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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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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4일(목)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세입·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시정담당관
  7.   - 인사담당관 - 정보담당관
  8.    나. 시민국 소관
  9.   - 사회과 - 복지과
  10.   - 민원과 - 회계과
  11.   - 문화체육과 - 관광과
  12.   - 5도2촌과 - 문화재과
  13.   - 토지과
  14.    다. 산업국 소관
  15.   - 경제과 - 건설과
  16.   - 산림과 - 도시과
  17.   - 허가과 - 교통과
  18.   - 환경과 - 청소과
  19.   - 수도과 - 재난관리과
  20.    라. 보건소 소관
  21.   - 보건과 - 건강과
  22.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23.   - 농업과 - 축산과
  24.   - 농촌진흥과
  25.    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6.    사.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27.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5.    가. 담당관 소관
  6.   - 기획담당관(세입·세출 총괄, 읍·면·동 소관) - 시정담당관
  7.   - 인사담당관 - 정보담당관
  8.    나. 시민국 소관
  9.   - 사회과 - 복지과
  10.   - 민원과 - 회계과
  11.   - 문화체육과 - 관광과
  12.   - 5도2촌과 - 문화재과
  13.   - 토지과
  14.    다. 산업국 소관
  15.   - 경제과 - 건설과
  16.   - 산림과 - 도시과
  17.   - 허가과 - 교통과
  18.   - 환경과 - 청소과
  19.   - 수도과 - 재난관리과
  20.    라. 보건소 소관
  21.   - 보건과 - 건강과
  22.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23.   - 농업과 - 축산과
  24.   - 농촌진흥과
  25.    바.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6.    사.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27. ○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3분 개회)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님의 임시위원장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6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김동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윤홍중 위원   
  예.
○임시위원장 박병수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홍중 위원님께서 김동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동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동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일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김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38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기 이전에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전화를 받고 인터넷 검사를 했더니 공주의 모 아파트에 전기료를 지급한다는,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지역은 영세민이고 어떤 지역은 영세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다.
  다행히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전체 의견을 듣고 공주시내 전체를 아파트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점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영세민이 더 많습니다.
  또는 공주시내 아파트에도 잘사는 아파트에도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준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어느 한쪽에 편견을 두지 마시고 공주시 전체 아파트를 승강기 내지는 보일러 여러 가지 등등을 전기세를 같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똑같이 부담해 줄 것을, 공주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얘기하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예.
○의장 고광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원하기보다는 공주시 전체를 놓고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제가 그런 건의를 아침부터... 왜 어떤 지역은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해 주느냐. 누가 발의한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도 조례를 해서 도와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듣고 제가 아침부터 회의 들어가서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으니 의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꼭 건의를 드려서 이것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의장이 대표로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한은주 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부분인데요. 정당하게 회의를 거쳐서 해야지 한 사람 의원의 말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든지 해서...
○이창선 위원   
  저는 여기서 한사람 의견이 아니고 다음번에 의견을 제시를 의장님이 해서 전체 의견을 다시 한번 하자는 얘기지...
○한은주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 의견을 지금 여기에 조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 의견은 의장님도 건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건의니까.
○의장 고광철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옳으신 말씀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담당관님 이야기 듣기 전에 오늘 운영에 대해서 잠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추경 금액도 그렇지만 부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부서장님 설명들을 하나씩 다 듣게 되면 위원여러분 질의가 줄어들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이 집에서 다 보고 오셨으면 부서장님의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중심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송영월 위원   
  신규로 올라온 건 간단히 들어야지 그냥...
○위원장 김동일   
  그건 질의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질의하시면 되잖아요. 다 보시고 왔으니까.
○송영월 위원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 김동일   
  저는 위원님들께 질의의 시간을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시간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송영월 위원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저도 보고 띠지를 붙여왔습니다마는 다 못본 것도 있습니다.
  설명이 사실... 이게 지금 사실 거의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실·과에서 중요한 거 우리한테 설명 안했던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중요하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다 중요하다고 하시고 설명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추가로 올라온 것은 왜 필요하다는 것을 실·과에서 우리 위원들보다는 더 잘 아니까.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을 5분 안에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신규사업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총괄설명 및 기획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전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타자치단체도 유사합니다마는 예산액에 대한 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에 저희 예산액이 4,000억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 잡으면 200억정도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100억정도가 더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인건비에서 40억 정도가 전년대비 증가가 됐고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비가 이월되고 하는 바람에 약 23억정도가 발생이 돼서 60억~70억정도가 추가 발생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잉여금을 사실은 그 다음 해에 발생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산편성 기술상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된 것을 2회 추경 정도부터 그걸 예상해서 삭감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면 그 다음 해에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시 자체수입이 여유롭지가 못하기 때문에 또 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내경기나 요즘은 글로벌시대가 되다보니까 유럽이나 어느 한쪽에서 휘청하면 그 파급효과가 국내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것인지 그 익년도에 사용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경기전망을 분석해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산총칙부분은 제가 제안 설명도 드렸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37쪽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66쪽에 공통관리 5,000만원 추가된 거 이거 책정한 부분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 게 5,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공통관리라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부서별 공통관리 돼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4,500만원은 금리가 높은 것을 싼 금리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자수수료 부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서 5,000만원이 추가로 됐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부서별 공통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것은 전 실·과, 사업소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지 우리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실에서 5,000만원이라는 것을 비상금조로 가지고 있다가 각 부서에서 돌연변이처럼 느닷없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배정한다.
  쉽게 말하면 저기랑 비슷한 맥락이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갖고 있다가 느닷없이 나왔을 때 해 주는 거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우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목적이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목적이 결정돼서 부기가 안 달린 상태라는 얘기지요. 그거 맞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부기 자체가 공통...
○한명덕 위원   
  아니 공통관리라는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풀사업비나 시장님 풀사업비나 공통관리 풀사업비나 같은 맥락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성격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조기집행해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 한번 검토해 봤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박기영 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감소되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의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정부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는 이자수입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익보다 재정이 조기에 풀림으로 해서 지역과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부양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지금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부실공사의 초석이 돼요, 부실공사의.
  그 이유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조기집행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시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레미콘 자체도 막 깔려서 정신 못차리지 일꾼도 달리지 장비도 그렇지.
  현장 소리를 들어봤어요?
  조기집행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억압적으로 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국가시책에 맞춰서 국가에서 하는 계획이 진짜 탁상행정이에요.
  아니 조기집행을 해서 우수 자치단체 포상금도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니까 거기에 뒤지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집행을 실시하는데 이분들 고생했다고 선진지 견학 이거 가지고서 탓하는 건 아니에요.
  조기집행 자체가 문제점이 있고 정말로 부실공사의 초석이 된다.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걸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누어서 하나 둘, 하나 둘 할 계획을 내야지 일시에 모든 일이 다 터져버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실질적인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정부시책에 반기를 들라는 건 아니지만 시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기초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부실공사 쪽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따져볼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기집행이 전액을 다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6월까지 사업비의 60%선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선급금 발주만 되면 선급금 정도만 지급을 해도 거의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직접 시공하는 거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발주정도까지만 가도 저희가 목표하는 바까지는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부실공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명덕 위원   
  조기발주가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한 대로 발주한 것으로써 점수를 따지고 한다면 관계없는데 3월말까지 완공, 준공을 목표로 따지고 또 언제까지 목표로 따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곡면이 1등 했다고 우승했다고 이러한 소식도 제가 접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해본 결과 엄청 정신을 못차려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읍·면·동은 예산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한 준공발주를 한 적은 없어요.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말이에요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게 아니고 조기집행에 우수한 성적이 나왔으면 포상금 해 갖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무리하게끔 유도를 한 거예요.
  무리하게끔 지시를 한 게 아니고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게 유도를 했다는 얘기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국·도비보조금 내시하시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가 받지요.
○이창선 위원   
  2011년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묶인 거 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묶인 거요?
○이창선 위원   
  예.
○기획담당관 노재헌   
  묶인 게 뭐...
○이창선 위원   
  국·도비보조금 내시해서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묶여서 한 거 없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묶였다는 의미가 제가 이해가 안되네요.
  사업별로 내역을 달리해서 내려오거든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로확포장 해서 국비 100억, 도비 20억 그런 식으로 사업내역을 명시해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창선 위원   
  묶인 걸 알면 묶인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공통관리운영비에서 세부적으로 안 나왔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건 아까 딴 위원님들한테도 나왔지만 예측이 안 되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사 내지는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대처하는 거지 그 내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광철 의장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의원들도 의원사업비를 전부 다 목을 달아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것도 목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것은 목이 공통여비로 부기 달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돼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사업비라고 했던 부분은 사실은 그런 명칭은 예산편성 용어에 없습니다.
  그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도 의장님 방에 의장님이 불러서 갔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의원들이 다른 걸 삭감하다보니까 언론보도에 발목을 잡는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꼭 전체 의견을 해서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삭감하면 그것을 의원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발목을 잡기 위해서 삭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필요 없는 거 우리가 도와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읍·면·동별로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합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원총회 때 서로 협의를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들쭉날쭉한 부분 그것은 연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도록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읍·면·동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에 들어온 거 보면 예산 낭비성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과별로 일일이 다 하다보면 또 오늘 다 못하면 이창선이만 잔소리 제일 많이 하고 시간 늦었네 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과 부서별로 안 그런 과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성 필요 없는 목을 달아서 올라온 것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저는 이런 공사하고 쓰잘 데 없는 낭비성 예산보다는 공주가 지금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벌써 보십시오.
  동공주IC가 세종시 IC로 표지판 1번으로 벌써 바뀌었습니다.
  이제 현실에 와닿는 겁니다.
  이거 우리 위원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진짜 고민해야 되고 공주시민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때에 쓰잘 데 없는 공사 낭비성, 선심성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기획실에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시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고 또한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심성보다는 냉정하게 진짜 우리 시민이 와 닿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한테 요구를 할 때도 공주시민이 다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공주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고요. 꼭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낭비성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잔존하는 걸로 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킬 때 국·도비가 내려와서 잘못하면 반납하는... 설득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국·도비라도 필요 없는... 왜, 시비를 보태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시비를 보태서 필요 없는 낭비성이라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더라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기획실에서도 신중하게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는 용어가 달려 있잖아요?
  우수공무원이라는 측면이 어떤 우수공무원을 실질적으로 하나 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고 하는 부분을 보면 대개 토목직들이 가더라고.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못가고 토목직들이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많아요.
  인정 안하는 건 아닌데 그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불평불만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건 우수공무원이라는 측면이 뭔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평등하게 실질적으로 타공무원들도 같이 선진지 견학 대열에 낄 수는 없는지 제가 그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재정조기집행 우수공무원은 재정조기집행 하는데 직접적으로, 업무분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재정조기집행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실·과별로,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영 아닌 사람은 저희들도 물론 조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직에 편중하는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우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간단히 답하세요.
  지금 총괄하시는 담당관님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장님께서 예산 올리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송영월 위원   
  할 때 실·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서 직접 저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시키는대로 실·과장님이 올리는 대로 그냥 편성을 하시는 건지 자신 있게 실·과장이 확실히 확인을 해서 하시는지 그거만...
○기획담당관 노재헌   
  당연히 실·과장이 결재를 해서 올라오고요. 그리고...
○송영월 위원   
  실·과장 결재는 또 시장님한테 결재 받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 실·과에서 요구할 때는 시장 결재를 안 받습니다. 부서장 전결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을 다 반영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다 반영 못합니다. 아마 50% 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반영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서 하시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세입은 100억인데 요구액이 200억이 되면 그 200억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내에서 세출을 짜야 되기 때문에 100억밖에 반영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예산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하시겠지만 그럼 실장님은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확인해서 확실히 하신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건 실·과에서 요구할 때 각 실·과장이 확인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실·과장이 요구를 해요. 당연히 또 실·과장이 확인을 해야 되고.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차후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신규사업 부문으로만 설명 드리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향군회관 승강기 5,000만원, 향군회관이 공주시 건물이에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누구 건물이에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한명덕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자기네 법인에서 건물을 져서 운영하는데 승강기를 설치해 준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알겠고요. 조금 아까 공주대학 과학기술 육성지원 또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이게 전부 다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그럼 공모내역이 시·도에서 얼마를 대줄 때 공모 총금액,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산서에는 표시가 저희 시비만 부기가 되지만...
○한명덕 위원   
  아니 시비만 부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별도 자료라도 위원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공주대학에서 50억짜리를 공모했다. 50억짜리를 공모해서... 공모했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될 수도 있고 힘들게 공모에 당선될 수도 있는데 얼마짜리 공모에 도가 얼마를 지원하고 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이 내역이 나오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지 않느냐.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얘기만 하면 예를 들자면 2억짜리 공모사업인데 1억8,000을 시에서 주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얼마짜리 공모사업인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한명덕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산편성상에는 시비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 여성과학기술교육 육성지원사업은 총 1억8,000 되는 사업비 중에 저희시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될 때 출연한 금액이 1,800만원이고 대학 및 국비가 1억6,200입니다. 10%를 저희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공모사업인데 우리시가 10% 보전했다든가 지원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공모사업을 우리도 해 봤지만 예산편성이 아주 그 사람들이 공모에 응할 때 시장 직인을 찍어줘야 그 공모에 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정담당관 이장복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공모가 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공모에 응할 때 시장 직인, 공모가 이루어지면 우리시에서 10%, 20% 대겠다 하는 확인증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중간 약간 위에 있는 시정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부기변경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보면 1,600여만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840만원이 깎였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 인건비부분에서 1,614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
○박기영 위원   
  보시면 기정액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3,261만6,000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에 4,875만6,000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1,600 정도의 차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 시정지를 그동안 작년까지는 편집위원이라고 해서 세분을 위촉해서 수당을 그분들이 1회 참석할 때마다, 7만원씩 한번 참석할 때마다 주는데 편집회의를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편집보상금으로 집행되던 그 밑에 시정지 편집팀 보상에서 840만원 삭감이 돼있습니다.
  편집위원들 체제로 시정지를 편집하던 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보상비 840만원을 깎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건비 1,614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은 840만원은 깎는 대신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한달에 11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 차액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제를 폐지하고 기간제 요원을 쓰다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한 차원이네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8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1쪽에 우성중학교 공감학교 있지요?
  설명을 하시려다가 안하셨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비가 375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행복공감학교라고 해서 2014년도까지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부터 사업이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에 저희 시비부담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25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도 그 비율에 맞춰서 125만원 깎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375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감액이 돼도...
○시정담당관 이장복   
  프로그램 운영비보다는 이게...
○김응수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전체적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국제화여비 전문분야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예산 편성할 때에 편성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년 예가.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금년에 전년 예를 반영시킨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2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송영월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대부분 전년도 기준액에 맞추고 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 1억9,95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1억1,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최근에는 또...
○윤홍중 위원   
  됐어요. 됐는데 예산이 신청이나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복담벼락 디자인 및 제작비가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담벼락 거기다 디자인해서 해 놓은 것이 다니면서 보면 조금 세월 지나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산은 증액된 게 아니고 그 밑부분 보면 담벼락 아이디어 공모시상 600만원을 저희가 삭감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윤홍중 위원   
  그것도 물으려고 했어요. 물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담벼락디자인 공모자 시상 해 놓고서 600만원 기정 해 놓고서 나중에 삭감시켰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냐.
  편성해 놓고 삭감시키는 이유, 그 위에다 다시 증액시켜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잘 편성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지원해서 2,000만원인데 대학이라면 어느 어느 대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평생교육은 공주교육대학도 하고 공주대학도 하고 양쪽에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교육대학하고 공주대학교 두 대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그럼 간단하게... 시·도비 반환금이 많이 있는데 반환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590만원, 600만원 돈을 반환하게 돼 있는데 반환을 하게 이유는 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도비나 국비, 위에 국고반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용위로금 이런 겁니다.
  국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면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돼서 정산하고 남으면 잔액을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도 도비가 붙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억이었으면 사업비로 낙찰잔액도 남게 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비 비율에 대한 부담액 잔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업비하고 묶어져서 598만2,000원이지 주민자치센터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12만원이고 사업별로 도비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명시...
○윤홍중 위원   
  이것을 질의한 건 딴 게 아니고요. 탄천이 늦게나마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금년에 했고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안 돼가지고 아직 내부시설이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반납할 것 같으면 그런 데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질의한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서 공로연수자 개인회고록 발간하는데 300만원 지원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이것은 오랜 세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나서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대상자 중에서 농업분야가 됐든 아니면 일반행정분야가 됐든 본인들이 오랜 세월 행정경험을 행정자료화해서 후배공무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행정자료 발간을 신청하는 대상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발간인쇄물 제작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300만원 가지고서 인쇄물 제작을 할 수 있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최소한의 비용으로...
○윤홍중 위원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그리고 회고록을 발간해서 후임공무원들한테 물려주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사안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후배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사실은 공무원 규정이나 모든 게 바뀌고 시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그런 것을 해 줬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대체인력 행정요원 지원이 1억이 계상됐네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1억이면 대체인력이 몇 명 가능한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연간 약 2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대체인력이라면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출산, 기타 뭐가 있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유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체인력은 사전에 다 파악이 되지 않나요?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질병이야 갑자기 유발할 수가 있지만 출산이라든가 육아에 관한 부분은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전파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과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걸 보면 몇%나 됩니까?
  거의 4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파악이 잘못됐거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편안한 업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려서 계상해서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의 시비를 만들지 말고 특히 출산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나는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충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공무원 대체행정 인력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김응수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또 기간제 근로자가 사무분장은 직접 해 주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발과정하고 사무분장하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저희가 모든 부서에서 육아휴직 내지는 질병휴직이 있어서 당사자들이 휴직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적정한 인력을 물색해서 총괄 관리하는 인사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와 보완을 해서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업무분장은 출산휴가를 가면 그 업무를 다 직접 해 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ㅍ   
  예, 휴직 발생된 당사자의 업무를 기관 부서별로 감안을 해서 임무를 부여해서 일을 시키는데 실상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동료직원들이 분장해서 하는 사안도 간혹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오성식   
  정보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고 하실까요?
  저희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소관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하셨던 사업은 하지 마시고요.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평소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신 거 있죠?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한은주 위원   
  희망키움통장은 왜 전액을 다 반환하시나요?
○사회과장 곽휘성   
  사업양이 국비에서... 이게 전부 희망키움통장이 아니고 지난해에 국·도비, 사회과에 온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우리 신청량보다 많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남는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한은주 위원   
  남는 걸 반환하신다고요?
○사회과장 곽휘성   
  예.
○한은주 위원   
  혹시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안 쓰는 경우는 없어요?
○사회과장 곽휘성   
  이 사업은 올해 계획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지원하는 게 까다롭고 장기간 한 3년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국비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가 민간위탁 규모로 4억7,012만8,000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죠?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응수 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지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과장 곽휘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계획했던 것보다 충남도에서 2개 사업을 더 늘렸어요. 늘리고 국비도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응수 위원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곽휘성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 지급을 하는데 그게 사전에... 하는 사업들이 아동인지서비스라면 공주대학교라든지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활용한 만큼 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하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건 별도로 지역자활센터가 있어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 따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쪽인데요. 노인복지관 총 요구예산이 얼마죠?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총 48억 규모로 하고 있는데 35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대략 13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토지 매입비까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토지 매입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작년도에 한 8억 정도...
○복지과장 김종헌   
  7억9,800만원... 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근데 올 당초예산에 또 10억원 정도 이렇게...
○복지과장 김종헌   
  예, 10억 세웠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는 이번 추경까지 하면 13억 확보된다는 거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초예산에 착공시기가 언제였었죠?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중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 완성이 돼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담당 감독 공무원들의 의견을 다시 받아가지고 설계도가 지금 수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4월 정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그 이유가 무언지 궁금하거든요.
○복지과장 김종헌   
  지난번에 설계용역 마지막 단계를 하면서 최종 용역 보고회를 하면서 그때 제시된 의견들을 다시 담아가지고 설계도면을 일부 수정했고 완성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해당 감독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수정작업이 이제 마무리 돼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막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당 적정성 여부라든지 타당성 여부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율 기간을 거쳐서 조만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건립하기 위해서 늦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늦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 김종헌   
  문제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0쪽 보시면 셋째아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는 3억5,100만원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6,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이것이 금년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신설된 사업인데 국·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감액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서 전체적인 대상아동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반이 되는,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약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당초예산 편성시에 그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도 기존의 사업이면 어느 정도 추정치가 가능한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액의 예상치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서 보정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감소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3쪽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기초만 해주나요, 차상위까지인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까지...
○한은주 위원   
  차상위까지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한은주 위원   
  차상위인데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돈 2만원 냈다고 해서...
○복지과장 김종헌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거 말고도 연금에 대한 지원시책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진단비는 사실 얼마 안 나와요. 2만원, 3만원 정도인데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인데 진단비를 2만원 냈다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또 104쪽에 용어가 궁금해서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용어가 2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중증장애인은 말씀 그대로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이 활동보조사업 시간이 더 많이 있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대략적으로 저희가 7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대략 1인당 쓸 수 있는 시간이 10∼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추가분이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10∼4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근데 장애활동지원도 지금 1급만 하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2급은 언제 정도에 하실 계획이 있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108쪽에 곰두리어린이집 차량이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2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나는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차량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대상차량이 2005년식입니다.
  총 주행거리가 24만9,199km를 주행한 차량이고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국비예산 많이 받아다가 소비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지요?
  근데 114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사업비 받아다가 반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복지과장 김종헌   
  아까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드림스타트 사업만 가지고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 국·도비에 대해서 총괄적인, 복지과에서 그동안에 집행을 하고 남은 그런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것이 드림스타트에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액수입니다.
○윤홍중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는...
○복지과장 김종헌   
  거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 외’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전체를 열거 못하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100% 다 국비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그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복지관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왔다 3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101페이지, 본예산에 10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근데 3억만 더 증액이 되면 완공됩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전체적인...
○한명덕 위원   
  아니 올해 완공목표 아니에요?
○복지과장 김종헌   
  내년입니다.
○한명덕 위원   
  내년이에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한명덕 위원   
  그럼 앞으로도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더 올라올 거예요, 계획이?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시설사업비로는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릴 것입니다.
○한명덕 위원   
  알겠고요. 102페이지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국비가 많이 증액돼서 반가운 말씀을 드리고 저도 노인돌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공주시에 노인돌봄이 몇 명이에요?
○복지과장 김종헌   
  전체적으로 저희가 독거노인분들 대상...
○한명덕 위원   
  아니 돌봄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복지과장 김종헌   
  수행인력인데 지금 노인복지지원센터에서 16분 정도가 수행...
○한명덕 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돌봄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돌봄이 인력을 늘린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혜택을 주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일정이 빡빡하더라고, 유구를 예를 들면 운궁리 뭐 어쩌고 해갖고 몇 군데를 하루에 돌고 다음은 다른 데 싹 돌고 해서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자체는 반갑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인지 질을 높일 것인지 하여튼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허락되면 편성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라는 건 식사대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종헌   
  노인 분들이 현재 주로 경로당에서 많이 생활을 하셔서 읍·면 지역은 7개월치, 20kg짜리 한 포씩을 제공해드리고, 동지역은 6개월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설된...
○한명덕 위원   
  쌀을 직접...
○복지과장 김종헌   
  쌀을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한명덕 위원   
  쌀말고도 식대 지원비도 또 있죠?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부를 좀 사용할 수 있고요. 난방비도 지원해주고...
○한명덕 위원   
  난방비 지원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식대지원은 유구읍이 일주일에 두 번인가 봉사는 적십자에서 하고 1인당 2,000원인가 3,000원 지원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몇 개만 하니까 소외당하는 지역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공정성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식사대 지원인지... 그거 말고 양곡을 직접 지원해준다?
○복지과장 김종헌   
  예, 양곡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공주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죠?
○복지과장 김종헌   
  예.
○우영길 위원   
  과장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심각합니다.
  잘 아실 테지만 신청서 내고 노인 분들이 진짜 공주시 노인 쫓아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 되는 분은 되고 안 되는 분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참 한 분이라도 더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게 목적인데 안 된 분들은 무지하게 헐뜯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 일자리, 노인 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건의를 사실은 내가 많이 듣는데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진짜 그런 낙오되는 분들이... 이게 여러 군데에서 접수받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4군데 기관·단체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김종헌   
  예.
○우영길 위원   
  제가 직접 네 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소리도 제가 듣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그분들이 일 못한다고 해서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골고루 혜택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안타깝고 사실은 접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 많이 가요. “나 좀 해 달라.”, “나 좀 해 달라.”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고 아까 양곡 103페이지...
○복지과장 김종헌   
  예.
○우영길 위원   
  경로당 양곡지원 있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우영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양곡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양곡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식사를 회관에서 해서 잡숫는 방향이면 좋은데 쌀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아니면 다른 방향을 잡든지 해야지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폐단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건 진짜 제가 사실 보고 느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점검 좀 해서 진짜 노인 분들이 식사 즐겁게 하시고 놀다 가시고 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보다 공정하게 선발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고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포씩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까 한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인데 곰두리어린이집 차량 구입비가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복지과장 김종헌   
  곰두리어린이집이요?
○우영길 위원   
  108페이지.
○복지과장 김종헌   
  예, 시비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만 차량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주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이 노후화됐을 때 공주시에서 다 같이 지원해주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곰두리어린이집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겠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민간이나 보통의 법인시설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차량도 오래되었지만 주행거리도 상당히 있어서 노후화된 차량을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번에 지원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복지과의 방대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우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 101쪽입니다.
  지금 선정기준이나 대상사업 종류가 몇 가지죠?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공동형하고 시장형, 복지형, 뭐 이렇게 대략 4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실정마다 틀려요. 지역에 따라서...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좋은 뜻인 건 다 알고 있고 문제는 전에 계속 해오시던 분이 탈락된 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선정기준이나 대상사업, 기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겠지만 탈락되신 분에 대한 어떤 사전 통보라든가 어떤 사유나 이런 걸 전혀 통보 내지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일부 그런 소외계층, 탈락된 계층들한테 원망과 좋지 않은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선정기준이나 대상사업, 탈락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 111쪽에 교사 겸직 원장 처우개선비 2,1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 관내에는 현재 60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겸직 여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고, 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달라요?
  예산이 아래위 2개 양쪽에 되어 있네요?
○복지과장 김종헌   
  102쪽 상단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수 위원   
  예, 상단하고 두 칸 건너뛰고...
○복지과장 김종헌   
  그것은 밑에는 운영지원 사업비고요. 밑에 거는 운영비 성격이고 위에 있는 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입니다.
○김응수 위원   
  위에는 사업비고 아래는 지원...
○복지과장 김종헌   
  운영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응수 위원   
  근데 왜, 종합하고 기본하고 그것만 틀린데...
○복지과장 김종헌   
  보시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말씀 그대로 노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본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려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운영지원 사업비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영월 위원   
  없으면 저요.
○위원장 김동일   
  송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는 중복되는 거는 질의를 안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6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시설 리모델링 있죠?
○복지과장 김종헌   
  예.
○송영월 위원   
  여기가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과장 김종헌   
  신관동에 위치해 있는 구 신관파출소 자리인데요.
○송영월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김종헌   
  예.
○송영월 위원   
  신관파출소 자리죠?
○복지과장 김종헌   
  예.
○송영월 위원   
  여기가 몇 평인지... 거기가 총 몇 평인가요?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입니다. 그러니까 3.3으로 나누면 60평 정도...
○송영월 위원   
  60평이요?
○예산담당 이성열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1억5,000을 60평으로 나누면 평단가가 얼마씩 나오는 건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이것이 저희가 건축설계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상한 수치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
○예산담당 이성열   
  평당 한 250정도...
○송영월 위원   
  거기가 60평 되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아래, 위층이고요. 지하까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이렇게 큰 저기는 모르고 리모델링비인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 가격이면 새로 지어도 지을 텐데 리모델링비인데 1억5,000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거 말씀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참고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실에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를...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모든 거를 잘 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고 한데 그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여름이잖아요.
○민원과장 차양환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여름인데 상의를 조금 환한 면모로 바꿔 입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저희들이 이번에 하복비로다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복 환한 걸로 새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거는 안 더워요?
○민원과장 차양환   
  현재 것은 저희들이 동절기 옷이기 때문에 안 입고요. 새로운 하복이 제작되면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민원실이 공주시의 얼굴이잖아요. 민원실에서 한번 잘못하므로써 공주시 공무원들 전체가 다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라는 측면을 과장님이 잘 검토 좀 하셔서 딱 왔을 때 “공주시청 민원실에 갔더니 복장도 단정하고 친절하더라.”는 인상 좀 받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차양환   
  6월부터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18페이지에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이 지금 공주시내에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제작을 민원과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차양환   
  오토바이입니다. 50cc이하 조그마한 거.
○위원장 김동일   
  오토바이에 대한 번호판은... 일반자동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근데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이륜자동차는 시에서 제작비를 하고 나머지 소유자들한테 제작비를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한다든지 하는 거는 어디에서 업무를 하지요?
○민원과장 차양환   
  부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아, 여기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위원장 김동일   
  공무원들이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위원장 김동일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을 하고 민원인들한테는 얼마를 받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대당 9,300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9,300원을 받고 있다?
○민원과장 차양환   
  예.
○위원장 김동일   
  번호판 제작은 1만1,000원인데 일반 시민한테는 9,300원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네요?
○민원과장 차양환   
  1만1,000원이라는 것은 예산 절감액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입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예, 정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정부 지침으로 민원인한테 9,300원 받는 게?
○민원과장 차양환   
  예.
○위원장 김동일   
  한 가지만... 16개 시·군이 다 똑같습니까?
○민원과장 차양환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받는 수수료가요?
○민원과장 차양환   
  예.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제일 아래쪽에 보면 더블캡4륜 차량 구입해서 1대에 2,000만원, 이게 어디에서 사용할 건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신설되는 월송동주민센터 차량입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은 전부다 그쪽에서 사용할 건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나머지는 다 그렇고요. 청소용 차량 3대 구입분만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거고 나머지는 월송동주민센터 관련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4륜차량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도 6,000만원, 3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또 1대 구입하신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23쪽에 보면 청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월송동주민센터 사무실하고 주차장을... 사무실이야 거기다 하겠지만 주차장은 따로 조성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강북도서관 내 1층 좌측에 보면 다목적실하고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꾸미고요.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보면 바로 도로 건너 쪽에 850㎡정도 되는 개인 전이 있는데 그걸 임대를 해서 2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도로 건너 쪽에?
○회계과장 조영구   
  예, 바로 건너 쪽이요. 현재 주차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다 질의를 드려볼게요. 현관로비 갤러리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3억원을 책정하셨는데 사실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총회 때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호화롭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최대한 줄여서... 거기 로비만 멋지게 만들어놓고 통로나 이런 데는 지금 쓰는 형식대로 그대로 가져가면 오히려 더 언밸런스 되고 보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시설에서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좀 밝게, 지금 사실 들어오다 보면 어두침침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우리 의장님이 안 계신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의회 출입구 현관 시설개선 공사로 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사실 이 부분도 필요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의원사무실 개조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의원사무실 가면 어디 앉아서 조용히 책 한권 볼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다른 지역은...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해서 예산낭비니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사실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민원인도 제대로 어디에서 접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책 한권 제대로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아마 유치원 교무실에 가도 저 정도보다는 시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시설문제가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예산이 편성돼야 더 효율적이지 그 앞에 출입구에다가 시설개선 공사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위상이 제고됩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장님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셔서 그런 쪽으로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사광장 회차 화단 조성하는 거는 현재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현재 그것은 의장님하고 일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나무 심는 것 때문에 사전에 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광장 주변에 있는 주차시설을 45도 주차 전진방식으로 개선해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여기에 관련되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 아닙니까?
  선집행, 지금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벌써 집행을 했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무시한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 일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저게 시급을 요하는 굉장히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 중복질의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시공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심의가 아니라 완전 통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전시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 사전시공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법과 규정을 잘 아는 과장님께서 사전시공한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영구   
  청사...
○송영월 위원   
  물론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시급한 경우, 정말 급한 경우에는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니고 과장님이 하셨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결재가 떨어졌으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조영구   
  답변 드릴게요.
  이 사항은 청사관리계에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로 집행을 했고요. 나중에...
○송영월 위원   
  예산집행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거 업자가 그냥 서비스로 해준지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거 의원들 무시한 거 아닌지, 또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맨날 출퇴근하면서 봤을 텐데 제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정말 눈감고 출퇴근하신 것도 아니고 어째 저걸 그냥 놔두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뭐 할 때 허가 안 맡고 땅을 매립한다든지 건물을 지으면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수라고 해요. 매립한 것도 파내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앞으로...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집행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선출직 시장님은 책임이 없어요. 담당자인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문제지.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송영월 위원   
  그렇잖아요. 이 평생직장을, 가정에 배우자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징계 먹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순간에 저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 하셨습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23쪽에 공주소방서 이전부지 농지전용부담금 이게 형질 변경된 지는 한 2년 넘었죠?
  아니 농지를 농지로 사용 못하고, 일단은 농지로 명칭은 올라가 있을망정 농토로 사용을 못한 지 한 2년이 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이게 의료원 부지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사전에 허가를...
○한명덕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된 지는 2∼3년 됐다고 보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금 신청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2∼3년 전까지는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면서도 부토를 해서 명칭상은 농지로 되어 있었던 게 농사를 안 지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농지를 부토를 해서 대지로 바꾼다든가 형질이 변경됐을 때는 부담금이 평당 얼마씩 따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그 부담금을 2∼3년 동안은 농지로서의 구실을 못한 거를 방치해뒀다는 논리밖에 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공주시가 모든 행정에 모범이 돼야 되고 개인이 이렇게 했을 경우 공주시 직원들이 단속 나갈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질타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기관 공주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토를 해갖고 농지를 갖다가 농사를 못 짓게끔 만들어놓은 지 2∼3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담금을 추경에 올려놓았다고 보면 지금 이 시간까지 농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고 거기가.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백제문화제 세계대백제전 행사를 하면서 그때는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맡아서 부토절차를 밟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의료원 부지로 한다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원상복구보다는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은 그것이 의료원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목이 전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부담금 내라는 저기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 행정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을 일시적인 허가를 얻어서 부토를 해서 백제문화제가 됐든 우리 행사 때 쓰고 그게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가 건설을 완공하기 위해서 임시로다가 부토해갖고 건설창고를 짓는다든가 사무실을 짓고 그게 다 끝나면 철거해서 원상복구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일시적으로 승인 맡아서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민간인이 했으면 시에서 질타하고 추궁할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일시적인 허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농지전용부담금을 해결해서 명목을 대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개인이 이렇게 했을 경우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개인을 질타하고 책임 추궁하고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러나 공주시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행정 자체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것 정도는 솔선수범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가 아닌 모든 실·과에서 그런 것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관계 직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월 1일이면 신관동 일부와 장기 잔여지역이 새로운 청사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정보통신실 예산 계상한 것도 보니까 일부 장비가 들어가 있고, 또 여기 회계과도 아까 설명중에 차량이라든가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임시청사를 활용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저희 분야만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말인가 2월 의원총회인가 어디에서 내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임시청사로 쓸 강북도서관에 가보면 냉난방이 시설은 되어 있지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서나 기타 보면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건설과동에 대해서는 냉난방비 예산이 본예산에 서있어 갖고 곧 교체가 됩니다.
  그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임시청사에 그게 반영이 되나요?
  청사 개청하기 전에?
○회계과장 조영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충열 위원   
  월송동 임시청사.
○회계과장 조영구   
  아, 그것은요 강북도서관 1층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별도가 아니라.
○이충열 위원   
  그때 가보니까 물론 직원들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임시청사를 새로 개청을 하게 되면 당분간이지만 장기면 잔여지역 주민들하고 신관동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미 지난번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런 쪽 예산이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에서도 그런 쪽, 어떤 냉난방, 특히 여름철에 개청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소외감 내지는 상실감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사무실 면적이 113㎡정도 되는데 기존 강북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보완할 거 있으면 더 보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송영월 위원   
  저,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회계과 저기라고 하더라고요. 공사별 하도급자 구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계금액하고 준공금액 표시 좀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비 있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송영월 위원   
  수의계약 공사비하고 계약회사 좀 뽑아서 이건 준비되는 대로 해주세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사항이 청소차량 구입만 빼고 다 월송동에 대한 구입내용인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청소차량만 빼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위원장 김동일   
  더블캡 4륜차량 구입 같은 경우도 월송동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신설되는 동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대책부분이 장기면사무소가 세종시로 편입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위원장 김동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지에 대한 부분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동산으로 볼 수 있는 더블캡이라든지 장기면 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는 차량들이 혹시 없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행안부 세종실무지원팀에서 업무를 총괄하는데요. 장기면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 모든 장비는 그대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차 1대가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인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거고요. 우리가 봉고차, 직원용 그것은 3월에 회계과로 관리 전환시켜서 그것은 타 시·군에 별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월송동으로다가 인계하려고 하는...
○위원장 김동일   
  지금 장기면으로 속해 있다는 부분들이...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로 전환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지금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회계과로 전환된 부분들은 장기면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러니까 그것은 월송동으로 봉고차를 넘겨주고 화물차는 본래 목적대로 그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봉고차 하나는 하고, 이것은 화물차용으로 1대를 넘겨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걸...
○위원장 김동일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2쪽에 민간경상보조 제일 하단에, 이게 각종 전시(서화, 서예, 사진 등)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판단할 때는 비상금 풀사업비입니까?
  아니 부기가 정확하게 안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서예, 전시에 뭐 1,500만원이든 2,000만원, 몇 월, 며칠 날짜까지는 안 나와도 얼마, 서화에 얼마 이게 아니고 비상금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 저기하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왜 부기가 안 달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에 줘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예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풀사업비로 묶어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졸라대고 어쩌고 하면 여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떼 줄 계획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건 아니고요.
○한명덕 위원   
  그럼 부기가...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그건 지금 10개, 뭐 20개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고 큰 사업에서 말하자면 고마 아트센터라든가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아니 행안부 감사도 그렇고 모든 저기가 의원들 공통사업비도 부기를 꼭 달아라. 부기 달아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공주시 행정에서 부기가 안 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지 않냐. 우선 공주시부터 명확하게 부기를 달아서 정확하게 하고 의원들한테 공통사업비 부기를 명확하게 달으시라고 하는 것이 논리가 맞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7,000만원 뭐 대충 이렇게 몇 개, 몇 개 목록 달아서 해놓고 비상금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가 이러이런 단체에서 쫓아와서 “우리 전시하게 돈 1,500주세요.”, “2,000 주세요.” 하면 여기에서 뚝뚝 떼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서 책을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갖고 토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토요 애(愛) 아트스쿨이에요.
  토요일을 사랑하는 아트스쿨이라고 해서 문화예술 스쿨이라고 해갖고서 주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볼거리라든가 해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이게 없던 게 생긴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금년도에 주5일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교육청하고...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5일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토요일에 어디 볼거리를 한다든가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교육 그런 데 많이 배당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들이 질의가 많이 안 들어가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부기가 명확하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달려있으면 질의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상한 단어로 달고 두루뭉술하게 달리니까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기, 혹시 저기할 수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쪽 맨 위에 상단이요. 문화바우처 카드사업 지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한은주 위원   
  거기에 기금은 감액을 하시고 시비는 증액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작년까지는 기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시를 거쳐서 줬어요. 줬는데, 금년부터는 기금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해당된 부서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계상한 겁니다. 삭감한 겁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여행도 갈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바우처 수급자한테 1인당 5만원 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은주 위원   
  5만원?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5만원이거든요.
○한은주 위원   
  문화예술 공연...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공연도 볼 수 있고 책도 사볼 수도 있고...
○한은주 위원   
  여행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여행은...
○한은주 위원   
  여행 바우처가 따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여행 바우처는 관광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관광과?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한은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이따가 관광과 가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기금은 삭감을 하고 시비는 증액을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 이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어디, 어디 학교가 얼마씩 가져간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34쪽 밑에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 그거를 세부적으로 어디 학교에 얼마, 어디 학교에 얼마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한은주 위원   
  그리고 135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한은주 위원   
  여기가 이제 세종시로 편입되는 지역 체육대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세종시 출범단에서도 6,000만원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랑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중복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2,000만원 관계 세종시준비단에서 나온 거는 별도 지원해주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잖아요. 10개 읍·면·동이 체육대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3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3개면이 7월 1일자로 세종시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1,000만원...
○한은주 위원   
  근데 세종시출범준비단에서 2,000만원씩 해서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별전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중복된 거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거기는 2,000만원이 무슨 단체라든가 그런 거 체육대회 겸하는 성격인데... 우리 체육회한테 돈을 주는 예산이거든요.
○한은주 위원   
  그럼 거기도 체육대회 할 것 같은데 두 번씩 하는 건가요?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장기면은 들어가지 않고 이인하고 의당이 들어가는데 세종시 떨어져나가는 데가 아니라 공주 측, 거기에 체육대회기금으로 50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기존에도 10개 읍·면에 50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쪽에 제22회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사업으로 민간보조비 목적으로 3,000만원 세웠죠?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김응수 위원   
  금년에는 어느 지역에서 언제 개최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떠한 단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하여 출전토록 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이건 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라고 해서 시·군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르는 사항입니다. 도 단위 행사를 치르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 청양군에서 했고요. 시·군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공주시가 닿았고요. 백제문화제 기간중에 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김응수 위원   
  공주시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6개 종목이 있습니다. 씨름이라든가 줄다리기라든가 줄넘기라든가 6개 종목을 우리 공주시에서 시·군 대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도지사배 풍물대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풍물은 아니고요. 씨름이라든가 줄다리기, 줄넘기, 힘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이렇게 해서 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군 대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13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등학교 체육부 육성지원에 3,000만원 계상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예.
○이충열 위원   
  이건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우리가 공주고등학교, 공주생명고등학교, 영명고등학교, 공주여고 이렇게 4개 학교에 5개 종목이 있습니다.
  5개 종목에 대해서 9,7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한 3,000만원 추가한 것은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려고 3,000을 더 계상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에 2억원이 요구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 백제문화제 예산이 작년에는 22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3억 갖고 치러야 되는데 13억중 주무대랑 마상마술에 2억원은 별도로 해서 실제적으로 행사에 투입될 수 있는 비용이 11억원으로 작년의 절반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열악해서 2억원 정도를 가지고 부교나 금강 루미나리에, 성안마을에 백제마을을 시설비로 해서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11억원은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마문화복합센터 운영에 3억1,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금년 11월에는 고마문화복합센터가 완료가 됩니다. 고마복합센터 운영에 5,000만원은 홍보물이나 세콤 설치 등으로 사용하고 고마복합예술센터의 역사인물 전시관이 1실 있고 향토역사자료실이 4실이 있고 문화학습체험실이 3실이 있습니다.
  건축은 이쪽 사업비에서 다 사용하지만 그 안에 하는 비용이 2억원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로 복사기 구입 등 해서 3,000만원이 또 요구되고 전기료나 공공요금에서 1,000만원, 개관행사 등 2,000만원 해서 저희가 3억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옥마을 조성에서 2억5,000이 요구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잣거리 옆에 도로하고 경계부분에 지금 나무로 울타리가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이나 저잣거리 도난예방 방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담장하고 같은 형식의 담장을 성곽형 돌 쌓아 있는 데까지 그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요구 된 걸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마곡사 불교문화 체험센터 건립, 이게 아까 34억, 국비는 여기에 부기가 안 됐네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 돈은 이미 불교문화체험단 쪽으로 돈이 내려와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건 벌써 쓰고 있다?
○관광과장 심규덕   
  착수돼서... 저희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마곡사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15억은...
○관광과장 심규덕   
  그리고 마곡사에서 자담 3억이 있고 지방비 1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랑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편성 과정에 국비 내지 도비가 확정이 돼야 시비 따라붙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만약에 저희가...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원리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이 확보돼야 시비도 예산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도비분은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에 요구된 상태고 지금 도의회에도 7억5,000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덕 위원   
  도비가 지금 7억5,000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재...
○한명덕 위원   
  아니 글쎄 삭감될 확률이 지금 80∼90%, 그러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책정이 돼야 시비를 같이 책정해서 이걸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 삭감됐을 때 우리는 예산을 헛바퀴 세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책을 꾸밀 때 도비,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자꾸 뒤로 밀리고, 밀리고, 며칠씩 밀리고 본 위원이 예산책을 조금 많이 볼 수 있게 미리 꾸며서 주십사 했더니 “국비, 도비 때문에 그럽니다. 국비,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꾸민다.” 그런데 도비가 예산이 부결됐을 경우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도 그러면 이걸 집행을 안 할 겁니다. 도비가 부결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에서 도비가 7억5,000이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요구를 한 상태고요.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국비, 도비가 동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부결됐지만 2차, 3차 추경에 될 것이다 이렇게...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도의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한 번 더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다시 살아날 확률이...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서 우리도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따진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게 본회의에서 다시 살아난다든가 했을 때...
○관광과장 심규덕   
  도의회는 예결위를 한 번 더 거쳐야 되거든요.
○한명덕 위원   
  아니 글쎄 그럼 거치는 거 보고 우리도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이 부분은 만약에 도비가 살아나면 지금 설계중이라 바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 이게 우리 지역에 템플스테이나 대규모, 좀 규모를 크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묵고 우리 주변을 관광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7억5,000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국비, 도비가 동반됐기 때문에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지만 우려되는 것은 도비가 이번에 어떠한 관계가 됐든 부결 쪽이 짙은 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도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럼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예측하고 세우는 거예요. 1차는 부결됐지만 2차, 3차에 승인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거기 부결하면 우리도 부결하고 거기 2차, 3차에 승인하면 우리도 2차, 3차에 승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여행바우처 지금 반환하시잖아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은주 위원   
  공주에서는 활용도가 없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여행바우처는 연초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이 저희 예산규모보다 넘어가면 무작위추첨 같은 걸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미 카드 발급이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반환하는데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은주 위원   
  반환금에 여행바우처...
○관광과장 심규덕   
  작년 겁니다.
○한은주 위원   
  작년 거요?
○관광과장 심규덕   
  작년 거 쓰고 다 안 쓴 부분을 금년 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마다 진짜 어려워서 수학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여행바우처로 가능한지 파악해서...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못 가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환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 수학여행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가능하시면 그쪽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은 카드를 발급해서 1인당 15만원인데 한 세대당 2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명 가면 20만원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 또 수학여행 관계는 카드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학교로 돈을 제출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42쪽에 고마복합예술센터 운영방안에 연구용역비 2,500 섰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2500.
○김응수 위원   
  그런데 수 백 억원을 투자 계획하여 건설중인 고마복합예술센터를 계획하면서 운영 및 관리방안도 없이 건축을 시공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부실이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기본계획에도 세부적으로 운영이나 관리방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같은 건 다 마쳤습니다.
  타당성조사에는 직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할 때 나온 건 하나하나 어떻게 행사를 유치하고 그렇게 세세하게 거기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할 때는 몇 년이 지나면 수지분석을 맞추는 것도 당초계획에는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자세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더 찾아보자고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거지요.
  짓기 전에는 기본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세웠던 거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하고 문제점이 많이 다른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 시설이 적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저게 우리지역에 하나의 마이스산업이라고 관광이랑 회의랑 컨벤션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도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인 걸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시관 모형등 소모품구입비로 2억원을 자산취득비로 세웠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143쪽에.
○관광과장 심규덕   
  예.
○김응수 위원   
  우선 예산안 작성을 질책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재원 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부기를 달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아 무슨 전시관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소모품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좀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고마복합센터에 컨벤션홀은 크게 1, 2층 통해서 있는데 3층에 역사유물전시관이 1실이 있고 향토역사자료실이 4실이 있고 문화학습체험실이 3실이 있습니다.
  건축비에는 건축만 들어가지 내부를 꾸미는 전시연출 쪽으로는 그쪽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고 개관을 하려면 그런 데에 전시연출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한 겁니다.
○김응수 위원   
  복합센터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 안에 3층에 있는 다른 전시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꾸미는 비용입니다.
○김응수 위원   
  소모품은 부위를 주로 무슨 부위를 사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거기에 민속자료도 들어가야 되고 역사인물모형 전시물도 들어가야 되고 체험실 소품이나 도서나 영상시스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기를 달 적에 고마복합센터로 달아놓으면 이해가 쉽잖아요.
  잘 알았어요.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물을 게 하도 많아서 그건 수정발의할 때 하기로 하고 제일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5억 들어가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당초에 2억5,000이 섰는데 2억5,000은 저잣거리 옆 담장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우영길 위원   
  담장 설치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우영길 위원   
  담장 설치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현재 저잣거리 주변에 일부만 돼있는 담장을 돌 성곽형 쌓는 거기까지 300m를 담장을 한식기와로 올려서 하는 담장입니다. 미터당 한 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육교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도 지원받지 않고 우리 시비로만 순수하게... 지금 승인도 안 떨어졌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나 어떤 모양이나 거기가 명승지라 일반적인 육교로는 놓을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영길 위원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승인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국비로... 문화재형성평가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승인이 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용역이고 설계고 담장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승인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비만 갖다가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낭비예요, 예산낭비.
  만약 안 떨어지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물어내겠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는데...
○우영길 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짧게.
  시간도 없고...
○관광과장 심규덕   
  되게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은 우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적절히 쓰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짜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공주알밤축제.
○관광과장 심규덕   
  밤꽃축제요?
○우영길 위원   
  밤꽃축제가 아니라 알밤축제.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밤축제.
○우영길 위원   
  이게 1억이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시에 당초에 8,000이 세워졌었는데 도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산림과, 5도2촌 그 나름대로 알밤축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럼 그 돈을 다 걷어서 그 사람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연문광장 앞에 주차장에서 하던 그 축제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원되는 건 밤에 대한 지원이고 이건 순수하게 축제 개최하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밤축제라는 것이 지금 단일화가 돼있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밤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쨌든 그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따로국밥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추진위원 안에 생산자단체나 각 농협 조합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과장님들이 서로 만나서 예산을 같이 논의해서 올려야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예산편성 보면.
○관광과장 심규덕   
  알밤축제 추진해가면서 각 부서랑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 신상옥 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상옥 영화제에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안 붙잖아요?
○관광과장 심규덕   
  당초예산에 시비를 삭감시켰고 그때 도비부분이 남아있는 걸 이번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신상옥 영화제를 싹 없애는 겁니다.
○우영길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지금 보면 141쪽에 관광상품개발 공모전 개최하는데 2,000만원 설명을 주시면서 1만원 내외의 상품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꼭 1만원 내외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그런 가격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지역에 비싼 것들은 있는데 학생들이 사갈 게 없다고 해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하셨는데 한옥마을 조성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2억은 조경비용으로, 5,000만원은 방음·방수 이런 쪽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 2억5,000만원은 담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담장 설치가 꼭 필요해서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요. 사실 1m에 300만원 들어간다는 게...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1m에 70만원 정도.
○박기영 위원   
  1m에 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그래 갖고 300m에 2억1,000만원 한 2억5,000 정도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설계비 있고 해야 되니까.
○박기영 위원   
  사실 제가 그런 비용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모양을 달리해 가지고 사실 한옥마을에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담장시설이 안 돼 있어서 산만한 느낌이 들거든요.
  동별로 묶어서 담장을 설치해 주면 더 매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먼저 백제문화제 행사장 조성 2억원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12억3,500만원이 확보되면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건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작년만큼은 안 되는데 9일간 모든 행사를 저희가 편집을 해서 다 짜 맞춰서 넣으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도의회에서는 백제문화제에 대한 예산 10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 얘기는...
○박기영 위원   
  제가 어제 뉴스를 접했는데 도의회하고 충남도하고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삭감조서를 상당히 많이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백제문화제에 관한 예산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조서가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우리시하고는 상관 없는 문화제추진위원회 쪽으로 가는 거겠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추진위원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만약에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백제문화제 개최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개별숙박동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이쪽 단체숙박동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실제 개인 취사가 어려워서 개인 취사하는 목적으로 그쪽에 승인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현장방문하면서 개별숙박을 못하고 단체로 취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냄새 또 화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희들이 방문해 보니까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이 문으로 처리가 돼있어서 어느 정도 환기만 하고 그 문을 잘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고기집처럼 매일 가서 고기 구워 먹는 데가 아니고 잘해야 1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환기만 자주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재부분은 물론 인버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화재위험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막음으로 해서 개인들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번 더 재고해 주셔서 인버터 설치나 이렇게 해서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개별취사 관계는 뒤에 민자유치 부분이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거기다 민자유치에 들어오는 건 최대한 취사가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민자유치는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만약에 민자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일단 농협에서 저희 금고하면서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해서 그걸 일단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취지 설명을 들은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개별숙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별취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거기 가서 저도 알았어요.
  풍문으로는 들었지만 거기에서 확실한 것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승인이 됐으니까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사실 거기서 개별취사를 못하게 하면 굳이 거기 이용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 이용금액이 10만원가량 했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10만원, 20만원, 25만원 돼 있는데...
○박기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8명 자는 데 가면 그 금액을 안줘도 숙박을 할 수 있는데 취사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굳이 잘 이유가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그래서 별도로 취사할 수 있는 데를 옆에다 야외 취사장을 별로로 짓는, 절약되는 예산 가지고 짓는...
○박기영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 추운 동절기나 비올 때 이런 때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마련한 거 취사동에 가서 취사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규정을 지켜주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문 닫아놓고 안에서 다 하고 말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또 이용객들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권장하는 부분들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오픈시켜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충 많으시지요?
  한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말씀 꼭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시간도 넘고 했는데 첫째는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목 좀 잘 달아줘야겠다.
  검토보고서에는 저잣거리 외곽담장 설치 해서 나와 있는데 목록을 찾으려고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옥마을 거기도 같이 보충이 없다보니까 어려웠고요.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반된 얘기를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잣거리 뒤에다가 처음에 담장을 탱자나무로 그쪽에 했었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윤홍중 위원   
  또 가시에 찔리면서 다시 철거하고서 무슨 나무야...
○관광과장 심규덕   
  사철나무인가 그런데 처음에 심었던 건 죽어서 바꿔갖고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것도 설치했었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윤홍중 위원   
  그리고 지금 다시 외곽담장이라고 그러면 무슨 돌 갖다 고전 돌 갖다 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심규덕   
  옛날식 기와담장.
○윤홍중 위원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보면 지금은 담장을 철거하는 때입니다.
  큰 건물도 담장 없는 거리를 만들자. 담장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이웃과 상통하기 위해서 담장을 자꾸 철거하는데 저잣거리 주위에는 담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외곽에서 볼 때 내부도 훤히 잘 보이고 서로 상통된 마음도 오고 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담장의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부분이다.
○관광과장 심규덕   
  그래서 담장 높이를 낮게 해서 안에를 다 보이게 하면서 안전장치 역할도 할 수 있게 담장도 한옥 모습하고 어울리는 적합한 높이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 보면 성곽 돌 많이 쌓아놨잖아요. 엄청나게 쌓아놨어요.
  그거 쌓아놓고 큰 의미 느끼는 분 있습니까?
  저도 다녀보면 말이에요 야, 돈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투자한만큼 가치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가치성을 느낄 수 없고 또 담장이라고 하면 담장다운 맛이 있어야 되고 또 미각으로 간다고 하면 미를 살리는 미각 있게 해야 되는데 담장도 아니고 미각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돌 두어 개 쌓아놓고 기와 올려놓고 말이에요 이거 참 미관상 아주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도 종종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충남공예품판매장 했잖아요?
  본 위원이 느껴봤는데 가치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때는 가치도 보고 품위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느꼈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거기다 담장 설치를 처음에 탱자나무도 심어보고 나무 이름은... 나무도 심고 말이야 지금 와서는 또 돌로 한다?
  이것은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급한 문제 아니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 공주의 브랜드가 고맛나루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주에도 여러 가지 밤 명칭이 있잖아요. 공주알밤, 정안밤, 친환경밤 다 있는데 여기도 축제를 보면 알밤축제가 나와 있고 또 정안밤꽃축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왜 드리느냐 하면 브랜드는 고맛나루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쌀도 마찬가지고 공주 브랜드를 일단 정했으면 가치를 높여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밤 생산하는 분들도 브랜드를 통일을 안 시키면 어떤 지원도 하지 말자 말이야.
  제가 나쁜 말도 했었는데 그건 뭐냐. 공주시가 어차피 브랜드를 정해놓고 그 브랜드를 이용을 못할 바에는 각자 편하게 가게끔 아예 브랜드를 없애버리든가, 지금 주위에 부여나 논산은 정말 브랜드를 가치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예산심의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밤 생산자든 쌀 생산하는 분이든 다른 부서에 가시든 책임부서가 아니든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걸 같이 연구해 보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저희가 축제 때도 고맛나루 브랜드를 같이 집어넣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고맛나루가 더 홍보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진짜 ‘공주’하면 ‘공주밤’인데 공주밤이 도시분들이 소비자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야, 공주알밤이 진짜 밤이냐 정안밤이 공주밤이냐 아니면 계룡산알밤이 공주밤이냐 친환경만 공주밤이냐 이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 된다.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런 제품 앞에 고맛나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 보세요. 심의하는데 여기서 벌써 두 가지 나왔잖아요. 공주알밤축제, 또 정안밤꽃축제 이게 벌써...
○관광과장 심규덕   
  그런 축제 앞에 고맛나루를 플랜카드나 할 때는 꼭 집어넣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높여 가자는 말씀이고요. 저잣거리 외곽담장은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담장도 하나의 관광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성곽 쌓은 거나 그런 담장들을 매일 보니까 많이 못 느끼시는데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그 옆에를 걸어 가시려고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공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꼭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건물 같은 거 자랑거리 바닥 해놓은 거 보면 외부로 노출을 많이 시켜서 나쁠 거 하나도 없고 차라리 그 돈 갖다가 내부에다 조형물을 더 만들어요.
  외곽에서 볼 때도 조형물 보이고 하면, 딱딱하게 담장 딱 쳐서 경계한 것처럼 여기다 나눈 것처럼 말이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한옥에 맞는 담장이라 딱딱하지 않고 조형물이 되도록 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시장하시니까 그만 얘기해요.
○위원장 김동일   
  다 끝났셨지요?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저희가 사실 부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마지막에도 중요한 부서가 많은데 너무 시간에 몰려가지고 마지막을 소홀히 할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오전의 진행과는 달리 오후에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은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비사업비로 의당면 덕학리에 농로포장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때마다 읍·면간 형평성을 맞춰서 죽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예산편성하는데 불균형을 이루도록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도비사업 예산편성에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의당면 덕학리 농로포장사업은 당초에는 도비 3,000과 시비 3,000 해서 6,000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지여건과 그게 안 맞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하다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2,000을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2,000 더 세워가지고 1억 정도여야 사업이 추진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역별로 불균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맞춥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균형이라는 게 꼭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서도 균형이 꼭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사업이 부진한 데가 사실은 면에 있어요.
  그러다보면 눈으로 볼 때는 배 이상은 차이 안 나지만 약간의 차이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 1억2,000 딱 균형을 맞추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수 위원   
  설명 잘 됐고요. 그럼 이게 도비 붙는 게 도의원사업비가 아니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현재까지는 도의원사업비인데요. 도의회 이번 추경이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도의원님이 일률적으로 시·군 부담을 시켜가지고 내리는 사업은 도에서 권고해가지고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어느 특정지역 자기가 좋아하고 표 많이 나오는 데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시비는 50% 그냥 부담하고 이게 읍·면·동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도의원님들이 균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지역구에서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시비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균형에 안 맞다고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을 않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김응수 위원   
  앞으로는 만약 도의원님들이 어느 특정지역에다 도비를 많이 지원하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형평성에 맞춰서 꼭 우리지역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배분을 하게 해 주세요.
  어느 한 군데는 도비 5,000만원에서 1억이 가는데 어느 한 군데는 하나도 없고 작년에도 제가 심의할 적에 도비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줄 데다 안 주고 엉뚱한 데다 쓰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윤홍중 위원   
  힘드시지요?
  150쪽 연구개발비에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로 해서 용역비를 주는데 이 용역비는 어디에 주는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이라고 도지사 역점시책으로 해서 3농 시책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마을마다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공주시에는 20개 마을이 희망시범마을로 돼있습니다.
  그 20개 마을을 마을별로 700만원씩을 지원,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마을리더교육과 발전구상 이런 것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마을별로 700만원씩 해 가지고 20개 마을 1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보통 뭘 희망하고 뭘 만드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지사 3농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희망마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반마을을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마을은 지원이 안된 상태의 마을, 두 번째는 희망마을이 있는데 희망마을을 3단계로 나누어서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마을을 많이 만든다 이런 시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마을에서 연구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내야 됩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건 전문가가 직접 마을에 가가지고 주민 리더하고 주민들과 같이 회의를 해 가면서 이 마을에 필요한 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발전구상을 하고 또 리더 주민들도 마을별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인데요.
○윤홍중 위원   
  그럼 전문가는 누구신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현재는 대개 전문가라고 하면 충발연 연구원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또 포럼이 전문가 집단으로 도에는 돼있어요.
  그런 양반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도에서 지명해 주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원칙상에는 도에서도 포럼이 구성돼 있고요.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마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연구해 주고 마을에 가서 상의한다면 교수나 그분들한테 수당 주는 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마을로 주는 게 아니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결론적으로 그게 구상발전계획이 나오면 그런데 그 안에 700만원 속에 마을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며 교육까지도 시켜야 될 사항 중에서 그 마을이 어떻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마을의 잠재력 또 농촌... 이용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구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주민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도비를 많이 줘야지 도비는 조금밖에 안 주고 시비를 많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도·시비 비율이 너무 형편없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시에 이익 되는 게 있어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실무자 측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를 보니까 마을수가 500개 마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50:50은 해야 되지 않을 거냐 그렇게까지 건의를 했는데 도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상태가 워낙 많다보니까 추경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올린다는 70%의 지방비...
○윤홍중 위원   
  도에서는 이런 추진사업을 하지 말고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자기네들이 감당도 못할 사업을 추진해놓고 결과적으로 시비만 많이 축내게... 사업의 효과성이라는 게 봐야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러면 뭔가는 상당히 잘못됐지 않았나.
  차라리 비율을 도에서 3분의 2 정도 부담을 하든가 하고서 3분의 1 정도는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50:50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도비, 시비 비율이 너무 현저히 차이 나고 과연 정말 도시 쪽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고령화시대가 돼가지고 연구가 발전하고 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없어요.
  없는데 연구한다고 해서 그분들 괜히 특혜성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고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많이 잡숴야 위원님들 질의에 대답도 하시지.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시민의식 함양운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섰잖아요, 154페이지.
  이게 어떤 운동이라고,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5도2촌과장 홍기석   
  시민의식 함양운동은 우리 새마을 중에서도 마을문고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도비를 가지고 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골든벨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성과가 크기 때문에 도에서 가이드라인처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국민독서경진대회라고 해 가지고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독후감, 편지글 써가지고 하는 거 그게 1,000만원, 또 골든벨이 작년처럼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700만원, 또 독서기행이라는 게 있어요. 동아리 단위로 해 가지고 가족단위 이렇게 묶어가지고 독서기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00 그래 가지고 2,000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마을협회에다 공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얼마예요?
  모르시면 대답 안해도 되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전체 금액은 민간보조로 지급하는 게 있고 예산상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하는 건 약 5,000여만원 5,300 정도 되고요. 또 일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2억여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새마을에 차량지원 해 가지고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단체 중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지원단체가, 법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는 단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렇게 서너 가지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사업의 내용을 봐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맞을 경우 이런 경우에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자원봉사처럼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사업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항상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는 보조금 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서 새마을협회든 어느 단체든 공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맥락은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차량지원비라든가, 차량지원비는 명목이 뭐예요?
  차량지원만 딱 달아놔 가지고 부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사업은 각 시·군별로 지금 8개 시·군 가까이 차가 있어요. 이게 그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1년이면 300여명 이상 교육을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을 활용할 경우가 많아가지고 타시·군도 대부분 카렌스라든가 몇 명씩 탈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새마을을 떠나서 다른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요구할 때는 해 줘야 되나?
  그러면 새마을만 해 준다면 특혜 주는 거밖에 더 돼?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시·군별로 전부 나가는... 이번에 거의 전체적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7개 정도 시·군은 샀고 다음에는 또 지원하고 그러다보니까 시·군별로 전부를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지원계획을 넣었는데...
○우영길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여기에 탁월하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묻지 않고요. 어쨌든 조화롭게 잘 모든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중복되는 건데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중에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찾아보면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라는 항목이 없는데 2,000만원이 어디서 온 거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당초예산에 보면...
○박기영 위원   
  당초예산서 254쪽 보시면 기반구축 해 가지고...
○5도2촌과장 홍기석   
  희망만들기 사업 본예산에 보면 200... 본예산서 혹시 계시다면 283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박기영 위원   
  200 몇 페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283페이지던가요?
○박기영 위원   
  283페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 당초예산, 당초예산에 사실은 거기에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자원조사 및 연구포럼에 700만원, 또 행사운영에 주민리더교육, 워크숍, 마을컨설팅에 1,000만원, 또 여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3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하고 그럼 예산서를 다른 거 갖고 계신가 봐요. 저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예산 다룰 때 썼던 거.
  여기에 보면 5도2촌팀은 254쪽부터 시작되는데...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추경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안이에요. 2012년도 예산안 작년 연말에 했던 거. 이거 맞잖아요?
○예산담당 이성열   
  예산안이고 예산안에 의결된 것을 예산서로 만들어 나온 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니 예산안 속에 항목이 있어야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신설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담당 이성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20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700만원씩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20개 마을 선정됐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고 있는 5도2촌마을하고 겹치는 데가 많이 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일반마을 그러니까 부락에서 희망하는 마을이고 5도2촌 시범마을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빠지고 새싹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높은 단계에서 하는데 2개 마을이 중첩되고 나머지 18개 마을은 전부 다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저는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하고 5도2촌팀에서 하고 있는 5도2촌 사업에 대한 그거하고 큰 차이점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중복사업을 중복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우리 공주시는 이미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을 선행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꼭 이것을 우리시 예산을 1억3,200만원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1억3,200만원을 비슷한 사업에 중복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실은 도에서 하는 희망만들기 사업과 우리 5도2촌 사업과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구진도 비슷한 상황에서 5도2촌 사업을 해 왔던 연구진과 비슷한 용역을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은 5도2촌 시범마을을 거의 시범마을보다 단계가 낮은 데를 해 가지고 5도2촌 사업 시범마을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고 또 5도2촌 시범마을처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부락 위주로 선발이 돼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700만원은 대개 어떤 목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의 농촌환경이라든가 역사적인 경관, 또 주민들과 회의, 리더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그 발전계획을 마을별로 같이 토론해가면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박기영 위원   
  설명을 주시니까 그럴싸한데 사실은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물론 마을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된다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사용되고 동네 불편한 거 한 가지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용된다고 그러면 근본취지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영월 위원   
  여기 보면 현안사업하고 편익사업에서 아까 김응수 위원님 하실 때 덕학리 농로포장 있잖아요.
  똑같은 덕학리 농로포장인데 장소가 다르겠지요?
  현안사업에도 있고 편익사업에도 있거든요. 1억과 3,000만원.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건 신흥...
○송영월 위원   
  그럼 장소가 달라서 두 군데가 들어가는 건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각각 전액 시비로 하는 데하고 동네에서 각각 사업장이 다릅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보존 육성사업이 부여군과 비교하여 매우 미흡하다는 부분은 경주는 신라문화 천년, 부여는 백제 수도기간이 6대 123년, 공주는 5대 64년으로 부여가 공주보다 60년이 더 길고 또한 백제유적으로 지정된 명승사적이 부여가 더 많이 있어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2008년 이전부터 고도관련 용역계획을 수립하였고 고도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사업에 올인하였으며 고도 전담부서인 고도문화사업소도 2011년 1월에 신설하여 우리시보다 한발 앞서 추진한 결과 국비를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익산시는 그동안 고도보존사업에 대한 주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고도보존사업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시도 2009년부터 미미하게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다 2011년 7월 문화재과 신설로 적극 추진한 결과 2012년에는 부여군이 50%인 국비 15억을 확보하였으며 우리시도 2011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내년부터 국비 70억 이상 지원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14년부터는 안정적인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고도보존 사업계획은 2021년까지 추진되며 2021년까지 총사업비는 공주시가 3,229억원, 부여군이 2,566억원으로 우리시가 660억 정도 더 많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의사항으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부터 고도보존사업이 국비 100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2021년까지 국비가 총 2,000억 이상이 지원될 예정이므로 고도보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도보존과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신원사 경내 상가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신원사 경내 상가 등 정비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사는 전통사찰 제12호로 등록되었으며 국보 제299호인 노사나불괘불탱과 보물 제1293호인 계룡산 중악단이 있고 뒤에는 아름다운 국립공원 계룡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입구가 상가주택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 운영되고 있어 관광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어렵게 소유주 동의를 얻은 4동에 대하여 우선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신원사 매표소에서부터 사천왕문 사이 상가 등 8동입니다.
  8동 중 4동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비가 7억2,000만원으로 산정되어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상기 지역은 문화재구역 외지역으로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국·도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 5월 신원사 전통사찰...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정비사업을 알려주었고 6월에는 감정평가를 소유자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4동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4동에 대해서 보상동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는 2012년 7월까지 하고 지장물 철거정비는 12월까지 하고 감정을 한 4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신원사 상가 등 위치며 빨간색 부분 4동은 감정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오달수, 김종하, 김연재 최대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감정을 거부한 곳입니다.
  다음 장은 현재 보기 흉한 신원사 상가 등 사진을 수록해 놨습니다.
  앞으로 신원사가 새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원사 경내 상가의 정비에 대해서 제가 계장님한테도 보충설명을 다 듣고 한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은 어차피 공주시에서 시 세액으로 보상까지 해 줘가며 철거를 하는 마당인데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 8동을 똑같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번에 다 철거해서 보상이 나갈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사진 찍은 거 보면 여기를 철거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빨 빠진 것마냥 사실은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요. 그렇지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맞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분들이랑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더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한번 냉철히 판단하시고 이걸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실지 이번에 통과시켜 달라는 부분은 뭔가 모자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선거구역내고 하는 측면은 이해는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적으로 반대하는 측면은 아니에요.
  아닌데 단 아쉬운 게 같이 협조를 해서 했으면 신원사라는 측면이 더욱 더 아름다운 경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원사 경내 상가를 우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정금액이라는 것은 5억2,800만원인데 이것이 8동을 감정한 금액입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4동입니다.
○윤홍중 위원   
  4동.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윤홍중 위원   
  4동 감정하는 데 5억2,800만원.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윤홍중 위원   
  그럼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한동 한동 이전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과장 이열하   
  4동에 대한 거 주거이전비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정한 게 5,3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비는 살던 집 철거하는 거고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슬레이트 지붕 있는 거 다 철거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이분들 이전하는 데 5,300 4동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사실 보면 4동이라고 그러면 천 몇 백 만원씩 받는 건데 이거 받고 이분들은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그래서 우선 동의 받은대로 4동을 철거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거기서 수십 년 살아온 분들인데 고작 주거이전비는 동당 천 몇 백 만원 되고 그걸 감정하는 감정비는 5억2,800만원 이건 타당성이 도대체가 이치적으로 어떻게 산출한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세상에, 아니 감정을 뭐하러 합니까? 감정비로 차라리 주거 이전하는 분들 더 보태주지. 이거 감정사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몇 백 년 산 분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 온 분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분들은 이전하는 데 고작 얼마 받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일   
  예,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지금 윤 위원님께서 감정금액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감정금액은 거기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건물.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보상비지요.
○윤홍중 위원   
  건물보상비는, 철거비는 어차피 시에서 철거...
○기획담당관 노재헌   
  감정금액이 건물에 대한 보상금 4집에 대해서 줄 돈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정금액이 이주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감정금액 이것이...
○기획담당관 노재헌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
○윤홍중 위원   
  동당 4집이 나누어서 가져갈 돈이라는 얘기예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문화재과장 이열하   
  그게 다 틀립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비는 별도 시에서 할 거고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시에서 철거합니다.
○윤홍중 위원   
  하는 거고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윤홍중 위원   
  그렇게 이해시키면 빠를 것을 나는 이 사람들 주거했던 분들 이전하기 위한 철거하기 위한 감정금액을 이야기한 걸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4동 보상비.
  예, 알았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4동이 이주를 안하려고 해서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분들 이주비가 적어가지고 안한다고 그러는데 네 집은 어떻게 이주를 시킬 계획입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우선 네 집만 철거를 하면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철거하는 대로 한집 한집 없애는 게 최선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지 않아도 고생이 많으신데 사실은 경내의 흉물인데 깨끗한 거리로 빨리 개발해서 정말 사찰다운 사찰로 가꾸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저도 누차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이주를 안하려고 해 가지고 담당부서나 같이 동조해서 일하는 분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일부는 어떤 특정인물 한분이 나서가지고 중재역할을 하면서 중재비 관여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건 없어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행스러운 거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빠른 시일내 철거해서 사찰다운 사찰을 가꿔가는데 고생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려운 일 하시는데 제가 전반 사항을 잘 알았으면 같이 동조도 하고 가서 홍보도 했을 것인데 지역구 내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공조해서 할 수 있게끔 정보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다음에 바쁘시니까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162쪽을 보면 국제화여비로 해서 해외 고도육성 사례조사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사례조사라고 해서 꼭 국외에 가서 해야 할 뭐가 있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청에서 4개 고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가지고 국비 확보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4개 고도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오늘 고마운 건 뭐냐 하면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계룡산은 정말 공주의 큰 자원입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원을 활용도 못하고 또 천년고찰이 있고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이런 공주의 큰 자원인데 그래서 거기를 사실은 공주 문화제로 하면 좋겠다 해서 백제문화제가 공주문화축제 제1순위가 되고 두 번째 공주의 문화재 축제는 중악단 산신제 이것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드렸는데 계룡산 중악단 산신제의례 학술세미나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고맙습니다.
○윤홍중 위원   
  꼭 거기가, 이런 학술세미나 잘 하셔서 좋은 자원을 정말 문화재 유산으로 만들어서 공주가 인프라 구축이 돼가지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신 두 분 위원님께서 신원사 상가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감정금액이나 주거이전비는 순전히 지장물에 관한 거지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박기영 위원   
  토지는 신원사...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토지는 신원사 소유입니다.
  주택하고 지장물하고 영업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거 철거하면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우선 활용계획은 깨끗이 정비를 좀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활용은 아직 계획을...
○박기영 위원   
  왜 그러느냐면 4개동을 이주시키는데 7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거 철거하고 나면 그 부분은 그냥 공지로 남겨놓을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죠?
○문화재과장 이열하   
  공지로 우선 남겨놓을 겁니다.
○박기영 위원   
  우선 남겨놓겠지만 앞으로 빈터로만 남겨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조경이 따를 것이고 그럴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주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국비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우선 잔디나 뭐로 그 옆에를 심어놓고...
○박기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주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인 신원사를 정비하는 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실제 신원사 내에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나중에 조경이나 시설물을 하는데 또 예산이 투입된다면 공주시의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철거하거나 이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부담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셔서 되도록이면 국비 정도를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박기영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하나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궁금했고요. 철거 후의 대책이 지금 맹지로 남겨 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그냥 맹지로 놔두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어떤 목적 자체는 공주시 신원사를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추진을 왜 문화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목적을 따져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위원장님, 당사자가 답변하기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사 여기는 경내지구로 해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철거보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개발관광지로서, 거기에 이제 상가가 없거든요. 상가 포함해서 그 지역을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관광지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은 문화재과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근거해서 사찰 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개발계획은 별도로,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지구 지정 형태를 밟아서 개발절차를 이끌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8개동이 모두 철거됐을 때 지구 선정에 대한 추진계획이 가능하겠네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거는 그 일대 토지 소유가 대부분 신원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사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주변지역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그건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냐면 정비계획까지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이관해서 하시든 관계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기 바랍니다.
  토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빠릅니까?
  혹시 질의하려고 했으면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받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7쪽에 세종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라고 해서 7,000만원 예산이 섰죠?
○경제과장 황의병   
  예.
○김응수 위원   
  세종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세종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비는 어려운 지방여건을 생각해 향후 세종특별시에서 건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산업단지라는 명칭이요 당초에는 의당 가산에 있는 가산산업단지인데 세종산업단지로 바뀐 겁니다.
  위치가 의당면 가산리 일원이고요. 20만2,000평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폐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어서 그 시기를 맞추려면 우리시에서 우선...
  폐수종말처리장은 원래 국비가 70%, 자부담이 30%로 총액이 구성되는데요. 우선 그 시기를 맞추려면 우리들이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총액발주 7억5,000정도가 들거든요. 7,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총액발주로 예산을 해놓으면 내년도에 국비를 6억5,000하고 사업비를 68억 정도 지원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정도...
○산업국장 전경일   
  그게 아니고 명칭이 세종산업단지이지 앞으로 세종시 관할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우리 공주시의 산업단지예요.
○김응수 위원   
  공주시의 산업단지예요?
○산업국장 전경일   
  예, 공주시에 있는 거예요. 이름만 세종산업단지지...
○김응수 위원   
  공주시에 있는 산업단지면 관계가 없는데 난 세종시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왜 공주시에서 이걸 7월 1일이면 끝나는 걸 또 해주냐.
○산업국장 전경일   
  머리가 돌았습니까, 그렇게 하게.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태양광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또 안 짚을 수가 없네요. 왜 그러느냐면 공주에다 태양열을 25군데 설치해놓고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격에 처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담당자한테 일단 하자처리까지 해놓으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태양광이 의당면 외 3개소라고 그러면 어느 면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의당면사무소가 10㎾, 탄천면사무소가 10㎾, 의당면 보건지소하고 이인면 보건지소에 각각 5㎾ 규모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1개 면 청사에서 한 달 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오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대개 전기료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윤홍중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정에도 태양광을 설치한 분이 있잖아요. 3㎾인가 하면 900만원씩 아마 자부담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한 걸 볼 적에 그분들이 투자한 것을 거기에서 혜택 받기까지는 뭐 2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설치한 분들이 설치효과를 못 느꼈다.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어차피 이것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물론 국비도 많이 와있고 시비도 와있지만 투자해서 정말 실익을 거둘 수 있느냐.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묻는 건데 사실 가정집에서 설치한 분들도 개인 실익을 못 느낀다. 해야 효과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를 50 대 50으로 국비하고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실익을 못 거두는 사업 같으면 구태여 어렵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해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성도 좀 따져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효율성보다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녹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첫째 목표가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도 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효율성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20년이 돼야 투자비를 거의 찾아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사용기간이 지금으로 봐서는 최대 2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20년 가면 효율성은 거의 땡땡이 되지만 에너지 효율적 관리하고 온실가스 저감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공모를 한 거예요. 4월 20일에 결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윤홍중 위원   
  저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취지대로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태양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태양열도 온실가스 뭐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에너지 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그렇게 막대한, 약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하고 온수 쓰기 위해서 자부담 150, 정부지원 2,700해갖고 2,850만원을 들여서 투자한 그런 시설물이 다 사용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가동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취지는 좋지만 취지만큼 효과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질 거는 아니고 검토 좀 잘 해보셔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앞으로 잘 해보셔야지 해놓고 나서,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안 됐다면 이건 정부 돈 낭비, 시비 낭비.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10년도에 마을회관에 태양열 설치를 해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까지라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했습니다. 올 겨울에 가봐야 알지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더 드릴게요. 태양열을 이인 노인정에다가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건 태양열하고 전기하고 접목을 시켰습니다,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설치비는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끄는 데 경비는 부락에서 부담했고요. 부담했는데, 지금 정부시책으로 마을회관에 기존에 해준 태양열하고 기름보일러하고 접목시킨 거예요.
  그 사업비가 얼마냐면 2,85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설한 거하고 그 전에 한 거하고 정부시책으로 한 거고, 이 사람은 정부시책이 아니고 이건 개인입니다.
  그분들도 조달청에 등록해 있다가 그 자 재 수입관계로 인해서 조달청에서 수입은 안 된다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잘 됩니다. 태양열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열 소모가 안 되니까. 그런데 겨울이 문제거든요. 겨울에 제가 25군데 마을회관을 다는 안 돌았지만 제가 많이 돌고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100%가 다 불가동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물었습니다.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고 그러니까 태양판은 좋은 거래요. 다만 온수통, 물을 데워서 저장하는 물탱크 용량이 너무 크다. 크다고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사용은 불가능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고소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망을 물으니까 태양열사업이 돈이 많이 남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업자 선정한 것은 1,600만원에 했는데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 2,850만원이니까, 그러다보니까 돈 있는 분들이 무조건 면허를 낸대요. 면허를 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만 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태양열 사업하는 분이 엄청 많답니다.
  실질적으로 실지식은 없고 그냥 면허를 내가지고 어깨 넘어 배운 거로 하다보니까 하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양광도 그렇지 말라는 법은 사실 없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위원님, 태양광은요 지금까지 해서 그런 하자도 없고 태양열 관계는 하자보수를 한 사항이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자보수는요 걸어놓고 금년 겨울나서 잘 가동이 되면 추진되는 거니까. 왜냐면 돈을 막대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체가 하나 새로이 공주에 들어온 게 이인면 주봉리에 하나 있어요.
  거기가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한 덴데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윤홍중 위원   
  국장님, 태양광은 문제 없는데, 잘 가동되는데 효율성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산업국장 전경일   
  태양열은 앞으로 설치하지 않을 거니까...
○윤홍중 위원   
  앞으로 해야 됩니다. 대체에너지...
○산업국장 전경일   
  태양광을 해야죠.
○위원장 김동일   
  그만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관초 앞 미불용지 보상 있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삼각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그거하고 보도...
○송영월 위원   
  보도하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보도하고 소나무 심어져 있는 가로공원.
○송영월 위원   
  나무 심어있는 데까지?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부 몇 평인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483㎡입니다.
  평당 236만원 정도 감정으로...
○송영월 위원   
  평당 236만원?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미불용지가, 그럼 이걸 보상을 해주고 시에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근데 이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이게 왜 신관 같은 경우는 도시과 소관 아닌가요? 어째 건설과로 왔죠?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도로는 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서 건설과로...
○건설과장 장광표   
  그리고 그 도로가 옛날에 국도였습니다.
  그때 설치 당시에 토지 타협이 안 돼가지고 보상을 못했다가 요즘 와서 소송까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도하고 자기가 사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미불용지 보상을 달라고...
○송영월 위원   
  당연히 못하죠, 위치가.
  제가 거기 살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저는 삼각형 그 부분만인지 알았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평수도 거기는 한 3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3억5,000씩이나 올라왔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기를 했고요. 그럼 왜 그때 당시에 보상을 안 해주고 지금 이걸 하는지... 그때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랬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건 제가... 옛날에 국도 할 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아마...
○송영월 위원   
  아니 소유자가 불명이었다면 이해가 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불명이 아니라 승낙을 안 했다는 말씀이죠.
○송영월 위원   
  이제 와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그때 당시 금액과 지금 금액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차이가 많이 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많이 납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얼마였고 지금 은 얼마예요?
  아까 236만원이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장광표   
  근데 국도를 할 당시이기 때문에 몇 십 년 전 얘기라...
○기획담당관 노재헌   
  국도 할 때가 30년 이전일 겁니다.
  그때 당시는 토지 소유자가 그때 시대적 배경만 봐도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후손들이나 자손들이 토지를 찾다보면 나오니까 청구를 지금 시점에 와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물론 이게 공공사업부지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법적조치를 취하든지 했었어야지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이게 미불용지라는 게 소유주가 없다니 그런 경우에만 미불용지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보상해주는 게 정말...
○건설과장 장광표   
  미불용지가 소유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송영월 위원   
  안 쓰는 거 그냥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불용지가 땅은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그냥 도로를 낸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합의가 안 돼서 그걸 한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송영월 위원   
  이건 원칙적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하고 뭐 보상을 해달라 이것도 시에서 공무원들이 좀 저기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지금 이거 말고도 무척 많습니다.
○송영월 위원   
  많아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계속해서 매년 3∼4억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미불용지 토지주가 보상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타협에 응하지를 않아갖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고는 싶지만 아까 얘기대로 상속관계로 해갖고 여러 명이 있고, 또 미국 가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매수 동의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못하다가 나중에 정리가 돼갖고 지금에 와서 다시 보상청구를 하고, 근데 이런 토지가 공주시에도 유구뿐만이 아니고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이 있어요.
○송영월 위원   
  근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도로를 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산업국장 전경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 30∼40년 전에는 토지주가 구두로 협의해서 도로를 낸 적도 있고 그 당시에 도로로 쓰면서 보상을 안 해준 토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지금 공주시내에 도시계획도로처럼 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를 안 내갖고 하는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시 예산 갖고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어갖고 예산형편에 따라 지급도 하고, 또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빨리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지 있는 거 다 해주려면 예산을 여기다 다 쏟아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가 제가 늘 보는 자리라 지금 남아있는 그 부분만 있는지 알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안 맞는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일은 할수록 말이 많아지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편하고요. 근데 안 할 수 없고 사업부서라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190쪽에 시설비로서 우성면 보흥리 농어촌도로 보도 설치공사하고 사곡면 호계리 농어촌도로 보수공사가 이번에 2억2,000이 계상됐는데 맞죠?
○건설과장 장광표   
  예.
○윤홍중 위원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예, 보흥 도로는 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거든요. 그런데 커브가 많고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런데다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뭐 한 구간인데 200m정도 되는데 전혀 노견도 없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간만이라도 보수 좀 해라 그래갖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보흥리 농어촌도로 보도 설치공사는 어디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거기 어디예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에 불편을 느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장광표   
  불편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형차...
○윤홍중 위원   
  커브 때문에요?
○건설과장 장광표   
  아니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데 노견이, 길어깨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걸 따지려고 묻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한번 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신원사 도로에 대해서.
  신원사 경천부터 일구간이 지금 차선도 못 그리고 사망사고도 많이 났는데 거기는 해주신다고 하고 전혀 예산편성을 조금도 안 하셨는데, 거기는 진짜 위험도로입니다.
  여기는 보도설치공사에 불과한데 거기는 다 확장을 해서 관광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예?
○건설과장 장광표   
  우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윤홍중 위원   
  본예산에 반영시킬 거예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윤홍중 위원   
  산업국장님이 가셨으니까 당연히 신경 쓰시겠지만...
○산업국장 전경일   
  저희 집이 경천이에요.
○건설과장 장광표   
  국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윤홍중 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부탁드리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신흥리 소류지 거기 뭐야 배수로 거기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나보죠?
  신흥리에 있는 소류지.
  거기 왜 강에서 물 퍼 넘겨가지고...
○건설과장 장광표   
  농어촌공사...
○윤홍중 위원   
  거기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강물을 퍼 넘겨서 물 나가는 배수로 구멍이 몇 개 있는가 봐요. 시설이 되어 있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하면 a관로를 이용하려면 b하고 c 관로는 막아야 되는데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인력으로 그걸 막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깊대요. 깊고 조금만 갖고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불 쓰다 말은 거 이런 거 갖다 막아야 막힌다는 거예요. 노인분이 그제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날 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바로 농어촌공사에 전화하니까 염선규 과장님께서 “우리가 아니다.” 다 파악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다.”
○건설과장 장광표   
  운암리에서 펌핑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홍중 위원   
  운암리에서 넘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하여튼 신흥리에 있는 소류지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배수로가 아니고 소류지라고요?
○윤홍중 위원   
  소류지에다가 저장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관리소관이 건설과래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배수로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데까지는 농어촌공사일 테고 그 이후에 배수로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는 것 같네요.
○윤홍중 위원   
  거기 라인이 3개 있대요. 물 댈 수 있는 라인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라인 하나만 쓰려면 2개를 막든지 해야 하나가 물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인력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전부 막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윤홍중 위원   
  그 다음에 방지턱, 그거 혹시 규격이 있어요?
  도로에 방지턱 나오는 거.
○건설과장 장광표   
  규정이 있습니다. 높이도 있고 폭도 있고 요청이 들어오면 교통에 지장이 있나, 없나를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를...
○윤홍중 위원   
  규격 규정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느 방지턱은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 어느 방지턱은 높아가지고 밑에가 닿고 덜거덕거리고 이런 게 있고 천차만별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규격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건설과장 장광표   
  그게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규정을 지키는데 읍·면 같은 데서 이렇게 설치하다보면 높게 하고 폭을 넓게 안 하다보니까...
○윤홍중 위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공사는 규격대로 하게끔 다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건 주지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거 조치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윤홍중 위원   
  안영교는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공사를 안 해서, 내년쯤 하시려나 예산을 어째 아끼는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토지 타협 때문에 그러고 있거든요.
○윤홍중 위원   
  토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아직 덜 됐습니다.
  그것만 되면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도 하고 다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여하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박기영 위원   
  송영월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들, 미불용지 보상이 3억5,000만원 나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후속공사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냥 그대로 활용하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조경이 되어 있고 보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후속공사 할 건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냐면 저도 이렇게 지나다보면서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상당히 거슬렸었는데 사실 신관초등학교 쪽으로 있는 옛 도로, 그쪽에서 접근할 때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혹시 매입되면 도로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알았더니 그건 계획은 없나보네요?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오히려 그쪽의 교통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더 유용하게, 그동안에 그쪽을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거기 왜 그렇게 방치해두느냐고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늦게라도 이렇게 보상이 돼서 시에서 수용하게 돼서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그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가로등 설치하면서, 웅진동 가로등 교체사업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상가들뿐만 아니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8,000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는 나머지 다 완공이 안 된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광표   
  당초에는 3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8,000만원만 세워가지고 중동사거리에서부터 구터미널까지 오른쪽은 지금 안 하잖아요.
○박기영 위원   
  예, 안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장광표   
  그 부분이라도 우선 하려고...
○박기영 위원   
  아, 이게 세무서쪽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장광표   
  예.
○박기영 위원   
  나머지 부분?
○건설과장 장광표   
  우선적으로 그쪽에 합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쪽 웰니스사업, 거기는 왜 100만원을 삭감하셨나요?
○건설과장 장광표   
  이거는 국·도비가 확정됨으로써 조정을 한 겁니다.
  예산을 줄인 건 아닙니다.
○한은주 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 지금 사업진행 잘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현재 한방웰니스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사업발주는 8월...
○한은주 위원   
  아직 발주는 안 했어요?
○건설과장 장광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은 내려가는데 눈에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건설과장 장광표   
  실시계획이...
○한은주 위원   
  발주는 언제해요?
○건설과장 장광표   
  8월 정도는 돼야...
○한은주 위원   
  8월 정도에?
○건설과장 장광표   
  예.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은 많은 예산을 다루셔서 힘드시죠?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국비도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 하여간 두어 가지만 이렇게 묻겠습니다.
  198쪽에 재료비에서 무궁화 구입이라고 해서 12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무궁화나무를 구입하는 건지 재료비가 뭔지...
○산림과장 박갑철   
  무궁화 사업이요 이것은 매년 정부에서 무궁화 콘테스트가 있어요.
  이걸 사무관리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해갖고 재료비로 해갖고 구입비로 하는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목간 변경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무궁화나무는 정부시책으로 하는 건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옥룡동에도 무궁화나무를 도로 가운데에 식재를 쭉 했었잖아요. 했는데 꽃도 한번 피기 전에 싹 뽑아다 옮기고 다른 것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 구입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산림과장 박갑철   
  이것은 작품입니다.
○윤홍중 위원   
  작품이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윤홍중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인건비하고 산림병충해 예방 방제 예산이 서있는데 얼마 전에 마을에서 전화가 왔어요. 꽃매미 때문에 과수농가에서 피해가 있대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하니까 예산이 2억2,000만원밖에 안 서있다는 거야. 안 서 있어가지고 탄천쪽에는 올 시간이 없고 약을 사서 공급해줄 수 없는 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기술센터로 전화를 했어요.
  “그럼 예비비를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산림과하고 절충을 해서 방제약을 구입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약이 꽃매미 약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것 포함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신풍 쪽 아닙니까?
  그것을 작년부터 끊임없이 항공방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항공방제하면 좋지요. 그런데 항공방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거기 이장님과 주민들 입회 하에 20ha, 과수원, 포도밭이라든가 사과밭 인접해있는 임야 30ha정도를 월요일날 1차적으로 방제작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방제까지는 다 해주지 못할지언정 약이라도 보급해서 자가로 방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큰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과수농가예요.
  과수농가가 얼마나 어렵냐면 요즈음에 뭐 시기도 맞지 않게 꽃이 피고 일기가 고르지 못하다보니까 이제 벌도 없대요.
  그래서 낙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려운 판국에 꽃매미까지 극성을 부려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또 과일나무만 좋아한대요. 과일나무가 맛있나 봐요.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것은 조기에 방제를 하면 그래도 방제효과가 뛰어납니다.
  조금 늦어지면 애충이 커버려서 성충이 되잖아요. 성충은 방제해도 안 죽어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약 20일정도 앞당겨서 저희들이 대처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반적인 도로변이라든가 그 예산이에요, 산림병충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에서 어렵다고 하고 그러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과에서 개별농가에 대해서 약대는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근데 그게 배포가 안 된대요. 산림과에서 협조를 해서 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약 살 수 있는 자금을 많이 마련하셔서 약 좀 최대한 많이 보급을 해서 꽃매미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해주시고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까도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공주알밤으로 브랜드가 간다고 그러니까...
  정안밤 꽃축제가 계상되고 관광과에서 공주알밤축제 이런 내용이 계상됐는데 브랜드는 꼭 하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알밤으로 브랜드 공고해서 확정됐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안꽃축제라고 하더라도 ‘공주알밤축제’ 해놓고 장소를 정안이라고 하면 똑 떨어지잖아요. 브랜드가 하나가 되잖아요. 꼭 이 브랜드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안타까운 것은 공주에 ‘고맛나루’라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주밤뿐 아니라 쌀도 쓰지 않아요. 사실 저도 고맛나루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가야만 공주 브랜드 명칭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밤농가들, 꼭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해서 써야 한다고 좀...
○산림과장 박갑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공주밤을 통일 좀 시키려고 밤 생산자단체장들을 모셔놓고 지난주 14일날 신관동사무소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우리 공주 밤이라는 것은 인지도는 높은데 비해서 통일성이 없다. 통합성이 없다. 이걸 한 가지로 갑시다 해서 1차적인 의견은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번 향토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공주산학협력단에다 지금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 항목을 넣어서 이번에 단체표장을 같이 등록을 하려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연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3월까지는 통일된 상표를 갖고 등록되도록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사실 생산농가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공주밤을 먹고자 하는 분들이 사실 어떤 밤을 먹어야 진짜 공주밤을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주알밤, 친환경밤, 정안밤, 계룡산알밤, 뭐 하도 많아가지고 혼선이 돼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하나로 가는 것이 생산자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99쪽에 시가지와 어우러진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어떤 꽃길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산림과장 박갑철   
  정안천 생태공원 재료비로써는 정안천의 일부 시설을 보수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할 때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재료비를 한 2,0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도로변에 꽃밭 가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에 그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더라도 묘목값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런 항목을 구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읍·면·동으로 나가는 지원비가 얼마다 하면 좀 이해가 가기 쉬울 것 같은데 그냥 도로변 및 정안천 생태공원 꽃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3억4,000이 딱 계상되어 있으니까 정안천 하나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의아심이 있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갑철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견적이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갖다 다 사용을 하니 공주시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갑철   
  저희 과에서도 이것을 국비와 도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 되는데 그런 근거적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윤홍중 위원   
  투자를 한번 하면 다만 몇 년이라도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장 김동일   
  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윤홍중 위원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시비로만 투자한다고 그러면 공주 재정난이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건데 더 어렵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고요.
○산림과장 박갑철   
  하여간 확대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요. 지금 이 재료비가 꽃하고 인건비입니다.
  풀 메고 계절별로 갈아주고 그거지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릴게요. 여기 정안천변 시설비 보수 들어와있는데 과장님, 거기 화장실 한번 가보셨나요?
○산림과장 박갑철   
  화장실이요?
○송영월 위원   
  예.
○산림과장 박갑철   
  직접 들어간 지는 오래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거기 안 보셨어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겉만 봤습니다.
○송영월 위원   
  겉만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송영월 위원   
  거기 화장실 솔직히 들어가기 싫어요. 또 다음 화장실을 가려면 거리상 너무 멀고 이게 벌써부터 민원도 많고 한데 왜 여태 시정이 안 되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간단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간단히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산림진화차 있죠?
○산림과장 박갑철   
  예.
○우영길 위원   
  구입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게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갑철   
  2대입니다.
○우영길 위원   
  2대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우영길 위원   
  아까 소방서에서 와가지고는 3댄가 4대라고 하는 것 같던데...
○산림과장 박갑철   
  2대입니다.
○우영길 위원   
  2대예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우영길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산불진화차량이 면별로는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도로가 좁아서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 불이 다 탄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진압차량이 없는 면단위별로는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한 대씩 구입해서 면에다 비치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 시정설명회 할 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동 지역은 그렇지만 11개 읍·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차량이 보급된 데는 유구읍이 오래 전에 됐고요. 나머지 10개면이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3개년 계획을 갖고 면까지는 보급하려고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우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빠를수록 좋잖아요.
○산림과장 박갑철   
  그런데 저희...
○우영길 위원   
  불이라는 게 예고하고 나는 차원이 아니니까 내일이라도 날 수 있고 모레라도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산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고맙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아니면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99쪽에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 예산으로 9억2,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보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비교하면 참 안 되겠지만 아산시 같은 경우에 우리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비를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는 5억1,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우리는 재료비가 3억6,000인데 거기는 재료비가 1억5,500만원이더라고요.
  우리 공주시 다녀보면 참 꽃길조성을 하고 가로에도 꽃을 많이 심어놓고 해서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길을 조성해놓은 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좀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지어놓고서 주변이 어수선한 것보다 초가삼간 오막살이 같은 집에 살아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놓으면 오히려 거기가 더 정감 있고 가보고 싶거든요.
  우리 공주시는 보면 꽃길은 상당히 많이 조성하고 꽃을 많이 식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관광지, 한옥마을이나 이런 주변에 가보면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때깔이 안 나요. 저는 여기에 꽃 심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오히려 도로를 청소하고 깨끗하게 가꾸는 그런 사업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가로수를 분재처럼 가꿔놓은 데 보셨지요?
  근데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아직... 공주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로수에 대해서 신경쓰는 지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청주를 가봤더니 청주는 일본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 플라타너스도 전부다 전지를 해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다 진 겨울 같은 때는 앙상하게 있어서 정말 삭막한 지경인데 오히려 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멋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전지 개념도 그냥 전기톱가지고 가서 숭덩숭덩 잘라내는 것보다는 앞으로라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점점 가꾸어나가면 이런 가로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가 쪽에 그냥 은행나무가 쭉 서있는데 가지 좀 쳐달라고 하면 가서 그냥 전기톱으로 뚝뚝 잘라버리고 마니까 민둥이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너무 보기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사실 정말 멋있게 예쁘게 전지를 해놔서 그 자체만으로도 모양을 보고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고 느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감이 되고, 또 가로수 정책에도 다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셔서 업무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갑철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것은 가로수 관리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장님.
○의장 고광철   
  제가 산불진화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고 시비를 거의 3배정도 보태고 있잖아요. 도의원님들은 자기들이 지역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산불진화차 돈을 다 줬는데 시에서 반영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돈 조금 주고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면 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돈 다 대놓고 우리가 한 것도 표시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호태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지금 시설을 다 잘 했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다 썩었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안 썩는 나무로 교체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박갑철   
  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질의 간단하게...
  206쪽에 보면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윤홍중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관리구역 해제지역 용역은요 2012년도 3월 9일날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반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계선에 대해서 관통지역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 용역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걸 주지 않으면, 이번에 금년 말까지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갑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이 수립 용역비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용역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가... 국립공원관리지역하고 외 지역하고 경계부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면적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풀을 건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전문용역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전문용역기관한테.
○윤홍중 위원   
  그것이 용역기관에 가야 다시 원칙대로 갈 건지 안 할 건지 합의를 그분들이...
○도시과장 이재권   
  예, 용역전문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윤홍중 위원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많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207쪽에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재권   
  207쪽, 공공디자인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1억6,000을 받아가지고 시비 부담에 대한 거...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총 4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중동 147번지 먹자골목 1, 2길 해서 우리가 조형물도 놓고 도로가 보통 7시 되면 깜깜한데 그것 좀 밝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객들을 그쪽으로 불러들이는 쪽으로 디자인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먹자길 조성사업은 2억 얼마라고 들었는데...
○도시과장 이재권   
  이게 먹자골목...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2억 얼마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재권   
  아니요. 4억7,000만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총예산이 4억7,000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이재권   
  예, 4억7,000만원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박 위원님 얘기대로 저번에 설명회 갔을 때 3억이라고 했었는데요?
  먹자골목 관련된 예산이 3억이었는데...
○도시과장 이재권   
  4억7,000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그때 저희가 잘못 들은 건가요?
○도시과장 이재권   
  도비가 1억6,000하고 시비가 2억1,000만원 해서 3억7,000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3억7,000입니까, 4억7,000입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3억7,000이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중 위원   
  211쪽인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계상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왜 남아있는지, 211쪽 특별회계...
○도시과장 이재권   
  작년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번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집어넣은 겁니다.
○윤홍중 위원   
  이거 집행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재권   
  예, 집행한 겁니다. 그 뒷장에 있습니다. 212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해서 4억2,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총 2,735건인데 1년에 보통 10건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면 전체는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려면 35년간 지불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강북지역 벽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강북지역 벽화사업은 신관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일부 남은구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고서 잔여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게 지금 강북지역 벽화사업도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도시과장 이재권   
  예,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건 공공디자인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도시과장 이재권   
  심의위원회 거칩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럼 제가 모르는 건가요?
  저 공공디자인사업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벽화사업이 아시다시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남 쪽에 국고개 벽화는 아직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물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는데 그럴수록 더 심의위원을 형식화시키지 마시고 이것들을 해서 제2의 국고개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까지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가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2,000만원을 세웠죠?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줘 봐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5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있는 취약계층의 집들을 보면 그중에 슬레이트집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1동당 6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LH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서는 슬레이트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55동중에서 10동분에 대해서 1동당 20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이게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면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슬레이트가 옛날에는 거기다 고기도 구워먹고 보물단지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천변이나 야산에다 버려가지고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예, 슬레이트 제거사업은 환경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양이 한정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는 그 범위내에서 주택을 개보수해주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있는 곳은 철거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요즈음 과장님, 세종시로 인해서 편입지역 인허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말씀을,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쪽에 인허가가 상당히 많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많이 있는데 40여일 정도면 세종시도 출범을 하게 되고 행정구역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쪽 지역에, 특히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경계부분 쪽에 봉안리 대교, 산학리 1구에 각종 원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건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이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허가 민원인들이 원래대로 한다면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다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 편법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물론 민원인이 원칙대로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무조건 인허가를 불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업체들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해당지역 원주민들의 최소한 어떤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그런 거는 좀...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 그동안 생겨서 관계직원들이 나와서 행정조치나 기타 협조적인 조치는 해줬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인허가내는 업체들이 아주 그쪽에 달인이라 법이나 모든 걸 너무 완벽하게 잘 알기 때문에 결국 싸움 붙으면 해당 주민이 집니다.
  그걸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매일 그 사람들한테 얻어터지고 말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일부 저희 지역에서 경미한 소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인허가 내는 민원인들한테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원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저희가 휴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부터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가 많으시죠?
○교통과장 유영진   
  감사합니다.
○윤홍중 위원   
  220쪽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221쪽.
○윤홍중 위원   
  220쪽입니다, 맨 아래.
  거기 시비가 많이 섰거든요. 시비가 2억4,290만원 정도 서고 도비는 3,000만원 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고유가시대다 보니까 시민교통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버스가 고유가시대라 운행이 어렵다보니까 실지 피해자는 따지고 보면 시민이에요.
  노약자나 학생이나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승강장 관리나 보면 시설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최대한 시설비를 줄이고 유가 쪽으로 보조를 해 줘서 다만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시설비나 관리비나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교통과장 유영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저희가 계속 1년에 1억5,000씩 예산을 확보해서 16개소씩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실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1년에 40∼50개 정도가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3분의 1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3,000만원이 배정된 것은 시비 부담 없이 공주보 주변에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행안부에서 얘기가 돼서 특별히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억5,000을 가지고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사실은 민원을 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홍중 위원   
  최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보다는 사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노약자, 영세민, 학생인데 어차피 시내버스가 고유가시대라 제대로 운행을 못하다보니까 실지 피해자는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유가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최대한 시에서 반영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인데요. 이번에 31억9,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금액을 선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다 본예산에다 넣어놓게 되면 실적이...
○윤홍중 위원   
  31억 전부 다 시내버스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화물자동차, 택시...
○윤홍중 위원   
  포함돼서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시외버스까지.
○윤홍중 위원   
  그럼 시내버스한테는 얼마나 유가보조가 되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시내버스에는...
○교통과장 유영진   
  시내버스는 1년에 8억 정도 나갑니다.
○윤홍중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 대안으로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21쪽에 가서 이색자전거 구입 두 대가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이색자전거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지난 3월말부터 반포 온천리에 있는 4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또 6인용 자전거를 임대를 해서...
○윤홍중 위원   
  6인용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윤홍중 위원   
  6인용, 한 대에...
○교통과장 유영진   
  바퀴가 4개 달려가지고 전부 가족용입니다.
  4명이 탈 수 있는 게 있고 6명이 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각각 2대씩 6대를 배치했는데 그것을 타려고 시민들이 외지에서도 오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상당히 좋은 현상이 있어서 임대한 것을 저희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쪽 맨 마지막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사업 외 반환하시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한은주 위원   
  제가 시각장애인용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곳이 중동초등학교에 횡단보도 아시지요? 거기 잘해놓은 거.
  거기 건너보셨어요?
  도로에서 조금 앞에 나오면 “위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동초등학교 앞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호등을 전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내의 중요한 도로에 그런 신호등을 설치해 주면 교통약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조금 나와 있으면 “들어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등이 많이 설치돼야 되지 않나. 반환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런 신호등 좀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시내버스 회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인가 총무부장님인가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 있어요.
  주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공주에서 유성으로 나가는 시내버스 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유성, 예.
○우영길 위원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시내버스 아침에 학생들 등교하는 외에 동학사를 들러서 유성으로 나가고 유성에서 들어오는 걸 동학사 들러서 공주로 나오는 방향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대 전화상으로 한번 여쭈어봤는데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과장님이 시내버스 사장님과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왜 그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유성에서 들어오고 공주에서 나가는 시내버스가 동학사에 들러서 갈 때 그래도 지역주민이 그나마 소득창출이 되지 않나라는 측면을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안을 드리는 거고 꼭 이것이 관철돼야 대전 관광객들을 나름대로 수송해서 동학사라는 면모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을 꼭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지난 3∼4년 전부터도 얘기가 계속 됐던 건데요.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사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세종시가 출범은 안 했지만 입주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공주권에서 사시다 거기로 가신 분도 많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쪽에 중요 상권 같은 게 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주 쪽으로 또 이쪽이 사시던 쪽이니까 굉장히 이무롭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지금 그쪽에 우리 시내버스 노선이 연결이 안 돼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차를 두 번 갈아타야 된대요.
  그래서 세종시 출범하면 노선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사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이라는 것은 작년 10월달에 행안부장관님께서 직접 자전거를 석장리박물관 상류지역에서부터 타셨습니다.
  그때 석장리박물관을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데 마을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겹치거든요.
  그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표시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협소하다 해서 석장리박물관 뒤쪽 산을 일부 절개를 해서 확장해 나가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매칭 없이 국비만 지원이 된 겁니다.
  지금은 우선 측면에 보면 커브길이 있는데 그 길만 10m로 확장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절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 첫마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당초 작년 9월달에 저희가 연기군에 노선 신설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연기군에서 반대의견을 내놨고 저희 시민교통에서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노선을 다니겠다 그래서 첫마을까지 1일 8번을 다니는 걸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세종교통에서 향후에 시민교통이 먼저 노선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자기들 노선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종시 측과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시민교통에서는 15번 영상정보대를 다니는 버스가 그래도 적자를 안 보는 쪽에 속하는 노선인데 세종교통하고 교차운행을 한다든가 노선을 양보하게 되면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시내버스 연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6월 1일부터는 8번 버스가 대아아파트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아직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장기 제천리 경계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그 부분이 운행을 하게 되면 우선은 그쪽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박기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금암리, 석장리를 경유하는 강변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종시와 어렵더라도 해결방안을 꼭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세종시 출범 후나 출범 전에도 현재도 공주와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황금노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편의도,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산서 221페이지에 자전거 무인대여소 8개소 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우리시에 이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무인대여소가.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설치가 완료돼서 25일 내일부터는 개통이 됩니다.
  우선 시청 바로 앞에 한 군데가 있고요. 산성시장 문화시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에 하나가 있고 무령왕릉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열 위원   
  개통되고 8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인자전차는 우리 시민이 이용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번호만 입력을 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주민등록번호하고 핸드폰을 그렇게 해야 자전차가 탈부착돼서 시민이 이용할 수가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6월달부터 개통을 하는데 사업이 시작되는데 시민들이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사전에 충분히 했다라고 주장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무인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하고 휴대폰번호 입력하는 이 방법조차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들이고 좋은 시책을 펴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을 못하고 접근이 어려우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매체나 아니면 기타 방송매체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쉽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빨리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6월달부터 새롭게 한 버스가 새로 시행되겠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무료환승제.
○이충열 위원   
  이 부분도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걸 지금 너무 몰라요.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전화하시는 분, 물어보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무인대여소 자전차 사용방법, 또 새롭게 개편된 버스운행에 관한 이용방법 이런 부분을 좀더 홍보를 강화시켜서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저요?
○위원장 김동일   
  예.
○한명덕 위원   
  한은주 위원이라고요.
○위원장 김동일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과장님으로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데 유구 시민교통에 대해서 수천다리라고 기억하십니까? 수천다리.
○교통과장 유영진   
  예, 저쪽...
○한명덕 위원   
  터미널에서 500m 떨어졌지요.
  그런데 거기가 간이 임시정류장 허가는 아마도 안 났을 거예요, 허가는.
  그러나 관습, 관습도 어떻게 보면 허가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읍민들이 차를 타는데는 세워줘요, 탈 때는. 그 사람들 영업이익을 위해서 승차할 때 거기까지 와서 하나는 모르겠지만 내려주는 건 안 내려주는 게 뭐냐 하면 공주에서 유구까지 가면 터미널에 다 하차를 시키고 거기까지 안 가요, 예를 들자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거기 혹시 과장님 민원 접하지 않으셨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난 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한명덕 위원   
  아니 민원 많이 접했어요, 안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직접 저한테 전화 온 적은 없고요. 읍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주에서 출발해서 유구까지 갔을 때 불과 몇 백 미터 안돼요.
  터미널 하차하고 거기도 하차해 주고 다시 터미널에 정차했다가 또 공주로 출발할 때, 출발할 때는 거기를 거쳐 가요. 왜, 목적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쳐 가더라고.
  그런데 하차도 해 주시기를...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것을 등한시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하차를 터미널에 하고 거기 500m 올라가서 하차해 주고 또 터미널에 정차했다가 공주로 출발할 때 손님 죽 태우느라고 한 바퀴 돌아서 가면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 내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민원을 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교통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500m 말씀하셨는데요. 하차시켜 놓고서 한 바퀴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한명덕 위원   
  아니 상차할 때는 공주로 출발할 때는 한 바퀴 돌아요. 도는데 하차를 안해 준다는 얘기지. 터미널에 다 내려놓고 걸어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알아서 해라. 터미널에 딱 정차가 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터미널에 잠깐 섰다가 수천다리 200∼300m밖에 안 돼요. 거기서 내릴 손님들 그쪽 가까운 사람들 내려주고 터미널에 5분이고 10분 정차해 놨다가 또 공주로 출발할 때 타시는 분들 한 바퀴 돌아줬으면 너무 고맙겠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
○교통과장 유영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는데요.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꺼리는 것 같아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는 221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해서 1억8,000...
○교통과장 유영진   
  당초에 1억5,000이었는데...
○한명덕 위원   
  221페이지에 1억8,000.
○교통과장 유영진   
  당초예산은 1억5,000이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 도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1억8,000이고 2억8,000이고 3억8,000이고 돈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이 예산서 책을 보면 가끔은 느껴져요.
  1억8,000이 어디, 어디, 어디 승강장 몇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부기를 달아줬으면 고맙겠다.
  예를 들자면 그냥 풀사업비 주먹구구로 1억8,000 내지 10억8,000 내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시내버스 승강강 설치에 필요한데 유구읍 어디 어디에 승강장 하나, 장기면 어디 어디에 승강장 하나, 예를 들자면 신풍면 어디 어디에 승강장 하나 해서 몇 개 설치하는데 1억8,000이 필요하니까 의원님들 승인해 주세요” 이러한 부기를 달아서 예산서 책자가 올라와야 의원들이 질의를 안한다는 얘기지.
  아, 신풍면에 필요하고 사곡면에 필요하고 유구읍에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로 1억8,000 필요하다. 1억8,000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부기가 안 달렸기 때문에 의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예산서 책자 만들 때 의원들을 존중해 주는 뜻이 있든 의원들 입장을 생각했든 의원들이 그냥 예산 승인하면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1억8,000을 신풍면에 다 쓰는지 유구읍에 다 쓰는지 계룡면에 다 쓰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룡면에 한군데 하는데 3,000, 유구읍에 한군데 하는데 2,500, 어디 하는데 얼마 이래서 총 합계 1억8,000 필요합니다” 이런 부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 포괄사업비로 달아놓으면 의원들이 뭘 알겠냐.
  우리가 1억8,000 세워놓고 어디 어디에 하든 말든 또 어디 급하게 나타나면 할 수도 있고 예비비 비슷하게 비상금 비슷하게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안할 수 없다.
  과장님께서 1억8,000이 필요한 부기를 달아 주십사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다음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설치장소를 미리 부기를 달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면에 1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교통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부서가 이렇게 두루뭉실 쉬운 말로 나쁜 표현으로 어영부영 이런 행정은 그것을 의원들이 승인했을 경우는 의원들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짚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기를 꼭 달아 주십사, 그리고 부기를 달았을 때 우리가 부정하다, 아니다 싶을 때는 부결할 수 있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아, 이거 맞네. 유구읍에도 승강장 하나 필요하고 어디고 필요하니까 승인해야겠네 하면 질의도 안 해요.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러나 두루뭉실하게 1억8,000, 10억8,000, 20억8,000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교통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서가 가능하면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기도 달아주고 설명을 충분히 했을 때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안할 수도 있고 설명 듣고서 아, 맞네 하고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23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자금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야생동물이 산간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산간에 있는 농지에다가 목책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목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목책.
  그래서 전기목책을 설치하면 태양광으로 하면 압력계를 달아가지고 전압을 사람을 안 해할 정도로 해서 동물들이 오면 따끔하기 때문에 도망가요.
  그런 걸 하는데 60%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전부 받아가지고 올해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시에서 60%, 자부담 40%요?
○환경과장 김영호   
  국·도비, 시비 해서 60% 지원하고.
○윤홍중 위원   
  그럼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얼마까지 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한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우리가 총사업비를 500만원 범위내에서만 지원하고 그 이후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반영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500만원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500만원 가지면 거리를 얼마 정도 전기목책을 설치할 수 있으려나요?
○환경과장 김영호   
  한 500평 정도 할 겁니다. 아니 300평, 300평 조금 넘어요.
○윤홍중 위원   
  300평 둘레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생동물 때문에 사실 농촌에 피해가 엄청 커요.
  무슨 대책이 있어서 되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가 계상이 됐길래 묻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3쪽입니다.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해서 2억을 계상했지요?
  이것은 뭘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탄산가스라고 해 가지고 그게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자꾸 나타나거든요.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그런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일단 세웠어요.
  했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정부에서 24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 1억하고 우리 시비 1억 해서 기후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겠는데요.
○환경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용역을 줘서 세부계획에...
○환경과장 김영호   
  예, 용역 줘야 돼요.
○윤홍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면 똑같은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용역 외 한 건이 더 있는데 여기도 9,700만원을 반환하는... 넘겨서 여기에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호   
  기후변화 용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1억을 세워가지고 입찰을 해서 하고 750만원이 반환되고 그 위에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50억짜리 공사를 하고서 남은 것이 8,800만원이 있어요. 그거 반환하고 합쳐서 9,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반환액은 500 얼마다.
○환경과장 김영호   
  750만원.
○윤홍중 위원   
  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수립 책정도 하고 반환도 작년에...
○환경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 한꺼번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 4억, 국비 2억, 시비 2억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조성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설립이라는 자체에, 타이틀 자체 이 자체를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을.
  그럼 지금 용역 어쩌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4억입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용역비가 4억이에요?
○환경과장 김영호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금학생태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아래 저수지 좌측으로 올라가면 땅이...
○한명덕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에 용역비가 4억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총사업비...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요. 용역비가 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책자에 용역비 4억이라는 부기 달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질의 안하지 않습니까? 용역비 4억이라고 달면. 지금 용역비라는 내용은 여기에 한 글자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아니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이 이게 용역비입니다” 하고 달면 용역비에 대해서 질타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게 무슨 돈이냐고는 질의 안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이 부기내용은 용역비라는 내용이 1억원어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용역비라는 ‘용’자가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부기를 다느냐는 얘기예요.
  “4억이 용역비입니다”, “의원님들 용역비 4억 승인해 주세요” 이게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여기 용역비라는 ‘용’자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4억이 용역비로 쓰이는지 호떡값으로 쓰이는지 막걸리값으로 쓰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용역비라는 단어가 달리면 “용역비 4억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하고 질의가 들어가지요. 왜 용역비라는 단어를 안 답니까? 그거 달면 세금 나와요? 그거 달면 세금 나오냐고요. 행정이 모든 게 의원들을 무시했다든가 감추려고 이런 행정 때문에 질타가 나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왜 용역비라는 단어를 안 달았습니까? 지금 100% 4억이 용역비라며요. 왜 그 단서를 안 달았느냐는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아토피라고도 하고 아토피는 환경성질환의 일부인데요. 그것을 하다보면...
○한명덕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질의한 것은 왜 용역비라는 단어를 안 달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김영호   
  정부에서 사업 지원을 해 주면서...
○한명덕 위원   
  이거 정부에서 달지 말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김영호   
  아니에요. 시설비 목 속에 토지매입비도 들어가고 용역비도 들어가고 시설비까지 들어갑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지금 4억이 100% 용역비라고 말씀 안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환경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100% 4억이 용역비라며요.
  그러면 “시비 2억, 국비 2억 4억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 세웠습니다”, “의원님들 승인해 주세요” 이게 맞지 용역이라는 단어조차 안 들어갔잖아요.
  왜, 용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의원들한테 질타 받을 게 뻔하다. 또 예산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하니까 용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전경일   
  이게 설계비 아니야, 설계비.
  시설부대비 중에 설계비야.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산업국장 전경일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표현은 했는데 학술용역비가 있고 여러 가지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라고 해 갖고 질환센터 하는 실시설계비예요, 설계용역비.
○한명덕 위원   
  국장님,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나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비 2억, 시비 2억, 4억이 용역비라고 여러 번 답변하셨어요.
  과장님들도, 우리 시의원들도 공부 많이 못해요. 그냥 책자 대충 보고 이게 뭔가 궁금하다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할 때 답변내용이 ‘아, 맞구나. 이렇게 필요한 돈이구나’ 하면 더 이상 질의 안합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억이 100% 용역비라고 했을 때는 그 용역이 엄청 큰 걸로 느낌이 와요. 이걸 100%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캐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용역을 부기를 달아달라는 얘기가 기본설계용역이 1억 또 기본 뭐가 1억 또 뭐가 2억 이렇게 부기가 달렸으면 거기에 부족한 것만 질의할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2억, 2억 4억이 달려있고 제목이 확실치 않으니까 질의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4억 자체가 국비 2억, 시비 2억 자체가 100% 용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환경과장 김영호   
  100억짜리 공사인데요. 거기다 그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50억이 와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초 연도에 설계하라고 2억을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서 2억을 투자해서 설계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 어쨌든 우리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 똑같아요.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고 알뜰살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서 책자를 만들 때 의원들이 질의 안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거, 내용이 충실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인정한다 하면.
  그러나 애매모호하게 딱 타이틀만 정해놓고 4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되니까 질의를 안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한 위원님...
○환경과장 김영호   
  한 위원님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앞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한 위원님...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부기 달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요.
○김응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비보조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촌을 살펴보면 고라니나 멧돼지 출현으로 인하여 농가들이 농사짓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수렵인들을 동원해도 사냥개 부상이나 고라니를 잡아도 보상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제시설의 설치도 좋지만 생명산업화를 지키고 고령화된 농촌주민들의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잡는 사람들에게 적극 보상을 실시토록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영호   
  저희가 야생동물을 보호도 하고 피해 유해동물을 잡기도 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강남, 강북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동안에는 주간만 했다가 주간에는 잡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면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올부터 시행을 하고 그래서 부상동물을 회수해서 치료하는 것은 하는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라니를 잡으면 보상가격이 있으면 이분들이 잡는데...
○환경과장 김영호   
  그거에 대해서는 고라니하고 잡는 것에 대해서 가을에 가서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귀를 떼갖고 오면 두 개를 떼갖고 오면 2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김응수 위원   
  보상금을 높여가지고 잡아야지 피해시설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낭비 같아요, 목책기 치는 거.
○환경과장 김영호   
  지금 수렵을 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잘 되면 내년도에 우리가 수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수렵을 하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233쪽 보면 문풍지 개량사업 기정액을 정했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서 편입시킨 건지 아니면 이월시키는 사업인지.
○환경과장 김영호   
  이게 국비로 문풍지 개량사업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돈이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오전에 회계과 소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청소차량 구입이 1,000만원짜리 3대가 올라왔는데 어디에다 쓰시려고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윤석기   
  청소차량 라보차인데요. 요즘 환경미화원분들이 골목길 같은 데가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그러면 리어카 같은 장비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라보차라고 해서 1톤 트럭을 사서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운전면허도 있고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끔 수단을 강구해서 하는 방법인데 저희도 사실은 환경미화원분들의 편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라보차를 구입해서 어려운 골목길 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증차를 해서 편리하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골목길에 거의 리어카로 다니는 부분들 해소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석기   
  물론 리어카로 운반해야 될 여지도 있고 또 범위가 넓은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라보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라보차를 활용해서, 개인 소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20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그럼 거의 시내권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3대만 구입하시면 충분히 되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저희 입장에서는 좀더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번에 3대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항상 저녁에 수거하는 거 보면 미화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덜어주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3대만 구입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청소과장 윤석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6대 정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인면 선별장 진입도로 사업예산이 건설과에 있나요?
○청소과장 윤석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예산담당 이성열   
  그 관계는 건설과에 이번에...
○윤홍중 위원   
  여기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1억4,000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선별장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비입니까?
○예산담당 이성열   
  예, 건설과에 서있는 건데 총예산은 7억인데 당초예산에 2억이 반영됐고 이번에 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선별장.
○청소과장 윤석기   
  선별장은 7월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그런 과정이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7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5월 정도에는 완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것을 묻는 건 딴 게 아니고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금년 예산에 섰다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청소과를 보려고 하니까 없어가지고 물은 거고요. 하여튼 추진력 있게 사업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매번 첫 번째 질의가 되는데 과장님 노고 많으시지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15쪽 보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 구입 해서 4,000만원 계상됐는데 3대를 구입하는데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인데 4,000만원이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1억2,000만원이지요.
○윤홍중 위원   
  아, 예. 4,000만원씩.
  그런데 진화차량을 구입해서 주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관리는 소방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안 세워가지고 그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협의를 소방서에 하라고...
○윤홍중 위원   
  소방서에서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윤홍중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요. 그게 인력봉사만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화재위험기간 건조기에는놀러도 못가고 술도 한잔 못해요.
  항시 긴장된 마음으로 대기상태에 있는데 그거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서부터 기름값부터 관리비까지 다 전담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노력봉사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리고 사실 건조기 봄에는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술도 잘 못먹어요. 화재 발생하면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항시 긴장된 마음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분들한테 보험료까지 충당해라 기름값 충당해라 관리비 충당하라니까 이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고맙습니다.
  윤 위원님 고맙고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감사합니다.
  편성을 해서 사실 노력봉사만 해도 대단한데 기타 운영비까지 부담을 시키면 그것은 너무 가중된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고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홍중 위원   
  꼭 예산 좀 계상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하고 무관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수리에 가동보를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가동보 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가동보 문이 설치돼 있는 것은 옆에 물 댈 수 있는 흄관이 묻혀있는데 물 땔 때만 그걸 막아서 물을 대는데 그것이 좀 높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흄관이.
  그래 그거만 조금만 깊이 놔주면 가동보 문도 필요 없고 물 대기도 편한데 그것을 해 주지 않는다고 늘상 저한테 이의가 들어왔고 또 그 문제 가지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사업 요청을 했었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저 오기 전에 공사가 끝나갖고 저한테는 민원이 제기가 안된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윤홍중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이의를 하고 항의하는 분은 신흥리에 강문구 씨라고 있어요, 신흥리 강문구.
  그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 위원님.
○박기영 위원   
  하다보니까 저하고 윤 위원만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러운데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오곡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12쪽에 보시면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해 가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100만원을 책정하셨거든요.
  이거 갖고 뭐 하신다는 건지 도대체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민간인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제일 하단에 있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313페이지...
○박기영 위원   
  312쪽하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뭐냐 하면요. 313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강풍이 불었어요. 유구읍 문금리에 이기택 씨 표고재배사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피해보상금으로 국비 70만원 포함해서 100만원이 섰어요.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군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100만원만 세워놨길래 앞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기영 위원   
  한 가지 빼먹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공주보가 완성이 되면서 물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물 양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사고들이 상당히 예견이 되는데 실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설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차원에서 그런 일을 해 보겠다라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있으신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현재 인명구조대가 갖고 있는 보트가 기능이 부족합니다. 세 명이 승선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구조하려고 그러면 부족해요. 그래도 7인용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올 추경예산에는 어려우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구난구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겨울에 경비행기가 금강에 추락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구조하는 활동도 하셨는데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반영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박기영 위원   
  아직 시기가 이른 질의이기는 한데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위원이 149회 임시회에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올 예산에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건강과장 김형호   
  추경에 이번에 인건비로서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위생교육을 과장님이 담당하시나?
○건강과장 김형호   
  전임 보건과에서...
○우영길 위원   
  보건과에서?
○건강과장 김형호   
  예.
○우영길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끝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부분이 식중독이라든가 모든 면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제가 항시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342쪽이고요. 보조금이 통괄 묶어서 무슨 사업 외, 외 나오니까 목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목이 어떤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2011년 모자보건관련사업 외 해서 363만2,000원을 반납하는 거하고 2011년 정신보건사업 외 해서 3억9,744만3,000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왜 반환하게 됐는지.
        (...)
○위원장 김동일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담당자가 해 줘도 괜찮고요.
○위원장 김동일   
  담당계장님,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벧엘영생원이라고 정신요양시설이 있는데요. 정원이 184명인데 184명분을 지원하는데 실지는 150명이 입소가 돼서 그 차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모자보건관련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그 아래쪽 시·도비보조금 02고요. 01 모자보건사업 360만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윤홍중 위원   
  정신보건사업에서 많은 예산액이 국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4억 돈을 반환하는지.
  이것이 벧엘영생원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이 184명인데...
○건강과장 김형호   
  이건 정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84명인데 수용인원이 150명밖에 안 돼서 나머지 34명에 대한 정신보건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건강과장 김형호   
  예.
○윤홍중 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184명 다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국비가 얼마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죄송한데요 제가... 아마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윤홍중 위원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윤홍중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결산검사 해 보셨으니까 알 테지만 그 내역은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챙겨서 드리면 안될까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래요.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께서 윤 위원님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요즘에 농촌이 전부 다 불경기라 농업예산 다루기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347쪽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본예산은 2,2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통해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초에 계획된 사업량보다 수요량이 증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초에 103ha에서 243ha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 농촌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축산업이나 양돈이나 전부 다 어렵게 돼있고 농사도 마찬가지고 해서 정말 녹비작물 종자대라면 녹비라면 가축사료로도 쓰나요? 아니면 농사 짓는 비료로만 쓰는 작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과장 최정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갈아엎어서 비료를 쓰는 취지로 하지만 결국은 축산농가에서도 예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런 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다만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파악해서 한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어차피 농촌 농민이 다 어려워하니까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에 보면 통합RPC 건조저장시설 예산이 서있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김응수 위원   
  그런데 공주지역 쌀의 품질향상과 판매확대를 위하여 지역마다 농협에서 출자하여 통합RPC가 가동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농협에서 통합RPC를 이용하지 않고 관할지역의 개인 정미소에서 쌀을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오고 있음에도 농협장들의 의지가 부족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수매를 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조합장님들과 이사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조목조목 사례에 대한 말씀을 다 드리고 실질적으로 조합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통합RPC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수 위원   
  과장님이 적극 소장님하고 노력 좀 해 주세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349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000만원 섰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우스를 져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과장 최정규   
  기능성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필름을 씌우면 비닐을 피복하면 3∼4년 내에 또는 2∼3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기능성필름을 씌우면 7∼8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한번 설치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게끔 돼있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채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은 잘 몰라서 이게 어떤 비닐인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388쪽에 보시면 중간 하단에 한옥마을 운영 해 가지고 바베큐장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 삭감하는 건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삭감, 4,000만원.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개별숙박동 옆에 단체숙박동하고 그 사이에다가 바베큐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바베큐장을 하지 않고 공동취사장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박기영 위원   
  아,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해서 취사장 사업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놓고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결과적으로 쓴 건 1,000만원밖에 안 썼잖아요. 기정액이 5,000만원 당초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액은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4,000만원은 사실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임시주차장 투수블록 시공도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놓고 사실 예산액은 2,000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예산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놓고 이 예산은 현재 어디로 갔지요?
  나머지 4,000만원하고 3,000만원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마관 밑에 보시면 임시주차장으로 하려고 현재 연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임시주차장을 해서 투수블록 설치공사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계획이 좀 변경돼가지고 거기에다 연지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연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투수블록 설치사업비가 5,000만원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연지할 때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연지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많이 세워서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뭐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바비큐 설치에 대해서는 5,000만원 정도 기정액 해놓고 1,000만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이것도 개별숙박동에 원래 취사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변경돼가지고 공동취사장으로 설치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바비큐장을 별도로 하지 않고 바비큐장하고 공동취사장하고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관광과로 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바비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세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윤홍중 위원   
  세웠죠?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세울 때 주먹구구식으로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얼마, 얼마 하겠다고 해서 세우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에서 견적을 받든 조건을 받든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 나오는지 견적을 받든지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지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윤홍중 위원   
  바로 문제점은 그겁니다.
  사업은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이고 추진력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대략 5,000만원 계상해 놓았다가 1,000만원 쓰고 4,000만원 남으니까 관광과 주고, 뭐 돈은 내버리는 거 아니고 과장님이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모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세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이 몇 천씩 왔다 갔다 하면 말이에요.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세울 것도 없고 그냥 쓰다가 부족하면 옆 과에서 “남은 거 주시오.”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관광과로 이관시켜서 이 사업이 뭐하는 건지 사업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공동취사장 설치하는데 남은 7,000만원이 다 거기에 소요됩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투수블록 관련된 거는 연지 조성하는 거고요. 그 위에 바비큐장 설치 관련된 거는 공동취사장 설치,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투수블록 시공을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지장을 만들다보니까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윤홍중 위원   
  그래서 지금 3,000만원이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남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7,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남은 금액 소요계획 하나만 달라고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과장님, 한옥마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원총회 때도 건의를 했고 의원총회뿐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차례 수시로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됐네요?
  공방촌 당초 부지, 지금 우리 한옥마을뿐 아니라 특히 주말이 되면 대형관광버스가 아주 주차장이 협소해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할 겸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좀 활용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무령왕릉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부의장님이 그런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공예공방촌 부지 관련돼서는 사실상 관광과가 원래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재산관리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무령왕릉 주차장이 지금 성수기 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많이 부족해서 무령왕릉 제2주차장을 활용할 것으로 현재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충열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조만간 또 그걸 다 철거하고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시급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째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관상 굉장히 흉물이고 그걸 빨리 정비해서 대형주차장이든 소형주차장이든 주차장으로 할애해서 우리 공주를 찾는 관광차 기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만... 앞으로 절차인데요. 지금 저희가 남은 데가 사실은 도서관도 있긴 있습니다.
  금액이 250만원이고,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도 49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례상으로 얼마 이하일 때는 저희가 담당관을 부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작든 크든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사전에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서관이나 감사담당관 설명을 들은 게 없지 않습니까?
  미리 아예 기획예산실이나 이쪽에서 그런 것은 그냥 부르지 않으신 건지, 요청했는데 안 오신 건지...
○기획담당관 노재헌   
  경미한 사항이라...
○위원장 김동일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앞으로는 착오 없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삭감요구서 취합 및 집계표 작성과 계수조정 심의방법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홍중 위원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정회하지 말고 여기에서 삭감조서 낼 분들은 바로 내서 그냥 진행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동일   
  정회하고 그런 걸 논의를 해야지요.
  집계표를 다 취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윤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 및 계수조정 방법 협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최종 정리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건에 2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 2억2,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발표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발표한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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