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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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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20일(목)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朴商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지난 3월 8일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오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 

(11시 01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의견제시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계획을 제출한 이유는 시장'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공주시장이 입안하여 공람 공고한 공주 유구 도시계획시설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도로중 주간선도로, 공원, 학교 중에 대학, 운동장 중에 종합운동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그 시설의 주요내용은 도면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2-5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주 금강대교에서 소학삼거리, 금강대교에서 소학 삼거리 가는 청벽 부근으로 가는 대로노선입니다.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국도하고 이 금강대교에서 마암가는 도로하고의 연결해 가지고 이 주변에 광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광장을 폐지를 하고 이 교량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광장의 설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광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가 여기에서 이신진가든 있는 부근에서부터 이 백제, 천안-논산간 국도노선 있는 데까지 30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여기다 광장이 설치도 안되고 30m폭으로 유지를 했을 때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호는 국도하고 연결도로가 소학삼거리까지는 30m폭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20m폭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이 소학삼거리에서 백제큰길 뭐야 천안-논산간 노선까지 388m가 축소가 되고 이 부분은 중로로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소학삼거리에서부터 그 23호 국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그것을 축소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그것을 축소해도 지장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어차피 여기하고는 연결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도로 위로 접해 가지고서...
○李啓周 위원   
  할 수가 없어서 축소를 한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하고 30m 도로는 6차선 도로거든요.
  6차선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현재 2차선밖에 안되고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6차선으로 변경계획을 세운다고 하면은 토지주라든지 이용에 제한을 받고 현실적으로 여기 6차선으로 이렇게 개설을 해야 될 지금 현재 필요성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축소를 20m로 축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지금 그 도로가 지방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여기는 지방도가 아니고 기타 도로로알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기타 도로가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시도로.
○李啓周 위원   
  시도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근데 원래는 지방도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국도라고 해야죠...
○李啓周 위원   
  참, 국도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도로...거기로 넘어가면 시도로 되어 있 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20m면 그럼 4차선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4차선, 반듯이 4차선 나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럼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되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돼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 예산....이 예산은 설계를 해 봐야되는데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사업비를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아이고 그것도 계산을 해서 물을 때는 좀 답변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여기서 한번 대략적으로 뽑아서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경비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시도는 시비로 시비로 해야 되고 지방도는 지방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국도였다가 시도로 됐다는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시도로 받았지, 그걸?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국도가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로, 시도 관리하는 사항은 저희과 소관이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도로 선향이 바뀌니까...
○위원장 朴商萬   
  그 구간이 388m라는 구간이요 엄청나게 그게 축소되죠? 암벽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공사가 엄청나게 난공사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에요, 이 구간은 논입니다, 여기가 논바닥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아! 논이라고.
○李啓周 위원   
  거기 주유소 있는 데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여기가 주유소가 있고 여기가 이제 천안-논산간 국도노선하고 연결되는 논, 소학동에 있는 논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삼거리?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소학삼거리 여기 구도로로 논산 가는 길이고 여기는 청벽 가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렇지, 논산 가는 길만 축소를 해도 된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것은 기존에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부터는 2차선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여기서 2차선을 존치를 시키고 여기에서 이 구간은 축소를 하고 여기에서 이 구간은 이미 20m로 축소를 했습니다.
  20m, 30m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 구간에 맞추어서 소학삼거리까지만20m도로를 연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 소학삼거리에서 그 계룡쪽, 그쪽으로 가는 길이 지금 그것은 그대로 놔둔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포장을 한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그리고 거기도 반듯하게 잡습니까? 거기 길이 엄청나게 꼬불꼬불한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건 있는 데로 해서 그대로 이 도시도시계획 안됐죠?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朴商萬   
  그 커브를 잡는 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도로개량을 하고 할 때 공사를 할 때 그것은...
○金應洙 위원   
  노선 자체가 그냥 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노선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구만.
○金應洙 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두 번째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호선은 도시계획선은 여기 이쪽에이제 무령왕 주변이고요, 무령왕릉에서 문예회관으로 해서 여기가 환경사업소가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부우회도로가 저희가 여기에서부터 환경사업소를 지나서 여기에서이 부근은 도로로 개설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국도 연결노선으로써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 부근 이당초에 도시계획에 수립된 구간하고 지역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이 검은선 이 선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30m폭으로 해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5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검은 선이 이 도면에 보시면 검은 선이 기존 도시계획이고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빨간선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현재 이 사항은 이 지형에 맞게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과장님 그 도로를 변경하면 말이죠 변경은 딴 토지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金應洙 위원   
  하면은 그 구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金應洙 위원   
  구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구도로는 이제 구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거고...
○金應洙 위원   
  아니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 예를 들어가지고 관리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럼 구도로를?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인수를 도로교통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요.
○金應洙 위원   
  시에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관리를 양쪽을 다해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국도 같으면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金應洙 위원   
  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면은 거기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시행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金應洙 위원   
  거기에서 하고 먼저 구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金應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런데 이 부분은 축소가 아니고 연장이 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연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455m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朴商萬   
  축소로 되어 있어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유인물에 노선축소라고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 이것은...
○金應洙 위원   
  3-1이 축소가 아니지, 변경이지.
○李啓周 위원   
  1-1 보는 거예요, 지금?
○金應洙 위원   
  3-1.
○李啓周 위원   
  3-1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朴商萬   
  우리 의원 것만 축소로 되어 있구만 그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3-1은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이것은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이거 연장시키는 이유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쪽에 보면 이 도면에 보시면 산이있고 하기 때문에 산허리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쪽 반대편에 보시면 그 부근이 악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李啓周 위원   
  거기가 어디께쯤이에요, 어디께쯤이냐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여기가 농공단지 가는 쪽이거든요?
  이 태봉에서 한 1.5키로 정도 안으로들어가서, 이쪽에 산이 있고...
○李啓周 위원   
  지금 거기가 검상동 농공단지 들어오는데 거기 그 뭐야 도로 먼저 민원해 갖고 민원인들이 막아놓고 못 다니게 하고거께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거기 보시면 도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이거 봐갖고 건물인지 알지 이렇게 해서 아나?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 부분이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李啓周 위원   
  그래 거기 가보니까 민원들이 있어갖고 가 보니까 이 농공단지 여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부여 가는 도로 어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여기.
○李啓周 위원   
  이게 겨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 도면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가가지고 이 부분이 검상동 농공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공사에 어떤 난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연장하고 변경하는 것이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3-1도 그러면 국도관리청에서 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시에서 하는 거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부여노선 확장으로...
○李啓周 위원   
  2-5만 우리가 시에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2-5는 시에서, 공사는 시행하는 것이아니고...
○李啓周 위원   
  시도라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로 1-10호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주고등학교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공주고등학교가 있는 부분에 지금현재 도시계획선은 이 학교시설 안으로유입, 도면으로 보시면은 잘 표시가 안 날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정선이 고등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선이고, 공주고등학교 담장 안쪽으로요.
  그래서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형태대로 그 담장선을 맞추어 가지고서도시계획선을 밖으로, 안으로 들어온 것을 한 2 내지 3m를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 이것은 현재 도로가개설되어 있는 데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럼 거기가 고등학교 담이라도 별로 그 넓히거나 확장할 이유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빼는...
○金應洙 위원   
  아니 도로를 축소시키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로를 축소하는 게 아니고...
○李啓周 위원   
  공주고등학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네, 담장 안에 있으면?
○金應洙 위원   
  도로를 먹고 가는 거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우리 도시계획이 공주고등학교 담장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李啓周 위원   
  안으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을 현실에 맞게 현재 도로폭을 유지해 가면서 밖으로 제민천 쪽으로 내는 겁니다.
○위원장 朴商萬   
  제민천을..
○李啓周 위원   
  지금 인도가 있잖아요, 제민천 쪽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인도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인도를 또 만들어?
  거기 어떻게 만들어, 폭을 넓히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현재 도로가...
○河在夏 위원   
  다 된 상황이란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현재 도로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李啓周 위원   
  글쎄 담장 안으로 있다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담장 안쪽으로...
○李啓周 위원   
  안으로 있는데 바깥으로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설명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내는데 지금 인도 있는 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가...
○金應洙 위원   
  도로를 넓히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李啓周 위원   
  넓히지 않고 현 상태로 놔둔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현행대로.
        (장내소란)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지금 공주고등학교, 시설앞에 제민천을 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원래가 공주고등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쪽으로 개설을 한 거기 때문에 공주고등학교까지 치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행대로 고치겠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朴商萬   
  계획을 현재 있는 대로.
○河在夏 위원   
  수정을 하겠다.
○위원장 朴商萬   
  그럼 수정도 안하고 그냥 공사한 거네, 그럼, 과거에?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벌써 공사해 놓은 거예요, 그게.)
○위원장 朴商萬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공주시 도로가 웬만한 거기가 보면 그 코스가 참 험하잖아요, 기역자로다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朴商萬   
  그런 것을 공주고등학교 안으로다가원안대로 도로를 다시 낸다면은 그 불편이 좀 줄을 것 같은데, 이 커브가 말이에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러니까 담장 안쪽으로 일직선상으로 확장만 되는 거지, 어차피 커브는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朴商萬   
  거기가 아주 운전하는 사람들은 곡예운전..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당초에 도시계획이 공주고등학교 그 나무 심은 운동장 있죠? 그것을 침범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주고등학교에서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제민천을 반을 복개를 한 거예요. 복개를 해서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의 현행대로 반듯이 넣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朴商萬   
  결국은 이게 공주고등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옛날에 하천법을...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그래서 하천을....)
○위원장 朴商萬   
  아! 그러니까 오거리 있는 데에 그 우리....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예.)
○河在夏 위원   
  하천이 반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현재.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그렇죠.)
○金應洙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朴商萬   
  지주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다음은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원은 제2호로 중앙공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유인물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여기 교대가 있고 금학동 파출소에서 터널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옥룡동으로 가는 이 노선 그 주변이 지금 중앙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여기에서부터금학동에서부터 신규터널로, 이건 기존터널이고 신규터널로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 이 부분에는 여기는 이쪽 공원은 임야 상태로 남아있고 이 부분은 주택이 있고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리 충령탑을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 부분부터 이 산기슭으로 해 가지고서 주택이 산재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자연스럽게 건축이라든지 새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제를 해 달라 그래서이제 이번에 미집행도시계획으로 많이 남아 있으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가지가 형성된 주택이 들어선 부분은 공원에서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고 이 부분은 위에 부분은 그 충령탑 주변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을 갖다 가 도시계획에서 공원에서 해제를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룡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기존 터널 있는 데 이 부분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이 부분은 주택이 들어갈 수가 있고이 부분은 신규터널 있는 데 수원사지 있는 부분은 이 도로로 해서 공원이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해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죽공원은 사거리에서 하고개를 넘어가지고 문예회관 가는 그 도로에서 좌측에 있는 부분으로 포교당이 이쪽에 있습니다.
  포교당 안쪽으로 가면 계곡으로 해서주택이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택의 개축이라든지 집을 못 짓고 저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에 공원을 해제해 가지고서 주택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그 4호 이 사적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은 그 무령왕릉이 이 주변에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중학교에서 이 위쪽으로 도로변 무령왕릉 가는 도로 밑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공원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서 해제를 하는 사항이고 이 무령왕릉에서 가는 도로에서 교동 초등학교로 오는 길입니다.
  여기에 보면 삼거리 주변에 있는 부분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서 해제를 하고 이 백제큰다리에서 정지산 가는 도로이 밑에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고 택지가 전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나누어 있고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이것도 이번에 해제를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제6호 신관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강교를 넘어서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이쪽에서 우측으로 이게 이 부분이 관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골뒤에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근린공원으로 조정이, 계획이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대교로 인해서 이쪽 공원하고 이쪽 공원하고 양분이 되고 이쪽은 또 경사도가 더 낮고 토지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이 8,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보건대학에서 이 부분 그 전문대학 그 위쪽에다가 공지를 637㎡를 학교에서 3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소유가 이제 공주대학 소유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주대학에서도 자기네가 토지를 것을 매입한 공지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용지로 묶어달라 요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637㎡를 학교부지를 ..로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종합운동장은 이 내려오는데께 운동장하고 문예회관 이 주변 과수원하고 이 밑에 농지, 이 하고개 도로에서 반듯이 백제큰길하고 연장선으로 봤을 때 하고개 삼거리에서 우측부분으로 이 전체를 운동장 시설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미 개설된 부분은 청색으로 된 부분이 이미 개발이 운동장하고 문예회관, 도서관하고 해서 개발이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과수원하고 이 밑에 농지하고는 상당한 고저차가 있고 여기를 또 공공시설로 이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이 토지를 공공시설로 운동장으로 묶어 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고 건물이라든지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 보호차원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을 그대로 그냥 존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尹瓚重 위원   
  거기 과장님! 지금 대다수가 보니까 공원으로 처음에 책정을 할 당시에 이게 몇 년도에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공원으로 여기는 공원화 시키겠다고 어디 어디까지 선상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尹瓚重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다수가 보면은 주택이 들어섰다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빼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尹瓚重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택이 들어선 거냐, 아니면 주택이 들어섰어야 했는데 그것까지도 공원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되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주택이 들어선 상태에서 공원으로 이렇게 시설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尹瓚重 위원   
  아! 그때 당시에도 주택이 있었는데 매입을 해서라도 공원화를 시킬려고 했는데 어떤 민원에 부딪힌다든지 지금 현행상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돼서 할 수없이 그 부분은 빼야 되겠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빼주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저희가 매수청구를 하면 시에서 사주든지 그런데 거기 공원지역은 집을 자유자재로 못 짓기 때문에 토지주가 이 땅을 공주시 보고 사줘라 2~30년 동안 그 토지이용을 못하게 하고 집도 못 짓게 하고 공주시보고 사라,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이것을 다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걸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제약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공원을 매입해서 공원조성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서 이걸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놨다가 알기쉽게 개인 소유자산을 개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20년이고 30년 묶어놨다가어떻게 따지면 무책임한 그런 행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인 소유땅을 지금 운동장 건립한 지가 몇 년입니까?
  그 부분 다 묶어놓고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여기 공주시뿐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요지를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계획안을 세운다라면 진짜 심사숙고해서 10년, 20년을 우리가 내다보는 그런 거를 좀 신경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잘 알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는데 묶은 지가, 시에서 묶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85년도에 됐습니다.
○河在夏 위원   
  근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재산을...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아마 정부에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을 과감히 해제하는 그런 정책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 부분도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金應洙 위원   
  저기 과장님! 유구에는 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유구에 소방도로 같은 것은 많이 변경이 된다든지, 폐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사항은 등록미상이라든지, 도로도 큰 것 중로급 20m 이상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공원, 학교, 그런 것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는 유구에서 소방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은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근본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견청취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본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의를 해서 집행 당국에 넘긴다고 하면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공람 공고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漢九 위원   
  시장이 입안을 해서 공람 공고가 벌써 이미 끝난 거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끝났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의견청취보다는 설명회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 의견이 집약이된다고 하면은 이 의견을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서 또 결정을...
○趙漢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漢九 위원   
  이것을 고쳐서라도 사전에 입안할 적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이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야지 이미 시장이 임의로 입안을 해서 공람과 공고를 거친 후에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물론 법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을 고쳐서라도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지, 의회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기관의 시장이 입안해서 공람 끝나고 공고 끝난 뒤에 의견청취한다면 무의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 입안을 하고 할 때에는 저희가 이제 이 지형이라든지 그것을 최대한도로용역회사에서 그것을 현지를 답사하고 해서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이 용역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 하나 하나 저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됐을텐데 이미 이제 입안이 된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라도 용역을 이렇게 해 갖고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무슨 이번에는 뭐 공원시설을 변경한다, 무슨 시설을 변경한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혹시 더 추가로 해야 될 제안을 하실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앞으로 충분히 받아서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집행 당국의 단독 입안보다는 그래도시민의 뜻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님들이 아마 그 의견을 통해서 입안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이러한 그 변경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뭐 이러한 좋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漢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설명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趙漢九 위원   
  내가 묻는 데나 대답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漢九 위원   
  지금 여기서 조의원이 이거 안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할 때에 그 의사가 반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의사는 해 가지고 그걸 의견을 집약을 여기에서 해 주시면은 그 사항을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 올리기만 한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漢九 위원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5페이지에 3-1호선 보면 기본도시계획은 그 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변경하는 계획에는 굴곡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그 우려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마는 혹시, 어떠한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서, 어떤 분들의 힘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趙漢九 위원   
  구태여 그 직선으로 거의가 되어 있는 걸 굴곡으로 만든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시공을 한 상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이거 도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항은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다시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선을 맞추어 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이 선형이라든지, 돌아가는 커브노선하고 또 이 부분은 국도 저기기 때문에 지형 그 주변에 산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을 피해서 이렇게 도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게 문제예요, 피해서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조한구가 거기다 좋은 집을 짓고 있어, 그것을 피해갈려고 구부러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래서 제가...
○趙漢九 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선 제가 당초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거냐, 안되는 거냐, 다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의사만 전달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거기에서 OK하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 다시 수정이 될 수 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漢九 위원   
  입안이 된 도시계획이 수정이 될 수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가부를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건.
  폐지를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趙漢九 위원   
  그런데 여기 벌써 이미 공람하고 공고한 사항인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공주시에서는 10,000㎡만큼 공원을 해제하려고 한다 했을 때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불합리하니까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그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신다고 하면은 그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폐지를 않는 걸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시청 앞마당 옆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었다 그런 얘기요, 시장 관할 옆에다 공원을 만든다고 계획이 됐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여기가 공원자리가 아니니까 저쪽 반죽동이나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의사가 본 위원회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안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과장님!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 공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이 변경공고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13일까지, 금년 1월 13일까지...
○위원장 朴商萬   
  2002년도...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12월 31일부터요.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조위원님 말씀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런 공고전에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전에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했더라면은 우리 조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행정이 지난 주에 우리 간담회때도 이런 일로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회에서 의원들한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들을 모여놓고 제안설명을 해 주신다면은 이런 일이 있다면은 사전에 공고 이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공고를 했더라면은 오늘 이런 얘기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위원들이 개진을 한다 하더라도 뭐 확고하게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지금 뭐하러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 어떤 회의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공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앞으로....
○위원장 朴商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朴商萬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아마 4대 의회에서는 아마 어렵게 이런 것을 승인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또 다른 위원님?
○尹瓚重 위원   
  예.
○위원장 朴商萬   
  예.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했다는 내용이 공주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고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공고하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정이죠.
○尹瓚重 위원   
  예정사항이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尹瓚重 위원   
  이렇게 우리가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공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렇게 하겠다니까 충청남도에서 결정을 해 주시오, 이런 사항입니다.
○尹瓚重 위원   
  그렇다라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기 과장님들하고 뭐 예산부터 감사 시정질의 모든 과정에서 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 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거의가 다 이 자리에 와서 계신 위원님들이 아주 이치와 경우가 상당히 아주 지역에서는 진짜 까다롭다는 사람들이 온 자리가 의원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경우가, 지금 경우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재발 좀 우리 과장님들 간부회의에서라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에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당부 드릴게요.
  앞으로 재발 좀 이렇게 과장님들 아주, 하여간 어느 과장님들이 방금 전에도말씀드렸지만 시정질의 뭐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해야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거냐고까지 얘기를 하고 전부 매번 이야기를 해도 너무 반복되는 이런 사항이 걸쳐지니까 자꾸 집행부하고도 똑같은 과정인데 왜 이렇다 자꾸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언쟁이 오고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조금 예의라기보다도 경우를 갖추어주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과장님들 신경 좀 써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윤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하자면 법을 고쳐야 되죠? 안그래요?
  지금 그 도시계획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22조5항과 동법시행령 22조제7항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 걸 어떻게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趙漢九 위원   
  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이 도시계획이 시설변경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청취만 의원들한테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법예요.
  그래서 의견만 청취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漢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순이 있다라면 법부터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령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몇 조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만 그냥 청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윤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尹瓚重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가지고 공람 공고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계획으로 할테니까 의원님들이 추가로 한다든지 그때 간담회라든지 해서 의견을 더 받아 가지고서 입안을 할 때 적용을 하고 그 후에 공람 공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이번은 그러니까 아까 조한구 위원님이 질의드린 대로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절차상으로는 안 맞아떨어졌지만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하든 그리고 간담회도 물론 전 의원님들 입장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공주시의회 같은 데 보면 제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분과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오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듣고 하는데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대안들이 나온다거나 또 진짜 이것이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된다면 하면 간담회를 하고서라도 필요로 하시다면 또 의원들도 각 과장님들하고 산업건설분야에 속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주최가 돼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과장님들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좀 그렇게 하신다든지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저희는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여기 그 표지가 제목이 공주 유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구에 대해서는 설명이 못 들은 것 같은데. 이 표지가 잘못된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아니 저희 공주시 도시계획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하고 동지역하고 유구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개를 두 군데를 합쳤습니다만 유구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대상이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유구에는요.
○趙漢九 위원   
  아! 이게 만약 공주시가 도시변경...설계변경을 할 적에는 그냥 명칭이 공주 유구 이렇게 나가느만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번에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이 공주 유구..
○趙漢九 위원   
  만약에 유구만 도시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주 유구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렇게 단위적으로 할 때에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공주 거하고 유구 거하고 공주 동 지역하고 유구 거하고 합쳐서 이번에 변경하는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넣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혹시 그 과장님께서 언제 도시건축과장으로 부임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주시로 승격이 돼 가지고 공주시가, 공주시로 승격이 돼 가지고 도시변경을 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청취불능)
  국토정비로 한 사항은, 재정비는 없었고요 단위, 이번처럼 이번에처럼 도로라든지 시설변경을 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공주읍이 공주시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한번밖에 변경이 안 됐다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로라든지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변경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재정비라든지 저기한 것은 한번..
○趙漢九 위원   
  저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내가 뭐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뭐 확실한 얘기는 못 드려도 아마 여러번 변경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한번 정도라고 그러면 납득이 안가네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주시 통합이 되고 나서 한 도시계획변경이재정비는 97년도에 한번, 1회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가결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부를 전제로 한 토론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은 문제가 있었으나 본안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의견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趙漢九 위원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 朴商萬   
  예, 뭐 이견이 없고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절차상의 문제에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동의하셨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의견제시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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