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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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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7일(토)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6월 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때 자치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감을 지금 누구나 가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을 지면 징구기관에서 지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징구기관에서.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발급기관.
○李東燮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발급하는 사람보다 인감은 자유자재로 떼어주니까 징구기관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인감을 확실하게 긴지 아닌지는 징구기관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냐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러니까 발급담당요, 만약에 서울사람이 공주시청 와서 서울의 인감을 발급받았다면 우리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데에서 책임을 집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 인감을 갖다가 징구하는 기관에서 농협이면 농협 징구기관에서 인감을 책임지지 발급자는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인감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실테지만은 전에는 도장이 기냐 아니냐, 인감도장이 기냐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감이 온라인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위임장만 가지면 전국 어디 서고 인감을, 복사된 인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뀐 것은 신분확인인으로 바뀐 겁니다, 인감 저기가.
  그래서 징구기관에서 인감을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책임은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진짜 인감이냐 가짜 인감이냐는 시비가 이제 없어졌을 것 같고 그 인감을 정당하게 정당한 위임 받은 사람이 발급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징구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발급기관에서는 책임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거 굳이 책임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보험을 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신홍현이 인감을 서울에서 제3자가 위임받았다고 발급 받았을 때 나는 그 사람한테 위임을 안 해 주었는데 왜 발급을 해 주었느냐 할 때 공무원한테 항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나는 당신이 위임한 위임장에 의해서, 적법한 위임장에 의해서 당신이 사인을 했거나 도장이 있거나 해서 발급을 해 주었다,” 옛날에는 인감을 도장을 찍고 대조를 했지만은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된 인감을 복사해 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냐 진짜 본인이 와서 댔느냐 그 여부를 갖다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근무가 모든 게 이게 더 불확실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징구기관에서 책임을 짓는 것인데 인감을 그럼 자유자재로 떼어주지를 말든지 옛날처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유자재로 떼어주는데 무슨 놈의 징구기관에서 책임을 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보험까지 들어주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러니까 거듭되는 답변이 되겠지만은 옛날처럼 인감도장이냐 아니냐 갖고 시비 논란이 될 때에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아니다라는 시비는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 하면 컴퓨터에 전산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감을 복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비는 없었는데 물론 이 위원님 말씀도 그것으로 해서 직원이 나 태만해질 우려도 있고 꼭 없지 않느라는 저기는 아닐 테지만은 그래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사고에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방책으로 법상, 제도적으로다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李範憲   
  예.
○權泰昱 위원   
  아닌가?
○위원장 李範憲   
  하세요.
○權泰昱 위원   
  나는 별 게 아니걸래.
  이게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도 금융 저기를 하다 보면 이 보험에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직자가 6개월만에 그 자리를 이제 보험들은 기간이 1년 안 채우고 6개월만에 변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 이 금액을 반납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공무원 개인명의로 드는 게 아니라요 담당자로, 인감업무 담당자, 담당으로 들기 때문에...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하여간 이렇게 공무원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하게 해 준다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갖고 안하던 보험을 들겠다는, 들어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인감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먼저보다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돼서라고 하면은 참 좋은데 먼저보다도 불안한 요소가 더 증폭된 거예요?
  나는 상당히 바뀌어서 더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먼저보다 많이 편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아는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인감이 주민등록지에 있는 거주지 인감이기 때문에 물론 동보다는 읍면에서는 가족처럼 아! 누가 어느 댁 누가 이장이 와서 인감을 발급해 갔다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온라인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곡면에 와서 인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위임을 받고 와서 인감을 발급하는 건가 할 때 그렇게 따질 때에는 모르는 사람일 때에는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인감 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도 인감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취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도 위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무슨 근거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인감법에 의해서 그 위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위임장에다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신상명세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 위임장을 갖고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위임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 보험을 드는 취지가 위임장에 대해서 잘 믿을 수가 없고 불확실하다는 그런 뜻이네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러면 이제 신홍현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발급 받았는데 제3자가 신홍현이를 가장해서 받아도, 위임을 받아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趙旻東 위원   
  그 위임장을 갖고 왔을 때 그 위임을 받아 가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신분증 제시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당연히 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 피위임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 신분증을 어떤 뭐 복사를 해 놓고 가거나 그런 제도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복사는 않고 대조를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 몰라서 착각할 수도 있고 그 업무를 계속 보다 보면은 또 혼동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제도가 그 인감을 발급하는 편리성도 있지만은 오히려직원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완화가 됨으로써 책임을 오히려 벗어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그럼 먼저보다 상당히 공무원한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광역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는 지금 일인당 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25만원이 보험금을 얼마까지 변상해 주는 최대 액수가 얼마예요? 그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제5조에 보면 재정보증한도액을 저희는 3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3억 정도가 아니라 이게 확실하게 금액이 나와 있겠죠.
  1인당 25만원에 1인당 1년 보험을 들겠다는 얘기인데 1년이죠? 연간이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연간입니다.
○趙旻東 위원   
  연간 25만원을 주면은 이 피해가 생긴 기관에서 피해가 생긴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원에게 공무원 니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고의 또는 과실 현저한 주의의무의 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이때 얼마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맥심엄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그게 얼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저희는 제5조에 있듯이 3억입니다.
○趙旻東 위원   
  3억?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25만원이면 3억 정도가, 3억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3억까지 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들 지금 재정보증보험을 우리 가 시에서 해 주는 거 있죠? 세무공무원이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1인당 얼마씩 하고 있어요? 보험 들어주는 게.
○전문위원 白種救   
  그전에 회계공무원할 때는 그전에는 15만원씩 1인당 해 주고 있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저 공무원들 보험하는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게 없어요?
        (좌석에서 회계과장 韓相弼 : 있는데....)
○趙旻東 위원   
  의료보험 우리가 납부해 주듯이 보험 있잖아요, 그게 얼마냐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 채권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다른 직종 공무원 하고 지금 형평성이 어떻게 되나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액수를.
  예를 들면 다른 공무원은 최대치가 1억밖에 안 해 주는데 인감공무원만 3억을 해 준다는 것도 형평성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일이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회계직 공무원하고 인감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감이라는 것은 사건이 나면은 대형이 되는 거고 물론 회계직도 뭐 큰 대형도 있지만은 또 주로 대형보다는 회계직은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큰 대형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많이 저기 되기 때문에 인감은 사고가 나면 뭐 7억이니 8억이니 뭐 4억이니 그런 대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도 지금 25만원씩으로 보험료를 잡은 거가 아까 5조, 무슨 법 몇 조 얼마에 5조인지는 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거기에 3억....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저희 조례안, 인감조례안 5조예요.
○趙旻東 위원   
  아! 5조에 3억까지로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3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趙旻東 위원   
  3억 이상?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3억 이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3억 이하는 안 해 줍니다.
  아! 3억 이하는 당연히 나가는데 3억 이제 보험, 예를 들자면 인감 사고가 5억이 발생했다 하면은 저희가 보험에서 25만원씩 정확히 따지면 21만원씩입니다.
  21만원씩 내면은 3억까지거든요?
  3억까지는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차액 2억에 대해서는 본인책임...
○趙旻東 위원   
  본인이 하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3억이라는 거를 그래서 25만원인데 정확히는 21만원인데 이 25만원을 정한 이유가 여기 5조에서 3억에서 3억에 맞추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다른 회계직 공무원도 액수를 정한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다른 거하고도 왜 25만원씩을 했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저희 3억은 이제 인근 천안이라든가 인근 시가 행자부에서도 맥심 한도를 3억까지만 해줘라, 보험을 3억 이상은 들지 말고 3억까지만 해줘라 하는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3억을 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이해가 가셨어요?
○趙旻東 위원   
  거기에서는 3억까지만 해주라는 것은 시에서 여기에서 결정을, 조례니까 우리가 결정하지만 표준안이 그렇게 됐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표준안이.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변상을, 변상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인데 그 3억 이상이라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내가 본 것 같은데 본인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이왕에 해 줄 거는 다 해 주는 방식을 취해야지 어떻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실수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돌린다면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님 말씀도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나 우리 조민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해주면은 직원의 또 뭔가 나태해질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을 해 주고 일부는 본인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행자부에서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런데 책임이 소지가 돌아갈 때는 이상일 때가 큰 책임이 가는 거지 이하일 때는 뭐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험에서 처리하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실제로 이게 뭐 3억 이상해서 6억 7억이 됐을 때 3억은 보상을 이쪽에서 해 주고 나머지를 책임을 지라 할 때에는 진짜 공무원해서 그만큼 재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데 너무 또 다 해주면은 업무에 취급하는데 소홀함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조금 그런 준칙안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지금 변상해 준 예는 시에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李範憲   
  저는 이상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趙旻東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이 조례안이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이번 회기에 다들 올라갑니다. 이게 이번 회기에.
○趙旻東 위원   
  아직 공포된....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이 준칙안이 3월 26일부터 시행된 후로 나왔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이번 추경에들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다 올라갑니다.
○趙旻東 위원   
  아직 공포된 데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이거 저 이 금액 25만원씩으로 하는 것 이것 문제는 지금 다른 회계공무원들이것 좀 잠깐 참고해서 통과했으면 좋겠네요.
  서류를 안 갖고 와도 아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현저한 차이가 나면 곤란하니까.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현장인감증명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는 우리 도장을 찍어놓는 거하고 인감도장 찍어 갖고 육안으로 대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었고 그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아까 신홍현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 도장을 새기는 사람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많이 늘어갖고 그걸 컴퓨터에 넣고서 찍으면 인감관계공무원이 육안으로 이 도장하고 이 도장하고 틀린 점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발급을 해 주고 그 사람은 내 도장 아니다 하면 전문기관에서 볼 때에는 판정이 나면 손해보상을 물어주는 것인데 그 도장을 새기는 사람이 기술이 늘어갖고 육안으로는 보통 공무원 육안갖고는 식별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보호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趙旻東 위원   
  이것은 하여간 3억에다 기준을 맞추어갖고 정한 거잖아요?
  다른 공무원들은 액수가 얼마로 정했는지 그것 한번.
○위원장 李範憲   
  정회를 잠깐 하죠.
○趙旻東 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심의하면서 아! 다른 공무원들은 현저하게 적다든가 하면 그런 것도 한번 논할 수도 있고...
○위원장 李範憲   
  예, 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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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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