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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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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10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새로 이것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는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담당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살아있는 행정은 인력을 제때에 확충을 해서 제 위치에 근무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효과는 100%, 200%, 1,000%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이야기는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고 뭔가 생각했던 당초의 생각과 결과가 상치가 됐을 때 그런 것을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꼭 유념을 해 주시고 기 이것도 상당히 어렵게 도지사하고 직접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 새로 태동되는 단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지금보다도 좀더 나은 행정을 펴서 시너지효과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가미해서 이 이야기하고는 약간 틀린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쪽에 조직기구 개편에 있어서 면단위를 보면 주민생활과 산업민원이 없어지는 걸로 체크가 돼있습니다.
  맞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면에는 총무담당, 주민생활담당, 산업민원담당 3개 담당이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민원담당 업무관장 내용이 일반 지역개발사업이나 일반 산업업무, 농산업무 이런 것을 관장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부하되는 실정이고 주민생활은 단순히 사회복지업무를 주된 사무로 관장을 하다보니까 업무균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와 민원업무를 같이 통합해서 관장하는 담당을 복지민원담당으로 정리를 했고요. 산업개발은 별도로 독립된 담당으로 균형성 있는 사무분장을 하고자 조정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읍·면단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수 천 번, 수 십 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공무원들을 이제는 일선에 전진배치를 해야 된다.
  사실은 면단위가 보기에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그야말로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그 인원의, 면단위 인원의 두 배를 갖다 가동을 시켜도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인원이 어정쩡하게 배치가 되니까 사실은 예전에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10년 전에 했던 거 관례대로 계속 해오다보니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뭔가 면단위 같은 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중첩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을 편안하게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게 해 주려면 인원배치를 증가시켜서 사무실에서 앉아있을 일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섹터는 넓고 인구는 적은 그런 데를 가가호호 방문을 전부 못한다 하더라도 외부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네들의 진짜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심부름 해야 될 게 과연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속속들이 캐가지고 사실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복지민원은 그렇습니다.
  복지민원의 법리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부분이나 복지부분은 시골 쪽에는 사실 지대하게 영향을 우리가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한다는 게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네들의 진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속속들이 파악을 해서 뭔가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월송동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송동은 사실 엊그제 일부 장기면이 저쪽에 세종시에 편입이 되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새로 급조돼서 월송동이라고 딱 앉혀놨는데 어제그제 제가 이통장회의를 참석했고 새마을조직의 어떤 회의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아직 착근을 못하고 있어요. 뿌리를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아파트단지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 아파트단지를 빼고 나면 90%이상이 농민들이에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옥룡동 인구보다도 오히려 많습니다.
  옥룡동 동사무소 직원 TO를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12명입니다.
○박병수 위원   
  월송동도 TO가 12명인데 월송동은 직원이 열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쪽에는 숙련돼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지만 산업담당이라고 하면 사실 농업하고는 밀접한 관계인데 농토가 90%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산업담당을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초출내기를 갖다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네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꼭 안 드릴 수가 없느냐 하면 저는 늘상 처음부터 끝까지 공무원들은 무조건 전진배치를 해야 된다.
  본청에 와글와글 있을 게 아니고 뭔가 인력을 말이지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절반이상인데, 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직제개편을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참고를 삼아서 뭔가 공백이 안 생기게, 여백이 안 생기게 예를 들어 행정도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어디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하지만 사실은 본청 근무자들은 대략 보면 오후에 시간을 보면 물론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시간대는 사실은 약간 시간 여유가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되는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뭔가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끝났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시에서는 읍·면·동 인력배치 인원이 아마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평균적인 기준 정도에 속합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예화되고 숙달된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승진임용에 따른 기관간, 부서간 순환배치 때문에 읍·면·동에 정예화, 숙련된 인력을 선발해서 읍·면·동에만 배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력보장 문제라든가 정예화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장기과제로 삼아서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현행 975명으로 돼있는 것이 지난번에 세종시로 많이들 가시기 전에도 975명이었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아닙니다.
  998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정원을 24명을 이관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24명이 결과적으로는 세종시로 가시면서 줄었다는 얘기네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먼저 줄였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저기를 볼 때 인구하고 땅이 세종시로 많이 넘어갔는데도 공무원 숫자가 안 줄었다 하는... 이 내용만 보고서는 세종시로 가신 분들 때문에 24명이 현재로 줄어있는 상태란 말씀이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24명 줄은 것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공주시가 인구가 줄고 땅이 좁아지면서 왜 공무원 숫자는 안 주냐 하는 반발 내지 의견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면 24명 줄었다는 이 자체를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24명을 앞으로 보충할 것인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결과적으로 세종시로 인구가 편입이 되고 땅이 편입된 반면에 공주시 정원이 24명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그게 지금 소통이 시민들이 덜되고 있습니다.
  시민 일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인구가 줄고 땅이 좁아졌는데 왜 공무원은 한명, 두명밖에 안 주냐.
  24명 미리 준 것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다는 얘기야.
  소통을 잘 해 주셔야 되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한시기구가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시작한 게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존속기한이 9월말로...
○한명덕 위원   
  아니 9월말로 저기 해서 새로운 한시기구 2년 몇 개월 해서 다시 만드는 건 아는데 처음에 한시기구를 만든 해가 몇 년 됐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연속상으로 계속 마감되면 다시 연장선, 연장선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이것이 저희가 공주시발전기획단이라는 기구가 2008년부터 한시기구 제도를 도에서 설치 승인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공주시 정원 조례에 의해서 국을 하나 더 둘 수 없는 법 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에 더 하나 둘 수 있으면 간단한 국을 하나 더 두면 편하지요, 예를 들자면 한시기구를 안 만들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인구 비례, 땅 비례 해 갖고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가 없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한시기구의 목적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새롭게 현재의 부서에서 관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무들을 주로 효율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구를 통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저희 공주시와 서산시, 청양군 3개 시·군이 한시기구 설치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면 여성공무원들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공무원들이 배치가 너무 많이 되면 행사 때 도대회를 많이 해야 돼요, 도대회를.
  면직원들이 남성직원이 적으면 엄청 힘들더라고. 텐트도 실어 날라야 되고 의자, 탁자도 실어 날라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그 비율을 잘 맞춰서 배정을 해 주셔야지 여성공무원이 많이 어떤 면에 들어갔을 경우 그런 행사 치를 때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개편에서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이 폐지가 되고 성장전략사업단이 설치된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김동일 위원   
  저도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일단은 설치목적 자체가 대규모 국가 공공기관, 충청남도 기관이전사업의 지원 및 지역공동화 방지대책 또 세종시와 상생발전 추진이라고 돼 있고 제가 조례를 쭉 여러 번 살펴봤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계속 의문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성장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일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 누락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어떤 내용이신지요?
○김동일 위원   
  역세권담당은 어디에서 합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와 관련된 역세권 개발업무는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김동일 위원   
  도시계획담당에서 담당이 됩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재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업계획 구역이 117만평인데 우리시가 81만평, 그 다음에 논산시가 36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군도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광역행정 차원에서 충남도에서도 이 사항을 관장하도록 그렇게 단체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요.
○김동일 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정말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따지면 이거 다 도시계획과에서 할 일이에요.
  성장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지금의 일들이 사곡면 계실리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원, 소방서 이전 다 도시계획에서 할 일입니다.
  왜 그런데 여기서 성장전략사업으로 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주가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앞으로 공주가 성장하려고 만드는 것에 여기에 사곡면 계실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고 의료원, 소방서 하는데 지원하고 세종시 관련되고 다 있는데 여기에 역세권개발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계획 하고 있는 한 담당부서에서 그냥 그대로 이걸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산이라든지 부여의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공주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주역이라고... KT 공주역 아니면 공주역이라고 둘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논산이랑 부여 쪽에서는 백제역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논산이 더 심해요.
  논산은 어쨌든 간에 그거 가지고서 논산훈련소 관련돼서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던 업무에서 그거 하나 도시계획만 세우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에 나와 있는 분장사무에 보면 이 부분들은 그 지역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지원사업부터 지역연계사업 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세종시출범준비단이 빠지면서 성장전략사업단이 되면서 호남역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KT 역사가 혜택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세종시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오송역이든 세종시든.
  오송역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도 지금 긴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세권이 생기는 것도 어쨌든 세종시와 연계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성장전략사업단에서 세종시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도 그쪽에다 타진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들이 왜 빠져 있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재 시점을 봐서는 광역행정사업에 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남도에다가 관장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향후...
○김동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 역세권담당이 없기 때문에 더 혼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에서 들은 얘기예요.
  공주에서 KT 역세권담당이 누구냐 어느 부서냐 하는 것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게 오히려 도라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 지금 도 때문에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그건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누가 담당할 거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계획은 짤 수가 있지만 앞으로 이 일을 누가 충분히 담당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혼선이 있는 건 어디가 혼선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도와 협의를 거쳐서 또 규칙을 바꿔서 분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분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성장전략사업단에 대한 의미를 여기다 다 두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켰던 것들이 현행과 같으면서 1∼8까지의 이 사항을 넣었으면 저는 여기다가 사실은 당연히 역세권개발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음에는 언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규칙으로 사무분장 내용을 정리해서 추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물론 규칙으로 둬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겁니다.
  공주시의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들에 조례로 명시하는 부분과 규칙으로 명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론 의미의 상징성이기도 하겠지만 업무에 대한 중대성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것을 조례에 당연히 6건이... 저는 여기에 적어도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재의 단계에서는 도시계획담당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차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은 오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공공개발과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성장전략사업단에서 다시 한번 업무조정을 하든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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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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