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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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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6일(토)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
  3. 2.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
  3. 2.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朴商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朴商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신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등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WTO출범과 UR타결로 정부의 추곡 수매량 감소로 인한 잉여량의 시장 출하로 쌀 가격이 하락되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공주시 관내의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촌진흥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정부 추곡수매 후 잔량에 대한 매입을 유도하여 농가소득보전과 쌀값의 안정적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진흥자금의 대상사업에 미곡종합처리장의 추곡매입자금 지원을 추가하고 두 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융자금은 소득사업자금지원 후 잉여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업소당 5억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고 세번째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융자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추곡수매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이 농촌진흥자금은 여기 동석하신 하재하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그전에 공주시통합 전에 공주군의회에서 전국에서 아마 처음으로 농촌진흥자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그간에 조성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소득사업 즉,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출을이렇게 아주 싸게 지금은 얼마나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3%입니다.
○趙漢九 위원   
  3%로, 3%로 싸게 이렇게 대출을 해 줘서 그간의 농촌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농촌자금을 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자금을 회수한 뒤에 그 회수한 금액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걸 이렇게 대출하는 거지요, 인제 도정하는 거기 때문에, 농촌에서 생산된 쌀, 벼를 도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입니까, 미곡처리장 및 양곡도정업체에게 노는 자금을 대출해 주자, 그런 얘기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중요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3,000만원으로 돼 있지요, 농촌에?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趙漢九 위원   
  그래서 이 도정업자에게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저희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5,000만원 정도로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이 됐으면 합니다마는 다만 농촌진흥자금이 현재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93년부터 2003년까지 총액이 104억9,800만원입니다.
○趙漢九 위원   
  아이구! 엄청히 늘었네요.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했던 건데 엄청히 늘었네요.
  그러면 104억 가지고 그간에 농촌소득사업에 대출을 해보신 결과 어떻게 그 자금이 다 소비됩디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처음에는 소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금이 조금 남습니다.
○趙漢九 위원   
  대략 얼마 정도나 1년 대출하고 얼마 정도나 남아요?
  대충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2003년도 예를 든다면 28억 정도가 남습니다.
○趙漢九 위원   
  28억.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하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농촌에도움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소득사업에 5,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하는 걸로 다음에는 수정 개정을, 제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제의를.
  위원님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소득사업에 5,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사가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러니까 농민에게 3,000만원으로 된것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趙漢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5,000만원 상향 조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河在夏 위원   
  5,000만원 이하가 아닙니까?
○위원장 朴商萬   
  지금 현재는 그게 3,000만원 이하로 돼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3,000만원 이내.
○위원장 朴商萬   
  그러니까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5,000만원 이내로, 위원님들 조위원님의 발언안에 대해서 검토들을 해주시고...
○金應洙 위원   
  여기에서 동의가 되면 그냥 시행이 되는 거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조례를 개정해야지 됩니다, 그건.
○金應洙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이 조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해야지요?
        (장내소란)
○金應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RPC나 도정업자들한테 주는 돈은 오늘 결정을 하고 이 조례는 5,000만원으로다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아니 지금 현재 수정안으로 가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현재 농가당 3,000만원 이내로 융자해 주는 걸로 보고 추진한 결과 현재 잔여액이 2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8억을 RPC에다가 추곡수매자금으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가당 5,000만원 범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이 잔액이 얼마 남을지를 저희들이 추정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도정업자를 지원을 해줄 수 가 없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000만원 이내로 하면.
  그런 사항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됐습니다.
  뭐 도정업자에게 대출 뭐 5억 내지 뭐 이런 건 시기가 언제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조례가 가결이 되면 금년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다면 몇 월달에 대출을 해주느냐?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내년 4월까지.
○趙漢九 위원   
  그러면 농촌에 대출한 금액을 수금을 못하지요, 못할 때 대출을 해주는 거지요?
  수금이 안된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조위원님이 지금 이해가 조금 덜 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趙漢九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묻는 거요, 내가 지금.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농촌에다가 돈을 자금을 줬는데 그것을 다 받기 이전에 도정업체에다 돈을 주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게 아닙니다.
  현재,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04억 9,800만원은 원금이 997만원이고 이자가 52만 8억입니다.
  원금이 99억 7,000만원이고 이자가 5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전부 농가가 3,000만원 이하로 가져간 돈이 융자를 해주고 남은 돈이 28억입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에다 융자를 해주고 그놈을 회수해서 회수한 돈으로 도정업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농가가 융자를 금년에 다해 가면 도정업체를 못 줍니다.
  융자 다 더해갈 사람이 없고 남은 돈이 있으면 도정업체를 해주는 거고 회수를 해서 그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그간에는 도정업체는 종합처리장도 대출 안 해줬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안 해줬습니다.
○趙漢九 위원   
  안 해줬으면 근본 뜻으로 그대로 그냥 농촌을 위해서 해야지, 도정업체 뭐 도와줄 필요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러니까 잉여자금이 있으니까 도정업자도...
○趙漢九 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잉여자금을 제가 질의드린 대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내로 정한다고 하면 안된다며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아니 그러니까요 농가를 3,000만원 이내로 해서...
○趙漢九 위원   
  당초에, 됐어요, 알아요.
  당초에 설립된 목적이 딴 기관에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목적에 마이너스가 오면 되느냐 그런 얘기지.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마이너스는 안 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원씩은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도정업체를 도와줄려고 그러니까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3,000만원 이내로 하면...
○趙漢九 위원   
  아니 5,0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글쎄요 5,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잔여금이 얼마가 남을 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섭니다.
○趙漢九 위원   
  여하간 그래서 5,000만원씩 인상을 해서 이대로 한다고 하면 도정업체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제가 잠깐 노과장님 얘기는 104억중에 3,000만원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보니까 농민들이 다 대출해가고 남은 돈이 28억이다, 이 28억을 6개월간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사장하는 것보다 도정업자가 농민들 의 쌀 다 처리 못하는 걸 수매하는 조건으로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주는데 5,000만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올은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는 돈이 다 없어질지 그건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趙漢九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설립한 농촌진흥자금으로 설립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농촌에서 생산된 벼를 수매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출연을 해서...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5,000만원으로 할 경우 내년도에 농민들한테 다 대출해서 나가면 도정업체는 못 주는 거지요.)
○趙漢九 위원   
  아니 그간에는 도정업체에서 수매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자체에도 수매는 합니다.
○趙漢九 위원   
  자체로 수매를 하지요?
  그러면 수매하고 하는데 구태여 5억씩이나...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자체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도정업자들도 공주시민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6개월 동안만 빌려달라고 건의가 와 가지고...
○趙漢九 위원   
  그것은 특혜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수 십년된 조례까지 개정을 해 가지고 도정업자들 도와 준다는 건 특혜의 의혹이 있어요.
○李啓周 위원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은 우리 농민들의 농사짓는데 필요하고 시설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에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했을 경우에 잔액이 안 남으면 어차피 3,000만원으로 해 놓고서 3,000만원을 다 가지고 갖고 잔여금이 안 남았을 때는 양곡업자한테는 못 주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렇지요.
○李啓周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3,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5,000만원 이내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렇지요.
  내년에 남으면 주는 거고 안 남으면 못 주는 거지요.
○李啓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를 앞으로 또 할 게 아니라 지금 조례 올라온 데에서 농촌진흥자금을 3,000만원 이내를 5,000만원 이내로 고칠 수는 있는 거냐 이거요, 과장님?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李啓周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 농촌진흥자금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남을 겁니다.
  들 가져가요 훨씬.
  뭐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 정부방침에 의하면 영농자금 같은 경우는 1% 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품목별 농협에서 지금 선도자금 주는 것이 4%입니다.
  1년 동안 주는 게 4%인데 지금 이게 진흥자금이 처음에 설립되면서부터 3% 됐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李啓周 위원   
  처음부터 3%지요?
  처음에 5%에서 3%로 내린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5%에서 3%로 내렸는데 지금 다른 인접해 있는 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로 하고 있거든요, 연기군은.
  그러면 지금 조례에 3%로 되어 있는 것도 2%로 지금 조정할 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건 좀 어렵습니다.
  먼저 한번 할려다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두기로 가결이 된 겁니다.
○李啓周 위원   
  그것은 먼저 지금 대출돼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지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내로 조례를 수정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먼저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내릴려고 하다가 다시 조정위원회 회부 회의한 결과 그대로 두기로 가결이 된 겁니다.
○趙漢九 위원   
  수정안을 그렇게 내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朴商萬   
  동의를 받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 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자금 원 조례안에 3,000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應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朴商萬   
  예, 예.
○金應洙 위원   
  조위원님 5,0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은 동감하면서 지금 상환연기 기간이 2년에서 3년인데 지금 시골실정이 다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자금도 5년 거치 7년이나 10년 상환도 해주는데 이 상환연기를 저는 5년에서...
○위원장 朴商萬   
  말씀하세요.
○金應洙 위원   
  돈이 남아서 걱정인데 이게 지금 어렵게 받아들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환을 5년에서 7년 상환 이렇게 해서 10년으로다가 해주는 걸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환기간을 연장하자는 말씀인데 전번에 이자율을 3 % 이하로 더 내리고 상환기간도 1년 정도 더 늦게 이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자금 상환기간을 연장을 시키면 자금 회전이 다시 안돼 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해서 그냥 현 체제로 하기로 이렇게 가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금리를 인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연기군 같은 예는 2%로 내렸는데 공주시에서는 안 내린다는 이유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연기에서 2%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진흥자금인지 뭔가를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자금 하는 거는 아마 현재까지는 공주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연기에는 딴 자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연기는 농촌진흥자금이라고 명목을 한 게 아니고 거기는 농촌발전진흥자금으로 했더라고요.
  명분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쓰는 명목은.
○尹瓚重 위원   
  명분이나 어떻게 됐든간에 취지 자체는 똑같으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거기도 그게 전년도 한 해 실시한 게 아니고 수 년전서부터 실시한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아닙니다, 얼마 안됐을 겁니다.
  작년에 했거나 최근에 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尹瓚重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에 시행을 했고 우리는 그 이전서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전자에 받은 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금리 인하를 못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한구 위원님 하신 말씀내용 중에 5,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올리자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유형별로 분석을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지금 28억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담보능력이 모자라서 못 가져간 사람과, 남은 부분과, 담보능력은 있고 돈이 많이 필요로한데 한도액 자체가 3,000만원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돈을 더 필요로 하지 못한 예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조례안을 이렇게 조례안까지 고쳐가면서 또 이렇게 해놨다가 내년도에 가서 또 도정업체나 일반 정미업자 이쪽에서 어째 전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없느냐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올처럼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면 잔액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별다른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는 예산은 부족한데 그런 난관에 또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례안을 고치는 과정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저도 현재 예산 가지고는 담당자하고 상의하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거는 좀더 검토를 해보고 또 제가 단언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소장님이나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 의견을 청취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차기에 5,000만원 이내로 하는 거는 다음 차기에 조례안을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尹瓚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로 돼 있는데 농협에 돌아가는 이익과 시청에 같이 이익이 3%라는 얘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아닙니다, 전체가 3%입니다.
○河在夏 위원   
  시 전체 합해서요?
  그럼 농협에는 몇 %를 줍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농협에서는 1.95%를 먹습니다.
  1.05%가 인저 비용하고 운영비 이런 걸로 사용이 됩니다.
○金應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과장님! 돈을 한번 쓴 사람들은 갚으면 회수를 하면 그만큼 쓸 수가 있는 거요? 아니면 규제가 돼 있는 거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갚으면 쓸 수 있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농가가 3,000만원을 기한이 돼서 다 갚았는데 금방 다 갚고 쓸 수가 있다?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金應洙 위원   
  그러면 또 쓸 수 있을 적에는 그것이 무슨 시설자금으로 다른 걸 더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인정을 해줍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시설자금, 시설을 다시 해야지 됩니다.
○金應洙 위원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까, 딴 품목으로?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金應洙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걸 굳이 제가 생각할 적에 자금 운영이 안돼서 연장을 못해 준다고 하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연장을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봐요, 시골에서 한 사람이 하우스를 졌다 말이에요. 하우스를 져 가지고 3,000만원을 얻어 가지고 시설을 다 해 가지고서 시골에 지금 살기 어렵습니다.
  바둥바둥 사는데 또 이놈을 기한이 돼서 다 갚고서 운영자금으로다 그냥 3,000만원을 인정을 해서 진다면 이해가가는데 다른 시설 할려면 하우스를 또 빚 져가면서 짓는다든가 다른 방법을 또 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조금 연기를 해주면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상환기간을 조금 연장해주면.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 운영관계가 저희 검토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상황판단을 해 봐가지고 연기가 조금 어려운...연기를 해주면운영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金應洙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드릴게요.
  지원과장님! 2년 거치 3년 상환을 1년에 1,000만원씩 할부금 넣는 것을 500만원씩 갚으라고 해서 3년을 더 해주면 이 사람이 시골에서 한번 시설을 해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6년간을 갚으면 1년에 500만원씩을 잘 갚는데 이걸 3년 동안에 갚고서 또 3,000만원 얻어서 3,000만원 또 집을 져야 돈을 준다는 것보다 그 자금을 연장을 한 3년 더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지금 시설, 꼭 시설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같은 시설을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시설을 똑같은 걸 또 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金應洙 위원   
  아니지요, 다른 품목이라도 또 져야 되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여기 보시면, 조례안을 보시면 소득사업의 융자 지원금은 농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다만 농어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비 등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을 똑같은 걸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시설비로도 쓸 수 있고 또 시설비가 필요 없고 지금 말씀드린 운영비가 필요하면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金應洙 위원   
  지원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얼마를 가져야 3,000만원어치 운영비를 얼마를 사업을 해야 3,000만원 줍니까, 운영비를?
  이것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연장을 해 줘야 되지 사료구입대금이 3,000만원 됐다고 해서 축협에서 영수증 끊어서 3,000만원만 주면 그것이 무슨 뭐 효력이 있는 거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아니...
○金應洙 위원   
  저도 아니 이 자금 때문에 저도 많이 신경을 써보고 지금 민원인들이 제일 많은 것이 이것이 받기가 어려우니까 상환연기를 조금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은 3,000만원 갚은 사람이 시설자금으로 받을 적에 아마 1,000만원 받기도 바쁠 겁니다, 운영자금을 받을 적에.
  비료나 사료나 이런 걸로 할 적에.
        (장내소란)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지금은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여유 자금이 28억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미곡종합처리장이 3군데지요. 그럼 5억씩 주면 15억이지요.
  또 74개 도정업체가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1억씩을 주면 74억이 되지요.
  그러면 그게 총 얼마입니까, 89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유있는 돈은 28억이다, 그러면 만에 하나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일반 도정업체에서 조건을 전체가 다 갖추고 자금을 요구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28억 가지고 지원해주는 요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리고 아까 동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5,000만원 이내로 돼 있을 때 그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한도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인원이 많아 가지고 104억이 초과가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지 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朴商萬   
  그래서 아니 이게 조례개정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104억을 일반 농가에서 5,000만원씩 해서 지원을 다 했는데 조례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도 줄 수 있고 또는 일반 도정업체에도 줄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로. 되는데 그럼 우선권을 제가 생각할 때는 5,000만원 이하의 농가에게 우선 줘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제 미곡종합처리장, 또 일반도정업체에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조례가 그렇게 됐더라도 운영규칙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위원장 朴商萬   
  만들어야지요.
  지금 현재 운영규칙이 제정이...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안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예.
○李啓周 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데 진흥자금은 이게 뭐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진흥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연초에 한 달인가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받는 기간. 기간 동안 다 받아 갖고 정리를 우리 담당들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갖고 그 액수에 조정을 맞춰서 대출을 봄에 정도부터 대출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올해 2003년도 진흥자금 쓰실 분들 신청을 다 받아 갖고 액수를 따져본 결과 28억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놔둬서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이 의도 뜻에서 공주시에서 생산된 벼에 한해서만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까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원 이내에서 5,000만원 이내로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만 결정이 되면 회의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일반 자금마냥 수시로 뭐 그냥 계속 1년내 받아 갖고 계속 1년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딱 그냥 20일이면 20일, 한 달이면 한 달 신청을 딱 받아갖고 받은 데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큰 저기를 하실 거는 아닐 걸로 생각이 돼요.
○위원장 朴商萬   
  이계주 위원님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에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셔 가지고 어떤 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瓚重 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윤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尹瓚重 위원   
  현행 소득사업의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1항 규정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있는 내용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농촌진흥자금지원대상사업을 미곡종합처리장의 추곡매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관내 도정업체에게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미곡종합처리장에 5억 원 이내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양곡도정업체에게도 1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朴商萬   
  윤찬중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수정안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소득자금 융자한도액이 현행 가구당 3,000만원 이내로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5,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이계주 위원님 제2안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또 다른 수정안이 없으므로 제1안, 2안을 가지고 제2안으로 제안하신 이계주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金應洙 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이것이 동의나 이걸 받아 가지고 지원과장님 소관으로다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위원장 朴商萬   
  뭐를?
○金應洙 위원   
  수정이 안된다면서요?
○위원장 朴商萬   
  지금은 아까 토론 시간에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건 이미 지났으니까...
○金應洙 위원   
  아니 지났는데 지원과장님이 지금 여기 수정안을 내면 이대로 5,000만원씩 시행하는 거요?
  지원과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했잖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온다고.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3,000에서 5,000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조한구 위원님이 해서 올렸는데 처음에는 노과장이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본인의 잘못이라고 3,000에서 5,000으로 올리는 건 노과장 개인이 여기서 직접 대답하기가 곤란하니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다시 다음 조례안으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개요를 수정을 했어요.
  위원장님이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위원장 朴商萬   
  이거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계시면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조례에 대한 개정 중 조례안은 이것은 또 기한연장을 해서 유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과장님께서 잘 잘못을 떠나서 우리 조위원님의 발의에 1차 동의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쭌 게 바로 그 안입니다.
  자금은 28억인데 RPC공장에 또는 도정공장에 주는 돈이 89억이라면 과 부족입니다.
  또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리농민들에게 5,000만원 이내를 우선으로 주고 그 외를 순서를 정해서 하면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짚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이 분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어떤 조례안을 수정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밖에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원안이 아니면 다 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로 밖에는 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다보면 시장님이나 물론 과장님이 직원들이 해 올린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그 분들의 윗사람들의 결재를 받지 않고서는 여기서는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회의는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제2안 이계주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또 뭐 다른 위원님들 반대 의견 제출하실 위원...
○金應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만약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놓고 이것이 노과장님이 만약 책임을 못 지면 뭐할 거요?
○위원장 朴商萬   
  잠깐요, 김응수 위원님 말씀도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위원장으로서 노과장님 집행부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에 오늘 이 조례안이 우리 안대로 수정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되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보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金應洙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과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협의한 다음에 이게 금방 오늘, 낼 되는 게 아니니까 보류했다 다음에 이렇게 다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김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김응수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노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綜善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됐습니다.
  그리고 제1안으로 윤찬중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 거지요, 윤찬중 위원님은?
○尹瓚重 위원   
  수정...
        (장내소란)
○위원장 朴商萬   
  지난 우리가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로 융자금 지원을 일반 도정업체에게도 줄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발의에 의하여 이 안이 유보됐던 사안으로써 방금 윤찬중위원님께서 미곡처리장에 5억원 이내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양곡도정업체에게도 1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李啓周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朴商萬   
  이계주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윤찬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수정안 제2안 이계주 위원님께서 소득사업자금의 융자 한도액이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이므로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동의하십니까?
  윤찬중 위원님께서 원안에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金應洙 위원   
  저는 오늘 이 회의에 전부 2안건에 다 동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류합니다.
  1안이고 2안이고 저는 안 합니다.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방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朴商萬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朴商萬   
  김응수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보류는 위원님들의 재청이 없으므로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찬중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윤찬중 위원님과 이계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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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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