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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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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9일(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전통시장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3.   2.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5.   4.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9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점등하고 소등을 자동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동으로 하고 있나요?자동으로...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종종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대낮에도 켜 있어서 공주시청에 전화를 걸어서 소등 좀 해 달라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관리가 어떤 때는 켜져 있고 안 켜져 있고 관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된다고 하면 영세 서민들을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시장 활성화에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철저히 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시장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주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가리개가 설치된 구간별로 대표자, 상인 대표자를 지정해서 대표자 명의로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부과되면 상인별로, 통로에 있는 상인별로 부과를 해서 돈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발의된 내용처럼 8시나 이 정도면 꺼지는 사례가 있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 사항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구간별 대표자명의로 된 것을 공주시장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한 다음에 가로등 지원하는 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까지는 지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발의자한테 말씀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건설과장님 옆에 같이 좀 앉아 주시지요.
  물론 김동일 의원이 발의해서 올라왔는데 물론 필요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조례에 안 해도 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조례 없이 지원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가능합니다.
  왜냐면 현재 가로 보안등이 한 15,0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우리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기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도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관리하고 전기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조례에 없이 지금 현재는 경제과 소관이지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긴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 넘길 계획입니까 그러면은?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지금 명의 변경 절차만 밟으면 바로 이게 건설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만약에 조례 없이도 넘겨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 분들한테 손실이 가지 않도록 빨리 하고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시장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중앙약국골목에 간판을 공주시에서 전부 재정비를 해 주셨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비가리개 시설요.
○이창선 위원   
  비 가림하고 간판을 다 해 줬더라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해줬습니다.
○이창선 위원   
  간판까지 다 해 줬잖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그거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경제과장 황의병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0%...
  그러면 나머지 시에서 해줬으면 그 전기세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황의병   
  용담길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도 지금은 현재는 개인별로 달아있는데...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요점만 이야기 할게요.
  만약 이 지원 조례가 꼭 필요로 하다라고 하면 이쪽에 뒤에 보면 재래시장에 보면 설계도 같은 게 있는데 평면도가, 여기 뿐만 아니고 전통시장 안에, 또는 지금 중앙약국 골목에 비가림해서 해준데 간판, 이것까지 전체를 다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경제과에서 조례와 관계없이 건설과로 넘겨서 지금 할 계획이 있다 든지, 해도 무방하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피력할 수 있느냐 그얘기를 묻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저희과 생각은요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서 건설과에서 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데 간판에 대해서는 조금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황의병   
  간판은 아니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만.
○이창선 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간판까지 다해 주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원조례를 할 것 같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자면 그것도 당연히 해야지요.
  왜? 공주시에서 가만히 있는 간판을 갖다가 내비둔 거 공주시에서 하라고 해서 지원해서 해 줬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건 공주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상인회에서 원해서 한 건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LED등으로 했지만 딴 데도 간판은 다 했습니다,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어제 상인들을 만나봤더니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 간판을 본인들이...해 준 데는 간판까지 하면 활성화구역에는 전체로 간판은 다해 달라고 할텐데요 그건 시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설과하고 경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야.
  그것이 꼭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 답변을 해 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건설과장 장광표   
  그러니까 현재 보안등으로 켜고 있는 거는 조례 없이 가능합니다.
  확실합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다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그러면 저기를 보시지요 저기지요 그럼 지금 하겠다는 조례로 하겠다는 건 여기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체를 다...보안등으로 된 건 다 하는 거지요, 비가림 시설로 돼 있는 거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맞지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방법이 있었다면 좀더 일찍이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았어야지, 보세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도 하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이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아쉽길래 이런 저기가 있었으면 좀더 건설과로 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상인들도 좋고 그리고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보안등을 다 건설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중에 제일 말미에 대체 조명시설의 관리자 문제와 연관되어 숙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로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대체 조명자...
○박기영 위원   
  관리자 문제와 연관되어 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현재 비가림 시설은 우리 시 명의로 돼있습니다. 우리 시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전통시장내에 비가림 시설이 있는 가로등만 따로 조례 제정해서 어떤 관리를 받는다든지, 또 전기요금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데 굳이 이것을 굳이, 정말 굳이 왜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그 시설이 보안등 개념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가로등, 보안등2개가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내내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념이긴 하지만 전통시장 내에 있는, 우리 경제과 소관하고 연관돼 있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보안등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완벽하게 그 시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이나 또 그 곳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굳이 이렇게 건설과에서 이관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시설별로 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이거 말고 다른 시설이 또 있을까요?
○건설과장 장광표   
  가로등, 보안등도 내내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에도 그런 게 설치되면 그럴 것 같고요.
○박기영 위원   
  지금 시장이면 우리 전통시장인 산성시장이나 유구시장 그 정도 아닌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런 사항보다 시장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요 위원님, 시장 말고 타 행정시설물이 많잖아요.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은데 그런 거 해당되는 공원이나 시장으로 다 조례를 만들면 그게 한이 없다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공원 같은 데는 조례 제정을 해 달라고 할 주체도 없고...
○김동일 의원   
  위원장님! 저도 발의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잠깐 여기 말씀 끝나고 나서...
○박기영 위원   
  그 사항도 아니고 현재 산성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김동일 의원께서 조례발의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떤 뜻을, 또 목적을, 의미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면 조례로 채택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을 지난번에도 김동일 의원님께서 오셔서 말씀했듯이 조례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 특수목적 시장이라고 해서 하게 되면 전기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많은데 다 그때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너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면...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그게 인제 지원기준이 없다든지 현재,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하지만 현재 있는 법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조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전국으로 어떤 조례 제정 사례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조례제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발의자이신 김동일 의원님의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김동일 의원   
  일단은 더 이상 우리 경제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 시민이나 시의원들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마십시오.
  듣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이고 최대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전에 이 시장에 대한 가로등 문제가 이번에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5대 때에도 이런 가로등에 대해서 시장 상인분들이 이 가로등 우리가 부당하다 이것 좀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였어요.
  아! 저기 뭐야 해 준다, 해 준다 하고서 안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조례 만들 때 과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들은 건 뭐냐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제가 조례를 올리기 전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얘기는 뭐냐면 답변이 없었어요, 검토하겠다, 제가 의원들께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각각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은 시장의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비가림 시설에 한정돼 있는 거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아까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갑자기 이제 이번 회기 되면서 조례를 의원이 올리니까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냥 건설과로 하면 된다, 이거는 저 개인이 발의해서 한 건 올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마 이거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그 조례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낌새를 채면 사실 부서에서 해 버리는 게 사실 이건 이런 것들은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제 와서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조례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그거를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부결이 된다, 어쩐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 상인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그럼 그동안 왜 안 했겠습니까? 아까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게 부랴부랴 제가 올린다니까 이제사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만약에 전기과로 이관이 돼서, 아 참! 건설과로 이관이 돼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례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간판까지 지원하게 된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왜냐면 간판은 공공경비 가로등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지금의 시장 내의 가로등은 지금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로등 요금입니다.
  한전에서 가로등인 경우는 딱 지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 간판은 제가 알기로 가로등, 보안등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로 넘겨서 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신다면 아까 특별법 내에서 나중에 만약에 지금 법개정 이후에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조례를 개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우리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전문위원님한테 분명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전달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사항은 5대 때부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김동일 의원님께서 그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상인회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이 전기요금 지원하는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김동일 의원   
  그 말씀에...지금 저는 상인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자꾸 얘기하실 때 상인연합회 예를 들어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인회 일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으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상인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지원해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충분한 토론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이창선 위원   
  송영월 위원 지금 얘기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저기 조례 제정한 영구아파트 있잖아요...
○이창선 위원   
  옥룡동...
○송영월 위원   
  예, 그것을 했잖아요. 그것을 하고 나서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조례가 있으면 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같은 경우 각 마을마다 다 저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기가 또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전기료...글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저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데 상인이라고 해서 다 그 상가 내에서는 정말 부유하고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인제.
  그렇지만 어려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그런 분들을 해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건 참고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김동일 의원이 앞에서 발의자가 이야기했듯이 건설과에서 5대 때 했는데도 왜 안했어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는 건설과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경제과는요?
○경제과장 황의병   
  저도 그 내용은 지금 첨 듣습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가로등 전기로 바뀐 게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바뀌신지 아십니까?
  그 전기가 비가림 시설을 하고 비가림시설을 하고 나서 이제 등을 달았을 때는 일반 전기였어요 그죠?
  일반 전기에서 가로등으로 들어온 게, 했던 것들이 누가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이창선 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경제과에서 건설과로 지금 넘기셔도 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이 조례가 꼭 됨으로써 전기요금을 해야 됐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안 해도 바로 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겨서 건설과에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장광표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는...
○이창선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가능하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는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방법으로?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가로등...가로 보안등 전기료로 지금 납부하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언제서부터 포함시킬 수 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거기 명의만 변경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명의 변경은 언제부터 할 시기예요 준비하면?
○건설과장 장광표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분명하게 지금 속기록이 되는 겁니다.
  올해 안으로 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겨서 지금 김동일 의원이 발의한 이 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예.
○이창선 위원   
  책임집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예, 책임진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발의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이창선 위원   
  지원 가능하다잖아...
○위원장 윤홍중   
  지원이 가능하면은 그러면...
○김동일 의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조례가 아까서부터 얘기했듯이 조례를 굳이 조례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굳이 조례라는 말이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공주시에 있는 조례 자체가 굳이 있는 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냐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지원은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을 했다가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다음에 만약에 그 법적근거를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부결시켰다, 우리 위원들은 이 조례 지원에 대한 부결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굳이 필요가 없는 조례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부결시킨다는 의미는 시장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다는 부결입니다.
  그 판단을 여기서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이창선 위원   
  지금 과장님! 두 분 과장님! 김동일 의원 말씀대로 만약에 이거 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또 안했다 했을 경우는 책임을 어떻게 하실 그런 답변이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이렇게 올해 안에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또 어떻게 더 말씀을 드려요.
○이창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원 조례를 이걸 해주면 어차피 안 해도 되는데 이것만 명시를 꼭 특별법에서 이것만 해놓으면 다른 데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 조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는 조례가 되는데 우리도 조례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일개 근거 사례가 돼 버린다고.
○위원장 윤홍중   
  위원님들 말이에요, 목적...발의한 목적은 상인들의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 발의하셨고 또 인제 우리 실과 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발의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아도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놓고 다음에 심사숙고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한 후에 그게 다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일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의원들이 발의했던 지원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들이 다 우리가 어려우신 분들, 상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지원 조례가 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안 되는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여기서 과장님 두 분이 나와 가지고 약속을 받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시의원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정확한 그것만은 속기록에 하든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올린 전통상인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한 부결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로등 지원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결시키더라도 그건 확실하게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기서 과장님들이 약속을 했다 그게 아니라 이 부결의 의미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부결의 의미는 전통시장에 대한 상가 상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지금 김동일 의원님 발의자 말씀은 표를 의식해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말씀인데
○김동일 의원   
  잠깐요 그런 말씀 하지 마요, 잠깐요.
○이창선 위원   
  그럼 좋습니다, 어차피 지원 되니까 보류가 아니라 부결 시키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투표를 하든지 그건 하십시오, 그럼.
○김동일 의원   
  예산안...어떤 의원에 의해서 이게 참 부결되는 것들 참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방금 이창선 위원님이 지금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결을 이렇게 동의한다고 하는데 재청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영월 위원   
  아니 저기요 그럼 비가림시설한 데만 지금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약국 그 위쪽은 뭐예요?
○김동일 의원   
  송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조례에다 그런 부분들을 담으려고 비가림 시설은 전통시장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송영월 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상대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도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을 한바퀴 돌면서 그러니까 그 상대측에서 왜 비가림 시설한 곳만 해주느냐, 저쪽은 그럼 어쩔거냐 이 얘기예요.
○김동일 의원   
  그것도 조항에 있어요, 비가림 시설 할 예정지역에도 가능하다고.
○송영월 위원   
  예정지역?
○김동일 의원   
  예.
○송영월 위원   
  그렇다고 그쪽에 비가림 시설한다는 거는 막연한 거고 예를 들어 시내버스터미널 있잖아요. 그쪽 라인 그 위쪽에 라인 그 쪽에서 지금 분명히 반발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비가림 시설한 것만 쉽게 얘기해서 혜택을 주느냐, 그쪽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안 맞다 형평성에, 해주려면 다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기한 거지...
○이창선 위원   
  산성동의 상인들은 누구는 시장이고 누구는 시장 아니냐는 거지요.
  저도 어제 가봤어요.
○김동일 의원   
  아니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조례에 담았던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헷깔리시잖아요.
  아까 그 말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비가림시설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들 때문에 비가림 시설 예정지역이라는 부분들도 전통시장에 포함이 돼서 조례에 담았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박기영 위원   
  아니 비가림시설 외 지역에는 가로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그렇지요, 그건 건설과에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는 시에서 다 납부를 해 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이창선 위원   
  그것도 지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해 주는데도 굳이...
○경제과장 황의병   
  비가림 외 지역은 하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만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지금 꼭 조례를 만들어야 해준다고 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다른 데까지 확산되는...
○김동일 의원   
  아니 그동안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안 했잖아요.
  그동안 비가림 시설의 전기시설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안 돼 가지고 조례를 올린 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상인회...보통 상인들이 한 달에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현재 월.
  그런데 상인회 의견을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의견을 자꾸 내는 거요.
  이 전기료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에요.
  상인회에서도 또 회의에서도 자기가 직접 상인회원들한테 이건 안 된다고 자기가 상인회장이 직접 얘기했다고까지 얘기 하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래서 인제...
○박기영 위원   
  전기요금을 납부해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것을 물어봤더니 이게 인제 이걸 전기료를 내주면 상인회장 얘기예요, 제가 상인회장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과장님! 잠깐...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하고서 토론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송 위원님 보류로 발의하시는 겁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윤홍중   
  보류에 동의가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영월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대로 본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수정안의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해외 연수를 가고 있는데 연수비용 같은 걸 다 하고 있는데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일부라고 한다고 하면 뭐 5만원도 들 수가 있고 부담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연수 갈 사람들이?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대학 하고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농업대학 설치 운영 조례안 아니에요?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귀농인입니다, 귀농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   
  이게 지금 수정발의 내용 요약 이건...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거 농업대학...
○위원장 윤홍중   
  농업대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농업대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조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을 “과학전문 농업인으로 육성”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 하고 제5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2호를 신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제6조제1항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사람, 농산물 유통·소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한다”로 수정을 해 주시고 제10조 “졸업 및 졸업자 우대사항”을 “졸업조건”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10조2항 전체 삭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여기 대학 설립을 하면서 보면은 다니는 사람들이 소비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공주시민이면 제한을 두지 않은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정치 앞으로 들어갈 사람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게 어떻게 선별한 것인가 명확하지를 못해요,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나중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공주시민이면 정치인이건 아니건, 꼭 농업대학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업대학은 순수한 농업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실지 영농을 하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시민 모두가 누구나 자격요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선발인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 있고 예산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산이 지금 몇 년째 그냥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한 75명 정도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연수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수를 감에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박인규 위원   
  이것이 자부담 반, 반...자부담을 반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연수비용 전부를 대준다고 하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연수비용을 자부담으로 전액 갈 수도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될 경우에는 예산지원 플러스 자부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은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박인규 위원   
  그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박인규 위원   
  일부로 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부라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부라고 했을 때 1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가 있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자부담비율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고요 조례안에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박인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수는 누구든지 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지금까지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아서 해외연수까지는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해외연수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조례제정을 계기로 해외연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넣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재학생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한다든지, 더불어서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사실은 전액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예산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참가자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정비율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한 거거든요.
○박인규 위원   
  그럼 우리가 항상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도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관광성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를 나갈 때 보면 대략 못돼도 3박4일은 갔다 오잖아요 해외연수. 멀리 선진국 간다고 그럼 1주일씩도 가는 경우인데 이럴 때 조례를 만들어 줘서 돈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해외연수를 가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저도 당장에 그렇다고 하면 가고 싶어요,이 몸 가지고라도.
  그죠?
  전부를 대준다고 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가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전부 돈을 들인다고 하면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을 것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50% 정도만 한다고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50%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것은 나중에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창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이건 조례 해놓고 그것은 예산안 다룰 때 예산에서 얘기해야지...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자꾸...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농업대학생들...
○이창선 위원   
  나머지 예산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한다든지, 예산가지고 지금 여기서 조례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질문하시니까, 이해를 아직 못하시니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버벅 거리셔...
○송영월 위원   
  지금 여기에서 50%를 해주겠다, 뭐 몇 %를 해 주겠다 할 수가 없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충분합니까?
  저도 보니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일부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해 가십니까?
  가시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셨는데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1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위원장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설명하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우리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군별로 격차가 심하고 안 정하는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안을 법령이나 지침이 아닌 권고안으로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대해서 축산단체들이 말이 많고 잘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년에 그걸 가지고 다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 나온 안보다 거리가 단축되고 환경부에서 나온 안은 미터규정이 없었는데 미터규정까지 넣어서 몇 마리 이하는 몇 미터 이것을 따로 따로 넣었습니다, 마리수나 그거에 의해서.
  그런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지난 9월 7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축산법시행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다면 축산법 시행령에 맞춰서 금지구역을 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제한구역을 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서 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표를 보시면 우리가 한 중에서 권고 안에 나온 내용이 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새파란 색깔로 쳐놔가지고 그건 삭제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그 밑에 내려가면 주거지역 내에서도 준주거지역은 또 우리 건축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축사를.
  그래서 거기도 50m라든지 100m라든지 거리제한을 두는 게 좋겠다 그 내용을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거리제한,두수별 거리는 농림부안을 참고로 하고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사슴, 개 이것은 유사동물을 참고해서 넣게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가축 농가들이 연구용역 준대로 다 의사반영을 시켜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냈으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고요 없으면 수정을 충분하게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건 양축농가들이 낸 겁니다.거리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100%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수정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송영월 위원   
  그러면 환경부보다 농림부에서 완화를 시켜줬다?
  거리제한을 완화시켜준다고요?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됐던건데 몇 농가 안 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서라든지, 뭐 필요 없겠어요?
  저는 그게 염려스럽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호   
  우리가 주거밀집지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제한거리를 두게 돼 있는데 밀집지역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얼마를 밀집지역으로 하냐 이래서 환경부에서는 5~20%를 밀집지역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안을 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5농가를 우리가 본 겁니다, 5가구.
○송영월 위원   
  5농가 이하 되는 거는 그냥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지요.
○송영월 위원   
  어쩔 수 없지요,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송영월 위원   
  만감한 부분이라 저 역시도 소를 사육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수정발의를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는 전에 조례안을 보면 거리 제한이...비교표 여기 있는데 여기가 거리가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전에 거리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조례안을 볼게요, 보고서...
○환경과장 김영호   
  조례안 별표 1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대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제가 수정동의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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