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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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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4일(수) 11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공주시장 제출)
  5.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개회)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4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본 위원을 우영길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제가 통 큰 결단을 내려서 김응수 위원장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응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응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응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김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2011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위원들 다 알고 있어야지 엉뚱한 발언이 안 나오지 지난번에도 이충열 씨 계실 때도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추천하고 저 사람 추천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
  의사담당 계장님께서는 그런 걸 위원들한테 전달해서 매끄럽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명덕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은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공주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두 안건은 내용상 상호 관련성이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위해 2011년 심사방법과 같이 두 안건을 병행하여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기획담당관, 회계과장, 세무과장 순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주무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공통적으로 답변 요구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예비비에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예비비를 굳이 왜 지출을 했느냐 하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 승인안 뒤에 첨부된 사용결정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개 7월과 8월 호우와 태풍피해에 따른 시설복구비였습니다.
  그때는 매해 예산집행의 중간점으로써 그때 당시에 기존예산에 서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집행하기에는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를 해 보셨지만 목이 시설비로 돼있다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각각 거기에 부기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시기적으로 중간부분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지 안할지는 그때 당시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예비비 사용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7월달, 8월달에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일괄 세 분 다 답변을 하고서 하지요.
○이창선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다 계신데 아까 원치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고 말씀하신 건지 안 그러면 써준 대로 읽어주신 건지 우선 의문이 갑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제가 다 검토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검토했습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검토보고를 거짓말로 하셨네.
  매번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얘기인데 전폭적인 노력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 놓고 나서도 매번 똑같은 글 내용을 해 놓고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모든 분들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 노력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해 놓고 나서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서류로만, 글로만 매번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돼서 똑같은 글씨만 올라오는데 의원들이 매번 바뀐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인지.
  물론 100%는 의원들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듯이 반복돼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똑같이 글이 올라오고 몇 자만 틀려서 올라오는 것이 과연 검토보고고 여러분들이 의원들의 자질을 갖다가 실험해 보는지.
  지금 보면 말이지요 검토보고에 보면 2011년 7~8월간에 발생한 집행호우 및 태풍피해로 해서 복원한 내용이 시설비에서 나왔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했다고 해서 가보면 집중피해가 안 온 걸 했어요. 안 왔는데도 지출하고 공사를 했더라고.
  집중피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포장공사를 한다라고 해 놓고 가보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 집중호우라고 해서 공사를 한 데 가보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데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여기서는 집중호우 피해로 해서 시설비로 해서 지출했다. 이게 거짓말이지 않느냐 이거지요.
  또한 시유지 같은 거 과장님, 시유지 사는 의도가 뭡니까?
  개인사유지를 갖다가 우리 시유지로 사는 의도가 뭐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행정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유지를 시유지로 사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야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이창선 위원   
  자, 지난번에는 5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을 하겠다고 샀어.
  했습니까?
  안했더란 말입니다.
  아니 공주시에서 지금 땅장사하려고 개인 사유지를 삽니까? 아니지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살 때는...
○이창선 위원   
  개인 사유지를 살 때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행정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그거 팔려고 샀다가 이득을 남기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절대고요.
○이창선 위원   
  아닌데 보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세 분 다 답변을 듣고 질의시간에 같이 하지요.
○이창선 위원   
  줄이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주 이준원 시장께서 공주에 빚이 없다. 계속 언론에서 공주에 빚이 많다라고 하니까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공주에 빚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땅을 팔면 없다는 겁니다. 땅장사하려고 하느냐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필요에 따라서 공주시에서 사유지를 매각했으면 그것은 엄연히 빚으로 사서 빚입니다.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빚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비 피해가 아닌데도 집중호우 피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짓말 또한 사유지를 갖다 사가지고 휴지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하라는 거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마시고 맨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지도·감독 해 놓고 지도·감독이 안 된다는 거 거짓말 이런 것을 하지 말자. 앵무새처럼 매번 반복되는데 하지 말고 실지 몸으로 피부로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에게 공통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3페이지 부분 예산 세입편성 검토내용 등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의 질의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에서 기금잔액의 이자수입 증대방안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결산서 615페이지에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에 보면 소관 부서별로 세 개의 기금이 있는데 장단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1억5,0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세입조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기금운영 발생 미수수입 이자 계상여부가 되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했는데 이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재정상태 보고서에 유동자산에 보면 기금을 단기 금융상품과 투자자산에 정기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당해연도 발생이자 1억5,000만원이 기금회계에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고요. 상단부분에 유동자산에 미수세외수입금란에 보면 기금회계에 8,5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 사항은 2011년도까지 예치한 금융상품 중에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자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8억5,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이자가 수익이 발생하는 2012년도 이후에 금융상품 자산으로 잡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재무보고서와 연관된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검토보고서 9페이지 기타 검토의견 중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및 운영사항을 살펴볼 때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액이 5.1%이나 10% 이상이 9개 부서나 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9개 부서를 파악해 본 결과는 기획담당관, 민원과, 세무과, 관광과, 토지과, 환경과, 청소과, 도서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업부서 성격이 아닌 부서로서 일부 법정경비하고 경상적경비의 집행률이 저조해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 부분은 약간 보완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비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리고 마지막에 문화재사업에 이월예산에 대한 제도개선이 강구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장인 문화재과장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 중에 세입관련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의 예산 세입편성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66억3,600만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의 미반영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초과수납된 66억3,600만원 중 일반회계가 39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초과된 주요요인은 예측이 어려운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복지, 편익증진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판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세입여건의 종합분석 검토를 통하여 추경예산을 통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결산 현황의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15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에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써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요인에는 지난해 대비 결손처분액이 7억원이 증가함으로써 상당부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체납액이 증가함으로써 미수납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야간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미수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단순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약간의 오류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비율에는 징수율이라는 것이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징수결정액이라면 체납액도 포함돼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세 징수액을 보면 현년도 92.3%, 과년도 23%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납액과의 차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그 방안으로는 세입예산을 종합분석 검토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징수교부금 수입금이나 전입금 등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추경 및 세입예산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세입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에 대하여 2010년 대비 결손처분액 증가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손증가 사유는 세무서의 국세자료 통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국세신고 누락, 추징분 경정분이 3년에서 5년 늦게 통보가 돼서 지방소득세 체납액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결손처분 대상법인 윌콤, 이인영농조합법인 등은 사업장이 이미 폐업되고 재산이 경매진행중이거나 무재산 및 세무서 선압류 등으로 체납처분이 실익이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고액체납자 데이터관리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무서의 법인세 자료 등 국세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세무서와 보다 긴밀한 과세자료 공유로 결손처분을 사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가만 있어봐! 어떻게 하려고...
○위원장 김응수   
  아니 한 분 남았으니까 다하고 해요. 금방...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문화재 사업의 이월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분야 사고 이월 예산이 많습니다.
  32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재 황새바위조성사업이 사고 이월액이 75%인 24억 4,300만원입니다.
  황새바위정비사업은 국가보조금이 늦게 교부 결정됐습니다.
  그래 작년... 2010년 7월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 1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이월됐습니다.
  금년 7월 말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보조금 결정도 일찍 좀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이 거의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 여기 설명을 해 주셨는데 평균 5%, 5.1%, 5% 이하 부서도 많이 있는데 10%가 넘는 부서가 9개 부서 뭐 우리 조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셨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사업적인 부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어쨌든 과다 계상됐다고 평가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일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것은 일종의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핑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예산 세운 것이 소모가 안 됐고 남았다는 것은 과다 계상한 거 아니냐...
  그거 맞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일부는 그렇고요 일부는 법정 경비는 편성해놨다가 의무적 경비는 좀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걸 자꾸 따지고 콩이다, 팥이다 하자는 목적은 아니고 이럼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한 사업진행을 못한다는 얘기지, 여기에 돈이 묶여서.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활용하면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 돈을 묶어놓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섰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과 손실이 잇달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책자를 보니까 책자하고 여기 설명서 하고 조금 달라요 이 책자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썼어요. 예비비를요. 책자 내용에는요.
  책자 내용에는 그렇게 썼고 여기 설명 내용에는 11년 7∼8월 기간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지역에 대한 기능복원에서 사업에 썼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예비비를 주민숙원사업에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은 항목이 잘 맞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세워갖고 정 급하면 추경이라도 세워갖고 진행을 해야지 예비비를 덤뻑덤뻑 임의적으로 쓴 느낌이 들지 않냐, 아니 설명내용으로 따지면 맞아요. 태풍피해지역...
○기획담당관 노재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러나 책에 설명되기는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예비비를 집행했단 얘기에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장, 관, 항, 목에 의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 관, 항, 목 표기상 분류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였기 때문에 그리 분류가 돼서 결산이 된 거고, 지금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한 것은 사업명이고 편성목을 보시면 시설비, 시설관리유지비,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목은 아마 결산서에 있는 목과 저희가 예비비 지출승인 신청한 목과는 일치가 될 것입니다.
  결산상에 그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결산서상 장, 관, 항, 목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니까 이건 목 명칭이 그렇다, 이해하니까... 그러면은 한 이게 5억 가까이 되는데 4억9,725만7,000원 한 5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된 내역서... 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 내역서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료를 별도로 여기 보면 위원들이 검토보고 내용도 같이 나왔지만 소규모주민 뭐 숙원사업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예비비를 그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위급할 때 긴급을 요할 때 말 그대로 써야 되지 않냐... 거기에 정당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안 봐서 모르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쓴 내역을.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사업 그 제 예비비...
○한명덕 위원   
  아니 폭우로 인해서 뚝방이 완전 나간 거를 했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자면 폭우로 인해서 뚝방 완전히 나가서 더 손실이 클 예측이 되니까 예비비 끌어다 얼른 해야지요.
  그리고 또 가뭄이 돼갖고 뭐... 관정을 뚫는다든가 뭐 이런 거 급한 거, 급한 거를 썼다고 하면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그 내역서는 우리가 못 보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내역서를 서류로다가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뭐 거의 중복되는 질문이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당관님한테 예비비 규정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그 사항이었었어요.
  이거를 보다보니까 너무 머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얼마나 세웠는지,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예비비를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맥락이라 제가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그 말씀 드릴게요.
  소규모주민숙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생활편익시설로 부기가 달려있거든요 세부사업명에, 결산서 527쪽에 보면은요.
  그 소규모주민편익 시설이 수해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비나 태풍으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하는 그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적절하게 정말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아니 우리가 뭐 꼭 필요한 얘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고 이월시키는 거, 이것은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적절하게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각 실·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막 미스터리한 게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저기를 여쭤볼게요.
  제가 시정질문하고 연결이 있는데, 그럼 하상보호공에 있어서 백제큰다리 밑에 지난해 했던 거, 그 때 예비비 지출하셨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것도 긴급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질문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다시 말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가지 가볍게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절차를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는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비비 사용은 그 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그...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전부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피해상황이.
  피해 상황이 입력이 되는데 그 입력된 걸 근거로 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국고지원이 되고 일정금액 이하는 자력복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병수 위원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상을 해서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할 수는 없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는 좀 현재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재난관리 쪽 같으면 재난관리기금이 있거든요, 그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예비비 2011년도 사용결정 세부내역을 보면 다 지금 우리 저... 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생했을 때 집행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다, 행정이 미리 그런 것을 센스 있게 예상을 좀 해서 피해를 좀 최소화 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화 시킬 수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피해가 발생이 되면 아무리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보조는 해준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안 됩니다.
  원 상태보다도 오히려 손익계산으로 따지면 손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좀 좋겠다, 과수지원피해 보상지원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늘상 요즘은 기후가 진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후기 때문에 집중 호우로 인한 어떤 복구지원이라든지, 그런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방금 이야기를 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세무과 과장님께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체납자요?
○한은주 위원   
  예, 예.
○세무과장 정재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제 각 행정... 그러니까 재산을 압류하고 그것도 번호판영치라든가 실익이 없을 경우는 결손도 하고 그러는데...
○한은주 위원   
  그런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다 돌려놓잖아요?
  내 앞으로 해 놓은 게 별로 없잖아요.
  고액 체납자일 때는 재산을 내 앞으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제가 언뜻 들은 얘긴데 몇 년 전에 8,000만원을 세금을 안 내서 묶여 있었는데 그게 인제 올라 가지고 몇 억이 됐대요.
  제가 언뜻 듣기에 그게 몇 년 지나면 소멸이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5년...
○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안내면 그만이잖아?
○세무과장 정재옥   
  아니 5년 동안 인제 각종 방법을 통해서 다 받아내고 안됐을 때는 그 사람 재산이 또 다 하고 났는데도 또 무슨 재산이 나타났다 하면 결손한 후에도 저희가 또 받아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재산을 내 앞으로 안 하잖아요 딴 사람 앞으로 다 돌리고.
  그래서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참 문제가 많다, 왜냐면 5년만 버티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액 체납자들은 우리도 알잖아요, 자기 앞으로 해놓은 재산이 없잖아요.
  가령 마누라가 월급을 타도 그게 인제 와이프 앞으로 나가니까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은 많아요.
  내 앞으로 돼 있는 게 없을 뿐이야.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추적을 못하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은주 위원   
  그러니까 5년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5년 되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세무과장 정재옥   
  그것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계속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한은주 위원   
  그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은주 위원   
  그렇게 법으로 돼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법으로 돼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한은주 위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 끝났어요?
○한은주 의원   
  예.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선집행 후결재 아닙니까?
  선집행 후결재를 책자에 어쩔 수 없이 표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면 질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책자하고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예비비가 올바로 안 쓰여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질의해 보고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선집행 후결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무거나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럴 것 같으면 의원들이 예산을 왜 세우고 왜 삭감하고 예산을 왜 승인합니까?
  대충대충해서 전부 다 선집행해 버리고 후결재 받으면 되지.
  예비비 사용은 민감할 수가 있다. 지적사항이 된 것은 미리 충분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였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2010년도가 1,174억6,600만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집행잔액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박기영 위원   
  아닐 텐데요.
  이월금이...
○기획담당관 노재헌   
  세입·세출 집행잔액, 여기에는 이월금, 잉여금, 계속비 다 포함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전부 다 합쳐서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박기영 위원   
  4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검토보고서 4쪽.
○박기영 위원   
  예, 세출결산 현황에서 세출내역 현황 보면 집행잔액이 527억7,900만원 써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박기영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도 전년도도 이거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예산총액에 대비하면 10%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출액 대비로 보면 22%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전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과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도 이월액이나 계속비 사업을 인정해 주고 있는데 잉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만약에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을 대략 판단해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개략 판단을 해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비비로 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로 돌려도 예비비 역시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총액적인 변동은 사실상 어렵고 또 잉여금이 중간에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이 연말 아니면 연초쯤 돼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야 할 요인도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이유가 구조적으로 현재로서는 근절할 수 있는 묘안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박기영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지적도 당하고 그런데 국·도비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 내역에 준해서 보면 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예산편성 할 적에 사실 보면 매년 각 부서별로 같은 항목이더라도 거의 5%나 10% 정도 증액해서 예산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또 그러다보면 그걸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충분하게 확보해 놓고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한명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불요불급한 것에 써야 할 예산들이 사장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쓰지 못하는 예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2011년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주요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서 약 40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저기한 세입초과분 이게 한 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5% 이상 절감하도록 아주 의무화가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걸 1,000억대 정도만 봐도 거기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천골재 판매수입금이 150억 정도가 넘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발생됐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은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를 제가 질의하려고 하느냐 하면 각 과별로 예를 들어 예산이 나가는 게 있지요? 사업요구액에 대해서 나가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다시 한번...
○우영길 위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요구하는 금액이 집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역서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디다 지출했다라는 확인서 있지요? 영수증.
  공사내역에 대해서 다 영수증 받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지요.
○우영길 위원   
  그거 좀 자료를 저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해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전액을 공주시 전 과별로 꼭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과별로다가 나가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영수증 첨부되고 한 지출증빙자료는 아마...
○회계과장 조영구   
  공개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10톤 트럭으로 한 트럭 정도 나올 거예요, 지출증빙서 싸놓은 거 보면.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것이...
○우영길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기획담당관 노재헌   
  여기에 보면 목별로, 사업별로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특정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영길 위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김동일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부의장님, 한말씀 더 하셔야지요.
○이창선 위원   
  세무과장님, 고액자 체납관리를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모 과장님도 잘못돼 갖고 저기 있었지요?
  이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행정수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TV에 나오는 3.8기동대 비슷하게 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번호판 영치하고 밤에는 1주일에 한번씩...
○이창선 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건 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저 아는 분이 부득이하게 얘기해서 그냥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고액체납자를 더 강화를 해 보시지요.
  왜냐 하면 아까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날짜만 지나면 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다보면 공주는 전체를 다녀보면 알기 때문에 서로가 인맥 때문에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욱 강화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오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설계변경을 최대한으로 안하는 걸로 하세요.
  아니 설계를 1차 했어요. 공사하기도 전에 이미 1차 계약과 동시에 설계변경이 막 들어와요, 날짜가. 말이 됩니까? 설계변경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득이하게 암반이 나와서 지연된다든지 이럴 때에 설계변경을 해야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설계변경을 한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설계변경은 모든 것을 예산을 우리 의원들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1차에 처음 할 때 세밀하게 보고 설계를 해서 1차에 끝내야지 꼭 설계비용을 왜... 설계비용을 안해야 될 것도 하고 이렇게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설계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번에 설계할 수 있도록, 진짜 눈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설계변경해서는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꼭 진짜 부득이 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설계변경을 할 때 현장을 보고 하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는 계약부서고 설계변경 여부의 결정은 공사와 관련된 부서장이 하는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 준다. 하나에서 열까지 위원들한테 현장을 보고 설계변경 하게끔 하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런 사항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주시에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출금 정지돼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해외 나갈 때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국금지조치 취한 사람.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명단을 도에 보내고 거기에서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정재옥   
  예, 도에서.
  명단만 보내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 자체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세무과장 정재옥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당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명단은 확실히 모르는데...
○박병수 위원   
  대략이라도 틀림없이 있기는 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해서 명단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을 교묘히 빼돌려가지고 자기네 앞으로 안 해 놓고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다거나 오히려 더 호사스럽게 사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에다가 올리면 도에서 출금을 하고 안하고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도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보내서 여권을 내면 거기에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못가게끔 출국금지명령...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출금조치를 하게 돼 있느냐고.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는 안 돼요?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가 도로 보내면 도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내서...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금을 건의해서 보낸 적 있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세금이라는 게 나라 살림하라고 공평하게 부과하는 건데 서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 연체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생업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툭툭 떼어 가면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한테 관대하게 해 주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몇 번 내가 옛날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과세형평은 똑같아야 된다고 봐요, 법도 마찬가지지마.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창선 부의장께서 이야기하는 설계변경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필요악입니다.
  땅속에 매설돼있는 것이 예측이 안 될 때 불가피하게 예전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의 행정은 너무 투명한 나머지 불가피하게 오히려 행정부서에서도 이런 걸 예측을 해서 아예 올렸으면 좋겠는데 곤혹스러울 정도로 대개 그런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도감사나 행정감사의 타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절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친소관계로 막 해 주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래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실 어렵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창선 부의장이 우려하는 것은 나가면 다 그 얘기가 진실은 아닙니다마는 말쟁이들이 말을 여러 가지로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설계변경은 누구를 통해서 했고 얘기만 잘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런가 본데 그렇다고 일일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락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창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기도 사실은 난감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의장께서도 우려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본인 당사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로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15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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