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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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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6일(목)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10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 李範憲   
  권위원님 먼저 하세요.
○權泰昱 위원   
  한 4년으로 하면 안돼?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4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權泰昱 위원   
  왜냐 하면.
  이거 사실은 계속성이잖아, 이게 지금대법원까지 가는 예도 많고 해서 그거 뭐, 아니 내 생각이에요.
  이 아무 이유없다면 아주 늘려놓으면 말이지 사실 계약단계 자체도 별거 아니거든.
○趙旻東 위원   
  2년으로 해요.
○權泰昱 위원   
  그냥?
○趙旻東 위원   
  예.
○權泰昱 위원   
  알았어.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관례상 대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까짓 관례보다도...됐어요.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6년 동안에 이 고문변호사님께서 사건수임을 하셔 가지고 승소한 게 몇 건이나 있고 승소하지 않은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지금 한 40 한 5건을 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금년의 경우 1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심이 8건이 됐고 2심이 5건인데 저희가 아직까지 승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權泰昱 위원   
  없을테죠.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저는 지금 2003년도를 물은 게 아니고 김영배 씨가 1998년부터지금 한 6년간을 지금 하셨는데 그 양반총 수임하신 게 몇 건이면서 승소한 게 몇 건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 자료는 이동섭 위원님 대단히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003년은 과장님이지금 가지고, 실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은 자료가 언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2003년 겁니다.
○李東燮 위원   
  2003년도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2002년도 것도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 계약해서는 얼마입니까? 이게 1년에.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수당 말씀하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월 16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월 16만원, 그러면 사건수임을 하신 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한 275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대략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건수임을 하면 일반 변호사들은 300만원하고 VAT 30만원으로 해서 3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 했을 때에는 사건수임료를 얼마를 하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사건 수임료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에 VAT 포함해서 220만원 짜리가 있고요 250에 VAT 포함해서 275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220만원짜리는 뭐고 275만원 짜리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사건 경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 생각은 이 양반이 6년간을 하셨는데 지금 2003년도는 그러면 13건을 해서사건 계류 중에 13건이 다 있습니까? 다 해결된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지금 전부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자료가 있는데 37건에서 승소가 14건, 패소가 7건.
○李東燮 위원   
  37건 중에서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승소가 14건, 패소가 7건, 취하가 10건, 계류 중인 게 12건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이 승소가 2002년도도 37건 중에서 승소가 17건이면...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14건입니다.
○李東燮 위원   
  14건이면 뭐 반도 안 되는 결론인데이 양반한테 계속 고문변호사를 계약을 계속 하려는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분이 행정공무원을 했습니다.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도청에 계장도 역임을 했고 법무관실에도 근무를 했고 그래서 행정하고 사법을 포괄적으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이 승소건수가 물론 뭐 이 사건마다 승소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승소율이 낮으면 굳이 이분을 계속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이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딴 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도 승소율이향상이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배 변호사께서 행정에 대한 경험, 사법적인 경험이 포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대략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 주로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저희가 이제 민원하고 관련돼서 각종주로 이제 산업건설국 소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관련해서 무슨 뭐 허가반려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李東燮 위원   
  어차피 저한테 뭐 그 파악을 다 못하셨다니까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사안별하고 그 2000년도부터라도 좀 그거 좀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수임건수하고 승소, 패소, 그 다음에 유형별로 현황을...
○李東燮 위원   
  그래서 1심에서 사건 마무리된 것하고 2심하고 또 3심까지 간 것하고 그것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趙旻東 위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서 건별로 뭐 몇 건 승소하고 몇 건 패소하고는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그 승소율은 그 개략적으로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앞서 드린 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승소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趙旻東 위원   
  전국적으로 행정소송 해갖고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전국적인 승소율은 제가 파악을 미처못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전국적인 통계가 본 위원이 아는 것은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개인과 개인의 송사하고 틀려서 행정소송은 이미 행정공무원들이 제 법규를 따져갖고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이 부당하다고해서 행정소송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했을 때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송하는 거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조례가 오늘 올라온 것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기한을 지금 하는 거지만은 이 기회에 이제 이 얘기를 방금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은 저도 똑같은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 는 게 공주시에서 그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과연 자기의 소신껏 또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다 발휘해서 소송에 임하는지 궁금한 거가 바로 승소율입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2002년도 회계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 쓴 중에서 패소 해 갖고 예비비를 쓴 몇 건이 있었어요.
  도로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라든가 이런 거가 편입된 지가 오래 됐는데 그거를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사용료만 몇억을 지불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심에서 지고서는그냥 돈 줘버렸더라고요.
  그래 왜 1심에서 지고서 이걸 3심까지 안 가고 장이 펴져 있는 3심까지 안 가고서 1심 패소하고 바로 돈을 지불했냐니까는 “변호사가 뭐 해봐야 별 승산이 없다” 이래서 주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판결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일단 시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면 법적근거가 있어서 했을텐데 그러면 처음부터 1심도 하지 말고 돈을 주었어야지 1심은 왜 하고서 1심에서 패소하니까 바로 돈 전부 지불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변호사가 자기의 역량을 전부 발휘해서 했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해서 차제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2년도 좋습니다.
  이 기한은 좋아요.
  뭐 소송 한번 할려다 보면은 민사재판이니 행정심판 같은 거 오래하다 보면 몇 년씩도 걸리니까 좋은데 위촉할 때 이 사람을 다시 재위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사안에 따라서 판결을 우리 공주시에서 마음 먹은 대로 해 주었느냐 또 최대한 그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에 임했느냐 이것을 따져야 됩니다.
  지금 승소율 자체도 본 위원이 아는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히 생각해서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부터이 사람이 우리가 공주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적임자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양반이 행정 공무원의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위촉을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 뭐 행정공무원 한 것도 도움이 되겠지마는 지금 뭐 여러 유능한 변호사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金泰龍 위원   
  지금 이제 그 질의를 보면은 승소율이 4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럼 그 패소 후에 그냥 문서로만 주고 받고 만남의 자리가 없어요? 무슨 개선할, 앞으로를 위한 개선할 만남의 자리같은 게 변호사하고 따로 예정된 1년에 그런 자리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런 것은 없고 제가 가끔 뵙기는 합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아니 나는 뭐 이 2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재계약하여야 하는번거로움”, 아니 그렇지 않아도 패소하고 1심에서 패소해서 이의제기도 포기하는, 그런 원인 제공도 서로 갖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로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개선이 되고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나 해서 이게 재계약하면서라도 1년에 한 번 만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것도 번거롭다고 하면은 언제 만나서 앞으로 행정에 대한 개선점을 찾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만나는 시간이 1년에 어느 정도 이 집행부측이나 행정부에서 고문변호사하고 갖다나 승소율이 없고 또 지금 저 조민동부의장이 얘기한 1심에서도 패소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어떤 원인규명이 있어야 될 것아니냐 이거예요.
  문서로만 서로 주고 받으니까 행정소송이 또 그게 누구나 다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 변호사하고 자주 만남이 있어야 그 개선이 될 그런 소지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지금 김태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뭐 정기적으로 만남의 장이 없지만은 소송수행을 담당한 각 부서에 공무원들은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니까 저 앞으로도 그 소송해서 1심 패소 이의 제기를 안 한다든가 또 소송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그런 기간이라도 그 담당 실'과에 그 주무부서에서 같이 자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야 앞으로 진전에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하는그런 뜻에서 이 개정이유에 대해서 번거로움 이런 것은 조금 적당치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까요?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저는 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월에 뭐 돈 변호사님들 월 기십만원 뭐 그런 것을 갖다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변호사님들도 자기네들이 변호사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 수임을 해 가지고 하는 변호사님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변호사님도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선거사무면 선거사무대로 모든 것을 지금 전문성으로 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도 그고문 변호사한테 모든 사건을 전부 맡기는 거보다는 사안별로 해 가지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이 사건을 맡겨야승소율이 있지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거 전체를 갖다가 그 분한테만 전부맡겨가지고는 승소율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을 찾아가지고 이 사건수임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 승소율도 있고 전문성이 있지 이 아무래도 뭐 민사만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형사만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또 자기 변호사도 자기가 판사를 했다든지, 검사를 했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민사냐 형사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해 가지고서 맡겨야지 그냥 김영배 변호사님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만능 변호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물론 뭐 사소한 그냥 이 해서 뭐 그냥 법률상담 정도는 이런 고문 변호사님이 필요하시지만도 모든 사안별로 해 가지고는 애초에 당시 이게 민사냐 형사냐를 따져가지고 그런 전문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해주고 이런 그냥 고문변호사님은 그냥 통상 뭐 일상적인 법률 상담 정도로 하시고 앞으로 사건을 맡기실 때에는 전체로 이 고문 변호사님한테는 맡기지 말고 사안에 따라서 맡겨주시면 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동섭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만 5,000원 지급하는 거 상담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벌어지는 게 거의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꼭 김영배 변호사를 사는 게 아니고 노무사도 사고 그 유형별로 전문가를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조위원님!
○趙旻東 위원   
  여기 뭐 전문직 공무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뭐 법에 부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30만원씩 인상하는 것도 인상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시달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를 오늘 심의하다 보니까 천상 또 우리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급적용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소급적용하는 것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려면 집행부에서 소급하지 않게 제때 제때 이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번 회의때도 공주시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에 관한 우리가 수당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죠?
○전문위원 元可淵   
  예.
○趙旻東 위원   
  지금 거기 알고 계십니까?
  공중보건의 수당 인상하는 거가 전번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는 이거가 충청남도 총무 뭐 몇 호 해 갖고서 6월 20일날 도에서 이 수당을 인상하라고 시달이 됐다는데 이게 왜 그때 안 올라오고 지금 올라온 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조례안이.
  그때 올라왔으면은 소급을 하더라도 한 달, 7월 1일부터 하면 한 달쯤이면 됐을 거고 이게 자꾸만 우리가 조례를 할 때마다 소급적용을 하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소급도 뭐 부득이 하면 해야지만은 원칙은 불소급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자꾸 소급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말씀드릴까요?
○趙旻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실무진에서 챙기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여기 보면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된 것은 2003년 1월 7일날 개정돼서라고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6월 20일날 이게 시달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 8월달인가 우리가 의회를 하면서 또 조례를 바꾸어갖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당 인상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것은 그때 같이 와서 했으면 충분히 좋았을 것을 이렇게 늦어서 또 부득이하게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 소급적용이 되고 소급적용을 안 시키면은 말하자면 공주시에 있는 이런 계약직 공무원은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늦게 올리는 바람에 30만원씩 몇 개월 동안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그리고 공주시에서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관리의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진료하죠.
○李東燮 위원   
  진료만 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 진료만 하면 지금 의사 한분이 그 일반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의사 가 그 양반은 전공을 뭐 하신 것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분의 인적 사항을 보니까 대전시 서구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거든요.
  이 카드에도 어떤 전공분야는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몇 년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60년생입니다. 여자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의도 아닌 분이 공주시에서 지금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정의학과 제도라는 게 되어가지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으면 여러 가지 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민의 건강을 하는데 일반직 의사가 하는 거보다는 그런 전문의를 갖다가 채용을 해서 공주시민의 건강을 더 진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고 하는 게 더 공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압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전문의 정도 되면은 보건소 관리의사를 근무를 희망을 않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총 지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봉급이 320만원 되고요 기타 후생비이런 또 수당해서 427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받고서 전문의 근무 않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李東燮 위원   
  지금 의사가 지금 많이 남아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앞으로는 뭐 가능...
○李東燮 위원   
  남아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도 보수면 와있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참고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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