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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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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5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부위원장선임의건
  3.   2.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예공방촌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6.   5.공주시추모공원및재활용품선별장인근토지수용청원

  1.   심사된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한은주 의원 소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장에 우영길 위원님, 위원에 김동일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보류 안건으로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 등 모두 4건을 7월 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대 후반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김응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께서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응수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응수 위원님이 제6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응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응수   
  김응수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6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동안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응수 부위원장님 제6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동안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질의서를 행정안전부로 보내고 우리 공주시장님한테 부당성 이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보냈는데 과장님 받아보셨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받아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 의견서 제출에 대한 답변” 해 가지고 협의회로 보낸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2년 2월 13일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질의한 내용하고 “보건진료소 회계운영권을 시로 이관할 경우 문제점” 이것도 운영협의회에서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 및 서명서” 이것도 역시 운영협의회장 명의로 공주시장한테 보낸 것을 여러분들 책상 앞에 깔아 놨습니다.
  상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협의회에 대한 답이 이렇게 왔어요.
  “답변” 시간관계상 그쪽에서 질의한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질의한 내용이 뭔지 아니까.
  기 통보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70190호 공주시 보건소 건강과 1004호 보건진료소 회계변경계획 등 건강관리과 3142호 보건진료소의 협의회장 등 간담회, 3월 6일날 간담회 한 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제정근거였던 보건복지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왈 훈령 39호입니다.
  9호가 폐지되면서 2011년 12월 4일 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권고안이 등이 시달되어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달되었기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현행 제도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함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협의회 측에 답변한 자료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이야기를 몇 가지 지목을 하겠습니다.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제정근거였던 보건복지부 훈령 편의상 훈령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훈령 39호.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령이라고 그러면 뭐 뭐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대통령...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 다음에 대통령이 명하는 시행령, 법에 따른 시행령입니다.
  장관이 발하는 시행규칙, 여기에 하나를 추가한다면 국민총리령입니다.
  네 가지가 법령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훈령 제39호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과장 김형호   
  훈령...
○박병수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건강과장 김형호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내부 공무원 특별권력관계에 내부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해당이 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건강과장 김형호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광의적으로 보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하면...
○박병수 위원   
  넓은 의미에는 해당이 된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근거자료라고 그래서 근거공문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했던 행정 자체가 지금까지 착오였었습니다.
  제가 행안부로 질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 시행규칙, 국무총리령만 해당이 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령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위임사무는 그 네 가지 중에 보건복지부의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쪽에서 행안부에서 모간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39호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그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 시행문형식에 의해 작성하고 누년, 매해 누적되는 연의 일련번호를 사용함.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훈령 39호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행안부의 답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도 사실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소위 보건복지부 훈령 39호에 의해서 운영협의회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됐지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21조에 보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를 둠.
  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첫째, 보건 운영지원, 둘째,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셋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렇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훈령이 설령 없어졌다 하더라도 훈령은 내부 업무의 혼란이라든지 내부의 뭐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 상부로부터 하부기관에 내리는 공문 성격이지만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로 훈령이 폐지된 것을 흡수해서 거기에 좋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할 수 있을까 이걸 같이 믹스를 해서 만들면 아마 좋은 조례가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 법령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라든지 개정조례안의 문제점을 제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쪽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보건소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출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게 우리 집행부서의 개정이유입니다.
  그런데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에 해당이 안 되는,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운영협의회에서 행안부로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나누어 준 것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거.
  첫째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금운영, 기금운영이라고 하면 예산, 집행, 결산까지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두 번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금운영이 기초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인지 여부, 세 번째, 보건진료소 예산이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재정정책과장 이용철이가 보낸 겁니다.
  지방재정법은 동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출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외 시·군·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질의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바 지방자치단체별 「협의회 조례」로 설치된 별도의 기구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 기금은 그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에 있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협의회는 「협의회 조례」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산의 승인 또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승인 및 위 수탁협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협약 조건이 현재 성립이 돼 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조례가 그런 형태지요. 기존 조례가 수탁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서 수탁협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조례에서 나와 있는 대목이 수탁협약 조건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협약서 형식을 띤 내용이 수록됐을 때 수탁 협약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이라고는 하는 것은 확대해석, 축소해석도 안 되지만 있는 그대로 자기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축소를 한다거나 확대를 시켜서 해석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두 번째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각종 수입 등으로 조성되는 자체 기금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협의회의 기금에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이 지원되는 경우라면 지원된 보조금에 한하여는 교부조건 등을 통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건진료소에 보조금 줍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현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는 안 주면 앞으로 줄 예정이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그런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병수 위원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오.
  있는 그대로 답변만 하시오. 그게 오히려 나으니까.
  자,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질문은 말씀드렸듯이 보건진료소 예산이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한 부 드릴게. 적을 거 없어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 위원님, 제가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용봉보건진료소라고 작년에도 보조사업으로 준 예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그쪽은 그게 해당이 되겠지요, 용봉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동 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입은 세외수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지방자치단체별 협의회 조례」로 설치된 상기 협의회의 각종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협의회의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인 보건진료소의 수입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보건진료소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이 너무나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린애 볼 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간신히 집을 져주는 형식으로 대한민국이 이끌어져 왔습니다.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도 사실은 지금이니까 의사들이 많지 옛날에는 의사들도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의사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인 시골의 읍·면단위에 자기네가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동네에서 모은 돈을, 그러면 시에서 져서 전문적인 치료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술이라든지 이런 건 못한다 하더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간호사로 하여금 그쪽을 커버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안합니다.
  공주에서도 물론 안합니다.
  최소한 대전 내지는 서울로 가서, 여유 있는 사람은 외국에 가서 진료를 하고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30여년이 흐르면서 약간 보건진료소의 당초 목적하고는 달라지게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진료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골 어르신들의 며느리도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딸내미도 되고 한집안 식구처럼 대소사를 다 논하는 인적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끈끈하게 돼있습니다.
  오히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30여년 동안에 그런 것이 녹아있는 입장에서 현재 여기 올라와있는 공주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선은 재무회계규칙에도 해당이 안 되고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이었던 사람이 일반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건 사실 궤변이지요, 궤변.
  공무원법 2조에 별정직도 공무원으로 분명히 명시가 돼있습니다.
  별정직이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특수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일반직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특별한 사람들로 채용을 할 때에 필요한 법으로 똑같은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위 훈령을 폐지시켰다고 해서 그걸 기화로 해서 지역 간에 보건진료소와 지역민들의 인적네트워크 또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사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소장님 나와 계시고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그 돈은 운영협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쪽의 진료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게 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서 아주 원활하고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을 폐지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감사원감사에 민간인한테 회계를 맡길 수가 없다. 민간인한테 회계를 맡길 수가 없다가 아니라 민간인한테 회계를 맡기는 것은 부적정하다. 법을 보완해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감사원에도 1주일 전에 내용을 상세히 해서 보냈습니다.
  행안부, 법제처 세 군데를 보냈는데 그게 답이 오면 또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개인의 신분변동의 문제지, 거기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신분변동도 아니에요.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오히려 받아가면서 별정직은 헌신 봉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보건진료소의 회계운영권을 결정짓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 두 번째라고 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의 사정은 제가 이야기를 안해도 이쪽의 위원님들이 김응수 위원님이나 한명덕 위원님이나 다 시골출신이지만 시골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시스템에 아주... 막장까지 와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 위원님, 요점만...
○박병수 위원   
  이게 요점이에요.
○위원장 우영길   
  간단 간단 질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건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할일 있습니까?
○위원장 우영길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노코멘트 하십시오.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선출직들은 다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간간이 보면 위원장님들이 자꾸 발언을 제지를 하는데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을 내용이 방대하다보니까 그나마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두 번째, 보건복지부 훈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농특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사실은 첫 번에 만들 때에 그거에 만들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보건복지부 훈령을 중요한 내용,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따서 만들어야지 보건복지부 훈령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통보를 하고 보건복지부 훈령이 폐지되면서 개정권고안이 내려왔는데 개정권고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개정권고안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달되었기...” 그 내용 중에 시달된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적시해 놨듯이 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 참조안 이게 보건복지부 준칙안인데 작년도 12월 4일날 내려온 겁니다.
  맞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여기 내용에는 재무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아시지요?
  내용을 읽어드립니까?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달되었다고, “개정권고안이 시달되어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시달되었기 기 아시는 바와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참에 그쪽에 독립채산제로 30여년 동안 운영하였던 것을 너네들이 일반회계로 옮겨서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써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 참조안을 보면 농특법의 내용이 거의 다 여기에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에서 올린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보다도 상당히 축소돼 있어요.
  특이할만한 사항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재정에 관계된 건 다 뺐어요.
  재정에 관계된 건 다 빼고 그 이외에 그야말로 불필요한 거 그런 것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경기도 용인, 김포, 증평, 파주, 화성시 것만 제가 샘플로 뽑았습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나 충청남도의 조례하고 경기도 쪽의 조례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려요.
  제가 열거한 5군데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의해서 농특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 세 가지 법을 절묘하게 믹스를 해 가지고 지역협의회의 활성화 차원어서 그네들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시키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건 틀림없이 집행부서에서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이건 완전히 지역협의회를 무식하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없는 조직으로, 죽어있는 조직으로 퇴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기 때문에 뜻을 받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중언부언을 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온 내용을 하나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재정은 「지방재무회계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 답변입니다.
  두 번째는 각 보건진료소 단위의 특별회계는 유지돼야 한다. 이게 감사원의 의견입니다. 왜, 「농특법」에 의해서.
  2006년도 감사원은 보건진료소 조직진단시 법에 위임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훈령은 무효의 법리이므로 대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 훈령의 내용이 무효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이 법 자체가 위임 없는 보건복지부의 훈령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에 가까운 법리다. 이걸 정비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대안이 여의치 못한 현실성이 있어 위의 규정은 2013년 일몰제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2013년도 1월 1일서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일몰제 시행까지 법체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후 규정을 폐지하는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대안 없이 위의 규정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폐지함으로 인하여 오늘과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공무원법」제2조에 속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임용여부가 재정주체의 변화를 줄 이유로서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는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다며 보건진료소 운영주체 문제나 운영시스템에 대하여 변화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에서 대체 복무할 수 있는 병역법의 특별법으로서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의 특별법으로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법정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은 관할지역 주민참여와 대지와 보건진료소 운영비 등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실지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의료취약시설에 대한 보건진료소 사업의 활성화를 하라는 큰 뜻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의 조건에 따른 것은 공공의 계약으로 공정의 균형성이 유지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정의의 원칙과 신뢰의 원칙이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학교 운영위원회나 별정우체국이나 법원의 배심원 제도나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시민을 도외시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나라 살림하라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치 아니하면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활동을 못하도록 발목을 딱딱 묶어놓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이나 행정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잘 살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가면 따라오는 형국은 앞으로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앞으로 조례라든지 각종 법령은 주민들한테 편익위주로 해석을 해 주고 축소를 해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그래서 아무 뜻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같이 따라가는 조례 제정이나 행정행위는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런 것을 소장님도 듣고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민을 예전보다도 더 신나게 살 수 있게 이끄는지 거기에 따른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해서 그야말로 공주시의 보건진료소는 진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도록 분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발언이 길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하나 구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사실은 질의할 위원이 많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기 전에 박 위원님이 자료도 충실히 많이 준비했고 정말 처음서부터 끝까지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부분적으로는 고맙게도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한 40 몇 분을 잡아먹은 건 너무 좀...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보건진료소를 의술행위를 하는 곳으로 봅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의술행위를 하는 곳으로 판단하시느냐고요.
○건강과장 김형호   
  제가 보기에는 의술이라면 의약품 제공해서 일차적으로 응급...
○한명덕 위원   
  그럼 의술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과장 김형호   
  글쎄...
○한명덕 위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건강과장 김형호   
  위원님,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라서 의술이라면...
○한명덕 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공주시에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꿔가면서 공주시로 수입금을 할 때는 무허가 의술행위를 해서 무허가 의료행위를 지금 시키고 돈을 수입을 잡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 위원님...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농어촌특별법 여기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훈령이 됐든 뭐가 됐든 지인들, 이장님들, 부락민들이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준거예요.
  이것을 폐지시키고 공주시에서 수입금을 요구할 때는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허가 의료행위라고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의술을 목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거예요?
  의술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격적인 면 의사를 둬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수입금을 공주시에서 요구할 때는 면허 자격증 있는 의사자격증 있는 사람 둬야지요.
  그리고 거기서는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 가서 져야 되고요.
  농어촌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인들, 부락 이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자체적으로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안 두고 건강체조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를 운영해서 화합을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특별법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폐지시키고 공주시에서 수입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갖고 관리 내지 운영하겠다 하면 무허가 의료행위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부혜숙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명덕 위원   
  예.
○보건소장 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8가지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상견진료라든지 분만, 각종 진료에서 8가지 업무를 하고 봉합수술 같은 것도 몇 바늘 정도 꿰맬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 고혈압·당뇨에 대한 투약이라든지 진료부분을 간접적인 지도 하에 보건소 지소장의 간접지도 하에 법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간호사로서 6개월의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아서 임상실습 해서 부분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있고 지금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그 외에도 보건교육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료소의 지금 현재의 주수입은 방문당 수가로 해서 3일을 할 경우에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냈고 또한 의료보험으로 청구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소장님 됐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어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의료의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 받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의사가 있지요?
○보건소장 부혜숙   
  예.
○한명덕 위원   
  진료소에는 의사가 아니고.
○보건소장 부혜숙   
  간호사...
○한명덕 위원   
  글쎄 간호사가 됐든 별정직으로 운영했는데 지금 말씀에 보건소에 의사의 지시를 다 받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받고 한 근거를 제가 다 캘게요.
  지금 답변이 보건소에는 의사자격증 가진 분이 근무를 해요. 가만있어 봐. 그분의 지시를 받고 지금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답변을 다 내주세요. 제가 다 조사할 테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지시를 했고 얼마만큼 저기를 했는지 제가 다 알아볼 테니까.
○보건소장 부혜숙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의술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의술목적 위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의술을 목적으로 했으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의사자격증 있는 사람 둬야지요.
○보건소장 부혜숙   
  지금 법에 정한 규정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법 내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 특별법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부혜숙   
  예, 8가지 업무.
○한명덕 위원   
  농어촌에는 의사가 누가 갑니까.
○보건소장 부혜숙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안 가고 보건소도 똑같아요. 군대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잠깐 머물다 가는 시스템이고 이런 데를 가지고서 제가 원하는 것은 부락 지인들, 이장님들 중심으로 협의회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의술을 목적으로 뒀으면 그 협의체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안 그래요?
  그래 의술을 목적으로 둔거냐. 어디에 목적을 둔거냐. 의술을 목적으로 뒀으면 정상적인 의사면허자격증 있는 이런 사람들 데려다 해야지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부혜숙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명덕 위원   
  아니 국가 법이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훈령, 훈령 하시는데 훈령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조례를 뭐하러 다시 만들고 조례를 왜 얘기합니까? 그냥 지시 받아서 훈령대로 하세요. 중앙정부 지시 받아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의원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안 그래요?
  훈령을 내려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설명을 죽 하셨을 때 일단은 우리는 속 깊이는 모른다. 뭐가 옳고 잘됐고 못된 건 협의체나 운영위원장들 만나서 뭐가 불편하고 뭐가 어떤가 대화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다시 꾸며 올리세요. 그냥 갖고 있다 그대로 올린 거예요. 이거 의원들 삭 무시한 거예요. 그분들 한번 두 번 만났는데 그분들 요구조건이 이러이러한 요구인데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 결렬됐다. 이대로 가야 된다든가. 만나보지도 않았다는 자체는 의원들 삭 무시한 거라는 얘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위원님, 아까 협의회장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못했는데요. 간사 되는 분을 만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왜 시행을 안하겠습니까?
  간사분하고 식사하면서 돌아가는 추이를 얘기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도 실질적인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가 1번 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세요.
  고집대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 협의회, 이장님, 그 동네분들 그분들이 뭘 원하나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거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서 정리를 해야지 그분들은 아주 잘못된 조례다. 왜 우리 편익을 무시하느냐. 이게 꼭 필요한 게 뭐냐.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 계시겠고 저는 이제는 그만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결정되는 대로 진행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원안 가결은 안 될 걸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결시킬 수도 없어요. 일단 보류시키는 쪽으로 대화가 되고 있는데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고 또 법 규정에 필요로 한 것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뭐고 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갖고 올리기 전에는 이거 절대 통과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조례가 절대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훈령에 의해서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럼 훈령대로 하세요, 훈령대로. 우리 참여 안할 테니까 훈령대로 다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번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규정이 폐지됐다고 해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이미 조성된 협의회 운영기금 중 사용잔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세입예산요구서 제출기한까지 공주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9조 1항에 의하면 협의회의 재정은 진료수입, 회원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공익단체가 조성한 단체의 기금을 수요자인 단체에게 기부나 증여의 의사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주시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임의전환토록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고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민법에 당연히 저촉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회장님 간담회 때, 작년 말이지요. 유보를 12월말까지 할 테니까 최대한 자체 소모할 수 있는 건 소모를 하자 소장님이 설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축을 하니까 금년 말이면 장비 구입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설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혹시 오해 있으실까봐서 드리는데요. 저희가 참고자료를 넣어드렸거든요, 충남도의 조례개정 사항요.
  그래서 저희가 준칙안에 대해서 한치의 타시·군과 타도와 다른 건 하나도 없다는 거하고 또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질의사항 이 부분은 각 목별로 해석을 하면 우리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봐야 되고 또 민원 제기한 김창호 씨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전국협의회장 대표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경상도에 계신 분인데 이분들도 다 수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운영협의회장님들이 12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남은 기금을 시로 증여나 회수한다고 다 말씀이 있었다고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 권유를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12월말까지 비품이나 물품 살 수 있으면 최대한 소모를 시키자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도저히 회비나 보조금이나 수입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것을 2013년도에 공주시에서 세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협의회장님들 오늘 오신 분들 말씀에도 운영협의회를 보건소에서 알기를 개로 알았지 어느 날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동태국 한 그릇 끓여주고서 서류를 디밀고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조례안으로 올라와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진료소 운영협의회장님들하고 조례안이 폐지가 돼서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말고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그 협의회는 또 뭐를 어떻게 운영해야 돼요?
○건강과장 김형호   
  위원님 그게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식사하면서 그런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역기능으로 표현하면 저희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협의회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분네들도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잘 운영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상위법에서 폐지가 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부적합하다 하니까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개정 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해야 된다는 보장 있어요?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취지가 운영협의회에서 투명성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다고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도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합당하고 상위법이나 이런 게 정말로 맞다고 하면 문제없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폐지되면 이런 것들이 일반수입으로 지방재정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를 복지부에서 나온 공문에도 나온 게 뭐냐 하면 이 훈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법률의 위임이 상위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위임위탁에 대한 법률로 준용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동안은 보건진료소의 모든 운영 자체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으로 다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게 폐지가 되면 그럼 우리가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버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훈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위임위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건진료소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던 운영협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에도 이 적용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법으로 할 수 없다고 나오고 이 두 가지 행안부 질의서랑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위임위탁에 대한 법률 즉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수탁에 관해서 수탁과 위탁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일반회계로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16개 시·군 중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하신 충남에 총 6군데가 추진했다고 해서 제가 봤더니 충청남도에서 표준조례안 나온 게 2011년 12월 5일이에요.
  그러면 운영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던 것들은 2012년 2월 13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에서 나온 표준조례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충청남도가 6군데가 제정을 했으니까 저희도 제정한다는 건 너무나도 억지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다시... 저는 오늘 보류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이건 일반회계로 정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안부 질의내용에서는 이것은 위임에 대한 법률, 즉 위탁과 수탁으로 앞으로 보건진료소를 봐야 된다는 내용, 그렇다면 지금 조례상으로 협의회 조례를 담을 때는 정확하게 수탁의 개념으로도 공주시와 보건진료소 또는 보건진료소협의회에 대한 수탁개념에 대한 개념정립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느 걸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것을 일반회계 공주시의 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어느 근거도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글쎄 법령해석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복지부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행안부 질의서에도 질의가 세 개 아닙니까? 기금운영이 지방재정법의 적용대상입니까?
  또 기초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적용...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게 다 공주시의 재정수입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던 대답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지 협의회 조례에 따라서 업무 수탁관계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그걸 다 뛰어넘고 이 조례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들도 분명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다음에 한번 올리는 건 어떨지 하는 것들이 저는 위원장님한테나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명덕 위원입니다.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방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을 보고 이번에 집행부서에서 올린 조례안을 비교분석을 해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도 충청남도 거 이외를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다 빠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함에서 있어서 참조를 하라고 하는 참조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주민 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것이 아주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들어가 있는데 충청도의 지자체는 많이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봤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틀, 기존에 있는 정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는 못할망정 축소를 해서 조직을 뭔가 진짜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준칙안 제10조에 보면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등”자가 들어가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재정부분의 준칙안은 독소조항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 협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권고합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아까 한명덕 위원님 보류에 동의합니다.
○한명덕 위원   
  부결에 동의안이 있나 한번 물어봐요.
○위원장 우영길   
  그럼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보류냐 부결이냐.
○한명덕 위원   
  저기 보류는 발의가 인정이 됐고 동의안이 있어서 부결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있어야 의결이...
○위원장 우영길   
  부결에 대한 동의안이 계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응수 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우선 상위법 보건복지부의 훈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듯 싶고 모든 행정은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펼쳐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이 뭐를 불편해하고 뭐를 필요로 하나 다시 한번 신중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부결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우리 위원들이 거기까지 해서... 박 위원님이 뜻도 있고 하시니까 말씀하셨겠지만 보류해서 한번 다시 올라오는 자료를 보고 그때 가서 정 아니면 그때 가서 부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니까 우선 보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박병수 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비교를 해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도 다 빠져있을 뿐더러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조례를 거의 다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바로 손질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지금까지의 보건진료소의 역할보다도 한층 더 애환을 같이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서 내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문제는 사실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계시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여기서 표결로 들어가냐 아니면 즉석으로 부결, 보류로 들어가느냐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명덕 위원   
  부결 내지 보류 내지 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소장님 말씀 잠깐 듣고 표결로 들어가든 논의하는 걸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불채택하고 부결이에요?
○전문위원 김계영   
  다음 건, 이건 아니고.
○위원장 우영길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부혜숙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가 주민편의 위주로 제정돼야 된다는 원리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있는 심사라든지 심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말씀 올릴 것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훌륭한 조례안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다시 같이 검토해서 좋은 공주시에 필요한 안이 될 수 있도록 보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부결이냐 보류냐 이거 하는 건데...
○한명덕 위원   
  우선은 박 위원님께서 소장님의 의견을 수용하신다고 보면 보류로 가는 것이고 박 위원이 그것도 아니고 박 위원의 의견대로 내가 만들고 있으니까 무조건 부결을 원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 우영길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박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봐요.
○박병수 위원   
  얘기할 거 없이 아까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아,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서로 얼굴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안 되고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그냥 의사계에서 용지 주면 거기다 표시해서 그냥 바로 수작업으로...
        (표결)
  과장님, 앉으세요.
  제가 표결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로 올라온 자체가 여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대화가 되고 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이 3표, 보류가 2표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투표 결과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우영길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어려운데 또 나오셨네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김응수 위원   
  본 동의안은 전통공예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공예인 육성을 위해 민간에게 공예공방촌을 위탁하려고 하는 안건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위탁관리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예공방촌이 체험이나 제품판매로 인한 수입금이 발생될 것인데 발생되는 수입금은 어떻게 배분이나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입주자가 운영하는 체험비나 상품판매는 그 사람 소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본인들이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기료나 수도료나 그런 걸 부담하고 나머지는 그분들도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의 소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김응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다도 및 전통찻집은 임대운영하고 공예공방촌은 무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나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공예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화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체험을 하는 쪽으로 운영함으로써 저희 관광객이 늘어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고 다도나 전통찻집은 그게 하나의 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전통공예하고 상관없이 거기 오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겸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사리 시작을 하게 되면 만들어놓으면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해도 되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전문가가 왜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자문료라도 줘가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왕릉주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도자기 체험장이니 여러 가지 그쪽에 차 파는 곳이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뭔가 공주에 가면 그래도 추억을 머릿속에 깊이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뭔가 크게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손질을 하세요.
  만에 하나라도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 사실 행정하시는 분이 그런 것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못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이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모방하더라도 자주 들락거려서 좋은 점만 따가지고 활성화를 꼭 시켜주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방촌도 7개 정도 직접 찾아가 보고 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공방촌의 프레임에 갇히시면 안 되고 일단은 공방촌으로 출발이 되지만 공방촌 만들어 놔가지고 장사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면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법원 등기부에다 올린 것도 아니고.
○관광과장 심규덕   
  예산 지원은 공방 하는 걸로 받았기 때문 공방 쪽으로 가야 되고 그게 진짜 어렵다고 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박물관이 근처에 있고 무령왕릉 있고 한옥마을 있고 고마문화아트센터가 생기면 그런 모든 걸 연결시켜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한은주 의원 소개) 

(11시 3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 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우영길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복지과장님이 세종시로 가셨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신 나와 계시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담당 황인권   
  노인담당 황인권입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께서 소상히 이야기를 잘 밝혀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사실감이나 박탈감 때문에 뭔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 청원의 논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주변에 인접돼 있는 땅은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부러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산만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세가 확충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될 때 해도 가히 늦지도 않고 어느 일개인의 뭐를 챙겨주는 듯한 인상,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채택함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의견인데 이 자체를 청원을 의원들이 했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다 알아서... 그리고 이런 건이 한두 건입니까?
  공주시 전체가 뭐 들어온 거 옆에 그걸 다 매입하라고 하면 공주시가 어떻게 행정을 운영합니까?
  이건 박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 부결 내지 불채택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거 자체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답변...
○한명덕 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추모공원 및 재활용품 선별장 인근토지 수용 청원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공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원의 취지 이유는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청원취지의 실현 불능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청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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