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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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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3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4.   3.석면안전관리법일부조항삭제건의안
  5.   4.공주시인근지방자치단체로편입되는지역주민과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
  6.   5.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4.   2.공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5.         (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6.   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7.   4.공주시인근지방자치단체로편입되는지역주민과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
  8.         (공주시장 제출)
  9.   5.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 건으로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이 5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 건으로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이 5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의된 조례안이 사실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2개의 업소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2개 지역이?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신관하고 옥룡동...
○박기영 위원   
  실제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효과가... 지정하게 된 동기가 산성시장 휴일하고 반대방향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됐든이 확실한 근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우선 지역상권도 살리고 시장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만 되고 있고 아직 그런 근거들은 정확히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을 하면서 많은 매스컴에 거기에 대한 득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하나 열어봤는데 사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최고 인접해 있는 백화점이나... 우리 공주에는 백화점이 없지만 인접해있는 대형마트 쪽으로 거의 쏠림현상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어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로 한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유통산업발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을 지정하다보니까 이게 시정을 안 할 경우 패널티를 많이 주고 있어요.
  최근 예로 아산시 같은 경우가 50억 정도를 보조금을 안 주고 변경할 때까지 보류시킨 상태로 있고 해서 저희시에서도 확실한 효과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는 지역상권이나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끝났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에 대규모 점포가 어디, 어디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대규모 점포가 GS가 옥룡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신관동에 GS슈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준대규모입니다.
○박병수 위원   
  대규모는 없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한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김장철에 보면 김장하려면 젓국이라든지 그런 부재료를 사러 노은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주에서 야채를 많이 쓴다고 하는 중형급이상의 식당들은 하나같이 농시장에 가서 구매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 거기 가서 구입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가격도 싸고 물건도 신선하고 거리도 짧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대형마켓을 세우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부적인 어떤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세종시도 볼 때는 백화점이라든지 ss마켓이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천안도 그렇고, 대전 유성도 그렇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근접을 해야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니 여러 군데 자생단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그쪽 단체들하고의 관계도 관계지만 뭔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어떤 것이 소비자를 위하고 생산자를 위하는지 그런 데 근접을 해야지 조례만 딸랑 세워놓고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는 사실 안 세우는 것만 못하다.
  물론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뭔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중복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냥 과장님 막연하게 재래시장 아니면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LG마트가 여기 옥룡동하고... 영업시간은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0시부터 8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휴업일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로 한 이유는 있는지...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재래시장 산성시장하고 상가 활성화 구역이 있거든요. 안도성 회장하고 유연식 회장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장 쉬는 날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기 때문에 첫째, 셋째 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지정한 건 맞고 그러면 만약에 LG마트가 저기할 경우 그 옆에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그런 데로 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무일을 첫 번째, 세 번째로 했는데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과연 산성시장을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 그리고 이렇게 휴일을 지정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미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홍보 관계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지금 LG마트가 한 달 내내 계속 저기하는 게 아니죠? 휴일이 현재도 있죠?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휴일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검토의견 2페이지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GS마트에 몇 군데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세 군데 있습니다. 옥룡동만 입점한 소상공인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뭐, 뭐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피자하고 파리바게트하고...
○한은주 위원   
  이불가게?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요. 세탁소.
○한은주 위원   
  세탁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재래시장을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드결제가 안 돼요.
  시장에 가려면 일부러 은행가서 돈을 빼가지고 시장가서 사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그냥 한꺼번에 다 사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재래시장도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죠?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은주 위원   
  현금을 빼서 시장가서 일일이 사려면 귀찮고 그래서 그거를 카드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전체 노점상이나 이런 데가 좀 많아서 그런 데는 카드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은주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잘 하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카드결제 하는 데를 한 군데로 만들어줘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래시장의 최고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드결제가 가능해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 건으로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이 5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의된 조례안이 사실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2개의 업소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2개 지역이?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신관하고 옥룡동...
○박기영 위원   
  실제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효과가... 지정하게 된 동기가 산성시장 휴일하고 반대방향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됐든이 확실한 근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우선 지역상권도 살리고 시장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만 되고 있고 아직 그런 근거들은 정확히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을 하면서 많은 매스컴에 거기에 대한 득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하나 열어봤는데 사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최고 인접해 있는 백화점이나... 우리 공주에는 백화점이 없지만 인접해있는 대형마트 쪽으로 거의 쏠림현상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어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로 한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유통산업발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을 지정하다보니까 이게 시정을 안 할 경우 패널티를 많이 주고 있어요.
  최근 예로 아산시 같은 경우가 50억 정도를 보조금을 안 주고 변경할 때까지 보류시킨 상태로 있고 해서 저희시에서도 확실한 효과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는 지역상권이나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끝났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에 대규모 점포가 어디, 어디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대규모 점포가 GS가 옥룡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신관동에 GS슈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준대규모입니다.
○박병수 위원   
  대규모는 없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한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김장철에 보면 김장하려면 젓국이라든지 그런 부재료를 사러 노은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주에서 야채를 많이 쓴다고 하는 중형급이상의 식당들은 하나같이 농시장에 가서 구매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 거기 가서 구입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가격도 싸고 물건도 신선하고 거리도 짧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대형마켓을 세우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부적인 어떤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세종시도 볼 때는 백화점이라든지 ss마켓이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천안도 그렇고, 대전 유성도 그렇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근접을 해야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니 여러 군데 자생단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그쪽 단체들하고의 관계도 관계지만 뭔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어떤 것이 소비자를 위하고 생산자를 위하는지 그런 데 근접을 해야지 조례만 딸랑 세워놓고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는 사실 안 세우는 것만 못하다.
  물론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뭔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중복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냥 과장님 막연하게 재래시장 아니면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LG마트가 여기 옥룡동하고... 영업시간은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0시부터 8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휴업일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로 한 이유는 있는지...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재래시장 산성시장하고 상가 활성화 구역이 있거든요. 안도성 회장하고 유연식 회장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장 쉬는 날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기 때문에 첫째, 셋째 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지정한 건 맞고 그러면 만약에 LG마트가 저기할 경우 그 옆에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그런 데로 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무일을 첫 번째, 세 번째로 했는데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과연 산성시장을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 그리고 이렇게 휴일을 지정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미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홍보 관계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지금 LG마트가 한 달 내내 계속 저기하는 게 아니죠? 휴일이 현재도 있죠?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휴일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검토의견 2페이지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GS마트에 몇 군데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세 군데 있습니다. 옥룡동만 입점한 소상공인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뭐, 뭐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피자하고 파리바게트하고...
○한은주 위원   
  이불가게?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요. 세탁소.
○한은주 위원   
  세탁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재래시장을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드결제가 안 돼요.
  시장에 가려면 일부러 은행가서 돈을 빼가지고 시장가서 사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그냥 한꺼번에 다 사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재래시장도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죠?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은주 위원   
  현금을 빼서 시장가서 일일이 사려면 귀찮고 그래서 그거를 카드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전체 노점상이나 이런 데가 좀 많아서 그런 데는 카드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은주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잘 하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카드결제 하는 데를 한 군데로 만들어줘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래시장의 최고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드결제가 가능해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1단지 592세대만 해당이 됩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 6단지에 30년까지 임대하는 것이라든지, LH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주택사업 일환책으로 하는 임대아파트하고 세부적으로 규정에 넣을 예정이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공공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옥룡동 영구임대 1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말 아닙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그게 규정이 있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옥룡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기 하나만 저기가 있고 민간인 공공임대아파트는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 보면 옥룡동 주공1단지에 영세민아파트도 있지만 덕성시티빌도 거기에 못지않은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개인업자가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주택해소난 차원에서 정부에서 수십억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어렵기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하더라도 세부적인 규칙에 개인사업자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임대하는 아파트는 골고루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해야 법의 형평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관련규정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국한해서 지원해주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성아파트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는 다시 또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앞으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상위법하고 저촉이 안 된다면 30년 임대하는 주공 6단지도 해당이 될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덕성시티빌도 해당이 될 것이고 주공 1단지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렇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월송지역에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생기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 ‘영구임대’로 못이 박혀있다면 그건 못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상위법하고 절충점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 거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만약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저도 이거 많이 저기를 했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문제점이 커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정을 했는데 공주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옥룡동 1단지.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그렇다면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덕성이라든지 신관지역 새로 짓는 거라든지 이거 문제점이, 그쪽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거든요. 이건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리고 현재 옥룡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기준이 까다롭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는 거지 이거 잘못 홍보가 된다든지 하면 문제성이 좀...
  신청할 때 아마... 이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죠?
  동사무소로 해서, 복지사들이 심사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까다로울 거예요, 아마.
  이거 확실히 정해주셔야지 지금 이거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뭐 임대아파트는... 솔직히 저도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살아요.
  근데 이게 홍보가 잘 돼야지 이거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이번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되는 건 맞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기준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규칙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발의 발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발의의 내용에 대한 질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원래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의원발의자가 과장석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의원발의를 해놓고... 과장님은 참고로 하시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기영 의원   
  제가 참고발언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리에 제가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신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선거 당시에 일반주민들한테 걸었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아파트단지 내에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또 제가 그 아파트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자연부락도 중간중간에 가로등도 많이 설치해서 길을 밝혀주는데 사실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전 아파트에 적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방대하고, 또 타 지역 조례제정 사례가 거의 없고, 담당과장님과 직원들과 전문위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임대아파트도 많지만 영구임대아파트, 거기 입주자가 검증이 되어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적용하고 이것을 시행해서 정말 효율적인 조례안이라면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을 고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에 국한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의원발의해가지고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규칙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제정은...
○허가과장 노평종   
  이 사항으로 봐서는 뭐 규칙까지는 제정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규칙을 제정을 않는다는 얘기는 주공 1단지만 해당이 되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주공 1단지만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조례를 좀 뭔가 똑같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업자가 주택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돼야 되겠지요.
  물론 주공 1단지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서 한 7개월 살아봐서 6∼7평 범위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진짜 어려운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아파트의 전 세대를 갖다가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는 얘기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한다고 그러면 덕성시티빌이나 제가 보기에는 30년이면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나 다름이 없어요
  그거까지 폭넓게 해줘야지 주공 1단지만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법의 형평성에 약간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에 반영구임대주택도 포함을 시켰으면 개인적으로 좋겠고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임대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의하신 박 의원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박기영 의원   
  그 부분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정말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많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시행해보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공주 시내에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에라도 적용하고 싶었는데 실제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만 우선 적용해서 시행해보고 정말 그 조례가 타당하고, 물론 모든 임대아파트에서도 원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타 지역 조례와 비교도 해보고 검토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주공 6단지에서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주면 좋지만 전기요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다면 수혜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다른 아파트, 개인 사업자가 지은 임대아파트 내지는 다른 아파트 중에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극빈자라고 자청하는 주공 2단지나 3단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팽배될 것이다.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개인 주택사업자도 그렇습니다.
  개인 주택사업자도 돈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파격적인 보조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안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좀 확대를...
  어차피 주공 1단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덕성시티빌이라든지 30년 임대아파트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마 바로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정 책임자나 시의 관계자들한테도 큰 욕을 안 먹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우려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하십시오.
  마지막 권고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 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에서는 이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국민주택으로 해서 짓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도 상당히 저리로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특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요금까지 또 추가로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이중특혜가 되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지 시·군 사례를 살펴본 결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시면 1호에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하고, 2호에는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4가 있습니다.
  4번은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의견이 계단부분이라든지 복도부분 전기요금하고 승강기 전기요금하고 보일러 가동부분 전기요금은 이게 주거용하고 함께 납부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하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산해서 나오는 1, 2, 4호는 시에서 해당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592세대에 대해서 계량기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키로당 단가로 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을 토탈 고지된 금액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3호는 별도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 4호는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해당 실·과의 의견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일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 재원이 풍부해서 전기요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가의 재정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저쪽 유럽 쪽에 보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일, 이런 것까지 대입을 시킬 필요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올 데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럴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이런 의원발의가 올라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에 1번, 1항, 2항, 4항, 그 다음에 3항, 전수조사를 다 해서 요금이 1년에 얼마, 월 얼마 이런 어떤... 우리 재정에 비추어볼 때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가능하면 산업용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통과가 되면 우리가 납부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겠다. 뭔 대안을 내놓고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지 아무 것도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사전에 준비한 것도 없이 이거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가 이 사항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에 보면 정화조가 얼마가 나오고 가로등이 얼마가 나오고 복도, 계단이 얼마가 나오고 승강기가 얼마가 나오는 그런 자료하고 허가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는데 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이영희   
  제가 허가과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전국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몇 십 개, 많아요. 70∼80개 되던가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소한 이 4가지 항목은 지원대상에 올라와 있고요. 허가과에서 구분하기가 곤란하다고 한 부분은 얼마든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참고자료에는 정화조 부분, 산업용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800, 최근 2년간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예산을 추계한 결과 1,800이 나왔어요.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정화조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산업용 넣어가지고 2,000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큰 흐름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제가 검토보고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산업용(정화조, 가로등, 보안등) 등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공주지점과 전력 수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요금도 별도로 고지되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며 별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단, 복도, 승강기 공동전기료는 주택용과 함께 고지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배분 고지되므로 공동전기료만 분리되는데 객관적인 증빙에 어려움이 있고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조례안의 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박 위원님한테 듣고 같이 듣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부분들이 1, 2, 4항 아닙니까?
  1, 2, 4항에 대해서 이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보기에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의 논의가.
  그럼 박 위원님이 일단 저번에 한번 본회의 때 프fp젠테이션에서 했던 산출 결과라든지 그게 객관성이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각 월별, 전체 1년에 얼마 정도 그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적용은 제일 어려운 극빈자가 모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 1년에 공동전기요금은 한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근본 목적은 처음에는 난방비 지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난방비 지원은 전국에 한두 개밖에 안 되고 해서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한 우리 공주시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해서 그 부분은 접었고요. 공동전기요금도 말씀하신대로 아까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임대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으로 갔으면 사실 저는 좋겠습니다.
  사실 1년에 1,800만원, 어떻게 보면 옥룡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년에 10억 정도의 관리비를 부담하는데 1,800이면 1.8%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중수혜니 뭐 여러 가지 특혜니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거기에 임대료도 못 내서, 아니면 관리비도 못 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분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자는, 물론 이중수혜의 논란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전부다 하나하나 따진다고 그러면 이거 다른 일들은 없습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라도 제정해놓고 앞으로 향후 지켜보면서 여타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돼야지 이거부터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 좀 서글퍼집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나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서 마지막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다 해주면 좋지요. 좋습니다.
  관리비가 연 10억 나가는데 거기에 1,800만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 파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강한 1항, 2항, 4항은 사실 해봄직도 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개인이 거기에 필요한 난방비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것을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 이상의 어떤 역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도 영세민이 살기 때문에 쪼개서 쓰기 때문에 관리비가 연에 10억밖에 안 나올 테지만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전기요금은 상당히 오를 거라고 전망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재원만 풍부하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더 이상도 해줄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일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전부는 왜 못해 줍니까?
  그러나 이것이 됐을 때 아까 박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의사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면 1항, 2항, 4항을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봐가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니요.
○송영월 위원   
  저도... 그러면 이게 501세대가 쓰는 저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다 각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을 쓴다든지 밥솥을 쓴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각각인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하고 분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니까 물론 올라왔겠죠? 조례 저기 했겠죠?
○허가과장 노평종   
  사실상 그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 전액 다?
○허가과장 노평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도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송영월 위원   
  그것만 해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허가과장 노평종   
  그 조차도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이것도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90세대가 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은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걸 빼고 3번만 해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4번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1,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박기영 의원   
  공동전기료는요, 가정에서 쓰는 일반 전기요금 외에 나머지 공동전기요금은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송영월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기영 의원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하나하나 항목별로가 어렵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한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전기요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개인 계량기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전기계량기 달려 있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개인 계량기를 다 적고 그 외에 나머지 계량기는 공동전기료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590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아파트 전체 590세대가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나오나요? 동별로 나오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지요.
  전체로 나오지요.
○한은주 위원   
  전체로?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101동, 102동 이렇게 동마다 메인계량기가 없습니까?
  전체 계량기가 하나 있을 테고 개인 계량기가 있을 테고 그거 산정할 때 개인 계량기 부분 빼고 남는 게 공동전기료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렇게 따져서 1,800만원 나온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은주 위원   
  저는 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산정을 하고 있어요.
○한은주 위원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한전에서 고지서가 와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주거용 전기료 중에서 개별로 쓴 것을 뺀 나머지를 1/n해서 나눠서 하든지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
○송영월 위원   
  왜 없어요?
  없다는 게 참 이해가...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거 그것만 믿고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492세대 계량기를 전부다 확인을 하고서 산출한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게 적정하냐. 그 확인은 다 다녀봐야 되거든요. 매월 다녀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은주 위원   
  각 세대별로 고지서를 복사해서 받든지 하셔가지고...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들한테 해준 거예요. 자기네 관리사무소에서 나눠놓은 거지 한전에서...
○한은주 위원   
  근데 시에서 지원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시에서 590세대를 전부 검침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 근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자료를 믿고서 주려고 하면 믿고 주는 방법밖에 없다. 한전에서 고지된 객관적인...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산업용 가로등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나오고 한전에서 직접 별도로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옥룡동 임대주택에서 1번, 2번, 4번에 대해서 한전 쪽으로 그것을 별도로 설비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객관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전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고지를 하지 개별...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오는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 박 위원님, 이거 의원발의 때 그 부분들 허가과에서 얘기가 된 게 있었습니까?
○박기영 의원   
  그런 부분은 일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난감해하시고 난색을 표하시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시행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자체들은 마찬가지로 과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쪽에 질의는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의문사항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벤치마킹 안 해보셨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도 그렇게 하는 데를... 충남에는 아산에서 하고 있어요.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한전에서 고지되면 그냥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해주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산출해가지고 저기한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서 산출한 걸 가지고서 지원요구하면 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아산시도 지금 방법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이라든지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은주 위원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전기고지서 나가잖아요. 그거를 590세대를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그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작성을 한 거지 한전에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은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전기요금하고 공동전기요금하고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 산출근거가 지금 불투명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근거를 확실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근거가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호호별로 해서 사용한 전력하고 해서 키로당 단가로 해가지고 총 세대가 실제 주거용에 쓴 금액이겠죠.
○한은주 위원   
  그걸 관리사무소에다가 해달라고 하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우리는 한전에서 고지된 것은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 아닌 말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주거용에 적게 산정을 하고 공동으로 쓰는 복도라든지 그쪽에 비중을 많게 해서 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박기영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달 전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1994년도에 지은 겁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동전기료 부과한 금액이 죽 있어요.
  지금 1,800만원 하다가 갑자기 3,600만원으로 뛰겠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의 우려도 사실 공감은 가요. 공감은 가지만 그렇다고 1,800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3,600만원, 7,000만원 될 리도 없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 자꾸 부정적인 것 갖고 접근을 하면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얘기를 전폭적으로 제가 지지를 하는 게 뭐냐면 한전에서 고지가 되는 건 그야말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산정하느냐면 한전에서 일단은 주공 5단지의 메인스위치에 ㎾가 다 나옵니다.
  총 ㎾가 나오면 관리사무소로 와요. 오면 여기에서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계량기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 달에 50이었는데 이번 달에 75면 25,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용으로 딱 떨어지게 분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상가에 임대해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보일러 관계나 여타 가로등 관계는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장님, 한전에 가셔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믿음이 가니까, 당연히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니까 보조를 얼마간이라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네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기요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항 전액을 보조해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건데 당연히 이런 우려 속에서 졸속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게 아니고 미리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계량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못 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4가지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 그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 당신네 공동기금을 가지고 이 4가지가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토털 합해보면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메인 계량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지.
○산업국장 전경일   
  임대주택 관리주체에서 매달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대로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청구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평달에 1,800만원 정도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1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00만원이 되면 우리는 150만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걸 꼭 따져가지고 158만원 나왔다고 해서 다 줘야 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허가과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지고 위원님이랑 서로 논란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시행규칙을 안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를 저는 수정발의를 제안하거든요. 뭐냐면 1, 2, 3, 4 각 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빙이 가능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이 4개 조항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지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된다, 안 된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논의하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지원사항에 대해서 공적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아까 얘기하다만 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수를 정하면 한전에다 그 자료를 넘겨요. 그러면 한전에서 자동적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고지서가 나와요, 개인 가가호호로.
  그러면 신관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세탁소라든지 슈퍼라든지 이 전기요금까지 입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에서 다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게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업자하고 몇 사람하고 짜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신관동에서 두 군데가 그런 게 발견됐어요.
  제가 어떤 공동적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유가 이것을 연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내가 신관동 통장 분들 만나면 늘 그럽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화조 퍼내가는 그런 것도 문제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미 대서특필이 된 사항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전에다가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관리사무소에다 해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요 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될 게 1, 2, 3, 4를 전부 포함시킬 것이냐, 1, 2, 3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높은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해보고 나중에 거기에서 점차 늘려갈 것이냐 그걸 토론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500여세대가 쓰는 저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다 각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을 쓴다든지 밥솥을 쓰는데 그거에 따라서 각각인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하고 여기에 한 거 분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니까 물론 올라왔겠지요. 조례에 했겠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사실상 고지서에 의해서 그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각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 전액 다. 아니잖아.
○허가과장 노평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도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송영월 위원   
  그거만 해 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 조차도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이것도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90세대에 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은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3번만 해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4번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1,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금액이 나왔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공동전기료는 가정에서 쓰는 일반 전기요금 외에 나머지 공동전기요금은 따로 다 계산이 가능해요.
○송영월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나온 거고.
○송영월 위원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기영 위원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하나하나 항목별로 어렵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한은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저는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개인이 계량기 달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개인 전기계량기 달려 있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개인 계량기를 다 적고 그 외에 나머지 계량기를 공동전기료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592로 나누는 거잖아요, 공동전기료를.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전체 591세대가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나오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지요.
○한은주 위원   
  공동으로 나오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전체로 나오지요.
○한은주 위원   
  전체로?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101동, 102동 동마다 메인계량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전체 계량기가 하나 있을 테고 개인 계량기가 있을 테고 그래서 산정할 때 개인 계량기 쓴 부분 빼고 남는 게 공동전기료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렇게 따져서 1,800만원 나온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은주 위원   
  저는 산정액이...
○허가과장 노평종   
  예,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서 고지서가 와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에서 주거용 전기료 중에서 개별로 쓴 것은 뺀 나머지를 1/N로 해서 나눠서 하든지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
○한은주 위원   
  예, 그거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이 증빙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
○송영월 위원   
  왜 없어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거 그거만 믿고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492세대 계량기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서 산출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정하냐...
○송영월 위원   
  따져야 된다.
○허가과장 노평종   
  그 확인이 다 다녀봐야 되거든요. 매월 다녀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은주 위원   
  다닌다기보다도 각 세대별로 간 고지서를 복사를 해서 받든지 하셔 가지고...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들한테 해 준 거예요. 자기네 관리사무소에서 나누어놓은 거지 한전에서...
○한은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시에서 590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노평종   
  근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자료로 주려고 그러면 믿고서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허가과장 노평종   
  객관적인 한전에서 고지된...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잠깐만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산업용 가로등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나오고 한전에서 직접 별도로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옥룡동 임대주택에서 1번, 2번, 4번에 대해서 한전 쪽으로 그것을 별도로 설비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객관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렵다고요?
○허가과장 노평종   
  한전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고지를 하지 개별개량기도 한전에서...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입장이지요. 그죠?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 박 위원님 의원발의 때 그 부분들이 허가과에서 얘기가 된 게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난감해 하시고 그러시는데 난색을 표하시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시행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은 마찬가지로 과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쪽에 질의는 안해 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의문사항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벤치마킹 안해 보셨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도 그렇게 하는 데를, 충남에는 아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한전에서 고지되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 주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산출해 가지고서 한 계량기를 확인하고 거기서 산출한 걸 가지고서 지원 요구하면 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지금 아산시도 방법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대로 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이라든지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송영월 위원   
  저기요.
○한은주 위원   
  집집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개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다 590대를 한번에 달라고 하면 돼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그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작성을 한 거지 한전에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은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전기요금하고 공동전기요금하고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산출근거가 불분명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못믿겠다 이거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확실히 만들면 될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근거가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호호별로 해서 사용한 전력해서 ㎾당 단가로 해 갖고서 그러면 총세대가 실제 주거용에 쓴 금액이겠지요.
○한은주 위원   
  관리사무소에다가 그것을 해 달라고 하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우리는 한전에서 고지된 것은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 아닌 말로 해서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주거용에 적게 산정을 하고 공동으로 쓰는 복도라든지 그쪽에 비중을 많게 해서 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그걸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박기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달 전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1994년도에 진 겁니다. 그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동전기료 부과한 금액이 쭉 있어요.
  지금 1,800만원 하다가 갑자기 3,600만원 뛰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의 우려도 사실 공감은 가요. 공감은 가지만 그렇다고 1,800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3,600만원, 7,000만원 될 리도 없고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인 거 갖고 출발해서 접근을 하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얘기를 전폭적으로 제가 지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한전에서 고지가 되는 건 그야말로 공공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느냐 하면 한전에서 일단은 주공5단지의 메인스위치에 ㎾가 다 나옵니다, 총㎾가. 총㎾가 나오면 관리사무소로 와요. 오면 여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량기가 밖에 설치가 돼있으면 전달에 50이었으면 이번 달에 75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은 가정용으로 딱 떨어지게 분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쪽 상가에 임대해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건 따로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보일러 관계나 여타한 가로등 관계는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장님, 한전에 가셔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믿음이 가니까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니까 보조를 얼마간이라도 해 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사람이 그네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기요금은 여기 나와 있는 1, 2, 3, 4항 전액을 보조해 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건데 당연히 이런 우려 속에서 졸속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게 아니고 미리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계량기가 그렇게 안 돼 있다. 못하겠다. 그렇게 안 나온다, 철저하게 네 가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 당신네 공동기금을 가지고 이 네 가지가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토털 합해보면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메인계량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지.
○산업국장 전경일   
  3조에 보면 매달 임대주택 관리주체에서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대로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청구서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평달에 1,800만원 정도면 한달에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1,800만원으로.
  그런데 갑자기 300만원이 되면 우리는 예산에 150만원 책정되면 150만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걸 꼭 따져갖고서 158만원 나왔다니 150만원을 다 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허가과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거 가지고 위원님이랑 서로 논란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행규칙을 안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를 수정발의를 저는 제안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1, 2, 3, 4 각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명이 가능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주면 이 4개 조항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된다 안 된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논의하는 건 여기서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지원사항에 대해서 공적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아까 얘기하다 만 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수를 딱 정하면 한전에다 그 자료를 넘겨요.
  그러면 한전에서 자동적으로 인쇄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개인 가가호호로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신관동의 모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세탁소라든지 슈퍼라든지 전기요금까지 입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에서 다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업자하고 몇 사람하고 짜고. 이게 현실이에요. 신관동에서 두 군데가 그런 게 발견됐어요.
  제가 공동적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유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내가 신관동 통장분들 만나면 늘 그럽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화조 퍼내가는 그런 문제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돼서 이미 대서특필이 된 사항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전에다가 이야기도 같이 해 보고 관리사무소에다 해 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요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될 게 1, 2, 3, 4를 전부 다 포함을 시킬 것이냐 1, 2, 3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높은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보고 나중에 거기서 점차 늘려갈 것이냐 그걸 토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되 다만 얼마 한도 내에서, 지금 1,800 기준으로 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얼마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150에서 200으로 간다든지 하면 150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을 할 수 없을까요?
○위원장 김동일   
  죄송한데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박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원안가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박병수 위원님 얘기대로 1, 2, 4항을 빼고 3항만 하는 걸로 하는 수정발의안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인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빙자료를 하라는 이런... 저도 수정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더 얘기가 돼도 제가 보기에 아까 한전에다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보류입니까? 그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연초에 1,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으면 더 못줘요. 예산 없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전경일   
  더 나와도 그건 못줍니다.
○박기영 위원   
  더 나와도 그거 못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있는 부분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족을 달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서느냐가 문제가 될 테고 많이 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1, 2, 4호는 객관적인 증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가 발급되는 3호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희는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우선 못믿겠다라는 걸 전제로 간다고 그러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요.
  왜냐 하면 정말 세대별로 제대로 계량기가 체크가 됐나 몇 세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부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그런 스크린 장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해서 몇 군데만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592세대 사용량을 다 파악해서 점검이 돼야 거기서 산출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박기영 위원   
  꼭 그것은 아닌데 예산 세울 때마다 틀리겠지요.
  틀리겠는데...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허가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별건 아니더라도 그게 지원 가능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니까 예산이 만약에 그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은 가고 어쨌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객관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도 사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공공성도 없는 관리주체한테 공주시장이 매월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1, 2, 4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정이 안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를 우리가 공공성 있게 인정해서 청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 존중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여기서 갑론을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발의한 발의자님 박 위원님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 다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원안으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발의자님은 원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고요.
  송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 예도 있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법이더라고요. 공주시 법이 또 그런... 이게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쪽에 조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 명시가 돼있으니까 시의 예산 이런 것을 형편을 봐서 그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 위원님도 원안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한 위원님은요?
○한은주 위원   
  저도 박병수 위원님...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이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석면안전관리법상 후속대책이 없이 실시되는 건축물 석면조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먼저 정부차원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재원대책 마련등 제반 후속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법 제21조에서 제25조의 석면조사 실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 건으로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5건이 5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발의된 조례안이 사실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2개의 업소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2개 지역이?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신관하고 옥룡동...
○박기영 위원   
  실제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전체적인 여론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효과가... 지정하게 된 동기가 산성시장 휴일하고 반대방향으로 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됐든이 확실한 근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저희들도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우선 지역상권도 살리고 시장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만 되고 있고 아직 그런 근거들은 정확히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을 하면서 많은 매스컴에 거기에 대한 득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하나 열어봤는데 사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최고 인접해 있는 백화점이나... 우리 공주에는 백화점이 없지만 인접해있는 대형마트 쪽으로 거의 쏠림현상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어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로 한 건지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유통산업발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을 지정하다보니까 이게 시정을 안 할 경우 패널티를 많이 주고 있어요.
  최근 예로 아산시 같은 경우가 50억 정도를 보조금을 안 주고 변경할 때까지 보류시킨 상태로 있고 해서 저희시에서도 확실한 효과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볼 때는 지역상권이나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끝났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에 대규모 점포가 어디, 어디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대규모 점포가 GS가 옥룡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신관동에 GS슈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준대규모입니다.
○박병수 위원   
  대규모는 없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박기영 위원이 이야기한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김장철에 보면 김장하려면 젓국이라든지 그런 부재료를 사러 노은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공주에서 야채를 많이 쓴다고 하는 중형급이상의 식당들은 하나같이 농시장에 가서 구매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왜 거기 가서 구입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가격도 싸고 물건도 신선하고 거리도 짧고 그래서 거기 가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대형마켓을 세우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부적인 어떤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세종시도 볼 때는 백화점이라든지 ss마켓이 생길 예정으로 되어 있고, 천안도 그렇고, 대전 유성도 그렇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근접을 해야 우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우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떤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컬 푸드니 여러 군데 자생단체들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그쪽 단체들하고의 관계도 관계지만 뭔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어떤 것이 소비자를 위하고 생산자를 위하는지 그런 데 근접을 해야지 조례만 딸랑 세워놓고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는 사실 안 세우는 것만 못하다.
  물론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뭔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중복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냥 과장님 막연하게 재래시장 아니면 지역 상권을 살리자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LG마트가 여기 옥룡동하고... 영업시간은 문제가 안 돼요. 여기는 0시부터 8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휴업일을 첫 번째하고 세 번째로 한 이유는 있는지...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재래시장 산성시장하고 상가 활성화 구역이 있거든요. 안도성 회장하고 유연식 회장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장 쉬는 날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기 때문에 첫째, 셋째 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지정한 건 맞고 그러면 만약에 LG마트가 저기할 경우 그 옆에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지 그런 데로 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휴무일을 첫 번째, 세 번째로 했는데 문을 닫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과연 산성시장을 얼마만큼 이용을 할지, 그리고 이렇게 휴일을 지정할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갔다가 헛걸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미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홍보 관계는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리고 지금 LG마트가 한 달 내내 계속 저기하는 게 아니죠? 휴일이 현재도 있죠?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휴일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검토의견 2페이지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GS마트에 몇 군데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세 군데 있습니다. 옥룡동만 입점한 소상공인이 세 군데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뭐, 뭐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피자하고 파리바게트하고...
○한은주 위원   
  이불가게?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요. 세탁소.
○한은주 위원   
  세탁소?
○경제과장 황의병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재래시장을 잘 안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드결제가 안 돼요.
  시장에 가려면 일부러 은행가서 돈을 빼가지고 시장가서 사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그냥 한꺼번에 다 사고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재래시장도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죠?
○경제과장 황의병   
  예.
○한은주 위원   
  현금을 빼서 시장가서 일일이 사려면 귀찮고 그래서 그거를 카드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전체 노점상이나 이런 데가 좀 많아서 그런 데는 카드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은주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잘 하면 노점상 같은 경우도 카드결제 하는 데를 한 군데로 만들어줘서... 어려운 점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보시면 재래시장의 최고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카드결제가 가능해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1단지 592세대만 해당이 됩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에 6단지에 30년까지 임대하는 것이라든지, LH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주택사업 일환책으로 하는 임대아파트하고 세부적으로 규정에 넣을 예정이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공공임대아파트하고 영구임대아파트하고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옥룡동 영구임대 1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말 아닙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그게 규정이 있어요?
○허가과장 노평종   
  옥룡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기 하나만 저기가 있고 민간인 공공임대아파트는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 보면 옥룡동 주공1단지에 영세민아파트도 있지만 덕성시티빌도 거기에 못지않은 영세민아파트입니다.
  개인업자가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에 주택해소난 차원에서 정부에서 수십억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었는데 어렵기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하더라도 세부적인 규칙에 개인사업자가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임대하는 아파트는 골고루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해야 법의 형평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상위법에 모순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관련규정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국한해서 지원해주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성아파트라든지 공공임대아파트는 다시 또 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앞으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상위법하고 저촉이 안 된다면 30년 임대하는 주공 6단지도 해당이 될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집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덕성시티빌도 해당이 될 것이고 주공 1단지는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렇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월송지역에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생기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 ‘영구임대’로 못이 박혀있다면 그건 못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상위법하고 절충점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확실히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지금 뭔가 잘못 거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셔야지 만약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저도 이거 많이 저기를 했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문제점이 커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정을 했는데 공주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옥룡동 1단지.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그렇다면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덕성이라든지 신관지역 새로 짓는 거라든지 이거 문제점이, 그쪽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거든요. 이건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리고 현재 옥룡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기준이 까다롭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영구적으로 사는 거지 이거 잘못 홍보가 된다든지 하면 문제성이 좀...
  신청할 때 아마... 이거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죠?
  동사무소로 해서, 복지사들이 심사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이 까다로울 거예요, 아마.
  이거 확실히 정해주셔야지 지금 이거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뭐 임대아파트는... 솔직히 저도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살아요.
  근데 이게 홍보가 잘 돼야지 이거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이번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되는 건 맞는데 영구임대아파트 기준을 확실히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경제과에서도 그렇고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규칙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발의 발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발의의 내용에 대한 질의가 달라질 것 같은데 원래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의원발의자가 과장석에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의원발의를 해놓고... 과장님은 참고로 하시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박기영 의원   
  제가 참고발언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리에 제가 앉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대신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사실 처음부터 제가 선거 당시에 일반주민들한테 걸었던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모든 아파트단지 내에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방대하고, 또 제가 그 아파트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자연부락도 중간중간에 가로등도 많이 설치해서 길을 밝혀주는데 사실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전 아파트에 적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방대하고, 또 타 지역 조례제정 사례가 거의 없고, 담당과장님과 직원들과 전문위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임대아파트도 많지만 영구임대아파트, 거기 입주자가 검증이 되어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적용하고 이것을 시행해서 정말 효율적인 조례안이라면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을 고려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에 국한해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제가 다시 한번...
  의원발의해가지고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규칙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제정은...
○허가과장 노평종   
  이 사항으로 봐서는 뭐 규칙까지는 제정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규칙을 제정을 않는다는 얘기는 주공 1단지만 해당이 되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주공 1단지만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조례를 좀 뭔가 똑같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업자가 주택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해당이 돼야 되겠지요.
  물론 주공 1단지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서 한 7개월 살아봐서 6∼7평 범위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고 진짜 어려운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아파트의 전 세대를 갖다가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는 얘기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될 것 같아서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한다고 그러면 덕성시티빌이나 제가 보기에는 30년이면 사실 영구임대아파트나 다름이 없어요
  그거까지 폭넓게 해줘야지 주공 1단지만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법의 형평성에 약간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면 영구임대주택에 반영구임대주택도 포함을 시켰으면 개인적으로 좋겠고 공공기관에서 임대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임대아파트도 몇 세대 이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의하신 박 의원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박기영 의원   
  그 부분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정말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많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영구임대아파트부터 시행해보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공주 시내에 있는 모든 임대아파트에라도 적용하고 싶었는데 실제 그런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누차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만 우선 적용해서 시행해보고 정말 그 조례가 타당하고, 물론 모든 임대아파트에서도 원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타 지역 조례와 비교도 해보고 검토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제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주공 6단지에서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주면 좋지만 전기요금이 일이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든다면 수혜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다른 아파트, 개인 사업자가 지은 임대아파트 내지는 다른 아파트 중에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극빈자라고 자청하는 주공 2단지나 3단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팽배될 것이다.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개인 주택사업자도 그렇습니다.
  개인 주택사업자도 돈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파격적인 보조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창피해서라도 안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좀 확대를...
  어차피 주공 1단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덕성시티빌이라든지 30년 임대아파트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아마 바로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정 책임자나 시의 관계자들한테도 큰 욕을 안 먹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우려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하십시오.
  마지막 권고 드리는 거예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저희 실·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에서는 이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이 자체가 뭐냐면 국민주택으로 해서 짓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도 상당히 저리로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특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전기요금까지 또 추가로 시에서 지원해준다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이중특혜가 되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지 시·군 사례를 살펴본 결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과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시면 1호에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요금하고, 2호에는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3, 4가 있습니다.
  4번은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의견이 계단부분이라든지 복도부분 전기요금하고 승강기 전기요금하고 보일러 가동부분 전기요금은 이게 주거용하고 함께 납부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하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산해서 나오는 1, 2, 4호는 시에서 해당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592세대에 대해서 계량기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키로당 단가로 해가지고 산정된 금액을 토탈 고지된 금액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3호는 별도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2, 4호는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해당 실·과의 의견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일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 재원이 풍부해서 전기요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가의 재정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저쪽 유럽 쪽에 보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일, 이런 것까지 대입을 시킬 필요가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이 나올 데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럴 것 같으면 주무부서에서 이런 의원발의가 올라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내용에 1번, 1항, 2항, 4항, 그 다음에 3항, 전수조사를 다 해서 요금이 1년에 얼마, 월 얼마 이런 어떤... 우리 재정에 비추어볼 때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가능하면 산업용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은 통과가 되면 우리가 납부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겠다. 뭔 대안을 내놓고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줘야지 아무 것도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사전에 준비한 것도 없이 이거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가 이 사항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에 보면 정화조가 얼마가 나오고 가로등이 얼마가 나오고 복도, 계단이 얼마가 나오고 승강기가 얼마가 나오는 그런 자료하고 허가과 담당부서의 의견을 의회사무국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는데 왜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이영희   
  제가 허가과의 의견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전국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올라왔는데 몇 십 개, 많아요. 70∼80개 되던가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소한 이 4가지 항목은 지원대상에 올라와 있고요. 허가과에서 구분하기가 곤란하다고 한 부분은 얼마든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참고자료에는 정화조 부분, 산업용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800, 최근 2년간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예산을 추계한 결과 1,800이 나왔어요.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정화조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산업용 넣어가지고 2,000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큰 흐름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제가 검토보고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산업용(정화조, 가로등, 보안등) 등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공사 공주지점과 전력 수급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요금도 별도로 고지되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며 별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계단, 복도, 승강기 공동전기료는 주택용과 함께 고지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별도 배분 고지되므로 공동전기료만 분리되는데 객관적인 증빙에 어려움이 있고 타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게 조례안의 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박 위원님한테 듣고 같이 듣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부분들이 1, 2, 4항 아닙니까?
  1, 2, 4항에 대해서 이거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보기에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의 논의가.
  그럼 박 위원님이 일단 저번에 한번 본회의 때 프fp젠테이션에서 했던 산출 결과라든지 그게 객관성이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다시 한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제가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각 월별, 전체 1년에 얼마 정도 그 정도만 파악을 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적용은 제일 어려운 극빈자가 모여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실 1년에 공동전기요금은 한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던 근본 목적은 처음에는 난방비 지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난방비 지원은 전국에 한두 개밖에 안 되고 해서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한 우리 공주시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해서 그 부분은 접었고요. 공동전기요금도 말씀하신대로 아까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모든 임대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으로 갔으면 사실 저는 좋겠습니다.
  사실 1년에 1,800만원, 어떻게 보면 옥룡주공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년에 10억 정도의 관리비를 부담하는데 1,800이면 1.8%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중수혜니 뭐 여러 가지 특혜니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고 거기에 임대료도 못 내서, 아니면 관리비도 못 내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런 분들한테 우선 혜택을 주자는, 물론 이중수혜의 논란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정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전부다 하나하나 따진다고 그러면 이거 다른 일들은 없습니까?
  우선 제 생각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라도 제정해놓고 앞으로 향후 지켜보면서 여타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돼야지 이거부터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 좀 서글퍼집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나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서 마지막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다 해주면 좋지요. 좋습니다.
  관리비가 연 10억 나가는데 거기에 1,800만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효과, 파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강한 1항, 2항, 4항은 사실 해봄직도 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개인이 거기에 필요한 난방비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것을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 이상의 어떤 역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도 영세민이 살기 때문에 쪼개서 쓰기 때문에 관리비가 연에 10억밖에 안 나올 테지만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전기요금은 상당히 오를 거라고 전망이 들어요.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재원만 풍부하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더 이상도 해줄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일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전부는 왜 못해 줍니까?
  그러나 이것이 됐을 때 아까 박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의사를 시범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면 1항, 2항, 4항을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봐가면서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일   
  아니요.
○송영월 위원   
  저도... 그러면 이게 501세대가 쓰는 저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다 각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을 쓴다든지 밥솥을 쓴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각각인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하고 분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니까 물론 올라왔겠죠? 조례 저기 했겠죠?
○허가과장 노평종   
  사실상 그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 전액 다?
○허가과장 노평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도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송영월 위원   
  그것만 해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허가과장 노평종   
  그 조차도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이것도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90세대가 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번 조례안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은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그걸 빼고 3번만 해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4번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1,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박기영 의원   
  공동전기료는요, 가정에서 쓰는 일반 전기요금 외에 나머지 공동전기요금은 따로 계산이 가능해요.
○송영월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기영 의원   
  그래서 이게 나온 거고,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하나하나 항목별로가 어렵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한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동전기요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개인 계량기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전기계량기 달려 있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개인 계량기를 다 적고 그 외에 나머지 계량기는 공동전기료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590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아파트 전체 590세대가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나오나요? 동별로 나오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지요.
  전체로 나오지요.
○한은주 위원   
  전체로?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101동, 102동 이렇게 동마다 메인계량기가 없습니까?
  전체 계량기가 하나 있을 테고 개인 계량기가 있을 테고 그거 산정할 때 개인 계량기 부분 빼고 남는 게 공동전기료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렇게 따져서 1,800만원 나온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은주 위원   
  저는 산정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산정을 하고 있어요.
○한은주 위원   
  불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한전에서 고지서가 와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주거용 전기료 중에서 개별로 쓴 것을 뺀 나머지를 1/n해서 나눠서 하든지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
○송영월 위원   
  왜 없어요?
  없다는 게 참 이해가...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거 그것만 믿고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492세대 계량기를 전부다 확인을 하고서 산출한 것을 확인해가지고 그게 적정하냐. 그 확인은 다 다녀봐야 되거든요. 매월 다녀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은주 위원   
  각 세대별로 고지서를 복사해서 받든지 하셔가지고...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들한테 해준 거예요. 자기네 관리사무소에서 나눠놓은 거지 한전에서...
○한은주 위원   
  근데 시에서 지원해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시에서 590세대를 전부 검침할 수가 없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 근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자료를 믿고서 주려고 하면 믿고 주는 방법밖에 없다. 한전에서 고지된 객관적인...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산업용 가로등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나오고 한전에서 직접 별도로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옥룡동 임대주택에서 1번, 2번, 4번에 대해서 한전 쪽으로 그것을 별도로 설비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면 객관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전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고지를 하지 개별...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오는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 박 위원님, 이거 의원발의 때 그 부분들 허가과에서 얘기가 된 게 있었습니까?
○박기영 의원   
  그런 부분은 일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난감해하시고 난색을 표하시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시행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자체들은 마찬가지로 과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쪽에 질의는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의문사항으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벤치마킹 안 해보셨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도 그렇게 하는 데를... 충남에는 아산에서 하고 있어요.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한전에서 고지되면 그냥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해주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산출해가지고 저기한 그걸 확인하고 거기에서 산출한 걸 가지고서 지원요구하면 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아산시도 지금 방법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이라든지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은주 위원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전기고지서 나가잖아요. 그거를 590세대를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면 안 돼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그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작성을 한 거지 한전에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은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전기요금하고 공동전기요금하고 얼마를 지원해줘야 되는 산출근거가 지금 불투명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근거를 확실히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근거가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호호별로 해서 사용한 전력하고 해서 키로당 단가로 해가지고 총 세대가 실제 주거용에 쓴 금액이겠죠.
○한은주 위원   
  그걸 관리사무소에다가 해달라고 하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그거를... 우리는 한전에서 고지된 것은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 아닌 말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주거용에 적게 산정을 하고 공동으로 쓰는 복도라든지 그쪽에 비중을 많게 해서 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박기영 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달 전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1994년도에 지은 겁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동전기료 부과한 금액이 죽 있어요.
  지금 1,800만원 하다가 갑자기 3,600만원으로 뛰겠습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의 우려도 사실 공감은 가요. 공감은 가지만 그렇다고 1,800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3,600만원, 7,000만원 될 리도 없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거 자꾸 부정적인 것 갖고 접근을 하면 해결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얘기를 전폭적으로 제가 지지를 하는 게 뭐냐면 한전에서 고지가 되는 건 그야말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산정하느냐면 한전에서 일단은 주공 5단지의 메인스위치에 ㎾가 다 나옵니다.
  총 ㎾가 나오면 관리사무소로 와요. 오면 여기에서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계량기가 밖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전 달에 50이었는데 이번 달에 75면 25,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용으로 딱 떨어지게 분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상가에 임대해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보일러 관계나 여타 가로등 관계는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장님, 한전에 가셔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믿음이 가니까, 당연히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니까 보조를 얼마간이라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네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기요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항 전액을 보조해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건데 당연히 이런 우려 속에서 졸속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게 아니고 미리 확인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계량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못 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4가지가 안 나온다. 그렇다면 그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 당신네 공동기금을 가지고 이 4가지가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토털 합해보면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메인 계량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지.
○산업국장 전경일   
  임대주택 관리주체에서 매달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대로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청구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평달에 1,800만원 정도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1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00만원이 되면 우리는 150만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걸 꼭 따져가지고 158만원 나왔다고 해서 다 줘야 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허가과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지고 위원님이랑 서로 논란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에 시행규칙을 안 만든다고 했는데 하나를 저는 수정발의를 제안하거든요. 뭐냐면 1, 2, 3, 4 각 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빙이 가능할 때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면 이 4개 조항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지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된다, 안 된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논의하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지원사항에 대해서 공적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아까 얘기하다만 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수를 정하면 한전에다 그 자료를 넘겨요. 그러면 한전에서 자동적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고지서가 나와요, 개인 가가호호로.
  그러면 신관동의 모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세탁소라든지 슈퍼라든지 이 전기요금까지 입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에서 다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게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업자하고 몇 사람하고 짜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신관동에서 두 군데가 그런 게 발견됐어요.
  제가 어떤 공동적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유가 이것을 연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내가 신관동 통장 분들 만나면 늘 그럽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화조 퍼내가는 그런 것도 문제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이미 대서특필이 된 사항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전에다가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관리사무소에다 해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요 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될 게 1, 2, 3, 4를 전부 포함시킬 것이냐, 1, 2, 3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높은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해보고 나중에 거기에서 점차 늘려갈 것이냐 그걸 토론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영월 위원   
  아니 저도...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500여세대가 쓰는 저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다 각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을 쓴다든지 밥솥을 쓰는데 그거에 따라서 각각인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하고 여기에 한 거 분류가 가능한지.
  가능하니까 물론 올라왔겠지요. 조례에 했겠지요.
○허가과장 노평종   
  사실상 고지서에 의해서 그것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각 개개인이 쓰는 전기요금까지 다 지원을 해 준다? 전액 다. 아니잖아.
○허가과장 노평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도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송영월 위원   
  그거만 해 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 조차도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이것도 한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590세대에 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은 제외시키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거 의미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3번만 해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4번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지원해서 1,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금액이 나왔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박기영 위원   
  아니 지금 공동전기료는 가정에서 쓰는 일반 전기요금 외에 나머지 공동전기요금은 따로 다 계산이 가능해요.
○송영월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박기영 위원   
  그래서 나온 거고.
○송영월 위원   
  지금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박기영 위원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하나하나 항목별로 어렵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동일   
  잠깐만요.
○한은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저는 전기요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개인이 계량기 달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개인 전기계량기 달려 있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개인 계량기를 다 적고 그 외에 나머지 계량기를 공동전기료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592로 나누는 거잖아요, 공동전기료를.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전체 591세대가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나오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지요.
○한은주 위원   
  공동으로 나오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전체로 나오지요.
○한은주 위원   
  전체로?
○허가과장 노평종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101동, 102동 동마다 메인계량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전체 계량기가 하나 있을 테고 개인 계량기가 있을 테고 그래서 산정할 때 개인 계량기 쓴 부분 빼고 남는 게 공동전기료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렇게 따져서 1,800만원 나온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은주 위원   
  저는 산정액이...
○허가과장 노평종   
  예,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서 고지서가 와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에서 주거용 전기료 중에서 개별로 쓴 것은 뺀 나머지를 1/N로 해서 나눠서 하든지 그것이 우리한테 온다.
○한은주 위원   
  예, 그거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이 증빙할 수 있는 저기가 없다.
○송영월 위원   
  왜 없어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거 그거만 믿고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492세대 계량기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서 산출한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정하냐...
○송영월 위원   
  따져야 된다.
○허가과장 노평종   
  그 확인이 다 다녀봐야 되거든요. 매월 다녀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은주 위원   
  다닌다기보다도 각 세대별로 간 고지서를 복사를 해서 받든지 하셔 가지고...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인들한테 해 준 거예요. 자기네 관리사무소에서 나누어놓은 거지 한전에서...
○한은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시에서 590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허가과장 노평종   
  근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산출한 자료로 주려고 그러면 믿고서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허가과장 노평종   
  객관적인 한전에서 고지된...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잠깐만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산업용 가로등 전기요금은 산업용으로 나오고 한전에서 직접 별도로 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옥룡동 임대주택에서 1번, 2번, 4번에 대해서 한전 쪽으로 그것을 별도로 설비를 다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면 객관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렇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어렵다고요?
○허가과장 노평종   
  한전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해서 고지를 하지 개별개량기도 한전에서...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다고 보시는 입장이지요. 그죠?
○허가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김동일   
  아까 박 위원님 의원발의 때 그 부분들이 허가과에서 얘기가 된 게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박기영 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상당히 난감해 하시고 그러시는데 난색을 표하시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 시행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은 마찬가지로 과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쪽에 질의는 안해 보셨나요?
  과장님께서 의문사항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벤치마킹 안해 보셨나요?
○허가과장 노평종   
  저희도 그렇게 하는 데를, 충남에는 아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한전에서 고지되면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 주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산출해 가지고서 한 계량기를 확인하고 거기서 산출한 걸 가지고서 지원 요구하면 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담당직원도 “지금 아산시도 방법이 없다.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대로 줄 수밖에 없다”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로등이라든지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송영월 위원   
  저기요.
○한은주 위원   
  집집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개별적으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다 590대를 한번에 달라고 하면 돼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것은 그 자체를 관리사무소에서 작성을 한 거지 한전에서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은주 위원   
  그러니까 개별전기요금하고 공동전기요금하고 얼마를 지원해 줘야 하는 산출근거가 불분명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못믿겠다 이거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확실히 만들면 될 거 아닌가요?
○허가과장 노평종   
  근거가 나올 수 있는 저기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호호별로 해서 사용한 전력해서 ㎾당 단가로 해 갖고서 그러면 총세대가 실제 주거용에 쓴 금액이겠지요.
○한은주 위원   
  관리사무소에다가 그것을 해 달라고 하세요.
○허가과장 노평종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우리는 한전에서 고지된 것은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 아닌 말로 해서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실제 주거용에 적게 산정을 하고 공동으로 쓰는 복도라든지 그쪽에 비중을 많게 해서 산정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그걸 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박기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옥룡동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달 전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1994년도에 진 겁니다. 그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공동전기료 부과한 금액이 쭉 있어요.
  지금 1,800만원 하다가 갑자기 3,600만원 뛰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의 우려도 사실 공감은 가요. 공감은 가지만 그렇다고 1,800만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3,600만원, 7,000만원 될 리도 없고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자꾸 부정적인 거 갖고 출발해서 접근을 하면 해결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얘기를 전폭적으로 제가 지지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한전에서 고지가 되는 건 그야말로 공공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느냐 하면 한전에서 일단은 주공5단지의 메인스위치에 ㎾가 다 나옵니다, 총㎾가. 총㎾가 나오면 관리사무소로 와요. 오면 여기에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량기가 밖에 설치가 돼있으면 전달에 50이었으면 이번 달에 75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은 가정용으로 딱 떨어지게 분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그쪽 상가에 임대해 있는 상점이라든지 이건 따로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보일러 관계나 여타한 가로등 관계는 어떤 식으로 묶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장님, 한전에 가셔서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한전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믿음이 가니까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니까 보조를 얼마간이라도 해 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사람이 그네들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전기요금은 여기 나와 있는 1, 2, 3, 4항 전액을 보조해 준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건데 당연히 이런 우려 속에서 졸속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게 아니고 미리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에서는 계량기가 그렇게 안 돼 있다. 못하겠다. 그렇게 안 나온다, 철저하게 네 가지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쪽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 당신네 공동기금을 가지고 이 네 가지가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토털 합해보면 한전에서 최종적으로 메인계량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일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지.
○산업국장 전경일   
  3조에 보면 매달 임대주택 관리주체에서 청구를 하잖아요.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대로 그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청구서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만약에 평달에 1,800만원 정도면 한달에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15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1,800만원으로.
  그런데 갑자기 300만원이 되면 우리는 예산에 150만원 책정되면 150만원만 주면 되는 거야.
  그걸 꼭 따져갖고서 158만원 나왔다니 150만원을 다 줘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조례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일   
  국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허가과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거 가지고 위원님이랑 서로 논란이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 드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행규칙을 안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를 수정발의를 저는 제안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1, 2, 3, 4 각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명이 가능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주면 이 4개 조항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된다 안 된다, 공적이다 사적이다 논의하는 건 여기서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지원사항에 대해서 공적 증빙자료에 대한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아까 얘기하다 만 거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수를 딱 정하면 한전에다 그 자료를 넘겨요.
  그러면 한전에서 자동적으로 인쇄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개인 가가호호로 고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신관동의 모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세탁소라든지 슈퍼라든지 전기요금까지 입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에서 다 부과를 시킨 거예요. 그래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업자하고 몇 사람하고 짜고. 이게 현실이에요. 신관동에서 두 군데가 그런 게 발견됐어요.
  제가 공동적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이유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내가 신관동 통장분들 만나면 늘 그럽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정화조 퍼내가는 그런 문제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돼서 이미 대서특필이 된 사항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한전에다가 이야기도 같이 해 보고 관리사무소에다 해 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요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될 게 1, 2, 3, 4를 전부 다 포함을 시킬 것이냐 1, 2, 3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높은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보고 나중에 거기서 점차 늘려갈 것이냐 그걸 토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송영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되 다만 얼마 한도 내에서, 지금 1,800 기준으로 했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얼마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를 들어서 150에서 200으로 간다든지 하면 150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조항을 할 수 없을까요?
○위원장 김동일   
  죄송한데요. 너무 시간이 가니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박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원안가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박병수 위원님 얘기대로 1, 2, 4항을 빼고 3항만 하는 걸로 하는 수정발의안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인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빙자료를 하라는 이런... 저도 수정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더 얘기가 돼도 제가 보기에 아까 한전에다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보류입니까? 그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박기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연초에 1,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으면 더 못줘요. 예산 없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전경일   
  더 나와도 그건 못줍니다.
○박기영 위원   
  더 나와도 그거 못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있는 부분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족을 달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서느냐가 문제가 될 테고 많이 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1, 2, 4호는 객관적인 증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전에서 직접 고지서가 발급되는 3호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희는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우선 못믿겠다라는 걸 전제로 간다고 그러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요.
  왜냐 하면 정말 세대별로 제대로 계량기가 체크가 됐나 몇 세대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부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도 전혀 없는 거고 그런 스크린 장치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허가과장 노평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해서 몇 군데만 확인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가지고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592세대 사용량을 다 파악해서 점검이 돼야 거기서 산출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1,800만원 한도 내에서...
○박기영 위원   
  꼭 그것은 아닌데 예산 세울 때마다 틀리겠지요.
  틀리겠는데...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허가과장님 얘기대로 이게 별건 아니더라도 그게 지원 가능한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이니까 예산이 만약에 그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은 가고 어쨌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객관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도 사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공공성도 없는 관리주체한테 공주시장이 매월 청구할 수 있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1, 2, 4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정이 안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를 우리가 공공성 있게 인정해서 청구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 존중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여기서 갑론을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발의한 발의자님 박 위원님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 다 옳은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원안으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다른 위원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발의자님은 원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고요.
  송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 예도 있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게 법이더라고요. 공주시 법이 또 그런... 이게 가능하다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쪽에 조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 명시가 돼있으니까 시의 예산 이런 것을 형편을 봐서 그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 위원님도 원안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김동일   
  한 위원님은요?
○한은주 위원   
  저도 박병수 위원님...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박기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이창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석면안전관리법상 후속대책이 없이 실시되는 건축물 석면조사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먼저 정부차원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와 재원대책 마련등 제반 후속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법 제21조에서 제25조의 석면조사 실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인근지방자치단체로편입되는지역주민과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상생발전이면 서로서로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생발전이라는 시와 시, 즉 세종시와 공주시 다시 얘기해서 세종시장과 공주시장이 같이 상생발전하고 모색하고 고민하고 협력위원회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생발전에 대한 근거나 제시가 지금 없어요.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행사 때 같이 그냥 참여하고 또 같이 먹고 놀고 어울린다고 그래서 상생발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도 돈을 내고 공주시도 돈을 같이 해서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그쪽 사람들은 보세요.
  장기면이고 그쪽으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공주시가 편입되기 때문에 공주시가 위기에 몰렸다, 공주시가 문제다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쪽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히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공주시예요. 이거 위원회 해 가지고 협의회인가 해 가지고 이거 그냥 위원회 협의할 때마다 일당 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이라든지 같이 고민을 하고 이거 보니까 행사 때 추억의 정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이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세종시가 7월 1일날 출범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공주시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 예산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고 보고업무 때도 설명을 드렸고 엊그제 총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떠나보내는 지역 3개면 21개리 지역주민들을 그냥 보내기는 서운하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석별의 정 나눔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면별로 2,000만원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거법도 있고 해 가지고 법적근거를 만들어놓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종시가 출범한 7월 이후에는 조금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타지방자치단체 지역이나 주민들을 우리 조례로 귀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시에 있을 때 이렇게 되고 귀속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편입되는 지역 주민 대표격인 마을별로 한사람 정도씩 해 가지고 우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명예시민이니까 그 지역주민하고 우리 주민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송영월 위원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협의회 기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송영월 위원   
  예,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런 것을 넣어놓고서 하는 거고 일단 세종시가 출범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종시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 내용을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송영월 위원   
  맞습니다.
  주민대표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주시에서... 물론 여기서 애착도 있지요.
  그렇지만 저도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거기 세종시장이나 공주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생발전 협약하는 부분을 우선 당장 7월 1일 출범을 안했기 때문에 팸투어라고 해서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주민들 공주지역 관광도 시켜주고 장날 우리 장터도 해 가지고 우리 농산품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송영월 위원   
  그런데 조례가 지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하기 때문에 미리 저기 하시는 거 나중에 개정을...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이것은 특히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석별의 정 나눔행사를 하는 게 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해 놓고 7월 1일 넘어가면 세종시하고 전체적으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 갖고 상생발전을 다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주가 되니까 이건 안하면 뭐냐 하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당장 우리가 어제 최종적으로 날짜가 나왔습니다.
  반포면이 6월 14일날 반포중학교에서 하고 장기면이 16일 토요일날 장기초등학교에서 하고 의당면은 6월 19일날 충남교통연수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이제부터는 세종시민들이 거기에서 즐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이 제대로 안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네들을 대전이나 저쪽 천안이나 청주 쪽으로 빼앗기지 않고 공주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면 앞으로 공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세종시민을 끌어안는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상생발전 협력의 주 골자는 기존에 수십 년간 우리 행정구역에 편입이 돼서 같이 사셨던 분이 그쪽으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사실 생활권이 현재도 공주고 앞으로도 공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공주를 방문하고 농약 한 병을 사더라도 공주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은 공주시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은 좀 미약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함께 살 수 있는, 공주를 이용하고 또 정서가 공주사람의 정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구역상 세종시로 편입은 돼있지만 생활근거지가 공주라는 것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몫은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간략히...
○위원장 김동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총리실에서 지원단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종시 광역자치단체로 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 지금 저희가 우리 용역안에 대해서 13가지를 거기에다가 요청을 한 상태라 그 부분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상생발전 이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예, 다시 꼭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지 제3조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거는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는데 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수여자격을 보면 시정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인 분, 또 생활개선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분,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분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사실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좀 그렇거든요.
  어디에 적용하실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그것은 4호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3호 중에서 보면 끝부분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이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을 해 넣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7월 1일이 지나고 나면 공주에서 백제문화제도 하고 면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을 같이 해서 마을 대표성 있는 사람을 해 주면 지금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명예시민증 수여한 사람이 36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남발을 할 수가 있어서 한 부락당 한명 정도 하면 30명 정도 해서 우리가 총부락이 30개 부락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30명을 맥시멈 정도로 보고서 기타 4번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거기 5,600분 정도가 넘어가시는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자체가 좀...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부여하면 거기에 대한 예우와 권리와 의무가 다 따르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장 원가연   
  고맙습니다.
5.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5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무상사용허가 연장신청 과장님, 섬유업계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지금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 섬유업계는 그냥 나앉을 수밖에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구에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는 제가 볼 때는 필수적으로 있어서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단지 뭔가 약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우리가 대여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사실 어느 정도로 파급되느냐 이런 문제도 이 시점에서 이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재정이 조금씩은 더 풍족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공예공방촌도 조례가 올라왔다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예공방촌 위원이라고 그래서 위원회를 가봤더니 그네들도 사실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난상토론을 대여섯 번 만나면서 토론을 거쳤습니다마는 행정복지 위원들께서도 생각이 어떤 공통분모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야기 요점은 뭐냐 하면 이것이 꼭 필요한 거지만 과연 이분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약간의 비용이라도 유료로 전환을 시켜서 뭔가 손익계산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공주의 자카드섬유센터를 홍보하려면 그야말로 정안휴게소의 한쪽을 임대한다든지 전국민들이 거기에서 환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뭔가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해야지 지금은 그래도 자카드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외부 학교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도 와서 보고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에 진짜 너무나 멋있는 섬유제품이 전시실도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거 가지고 만족이 안되고 하려면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도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쯤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날에 난장판에 말이지 쑥 갖다놓고 무우 갖다놓고 배추 갖다놓고 잔뜩 벌려놓고 파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에 대해서, 배추에 대해서는 저 집을 가면 온갖 배추가 다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눈길을 끌어야지 예전에 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뭔가 생존경쟁에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킬 것인지 이 부분도 머리속에 그려놓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무상사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적으로 제가 받들어서 결정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료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해 3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운영을 해 봤는데 2010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작년 2011년까지 운영한 걸 보면 처음에는 2,500만원, 2010년에는 3,200만원, 또 2011년에는 3,600만원씩 자담을 해서 점차 그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 중에 타자치단체의 마케팅센터하고 협력교류사업도 하고 있고 또 체험이라든가 업체지원 같은 사항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무상사용해 주신다면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안휴게소 임대관계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마케팅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저도 여기 계신 박병수 위원님과 생각이 같거든요.
  자카드 매장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공주시민들은 잘 몰라요. 유구에 자카드 매장이 있다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위원님이 정안면 휴게소에다가 놓는 것도 좋은 의견이시고 또 서울 강남 쪽에 진짜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그쪽에도 매장을 하나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필요해서 사려고 하면 유구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제 주위 사람 유구에 그런 거 있는지 몰라요, 공주에.
  그래서 공주시내에다가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더 좋은 건 서울 강남 부잣집 쪽에 하나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 누구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연구소하고 마케팅센터는 별개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만약에 그럼 다른 건물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무상으로 달라고 한다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비도 지원이 나가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운영비 7,5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운영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별개이기는 하지만 충남에 축산이 FTA나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만약에 축산단체에서 축사를 지어서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금 사료값이 얼마나 비싸요.
  운영비를 만약에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한 사람한테 섬유연구소가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또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마케팅센터를 타시·군에서는 민자로 해서 직접 자기들이 짓게 해서 자기들 소유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세워서 그분들한테 운영하게끔 주는데요.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돼요.
  그렇지만 섬유업계가 ’70년도에는 220개가 되던 업체가 지금은 60개로 줄어든 상태고 너무나 침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잘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유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간 5,4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과할 경우 도저히 유지 관리하는 데 또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이거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도시건축과장 할 때 소도읍 육성사업비 해 갖고 국·도비 20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자카드단지 마케팅센터를 국비를 받아다가 지은 거예요.
  시비도 물론 일부는 15%가 포함됐지만 지은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국비 받아다가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센터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유구자카드 섬유연구소의 핵심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단지로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게 사실 그네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여의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현재 이런 테마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지.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창 갖다가 투입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새로운 재질을 바탕으로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장담을 못하는 거지. 다 돈으로 갖다가 해야 되니까, 연구인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네들한테는 사실 필요한 게 끝 갈 데까지 기약도 없이 가는 것보다는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국내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접근을 해서 한은주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서울이 예산상에 어렵다면 정안휴게소도 어렵다면 한옥마을이라도 전시코스가 있어야 돼요.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 그래도 공주에서는 산성공원하고 이쪽은 많이 몰리니까 와서 그쪽을 꼭 투어의 코스로 집어 넣어가지고 아, 공주에서 이런 것도 생산하는 섬유연구소가 있구나 이런 것이 지역홍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판만 잔뜩 벌려놔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뭔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은 박병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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