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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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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25일(화) 11시 00분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찬중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尹瓚重   
  편의상 그냥 앉은 좌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찬중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기준을 관련법규와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과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고 의원 숙박비는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며 별표 두번째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의 의장, 부의장의 가, 나, 다, 라 등급 일비를 25불에서 35불로 하고, 숙박비 가 등급은 137불에서 166불로, 나 등급은 99불에서 120불로, 다 등급은 76불에서 92불로, 라 등급은 65불에서 79불로 하며 의원의 가, 나, 다, 라 등급의 일비는 20불에서 30불로 하고 숙박비 가 등급은 120불에서 145불로, 나 등급은 78불에서 95불로, 다 등급은 58불에서 70불로, 라 등급은 51불에서 62불로 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과 같이 조정하고 비고란 3항 조문은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윤찬중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趙漢九 위원   
  관련법규가 언제쯤...
○전문위원 白種救   
  2003년 1월 7일날 개정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1월?
○전문위원 白種救   
  예, 2003년 1월 7일날 개정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주요골자에 제가 해당하는 것을 주요골자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으네요.
○전문위원 白種救   
  관련규정 그대로 갖다가...
○趙漢九 위원   
  법규하고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윤찬 중 간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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