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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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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6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부위원장선임의건
  3.   2.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사곡계실리특정형지구단위계획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8.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7월 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반기에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이렇게 추천...
○박기영 위원   
  저는 지난 번 전반기 때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할게요.
○위원장 윤홍중   
  그러지 않아도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렸었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다른 분 선임하셨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한번...
  예,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그럼 송영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인데 가능한지?
○이창선 위원   
  그거는 볍률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추천 들어왔는데 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에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서는 송영월 위원님으로 이렇게 선임하는 것을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협심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더민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 언론을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한다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소나 말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에 100미터라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돼지라든지 닭, 오리 이것은 500미터가 적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람에 의해서 600미터의 바람이 날라와서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또는 500미터 안에서 주거밀집지역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했고 제한을 둔 이유는 젖소라든지, 개라든지 이것은 냄새가 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했고 500미터 내에 집단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500미터 넘는 데에 생길 경우에는 그 냄새의 정도를 우리가 악취포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포집을 해서 규정 이외로 더많은 악취를 내 보낼 경우에는 제재할 수있는 법이 다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주변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주변지역에 동의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그게?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주변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제한구역을 정해 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덧붙여서 주변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김영호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하는 자체가, 정하는 자체가 제한구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데 그것도 주거밀집,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냐 이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창선 위원   
  주거밀집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한 두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우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법에서 보시면 8조에 보시면 여기 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보면 법령 쓴 게 있거든요
  20쪽, 제 건 20쪽인데 8조1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각 호의 하나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까지 다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거밀집이라는 단위로 판단해서 하자....
○이창선 위원   
  그러면요 한 두 사람은 민원이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이창선 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두 사람을 무시해도 되냐 이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농어촌에서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농업인이라는, 축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사를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중간점을 찾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주변 지역에 있는 이런 한 두 사람이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을 삽입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부결을 본인은 원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재청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홍중   
  설명 예, 예, 계속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하는 것은 허가상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제한구역을 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령을 보니까 이상하게 거기다 예외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도청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한테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 취지에 안 맞는 거 같다 그랬더니 어제 확인하고서 그걸 우리가 못 챙긴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그쪽에다가 그것은 다시 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결론도 들었습니다.
  그래 인제 이게 허가 하고 제한구역 지정하고를 같이 맞물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아까 수정안을 삽입하자는 얘기거든요.
  주변 지역에 있는 한 두 사람이라도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서 수정안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다음번에 하든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윤홍중   
  한 말씀 하시고요?
  예, 한 말씀 하세요.
○송영월 위원   
  이게 지금 참고 자료 주신 게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지, 이게 저기는 아니지요?
  이게 권고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법적사항인데...
○송영월 위원   
  법적사항이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적사항을 시·군별로 이해 상태가 전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을 표준안을 권고한 겁니다.
  표준안을 권고한 거지, 법 제한구역을 정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지자체...그러면 여기 타 시·군 비교표를 주셨거든요.
  여기 공주, 천안, 아산 몇 개 충남 타 시·군 비교표가 지금 여기가 저기가 된 거예요.
  논산, 보령, 아산 몇 개 일부만 지금 이게새로 권고안 대로 저기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우리가 비교표 드린 거는 시 지역만 우선 했거든요.
  시 지역을 해서 드렸는데...
○송영월 위원   
  아! 시 지역만...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몇 쪽에 있어 권고안이...
○송영월 위원   
  아! 10쪽에 있는데요...
  아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 말씀하셨지만 100미터 이내에 소 같은 경우 말이에요 1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만 밀집지역으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지요.
○송영월 위원   
  그 이하일 경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을 지금 현재는 호수에 관계없이 지금 제한구역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송영월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그냥 막 해 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가축사육제한을 밀집지역 가까운 데는 못하겠다, 거기는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산업법에 의해서 축산업 허가제가 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올해는 대규모, 내년도 중규모, 후년도 소규모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축산업 허가를 하면서 일부를 거르고 저희는 인제 가축사육 금지하는 일정구역을 정해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까지는 신고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어요.
  아! 허가제가 없었어요, 그게 가축사육...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만 하고서...
○환경과장 김영호   
  등록만 했었잖아요, 등록.
○송영월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축산이 이게 축산단지화로 해서 정말 한 곳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축사가 있을 경우 재산권이, 땅값도 좀 떨어지고 솔직히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또 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저 하는 입장에서도 참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히 해서 보류를 해서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위원님들께...
○송영월 위원   
  이것을 통과시켜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인근...
○환경과장 김영호   
  이 조례 자체는요, 조례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어떻게 정하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영월 위원   
  그렇겠지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환경과장 김영호   
  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꿔도 된다 난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걸 정해줌으로 인해서 가축 사육을 무분별하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있는 거다 그걸 우선 따지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축사가 남발되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거를 제재를 하겠다는...
○환경과장 김영호   
  밀집지역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걸 일단 막아주자 이겁니다.
○송영월 위원   
  막아주자...
○이창선 위원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위해 요소가 되므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든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해서 하시든지 해서...
○송영월 위원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 수정동의를 듣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사실 이 문제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그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사실 보면 시골 쪽으로 무허가 축사가 엄청 많거든요.
  첫째, 이런 걸 양성화 시켜주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주고 또 이렇게 해서 한 후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순서 아닌가 생각도 해 봤거든요. 해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급한 문제가 아니면 조금 보류해서 조금 더 상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런 어떤 의사를 좀 한번 더 타진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환경과장 김영호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축사들이 들어서고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일단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엄청 해 가지고 원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 안대로 시행을 해보면 일단은 주민들 마찰을 좀 줄이고 무분별한 축사 설치는 일단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빨리하는 것이 좋긴 한데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 이걸 더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창선 위원   
  과장님! 한번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상의를 좀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환경, 위생이라든지 그런 걸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우리도 보고 또 한번 우리가 삽입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위원들하고 해서 아!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가, 저희들 한 표 한표가 중요하고 표를 받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거 한 두 집이라도 사람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위원장님!
○환경과장 김영호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기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윤홍중   
  저기 박기영 위원님 한 말씀 듣고서...
○박기영 위원   
  오늘 결정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법률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인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유예기간요?
  지금 인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유예를 두거나 뭐 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농촌에 허가 맡을 그 뭐여...허가조건에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 데를 조그맣게 늘리고 할 적에 무허가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농업인들이 생업으로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는 거지, 그걸 유예기간을 둬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현재 무허가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무허가로 돼 있는 데는 그냥 놔둘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이건 제한 구역을 정하는데 우리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집이 어디 어디 있는 걸 거리하고 다 재 가지고 이 바운다리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한구역을 정해야 되겠다 여기는 소까지 못 먹이고 여기는 닭까지 못 먹이고 이걸 다 정해야 됩니다.
  도면으로 다 그려서 우리가 고시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올 연말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조례를 정함으로써 양성화 하거나 때려 부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박기영 위원   
  그러면 무허가 있는 데는 뭐 특별하게 무슨 제재조치나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박기영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허가를 시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 그게 되는...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무허가가 건축물 축사 자체가 법규에 맞지 못해갖고 준공검사를 못 받고 아니면 허가를 받고 준공처리가 안된 거 그런 건물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인제 가축사육에 대해서 무허가 이게 아니라 건축물 관계가 문제가 돼요.
○박기영 위원   
  지금 저는 건축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축사나 이런 데 보면 가설건축이라고 해서 위에 비닐이나 이런 걸로 덮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신고를 하면 2년 동안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2년마다 갱신을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전경일   
  가설건축물...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안 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다 무허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조례가 시행돼 가지고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분들은 전부다 그걸 헐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두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건지, 그러고 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어떤 면으로 또 그냥 양성화 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건축을 허가 받거나 신고 받는 게 있고 그걸 하면 축산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하는 게 또 있고 저희는 인제 배출시설을 허가 하거나 신고 하거나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배출시설만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 받은 건물에 배출시설을 규모 이상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우리가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영 위원   
  환경과 소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허가 축사 실태가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는 26%, 젖소는 43%, 양돈은 16%, 오리는 한 45% 정도가 무허가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에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무허가 축사 자체가 우리가 파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자체를 앞으로 강력하게 무허가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중앙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무허가나 미신고 배출업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바로 시행이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는 저희가 시행해 나갈 겁니다.
  이거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이 제한구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하는 것은.
  무허가 배출 시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한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쾌적하게 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박기영 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의 지정기준 권고안을 보면 각 축종별로 거리가 다 다르고 또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5에서 10가구 이렇게 결정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권고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 아니면 강화시키거나 또 약화시킬 수 있는 명분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실제 어떤 관련법이나 정부 권고안 쪽에서 좀 강화시킨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또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강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렇게 또 너무 강화 하다보면 실제 그런 축산농가들 쪽에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많이 줄여놓으면 줄여 놓을수록 생산량이 감소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분들의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검토도 해 보고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그런데 입장이 축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많이 거리제한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고 실지 이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구가 사는데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는 그걸 강화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반돼요.
  같은 동네 살아도 축산 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서로 극과 극이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제한구역은 이미 어느 정도 시·군 간에, 준칙안을 그래서 두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게 다 할 수 있거든.
  인근에 청양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공주시는 더 강화했다, 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좋겠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일단 보류를 하시고요,
○위원장 윤홍중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우리가 삽입하는 차후 봐서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이 의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 보류 시키는데 이의가 별로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동의안은 이미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선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7월 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반기에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이렇게 추천...
○박기영 위원   
  저는 지난 번 전반기 때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할게요.
○위원장 윤홍중   
  그러지 않아도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 드렸었는데 전반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다른 분 선임하셨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분 한번...
  예,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그럼 송영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인데 가능한지?
○이창선 위원   
  그거는 볍률적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추천 들어왔는데 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에 산업건설 부위원장으로서는 송영월 위원님으로 이렇게 선임하는 것을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협심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더민주적이고 건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 언론을 통해서 중앙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한다는 걸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소나 말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에 100미터라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돼지라든지 닭, 오리 이것은 500미터가 적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람에 의해서 600미터의 바람이 날라와서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다 또는 500미터 안에서 주거밀집지역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축종별로 거리를 제한했고 제한을 둔 이유는 젖소라든지, 개라든지 이것은 냄새가 좀 더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했고 500미터 내에 집단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500미터 넘는 데에 생길 경우에는 그 냄새의 정도를 우리가 악취포집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포집을 해서 규정 이외로 더많은 악취를 내 보낼 경우에는 제재할 수있는 법이 다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주변 지역에 있는 가까이 있는 주변지역에 동의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그게?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까지는 주변 제한구역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농촌에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제한구역을 정해 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덧붙여서 주변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장 김영호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정하는 자체가, 정하는 자체가 제한구역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데 그것도 주거밀집, 주거밀집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냐 이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창선 위원   
  주거밀집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한 두 집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우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법에서 보시면 8조에 보시면 여기 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보면 법령 쓴 게 있거든요
  20쪽, 제 건 20쪽인데 8조1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각 호의 하나가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까지 다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거밀집이라는 단위로 판단해서 하자....
○이창선 위원   
  그러면요 한 두 사람은 민원이 아닙니까?
  한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이창선 위원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두 사람을 무시해도 되냐 이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농어촌에서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농업인이라는, 축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축사를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중간점을 찾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주변 지역에 있는 이런 한 두 사람이라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을 삽입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부결을 본인은 원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재청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홍중   
  설명 예, 예, 계속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하는 것은 허가상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제한구역을 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령을 보니까 이상하게 거기다 예외규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도청 법무담당관실 법무담당한테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법 취지에 안 맞는 거 같다 그랬더니 어제 확인하고서 그걸 우리가 못 챙긴 것 같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그쪽에다가 그것은 다시 고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결론도 들었습니다.
  그래 인제 이게 허가 하고 제한구역 지정하고를 같이 맞물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아까 수정안을 삽입하자는 얘기거든요.
  주변 지역에 있는 한 두 사람이라도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을 삽입을 시켜서 수정안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다음번에 하든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윤홍중   
  한 말씀 하시고요?
  예, 한 말씀 하세요.
○송영월 위원   
  이게 지금 참고 자료 주신 게 행안부의 권고 사항이지, 이게 저기는 아니지요?
  이게 권고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법적사항인데...
○송영월 위원   
  법적사항이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적사항을 시·군별로 이해 상태가 전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안을 표준안을 권고한 겁니다.
  표준안을 권고한 거지, 법 제한구역을 정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지자체...그러면 여기 타 시·군 비교표를 주셨거든요.
  여기 공주, 천안, 아산 몇 개 충남 타 시·군 비교표가 지금 여기가 저기가 된 거예요.
  논산, 보령, 아산 몇 개 일부만 지금 이게새로 권고안 대로 저기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우리가 비교표 드린 거는 시 지역만 우선 했거든요.
  시 지역을 해서 드렸는데...
○송영월 위원   
  아! 시 지역만...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몇 쪽에 있어 권고안이...
○송영월 위원   
  아! 10쪽에 있는데요...
  아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아까 이창선 위원 말씀하셨지만 100미터 이내에 소 같은 경우 말이에요 1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만 밀집지역으로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지요.
○송영월 위원   
  그 이하일 경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거에 대한 민원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환경과장 김영호   
  그것을 지금 현재는 호수에 관계없이 지금 제한구역이라는 게 없어 가지고...
○송영월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호   
  그냥 막 해 왔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가축사육제한을 밀집지역 가까운 데는 못하겠다, 거기는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축산업법에 의해서 축산업 허가제가 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올해는 대규모, 내년도 중규모, 후년도 소규모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축산업 허가를 하면서 일부를 거르고 저희는 인제 가축사육 금지하는 일정구역을 정해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까지는 신고제에서 이제 허가제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허가제도 있고, 신고제도 있어요.
  아! 허가제가 없었어요, 그게 가축사육...
○송영월 위원   
  그러니까요 신고만 하고서...
○환경과장 김영호   
  등록만 했었잖아요, 등록.
○송영월 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축산이 이게 축산단지화로 해서 정말 한 곳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축사가 있을 경우 재산권이, 땅값도 좀 떨어지고 솔직히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또 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저 하는 입장에서도 참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히 해서 보류를 해서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 위원님들께...
○송영월 위원   
  이것을 통과시켜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인근...
○환경과장 김영호   
  이 조례 자체는요, 조례 자체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어떻게 정하든 간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영월 위원   
  그렇겠지요,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환경과장 김영호   
  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꿔도 된다 난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걸 정해줌으로 인해서 가축 사육을 무분별하게 하는 걸 막을 수는 있는 거다 그걸 우선 따지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축사가 남발되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하는 거를 제재를 하겠다는...
○환경과장 김영호   
  밀집지역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걸 일단 막아주자 이겁니다.
○송영월 위원   
  막아주자...
○이창선 위원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위해 요소가 되므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든지, 안 그러면 수정안을 해서 하시든지 해서...
○송영월 위원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 수정동의를 듣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사실 이 문제가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그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사실 보면 시골 쪽으로 무허가 축사가 엄청 많거든요.
  첫째, 이런 걸 양성화 시켜주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양성화 시켜주고 또 이렇게 해서 한 후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순서 아닌가 생각도 해 봤거든요. 해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면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급한 문제가 아니면 조금 보류해서 조금 더 상의를 충분히 거쳐서 그런 어떤 의사를 좀 한번 더 타진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환경과장 김영호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축사들이 들어서고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을 일단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엄청 해 가지고 원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 이 안대로 시행을 해보면 일단은 주민들 마찰을 좀 줄이고 무분별한 축사 설치는 일단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빨리하는 것이 좋긴 한데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뭐 이걸 더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창선 위원   
  과장님! 한번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상의를 좀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환경, 위생이라든지 그런 걸 저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우리도 보고 또 한번 우리가 삽입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위원들하고 해서 아!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있는가, 저희들 한 표 한표가 중요하고 표를 받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거 한 두 집이라도 사람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니까 다른 말씀 마시고...
  위원장님!
○환경과장 김영호   
  이게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기 한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 윤홍중   
  저기 박기영 위원님 한 말씀 듣고서...
○박기영 위원   
  오늘 결정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법률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 인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유예기간요?
  지금 인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유예를 두거나 뭐 하는 게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농촌에 허가 맡을 그 뭐여...허가조건에 안 맞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런 데를 조그맣게 늘리고 할 적에 무허가 조금씩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농업인들이 생업으로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는 거지, 그걸 유예기간을 둬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현재 무허가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무허가로 돼 있는 데는 그냥 놔둘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이건 제한 구역을 정하는데 우리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집이 어디 어디 있는 걸 거리하고 다 재 가지고 이 바운다리 이렇게, 여기까지는 제한구역을 정해야 되겠다 여기는 소까지 못 먹이고 여기는 닭까지 못 먹이고 이걸 다 정해야 됩니다.
  도면으로 다 그려서 우리가 고시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올 연말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조례를 정함으로써 양성화 하거나 때려 부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박기영 위원   
  그러면 무허가 있는 데는 뭐 특별하게 무슨 제재조치나 그런 건 없다 이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는 사항,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박기영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무허가를 시에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 그게 되는...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무허가가 건축물 축사 자체가 법규에 맞지 못해갖고 준공검사를 못 받고 아니면 허가를 받고 준공처리가 안된 거 그런 건물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인제 가축사육에 대해서 무허가 이게 아니라 건축물 관계가 문제가 돼요.
○박기영 위원   
  지금 저는 건축물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축사나 이런 데 보면 가설건축이라고 해서 위에 비닐이나 이런 걸로 덮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원래 신고를 하면 2년 동안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2년마다 갱신을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전경일   
  가설건축물...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안 한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다 무허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조례가 시행돼 가지고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그 분들은 전부다 그걸 헐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두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건지, 그러고 또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어떤 면으로 또 그냥 양성화 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건축을 허가 받거나 신고 받는 게 있고 그걸 하면 축산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하는 게 또 있고 저희는 인제 배출시설을 허가 하거나 신고 하거나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배출시설만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 받은 건물에 배출시설을 규모 이상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우리가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기영 위원   
  환경과 소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허가 축사 실태가 한우나 육우 같은 경우는 26%, 젖소는 43%, 양돈은 16%, 오리는 한 45% 정도가 무허가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에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무허가 축사 자체가 우리가 파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자체를 앞으로 강력하게 무허가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중앙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에 무허가나 미신고 배출업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바로 시행이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는 저희가 시행해 나갈 겁니다.
  이거 안 되더라도 사실은 이 제한구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하는 것은.
  무허가 배출 시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한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안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쾌적하게 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박기영 위원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의 지정기준 권고안을 보면 각 축종별로 거리가 다 다르고 또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5에서 10가구 이렇게 결정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이 권고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 아니면 강화시키거나 또 약화시킬 수 있는 명분도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예,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이 조례내용을 보면 실제 어떤 관련법이나 정부 권고안 쪽에서 좀 강화시킨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또 주거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강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렇게 또 너무 강화 하다보면 실제 그런 축산농가들 쪽에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많이 줄여놓으면 줄여 놓을수록 생산량이 감소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분들의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검토도 해 보고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그런데 입장이 축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많이 거리제한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고 실지 이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 두 가구가 사는데도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는 그걸 강화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반돼요.
  같은 동네 살아도 축산 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서로 극과 극이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제한구역은 이미 어느 정도 시·군 간에, 준칙안을 그래서 두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게 다 할 수 있거든.
  인근에 청양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공주시는 더 강화했다, 할 수도 있지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있게 하기 위해서 준칙안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좋겠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일단 보류를 하시고요,
○위원장 윤홍중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우리가 삽입하는 차후 봐서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이 의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이렇게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오늘 보류 시키는데 이의가 별로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동의안은 이미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었으므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창선위원님의 보류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답변하기 전에 오늘 과장님이 세종시로 가시는 바람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오셔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과장님께서 세종시로 가시는 바람에 고생이 많으신데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시내 이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지금 내놓고 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희   
  시내는 음식물을 종량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내에 종량제 실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전문위원 이영희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판단 안 하시고 어떻게 검토의견을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냥 뭐 다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물론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지금 시내의 주택가라든지, 일반 학생들 대학가 주변이라든지 재활용 하나도 안 됩니다.
  이런 걸 보시고 검토의견을 냈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영희   
  그것은 부서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공주시에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종량제를 한 지가 여러 달 됐지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이창선 위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누차 환경과에다 이야기 했는데도 저녁에 몰래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중구난방으로 버려요.
  제가 어제 그저껜가 교대 앞을 가봤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하나도 안 하고 음식은 음식대로 그냥 엉망진창으로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앞으로 지도 단속하고 홍보 계도를 해 가지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그래요.
  표 줄 때는 단체장한테 가장 많이 주고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는 감독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조그만 것까지 민원이 다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어느 때는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의원으로서 진짜 너무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거기다 써붙여 놓고서 이런 걸 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날 이틀도 안 가요, 또 갖다 놉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에 얘기를 하면 조치 할게요, 그러고 나면 또 안 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얘기예요.
  저희도 어떻게 하면 똑같은 반복되는 민원제기를 한 거를 시에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미안할 정도라는 거지.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이것만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이야기 한번 해보시지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현재 뭐 주간 및 야간에 업소를 방문하고 홍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분리 배출 팜플렛도 한 1만 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적이 있고 생활 음식물 쓰레기 가두방송 홍보물 테이프를 제작해서 또 가두방송을 한 적이 있고 앞으로 계속 테이프를 일부 수정해서 읍·면·동에 배부해서 홍보하고요,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딱지를 부쳐서 강화를 해도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거든요.
  종량제 안 되는 사람은 안 해요.
  하다못해 대형 음식점에서도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쓰레기 체험을 3일에 걸쳐서 우리 윤홍중 의원님과 박병수 의원님 같이 해봤습니다마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뭔가 좀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1인 3역 하는 걸 저 스스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해 놓고 나서도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산만 또 낭비하고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해서 맨 홍보를 했어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우리 과에서 더 강화를 해서 종량제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공주가 다른 데 비해서 자리 매김해서...제가 저희 딸이 시집간 집을 가봤더니 그쪽은 너무 엄하다고...제가 예를 들어서 딸한테 해 보니까 아빠 여기는 심해요 안 됩니다, 딱 거절하더라고.
  그 말처럼 우리 공주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려면 어떻게 하냐, 시에서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통과가 되면 과에서 더 엄하게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이창선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예,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이창선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는 데도 많고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한 게 진짜 쓰레기봉투에다가 실명제를 해 가지고...그거 너무 심한가요?
  실명제 해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또 한 가지 공동주택은 어떻게 종량제를 어떻게 실시하실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그거는 저...주민들은 버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 통에다가?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똑같고, 다른 시스템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다만 관리사무소가 좀 일을 더하게 됩니다.
  왜냐면...
○한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많이 나오는 집도 있고 적게 나오는 집이 있어서 차등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상황이.
  120리터 짜리 통이 다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있어요 예.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거기다가 하나 꽉 차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스티거를 붙이는 겁니다, 120리터짜리 스티커를.
○한은주 위원   
  예, 그건 아는데...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그러면 스티커 붙인 거만 수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뭐 달라질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한은주 위원   
  지금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아파트에는 관리비에 부과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정액제로 지금까지는 부과가 됐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차등이 아니잖아?
  많이 버린 사람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아니, 아니죠.
  많이 버리면 버린 만큼 더 스티커는 많이 붙여야 되니까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한은주 위원   
  예,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진짜 쓰레기 봉투에다가 실명제 하십시오.
  그래야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산업국장 전경일   
  실명제하면 뭐해요. 이름 안 써 내는데...
○한은주 위원   
  그럼 가져가지 말아야지요.
○산업국장 전경일   
  안 가져가면 쌓여갖고 시민들이 치우라고 난리나지요.
  내내 마찬가지예요.
  시민의식이 함양이 돼서 의식수준이 올라가지 전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시내 전역을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골목마다 지켜서갖고 누가 내버리나 안내버리나 지켜 서있기 전까지는...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쓰레기 버리는 데는 CCTV를 달아가지고 확인을 하시든가, 그것도 안돼요?
○산업국장 전경일   
  CCTV를 달려면은요...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기는 맞는데 일시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가축 분뇨도 마찬가지인데 가면서 서로 시민의식이...시행이 되면서 점차로 올라가는 것 뿐이지, 몰라서 못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돈이...사실은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주차하고 아주 똑같아요.
○이창선 위원   
  계장님! 아까 우리 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명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어렵다니까 CCTV도 아까 예산 문제가 결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미 권고안이고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여기서 조례안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저녁에 쓰레기 봉투를 자기네 조그만 편지 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까 봐 기묘하게 빼 버리더라고.
  누군지도 몰라요.
  쓰레기 청소하는 용역하는 그 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냄새나는 여름에 썩어가지고 음식물 같이 썩어 내버려요.
  그러니까 CCTV가 없으니까 막 내버려요.
  아무리 시에서 거기다가 버리지 말라고프랑카드를 조그맣게 붙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더 강한 것을 다시 한 번 모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이창선 위원님! 한은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울 일부 구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아까...
○한은주 위원   
  예산이 좀 들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만 해 봤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쾌적한 공주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저희들이 그래서 불법투기 장소에 꽃박스도 설치하고 또 청소 현장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 많은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시내 나가면 아마 옛날보다 깨끗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질의...
○박기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이 쓰레기 문제 부분은 상당히 강화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키고자 하는 의욕이...그런 의무감이 없으면 아무리 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 계실 적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요일별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언제가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모아놨다가 어지간히 되면 대강 내놓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책자를 1만부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스티거로 해서 주방에다 하나 붙여 놓을 수 있게, 요일별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 좀 배부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가게도 마찬가지고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고 실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강 내놓으면 또 가져가요 또 그렇게.
  날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으면 없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혀 개념 없이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강력하게 단속행위도 벌이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커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박기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게요 공동주택의 경우 그러면 관리비의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혼자 사신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 든지,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양이 좀 적게 나가지 않을까 쓰레기 양이.
  그럴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가 좀 그런 불합리한 저기가 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사실 지금 정액제로다 그 분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제에서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종량제를 해도.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예.
○산업국장 전경일   
  한번 버리는데 5리터가 170원이고, 170원 25리터 850원이에요.
○한은주 위원   
  저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강화시키려면 그 주민...내가 이 동네에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겠다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명제도 하고, 그 동네별로 여기다 버리자 해서 명단을 작성해서 불가능한 얘긴가요?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지금 그런 쓰레기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버리는데 그 내용을 뒤져보면 아무 흔적 없습니다.
  추적할 수가 없고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공주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동남아 하고 중국.
  그 사실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게.
  참 그런 애로 사항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대학가 원룸...
○한은주 위원   
  아니 동네 주민들 명단 추적하고 실명제 해서 이름 안 써있는 사람은...
○청소행정담당 양재웅   
  그런데 누가 쓰겠습니까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이?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하면 8조1항에 전문건설업자가 상수도 설비를 공사한다 했지요?
  만약에 하청업자가 이 자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이영희   
  계약에 관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장님께서 시장님이나 좀 잘 하셔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문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일이 너무 많고 1인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까 파악을 못하고 하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뿐만이 아니라 담당 의회직원들 전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참고로 해 주셔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하청을 만약에 원청에서 산업건설기본법 의해서 8조1항에 전문건설을 했는데도 만약에 하청업자가 이런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과장 김병렬   
  그거는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도 그런, 한 적이 있지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시민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업자가 해야 만이 부실이 안 돼서 시민들이 먹는 식수를 깨끗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부실이 많이 와서 어떻게 돼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되고 공주시민의 혈세가 자꾸 낭비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4대때 보니까 상수도를 1미터 20을 파야 되는데 1미터를 파 가지고 배관을 설치하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동파가 나서 재공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 하청을 받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오더라 이거지요.
  4대 제가 의회할 때 그걸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6대에 와서 다른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공사하는 걸 봤을 때,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공주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검침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래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맞고요...
○이창선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검침원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부인들이 9명 중에서 6명이 당시 들어올 때에 공무원들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무원에 들어올 때는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계약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같이 연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1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만 사역하고 다음 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또 다음 년도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6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미화원 부인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 당시 그 전에는 남자들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공무원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류에는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럼요?
○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예.
○이창선 위원   
  이 분들도 가끔 저희 검침할 때 보거든요, 고생은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고생하셔서 제가 저의 안식구한테 불러가지고라도 항상 시원하게 차라도 한잔 대접하라고 해서 차도 마시고 하면 제가 애로 사항도 물어보고 했는데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 갖고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결격사유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결격사유를 확실하게 보시고 나서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건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더 각별하게 그런 거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병렬   
  예,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 분들이 최초 들어온 거는 ’92년도, 2003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는 바뀌어 가지고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10쪽에 수도요금 감면 기준 이게 그동안에 없었나요?
○수도과장 김병렬   
  감면 기준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3가지 사항을 더 감면대상에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아! 그러면 3가지가 추가되네, 장애인 하고...
○수도과장 김병렬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또 사회복지법 2조, 3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이렇게...
○한은주 위원   
  그런데 일반용 수도하고 가정용 수도하고 일반용은 흔히 말하는 영업용인가요?
○수도과장 김병렬   
  가정용은 가정에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용은 영업용이 해당이 됩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학교는 일반용으로 들어 갖고 사회복지시설은 가정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 요금은 가정용이 더 비싸지요?
  39쪽에 있어요.
  학교는 물론 일반용인데 그 요금 차이가 일반용이 더 비싸요? 가정용이 더 비싸요?
○수도과장 김병렬   
  일반용이 비싸지요. 일반용이 비싸고 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용, 일반용을 구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럼 신설된 거는 만약에 장애인이 있어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 특별한 서류가 있어요?
○수도과장 김병렬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파악을 한번 해 본 것이 있고요,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감면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과에서 변동사항을 매달 받아가지고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여기 9번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수도과장 김병렬   
  이거는...
○한은주 위원   
  제가 옆에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수도과장 김병렬   
  이거는 누수가 됐을 경우에 증거서류를 제시를 하면 누수량 평균량을 따져가지고 50%까지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조항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수도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50%를 왜 내야 되나 지금 저 궁금한데요?
○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거는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일단은 가정에서도 주의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주 위원   
  왜냐면 누수가 많이 되면 수도요금 진짜 엄청 많이 나와요.
○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그래서요...
○한은주 위원   
  50% 내라는 거는 억울할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김병렬   
  매달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상태를 파악하고 사용자한테도 알려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도 가끔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은주 위원   
  근데 이건 좀 억울한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김병렬   
  이것도 많이 해주는 거지요.
  왜냐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기업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면만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두 분이 한 50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 과장님도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조례 개정 시 검토해서 참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김병렬   
  뭐 다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대형업소에 일률적으로 허가 기간을 중지 시키는 거는 법무담당에서 시장이 허가를 해준 사항을 허가기간까지 제한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 또 한 분이 수십 건의 자료를 냈는데 동파계량기 대금을 왜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민원인한테, 사용자한테 부담을 하느냐, 또 시설분담금을 왜 부담을 시키느냐 등등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동파계량기는 저희가 2010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 가지고 동파가 된 것이 374건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1,650만원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41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질 경우에 한 180여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더 동파가 안 되도록 동파방지팩도 보급을 하고 또 유인물도 배부를 집집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침원들이 전에 이창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침 후에 속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놓고 그냥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철저히 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보더라도 41건이면 이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동파계량기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괴되는 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담금 관계는 지금 명칭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도 시설을 하려면 관 자재대라든가, 계량기대금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고요, 현재 두 번째 민원을 낸 분은 도청에도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 놓고 있고 엊그제 7월 3일날 행정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도 자료를 냈는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하고 유보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도 담당자 하고 담당이 행정심판에 임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법적인 사항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표준조례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에 의해서 이걸 제정을 하고 또 타 시·군 사례도 참작을 해서 저희 시에 좋은 조례가 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하셨을 텐데 지금 내용 중에 검토의견을 달아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2의 30이나 2의 4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수용가 입장에서 좀 애매하고 억울한 측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심판소송의 어떤 결과를 보고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김병렬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에 조치할 사항은 해야 되고요 현재 그 분이 낸 거에 대한 것도 법적 검토를 안 한 건 아니에요.
  했는데 저희가 이걸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 또 각 시·군 사례를 종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마저 처리하고 쉴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하실까요?
        (“마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5.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5항, 사곡면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후로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경호안전교육원을 건립한다고 하다 중단했는데 지금까지 늦지 않았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공주의 인구라든지, 엊그제 7월 1일부로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서 공주가 자꾸 시내 나가면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도 빠져나가고 자꾸 자꾸...아파트 가 보면 하루에 한 집이 이사 가는 거 보면은 그 쪽에 있는 의원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대요.
  그래서 이런 건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런 사람들이 소방방재청이 들어와서 공주의 인구도 유입되고 공주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너무 늦었으니까 이런 거는 진작에 지난 번에 의원총회에서 바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해서 빨리 해서 그 분들을 공주의 경제라든가, 인구 영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곡면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곡면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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