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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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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4일(금)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3. 2.공주시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3. 2. 공주시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朴商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늦게 도착한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협의할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오늘 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 공청회 개최방법, 주민의견청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지구단위 계획수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의 기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여덟 번째 다른 조례의 폐지, 개정,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종전 도시계획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상 앞에 놔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도시계획조례 주요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이 있습니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하고 종전 조례하고 이번에 제정안에 대해서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하고 종전에 적용했던 사항 이번에 제정했던 사항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에서는 그대로 종전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는 있는 지역의 완화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m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50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50% 이내에서도 자유스럽게 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취락이 10호 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면 소재지로서 시장이 고시한 지역만 종전에는 허용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존 시장이 고시한 지역과 거기에 포함해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반경 150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분포된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허용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朴商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공청회 자문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자문단에 대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이 공청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째 그러셨나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는 조례안 4조에 보시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항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운영하고 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는 안 하고 다만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을 해 놨습니다.
○李昌善 위원   
  근거를 해 놨다는 얘기지요, 자문단 설치한다는 것을?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昌善 위원   
  알았습니다.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朴商萬   
  이위원님!
○李啓周 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까지는 제정안을 할 수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할 수는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20%를 법률로 내려왔다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60%로 했잖아요, 기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그랬다가 법률대로 20%를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60%였을 때 종전에 그때는 법률이 몇 %였어요, 법률적으로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60%였습니다.
○李啓周 위원   
  60%였어요?
  그런데 지금 농림지역만 유일하게 건폐율을 이렇게 줄였는데 정부에서, 내 땅갖고서 100평 갖고 20평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 뭐를 져요.
  뭐 하나 지을려면 평수가 보통 많이 드냐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이 제정한 취지가 농촌지역의 확산이라든지...
○李啓周 위원   
  그런데 종전에 60%였다가, 법률이 60%였다 왜 농림지역이 20%로 줄인 이유는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무질서하게 개발이라든지, 개발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폐율을 강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법률이 정하는 만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정안보다 더 올릴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들께서 건폐율에 대해서는 법률의 상한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릴 수가 없고...
○李啓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다만 용적률에 대해서는 좀 허용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지금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공장을 짓는데도 법률이 정하는 70%를 60%로 해 놨다 말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종전의 조례 범위 내에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규정을 바꾸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오고 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비도시계획구역에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폐율을 걱정하시고 했습니다마는 용적률에 한해서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점 같은 걸 완화해주기 위해서 저기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별표20을 보면 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 갖고 보면 이게 농림지역에 실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액화선가스 충전소라든가, 고압가스 충전할 수 있는 거, 분뇨 뭐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것만 전부 있고 음식점 완화한다는 저기는 뭐 엄청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서 하시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있고 조례로 위임돼서 허용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 교육 연구 시설 쭉 해 가지고서 공공시설이라든지 창고형 시설,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법에서 다 허용을 해주고 다만 조례로써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정해서...정했습니다, 이 범위내로.
  그래서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농림지역에다가 식당을 짓는다고 할 때...그럼 이런 걸 복사를 해서 줘야지요. 이것만 갖다 위원님들 주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런 사항까지, 법령까지는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못해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朴商萬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농가주택의 경우요 농지를 전용하는데 농가주택의 경우에 몇 평을 해 주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농가주택의 규모는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규모는 200평이면 200평 상한 제한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우리가 알기로는 600제곱입방 이하로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농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축과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위원장 朴商萬   
  도시계획지구 외에서만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안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닙니다.
  농촌지역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법이 규모가 660을 초과한다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할 때에 건축허가를 할 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신고를 할 때 그 규모가 벗어나면 그때 그 부서에서 규제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朴商萬   
  아니 제 얘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농촌 사람으로서 농가주택을 져야 되겠는데 660제곱입방 밖에 농업 관련 부분에서 허가를 안 해줬을 때 주택을 짓는데 40평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200평이니까 20%라면.
  그러면 농촌에서는 창고라든지, 부속건물이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속건물은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농가주택으로써 어떻게 방법이 있겠느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건 기존 대지를, 인근에 있는 기존 대지라든지 농지가 아닌 거와 같이 포함이 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에서 그런 상한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를 딱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초과할 수는 없도록 현행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거 아니냐고요 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 공주시는 도시계획에 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농지로다가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그 분들이 농가주택을 짓고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할 경우에 20%밖에 인정을 안 했을 때 그 나머지 부속건물을 짓고서 생활을 해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이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층 규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지하층 규정 같은 것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반지하식으로 해서 부대시설이라든지 그걸 설치하는 그런 방법밖에 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저는요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한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 공주시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방법은 없겠느냐, 법을 떠나서, 법을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이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고 그 분들한테 돈은 없어서 40평 건물밖에는 못 짓겠는데 지하까지 넣어서 니들이 창고로 써 먹어라 그런다면 그게 과연 우리 공주시민을 위한 조례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령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는 법령에서 정한 최대범위를 아주 20%까지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20%까지 최대로 조례안을 지금 상정을 한 사항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농지 부서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 좀 찾아보고 또 아니면 건설교통부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앞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
○위원장 朴商萬   
  예, 조위원님!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모르는 점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계획이 시달이 되면서 각 지자체장한테 유동성을 줬지요, 80%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없습니까?
  그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데에서 일부 특정지역은 80%가 되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도 최대한도로...
○趙漢九 위원   
  아니 그 얘기만 해요.
  그런 지자체장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현재 제출한 조례안은 최대의 상한선으로 책정을 해서 제출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모든 것을 상한선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서 저기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상한선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주시 같은 데는 인구가 자꾸 줄어 가지고 감소돼서 잘못하면 군으로 이렇게 낙마한 이러한 지경인데 준농림지역입니까, 이게 60%에서 20%로 제정안을 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농림지역에서 법으로써 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趙漢九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준농림지역에는 20%밖에 지을 수가 없다, 상한선이 그거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20% 상한선입니다.
○趙漢九 위원   
  20%밖에 못 져요?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 2003년도 제정된 것이 2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종전에 60%지요 법률이?
  20%인가...60%지요?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킬 때는 종전의 조례를 반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닙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조례를 인정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내일부터라도 집 짓고 건축하는데 적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러면 건폐율을 지금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럼 집을 못 짓는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조례로 법에 의해서 하한선으로 정하도록 있는 하한선밖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하한선이라는 게 20%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상한선이 20%
○위원장 朴商萬   
  하한선은 얼마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하한선은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없어요?
  그럼 최하가 20%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최상이 20%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최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최하가 있다고 말씀을 하면 안되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300% 아니면 주거지역에서, 아니면 농림지역에서는 용적률은 50에서 80%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럴 때는 50% 이내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아니 제 얘기는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현재 여기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모두가 공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고 공주시민들한테 욕을 먹느니 종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 규정으로 적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여러 위원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골자 내용들이 지금 우리 농지 전용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660평방미터 한 200평 정도 되지요그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그 농지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은 제가...
○尹瓚重 위원   
  대충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과장님도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실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집을 짓고 나면 20%면 40평밖에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개 시골지역이라는 게 아까도 창고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소라도,축사라도 거기다 한 15평이고 20평 져 가지고 소라도 몇 마리 먹이고 싶어도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아무 행위를 못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 땅이 400평이라도 있으면 또다시 축사로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했을 때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시골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들은 그 조례를 개정해도 안 해도 그 법대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상위법에 맞춰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고쳐달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지전용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건설과 소관이고 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실ㆍ과장님들이 여기 공주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이게, 농림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을 저 위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농촌의 실정에서는 농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본 거예요.
  이것을 막자는 기본 원칙은 정부에서 소위 개발지역이라든가, 나름대로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변칙적인 이런 행위를 할까봐 만들어 놓은 것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기본을 두고 그걸 막자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니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해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인 공주 지역에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상을 거주한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을 내셔 가지고 각 실ㆍ과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 그쪽을 채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여기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완화 이렇게 됐는데 물론 그전에는 50m 외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었는데 금강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서는 10m 외로 한다라고 이렇게 제정조례안이 올라왔네요.
  이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물론 그때 가서 실정에 맞게끔 고치면 되지만 공주가 지금 시민이나 의원들이나 뭐 집행부에서도 라보댐을 설치해서 공주 금강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획에 저쪽 저 위에 거기가 어디야 우리 상수도 끌고 온다는 데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대청댐 반포쪽으로 해서...
○尹瓚重 위원   
  예, 예 대청댐에서 우리가 지금 물을 끌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관을 묻어서?
  그게 몇 년도까지지요?
        (좌석에서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2011년도까지입니다.)
○尹瓚重 위원   
  2011년도까지요?
  그럼 아직도 7~8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그때 현 시점에 가서 임박해서 또 아니면 해 놓고 나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됐다고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먼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7~8년이 남았으니까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여유 있는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서 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공주지역뿐만 아니고 농림지역에 속한 전국의 전지역이 그런 현상일 것이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풀어놓으면 안되니까 시골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어떤 농가주택을 진다고 할 때는 1,300평방미터라든지 대략 한 400평까지도 농지전용을 해줘서 하다 못해 축사라도 짓고 소라도 몇 마리 먹일 수 있는 이런 입장으로 갈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금강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특히 농림지역 시골지역에서 건폐율이 하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20%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있어 갖고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6조에 보시면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그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농업인의 주택...
○李啓周 위원   
  56쪽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조례안 56조...
○위원장 朴商萬   
  28쪽 56조를 얘기하는 거지요? 28페이지...
○尹瓚重 위원   
  142페이지 56조.
○위원장 朴商萬   
  아뇨, 아뇨 28페이지...28페이지의 56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농지법에 의해서 저기 할 때는 34조의 규정을 법령집을 찾아와서 대략 설명좀 드렸으면 합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해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임산물, 축산물 등을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물과 관련된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농업인의 주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축산용의 시설의 설치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업용 시설은 60% 까지 예외로 해놨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단지 저기만 뭐지 준림지역이라든지 그쪽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농업용 시설이 아닌 거, 무슨 뭐 그거에 관련없는 일반 사무실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만 20%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법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기 같은 데도 실질적인 예가 나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유도리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각 실ㆍ과마다 어떻게 상황이 틀려서 준공을 못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지한 속에서 주택을 짓고서 축사하고 같이 일하면서 지었어요. 지었는데 일단은 대서소에서도 건폐율이 벗어나 이렇게만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런 사항은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요. 챙겨봐서 법이 허용한다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예.
○趙漢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조례안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건폐율을 올린다든지,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현재 공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아니 답변을 과장님이...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법에, 법에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시행령에서 제정한 최대한도로 상한선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시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최대로 올린 부분도 있고...
○趙漢九 위원   
  최다, 최다로 올린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낮은 것도 있고 중간치를 채택한 것도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대부분이 같이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정하기 위해서 시ㆍ군도시 계획 업무담당자 협력회의라든지 수차례가지고서 어느 시ㆍ군은 몇 %, 어느 시군은 몇 %,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대부분 가능한 한 일정 선에서 이렇게 정하자 했었고 단지 농촌지역, 비도시지역에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은 최대한도로 정해놨고 아마 용적률은 유드리 범위가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ㆍ군 동일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분권화 시대에서 공주시에 알맞는 이러한 조례안이 제정이 돼야지요. 우리 공주시에 알맞는 조례안이 제정돼야지 타 시ㆍ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제출한 데에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거, 현재 예를 들어서 50%로 돼 있는 걸 60%나 70%로 올릴 수 있는 이 용도지역이 뭐가 있습니까?
  관리지역이나 용도지역?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물 한번, 별도로 놔드린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趙漢九 위원   
  한번 불러봐요,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해당하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지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의 전용 2종 지역입니다.
  법률로써 50%를 정하도록 됐는데 제정안은 40%로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법률로 70%까지 정하도록 됐는데 제정안은 60%로 했습니다.
  사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이 법률로 70%인데 80%로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업지역은 그대로 됐고 공업지역 중에서 일반 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이 법률로 70%인데 60%로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법률에서 70%인데 6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건폐율이 법률에서 정하는 최대한도로 상한선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50%, 90%, 70%를 각각 10%씩 인하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조정한 저기는 내부적으로 그것은 뭐 검토를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저기 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런데 과장님!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법에 적용되는 원안대로 해주시고 실ㆍ과장님들께서 검토한 것을 검토한 대로 10%면 10% 이걸 해주셔야지 우리가 질의하고 이거 할 때까지 이렇게 해 놓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쇼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버리면 90% 짜리를 80%로 했는지, 70% 짜리를 60%로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래서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린 것이 도시지역 내에서 종전에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고 거기서 그대로 저기 했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 있던 조례보다 완화를 했다든지 강화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폐율이라든지 이것은 업무처리라든지 토지 이용을 하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당초에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지금 말이에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10%씩, 공업지역에 10%씩 인하 조정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농림지역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대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우리한테 배부된 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심한 소리도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56조항을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런 얘기 저런 얘기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농촌주거지역 가지고서 문제가 됐는데 20%밖에 안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다시 56조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분명하게 200평을 전용했을 때는 60평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120평, 농가주택?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농가시설...
○위원장 朴商萬   
  아니 농가주택도 포함을 해야 돼요, 농가시설만 얘기하면 안돼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농가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예요.
○金應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朴商萬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안 해줘도 과장님께서는 이대로 집행한다는 거지요, 심의가 안돼도?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닙니다 그건 심의를 해 주셔갖고 통과가 될 때...
○金應洙 위원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통과가 안되면 건폐율 같은 것이 적용하기가 좀 어렵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통과가 안되면 문제가 어렵다...
○위원장 朴商萬   
  법안대로 하신다매...
○金應洙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시골에 농지전용하는 농지하고 기존에 있던 지목이 대하고 그건 구분이 좀 달라요?
  건폐율이 농가지역이 기존에 있던 대지가 150평이고 농지는 전용을 않고 기존에 있던 데다 집을 지을 적에는 건폐율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건폐율은 똑같습니다.
○金應洙 위원   
  똑같아요?
  그럼 시골에 100평 짜리 대지나 가진 사람은 거기다 평생 집을 못 집니다.
  20% 짜리 져야는데 못 짓지요.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농가 주택은 여기에서 자금을 받는 것만 농가 주택으로 인정을 해요? 아니면 본인이 짓는 것도 농가 주택으로 인정을 해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여기 법령에서 농지법을 아까 저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아까 본 거 보니까 농업인의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가주택 그것은 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농가주택 자금을 받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느냐, 개인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지어도 농가주택으로 인정을 해 주느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사항하고는 좀 별개 사항입니다.
○金應洙 위원   
  별개요?
  그러면 개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집을 지을 적에는 건폐율 60%를 못 잡아주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하고 농촌주택 2가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은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저기 하는 융자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이 농촌주택이고 그건 농촌지역에서 융자를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농가라고 저기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농업 무슨 농지를 얼마 이상 경작을 한다든지 몇 평 이상 무슨 경작을 한 실적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농업인으로 인정돼 가지고 그런 농업인이 짓는 것은 60%로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지 융자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이렇게 봅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시골에서 지금 주택을 지어놓고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시행이 저는 7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6월말 이전에도 준공을 못하고 있는데 준공 부서는 과장님이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주택이라든지, 건물 규모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건축 신고로 소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신고도 안 받고서 집을 짓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런데 시민봉사과에서는 그거를 등록 기재를 안 해주고 그냥 미적으로 있는데 그럼 농가에서 집을 짓고 건폐율을 따져 가지고 그걸 뜯어야 되나, 그냥 불법으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골지역에는 건폐율 때문에 혼란이 많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판단하기는 농촌지역에서 시내주거지역에서 대부분 60%를 적용하고 그러는데 농촌지역에서 6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거의 주차장 1~2대라든지 조그만 공지도 없을 정도가 60%가 되는 거지...
○金應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3월이나 4월부터 건물을 지어 가지고 다 해 놓은 사람들을 건폐율이 안 맞아 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을 뜯어야 해 주나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살아야 되나, 이 문제해결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농가 주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농가 주택일 경우에 60%까지는 적용이 되니까 거기서 완화가 된다고 해 갖고 적용이 돼 가지고서 60% 범위 내에서 지었다고 하면 그냥 준공 처리를 하면 될테고...
○金應洙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만약 과장님 말씀이 60% 이내로 말씀하시는데 지적과나 민원실에서 문제가 돼서 안 해줄 적에는 이 책임소지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시골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동네 이장님이나 누구 시켜 가지고 시청에 한번 왔다 갈려면 큰 맘 먹어야 왔다가는데 이놈의 것도 업무가 면사무소에서 할 적에는 직원들이 친절하고 잘 해주더니 시청에 오면 뭐 민원실에 사람들 잔뜩하고 시골 사람들 와서 구석에서 얘기하고 가기도 바빠요.
  그 문제를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60% 이내라니까 그것은 지적과장님한테 상의해서 할 거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대지가 한 덩어리 묶여 있는데 이걸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할려니까 기존에 건물 때문에 분할이 안됩니다, 건폐율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지은 지는 한 30년에서 50년 됐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그 한 덩어리 땅을 다 팔지도 못하고 분할을 할려면 건물을 다 뜯고서 분할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글쎄요 제가...조례라든지, 법령이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수한 사항도 있을 테지만 일반적으로 건폐율에 위반되게 대지를 분할한다고 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보면 불법 건물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요?
○金應洙 위원   
  아니지 그 전에는 60%를 잡아줘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다 대장에 올려있는데 한 사람이 땅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지 가지고 있어야 필요가 없으니까 다 분할해서 팔려고 보니까 건폐율 때문에 분할을 못해서 못 팔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60%를 해서 그 전에는 했지만 지금은 분할을 안 해준다니까 지적과에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런 것은 분할이 뭐야 분할을 함으로써 건폐율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분할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1,000평이라는 땅을 평생...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1,000평이라는 땅이 있다고 하면 건물이 건평이 600평이 있어야 되는데...
○金應洙 위원   
  아니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잔뜩하니까 시골에.
  농가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옛날에 살던 집이 잔뜩한데 이걸 분할해서 팔려고 보니까 건폐율 때문에 분할을 못한 다 이거요.
○위원장 朴商萬   
  옛날에 집 지은 부분이 시골집 지은 게 생긴 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건폐율이고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냥 나 살고싶은 대로 초가집도 짓고 무슨 기와집도 짓고 져서 살다보니까 각해당 주인들한테 분할을 할려다 보니까 건폐율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여기 조례하고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河在夏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朴商萬   
  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농림지역에서 말이지요 20%, 60%였다가 20%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도로 올린 거 아닙니까, 20%가?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림지역을 갖다가 56조에 의해서 농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저기를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건폐율 하고 용적률이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1월 1일부터 종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준 거에는 적용을 안 하고 법률에 의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3년도 1월 1일부터는 허가를 받을려면 여기 법률에 의한 20%밖에 안 해주고 있잖아요, 기지요?
  뭐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더 올릴래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 저기인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꼭 농업지역만 갖고 이야기 해서 죄송한데요 농업지역에 보면 그게 종전에는 400%였다가 이게 지금 50% 뚝 떨어져 버렸는데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법률하고 제정안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을 법률안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똑같이 하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법률안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법률안대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나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이 얘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비도시계획구역에서 용적률이 법률로써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데도 여유가 있는데도 조금 적게 책정한 부분은 높게 책정을 해서 조례안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관리지역 내에서 뭐야 보전지역, 생산지역, 구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그쪽에서는 상한선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농림지역의 용적률이 50에서 80이라고 됐습니다, 법적으로다.
  그런데 여기는 50이란 말이에요.
  그럼 80으로 올릴 수는 없어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1월 1일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이 공문서가 시달된 것이 약 4월달로 돼 있습니까, 이게?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법 조항이 내려오면서 시달된 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시행령은 미리 1월 1일부터 하라고 떨어졌고 법이 통과돼서 공주시청까지 도착하게 된 경위는 언제 됐느냐 이거요공문을 받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현재 그것은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지금 그런 것이 지난번에 이 조례때나 간담회 때도 계속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오늘 이 조례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다하지 못했으니까 4월달에 왔으면 6월달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7월 1일자로 하든지 반년이라는 세월을 다 지나고 후반기에 와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는지 조차도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 조례를 가지고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회의를 열어야 되는 어떤 본연의 뜻을 모르겠어요.
  가만 놔둬도 시청에서 다 자동적으로 하는 걸, 안 하고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리 챙겨 가지고서 도시계획조례안을 미리 상정을 해 가지고서 빠른 시일 내에 했어야 되는데 촉박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항상 과장님들은 뭘 지적하면 죄송하다, 그렇다 이렇게 일괄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은 노다지 거기에 끌려다녀요.
  이 다음에는 괜찮겠지, 그 다음부터 조례안 오는 거 보면 또 시기 다 지난 거예요.
  다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이런 조례를 과장님이 또 들고 나올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 이전에 1월 1일부터 이런 시행이 떨어졌으면 최하 지난해 12월 달에는 미리 사전에 말씀이라도 해줬다면 좋지 않겠느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 유념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이게 뭐 한 두 건이라야지요 이런 예가.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하는 본 위원으로서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어떤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본 인은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종전에 지금 6월 30일까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60%를 잡아서 해주는 무슨 대안이나 전에 있던 분할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례안에다 다시 저기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것은 뭐야 할 수가 없습니다.
○李啓周 위원   
  위원장님! 이계주 위원입니다.
  이게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게 걱정스러워서 다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이 정하는 한 상한선까지 우리 제정안을고쳐갖고 하실 용의는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는...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 지역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도시계획지역에서는 상한선으로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아니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왜 이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李啓周 위원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전용2종에 건폐 율이 50%인데 종전에 40%를 했고 지금 제정안을 40%로 한 원인은 종전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종전대로 그렇게 했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사실상 이게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이 전용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요 2종 전용지역 주거지역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건폐율은 50%는 사실상 너무 많고 한 30%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앞으로 건폐율이 20% 내지 30% 정도면 사실상 지금까지 봐서는 충분했었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40%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서 종전대로 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것은 충분하다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제 의견 같아서는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뭐 제정안대로 지금 현재 안건 올라온 대로 이걸 보류를 한다든가 해서도 되지 않을 것 같고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건폐율은 지금 도저히 법률 이상에서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올려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용적률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법률의 상한선까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이계주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은 질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해주시고 그 질의를 마친 다음에 토론 순서에서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위원님들은 수정안이 없습니까?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을 지금 법률이 정하는 데까지 상한선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심의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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