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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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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5일(금)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2.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을 9월 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도 이게 뭐 2001년 5일부터인 것에 견주어 볼 때 본 조례폐지 및 새로운 규칙의 제정시기가 늦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조례 말고라도 딴 조례를 폐지할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글쎄, 뭐 저희가 전체적인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파악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했어요. 무슨위원회니 뭐니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정비할 게 무지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조례도 사실상 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조례 같으면 빨리빨리 각 부서라든지 해 가지고 조례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위원장 李範憲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대체조례 제안은 그 안은 있어요, 지금?
  규칙안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저희가 규칙안을 거의 뭐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지금 달라고 해봤자 늦었고 끝나면 우리 끝난 후에라도...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대체조례가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규칙 대충 간단한 중요한 몇 마디만 해 주셔, 혹시 외우고 있는 것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를 지금까지는 34명으로 구성이 된 이 시정평가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윤여헌 교수께서 평가단장으로 계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인원을 축소를 해서 7인에서부터 1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호선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시 의원님들, 대학교수 그 다음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權泰昱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지금 저 물론 이제 애초에 이것을 만들 때 의도는 우리 장례 예식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생각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말씀하시죠.
○權泰昱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발전담당관실 부서가 있을 때 사곡면 월가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공동출자를 하는 제3섹타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때 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반대에 부딪혔고 사정변경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또 백제예식장이 추가로 설립이 돼 있고요 의료원 장례식장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權泰昱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제 하나 걱정하는게 사실은 이것을 만들 때는 우리 공주시민이나 우리 시나 의원들이나 다 좋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못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법 자체는 이제 와서는 없어져야지만은 모든 것이 할려고 마음 먹었다가 이미 법 제정까지 했는데 부딪혔다고 그만 두었을 때 시의 공신력, 우리 의원들의 입장,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지역은 좀 꺼렸겠지만은 그때는 이게 꼭타당했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물론 다행히 백제장례식장이, 공주의료원은 진즉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제가알고 있는데 사실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사업도 좀 우리 시가 해야지 않느냐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불가항력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광철 위원.
○高光喆 위원   
  예, 고광철 위원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쌍신동 지역에 장례식장을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에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하다가 중단됐죠? 그때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 이전에 벌써 말씀드렸던...
○전문위원 元可淵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高光喆 위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高光喆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게 민간하고 같이 합작으로 할려고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때 이 민간은 몇 %의 지분을 주려고 그때 협의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합작이라는 게 제3섹타가 대개 이제 시에서 주도권을 쥘려면 56%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관을 최대한 경영에 참여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40% 이상은 안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관에서 직접 해야지 민간하고 같이 합작한다는 것은어느 사람에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일이 아니었었나 저는 그때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래서 특혜를 준다는 것보다도 그런부분도 참 경쟁력이 있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입찰식으로 가는 것이 우선은 그렇지만은 앞으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객관성있게 민주적으로 건설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폐지조례가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그 장례식장이 필요가 이쪽 백제장례식장이나 의료원 때문에 이제 와서 폐지시킨다는 사유는 저는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설립을 못 했고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폐지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하고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단지 집행부에서 조례까지 이렇게 성립을 시켜주셨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폐지되고 민간에서 다시 그쪽에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직 그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백제장례식장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공주시내권에 그런 장제사가 생긴다는 것은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장기적으로는 장례식장이 농촌지역까지 확산이 됐을 때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 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모든 혐오시설이 전국 어디엔가는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정작 하면서도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그런 이기주의 거기에 부딪혀서 사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왜냐 하면 먼저도 그 월송동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해갖고 그쪽에 동민들이 상당히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실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쪽에도, 쌍신동에도 먼저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쌍신동 지역내에 그쪽에는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학교 옆이고 그 다음에 인근 뭐야 신관동의 지역의 옆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안 맞는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그 장소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알맞는 장소에다 하게 되면은 그런 지역적인 이기주의가 일어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모든 혐오시설 그 입지를 선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적정한 장소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이것은 하여간 장례식장출자에 관한조례가 어떻게 생겼든지간에 지금 이거가 시행할 수도 없고 현재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어떻게 됐건간에 폐지하는 거니까 뭐 그것은 폐지하니까 됐습니다.
  아까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거가 사곡면 월가리 때문에 이게 만든 조례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정정을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쪽은 공원묘원을 제가 착각을 해서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때는 공원묘원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지고 한 것은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공주시에서 51%를 출자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부적인 것까지 되어 있던 거지 조례까지 만들어졌던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죄송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때 그 당시 사곡 주민들이 사곡에다가 상수원 댐을 막는다고 그래서 바로 댐위에다가 또 이런 장례예식장이 아니라 공원묘지를,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문제가 됐던 거고 국토이용관리계획에도거기가 공원묘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것이기 때문에 정정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조민동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묘원하고 장례식장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대단히 죄송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던간에 필요 없는 거가 현실이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신 것 같으니까폐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위원장 李範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식회사공주장례식장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에 독립유공자가 공주시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열두 분입니다.
○李東燮 위원   
  국가유공자는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상이군경, 전몰순직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19 부상공로자도 있고 해서 644명입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 장애인으로 하고 있으나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게 1급, 2급 환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어디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東燮 위원   
  여기에는 1급, 2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1급 내지 7급입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및 2급의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
○權泰昱 위원   
  혼자만 가지고 있네, 뭘 우리는 없어참..
○李東燮 위원   
  아니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및 2급인 장애인, 그럼 서류를 이중으로 갖다 주면, 여기에 공주에도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게 조례를 또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저기죠?
○權泰昱 위원   
  법이 개정된...
○高光喆 위원   
  법이 개정된 건데 여기서 더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泰龍 위원   
  법이 개정됐어도 저 의문나고 이런 광주 민주화운동부상자가 공주에 공주하고는 해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당연하지.
○高光喆 위원   
  의원간담회에서 다 얘기된 거예요.
○金泰龍 위원   
  이거 저 감면조례 다루는데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하나를 할게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국가유공자 얘기가 나와서 한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마을을 다니다 보면 그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해서 가운데 무궁화 넣고 문패 옆에 달았거든요? 문패하고 똑같이 규격도.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희석이 된 모양이에요.
  또 떨어져 나가고 이사가다 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60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 문패 달아주는데 긍지를 가져요, 또 그분들이.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문패를 그 인원수 한 600여 명 된다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더군다나 또 지금 답변하는 예산을 포함한 기획실장이니만큼 그것 좀 챙겨볼 수 없나 해서 이것 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김태룡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몇 년도인가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문패하고 같은 크기로 대리석으로 해서 태극기문양을 넣고 이렇게 제작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옛날에 군시절인데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실무 협조를 해서 지금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高光喆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高光喆 위원   
  지금 저기 세 분이나 빠졌는데요 오시면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들어오라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이 1년에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도비는 14억 2,000만원이고 시비는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시비가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3억 5,600만원, 약 20%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서 그럼 지금 도비가 80%고 시비가 약 20%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공주시충남교향악단이 이 공주에서 얼마를 연주회 같은 것을 하고 해외라든지 도 행사라든지 한 게 얼마씩입니까? 활동상황이.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지난해에 저희가 활동사항은 총 27회입니다.
  공주에서는 14회, 타시군에서 13회, 지금까지 3년간 2000년도에는 28회, 2001년도에는 32회를 했고요 총 창단 이후에 321회를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균으로 해서 그 급료라고 할까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휘자는 저희가 총 인원은 50명에 현재 인원입니다.
  지휘자는 월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연봉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석단원은 월 한 210만원에서 280만원,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 등이 있고요 또 차석단원이 200만원에서 260만원 또 상임단원이 42명이 있는데 160만원에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서 11조 같은 경우에 이것이 계약의 해지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전용을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더 객관성이 결여될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물론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개전형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전형으로 되니까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많이 게재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이제 2년에 한번 계약제로 전환을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위촉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촉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근무하겠다하는 것이 주된 관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로 된다고 하면은 그 분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주관성이 오히려 객관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나 공개전형에서 그냥 전형이라면 객관성이 결여가 되니까 딴 무슨 하는 거라도 해서 객관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단원하고 신입단원하고의 차별성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단원의 사기앙양 그러한측면도 상당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요소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도 이게 상임, 비상임단원 110명을 상임 비상임단원 90명으로 한다고 지금 자체도 이게 20명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조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현재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0명을 운영함에 있어서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또 110명까지도 필요없는 그러한 다른 교향악단의 추세로 봐서 110명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현실적으로 맞출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맞출려면 110명을 상임위, 비상임단원을 50명으로 한다고 해야지 90명으로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40명을 늘릴수 있다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50명 갖고는 적습니다.
  교향악단은 최소한도 70명 이상 90명까지는 되어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50명인데 예를 들어서 제2조2항중에는 110명을 상임, 비상임 단원 90명으로 한다는데 20명을 줄이고 50명에서는 언제든지 40명으로 늘릴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런 게 공개전형도 아니고 그냥 전형을 하면 이런 데에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50명 했다가 예를 들어서 90명이라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40명을 늘릴 때 객관성이 없이 그냥 일반전형으로 하면 거기에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늘릴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실질적으로 늘릴려고 합니다.
  이 50명 갖고는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0명을 저희가 임시로다가 행사 때마다 임시로 해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공개전형에서 그냥 전형으로 넘어가면서앞으로 이 40명을 증원시키는 데에 대해서 어느 객관성이 있게끔 어느 항목을 여기다 더 추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단원으로써 하는 것은 누가 이것을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전형할 때 전형위원이 어떤 분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李東燮 위원   
  전형을 하시는데 전형위원이 누구시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아! 전형위원은 외부에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외부에서 위촉하는데 그 위원들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주로 대학교수들로 이렇게...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면 전형위원이 여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전형위원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임명을 하고 할 때에 전형위원을 어떤 분으로..
○문화관광과장 李泰�   
  저희가 이제 교향악단 단장이 전형위원을 대학교수로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위촉을 해서 전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2004년도래도 50명에서 지금 90명으로 40명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단장이 마음대로 해서 단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명 갖고서는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50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없으니까 앞으로 40명을 더 늘리는데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단장이 위원들을 위촉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단장이 위원을 위촉을 하면 단장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전형이라는 그러한 기준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장 임의대로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李東燮 위원   
  물론 그 사람의 단원의 모든 게 있겠지만도 지금 그 전형위원을 그때그때만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몇 명을 여기에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현재 50명인데요 실질적으로 교향악에 필요한 아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한 20명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한 70명 정도는 더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2004년도에 20명을 늘린다는 계획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그 20명을 늘릴 계획인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90명이라고 했는데 그 20명을 늘리는데 과연 그게 객관성이 있게 단원을 우수한 단원을 할 수 있는 전형위원이 그때 그럼 늘릴 때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단장의 임의대로...
○문화관광과장 李泰�   
  단장이 전형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 전형위원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위촉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이 이 전형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전형위원 위촉을 한 전형위원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 음대 교수들로 해서 그 전형위원을 위촉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 단장이 전형위원을 선정을 해 주시면 그 전형위원에 대한 심사를 할 거시기는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이 전형위원을 갖다가 여기 시에 교수님들로 한다든지 하면 그 단장이 임의대로 앞으로 20명을 2004년도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단장이 임의대로 임명하는거나 같다 이겁니다.
○權泰昱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여기 지금 뭐 읽어보면은 그 뜻만은위원들이 이해는 가요.
  그러나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본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깊은 것을 더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백 번 물어봤자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위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뽑고 하면그것은 혼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가서 원 지금 규칙이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규칙도 좀 다음에 받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 회기중에 이거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장 李範憲   
  보류는 하자는 얘기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좀더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중에 보류하기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權泰昱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방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태욱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권태욱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을 설명하셨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조례안 한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소급적용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만원씩인데 15만원씩을 이 소급적용할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이라는 게 회계법에 위법이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이게 부당적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안 되지만은 수혜를 목적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소급적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전문위원 元可淵   
  조례 소급적용 문제는 사실은 조례는 소급적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이분들은, 공중보건의는 지금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소급적용까지 해 가지고 물론 이게 군대를 가면, 전문의를 따고 가면 대위를 달아주고 전문의를 안 따고 가면 중위를 달아줍니다.
  물론 군대를 가도 거기에 대위나 중위에 맞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와서 군 복무 대신 지금 공중보건의를 하고 있는만큼 저는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저희 시에3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군 복무기간인데 평균 월급이 약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건지소장을 다 겸임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의당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의가 700만원 정도를 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고 적다는 장기면 같은 경우에도 한 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순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은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보건지소장이 진료를 잘 못하고 해 가지고 약품구입비도 벌지를 못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사들이 우리관내에서 각 보건지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다 수입을 약품대는 다 제하고서라도 순수입이 많이발생하고 있는데 또 저도 뭐 소급해서 그런 문제보다는 이것이 전국적인 사실은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조례가늦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마는 전 자치단체에서 4월 1일부터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시만 부득불 소급적용 안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9월이나 10월부터지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공중보건의들이 전국적으로, 연합식으로 가지고 있고 했을 때 공주시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했을 때 조금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급적용한 금액이 15만원입니다.
  그래서 15만원 금액이 전체를 따졌을 때 돈 1,000만원도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 지금 추가 예산 소요액이 4월에서 12월에서 하면 4,188만 8,000원인데 여기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된 겁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여기에 그 공중보건의사면 공중치과의사를 공중보건 의사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한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高光喆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통일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사라고 했을 때에는 세부적으로 한의사도 포함되고 치과의사도 포함되고 그런 통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 국내여비에서 관내 한의사 5명및 월 5일 출장기준 부족분이라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국내여비에서요 관내 괄호하고 한의사 5명 및 월 5일 출장기준 부족분 괄호 닫고 1만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5일 곱하기 8월 해 가지고 240만원 해 가지고 88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출장 가는 건 어디를 여기를 출장을 기준을 두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관내에 중환자가 이렇게 있을 때 보건소까지 한의사가 있는 보건소까지, 보건지소까지 와서 진료를 받는 분도 있는데 또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왕진 진료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여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된 내용이고 이게 이제 진료활동장려금만 이렇게 저기를 했을 경우에 한 600만원 정도가 사실은 소급적용했을 때도 600만원 정도밖에 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는데 공주시만 이 돈 600만원 가지고 또 안 해 주었을 때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데에, 근무감독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뭐 병가, 연가 계속 내는 사람도 있고 참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삭제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동섭위원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하네요.
  이게 참 우리 시만 이렇다면은 소급적용은 안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전국적인 현상이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국내여비는 삭제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元可淵   
  저기 권위원님, 제가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급조문이 있기 때문에 제3조의 규정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그래요,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그럼 수정을 전문위원이 하면 안되지.
○權泰昱 위원   
  안되지...
○전문위원 元可淵   
  아니 제가 하면...
○金泰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李東燮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4월 1일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중 일부 적용을 별도로 조례규정 형식상 발의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그렇게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방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중 일부 조문의 소급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할 때에는 조례 규정 형식상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權泰昱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섭 위원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그 수정동의가 됐고 또 재청도 됐고 의제도 성립이 됐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만 의결을 하고 이러는 것은 법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이렇게 수정동의대로 통과가 됐을 때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가는 참고 삼아서 최종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과장님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韓相弼   
  예, 수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도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동섭 위원님이 수정안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동섭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동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11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아!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趙旻東 위원   
  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또 지금 얘기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 몇 분한테도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그동안에 변경된 그런 상황 때문에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도로교통과장님 제안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도로교통과장 오일교입니다.
  우리가 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세당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팔았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검토보고를 일단 듣고 또 이제 우리 물어볼 것...
○위원장 李範憲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權泰昱 위원   
  전문위원 거기 있어, 전문위원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발언권을 주셔.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전문위원 말여.
○전문위원 元可淵   
  예.
○權泰昱 위원   
  지금 79조인데 재정법, 여기에 이렇게되어 있어요.
  사권이 설정된 물건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매입하거나 계약단계에서 계약까지는 되는데 매입하거나 교환 또는 기부채납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계약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
○전문위원 元可淵   
  예, 그렇습니다.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약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공유재산 관리하는 거 있죠? 뭐냐하면 여기에서 상정이 돼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계약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죠.
○權泰昱 위원   
  왜, 돼?
○전문위원 元可淵   
  계약은, 계약은 못하죠, 취득하는 것이 일종...
○權泰昱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도로나 모든 게 저당이 다 되어 있어.
  이미 시하고의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풀어주면 돈은 줘 지금.
○金泰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수용할 때 등기이전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元可淵   
  취득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냐하면은 계약서부터 취득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趙旻東 위원   
  저기 전문위원 여기에 취득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시점이 취득이라는 거가 지금 전문위원 개인 생각이에요 어디 법적근거가 있는 얘기요?
  취득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 규정이 없는 한 취득은 등기를 할 때가 취득이에요.
  그게 취득시점이고 단 세무서에서 중도금을 계약서에 중도금이 있을 때 중도금을 취득시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취득시점은 등기원인 날짜를 취득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그렇게 저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약이 취득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왜 그럼 계약이라고 안 하고 취득이라고 했겠어요, 그거 확실히 하라고요.
○전문위원 元可淵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여기 법에 나와 있다고 취득이라고...
○金泰龍 위원   
  법에 나와 있는 거에는 어찌됐던 공주시가 어떤 물건을 시장이 필요해서 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올리는 게 아니냐이거예요.
○전문위원 元可淵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수용을 한다는 취지에서 계약도 하고 중도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기에 말끔한 정리가 돼서 취득이 되면 이상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元可淵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權泰昱 위원   
  됐어요, 내려가셔.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李範憲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거기로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깊은 사정은 잘 아실지 몰라도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 의지 여러 가지는 기히 아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길게 얘기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4대 들어오니까 어쨌든 돈이 주차장 시설로 28억, 즉 시장근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금년 추경에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들으시죠? 28억이 사고이월 금액.
  이것이 3대 때부터 어쨌든 4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산리고분 7억이 남았고 또 옥룡동에 주차장 부지건에 대해서 도비 1억을 반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맞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좋으나 나쁘나 어쨌든 집행부가 올라와서 이 의회 승인까지 난 것은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물론 약간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능한 서로 상호 존중 입장에서라도 의회가 승인한 것은 마땅히 어렵더라도 실천해 주었었어야, 집행부가 해야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 돈 1억을 반환하게 된 문제 또 어쨌든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제 4대 와서.
  그러면 우리가 듣기는 뭐 이름을 대서 안됐습니다마는 현 우리 의장인 정한석 의장이 3대때 시장근대화사업으로 어쨌든 28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이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지금 11월달에 교동 주차장 부지가 우리 의회 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절 아무 말도 없이 느닷없이 홍두깨격으로 지금 2건이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제 본인 생각에는 지나간 거지만은 3대 때 이미 의회 승인은 났지만은 집행부의 절차상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하려면.
  우리 의회의 결의된 것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좀 재추진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11월에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거기를 안 하고 현지가 올라왔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서 마지막 질문하신 말씀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權泰昱 위원   
  여기 작년 11월에 그것 한 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왜 우리 의회승인을 맡았는데 가부간에 얘기가 없으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회가 승인한 것은 예정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도비 1억까지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 일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재산의 사권문제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말에 계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계약이 됐더라면은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부득이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대 의원때 추진했던 사항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재추진 의사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서재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작년도 11월달에 관리계획이 승인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이 계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계약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지난번에 옥룡동 건과 마찬가지로 이 계약형성을 계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일단 관리계획은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요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다시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금년 예산에서 추진을 할려고 했던 사항들이 일부 토지가 이제 분리가 돼서 팔리며 그 소유주와의 대화중에 아마 안 판다는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한 내용은 제가 그 이상은 못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진을 못했다라고 보고 들은 바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의원이라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얘기 또 느끼는 거, 본 위원은 이 자체를 안 하려고 한 것이다,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대방에서 떼어 팔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계약 이걸 다 떠나서 원래 토지는 주차장 하려면은 토지와 건물을 관행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시는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15억 작년 11월 결의했을 때 땅하고 건물인데 땅은 12억 7,400만원 감정가가 나왔고 건물 및 지상물이 3,370만원 나왔는데 이 지상물이나 건물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매입은 보상을 못하겠다 한다는 것이 정확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은 말씀듣기로는 그 주위에 휀스라든지 조그만 가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고 이미 되어 있는 콘크리트 포장 그것에 대해서만은 보상을 안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의심이 더 가는 게 일단 매매계약을 2002년 11월 30일 시장명의로 12억 7,400이면 토지분만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얘기하는 3,370만원중에 일부분은 싹 빠지고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의문점이 생기는데...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위원   
  혹시 이제 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저 우리 전문위원이 알지만은 어쨌든 3대때 의회가 결의된 거 집행부도 이미 올라온 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특별한 송사문제, 뭐 하지 않는 한 의회 올려 승인받은 것은 막말로 즉각 실행해서 시내에도 교통난이 이걸로 인해서 3년째 주차장 못합니다.
  이것은 시민 전체에게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참 어렵지만은 어려운 것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온 돈 정책적으로 하시고또 의원님들 다 하시게끔 제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미 또 정한 대로 좀 하시면서 좀 선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단 어디가 일방적으로 어느 민원이 좋으니 그 민원만 듣고 싹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시내 주차장 그리고 3대때 얻은 28억에 대한 거 이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을 그냥 정말로 반납시키는 것은 과장님은 아니겠지만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정말로 예산이 선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지금 그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건 다 아시는말씀이고 이전이나 앞으로 추진하는 데 에 되돌아 보고 또 향상될 수 있는 그런분야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91년도요.
○金泰龍 위원   
  그 ’91년부터 우리 공주시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해서, 발의해서 그 주차장사업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것은 3대때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의 필요성이 의견이 분분한데도 제가 옥룡동 건이 처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옥룡동 거는 제가 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기보다는 권유에 의해서 기사들의 권유에 의해서 옥룡동 8차선의 소통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건의를 해서 주차장 문제가 부각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놓고 이를 시행하지 못하여의회의 승인사항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이게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옥룡동,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옥룡동에 3년 전에 추진을 했고 또 이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1년도 그 이듬해 4월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득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03년 올 6월달에 공영주차장설치추진계획보고 해 가지고 6월달에 이제 7개 위치를 나열했고 그 다음에 수립을 하는 것이 그 다음달 한 달 후에 설립을 해서 그 다음에 매입부지 감정평가를 또 그 한 달 후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추진계획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그 4월달에 추진한 그 계획이 문제점이 뚜렷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도비까지 가져왔는데 그러면 옥룡동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도비까지 가져오면서 뜨거운 밥으로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뜨거운 밥으로 시작해 가지고 시간이지나면서 찬밥 신세가 됐고 찬밥이 또 세월이 흐르고 1년, 1년 거듭 거듭 흐르다 보니까 쉬어터지고 도비는 도로 올려보내고 나머지 돈은 잉여금으로 처리한 그 이유가 얼마나 그 행정의 부족함을 드러내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 2001년 4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 시효가 1년이에요, 2년이에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회계법상 2년이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구 시행령상,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86조에 보면은 거기에 구 시행령상으로는 2회계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2회계년도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럼 2년이고요 그것이 작년도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취득이라든지 매입, 의회의 관리계획을 얻고 나서도 추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매번 계속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더군다 나 IMF 터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잘 취득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계획에 한번 편성이 되면은 그 가치가 3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가가 상승하거나 또 떨어지거나 그런 범위가 없는 데에서는 계속 유효하게 관리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건의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29일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주시 주차장 이 옥룡동 추진상황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것까지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미 그 시행령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金泰龍 위원   
  그러면 2001년 4월에 이제 추진안이이제 통과가 돼서 그러면 2001년 12월말, 2002년 12월말이면 다시 계획안을 상정해야죠? 추진을 하려면.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그 2003년 명년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金泰龍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라면.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시효도 지났는데 계약서를 명년도죠, 그러니까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음년도 1월이 넘어서야 계약서를 제출한 그 이유가 뭐야 이거예요, 시효도 다 지난 거를.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사유도 이야기도 안 하고 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담당공무원이 추진을 2년간 해 오면서 그 회계법상 그 당년도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그 이듬해 1월이 넘어서 계약서를 가지고 온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행정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잘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金泰龍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새로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공주에서는 처음 보는 사업인데 원만하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유치해도 좋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처음 사업 하니까 담당 6급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웃 시'군이나 그 예를 들든지 아니면 그것도 하기 싫으면은 가까운 서점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어떤 법규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사업만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연도말 폐기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니 얼마나 한심한행정이냐, 또 하나 이게 한심한 것을 따지자고 하면은 지금 불우이웃돕기해서 영세민 보고 안 된 이런 이웃을 좀 알려달라고 신고해 달라고, 각 읍'면'동 프랑카드만 붙였다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행정으로 일관돼서는 아니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 기존에 기준을 벗어나는 현실적인 행정으로 가야 우리가 향상되는 우리 공주시 행정이다, 말로만 투명행정이고 맑은 행정이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그 연도말 회계폐기도 그 날짜도 몰라 가지고 그 이듬해에 계약서를 가져오는 이런 행정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기대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답변은 왜냐 하면 그 뭐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축과가 그 기술직에 그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나요? 그 임무가.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과에는...
○金泰龍 위원   
  농촌에 그 농어촌도로니 이런 거 사업 좀 하고 그러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맞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은 답변을 굳이 안 듣겠다는 것은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해서 그 공주시에 읍'면'동을 사업한 형태라든가 앞으로의 사업추진 그런 것을 파악하다 보면은 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돼서 속속들이 알 수 없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오늘 질의를 다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앞으로 현장 위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법규라든지 지침 등의 연찬에 대해서 많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법규 연찬에 만전을 기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도로교통과장의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어두에 말씀하시는데 옥룡동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된 원인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 등 사권설정에 관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계약을 못했던 거로 이렇게 얘기를 취지로 얘기하는데 그랬다면 참으로 이게 걱정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시행령 79조에 보면은 그 취득을 못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취득을 못하죠.
  개인간에도 사권설정된 것을 그대로떠안고서 돈 다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회계과장님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합디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해야 그 사람이 뭐 사권설정을 해지하든지 말든지 준비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은 계약이에요.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대로 해 나가는 겁니다.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할 때가 취득이고 특별한 경우에 중도금을 줄 때에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를 취득으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종의 상식이에요, 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그 회계과장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 옥룡동 거니까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아무 상관없이 계약을 하고 돈 주는날 그 분이 갑자기 돈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은 땅값보다 사권설정이 같거나 작으면은 그 은행에다가 은행이면 은행또 사인이면 사인에다가 공주시에서 공문을 보내갖고 며칠날까지 사권설정 해제와 동시에 그 돈이 그 은행으로 입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기소하고 전부 교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주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있습니다.
  아니 지금 도시계획 나고 공주시에서 필요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옥룡동 땅 지주가 공주시다가 사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공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해서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간단한 거를 갖고 지금 사권설정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 못했다고 그러면 심각한 잘못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저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아까 작년도 공주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제1번으로 필요하다고 한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12월달에,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30일날 서류 준비해 가지고서는 돈을 찾아가라고 공문을 공주시장 명의로 보내고 그래서 그거가 언제까지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2월 28일까지 하면 가능하다 왜냐 하면은 그 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연내로 집행될 건지 어쩐지 몰라서 미처 이월을 못 시켰어요.
  이월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월을 못 시켰기 때문에 2월28일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2월 28일도 되기 전에 2월 20일날 똑같이 공문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사권설정이 지방재정법 79조 또는 원인행위가 뭐 뭐 없다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르는 업무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도대체 그 원인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2월 28일도 되기 전에 2월 20일날 이런 공문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사실이고 그 근거서류가 전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무슨 다른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됐든 땅을 일부 팔았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기 이전에 했던 거 하고 그 틀린 것은 실무과장, 계장 전부 상의해 갖고서 매각을 하고 매각한 나머지를 갖고 계약을 하고 그것에 의한 것을 돈을 수령해 가라고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그건 이미 다 승인이 되고 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이후에 2월 20일날 말하자면 공주시로부터 해약통보가 된 거예요, 그때.
  그 원인이 전혀 근거없는 원인에 의해서.
  그 이후에 그러면 땅 지주는 공주시가 그럼 언제 필요해서 언제 또다시 사겠다고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땅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땅을 갖고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중에 다시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주시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공주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지 토지주가 사달라고 사줄 수도 없는 거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직 도로교통과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셨겠지만은 차후에 다시 파악을 하세요, 먼저 맡은 지 얼마 안됐으니까 앞으로 주차장 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꾸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는지 는 모르지만은 산성동 지금 시장은 주차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년전에 28억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됐고 그 28억 예산이 시장 근대화사업으로 됐는데 그때도 용역 주는 것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도.
  그 용역을 갖고서는 유구도 하고 무슨 신관도 하고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 28억 목적이 시장 근대화 사업 목적으로 온 돈을 갖고서는 무슨 시장 유구, 유구는 시장이 있지만 그때는 유구시장이나 산성시장 갖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게 엉뚱하게 무슨 저기 옥룡동도 가서 하고 산성동도 물론 했지만요 신관도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순번을 다 정해놨으면 순번대로 이행을 해야지 순번하고 전혀관련 없는 거가 지금 여기 왔는데 용역을, 용역도 일단 집행부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돈이 1억씩이나 나갔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위반할 때에는 용역이 무시될 때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이얘기한 거에 대해서 의심나는 거 있으면저한테 하시라고 얘기하면 그 서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당시 담당계장하고 교동에 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옥룡동 그 문제가 분명히 이건 사권설정 지방재정법 79조에 의해서 이걸 못했다고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아까도 전문위원이 뭐 계약을 취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저 앞으로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좀 연구 좀 하세요.
○權泰昱 위원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니까.
○趙旻東 위원   
  그 용어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중요한 것을 잘못 설명했을 때 이거에 대한 후속 파장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알아야 돼요.
○위원장 李範憲   
  예,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이것도 말씀은 간단히 드리지만 공주시에서 매입 매각에 대해서 연중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위원회에서 그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만은 몇 분들의 말씀이 행정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서 그 차를 가지신 분들의 누는 형용키 어려울 정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각 매입에 있어서는 그 감정이이제 필수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런데 이 매각 문제나 매입문제 중요한 것이 지가감정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물론 기대치와 예상치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맞습니다.
○金泰龍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감정사들의 차이가 500 내지 1,000만원 정도는 유두리가 있다고 합니다, 감정사들은, 제가 이제 물어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행정공무원의 행위 행태가 꼬집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옥룡동 건물해놓고 1동인데 그 얼마가 나왔느냐면 6,778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6,800만원 정도가 나왔으면 지금 있는집을 새로 지으면은 얼마가 듭니까?
  새로 지어도 5,000만원이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로비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그 기대치와 예상치가 있어서 사업착수를 하는 공무원일텐데 새로 진 집도 새로 아주 기가 막힌 재료로 써도 5,000만원 정도면 질 집을 추정가액을 6,778만 7,000원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땅값은 작년도에도 다른 감정사들이 다른 기관에서 감정을 한 것도 3억 8,000 얼마인데도 우리 공주시에서는 2억 1,600만원을 해놨으니 그게 개인 재산을 보호해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이 감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 모든 분야를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의아하고 그러면은 아까 시'군'구에 예를 들으라고 그랬지만 가까운 서점에서 감정에 대한 책자가 즐비한데 그 감정의 기초적인 것은 알고서 사업의 개요를 실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을 조금 다짐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말씀해 주신 예정가격 문제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정가격은 감정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토지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3배, 이번 건물에는 과표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렇지 않은 가격이 작년에 실천이 돼서 두 달간을, 두 달 반이라고 합니다마는 두 달간을 이 감정가를 그렇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해 달라, 또 의원이라고 해서 봐주면은 1,000원을 봐주면 물의가 나니 1원만 봐다오 아니면은 깎아도 1원만 깎아라 남의 재산 귀한 재산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1억씩 차이나고 5,000만원씩 차이나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행정이다라는 것을 지금 깊이있게 고지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매각 매입이 늘상 심의대상에 오르 내리지 않습니까? 연중 여러 건이.
  그러면은 그 지금 주차장은 필요하지만은 누구네 땅이다, 적합지 않은 땅이다, 또 그 땅은 또 옥룡동 같은 데는.
  LG 앞에 주차장이다 뭐 그렇게 해서 12가지를 내가 적어놨는데 다 부당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어떤 명확한 답변을 줘야 시민들도 오해 없이 그러면은 이 감정 같은 것도 두 달씩 걸려가면서도 결론도 못 내고 그냥 뭐를 사정하는지를 내가 도대체 옥룡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다른 예의 감정 결과를 똑같이 해 달라는데 뭐를 자꾸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재산을 가지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추진을 할 때에도 동등하게, 감정 나온 대로 감정사한테 연락해 가지고 그 개개인이 이야기 하듯이 더군다나공주시의 행정기관이 어느 감정사를 택해서 얼마까지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구태는 벗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때 정황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그런 것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金泰龍 위원   
  “없었을 것입니다.” 하면은 다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500만원씩 오르는 것이 두 달이에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알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정이라는 것이 두 번, 세 번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확정되면은 1년 있다가 다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한 달 있다가 500만원, 10일 있다가 510만원 이렇게 올라 가서 몇 천만원 오락가락해서 기준치도 달하지 못하고 사정사정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權泰昱 위원   
  내부적인 것은 녹음도 되니까 심하게...
○金泰龍 위원   
  아니 녹음 돼서 이게 퍼져나가야지 정신을 차리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이 부족함이 있으면은 배울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근무를 하라 이거예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알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결론을 내실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드고서 의견입니다, 이건.
  이 주차장 사업 뿐이 아니라 여론이비등하고 또 이야기 거리가 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든 안건이 무슨 안건이 오면은 2개 과로 분류돼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의견입니다.
  그러지 말고 의장단에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끼리 개개인의 의견을 집약해서 여론도 중요하니까 존중하시고 공론화할 것을 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 2단계로 통과시키는 것을 공식적인 안이지만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 있고 어떻게 통과됐는지 통과된 후에 잡음이 없을려면 의원 전체 공무원이 게재 안 되고 의원 전체에서 의견을 개개인 의견을 듣자 이거예요.
  들어서 거기에서, 거기에서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개개인의 의견을 집약한 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우리 행정이면 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메모해서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또 듣고 심의를 하는 데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회의에서 본회의를 끝나고서도 어떤 불만의 소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공식적은 아니지만은 제가 조금 다지자는 뜻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김태룡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의원간담회때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저 과장님 말이에요 시간은 자꾸 가고 만약에 제가 하나를 묻고 이 제가 정식 안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 보편적으로 이사회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위원   
  계약을 위반하면은 위반한 쪽에서 계약금이나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시에서도 어디를 하려고 하다 그쪽에서 위반했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을 받든지 또 주든지 우리 회계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관행적으로...
○회계과장 鄭龍喜   
  글쎄 그런 토지나 이런 관계는 그런사항은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을 위배해 가지고서 그 기간내에 끝내지못한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權泰昱 위원   
  받는 것은 있는데 주는 것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회계과장 鄭龍喜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이교동 그 건은 취소를 해달라 이거죠, 교동 주차장 건, 팔렸다고 하면서...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위원   
  취소를 하고 중동 건은 심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것은 맞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교동 건이라는 것은 얘기 안해도 위원님들이, 이것이 3대 때 작년 재작년부터 시장 근대화사업입니다.
  이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결이, 해달랬으니까 부결되는 것은 당연하고 부결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또 두면 어떻게 합니까?
  제 생각은 중동 것은 보류하고 보류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위원   
  이것은 우리가 부결하고 이렇게 할테니까 교동 쪽을 빨리 하시든지 또 내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송산리 거기가 7억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위원   
  이것은 어디로 보나 여기는 주차장을 안 만드는 것으로 본인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을 가지고 옥룡동 것은 지금 모든 문제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위원   
  그거와 교동이 또 빨리 되면은 그거올려서 다시 다음 회의까지 올려주십사하면서 이것은 보류하는 것을 중동은 이렇게...
○위원장 李範憲   
  토론순서때 그렇게 말씀...
○權泰昱 위원   
  지금이요 이제 제안이요, 토론이고 뭐고 지금 토론이 그렇게,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 李範憲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이 좋으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넘어가지.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光喆 위원   
  지금까지 김태룡 위원님이나 권태욱위원님, 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하다시피 옥룡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몇 번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전위원님들이 이거 심의를 해서 가결됐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누차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잡고 지금까지 왔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근거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노상 우리가 참 시끄럽게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빨리 해결해서 다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먼저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순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는 전부 다 무시되고 용역비만 지금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순위를 무시, 우선은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했는데 그 자체로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 업무추진상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토지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있어 가지고 그 순위가 안 지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위가 지켜지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냐 하면 봐봐요, 지금까지 이 교동에도 뭐 있지만은 그 주차장 부지로 조례까지 개정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했는데 개인이 다른 데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고 지금 거기 뿐 아니라 지금 여기 교동에 또 올라온 게 또 있네요, 그런 문제가.
  거기 뭐 매각돼서 취소되는 이런 단계에 있고 이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할 때에는 확고하게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할지 행정적으로 낭비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앞으로 착오없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앞으로 철저히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과장님 좀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시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취지가 참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순서에서 약간 이탈은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때부터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3대 때 이미 시장 근대화, 옥룡동 주차장 이것만은 이미 4대째입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동이 이미 매각됐다고 해서 취소까지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나머지 중동 건은 보류해서 앞으로 그 취지를 살려서 근본적으로 다음번에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방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교동의 건은 이미 타인에게 매매되었기 이 교동 매입부지는 부결하고 중동 엽연초조합 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권태욱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7항 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권태욱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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