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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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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9월 19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 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9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3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예산실장님,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한 거 원본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복사 좀 해서 주세요.
  부녀회장,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에 대한 질의회신, 이 내용은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 집행부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요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대한노인회 하부조직인 읍·면·동 부녀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에서 2012년 6월 20일날 의견회신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관되게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활동비 지급을 매개로 법인운영에 관여할 소지도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요지에 대한 의견회신입니다.
  여기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제출이 넘어와 있네요.
  넘어와 있는데 당초 조례안에 공주시지회에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거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 내용에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10항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해서 수정이유는 “국유지, 공유지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10항을 넣은 것이고 조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활동비 지원, 부녀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10만원,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연 10만원, 월 만원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보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국회 통과한 법률을 보면 제4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한마디로 국유지나 공유지나 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이 그렇습니다.
  5조는 국가 또는 비용 등의 보조인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돕고, 저도 오늘 아침에 안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이 있으려면 최소한 이걸 알고 해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건 올라온 것을 전문위원이 뺀 것을 보니까 읍·면·동 회장이나 부녀회장들 활동비 지원사례는 강화라든지 속초라든지 강원도 인제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부녀회장이나 경로당 회장한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많이 있습니다.
  홍성, 정읍, 대전 서구 해서 아마 지자체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부녀회장하고 경로당 회장 개인한테 이것이 연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현행법에 가능하냐.
  법제처에 우리가 질의회신을 낸 내용은 상당히 올곧게 냈는데 답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법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입장표시를 법제처에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내려온 걸로 보면 “지방재정법 17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고 법인 운영에 관여할 소지도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법제처의 공문을 받아본 사람 개인의 의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본 의견의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조례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데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집행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지원조례를 할 때는 비용이 수반될 때 추계서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과연 저쪽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그 예산이 준비가 돼있는지, 그 예산을 빼서 활용을 우리가 법률 만든대로 할 수가 있는지 사전에 이런 타당성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전문위원님 이번에는 시간이 임박해서 못했지요?
○전문위원 김계영   
  이것은 수정발의이기 때문에 일단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활동비 사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수정발의 때문에 시차가 한마디로 짧아서 못했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요?
○전문위원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법은 만들어놨는데 현재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많이 만들어져 있음에 조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조례대로 행정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사장돼 있는 법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이 수반이 되든 안 되든 집행부서에 일단은 그런 절차를 꼭 필히 거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될 것이고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자체도 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공주시만 이게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주시 부녀회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읍·면 부녀회장 월 6만원, 경로당 월 3만원 이렇게 내용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단은 큰 틀에서 원안은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부녀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에 해당하는 것이 실장님, 연 6,0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5,940만원이에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약 6,000만원입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예, 6,000만원 정도.
○박병수 위원   
  6,000만원이면 이 6,000만원은 공주시지회로 집어넣어서 공주시지회에서 분배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뭐냐.
  아까도 말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부서라든지 집행부서에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과연 그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지 어쩐지 사전 조율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이 돼서 한 가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라든지 관계부처의 의지만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만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줘가지고 그쪽에서 사무국장이나 노인회 회장이 부녀회장들한테 갈라서 연 얼마씩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그러네요.
  다른 데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읍·면 부녀회장이 월 6만원, 경로당 회장은 월 3만원, 속초시 경로당 노인회 운영 같은 노인회장은 활동비를 월 5만원, 인제군 같은 경우도 읍·면 부녀회장한테는 월 10만원, 경 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원, 서산시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10만원, 5만원, 월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유일하게 재정이 열악하고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연 5만원, 10만원으로 돼있는데 정리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안에 대한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부녀회장이라든지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집어넣는 월 통장에다 입금시키는 것은 법제처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시 질의를 상세하게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개정조례를 하든 전부개정조례를 하든 일부를 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한명덕 위원입니다.
  사례를 전문위원님이 뽑으셨나요?
○전문위원 김계영   
  예.
○한명덕 위원   
  과장님이 뽑으신 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김계영   
  아니 제가...
○한명덕 위원   
  그러면 네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충남에서는 서산 한군데네요?
○전문위원 김계영   
  예, 지금...
○한명덕 위원   
  아니 지금 수당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네 군데네요.
  전국 사례 다 뽑은 거예요?
○전문위원 김계영   
  아니 전국까지는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이거 속초, 인제, 강화, 서산 나왔는데 충남에서는 서산 한군데고 전국 사례를 다 안뽑고 대충 뽑으신 건가요?
○전문위원 김계영   
  저희 사례는 왜 강화를 뽑았느냐 하면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법제처에 질의한 게 강화군에서 질의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전국 사례, 충청남도도 전체 안 뽑아봤어요?
○전문위원 김계영   
  아니 충청남도는 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충청남도 다 뽑았는데 서산 한군데라고 요?
○전문위원 김계영   
  저희가 뽑은 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것은 다 뽑았는데 홍성밖에 없고요. 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노인회 지회에다가 지원...
○한명덕 위원   
  여기 네 군데 뽑은 게 활동비 10만원, 5만원 노인회장 지급되게 사례를 뽑은 게 네 개만 나왔잖아요.
  충청남도 전체를 조사했는데 서산시 한군데가 나왔느냐 그냥 서산시만 알아본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계영   
  서산시만...
○한명덕 위원   
  다른 시·군은 검토를 안해 보고요?
○전문위원 김계영   
  예.
○한명덕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드릴 때 충청남도 사례를 다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 내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얼마든지 만들어도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회 승인이 있어갖고 지원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정발의 내용 항의가 들어온 부분 이러한 조례는 그 사람들 목적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노인회의 목적은 회장 내지 이런 분들한테 3만원 내지 5만원 내지 10만원이라도 활동비를 얻어 가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뒀는데 지금 조례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삽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수정발의 내지 그분들의 요구사항하고 여기다 하다보면 그게 법 조항에 걸림돌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분들이 이 조례만 통과시키면 그 사람들 목적하고 안맞기 때문에 하나마나로 인정할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만 통과시키고 후속조치를 나중에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 목적에 발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은 보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든 찾아가지고서 그걸 삽입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 올라온 조례는 오늘 가결하는데 아무 문제점이라든가 걸림돌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세요?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저희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경로당 수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또 부녀회장이 활동이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고 역할도 지금은 노인분들이 그냥 경로당에만 계신 게 아니고 노인관련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운영하고 하려면 부녀회장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경로당도 전체적으로 노인회장님이 거의 관리를 하다보니까 충분히 과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제처 의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도 그런 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임원회나 각종 행사 참석은 물론이고 자원봉사활동도 월 2회씩 모여서 하고 또 각 경로당에 공문수발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운영상황 점검도 하고 이렇게 지회장님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월 10만원이라는 것은 그냥 교통비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냥 실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분들을 위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들고요. 그렇게 하고 또 경로당 같은 경우도 경로당 회장들이 원래는 경로당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에요.
  정식명칭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시설 운영하는 데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반장 수당 주듯이 위로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영길   
  예.
○한명덕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이 법인 내지 단체로 하는 거 자원봉사를 하든 노인대학을 운영하든 노래교실을 운영하든 이런 거 지원은 이 조례 없이도 예를 들자면 다 했잖아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하고 있어요.
○한명덕 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제처 답변내용을 박병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애매모호하게 항상 답을 줘요.
  어떠한 뭐가 생겼을 때는 딱 떨어지는 답을 아무도 안줘요.
  그게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 글귀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니된다 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한다고 해서 공주시가 구속되고 공주시가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바람하지 않다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과 비슷하지 않냐. 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정면으로 가는 길을 얘기한 것이고 좌회전 내지 우회전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큰돈도 아니고 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의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그러려면 박 위원 말대로 오늘 올라온 조례는 가결하고 한번 찾아봐서 다시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그것을 삽입해서 조례를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류하고 그런 법규를 다 찾아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우영길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과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조례안 2조를 보면 “공주시장은 노인복지증진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이미 노인복지법 제4조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4조를 저가 읽어드릴게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복지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이 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2조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삭제해도 괜찮은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복지과장 이준배   
  조례를 봐도 한눈에 다 알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사항도 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런 법규에 들어가 있는 규정도 넣어야 전체의 맥락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응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중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전체 조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넣어도 무관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김응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법제처에서 내려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17조를 보면 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의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째가 뭐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 세 번째 있는데 이건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아, 네 번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이걸 가지고 반드시 위배된다고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관되게 법인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고, 다.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에요.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고,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떨어졌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건데 않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법인운영에 관여할 소지도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개진을 해 줬어요.
  개진을 해 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법을 확대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유권해석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은 삭감권한만 있지 집행부서에 편성이나 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꼭 집행부서를 경유해서 그쪽에 예산관계라든가 상태를 분명히 보고 차후에 한번 이것을 시작을 해 놓게 되면 도중에 어느 누구도 자를 수가 없으니까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분들한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직접 활동비는 연 얼마 여기 적시가 돼있듯이 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현행법에 약간 찝찝한 면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5,900 몇 만원 근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공주시 노인회 공주시지회에다 그쪽으로 내일서부터 뭔가 추가를 해서 줘가지고 그쪽에서 배분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아니면 보류를 하고 좀더 감사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제처라든지 직접 방문을 하든지 해서 유추해석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조례를 큰 틀의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수당에 관계된 부분은 우리가 알아본 후에 개정조례를 내서 매월 임시회를 하니까요.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실장님이 얘기를 쭉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법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나 법무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줄 때 딱 부러지게 한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는 답을 안줍니다.
  법률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제처나 중앙부처에서는 면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그런 표현을 쓰지 절대 OX형의 유권해석은 내려주지 않는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방재정법에 그걸 거론하셨는데 통·리장이나 반장수당은 현재지급하고 있는 것이 행안부에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통·리반장만 유일하게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인회뿐만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도 역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한은 제약 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해석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6,000만원이라는 돈 1년 예산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대한노인회에 지급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이것도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명분과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 위에 썼을 때 노인회 일부가 됐든 시민 일부가 됐든 반발을 샀을 때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안 그래요?
  목 없이 그냥 줄 수도 없고 이것은 노인들 어려우니까 전기요금 하세요, 기름 사 떼세요, 무슨 행사 때 쓰세요 하고 목을 달아놨을 경우 그 목을 무시하고 수당으로 회장님들한테 나누어 썼을 경우는 엄청난 큰 파장과 문제가 더 야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목이 확실히 달려야 되지 않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영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대부분 위원님 얘기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가는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다시 해서 보류하는 의견도 있고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원론적인 부분들에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조율을 하셔 가지고 제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 자문 구한 것들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법인에 지원하는 조례에 대한 원안가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박병수 위원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녀회장이나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슈인데 개인들한테 해 줘도 무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준배   
  그건 개인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상황이 굉장히 늘어나고 또 그 역할도 중요하게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법규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그분들 역할은 충분히 해 줘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박병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원조례의 바닥에 깔려있는 내막은 예산확보예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이준배   
  예.
○박병수 위원   
  골치 아프게 부녀회장, 경로당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법제처에서도 이상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서에서 이걸 무시하고 하기는 사실 심적인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또 번복되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한 6,000여만원 정도를 내년서부터 더 계상을 해서 집어주면 그쪽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아, 이것이 부녀회장이나 지회장들한테 조례에 수당 명목으로 했던 액수구나 해서 그쪽에서 배분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안 되면 그것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요? 확보가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이준배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하고 일반 저기로 나가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판단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례 일부개정안은 아무 때고 상정해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든 보류를 해서 다시 완벽하게 만들든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봐요.
  아무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볼 때는 별 필요 없는 조례로 그 사람들은 느껴. 자기 목적에 안맞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록에 남았을 때 다른 시·군에서 공주시 조례를 사례로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 공주시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보류하고 다시 잘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을 가결하고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는 것이 오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올라와있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는 꼭 통과가 돼야 돼요.
  이건 통과를 시켜서 노인들의 어려운 점 아까 복지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신 이거만 통과를 시키고 나면 사실은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실제 속셈은 수당을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상관이 없고 통과를 시키고 개인이 하든 전문위원들이 관계 중앙부서에다가 다시 유권해석을 요구를 하든 해서 그때 내려와서 뭔가 똑 떨어지게 정답이 어느 정도 잡히면 그때 가서 개정조례를 누가 하든 하겠다 이 말이지요.
○김동일 위원   
  진행하시지요, 얘기가 대충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 다음 작업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세부적인 사항은 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제도 교육을 받고 왔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화재청에서 교육 받은 행위허가에 대한 교육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문화재과장 이열하   
  세부적인 겁니다.
○김동일 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그럼 그것들을 어디에서 다루는 거지요?
  위원회에서 내내 다루나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돼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고도보존육성심의위원회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 거 보면서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지만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혼선을 빚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나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난감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행위허가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소위원회에서 한번 걸쳐서 올라오는 방법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다루어주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괜찮습니다.
○김동일 위원   
  소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과 중복될 수가 있나요? 이 조례상에서 그것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여기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중복될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갈 계획이신가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구성되면 중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중복될 수도 있다고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조례에서 가장 민감하고 제일 봐야 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허가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정기적으로 운영하십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한명덕 위원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한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한시적으로 합니다.
○한명덕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또 김동일 위원이 말씀하신 소위원회가 중복이 되냐는 질의를 했는데 중복이 아니라 거의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그분들이 구성이 돼요.
  우리도 등판위원회 하다보면 원 위원 중에 소위원을 7∼8명 뽑아서 아주 깊이 있게 상세 심의하기 위해서 전체 의원들이 상세 심의를 깊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상세 심의한 것이 위원회에 올라오는 건데 위원 중에서 다 선임이 되지 외부에서 선임이 되는 경우가 없더라.
  그리고 외부에서 선임이 소위원회가 다시 구성됐을 때 의견일치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마 될 거예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저는 궁금했던 점이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운영하는지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지 이게 궁금했고 그동안에 연 위원회를 평균 몇 번 정도 열었어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지금 이게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처음 저도 갔던 거예요.
○한명덕 위원   
  먼저 위원회에 거기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
○김동일 위원   
  처음에 여러 명 구성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구성만 한 거예요.
○한명덕 위원   
  아!
○김동일 위원   
  이게 법이 처음 통과되는 거라.
○문화재과장 이열하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 놨어요.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활용 자체를 나쁘게 하면 나쁜 제도가 되는 것이고 불합리한 제도일지언정 활용을 올바르게 하면 올바른 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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