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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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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22일(화) 09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
  4.   3.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예공방촌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3.   2.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
  4.   2-1.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
  5.   3.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9-1.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의원 발의)
  13.   10.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4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의원발의 건으로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등 모두 10건을 5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3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한국 자살률 1위 불명예를 지금서 받았거든요.
  검토보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거 말고 딴 근거 있습니까?
  검토의견을 하시기 전에 했던 근거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공주에 대해서도 어느 학교에 몇 명이 자살했고라든지 이런 근거 혹시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희   
  전체적인 숫자만 해당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기 이전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검토의견을 할 때는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공주시내 전체의 자살현황도 나와야 되겠지만 어느 학교 또는 초·중·고, 남자·여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검토의견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영희   
  자료검토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참고자료를 요청받아서 전체적인 걸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여기에 전문위원이 여러 명 계시지만 시에서 올라오는 검토보고에 의해서 앵무새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회의를 해 오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시기 전에 시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앵무새처럼 읽지 마시고 이런 걸 정확하게 검토... 전문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 하겠지만 우리는 없으니까 전문위원들이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공주에는 어느 학교가 자살행위가 많은지 또는 초·중·고 중에 어느 학교, 학년별로 하든지 여자가 많은지 남자가 많은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듣고 그런 걸 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행정을 맞춰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자살행위를 막는다든지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서 학교에 지원이라든지 또는 이런 학생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행위를 우리가 못하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관부서는 어디인가요?
○전문위원 이영희   
  보건소.
○이충열 위원   
  보건소 소관인가요?
  보건소에도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있지요?
  농약 빈병수거...
○건강과장 김형호   
  예,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것은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현재 두 군데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을 했는데요. 119에서 출동한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농약 음독률이 제일 높은 데 여기서 발표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계룡면 하대3구하고 정안 대산1·2...
○이충열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두 군데가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주지시키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이나 추진이나 여러 가지가 사실은 미흡해요, 규칙도 제정이 안 되고.
  그러므로 박기영 의원님이 이번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규칙 제정이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까지 다 검토해 보셨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현재 제가 검토한 바로는 조례 제정만 해도 충청남도에서는 도 빼놓고 천안시 다음에 저희거든요.
  그거만 해도 우리한테 큰 힘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살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도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집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이충열 위원   
  규칙을 별도로 제정 안하더라도?
○건강과장 김형호   
  예.
○이충열 위원   
  대부분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실천에 옮기는 게 상당히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도 학교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기타 자살하는 율을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례만 제정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꼭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지금 자살방지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흡연 그거 하는 거 있지요?
  수성구청인가 어느 보건소에서 담배 예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안 좋다는 걸 충분히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학교에다 전부 다 줘서 학교 교실과 교무실 입구에 그걸 전부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하면서 하면 자살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삼각대식으로 올려놓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학생들이 보고 많은 깨달음이 있던데 그런 것을 혹시 계획 가지고 있어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금연사업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자살방지사업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삼각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건 준비돼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조례안 올라온 거 잘 됐다고 평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한국이 1위라는 불명예 이것도 오늘 처음 접하게 됐고 알게 됐는데 이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예방 홍보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원안가결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적 및 재정이나 지원방안은 강구되었는지 궁금하고요. 행정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상담인력, 위원회 운영 등 소요되는 인력확보가 가능한지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이나 비용과 홍보비 그리고 교육비 등 소요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행정적 지원 쪽으로 인력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부탁 강구를 드릴 거고요. 한 가지 저희가 자살 쪽에 교육을 하면 교육서처럼 하는 통계수치가 있는데요. ’92년도에 자살이 10위였고 교통사고가 4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원인 중에서 교통사고는 계속 투자를 한 결과 2010년에는 교통사고가 9위가 됐고 자살률이 4위가 됐다고 이런 예가 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규칙으로 인해가지고 인력을 몇 명 확보해야 한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예산이 어느 선 한계도 없네요?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예산을 1억 세워주면 1억원어치 하고 1,000만원 세워주면 1,000만원어치만 하고.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올리겠지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 인건비에 올린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에 엮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리고 직원이나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우울증 선별검사라고 선별검사지 가지고 그림 그리고 하는 척도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1:1 상담을 해야 됩니다.
  더 더욱이 상담하려면 예를 들면 볼펜이라도 하나 줘야, 뭔가 선물을 줘야 상담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시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제가 판단한 것은 이것을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1년에 얼마가 소요가 되며 조례안을 다시 신설로 만드는데 아무런 계획안 없이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협의도 않고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과장 김형호   
  4월에 저희가 결심을 받겠습니다.
  인력과 예산 쪽으로 결심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영 의원   
  발의한 의원이어서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자살 때문에 공주나 대한민국이 겪는 고충이 상당히 큰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또 공주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자살률이 발생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청소년 자살률이 운수사고보다도 더 앞서서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논의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말 조례로 정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1년도 자살률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년도 통계가 지금 안 나왔다고 이런 답변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조례를 통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예방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통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자살에 관한 예방활동을 최일선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해서 연도별 또는 중도일보에 나왔던 부분 이게 통계가 전국적인 통계거든요. 공주에 대한 통계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박기영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공주에 대한 전체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주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런 것을 더 검토의견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문제는 충분하게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아마 필요할 거예요.
  조례안을 구성할 적에는 예산을 맞춰야지.
2.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 

(09시 5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전문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게 공주시에서 관급으로 전자입찰해서 나간 사업이 체불임금이 몇%가 돼있다든가 몇 개 업체가 총액이 얼마라든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이 발주부서가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과마다 틀리지요?
○전문위원 이영희   
  회계과...
○한명덕 위원   
  회계과에서 전체 총괄합니까?
○전문위원 이영희   
  예, 계약담당부서.
○한명덕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총괄하는데 혹시 체불임금이 보고된 사항도 있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는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없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자입찰을 하는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입찰이 됐어도 그 업체가 선정이 1차는 안 되되더라고요.
  안 되고 상담을 하고 그 업체 재정도 분석을 하고 신용도도 분석하고 모든 게 끝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맞지요?
  전자입찰에 공모가 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 재정, 신용 모든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약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할 때 현재 조례에 있는 계약협약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후속조치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기 전까지 심도 있게 그 회사의 재정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재정문제 이런 것이 빈약하고 조건이 안 맞을 때는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적격심사라고 하는데요. 적격심사를 해서 그런 요건이 안 맞을 때는 계약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보시는데 그 사항은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노동자들인데 체불임금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박병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체불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생각을 해 본 결과 계약업체가 아닌 하도급에 하도급 여기서 체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그런 것까지는 보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 것은 별도로 체크하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조례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그런 걸 통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런 것까지는 보고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체불임금이 입찰한 업체가 체불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업체가 체불을 했다면 본청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하여튼 체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좋은 저기인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올리면 그동안에 체불내역 혹시라도 없으면 없다 본청에서는 없는데 하도급에서 있더라 이런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사근로자 노무 외 구분관리 직업확인제 실시에 따른 실무요령이 5일에 시달되었고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단순서약서보다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절이 노무 외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중 제5조 “임금지불서약서”를 “임금지불 등 합의서”로, 제5조 내용 중 “임금지급서약서”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으로, 제7조 “임금 등 청구서 확인서 제출 및 확인”을 “임금지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으로, 제7조 내용 중 “근로자 임금”을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확인서”로 수정하고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중 “임금지불서약서(제6조 관련)”를 붙임안과 같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홍중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2-1.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 

(09시 59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지금 이창선 의원님이 수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병수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박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수 의원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금 분위기도 환기할 겸 확실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불임금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취지는 간단합니다.
  공주시에서 체불임금이 현재는 없다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체불임금이 있다, 없다는 사실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보면 인력시장에 그날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소위 노가다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설령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체불임금 이번에 올라온 운영 조례안은 선언적인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는 사업주가 이 조례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관급공사는 말할 것도 없이 소위 사업주는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컸고 여기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히 견고한 장치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두 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들어왔어요.
  우리시에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전국적인 문제가 임금체불로 인해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공문이 내려온 내용을 이창선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여기에 주요내용 5조에 “임금체불서약서”를 “합의서”로, “임금지급서약서”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이런 식으로 서너 가지 정도가 자구수정이 있는 걸로 수정발의가 돼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내용을 참고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열띤 토론을 하셔서 좀더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설명 잘 들으셨어요?
○이충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의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박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박병수 의원   
  이의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3.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별정직으로 채용 내지 임용이 됐을 경우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한명덕 위원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데 관계법령 발췌문을 보면 41조에 휴직자라든가 6개월, 3개월 결원했을 때도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직원이 출산에 3개월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별정직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별정직 직원 채용한 사람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후임자 보충은...
○한명덕 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출산휴가로 인해서 3개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별정직을 채용했다.
  그럼 그분이 정년까지 보장이 됐을 경우는 예를 들자면 직원이 하나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출산 마치고 나온 사람이 그만 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나오면 안 되지요.
  출산이 됐든 휴직이 됐을 때 병환으로 됐을 때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채용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별정직 정원 증원효과는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별정직 직원을 채용하는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산관계가 됐든 병환관계가 됐든 어떤 사유에 의해서 3개월 휴직을 하고 6개월 휴직했을 때도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별정직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는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그분이 출산휴가를 다 마치고 나왔을 경우 직원이 하나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6개월, 3개월은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을 3개월, 6개월짜리를 채용한다는 답이 나와야지 이것은 은근슬쩍 정원이 하나 늘어나고 직원이 하나 늘어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저희가 정원관리를 재량권 갖고 할 수는 없고요.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정한 계약직 공무원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그럼 이 조례안에 출산 때문이 됐든 개인 병환 때문에 됐든 3개월, 6개월 정도 휴직을 할 경우는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그 순간 메우는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별정직으로 그 순간 때문에 채용했을 경우는 정년까지 보장되지 않느냐고 제가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년까지 보장된다. 그럼 정년 보장되는 직원이 하나 별정직원이 늘어난 거지요.
  그런 문제점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조례안을 올려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3개월 출산 때문에 휴가 가는 사람 때문에 별정직을 하나 뒀으면 그분이 휴가 마치고 나왔으면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휴가 간 사람 아주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는 직원이 하나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저희가 후임자 보충할 때는 정원을 오버하는 쪽으로 재량을 갖고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기간을 정한 계약직 공무원 내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안에 3개월, 6개월 공무원 개인 사유 때문에 휴직을 했을 경우는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글귀가 올라와야지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는 자체는 정년 보장되는 사람을 3개월 때문에 정년 보장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편파적이고 어느 사람의 특권 아닌가.
  이 조례안 관계법령 발췌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그러면 여기 조례안 법령 발췌문에도 그렇게 나와야지요. 그럼 발췌문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발췌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창선 위원   
  왜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못해드려.
○인사담당관 오형근   
  5페이지를 봐주시면 “출산휴가날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그 앞부분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41조 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이런 법령 조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법령 발췌문하고 이거하고 앞뒤가 잘 안 맞는 느낌이 있고 하니까 질의 드렸는데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과정에 의해서는 임시직으로 채용한다거나 이게 맞지. “임시직으로 채용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흡사한 내용인데 사실 조례안을 할 때는 정확하게 명시를 잘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의아점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 다른 건 그만 두고요. 검토의견에 보면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시에는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6급상당 이하는 공주시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함” 써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개정하기 전 현행 조례상에는 6조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나온 표준준칙을 저희가 준용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현행 및 규정사항은 시장·군수들이 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상급기관인 충남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위탁을 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권한을 제한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지난 4월 2일날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공주시 별정직 공무원은 4명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6급상당 1명, 7급상당 3명 이렇게 4명으로 돼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보면 공주시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고 또 공주가 인구도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줄고 하는데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전에 있던 조례안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7월달에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공주시 인구가 많이 줄고, 줄다보면 그만큼 공무원 수도 줄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줄 수는 없는 거고 행정복지위원회하면서 크게 개정할 필요도 없는 조례안이 올라올 때 보면 의원으로서 힘들지 않나.
  그래서 특별하게 없는데 거의 전에 있던 그런...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정해져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져있고 정해져있는 걸 조금 수정해서 내놓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것을 위원들이 검토할 시기인지.
  특별하게 사유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현재는 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육아휴직으로 제한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질병이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대한 장기간의 간병진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휴직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겠고요. 또 부분적으로 임용시험을 시행할 때 상급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근거, 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서 단순히 현재 조문상으로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신체·정신상의 이상 이것은 장애인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차별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두고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서 표준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더... 그전에도 질병이나 돼 있으면 당연히 휴직했잖아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별정직 공무원들은 휴직, 질병이 안 됐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안 됐었어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별정직에 한해서만.
○인사담당관 오형근   
  입영 병역의무나 육아휴직만 허용이 됐고요.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9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을 중간에 포기, 10년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6∼7년 사용하고 다른 데로 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반대로 매장을 아니하고 미리 사놓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 이 위치가 좋다. 본인들이 볼 때 나는 여기에 묻히고 싶다. 그래 후손들 보고 여기를 하나 사놓자 해서 미리 사놓은 것은 매장을 안했을 경우는 반환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반환된다는 내용이 이 조례상 안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원해도 그 자리를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맡아놓은 거예요.
  내가 맡아놨다가 3년이고 5년 있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다든가 내가 거기 가기 싫으면 돈 더 달라면 돈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맞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 과 의견을 낸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용을 한 거하고 사용하기 전하고 구분한 거거든요.
○한명덕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다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공원묘지가 됐든 이런 데 가보면 딱 한 눈에 들어오는 좋은 자리가 보여요, 예를 들자면.
  그럼 거기 내가 계약해 놨다가 5년이고 있다가 불필요하면 도로 돈 내놔라 하면 돈 주겠다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반환을 절반만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조항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냐.
  공원묘지라고 해서 전부 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에, 불필요한 자리에, 꼭대기, 또 너무 하층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로얄층이라고 할까 좋아하는 곳이 있단 얘기야. 거기를 내가 돈 주고 상의해서 계약을 해 놨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원해도 못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 거기 안 쓸 테니까 돈 주시오” 하면 돈 100% 반환을 하겠다는 조항이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을 수정해서 50%만 반환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과장 김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동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린대로 사용전하고 사용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례안을 하는 거거든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안하고 했을 때 100% 시장이 반환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안당도 똑같아요. 봉안당도 로얄층이 있어요. 제일 하층 싫어하고 제일 꼭대기 싫어하고 눈높이 딱 맞는 데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봉안당도 예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예약을 해 놨다가 내가 더 좋은 자리로 한다든가 수목장으로 모신다든가 다른 계획이 섰을 때는 나 이거 싫다 하면 돈을 100%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70%를 반환한다든가 50%를 반환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추모공원 얘기만 나오면 아주 힘드시지요?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어차피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적 안할 수 없습니다.
  늘상 추모공원 때문에 애 많이 쓰시고 애쓴 보람도 없이 맨날 위원들한테 질타만 당하시는 것 같은데 공주하늘공원이라는 명칭을 만들었는데 하늘공원이라는 게 천안도 있잖아요, 천안.
○복지과장 김종헌   
  그래서 앞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 공주라는 고유지명을 넣었습니다.
  공주하늘공원, 하늘공원이라는...
○윤홍중 위원   
  이게 천안에 인근 시에도 바로 하늘공원이라고 있는데 하늘공원으로 하다보니까 명칭이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장사시설 사용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 비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공주시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정해서 명기한 겁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인근 도내 인근 장사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책정하게 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봉안시설도 보면 부부 2위 15년으로 해 갖고 100만원으로 결정하는 게 있는데 1위 하는데 50만원인데 2위 할 때는 싸게 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똑같이 한 기당으로 받는 기분이 나서 말이에요.
  그래야 부부를 모시든가 하지 1위 모시는데 50만원, 2위 모시면 100만원, 3위 모시는데 150만원 이렇게 한다면 형평에도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유택동산 해서 죽은 태아라고 그러는데 10,000원, 5,000원이 화장하는 화장료를 정한 겁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유택동산은 처리할 수 있는 그때 그 비용입니다.
○윤홍중 위원   
  어저께 제가 추모공원 가서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시설은 너무 잘 했어요. 잘하고 정말 규모 있게 했는데 그 관리가 말이에요 그 관리비를 다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게 큰 걱정거리로 삼고 왔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추모공원 장사시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우려를 제가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 은하수공원 면적보다 우리 면적이 더 크지요?
  그런데 은하수공원 같은 경우도 가동률을 보면 현재도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화장로가 10기 설치돼 있어서 1일 화장할 수 있는 건수가 40기 정도는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공주는 고작 해 봐야 가동률이 2기라고 하면 하루에 8기 정도밖에 화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적고요. 규모는 적은데 면적은 엄청 커가지고 말입니다, 면적이 커 갖고 과연 관리운영비가 충당될 것인지 우려스럽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홍성 같은 경우는 화장로가 14기예요.
  옛날 구형이 6개가 있고 신형이 8개가 있고 그래서 구형은 보니까... 사용을 하고 신형은 화장하는 걸로 사용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평균 보면 1일 화장건수가 365일 했을 때 21.8건 정도 돼요.
  그래서 총수입이 20억7,000인데 운영관리비 따지면 25억8,000이 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5억은 적자로 남기고 그래서 운영 못하겠다라고 중도일보 신문에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공주는 면적이 홍성보다 더 커요, 면적이.
  그러니까 화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서도 건수도 많이 하고서도 지금 운영이 안 돼가지고 거기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공주에서 최대 할 수 있는 게 8기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렇게 화장해 가지고 정말, 조금이야 물론 시비 충당할 수 있다지만 관리비나 운영비가 충당된다라고 하면 이건 공주의 공익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큰 피해사업이 아닌가. 왜, 어쨌든 지방세로 전부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걱정을 안할 수 없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화장장 건축은 거의 다 끝났지만 앞으로 정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각별히 고생해 갖고 마무리 져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보니까 진짜 여기서 지탄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시설을 가볼 때 어느 시설보다도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은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정말 공주에도 좋은 화장장이 있는데 정말 관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얘기할게요.
  대개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1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1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사용기간이 15년으로 1회 해서 한 번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 후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 번 연장할 때 30년 그럼 1대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우리가 조상들 묘를 관리하는 게 오래된 묘는 수 백 년 된 묘소가 많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후손들이 계속 거기다 요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연장하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럼 손자나 증손자가 다시 거기를 고집할 때는 이 규정대로 한다면 갖다 빼다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자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장도. 자연장도 1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는 전혀 적합지 않는 조항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사시설이 보면요. 대부분 15년, 20년 정도로 기간을 설정해 놔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를 통상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략 부모님 상을 치르고 나서 15년 내지 20년이 되면 어쩌면 본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게 될 경우가 다반사일 겁니다.
  그래서 묘지라든지 봉안시설을 그동안 찾아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대략 30년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한 걸로 저희가 판단해서 15년으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봉안당이라고 하는 시설이 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을 어떤 한분이든 어떤 한집이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 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요.
  공주시민이라든지 봉안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으로 하고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 정서상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모셔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고집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첨부자료인데 무연유골이 10년 해서 사용료가 10만원으로 돼있어요, 타지역은 사용제한을 했고.
  우리 관내에서 무연분 이게 많지요? 무연고 사체가.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상당량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무연골 사용료를 10만원, 대개 무연고면 아무 연고자가 없는데 돈을 어디서 징수를 합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변사자라든지 무연고에 대한 시신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합니다.
○이충열 위원   
  거기서 집행을 하면 그 예산으로 연내에 충분해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지금까지 대략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단위사업인데 거의 준공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거기 추모공원을 가보면 양쪽 좌우로 다 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목을 보면 거의 활엽수예요. 거의 다 활엽수입니다. 그럼 겨울에는 활엽수는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지요. 다 앙상한 나무만 남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시에서 조경한 나무를 보니까 역시 다 활엽수예요.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경은 겨울이나 가을에, 겨울에 활엽수가 떨어진 뒤에 삭막하잖아요. 그러면 사철나무라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나무나 이런 것도 중간에 적용이 계획이 배치돼야 되지 않나.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경...
○이충열 위원   
  현재는 우리가 어제 확인한 결과는 지나가면서 볼 때는 거의 다 활엽수지 침엽수나 사철 푸르게 날 수 있는 수종은 거의 없더라고요.
○복지과장 김종헌   
  주로 대로변에는 저희가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팝나무라든가 하는 꽃이 필 수 있는 수종을 택했고요. 수목장 주변에는 말씀드린대로 주목하고 소나무를 분식을 해놔 가지고 겨울에 삭막하거나 그런 것은 덜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어제 볼 때는 도로 진입로 양쪽에 보면 거의 활엽수종이지 침엽수라든가 사철 푸를 수 있는 수종이 없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경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관목류를 심어서 그런 부분은 보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경하는 분야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매장도 많이 할 계획이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매장은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매장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예, 전부 화장을 해서 유골함을 거기다 봉안...
○한명덕 위원   
  매장은 전혀...
○복지과장 김종헌   
  예, 매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매장은 안하고 봉안은 하고.
○복지과장 김종헌   
  예, 화장한 유골함을 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이라든지 봉안시설...
○한명덕 위원   
  다른 데 가보면 매장하는 데도 있고 해서 매장계획이 있나 하고...
○복지과장 김종헌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묘지 있는데 사용료를 보면 10㎡당 1,000만원으로 결정이 돼있는데 여기는 모시는 연도제한이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1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윤홍중 위원   
  예, 18페이지에 보면 10㎡당 공설묘지나 가족묘지나 종중묘지에 할 때 보면 13쪽 보면 사용료가 1,000만원으로 돼있는데 모시는 기간이 제한돼 있지 않아서...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공동묘지라고 흔히 말하는 공설묘지는 한번 쓰실 때마다 사용료 10,000원을 받는데, 1,000만원이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10,000원입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예, 10,000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상석이니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끔 내용이 나와 있고 사용연도는 제한이 있지 않고 그러면 공설묘지나 가족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얼마 정도 책정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공동묘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0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사용료라는 것은 한번 사용하는데 10,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내 소재한 공동묘지는 거의 다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더 쓸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경감조치라든지 면제부분을 이번 조항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를 정리해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어제 가보고 사실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잘했다는 것을, 물론 몇 가지 조금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100% 잘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고생하셨고 잘했다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선 공주하늘공원이면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이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시설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도로표지판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현재는 공주하늘공원이라고 찍어놓고 가려놓고 나서 저게 준공이 되면 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표기를 해야 돼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하늘공원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 몇 개 정도 지역별로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진입로변만 저희가 설치를 하지 광고판처럼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혹시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다 네비게이션 하는 전문가 그쪽에다 이런 공문을, 공주하늘공원이라는 것을 보냈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홍보보다도 공주하늘공원이라고 네비게이션을 치면 거기에 딱 떨어져서 거기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을 네비게이션이 이런 모든 것을 미리 연락을 주면 지금부터 연락을... 어차피 저게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완전히 생긴 겁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비게이션 협회라든지 연합회에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공주에 넣거든요.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하면 개장과 동시에 분명히 올릴 겁니다. 그랬을 때는 딱 찾아오면 수월하지 않은가. 그러면 공주사람들도 편안하고 공주에 이거만 해 놓고 해 놓지도 않았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저도 저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부모님을 모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또 이렇습니다.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아까 비교표를 했는데 관내 지역하고 충남·대전 외 지역, 세종시 거주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다른 시·도와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타지역은 천차만별이에요. 화장시설을 대부분이 도내에다, 시·도마다 거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인근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화장장시설이 천안하고 홍성하고 은하수공원을 비교해서 저희가 적정한 가격이다, 요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의 금액을 좀더 덧붙여서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쪽에 괜찮다라는 자치단체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해 주시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주가 지금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이 얘기했듯이 매장인가, 매장하려면 봉안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화장문화 또는 수목장, 봉안당 이것이 필요해서 한 것이지 매장하려고 그러면 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죠?
○복지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서 내 부모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내 부모님이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주소를 공주에 두고 이런 혜택을 받아야겠다는 하는 사람은 올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는 공주의 인구도 늘어나고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복지과장 김종헌   
  그것도 방금 전에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은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면 공고를 하면 공주에 다른 방법보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의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신중하게 보시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준공하기 전에 그런 것을 공고를 해서 하면 주소를 갖다놓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 부모들을 여기다 갖다놓고 나서 화장만 하고 간다? 그럼 그것은 안 되는 걸로 해야지요. 여기서 몇 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주소를 놨을 때 지방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또는 자동차세 여러 가지가 떨어질 수 있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산해서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공주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런 걸 넣으면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 제안에 대해서.
○복지과장 김종헌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러한 개선적 방안이라든가 적극 검토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 하면 지금은 부모들을 전부 다 봉양을 하고 불과 슈퍼마켓도 몇 백 원, 몇 천 원 때문에 자기가 득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찾아 가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해 놓으면 인터넷에다 딱 해 놓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신중하게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하면 인구가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세종시로 간 사람도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업을 준공을 앞두고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조 사용료 규정에 의한 별표4의 공공장사시설 사용료를 살펴보면 관내지역 거주자의 봉안시설 일반사용료가 인근 천안추모공원은 30만원이며 은하수공원은 38만원인데 공주하늘공원은 50만원이고 관내 거주자의 봉안시설 중 부부사용료는 천안은 40만원, 은하수공원은 57만원, 공주하늘공원은 100만원 인근지역보다 관내 거주자에게 높은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봉안시설 사용료와 화장시설 사용료를 천안추모공원과 은하수공원 중간가격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과장 김종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안하고, 천안은 인구가 55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에서 운영하는 인구하고 저희 공주는 10만을 약간 상회하는 소도시하고의 차이점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공장사시설이 봉안당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주시민이 여러 사람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면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단 같은 경우도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대당 70만원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일단 하나 했을 때는 50만원, 부부단은 100만원으로 선정을 해 놓고 운영해가면서 개선점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한 가지 덧붙일게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주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소를 갖다놓지 않을까. 그래서 공주사람이 주소를 둔 사람은 혜택을 더 주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더 비싸게 준다. 어차피 그것도 장사거든요. 사업입니다. 공주시에서 적자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윤홍중 위원이 말했듯이 걱정 속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올 사람은 지금 다른 지역 경기도나 밀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돌아가신 양반도 공해를 따지고 무공해 따집니다. 올 분들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두고 올 사람은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고가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관계로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응수   
  폐지조례안이에요.
○이창선 위원   
  잘못 봤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폐지조례안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고 원안가결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20년이 넘어가면서 자치의원들이 전부 다 허수아비, 로봇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안 그래요?
  행정도 똑같을 거예요. 상위법, 위에서 다 쥐고 흔드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삭감이다, 포괄사업비를 안 준다 으름장이나 놓고 겁을 주고 이런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건 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꼼곰히 챙겨봐서 자치제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 발전하는 길을 찾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 내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한탄스러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는 시 토지이지요?
  공사 지금 일부 하고 있죠?
○회계과장 조영구   
  시유지입니다.
○한명덕 위원   
  시유지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거기 일부가...
○한명덕 위원   
  그리고 위쪽으로 매입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여기 위험성은 눈으로 봐도 느껴져요. 시청사 뒤니까 우리 의회사무실에서 내려다오면 너무 경사도가 가파르고 해서 위험성은 느껴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을 토지매입 후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갖고 총괄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무슨 뜻으로 일부분 공사 먼저 진행되고 있고, 또 토지를 매입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 내지 기본설계를 해갖고 다시 공사가 재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이렇게 두 번, 세 번 일하는 것보다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총괄적인 설계를 해갖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수해복구가 난 이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시청사 보강공사 설계용역을 줘갖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설계용역시 이 보강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네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강관 네일링 공법하고 다른 것 두 가지는 앙카 박는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경사면 완화공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검토의견은 네일리 공법 내지는 경사 완화하는 것으로 함축이 되었어요.
  근데 경사완화공법으로 했을 때에는 토지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보면 과다한 사면이 노출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토지주가 토지매입에 불응하는 관계로다가 그것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단 강관네일리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경사면대로 지반 안정화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작년에 의총 때도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 매입절차를 밟은 다음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알아들었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은 조그만 공사를 해도 우선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설계비용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도 개인이 지으면 1억2,000∼3,000이면 지을 걸 시에서 발주하면 1억8,000, 2억, 막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뭐 행정적인 법절차를 밟다보니까 설계비도 많이 나가고 감리비도 나가고 이런 부수적인, 개인이 하는 것보다 최하 20∼30% 더 나간다. 그럼 설계가 두 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시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위쪽에 더 할 때 또 설계가 들어가야지 시에서 마음대로 포크레인 대고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토지 매입...
○한명덕 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 한 번에 설계를 해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왜 두 번씩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저거를 그러면 계획도 없이 어느 날 느닷없이 스쳐가는 생각에 “저 땅 사라. 저거 이렇게 해라.” 이런 행정밖에 더 됩니까?
  모든 사업은 계획에 맞춰서 “아, 저기가 위험하다. 위험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만 가지고는 어렵다. 저 위에 걸 사야 되겠다.” 산 다음에 일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갖고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 원칙을 벗어나서 설계용역을 두 번씩 줘야 되고, 세 번씩 줘야 되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 느낌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런 행정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위험하게 느껴지고 사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왜 두 번씩 설계해야 되고 설계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일괄적...
○한명덕 위원   
  어차피 진행된 거 아무리 질타해봤자 입만 아픈 것이고 앞으로 하는 행정은 그렇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서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잘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껄여도 통과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잘못된 건 이야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우선 이거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몇 명이나 찾아다녔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개별적으로...
○이창선 위원   
  설득시키느라고.
○회계과장 조영구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덟 분 정도.
○이창선 위원   
  설명을 여기에서 해야지 집집이 찾아다니고 위원들 개개인들한테 설명해서 될 일입니까?
  누가 위에서 시킵디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아닙니다.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이창선 위원   
  이거 여덟 분 찾아가서 내일모레면 다 통과예요. 말하는 본 위원만 입이 아프지. 하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누군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전 공무원이 자기네가 있을 때 저거를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괜찮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왔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취득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공주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언론보도난 거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언론보도에 난대로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일부 측면만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제 소견은 안 맞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뭔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입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맞지 않고 공사용역이 상단부분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여러 가지 토론과정,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심한 사항을 갖다가 상정한 것이지 상단 부분 공사하는 과정에서 크릭이 갔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 크릭이 갔으면 공사업자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런 것이 복합됐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공사업자가 물어내야지 시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공사 보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진행은 3월부터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시정조정회를 거쳐서 상정하다보니까 갑자기 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어요. 시장님하고 모임하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네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저걸 매입하면 거기다가 뭐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상단 부분이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조경 내지는 일부 보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어떤 보완이냐 이거지요. 조경하고 뭐, 뭐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배수로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창선 위원   
  배수로 공사는 현재 있는 데서, 제가 그 위에 올라가봤어요. 여러 번 올라가봤어요. 공사하기 전에도 올라가보고 위에 뒷길로 해서 구 관사 쪽으로 포장공사 때문에 올라가봤어요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모임하는 사람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입에 오르락내리락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하려면 모르게 하든지...
○회계과장 조영구   
  모르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창선 위원   
  모르게 하는 거 많던데?
○회계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다 꽃 조성을 해서 누가 올라가서 보라고, 거기 굴러 떨어지려고 누가 거기에 갑니까?
  꽃 조성 같은 건 안 돼요.
○회계과장 조영구   
  조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나무장사 또 벌어먹고 살라고?
  어제 위원들 다니면서 보니까 그 사람 조경 무지하게 많이 했습디다.
  공주에서 공사 하나 따면 평생 먹고 살겠더라고.
  공주시민이 지금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인구가 자꾸 주는데 어떻게 공주 지역경제가 사느냐 이런 건 안 하고 쓰잘데없는 거, 또는 공사, 또 저기 신원사에 여섯 집인가 사는 거 있죠?
  신원사 집, 문화재과인가 어디에서 하는 거 있죠?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문화재과 건 없나요?
  그게 있는데, 여섯 집인가 또 사는 거 있어요.
  그것도 공주시에서 매입하자는 거야.
  그게 올라와 있어요.
  공주시에서 이것저것 학교부지라든지 많이 샀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으로 산 겁니다.
○이창선 위원   
  각 부서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계약부서 회계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각 부서에서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총괄을 몰라요?
○회계과장 조영구   
  일정면적 이상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만 저희가 해주고 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창선 위원   
  심의절차는 회계과에서 다 해야 되겠네?
○회계과장 조영구   
  일부는 도로공사라든가 이러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심의 없이도 예산만 성립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공주시에서 매입한 거 땅장사하기 위해서 다시 팔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해서 1억에 샀어. 그런데 시일이 흐르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랬을 때 꼭 시에서 팔아야 될 거 있고 또는 내가 이거를 필요로 해서 시에다 얘기해서 사야 되겠다하는 것은 팔 의도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창선 위원   
  어렵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왜 그러냐면...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물을게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준원 시장님은 공주에 빚이... 윤모 시장 있을 때 빚이 70억이었는데 지금 이 시장님이 와서는 500억 가까이 된다고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야. 이 시장한테 얘기하면 이 시장 얘기는요 “우리 공주에 빚이 없습니다. 지금 땅 사놓은 거 팔면 얼마인데요. 남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장사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고. 안 팔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 팔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은 그렇게 얘기해.
  그거를 몇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빚이 없다 이거야. 이거 땅 팔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팔 계획은 없고, 시장님은 팔면 빚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재산 취득한 것이 자산가치로 봤을 때 상쇄하면 그런 뜻으로...
○이창선 위원   
  일단은 시에서 어떤 돈이 됐든, 은행 빚을 내서 했든 취득을 했을 때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이자 나가는 거 뭐가지고 충당할 겁니까?
  공주시에서 거둬들이는 거가지고 직원들 봉급주고 나면 빚은 정부가 안 갚아주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준원 시장이 다음 선거 때 돼서 세 번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세 번 끝나고 나면 누가 빚을 갚을 거냐 이거야. 그 어마한 빚을 떠안고 누가 할 거냐 이거야.
  왜 내 것처럼 생각 안 하는지 진짜 안타깝다 이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종이 한 장도,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종이 한 장, 봉투 한 장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보는 피해가 없으면 안 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에 산사태가 났어.”, 내일이면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봤는데도 얘기를 안 해요.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것이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어차피 시에서 하려는 사업이고 우리 위원들 8명 찾아가서 과반수 이상되면 통과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정당한 사업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해야지. 개개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켜서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는 거는 내가 안 봤습니다. 뻔할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안건만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유구 추계리...
○이창선 위원   
  유구 추계리 이거 지난번에 그 옆엔가 시에서 땅 샀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보건소로 하려고 샀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샀는데 그 당시에 얼마에 샀습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5,100만원이요.
○이창선 위원   
  이게 언제 샀죠?
○보건과장 박태석   
  작년 7월에요.
○이창선 위원   
  공시지가로 사셨어요?
○보건과장 박태석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요.
○이창선 위원   
  그럼 지금 감정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지금 감정하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 이건 어떤 돈 가지고 사셨어요?
○보건과장 박태석   
  그 당시 시 예산...
○이창선 위원   
  이자 나가는 건 부담 안 되고요?
○보건과장 박태석   
  이자라면 어떤 것...
○이창선 위원   
  이거 돈 가지고 했을 때 그 돈을 은행 빚으로 했으면 은행 빚에 대한 이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에 대한 손실은 났네. 그죠?
  그때 당시 취득을 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필요 없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지요?
○보건과장 박태석   
  아니 그거보다도 당초 계획은 국도 39호선에서...
  그런데 국도라든지 지방도에는 변속차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덕곡리 들어가는 횡단보도가 있어서 변속차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추계리 들어가는 마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땅을 활용하려면 이번에 매입하는 땅을 일부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비용도 2,0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1,000평 넘죠?
○보건과장 박태석   
  매입하는 거 말씀이죠?
○이창선 위원   
  매입하는 거.
○보건과장 박태석   
  400평 정도입니다.
○이창선 위원   
  400평, 그러면 여기에다 보건소를 짓는 것이 몇 평 정도 들어가요?
○보건과장 박태석   
  저희가 50평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50평, 나머지는 조경도 해야 될 거고 그죠?
○보건과장 박태석   
  일단 조경 내지는 부속시설 주차장 이런 거로 활용하는 거죠.
○이창선 위원   
  후속적인 것이 앞으로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보건과장 박태석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더 공사를 하게 되고 땅 다지는 관계 이외에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는 시골에 이런 진료소 내지는 보건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접근성이 가까운 데가 필요한데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직원들이 진료소에서 숙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그게 한 10여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이창선 위원   
  글쎄, 그 전에는...
○보건과장 박태석   
  예, 초창기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이분들이 퇴근한 후에는 급하게 환자를... 어떤 때는 119를 불러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거리상으로 멀어서 사망사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공주시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나요?
  어차피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숙식을 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숙식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겸용으로 했으니까 그대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근무자를 두면 어떻겠느냐 이거지요.
○보건과장 박태석   
  저희들도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숙식을 같이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걸 강제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한테 권유하는 선에서 그치고 맙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두면 왔다갔다하기 불편해서 잘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최대한 공주시내에 거주토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편으로 20∼30분...
○이창선 위원   
  숙식제공을 만약에 여기에서 거주를 안 할 것 같으면 설계상에 그걸 아주 빼버리고 전체적으로 편리할 수 있게 설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과장 박태석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 19군데 보건진료소를 분석해보면 절반정도가 숙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숙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설계는 또 홍대에다 맡겨요?
○보건과장 박태석   
  아닙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데요.
○보건과장 박태석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이창선 위원   
  홍대에다 하지 마시고요. 홍대하고 사돈은 아니지요? 홍대에 하지 마시고 하여간 앞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필요하고요. 진짜 그 지역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지를 먼저 주인이 산다고 그랬죠?
○보건과장 박태석   
  먼저 주인이 강력히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 얼마에 샀다고 했죠?
○보건과장 박태석   
  저희가 받은 금액은 받아야죠.
○이창선 위원   
  얼마라고 했죠?
○보건과장 박태석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5,000만원, 그 사람이 제 가격에 산대요?
○보건과장 박태석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우리 공주시는 손해네, 그만큼 공시지가가 올라갔으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은행 빚를 얻어가지고 샀다면 이자만큼 손실이라고, 그죠?
○보건과장 박태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난감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히려 그 땅에다 짓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땅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뭐 우리 박태석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 저는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워낙 옛날부터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존경할만한 분인데, 하여간 다른 사람 같으면 힘들 건데 우리 과장님이 하셔서 저는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회계과장도 앞으로 공주시 취득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왜냐면 언론에서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공주시에서도 공무원들 생각이 잘못된 게 언론에 나오면 “별 거 아니야.”, “그거 신문 몇 개 안 돼서 보나마나 시민들 몰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시민들 지금 많이 알아요. 시내에서 지금 이거 갖고 말이 많습니다.
  어차피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겠지만 되더라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보건진료소 운영상에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논의를 해갖고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현재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지만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능이 약간 바뀔 뿐입니다.
○한명덕 위원   
  기능만 바뀐다고요?
  그리고 공주시에 부혜숙 소장님이나 과장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운영위원 내지 보건진료소장, 주민들 의견을 좀 충분히 들을 수 있으면 고맙겠어요.
  왜 그러냐면 추계리 지역이 저희 지역구라 제가 자주 올라가봤어요. 가봤는데, 건물을 짓는 것도 운영위원장님이나 진료소장님이나 주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모양새를, 평수를 늘려 달라, 줄여 달라는 게 아니고 같은 평수를 지어도 이렇게 짓는 것이 우리가 활용도가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전부 다 묵살된다고 저한테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거 묵살하지 마시고 운영위원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하니까 운영위원 중심으로, 주민들 중심으로 “뭐 이런 행정이 있냐”고 참고로 들어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분명히 잘 전달해주시고 가능하면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반영 좀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박태석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16쪽에 보면 맨 밑에 건물이 있잖아요. 봉황동 이 뒤에 건물, 이 건물을 2011년도 9월 28일에 취득했는데 허광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분이 지어있는 거를 취득한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신축으로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신축한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건 위원님께서 하라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2011년 9월 28일에 이거를 신축건물로 지은 거라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취득했을 때 이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이거 부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새 건물을?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야...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주고 지었다고 혹시 못 들어봤어요?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모르겠고요. 현재 평가액으로 봤을 때는...
○이창선 위원   
  지은 거보다 평가액이 많이 나오겠는데, 새 건물이라?
○회계과장 조영구   
  1억800만원 정도 돼요.
○이창선 위원   
  그죠?
○회계과장 조영구   
  평가금액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장사해볼만 한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시장님하고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취득일자가 얼마 안 돼서 시민들한테... 이거 해도 이 시장님이 세 번째에 과연 당선이 될까 의문스럽네요. 잘 신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취득을 하더라도 이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취득했을 때는 어떤 역반응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추계보건진료소 확장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시골이 고령화 시대라 정말 보건진료소가 노인들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은 느끼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지역구라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탄천 쪽을 보면 덕지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고, 덕지리 보건진료소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을은 인근 안영 1, 2구, 장선 2구, 남산, 화정 2구,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를 옆에 두고도 사용 못하는 데가 장선리, 같은 면이면서도 장선리가 있고 반석, 신영 1, 2구, 이분들이 전부 다 이인으로 가요. 탄천으로 넘어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거기는 장선 1구, 신영 1, 2구, 반송, 광명 등 이렇게 6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가 꼭 보건진료소가 앉아야 할 위치거든요. 사실 그런 데다 보건소를 꼭 설치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요. 못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 시에다 의뢰를 하면 “토지는 구하십시오.”, 지어줄 수 있지만 토지는 당신들이 구하라 이거야.
  이거 추계리 거 토지 매각합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용도가 바뀌면...
○윤홍중 위원   
  매각금 갖다가 보건소 하나 좀 신설할 수 있나요?
○보건과장 박태석   
  지금 현재는 보건진료소가 기존에 있던 것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윤홍중 위원   
  아니 나라가 부강하면 복지도 부강해야 되는데 나라는 잘 살고 GNP가 얼마다 하는데 복지는 바닥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한번 정확하게 잘 파악해보세요. 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정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똑같이 세금내고 똑같이는 못 받을지언정 어느 선까지는 해줘야 되잖아요. 보건소 확장 이전하고 이런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매각한 부지 대금 갖다가 정말 어렵고 꼭 유치할 데 유치해서 그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틀린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위원님 말씀이 틀리신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라 여쭈면 장선리 옆에 장마루보건진료소가 논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걸 일부 활용하도록 논산과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른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건지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급한 대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신설은 좀 난감하네요.
○윤홍중 위원   
  아닙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라서 사실 보건진료소가 노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반송, 신영 1, 2구 광명 이쪽으로는요 전부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도 요즘에 고유가 시대라 횟수가 전부 줄어들어서 이용하기도 어렵지. 노인양반들이 이렇다보니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려면 이인이나 탄천 몇 번 나가야 그것이 있고...
○보건과장 박태석   
  저희가 가보니까 지소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윤홍중 위원   
  장마루는 이용을 못하는 게 뭐냐면 진료소가 같은 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못하는 것 같아요.
  가기가 거리낀다. 덕지보건소에서도 소장님께서 무지하게 하시는데 자기 지역이 아니면...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일반회계가 뭐... 특별회계가 뭐 일반회계로 가가지고 거기 또...
○보건과장 박태석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도 있고 곤란합니다.
○윤홍중 위원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보건소는 꼭 필요한 거고 어쨌든 복지정책 얘기를 하는데 원활하게 더 잘 할 수 있을망정, 현재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지 뭐 정말 엉뚱한 땅 이런 것만 막 매입하면서 말이야 실제 예산편성해서 복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전혀 무관심하고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정책이 특정인한테 특혜로 가는 건지 참 아쉬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 시골 가 봐요. 노인양반들 시장 한번 나오면 버스가 없어서 하루 종일 굶고 4,000원짜리 국수도 못 사먹고 저녁 때 집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그 주위에서 어쨌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 없애게 되면 아마 보건소장 혼자 운영하기 엄청 애로가 많을 겁니다.
  현실에 맞는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떻게 규정만 놓고 얘기하면 온당하지 않다. 현실에 맞는 거를 하는 것이 정확한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항시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판단하셔서 더 잘해주고 도움을 못줄지언정 고령화 시대에 시골에 맨 노인 분들만 계신데 그것도 없애고 보건소장 혼자서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되겠습니까?
○보건과장 박태석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에 도우미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1/3정도가 있고 1/3정도도 그나마 절반정도는 매일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이 시청에 있는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또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언제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윤홍중 위원   
  보건소 이용객에 따라서 도우미가 꼭 필요한 데는 필요하지만 인구가 적은 데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인구수가 얼마냐, 도우미 둘 수 있으면 지원해줘야 되고 없앤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고 현실에 맞는 이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규정만 놓고 따지기만 하고 말이에요.
  공무원 예산 막 세워서... “아, 규정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안 됩니다.” 논리만 이야기하다 보면 선진행정을 펼 수 없거든요.
  물론 뭐 공무원이 규정을 놓고 해야 되겠지만 행정업무가 보면 동전 양면하고 똑같아요. 조금 차이야.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고 GNP가 올라가면 복지 생각해서 복지 쪽으로 많이 신경써주셔야지 규정만 갖고 따지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 농촌 이거하고는 방향이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회계가 특별회계로 이렇게 했던 게 일반회계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건과장 박태석   
  특별회계가 아니고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정식으로 시 예산에 편입시키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에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거기에 약 같은 것도 그렇고 시에서 타다 쓰고 그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과장 박태석   
  필요한 거를 여기에서 매입...
○윤홍중 위원   
  그러다보면 약이 떨어지면 시에 와서 구입해야 되고 시에도 없으면 보급 못하고...
○보건과장 박태석   
  미리 파악해서...
○윤홍중 위원   
  보급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딱 지정이 됐을 때 운영하는...
  안영리, 장선1구는 해당 외 지역이야. 외 지역인데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오시면 안 받을 수 없다 이거야.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만 하시고요.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세요.
○윤홍중 위원   
  그런 거는 좀 각별히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올려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얘기가 방향이 틀려서 미안한데 여기 부지매각하면 매각한 돈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조례안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도우미를 일주일에 이틀 쓰는 사람, 3일 쓰는 사람, 풀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보건과장 박태석   
  풀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있죠?
○보건과장 박태석   
  예.
○한명덕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앞으로 올라올 건데 연말까지는 전과 동일하게, 쉽게 말하면 진료소장들은 진료를 해주고 900원씩 받아서 저축된 거로 그 돈으로 도우미를 쓰고 그 돈으로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노인건강실도 운영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시비가 입금을 다 해야 되잖아요. 입금을 다 했을 경우 조례안이 올라올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도우미를 쓰는 것을 허가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충실히 담겨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하고 무관하니까 자세한 설명을 별도로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주시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제가 한말씀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추계리진료소가 신축을 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땅 취득한 것도 잘 했고, 해야 할 것도 잘 하고 다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재원을 제대로 활용치 못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취득을...
○위원장 김응수   
  진료소 자리를 먼저 취득했는데 취득한 땅을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만약 공유재산을 올릴 적에 그 땅 매각하는 거하고 이 땅하고 같이 올렸으면 일하는 게 쉬웠을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박태석   
  매각부분은요 회계과에서 알아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에다 요구할 때는 중요재산만 취득처분 의뢰합니다.
  중요재산 범위가 제가 알기로는 1,000㎡이상과 5억 이상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미만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사는 부지를 활용을 못하고 보건소에서 여태 뭐했으며, 책임을 짓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면 이번에 그 부지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매각하고, 또 도로 옆 부지가 땅이라면 차이가 나니까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을 보태서 다시 승인을 해주는 것이 같이 매각을 하면서 올려야 정당하지 이게 위원님들이 아니까 그렇지 모르면 먼저 부지 산 거는 꼬불쳐 놔두고 또 2,000만원 올렸더라고, 예산서에 보면.
  이게 책임을 과장님이 진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손해 안 나게 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리고 이런 걸 할 적에는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 이거 매각 5,000만원에 하고 다른 거 7,000만원 주고 사고 차액 2,000만원 위원님들, 승인해주시오. 간단하잖아요. 이거 매각할 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영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읍·면 지역은 1,000㎡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뒤에다 첨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안 받아도 되면 먼저 산 부지를 매각을 먼저 하고 차액분만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했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재산은 별도로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잘 알았어요. 알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작년에 땅 사서 예산 세워놓고 건물도 못 짓고 올해 땅 사서 언제 또 짓겠어요.
  불편하지 않게 보건소하고 회계과하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개정을 해서 만약에... 이 양반들 넘버가 다 있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오토바이죠?
○세무과장 정재옥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그럼?
○세무과장 정재옥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승용차 cc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이 양반들이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넘버를 뗀 게 얼마나 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창선 위원   
  이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넘버 같은 것은 지금 38기동대 가동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일이요?
○세무과장 정재옥   
  낮에도 계속...
○이창선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나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하루에 10∼15건 정도 하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주로 주간에 많이 해요?
  야간에 많이 해요?
○세무과장 정재옥   
  주간에 하고 야간은 화요일날.
○이창선 위원   
  야간에 자는데 떼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죠?
○세무과장 정재옥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저희가 9시에 가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걸 왜 떼요?
○세무과장 정재옥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창선 위원   
  징수하기 위한 거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징수를 안 했는데 넘버를 내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징수를 안 했는데도요?
○이창선 위원   
  예.
○세무과장 정재옥   
  체납됐으니까 저희가 넘버를 떼죠.
○이창선 위원   
  아니 체납이 돼서 넘버를 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그 넘버를 다시 내주려면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넘버를 내주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우선 70%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해서...
○이창선 위원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전체를 부과했을 때 넘버를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와서 분납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도 어려운데 당장 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관리는 지금 담당부서 계장이 누구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김종석 계장이 징수계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세금을 안 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넘버를 떼 갔답니다. 떼 갔는데 물어보니까 공주시에서 세금을 안 내서 떼 갔다 이거야.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도와줘라”, 그런데 세금을 하나도 안 냈는데 넘버를 내줬어요. 내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이냐. 이런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공주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세무과에 비리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모 과장님도 문제가 생겨서 불이익을 당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넘버 떼 놓은 것하고 세금 낸 것하고, 안 낸 것하고 계산해보면 나올 거예요. 넘버 관리를 잘 해야 될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야,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넘버 떼 갔다.”그러면 내주더라고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사무실에서 다투는 것이 내달라고 하고, 직원들은 그냥 내줄 수는 없다. 60∼70%는...
○이창선 위원   
  10원도 안 내고 내줬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게. 넘버를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소리야.
  근데 두 번째 또 떼 갔어. 그거 좀 관리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창선 위원 발언중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시에서 번호판 영치할 때 우리시 현재 영치대상자가 정확하게 몇 명이나 돼요?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 질의 있으실 줄 알고 다른 것은 준비를 안 했고요.
○이충열 위원   
  실무과장이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번호판 영치할 때 이 사람들이 밀린 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밀린 체납액이 기백만 원씩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체납액이 기백만 원씩 밀릴 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정재옥   
  그렇죠.
○이충열 위원   
  결국 액수가 많다보니까 주민들도 세금을 내기가 더 어렵고 진짜 못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세무과장 정재옥   
  200이라는 게 자동차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충열 위원   
  모든 걸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자꾸 경과됨에 따라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가산세도 붙고 이렇다보니까 액수가 커지면 결국은 못 내고 번호판 영치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본인의 문제점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체납액이 고액으로 올라가기 전에 행정에서 좀 더 단시간 내에 신속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안내를 하든지 해서...
○세무과장 정재옥   
  계속 저희는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고지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세무과장 정재옥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한번 밀려놓으면 세금내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신원사 앞에 사놓은 거는 언제 저기를 해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철거입니다.
○이창선 위원   
  철거?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느 정도 가격이 되죠?
○문화재과장 이열하   
  7억2,000입니다.
○이창선 위원   
  7억2,000?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총 8동인데 말씀드리는 4동을 우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다 사면 안 돼요.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회계과장한테 공주시 자산에 대해서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주시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공주시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지 자꾸 땅만 사가지고 향토문화재 주변이라고 해서 다 사가지고 철거해서 그 주변지역이 과연 얼마만큼 나아지느냐 이런 건 타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   
  경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예산 세운 거죠?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매표소에서 절까지, 지금 다리 있는 데까지.
○윤홍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발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위원회의 기능) 각 호의 제21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적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보존 등에 대해서 추가해주고요.
  그밖에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6호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예.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1.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의원 발의) 

(12시 02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홍중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방 A, B, C, D동이 있는데 C동은 전통찻집이라고 해서 임대운영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한명덕 위원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임대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한명덕 위원   
  찻집에 한해서만?
○관광과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A동, B동, D동은 한 단체 내지 한 법인한테 3동을 다 주는 겁니까?
  한 동씩 따로 주는 겁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상위 위탁법에 기관·단체·개인한테 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명덕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C동은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A, B, D동 3동을 하나의 단체한테 다 위탁운영을 맡길 것이냐. 한 동, 한 동에 대해서 단체가 다르게 위탁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냐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각 동별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한명덕 위원   
  A동은 a라는 사람, B동은 갑이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위탁운영이 다르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희 위원들이 제일 우려와 걱정하는 것은 공주시 예산을 투입해갖고 참 공예공방촌을 건립을 해놨는데 민간위탁운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왜 잘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냐면 시청 공무원들이 운영하면 돈이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고 손실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시청 뭐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가서 운영하면 운영의 묘도 떨어지고 비용은 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잘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봤을 때 민간위탁한 결과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 또 관리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손을 벌린다는 얘기야. 운영비를 1년에 1억을 지원해주세요. 2억을 지원해주세요. 관리비가 없어서 안 되니까 지원해주세요. 이걸 제일 우려한다는 얘기지요.
  지원 안 해줬을 때 또 문닫아놓고 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저희가 수탁자 모집공고를 낼 때 공고문항에 관리비나 운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명시해서 그 기간 동안은 그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라도 도전할 것이고 “타 시·군은 지원해주는데 왜 공주시만 지원을 안 해주십니까?”하고 따졌을 때 과연 지원을 안 해주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제일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시에서 준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그 사람들이 적자 나가지고 운영 못하고 문닫고 갈 입장인데 무조건 지원 안 해준다는 것도 어폐가 있지 않나. 공주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3년, 4년, 5년 후에는 충분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현재 웅진동 지구가 저희 관광의 메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나 앞으로 들어설 시설들을 활용해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도록 저희가 조성도 하고, 그런 쪽으로 규정에 완전히 명시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공방동이 됐든 전통찻집이 됐든 A, B, C, D 4동을 하나의 단체한테 다 줬을 경우는 다각도로 물품을 갖춰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또 전통찻집에서는 일부분 수익이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체적으로 회비도 거출해가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약간의 수익이 예측되는 전통찻집 같은 거는 돈을 받고 내주고 수익이 예측 안 되는 거, 조그만 동 하나하나 단체한테 한 동, 한 동 줬을 경우 과연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냐 의문이 간다는 얘기지요. 의문이 간다는 얘기는 1년이고 2년 운영해보고 “우리 도대체 운영 못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세요. 우리 그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이 연간 얼마를 지원해주니까 우리도 그만큼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제일 우려가 지금 위원들은 그거란 얘기야.
○관광과장 심규덕   
  만약에 본인들이 못한다고 할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입찰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 시스템을 시에서 구축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시고 타 시·군 적자나는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적자가 안 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A동이 전체가 6개 아닙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면적이 각기 다 틀려요. 어느 거는 25평이 되는 게 있고 제일 작은 건 5평반 정도 되는데 틀린 부분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심규덕   
  목공 같은 경우는 큰 걸 제작하는 데는 면적이 크게 필요하고, 또 금속공예나 작은 부분이 필요한 면이 있어서 똑같이 안 하고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5평반짜리는 상당히 작은 면적인데 운영이 가능할까요?
○관광과장 심규덕   
  5평반짜리는 전통찻집을 배치했거든요. 일반커피나 그런 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통차를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충열 위원   
  전통차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필요한 기구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2페이지에 보면 수탁자가 있어요. 방식은 입찰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공모를 받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제한공모를 받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5개 공간인데, 전통찻집 빼고 5개 공간인데 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인, 단체·단체, 기관,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입찰하게 되면 외부인도 응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제한하나요?
○관광과장 심규덕   
  제한을 두려고 하고요. 만약에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단체는 하나만 안 하고 여러 개를 다 응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가볍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주에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로비를 받거나 부탁을 받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늘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의 관광지나 상품이 독특한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명인 명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라.
  응찰하게 되면 지역제한을 안 두면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명인 명장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관광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과장님 부서가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질타도 가장 많은 과인데, 우선 공예 쪽에 크게 나누면 몇 개 정도 생각을 하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5개는 공예 쪽으로 다 채울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예쪽에 공방을 크게 나눈다면 몇 가지 공예공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시 지역에는 목공예, 금속공예, 도자기공예가 제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개의 공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속공예가 있고 목공예가 있고 도자기공예도 있고 염색공예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본 위원이 끝나고 나서 이분들하고 통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제일 큰 평수가 25.2평인데 그 밑에 A-2가 8.2평, 이 평수도 작다는 겁니다.
  이 평수도 작고 여기에 있는 누구하고 결탁이 돼서 이미 들어온다는 것은 다 예견되어 있어요.
  명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걸로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양반들 물건이 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 판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아무런 희소가치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의 개인사무실밖에는 안 된다는 공방 쪽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근 무형문화재인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얼레빗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석근 목공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해균 명장이 목공인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목공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공주에 세 분이 있나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뒤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부서의견에 보면 관내 지역 공예인들의 영세한 재정환경상 연 임대료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 부담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공예인들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 하나도 없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50/1,000을 부과해야 됩니다.
  50/1,000이면 제일 큰 평수 같으면 1,600만원이 나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800만원에서 1,600만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느냐 이거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창선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공예인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니 이 가격에 전무한 실정이라고 써있잖아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관광과장 심규덕   
  공예인들이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800∼1,600만원을 부담하고 입주하는 공예인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근거를 제시해줘야지.
○관광과장 심규덕   
  근거를 제시하려면 저희가 공모를 해봐서 응찰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창선 위원   
  이분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근거를 해봤느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분들 만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몇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과장님들하고 얘기했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해 공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짓고 있는 거라 아직 공고한 건 없고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창선 위원   
  보세요. 이런 공고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지금 그 위에 편의점 평수가 몇 평입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
○이창선 위원   
  위에 평수를 이야기해주세요.
  과장님, 위에 평수를 이야기해주세요.
  위에 편의점 평수가 몇 평이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정확히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가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거기는 가끔 갑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부서에 가신 지가.
○관광과장 심규덕   
  1년 5개월 정도.
○이창선 위원   
  1년 5개월 동안... 조금 있으면 자리를 또 옮겨야 될 상황인데 여태까지 담당과장으로서 평수를 아직 모른다는 것은 참 어렵고요. 그 편의점이 800만원인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편의점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30평?
○관광과장 심규덕   
  20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고...
○이창선 위원   
  보니까 30평 정도 되던데?
  30평 정도 되는 것이 800만원인데 여기는 평수가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800만원이냐. 공방촌 주는 거하고 여기 주는 평수가 30평 정도 되는데 800만원이면 어떤 근거로 해서 8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산출근거는 건축비와 부지값을 합찬 거로 해서...
○이창선 위원   
  여기도 그럼 평수하고 가격에 의해서 좀 해주시지 왜.
○관광과장 심규덕   
  거기도 똑같이 산정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예인들이 약 30명 정도 되는데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근거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해야 돼요. 말이 많습니다.
  길게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그곳에 34명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한공모를 받아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전기세 20∼30만원이라도 내고 들어온다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공고를 한번 해보시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공방촌을.
○관광과장 심규덕   
  전기세하고 수도료 같은 건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료로 하지 말자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무료로 다 주지 말고 공개를 다 해서 얼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관광과장 심규덕   
  금액은 50/1,000 이상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사용료 산정하는 최저한도가 50/1,000입니다.
  기본금액이 비싸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어려운데 왜 그거를...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코스하고 관광상품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사람들이 고가품인데 관광상품화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그런 거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공고문이나 계약서상에...
○이창선 위원   
  이 양반들이 인간문화재, 명장들이 이름이 있는데 고가품이지 저가품으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 그렇게 변경하지 마시라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거기 들어와서 일반분이 사가시는 것도 만들...
○이창선 위원   
  지금 이분들 개인사무실밖에 안 돼요. 지금 1∼2년 됐습니까?
  먼저 곰나루 있는 데 수영장 옆에 사무실부터 지금 옮긴 데까지 몇 년을 줬어요?
  지금까지 다 무료로 주지 않았습니까?
  판매하는 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저가품 판매하는 거 한번 만들어봤냐고.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1년에 얼마 이상 하도록...
○이창선 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끝끝내 하라고 고집을 피우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자꾸 과장님이 고집을 피우고 저가품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자기 작품은 작품대로 보여주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명장들 빼고 저가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제가 장담 못하고요.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들이...
○이창선 위원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이분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각본이 짜여있는데?
○관광과장 심규덕   
  아직 심사위원 구성도 안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미 다 예정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이상하게 예언가처럼 이야기하면 꼭 다 맞더라고요. 97.9%가 아니라 100%가 맞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계속 길어집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하여튼 공주에 도움이 되게끔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공예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공예인 육성을 위해 민간에게 공예공방촌을 위탁하려고 하는 안건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면제하는 위탁관리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예공방촌 체험이나 제품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될 것인데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이나 처리토록 할 계획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거기에서 그분들이 판매하는 거나 체험하는 것은 그분들 소득으로 가야 사용료 같은 부담을 자기들이 할 겁니다.
  거기에서 그분들도 소득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분들 소득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과장님, 타 시·군에서는 보조를 해주는데 여기는 그냥 무상위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다른 지역들은 위치나 그런 거에 문제가 있고 한데 저희 지역은 관광단지의 한중앙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소득은 충분히 얻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원 없다는 건 확실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요 지원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지원이 없을 때 소득이 창출이 안 돼서 적자운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러면 그분들이 포기하고 나갈 겁니다.
○이창선 위원   
  포기하고 안 나가고 사무실로 이용했을 경우...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그건 계약서상에 ‘300일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확실히 두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연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창선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유석근 명장이 친구입니다.
  오해균 명장도 제가 아는 선배 지인입니다.
  이상근 인간문화재도 저하고 집안 조카뻘 됩니다.
  이상근 씨는 저가품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오해균 씨하고 유석근 씨는 고가품이에요.
  아시죠?
○관광과장 심규덕   
  본인들이 그런 작품을 만들려면 거기 와서 하는 것보다 자기 공방에서 별도로 작품하는 것이 훨씬 본인들한테 유리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이 양반들이 고가품인 건 아시죠? ○관광과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서 고가를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외국인 방문객이 오면 사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 사무실밖에는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 친구한테는 미안해요. 냉정하자는 이야기야. 지인을 떠나서 냉정하게 하자고.
  지금 친구한테 무상으로 준 지 몇 년 됐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과거에 준 거는 제가 업무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눈으로 봐도 몰라요?
  고맛나루 저쪽에 수영장 앞에 있을 때부터 모르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정확히 연도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때가 벌써 언제예요?
  그것만 따져도 10년이 넘겠네.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공고할 때 300일 이상 하도록 조항도 두고 다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때만 따져도 10년이 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창선 위원   
  정태수 씨를 닮았나 어째 그렇게 모른다고만 하세요?
  그러면 그때 거기 있었을 때가 10년 정도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심규덕   
  제가 하는 말도 다 의사록에 기록이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 그냥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누구 말은 기록 안 돼요?
  저는 지인들,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기록이 안 됩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그리고 누가 확정된 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거기에 있는 것이 10년 정도 판단 못하시냐 이거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기간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가품을 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이분들 또 여기에 들어온다니까요.
  저 반대하면 친구들한테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그런데도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 갖다 지어가지고 개인에게 사무실로 준다? 말도 안 돼요.
○관광과장 심규덕   
  개인사무실이 안 되도록...
○이창선 위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래요?
  우리 과장님 그러면 저하고 사표 내기 약속 한번 해볼래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책임을 지고 제가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규정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사실이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예공방 체험장 내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공주시에 손만 안 벌려도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2년간이니까 우선은 원안대로 진행을 해보고 그분들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내면 2년 후에 임대료를 책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려우면 다시 무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반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돼요. 공예공방만 고집하지 말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하나, 두 개는 공예공방을 운영하고 하나, 두 개는 체험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토피에 효력이 좋은 자연산 비누를 체험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거를 가져가는 방법, 그런 거를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해요. 그런 아이디어는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예공방만 너무 고집하다보면 절대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런 걸 덧붙여서 할 때 겸사겸사 관광객이 와서 공예공방도 체험하고 그것도 체험해서 우선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정말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이분들은 수익 못내요. 못내고, 정말로 시한테 손 안 벌리면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논쟁이 너무 심했고 오래 걸렸는데 원안대로 2년 진행해보시고 그 안에 많은 고민과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갖고 차후 운영에는 자생력이 꼭 갖추어져서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그분들도 수익이 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창선 위원   
  저는 이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던진 이유는 지금 여기에 명장 내지는 인간문화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다 만나봤고 가봤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거는 안 된답니다.
  버릴 수밖에 없답니다.
  또 공예인들이 지금 30명 정도 되는데 다 모여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갖고 토의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더 만나보고 한 다음에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누구 업체를 결정한 건 하나도 없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하나도 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고 지금부터 그 사람들을 전체 모아서 상의해봐요. 그러면 되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임대료 받고는 제가 봐도 들어올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금 지정해 놓은 건 아니니까 그분들 다 모아서 논의하고 상의해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동의해주는 거는...
○이창선 위원   
  지정은 안 됐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거의 되어 있어요.
○한명덕 위원   
  그거 뭐 계약서 쓴 건 아니니까...
○이창선 위원   
  그건 아니지만 이미 구두상으로 윗사람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 사실을 제가 정확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동의안 자체가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핵심 아닙니까?
  유상은 어려울 것 같다. 유상으로 하게 되면 최저 금액이 있지 않냐. 말이 유상이라고 해갖고 형식적으로 조금만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들어간 경비의 몇% 이렇게 하다보면 최저 금액을 내고 들어와도 운영상 어려워서 들어올 업체가 없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해주고 들어오는 업체선별에 대해서는 이창선 위원이 하는 얘기는 다 미리 짜고서 계약이 되어 있다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부터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하고 공청회도 하고 대화도 해서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업체 선정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창선 위원   
  저는 보류니까요.
○위원장 김응수   
  보류안하고 동의안하고 둘이 있으니까 정회해서 상의를 하지요.
○이창선 위원   
  제가 이분들을 안 만나보고 현장을 안 가봤다면 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해주겠는데 이분들을 내가 만나보고 가봤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이번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지어놓고 한참 또 거기를 비워둬야 되는 그런 상황...
○이창선 위원   
  짓기 전에 그 안에 또 할 수 있어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6월말까지는 완료돼서 7월 1일부터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6월에 제안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하고...
○이창선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지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는 소리지.
○위원장 김응수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한옥마을 내 공예공방촌 운영에 대해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공예 육성을 위해 보다 나은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위원이 발의안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부결 내지 보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보류하는 이유,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한번 들어보고 보류가 맞다고 하면 보류할 수 있고 부결이 맞다면 부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보류의견만 나왔지 그 사유를 명확히 본 위원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윤홍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동의를 하게 된 동기는 유상 같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이창선 위원이 발의한 것은 뭐냐면 공예인들이 공주에 많이 있으니까 그 운영방법이나 입주시키는 선정 방법, 이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도 욕 안 먹고 담당 실·과장님도 고생하는데 힘 안 들게끔 여론수렴을 더 확실하게 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도 앞으로의 운영계획 이런 걸 다... 더 심도 있게 운영방법이나 선정방법, 이런 것을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또 이창선 위원님께서 공예인들, 공주에 있는 많은 분들 만나서 여론수렴을 충분하게 해서 반영시키겠다고 하고 근거자료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를 위하고 의회도 위상 있게 일을 하고자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한명덕 위원님 얘기대로 보류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찬성하는 위원은 만나봤나 모르겠어요.
  저는 보류안을 하기 위해서 더 심도 있게 좀 보기 위해서 어제까지도 통화하고 만났어요. 그제도 만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파악해보고 찬반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공주에 이런 지인들이 제 친구가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도 제가 이렇게 부결을 시켰습니다. 보류안을...
  그 이유는 저도 하면 당연히 친구들한테 욕먹겠지요. 지인들, 친인척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하는 건 뭐냐,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좀 발전적인 것, 제가 왜 총대를 메야 됩니까?
  진정한 의원이라면 내 지역, 내 고향, 선후배, 지인 따지지 말고 진정하고 냉정하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더 심도 있게 보고 만나보고, 저처럼 만나봤어요?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더 만나서 공주시의 관광이 더 발전적이고 고가를 저가로 사가고 공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투명하고 더 발전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저는 보류를 시켜서 공주의 공예인들한테 발전되고 욕 안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보류 내지 부결이라는 자체는 지금 동의안이 무상이냐 유상이냐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업체가 누가 들어오냐, 누가 안 들어오냐 이게 아니고 무상으로 할 거냐, 유상으로 할 거냐 이 동의안이지. 업체 누구 넣고, 잘 하는 사람 미리 짜고 고스톱 치듯이 정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미리 업체를 정해놓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부결 내지 보류는 “무상은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유상도 충분히 들어올 업체가 많이 있다. 왜 과장님이 무상을 고집합니까? 이거 부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부결 내지 보류의 뜻이 의미가 있고 맞아요.
  그러나 업체를 누구누구 짜고 이거 때문에 부결, 보류는 이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은 충분히 유상으로도 들어올 업체가 줄을 서있는데 왜 심 과장님이 고집해서 무상으로 주려고 하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부결 시킵시다.”라고 하면 저도 “아, 부결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하죠.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창선 위원 발언 내용중에는 업체들이 결정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부결 내지 보류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저도 한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실은 공주발전협의회에서 관광코스별로 한 바퀴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공예인들 당사자들이 다수 끼어있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동진 판소리에 가면 거기에 맞는 관광상품, 갑사에 가면 갑사에 맞는 관광상품, 마곡사에 가면 마곡사에 맞는 관광상품이 공주에는 없다. 그래서 명인·명장 또는 다른 어떤 공예인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알맞은 관광특화상품을 개발해서 공주시의 관광 이익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안이 올라온 거는 이미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창선 위원님이 아까 고가품은... 물론 명장들 작품은 고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시에서 어떤 명인명장들이 자기 작품을 고가로 판다고 하면 전혀 매출이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건 일반관광객들은 그걸 살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손쉽게 저가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을 때 우리 공주시도 홍보되고 지역 관광 특화로 발전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명인명장, 일반 공예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걸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창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한다면 이미 내부적으로 몇몇 업체가 사실상 결정됐다는 뉘앙스가 풍기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를 이미 무상으로 결정된 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공주시 공예인들 30명이건 100명이건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보해주고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붙여서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상품 개발하는 문제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관광상품 공모전을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저가 관광기념품을 만드는 걸 공모전을 해서 시상해서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이창선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동의안을 부결을 시켜야 돼요. 이건 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류가 의미가 없어요. 누가 돈 내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이건 부결을 시켜야 맞아요. 부결을 시키고 유상으로 해서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돼요.
  부결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있고 보류는 오늘 회의한 결과 의미가 떨어진다. 의미가 없다. 보류 이유가 뭐냐. 어차피 유상으로 충분히 입주할 사람을 영입할 수 있으면 이걸 부결시켜서 없애버려야 돼요. 유상으로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야 돼요. 동의안이 됐든...
  그런데 보류라는 자체는 이창선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결탁이 되어 있다. 그거는 보류의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일단 동의를 해주고 그거를 차단하고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30개 업체든 300개 업체든 다 모여셔 공청회도 들어보고 어떠한 방법이 공예업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가 논의해갖고 진짜 심사기준을 올바로 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보류의 의미가 떨어진다.
  정말로 돈 내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부결시켜야 돼요. 부결시켜서 유상으로 다시 동의안을 만들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순서가 제가 발의해서 동의를 얻고 보완설명을 한명덕 위원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건데 지금 다른 얘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이 안건을 동의안이냐, 부결이냐, 보류냐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표결로 해야 되겠어요.
○이창선 위원   
  아까 제가 보류동의안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재청을 했으니까...
○한명덕 위원   
  재청을 했다고 해서 승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창선 위원   
  제안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안설명 했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하면 또 내가 반박하는 것밖에 안 돼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한명덕 위원   
  이창선 위원님, 발의를 했고 재청했으면 그게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거를 우리 위원들이 다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성립이 된 게 동의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상의할 값어치도 없어요. 그러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돼서 성립된 의제를 다시 토론하는 게 지금 시간이에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본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이창선 위원 답변이 어느, 어느 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보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가...
○이창선 위원   
  보류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고 지금 한 위원이 얘기한 거를 내가 다시 반박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아니야.
○한명덕 위원   
  반박이 아니고...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명덕 위원이 나한테 조그만 개인감정을 섞어서 묻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안 하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의정활동을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논쟁은 얼마 든지 펼칠 수 있고 자기 의견은 얼마든지 발의를 해야 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한 게 임대료를 내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시면 보류가 아니고 부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보류의 의미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 업체가 빈말이 됐든 혹시 몇 개 업체가 있었으면 보류가 아닌 부결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부결시키고 동의안을 다시 올리라는 얘기예요, 임대료 받는 거를 유상으로다가.
○위원장 김응수   
  제가 한말씀 드려 볼게요. 부결이나 동의안이나 다들 말씀들이 분분하신데 본 위원장 생각 같으면... 당연히 부결해야 의미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건물도 신축이 다 안 되고 있으니까 6월초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보류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면 표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회도 했는데...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우영길 위원   
  위원장이 직권으로 빨리빨리 결정하고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보류를 시키든 빨리 합시다.
○위원장 김응수   
  6월초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창선 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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