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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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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7일(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1분)

○위원장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지난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 위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비비 쓴 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나 없나 전문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金應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7윌 5일날 유인물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내일부터 행정감사 적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문제를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 말씀에 찬동하면서 이미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본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어제그저께 토론할 때 미리해서 자료도 받았고 궁금한 거 더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내일부터기 때문에 그때 다루자는 위원장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金應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냐 이렇게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답변하리라고 봤고 어저께...토요일날 우리가 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는 법 적인 것도 법적인 거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서 이거가 지방재정법 제34조를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면서 이것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심의를 하면서 일부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에 이게 좀 의문이 가지 않느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썼다, 그리고 예비비 승인을 하기 아주 직전에 예비비지출 직전에 우리가 2003년도 예산편성도 했고 또 2002년도 정리추경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을 때 이런 거가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안 하고가 법적인 어떤 구속력으로 있는지는 차후 문제고 하여간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지 그거가 지금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거는 전문위원의 그런 의견이고 대전제는 예측할 수 없는 걸 쓰는 거가 예비비 지출예요.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은 예측할 수 있었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지출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이게 있어요. 기타 업무추진비나 이거를 예비비로 쓴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유가 임용결격사유 위헌 결정에 따라서 복직으로 급여지급 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나 수당 같은 거를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는 건지 이거는 규정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한번 밝혀주시면 되고 이것은 그래서 그것만 밝히면 된다고 보는데 이게 꼭 하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즉 2002년도 11월 달에 우리가 2002년도 제3차 추경을 편성할 때 전국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거기 수리비를 10억이 예산에 올라와서 10억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승인해줬거든요.
  그 당시 일부 위원님들이 10억도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15억에다가 한 15억 8,000 정도를 썼는데 실지 15억 8,000이나 들어왔으면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고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서는 했던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추경, 정리추경때도 있었고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불과 한 달도 아닌 며칠 차이 시차를 두고 예비비 승인을 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應洙   
  답변을 기획실장님한테 들으셔야지요?
○趙旻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복직공무원 보수 등 지급에 대해서 기타 업무추진비 또 복리후생비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하나의 급여 성격입니다.
  직급별로 6급 13만원, 또 7급, 8급 이렇게 9급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가. 해서 이것은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이건 지출하는 겁니다.
  또한 법에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시장, 부시장이 별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지 직원들의 급여 성격은 이게 다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래서 실장님 그거를 지금 안 본 게 아니라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예비비 사용의 제한 해 갖고 업무추진비 및 뭐 해 갖고 이거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강제규정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타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나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여기 있는 기타업무추진비가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말로는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는데 규정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가 실장님의 법 해석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규정에 급여 성격인 기타 업무추진비는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건 집행규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에 정하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시장, 부시장이 대민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지 직원들 급여성격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규정에도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무슨 여기 자료에 보면 무슨 토 달은 게 없이 그냥 업무추진비는 할 수 없다란 이런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이후에 시행령에서 그러나 무슨 어떤 거, 어떤 거는 제외한다는 이런 별도의 규정이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로만 봐서는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집행지침에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있으면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만 봐서는 규정상 할 수 가 없다라고밖에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金應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각 실ㆍ과장님 또는 계장님들 연일 장마철에 업무에 열심히 하시고 고생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업무추진비에 예비비에 관련된 법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바가 뭣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아까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물론 예비비는 법에 의해서 감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법규정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지난번에 오늘 제가 와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예비비에서 다 쓴 겁니다. 써 가지고 이게 쓴 것이 2002년도에 후반기입니다 거의. 후반기에 쓴 것을 대개 각 실ㆍ과별로 보면 1건에서 2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1건에서 2건밖에 안되는 그런 예비비에서도 각 실ㆍ과에서 쓴 자체를 내가 어디다 어떻게 무엇을 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는 겁니다.
  왜, 아니 각 실ㆍ과의 과장님들이 그런 예비비 지출한 데 대해서 모르고 그냥 옆에 있는 계장님들한테만 의존을 하고 답변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계장님들이 무슨 얘기 주면 그때서 답변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의심의 의혹이 가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다시 또 연장해서 내일 또 모레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과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건수지만 담당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나하는 그런 의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應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趙旻東 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서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가 하위법에 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하위법으로 위임한 어떤 그런 게 있어 갖고 계통적으로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명시가 현재는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 법적인 사항을 봐야 되니까 지금 법으로 있다고 하니까 시행령에서 없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 뭐 해 갖고서는 규칙이나 하위법으로 이거를 어떤, 어떤 경우는 된다는 풀어준 조항이 있느냐는 거지.
  확인 좀 해야 돼.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있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행정자치부에 무슨 뭐로 위임을 해준 그게 있어 갖고 연결이 돼 나가야지요, 법이라는 건.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기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거 글씨가 같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이 쓸 수 있는 그걸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이기 위한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규정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 있는 업무추진비 및 하는 이 업무추진비는 기타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좌석에서 전문위원 吳日敎: 여기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기타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기타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나오는 업무추진비는 그럼 무슨 업무추진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좌석에서 전문위원 吳日敎: 그것은 법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이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든가, 안 했으면 좋겠는 걸 했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업무추진비가 안된다고 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안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기타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경우 급여 성격에 있는 거는 뭐 상관 없다든가, 또 하나는 어떤 헌번재판소의 어떤 위헌 결정에 의해서 한 거는 괜찮다든가 어떤 그게 있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해당이 안돼...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그 규정을 찾으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서 승인의 건을 결정을 해야지...
○李昌善 위원   
  그래요 정회를 하고...
○위원장 金應洙   
  정회를 해요?
  딴 분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李東燮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金應洙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제가 토요일날도 이게 말씀을 드린건데 이게 2002년 예비비지출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배부한 문서입니다. 문서인데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극심한 봄가뭄으로 비상급수 소방차 지역이 발생되고 일부 지역에서 생활용수를 오염하천에서 취수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서 5억 4,500만원을 사업을 하셨는데 다시 제게 온 서류에는 ‘오염하천취수 지역은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 하나가 하나의 문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허위 문서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위원들한테 이런 걸 해 가지고 허위문서를 갖다가 주고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걸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허위문서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상하수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2002년 가뭄대비 간이급수시설 보수 공사를 지금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에서 계약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계약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회계과에서 이걸 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에서 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요 지금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답을 하실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회계과에서 했다, 안 했다, 상하수도과에서 했다 이게 분명히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李東燮 위원   
  회계과장님! 그럼 이게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이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2002년도 4월 20일 이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이관한 것으로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있을 때는 거기에서 계약이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여기에는 2002년 가뭄대비 간이급수시설 조수공사라고 했는데 상하수도과장님은 분명히 그럼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작년에 직제개편이 4월 23일자로 상하수도과하고 상수도시설관리소로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 이후 거는 회계과에서 했고 그 이전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건인데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며칠날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4월 23일자로 작년에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4월 23일로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그럼 그 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 전에는 상하수도과 하고요, 그 이후는 계약부서가 회계과로 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4월 23일 후에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위원장 金應洙   
  윤위원님 조금 이따 하세요.
  이동섭 위원님 다 끝났어요?
○李東燮 위원   
  아니요, 안 끝났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집행기간이 2002년 4월 20일서부터 2002년 11월까지 됐고 도비보조금 결정은 4월 10일날서부터 됐고 실시설계용역은 4월 10일서부터 돼서 2002년도 5월 1일로 돼 있단 말요 이 문서에는.
  그러면 4월 23일날 했으면 이건 회계과로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맞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하여튼 이것 좀 찾아보세요, 몇 건만 찾아보세요.
○尹瓚重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좀 합시다.
  이거 저 과장님들이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5분동안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金應洙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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