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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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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7일(월) 11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0분 개회)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10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이창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박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저는 선임하고 싶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또 위원님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저요.
  이창선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우영길 위원님과 송영월 위원님께서 본 위원과 이창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장 직을 맡고 싶은 게 있는데 저를 꼭 선택해 주실려면 본 예산할 때에 위원장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이창선 위원님을 저도 보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이창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선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창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창선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무 교대)
○위원장 이창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 개선과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이창선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영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창선   
  예, 우리 우영길 위원님!
○윤홍중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하상보호공 문제는 송영월 위원님이 처음부터 의원발의도 하셨고 또 본인이 알기로는 사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또는 접촉을 한 것으로 해서 다른 위원들에 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송영월 위원을 이렇게 추천하려고 했었는데 송영월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천 받으신...이것은 잠시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해놓고 우리...
○박병수 위원   
  아니 뭔 정회를 합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리 송영월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보임합시다?
○우영길 위원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위원장 이창선   
  그렇게 정정하셔도 되겠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지금 박병수 위원님과 우리 우영길 위원님이 추천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님을 성심껏 도와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선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이창선   
  의사일정 제3항 “금강 하상 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입니다.
  조사목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조사활동개요는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2일간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대상 업무는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서 기간은 기획년도부터 준공 및 철거까지 이렇게 시점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서를 알아본 결과 건설과와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금방 위원장님에 이창선 부의장님, 부위원장에 송영월 위원님이 선임이 됐고 위원은 전체 의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 선임을 내적으로 전문위원 저와 전문위원인 행정주사 김정태, 의사담당 행정주사 김석호, 지방행정주사보 박용규, 행정주사보 백범자, 기능7 박선아씨를 사무보조자로 선임을 시켰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부서 보고청취, 서류 및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또 증인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는 출석요구를 해서 증언 및 진술 청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보고 청취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월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보고대상은 건설과장과 재난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조사일정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요, 이 내용으로 보면 10월 달에는 사업추진경과 보고 청취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특위조사활동으로써 서류 및 자료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현장 확인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특위조사활동으로써 서류 및 자료 확인, 증인 및 참고인 진술 청취, 특위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매번 특별위원회를 1차, 2차 이렇게 개최해 나갈 때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계획서만 우선 가지고 출발하시고 1차부터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때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조사계획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증인 참고인 여비 등 실비보상, 특위운영경비 등 소요비용은 우선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활용을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시에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것은 선서와 우리 행정사무조사 시 참고사항을 첨부물로 이렇게 같이 넣어드렸는데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수정할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선   
  원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이게 하상보호공 설치 조사특위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이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원인 제공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전에 재난관리과장, 또 건설과장이 속해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한테 답변을 듣는 게 오히려 더 조사특위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그 사항은요 현재 담당 부서장이 서류 준비 모든 보고는 다 하되 그때 당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았던 당시에 있던 공무원 들이 전원 다 이 조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그때 같이 출석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당연하지요.
○송영월 위원   
  그리고 기간을 지금 3개월로 하셨는데요 연장은 가능한 거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특위 회의를 할 때 마다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연장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 특별위원회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송영월 위원님께서 조사특위 구성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셔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만이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공주시의회에서 필요하고 또는 궁금증이 있으면 모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의원들한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수 일 내로 저한테 계획서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길행 의원이 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의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명히 구성을 해야 되니까 도에 문의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상설로 설치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선   
  녜, 녜, 녜.
  도에서도 상시 2년이 됐든지 1년 했다가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만 바뀔 수만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회에서도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는 걸 다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설로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상보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앞에서도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 전문가 2∼3명, 그 다음에 설계사 그 다음에 언론 이렇게 해서 둬야만이 이게 철저한 우리 공주시민의 궁금증을 풀어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계속적으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가도 필요하고 업자가 건설업자, 그 다음에 건설전문, 언론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 같이 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에 우리 공주시의원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다 같이 가능한 거잖아요, 조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원치연   
  그 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참고인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인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활동을 하실 때 꼭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언론도 필요하다 이럴 때는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협조를 받아 갖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 분들을 그냥 오라고 할 수 없고 오게 되면 여비라도 이렇게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실비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 분들 추천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어떤 사안을 우리가 검토를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못 한다 그러니까 설계를 볼 수 있는 사람, 또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정을 나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송영월 위원   
  해서 정식 조사 편성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 원치연   
  미리 편성을 해도 좋지만 지금 사안에 그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다 어떤 언론가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채택해서 그 분들을 필요한 시기에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언론과 또는 전문 건설업자라든가, 전문 설계사를 아직 누군가를 선정을 안했고 공주 아닌 설계사라든가 전문 건설업자는 외부 업자를 해야 공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직 그 분들을 선정을 못했으니까 인원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인원만?
○전문위원 원치연   
  인원도 굳이 지금 결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1명도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장 이창선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하면서 그건 결정할 수가 있다?
○전문위원 원치연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선   
  예.
  그럼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전문 설계사라든가, 전문 건설업자라든가, 거기에잘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언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원을 결정해서 발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그리고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면 아까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때 그 일을 추진했던 당시의 직원서부터 부서장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하는 것은 증언으로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을 부를 때는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고, 해당 업자도 증인으로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영월 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면 몇 명을 할 건지 그럼 어떻게...
○위원장 이창선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인원결정 별도로 하면 됩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제보를 받고 추모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지하실에 갔더니 밖에서 비오는 것처럼 비가 옵니다 지하실에.
  본 위원이 카톡에도 한 10방 정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엄청난 부실이 된 건지, 아니면 방수가 안 됐는지 궁금하고 데크를 전부다 공사 지금 완공도 다 안 됐는데 데크가 다 떠 가지고 시민의 제보를 받고 오늘 9시에 갔어요. 지하실에 가봤더니 역시 제보의 말 그대로 엄청난 비가 흥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여기에 특별위원회에 구성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전문위원 원치연   
  이 사업은 금강하상보호공 외의 다른 것은 넣을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장 이창선   
  나중에 추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아니요, 제목을 바꿔서 해야지요.
○박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선   
  알겠습니다.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한번 정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공주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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