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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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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3월 16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영유아보육조례안
  3.   2.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법정동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동의안
  5.   4.공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공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3.   2.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1.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의원 발의)

  35면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38면
  7.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1.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이창선 의원 발의)
  8.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의원발의 건으로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모두 9건을 3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1.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 종사자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본 동의안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도 이충열 부의장님이 못나오신다고 해서 연락도 받고 했는데 본인하고 상의해 본 결과 상정 자체를 보류한다고... 지금은 상정이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상정이.
  상정 자체를 보류해 갖고 미비한 점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점 보육원장님들하고 긴밀히 토론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저기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상정은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상정은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전에 일단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보류하자 그런 의견 일단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침에 듣기는 상정 자체를, 발의한 의원이 상정을 일단 보류하겠다 그렇게 들었다고요.
  발의한 의원 얘기는 제가 못들어봤는데 이충열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긴밀히 상의한 결과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걸 강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일단은 상정은 된 거예요.
  상정된 건데 보류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보류의견에 일단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명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인데 본 위원이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것을 의원이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올라와서 상정시켜 버리면 우스운 꼴이 돼버린다고요.
  이것을 의원들하고 협의를 더 진지하게 하고 또한 곰두리어린이집이라든지 오인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장애인 어린이집이거든요. 곰두리어린이집은요.
  예외로 둔다는 것하고 오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갖다가 전체를 기부채납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외를 두지 않았어야 되고 또는 기부채납을 안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다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상정 자체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상정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신중하게 어린이집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로 해서 올라와서 상정을 해야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에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안 해 줬는데 의원들이 이런 것도 안해 보고 무조건 사인하고 있어요.
  같은 동료의원이라고 해서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사인하고 있어요. 사인하고 물어보면 모르고 사인했어.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욕먹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공주시 법을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본 위원도 이 얘기를 듣고서 사인을 안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봤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ㆍ공립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더 머리수당, 1인당 머리수당을 계산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잉여금 발생하는 것은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더 신중하게 이런 보육시설에 대한 국ㆍ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알고 나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한명덕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보류를 하시고 더 신중하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더 신중하게 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상정 자체를 보류하려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발의한 의원이 이런 이런 의견이 있었고 누구 누구 상의한 결과 본인이 철회하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걸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회의를 속개하고 검토보고한 것은 상정 자체가 된 거예요.
  어차피 상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상정해 놓고서 상정 자체를 보류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이창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대답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창선 위원께서 발의한 의원들께서 이렇게 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사인 들어간 예가 있다 그거 인정합니다.
  사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발의하는 의원은 며칠 전에 예를 들자면 회기 며칠 전에 그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전달해 주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한테 그것을 배부해 줘서 사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해 주셔야지 이거 내일모레 회의인데 갑자기 전화상으로 연락 오고 “잠깐 만납시다” 하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안 됐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의 책임이 아닌가.
  규정이라든가 자기가 발의할 조례안이 있다고 보면 회의 며칠 전까지는 그 서류를 접수를 해 다오.
  그 접수된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어려워도 송달을 해 주셔 갖고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든다 아, 이건 좋은 조례니까 승인한다든가 같이 사인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의회사무국에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 상정 문제는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저도 어제 저녁 때 오후에 김동일 위원장하고 통화도 하고 의회사무국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상정이 된 거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상정을 아니하고서 그냥 보류시키는 게 더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들 하세요.
○한명덕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위원장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받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보류한 걸 뭐 질의ㆍ답변...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질의에 앞서서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느는 건데요. 이게 일부개정안이 있고 전부 개정안이 있는데 전부개정안을 보니까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거든요.
  원래 전부개정안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는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김응수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조례내용 자체를 전체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조표를 안 붙이는 것이...
○윤홍중 위원   
  아니 글쎄 잘 몰라서... 보니까 일부개정안은 조례개정표가 붙어있는데 전부개정 하는 거 보면 없어서. 맞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행정상은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진행하세요.
○한명덕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고 제가 여러 번 읽어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위촉과 해촉, 위촉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건 좋다고 봐요.
  그러나 해촉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힘들어요. 아무리 그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누가 앞에 서서 해촉 건의안을 내고 이런 것이 참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임기를 정해야 된다는 발언도 했고 해서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요구하는 것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최고 6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수정발의를 해 드리고 그 다음번에는 제3조(임무)에 보면 읍ㆍ면ㆍ동 행정 및 시정자문, 공무원 및 주민상담,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여기다가 네 번째로 「지역발전에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한다」하는 글귀를 하나 넣어줬으면, 네 번째 항에.
  왜 그러한 말을 넣어야 되느냐 하면 명예면장이라고 그동안은 어느 면에는 잘하신 분이 계셨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역에 행사 있을 때 많은 관심과 참여도 하고 협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러한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신데 어느 면에는 그냥 무관심으로 하시던 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발전적인 차원에서 세 번째 끝난 네 번째에 「지역발전에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이런 글귀를 하나 넣어줘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임기하고 두 가지를 하는 거지요?
○한명덕 위원   
  예, 두 가지요.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명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또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앞에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주민여론의 수렴 반영하는 거하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대로 봉사활동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알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여론수렴을 한다고 해서 지역발전 넣는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3조(임무)에 그런 것이 1, 2, 3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내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임기가 필요성을... 임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임기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는 임기를 두지 않았는데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기 3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발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어차피 대개 보면 의원들이 4년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위촉을 하거나 해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끝난 후도 그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것을 잘 고려해야지.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 본인이 직접 봤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선거운동을 했을 때 선거법에 어디까지 해당되느냐 그런 거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이분들이 오래 묵으면 오래 묵을수록 물이 썩는다고.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기 있는 후보자들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다 느낄 거예요. 이거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인에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전 의원하고 붙었을 때 물론 지금 당선돼서 윤홍중 위원이 올라오셨지만 저는 이쪽 시내로 나왔는데도 제가 부득이하게 그쪽에 고향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분들이 명예면장이 그 지역에 생활이 괜찮습니다. 생활이 괜찮다보니까 이분들이 설탕 같은 걸 사가지고 자기 측근들에게 돌렸더라고요. 또는 어디 외국 갔다 오면 양주 같은 걸 사가지고 모임에서 양주를 돌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잘해요. 명예면장님이 잘합니다. 그러면 선거 때 되면 그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시느냐. 그렇지가 않더라. 그분이 몇몇 불러가지고 이번에 누구를 도와줘라. 이것을 제 눈과 귀로 들으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 그랬을 때 임기는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짧게 해서 연임을 하시든지 3년이면 3년씩 두 번이면 6년입니다. 상당히 긴 거예요. 2년씩 4년 해도 긴 거예요. 아니면 1년씩 재임을 해서 2년을 하든지 아니면 1년씩 해서 여러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1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년, 4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 말씀도...
○이창선 위원   
  이것은 제가 피부로 느낀 거예요.
  윤홍중 위원도 아마 이인에 느꼈을 거예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장ㆍ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 뭐냐하면 시골 쪽으로 부락 일 이런 일을 할 만한 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재임, 재임 해나가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사람이 한 10년째 보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어. 넘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제정해 놓으면 각 시골 쪽에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물론 바뀐다거나 안 바뀐다거나 보면 나름대로는 다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딱 제정해 놔버리면 할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기만큼은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창선 위원   
  임기 현행은 없다니까요.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재임해도...
○이창선 위원   
  아니 임기는, 지금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임기가 없는 것을 한명덕 위원이 3년을 제안한 것을 나는 임기를 하려면 1년 하든지 2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홍중 위원은...
○윤홍중 위원   
  저는 임기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제가 잘 못들었는데 저는 임기를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편한대로 그냥 맡기자 이거지요.
○한명덕 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하는 게 신관동이라든가 도시 쪽에는 그래도 명예면장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고 2년마다 3년마다 한번씩 바꿔도 상관이 없겠지만 시골 읍ㆍ면ㆍ동에는 할 분이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없어 가지고 진짜 말뚝으로 하다시피 했어요, 말뚝으로.
  그러니까 무용지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명예면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고 그분이 적극적인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그러다보니까 위촉, 해촉으로만 끝났지 임기가 없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 조례안이 없이 그냥 위촉, 해촉으로 올라오면 위촉하기는 쉬어요. 여러 사람들이 아, 저 분 괜찮다고 해서 해촉해 놨는데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했을 때 해촉을 누가 시킬 거냐. 예를 들자면 해촉에 앞장 설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임기를 정하자.
  그런데 이창선 위원도 임기를 정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너무 길다는 뜻인데 도시 쪽으로 봐서는 길 수도 있어요, 도시 쪽으로 봐서는.
  그러면 시골 쪽으로 면단위는 윤홍중 위원이 한 말이 정답이에요. 할 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장 서서 그런 거 할 분이 없으니까 그거만 한번 논의하는데 그게 정 길다고 보면 2년으로 하되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다면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2년으로 하되...
○윤홍중 위원   
  잠깐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릴게요.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2년으로 하되 두 번을 연임할 수 있다면 최장기간이 6년이고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면 내내 최장기간이 6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2년으로 한다는 장점은 2년 동안 하고 더 훌륭하신 분이 나오시면 바꿀 수 있고 또 한 2년 더 하고 4년 후에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3년으로 하게 된다면 3년이내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번 연임하면 6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따 토의시간에 얘기하고요.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윤홍중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사실 명예면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봉사직입니다. 그렇지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덕망 있고 능력 있는 분이 하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실 위촉, 해촉으로서 만족을 느껴야지 더 이상 여기 조례안에다가 삽입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분들은 영리를 위하고 어떤 그분들의 뜻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또 재향인사들도 많이 영입시키잖아요, 지역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안 작성해 놓은대로 위ㆍ해촉으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촉하고 해촉으로 끝나자고요?
○윤홍중 위원   
  예, 그분들이 무슨 영리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것은 제가 수정발의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위원님 사시는 동네 같은 데는 훌륭하신 분이 10년을 하더라도 너무 너무 잘하니까 그분을 모시고 싶어서... 그런 분들만 계시면 맞아요.
  그런 분들만 계시면 지금 윤 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 일부분 읍ㆍ면ㆍ동에서는요. 명예읍ㆍ면ㆍ동장으로 정해놓고 무관심하고 참여도 않고 하시는 분이 일부분 있어요.
  있으면 그분을 바꿀 수 있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임기제를 하자는 얘기지.
○윤홍중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반발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능력 없는 분들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라고 위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임명을 받아서 자기 역할을 다 못할 경우에 그건 자체적으로 좋은 분이 있으면 해촉하고 다시 또 위촉을 하든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맡겨주는 것이 좋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안을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토의시간에 또 하자고요.
  하고...
○윤홍중 위원   
  토의시간이 아니라 빨리 빨리 결정하고 가자고요. 안건이 잔뜩한데 지금 왜 이거... 오전에 끝내자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창선 위원   
  지금 안건이 많다고 해서 시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일정 다 돼있는 거예요. 꼭 12시안에 끝내라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점심 먹고 해도 돼요.
○윤홍중 위원   
  필요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 보내면 좋지요.
  그런데...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명예면장 제도라는 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좋은 제도고 그런 측면을 저도 이해하고 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명예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개 출향인사가 거의 맡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면장하고 명예면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떤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명예면장직을 같이 공유해서 나갔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은 거의 다 관내사람들이 하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출향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게 출향인사가 많습니다.
○윤홍중 위원   
  시골 쪽은 출향인사가 많고... 시골 쪽은 거의 다 출향인사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정안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명예읍ㆍ면ㆍ동장 조례안을 보면 2조 위촉에 있어 가지고 위촉, 「읍ㆍ면ㆍ동 지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한다」 이 조항을 하나 수정동의안에 넣었으면 괜찮겠습니다.
  이게 큰 면, 작은 면 이렇게 해서 큰 면은 명예면장님들 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작은 읍ㆍ면ㆍ동들은 시에서 누구를 올려라 해서 올려가지고서 올릴 사람이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면에서 자율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가만있어 봐요.
  수정가결 하니까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마디만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위촉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고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명시를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현 읍ㆍ면ㆍ동장이 위촉을 한다든가 읍ㆍ면ㆍ동장이 해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장이 위촉을 하고 공주시장이 해촉한다든가 이걸 넣어주셔야지...
○위원장 김응수   
  이건 시장님이 하는 걸로 다 있잖아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장한테 “저 분 훌륭하시니까 위촉해 주세요” 하면 위촉은 쉬워요.
  “저 분 지금 지역에 이러니까 해촉해 주세요” 하면 시장님이 해촉하기가 무지하게 나는 힘들거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유구읍이라고 하자고. 어느 분이 명예읍장님인데 저 분이 진짜 무관심이고 예를 들어서 대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참여도 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을 때 시장님한테 쫓아가서 “저 분 해촉해 주세요” 했을 때 그게 쉽게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시장님은 민선이기 때문에 위촉은 쉬워요. 막 끌어들이는 건 쉽지만 해촉한다는 자체는 무지하게 힘들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주민 몇 명이 동의했을 때는 해촉을 그냥 내려보낸다 이런 조항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것이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임기를 넣고 임기 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아닌 그만 두시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영구적으로 윤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할 분이 있다고 보면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다섯 번, 여섯 번, 열 번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10년도 하고 100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해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있을 것이다. 임기를 어느 정도 정하고서... 그러면 저 분이 임기가 내년에 끝나니까 내가 좋은 일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기를 넣자. 임기가 길다면 줄일 수도 있고 짧다면...
○위원장 김응수   
  글쎄 위원장님 임기문제는 이따 토의시간에 하자고.
  저는 우리 면도 적은 면이고 명예읍ㆍ면ㆍ동장을 추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이게 시에서 의무적으로 읍ㆍ면ㆍ동에 다 신청을 하라는 것보다도 읍ㆍ면에서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추천을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조항을 하나 넣자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날짜를 정하나 안 정하나 똑같아요.
  만약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 이 양반이 불의의 사고로 그만뒀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 양반이 못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안면관계인데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이럴 바에는 이걸 아주... 이거만 한 가지 물읍시다.
  이게 그동안에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유명무실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왜 없어졌어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을.
○시정담당관 이장복   
  명예읍ㆍ면ㆍ동장 제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다가 위촉된 분들이 진짜로 임기가 없고 또 새로 재위촉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다보니까 저희시에서도 관심이 소홀했겠지만 명예면장이라는 직함이 사실상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 탄천, 반포하고 장기만 명맥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계시고 탄천 같은 경우는 새로 작년에 위촉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하는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명예직이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16개 읍ㆍ면ㆍ동이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조례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위촉할 대상자가 없다면 명예면장이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또 훌륭한 분이 두 분, 세 분 되면 명예면장이 꼭 한분이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둬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임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굳이 임기를 자꾸 말씀하시면 3년 해서 6년 정도 해도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조례에 명확하게 문구를 해 놓다보면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모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조례는 포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고 기존의 명예면장들을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그냥 사인해서 위촉하던 절차를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또 해촉도 이런 이런 교통사고가 나서 활동할 수 없다든지 해촉규정이, 조항을 몇 가지 저희가 해촉규정을 해촉할 수 있도록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역현황을 잘 아시니까 같이 추천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위촉을 하고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고 조례에 됐다고 해서 읍ㆍ면ㆍ동장이 개인 의견으로 추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있을 거고 또 지역의 원로분들하고도 상의가 있을 건데 그 상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분을 추천하고 해촉할 때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촉을 요구하면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촉하면 굳이 조례를 너무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출향인사가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않는 데도 있고 또 유명무실한 데도 있을 테고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초창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모셔서 시 현황도 보고 한번 드리고 또 면에 가서 오후에 활동을 하시고 대부분이 출향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런 행사를 갖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면에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이창선 위원   
  지금 이인, 탄천 그쪽에 몇 군데 있다면서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지금 조례안 오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한 적은 없는데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반포나 탄천이나 이런 데는 면단위 행사에 거의 참석을 같이 해 주시고 또 지역현안 가지고도 상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창선 위원   
  그분들 위촉은 누가 하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촉은 전에는 면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을 한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지금 있는 데는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선거 때 되면 후보자들이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거 알고 계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 부분은 선거법으로 따져야 될 부분 같아요.
  위원님이 조금...
○이창선 위원   
  아니 보셨냐고.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매번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가 됐든 중앙선거가 됐든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없애버리고 기존에 하던대로 전부 다 읍ㆍ면ㆍ동별로 하게끔 내버려두세요.
  하는 데는 하고 없는 데는 없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왔어요. 이거 없어도 큰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조금 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욕되거나 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대로 그냥 넘어가줬지요?
  굳이 왜 이걸 올려놓고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거지요.
  이게 없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없는 데는 안하고 있는 데는 그냥 예전대로 위촉을 해서 초청하고 했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좀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창선 위원   
  그럼 앞으로 선거 때문에 선거를 위한 조직을 위한 그런 거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왜 가만히 있는 걸 갖다 끄집어내갖고 논의를 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갈등 생기게 하고 아무런 저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조용하게 갔지 않습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는대로 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걸 그냥 종전대로 하고 여기서 상정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천천히 하자고요.
  두 분 수정안에 대해서 시정담당관이 의견 있으면 더 말씀하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장님이 2조에 위촉하는 과정에 그건 너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조례에 담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라든가 추천하는 근본까지도 조례에 담는 것은 앞으로 일을 하는데 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실무선에서는 그렇고요.
  또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는 임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선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한두 분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 자체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전 조례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지만 사실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은 사실 봉사직입니다.
  사실 탄천면 같은 경우에 어려울 때 체육회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면 자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손 벌리고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받으려고 얼른 말씀드리면 명예면장직이라는 것을 임명하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한번 없었어요.
  없었는데 고향을 떠나서 사회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런 분을 찾아가서 사정해서 “우리면 명예면장님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려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행사 때나 매사 일에 항시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명예면장 위촉받은 마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구태여 그분들이 자원봉사 자발적으로 내지는 지역에서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무슨 조례안을 만들어놓고서 조례에 의해서 받고 가고 해촉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개정안은 아예 조례를 전부개정할 것 없이 편하게 다 폐기하는 걸로 합시다.
  그건 사실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위원장 김응수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윤홍중 위원님은 이창선 위원님 종전대로 두자는 거에 동의하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저는 그러니까 조례안 다 없애자. 차라리 아주 깨끗하게.
○이창선 위원   
  기존에 있는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윤홍중 위원   
  기존에 있고 없고 어차피 그것도 기존 조례안도...
○이창선 위원   
  기존에 있으면 이거 필요가 없어요.
○윤홍중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어쨌든 간에 행사를 못하니까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조례 없애버리자는 얘기지. 깨끗하게 전부 다요. 남겨놓고 뭐해요. 그렇잖아요?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빨리 진행합시다.
  조례안 하나 가지고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나본데 원안에 수정안을 발의한 게 제가 원안에 수정안을 발의했고 이창선 위원하고 윤홍중 위원은 조례안을 부결 내지 폐지시키자 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빨리 다수결로 결정하고 말아요.
  지금 충분한 논의는 됐다고 보고 충분한 대화는 됐다고 봐요.
  원안에 수정발의가 된 게 있고 부결의견이 나왔으니까 다수결로 얼른 결정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자꾸 시간 이거 가지고서...
○위원장 김응수   
  정회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해요?
○한명덕 위원   
  그냥 해요. 그거 뭐 상관있어?
  아니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도 느껴지고 그동안 하던대로 해도 된다고 느껴지고 하는데 시 행정에서는 좀더 명예읍ㆍ면ㆍ동장 제도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든다고 해서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안 만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퇴보되는 거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시 행정 자체가 더 열심히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폐지시키고 부결시킨다는 것은 제 의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원안으로 가느냐 수정안으로 가느냐 부결시키냐 이거 얼른 결정하고 말아요.
  이게 무슨 큰 저기가 아니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응수   
  예,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기존 조례로도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위촉하고 해촉을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위촉하는 절차를 그냥 읍ㆍ면ㆍ동장이 “이 사람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 하나 보내면 시장이 자기 혼자 권한으로 사인해서 위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위촉대상자에 대한 검증절차나 추천과정이 너무 허술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절차 또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과정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고 또 임기문제를 한명덕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임기가 없는 대신 해촉이라는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그냥 유명무실하게 뒷받침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또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품위 등을 손상해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그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분명히 넣어줘서 해촉을 할 수 있게끔 그 규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조례로 그냥 일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저희 조례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고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실에서 개정안 올라온 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윤홍중 위원대로 다 없던 걸로 하든지...
○우영길 위원   
  그래요.
  양당간에 결정짓고 말자고.
○한명덕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발의한 수정발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됐으면 일단은 물어는 봐야지 왜 그것은 빼고 원안대로 아니면 윤홍중 위원이 얘기한 걸 하냐고. 내가 수정발의한 것이 상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수정하고 원안하고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으면...
○한명덕 위원   
  어떻게 결정돼도 관계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응수   
  그냥 표결하라는 거지요?
○한명덕 위원   
  거수로 하든 표결로 하든 어떻게 결정되든 문제가 안 되니까...
○이창선 위원   
  무슨 중대한 사항도 아니고 무슨 표결까지 가고...
○위원장 김응수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원안, 한 가지는 수정, 한 가지는 부결, 그러면 세 번째, 부결하자는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부결을 발의한 윤홍중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종전에 조례안 가지고도 아무 마찰 없이 읍·면·동에서 명예면장 제도를 잘 해왔습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안이 와서 개정안을 봐도 특별하게 수정할 부분도 없고 특별히 다룰 부분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러 안이 나오다보니까 사실 이 조례안이 왜 필요 없느냐면 명예면장은 봉사직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 받고 그분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떤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안을 제정해놓고서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기분이 나서 지역을 위해서 일할 것이며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는 조례안이 제정됐다는 자체부터도 못마땅했었는데 기왕에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고 따져본다면 차라리 부결이 낫겠다. 왜, 종전에도 그냥 전 조례안 갖고서도 아무런 탈 없이 잘 해왔기 때문에 부결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두 번째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한명덕 위원입니다.
  조례 자체는 잘 꾸며졌다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이렇게 고쳐가지고서 합리적이고,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고 공주시 읍·면·동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꼼꼼히 잘 꾸며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촉과 해촉에 관해서 약간의 어려운 점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임기 제도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임기 제도를 넣되 윤홍중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잘 하니까 저 사람이 10년, 20년 해도 된다면 임기 제도에 ‘잘 하면 더 지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수정발의해서 지난 조례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을 가결해야 된다고 보고 원안중에 약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정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원안대로 가자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물론 두 분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폐지하는 것도 맞고, 또는 임기를 넣자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임기나 폐지보다 올라온 것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임기를 안 해도 여기에서도 충분하게 잘 하면 2~3년, 4년, 5년, 6년도 갈 수 있는 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1년 하다가 이 양반이 도저히 지역에서 할 수가 없다면 지역주민들은 안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임기를 빼고 그냥 이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단 투표보다도 거수로 해서 여러분들의 전체의견을 저는 존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거수로 빨리 합시다.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결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분.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한 분.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한 분.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은 안 해요?
  뭐 로봇이에요?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부결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먼저 조례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조례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한명덕 위원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게 폐지가 된 거예요. 먼저 것대로 하니까 이건 무효가 된 거라고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번에 올라온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명덕 위원   
  조례안을 나쁘게 만들어야 승인이 돼요. 좋게 만들면 승인이 안 되더라고.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연구 많이 하셨는데...
○이창선 위원   
  다음 거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이거 뭐 문제점은 없고 잘 됐다고 보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석장리를 석장리동, 송선리를 송선동이라고 했는데 석장리는 석장리동, 송선리는 송선동, 동현리는 동현동, 그래서 석장리동은 ‘리’자를 빼고 여기도 석장동이 오히려 낫지 않나. ‘리’자를 빼는 수정안, 뭐 간단한 건데요. 빼도 그만 넣어도 그만인데 다른 데는‘리’자를 다 빼고 석장리만 석장리동으로, 송선리를 송선동으로, 그럼 차라리 송선리도 송선리동, 동현리도 동현리동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리’자를 다 빼고 앞자리만 해서 ‘동’을 붙였는데 석장리만 석장리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리’자를 빼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행정동을 설치하다보니까 법정동이 동으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
  송선동, 석장동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석장리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구석기 유적지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국사책에 석장리라는 지명으로 등재가 돼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질 정도로 뭐랄까 법제화가 거의 되다시피 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장암리였던 행정명칭을 석장리로 바꾼 전례까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석장리로 계속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행안부하고 사전에 저희가 석장동으로 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11쪽을 보면 공주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서 거기에 옥룡동이 누락됐는데 왜 누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가 자료 작성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사실 위원들은 안건이 올라오면 심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종종 서류 작성할 때 보면 누락된 게 있는 경우를 많이 느꼈는데 이게 위원들로서는 정말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행정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대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동을 개편하고 명칭을 바꾸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1개동이 빠졌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류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 보류제안을 동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의사껏 따라주겠습니다. 지적만 하고요.
○위원장 김응수   
  보류 동의한다고요?
○윤홍중 위원   
  아니요. 이거는 과장님 원안대로... 고쳐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통과해주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앞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윤홍중 위원   
  지적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한데 첨부서류,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붙인 서류이기 때문에 이 동의안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첨부한 문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홍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도 이걸 신관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전 선배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일반주민들도 참석을 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각 지역별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전부 다 원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행안부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닙니다.
  위원님도 참석을 같이 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총 결정되고 의원총회가 끝난 이후에 행안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윤홍중 위원님이 지적한 그 서류도 다음번에 조례 개정 때 올라올 서류를 저희가 미리 붙인 거고요. 행안부하고 석장리동 문제도 그때 협의가 됐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주민의견을 다 모아서 의원총회까지 보고된 이후에 행정계장이 행안부에 직접 올라가서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동의 명칭이나 행정구역 이런 부분은 사실 행안부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전 선배의원 신봉현씨인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분이 살던 데가 어디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금흥동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금 금흥동 분들, 신봉현 전 의원님을 제가 의장실에서 한번 뵙고 난 이후로는 뵌 적이 없는데 다른 대표자분들을 같이 회관에 모아서 금흥동 분들한테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흥동 분들도 대표자분들이 회관에 모여서 월송동 법정동이 소재하는 동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지난번 의원총회 때 보고 드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것이 확정이 나면 바로 신관동 도서관에 사무실이 설치가 되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행안부 심의가 끝나고 행안부에서 승인이 5월중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첨부한 조례를 의회에다 저희가 상정을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동사무소가 위치하는 장소가 월송동인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월송동사무소가 되겠네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월송동주민센터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타 통신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류 같은 것이 들어가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2억7,000만원정도 예상했습니다.
  통신장비가 3,100만원정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무인발급기를 6대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1억2,000만원정도, 또 직원들이 사무 볼 수 있는 전산장비가 3,300만원, 사무실 책상이라든지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2,200만원, 민원실 다이라든지 민원장비가 2,400만원 정도, 신호등 설치하는 게 4,000만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투자되는 돈은 1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사무실 전산장비하고 통신장비하고 집기가.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장기면사무소로 가던 주민들이 월송동으로 왔을 경우 주민의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장기쪽에서 통과하는 시민교통 노선을 강북도서관을 거치도록 교통과하고 협의를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민들하고 운행시간하고 몇 번 다니는 노선하고 이런 걸 맞춰봤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승인해주시면...
○이창선 위원   
  지금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정담당관 이장복   
  7월 1일자로 개청이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그런 부분 절차를 사전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7월 1일 개청이 되면 월송동사무실로, 강북에 있는 도서관으로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절차가...
○이창선 위원   
  아니 의회에서 동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7월 1일부로 세종시가 발족이 돼서 출범이 되면 장기면사무소는 세종시로 가고 나머지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주시로 편입되는 사람들은 월송동으로 와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월송동으로 되는 거죠.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거기로 올 계획은 미리 알고 있었지 않냐 이거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장기면 거기로 가는 예산을 여태까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수억을 갖다 퍼부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건 법적으로 7월 1일자로 장기면이 일부가 세종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행 위치하고 있는 행정자치단체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7월 1일자로 세종시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는 우리 공주시민이라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 세수입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시민을 기만하고 의원을 기만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10원이라도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공주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에 이렇게 수억 원씩 투자해서 남 지역에다 준다는 것은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쪽 강북에 있는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의장을 비롯한 박병수 의원, 또는 이충열 의원이 안 계신데 공교롭게도 그쪽 세 분 의원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신데 이쪽 세 분의 의원들한테 이걸 전부다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의원총회 때도 계셨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박병수 의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다 알고 계시고...
○이창선 위원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동의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신관에서 이거를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 은 금흥동의 ‘금’자, 송선리의 ‘송’자, 석장리의 ‘석’자, 금송석동으로 해 달라. 어떤 사람은 금송동으로 해 달라. 이런 반발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해를 시켰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분들을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회관 같은데 동네 분들이 모여 계시고...
○이창선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만 주민들하고 동의를 구하고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정동을 설치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하고 대화해서 그분들이 동의한 동의서를 덧붙였으면 참여를 안 한 그쪽 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더 이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동의서를 밟는 행정절차까지 한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창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시청에서는 법정동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올리고 했기 때문에 이거 시급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이쪽에 한 100여명 정도 모인 데 가보니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쪽에 있는 위원들이, 모르겠어요. 그쪽에 표 권이 없어서 쉽게 갈 거로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들이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듣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에 붙여서 진짜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글쎄... 여기에 그런 의견이 없고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 가보니까 100여명 모인중에서 거의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역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물론 소리는 틀릴지언정 의견은 전부다 하나같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관동 사람들은 신관동을 원하고 석장리 사람들은 석장리, 월송동 사람은 월송동, 금흥동에 있는 사람은 금흥동을 원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만 그분들하고 이해를 시켰지 거기에 이해한다는 이런 설득력 있는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분들 의견을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기 갔을 때는 100여명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설득을 시켰다는데 진짜 설득을 시켰는지 그분들의 의견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쪽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응수   
  이것이 주민들 뜻을 다 따르기는 어렵겠지요.
○이창선 위원   
  물론 다 따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부동수에 의해서 전체의견의 의견서라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한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참석하셨을 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초창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의견이 분분했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1월말에 강북도서관 대강당에서 주민들 100여분 모셔놓고 또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기주장을 다 각기 하시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청에서 해당지역을 돌아서 제가 의견을 취합해서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제3의 기관에 위탁해서 어떤 명칭이 좋은지 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 제3의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결정하는 방법, 시청에 일임을 해주는 방법,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행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자는데 동의박수를 쳐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그냥 끝냈습니다.
  현장에 모인 분들이 다 저희 행정에 동의를 해주셨고 그 동의해주신 절차에 따라서 제가 지역 마을회관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동의서를 여기에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고 이창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만명이 다 월송동지원센터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몇 사람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통일된 의견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역주민들이 논란을 다 마무리한 상태인데 의회에서 또 자꾸 이렇게 논란을 해주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7월 1일 개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떠한 동의로 어떻게 명칭이 정해져도 부분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용역 아닙니까?
  제3의 단체에다 용역을 준다든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경비가 수반된다. 안 그렇습니까?
  경비가 수반되는... 이거 뭐 법정동 설치 관할구역 동의안에 대해서 공주시 예산, 경비가 수반되는 것까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의원들이 민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끄럽게 진행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간에 갈등도 초래할 수 있지만 경비가 수반되고, 또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도 경비가 수반되면서 주민 전체가 찬성하는 건 아니다. 용역을 줬어도 용역을 줘서 행하나 과장님이 행하나 똑같은 민원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최대한 이해를 시켜갖고 우리 위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민원이 많이 야기 안 되게끔 이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각 리 단위라든지 송선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론 앞에서 한명덕 위원님 말씀했듯이 전체의견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반대의견이 있어요.
  있지만,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만 알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주민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많았다.” 이런 것이 근거가 없고 지금 말로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우리한테 무슨 동에서 몇 %가 얘기했고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또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신관1동, 2동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얘기 들었어요.
  행안부에 처음 올릴 때는, 그렇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여론수렴 과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신관1동, 신관2동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신관1동은 만들고 2동은 빠져버리고 지금 월송동으로 하신다고 했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체 의견이 그때는 신관2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신관동 사람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반수 이상이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신관동사무소에 갔을 때.
  그런데 지금 또 신관2동에서 월송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거를 시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만 알지 우리는 주민들 의견을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위원 말씀대로 전체의견을 들을 수야 없지만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 들을 수 있는,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근거가 없을뿐더러 왜 월송동사무실이 월송동으로 가야 됩니까?
  동사무실이 왜 월송동으로 가야 되냐고요. 월송동에 있어서?
  월송동으로 법정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월송동으로 가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동사무소가 입지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이나 지정학적이나 인구측면으로 볼 때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의 중심 정도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월송동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지금 편입되는 아파트단지가 월송동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또 택지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도로여건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동사무소를 월송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월송동에 가기 때문에 월송동사무소가 월송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월송동에 설치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설치되는 법정동, 쉽게 얘기해서 그게 월송동이거든요. 그 명칭을 주민들이 합의해준 겁니다.
  동사무소가 위치하는 지역의 명칭으로 가자는 쪽으로...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이 안 맞는 이유는 왜 안 맞느냐.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신관1동, 신관2동으로 했는데 신관2동이 빠지고 월송동으로 변했습니다.
  동사무실을 어디로 할 거냐니까 월송동이 확정되면 월송동사무실이 월송동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게 웅진동이 있는데 웅진동하고 산성동하고 통합하면서 산성동이 큽니다. 그런데 금성동으로 가서 웅진동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안 맞잖아요?
  또한 중동하고 반죽동하고 전부다 있는데 반죽동에 가서 중학동사무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왜, 일방적으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 전체의견의 몇 %라는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저희들은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학동이나 웅진동이나 이런 경우는 통폐합 과정에서 한쪽에서 동사무소 입지를 양보하고 한쪽에서는 동사무소 명칭을 양보하는 차원으로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중학동이나 웅진동사무소가 산성동에 설치된 겁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런 명칭이 결정되는 거하고 지금처럼 신규로 생기면서 결정되는 거하고는 위원님이 조금만 이해를 달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통폐합하고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새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존에 있는 리 단위를 통폐합해서 세종시에 떼어주고 나머지 가지고 지금 통폐합을 하는 것이지.
○시정담당관 이장복   
  주민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었던 것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설득해서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열심히 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참여를 해봤고요. 근데 대다수가 반대를 하더라 이거예요. 반대한 후로 과장님이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그 설득력은 과장님이나 관계부서만 알지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그쪽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도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역구의 시의원님들 세 분은 저희가 충분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지역구 주민들한테 또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창선 위원   
  못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응수   
  저기 이 위원님, 그러면 이 위원님 안은 어떻게...
○이창선 위원   
  이쪽에 사는 의원들 얘기도 우리가 들어보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무리 과가 행정복지하고 산업건설하고 다르지만 그쪽지역 의원들이 지금 3명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윤홍중 위원   
  보류하잔 얘기예요?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한명덕 위원   
  제가 짧게...
○윤홍중 위원   
  짧게 얘기하자고요. 길게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고, 가부만 얘기하자고요.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이창선 위원이 죽 말씀하신 거 다 일리는 있는데 저쪽 지역구 의원님들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못 들었다는 자체는 그분들이 민원을 많이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시정담당관 이장복   
  의원총회 때 보고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의원총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을 때 반대의견이 많으면 엄청난 전화 내지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회 이런 데 와서 우리 행정복지위원은 아니어도 참여를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동, 어느 명칭이라도 똑같은 민원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전부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약간의 민원 야기 내지 이런 모순은 뒤따르지 않냐.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이창선 위원 얘기대로 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있지 이걸 뭐 부결, 이건 아니고 원안대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윤홍중 위원   
  이창선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요지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간단히 표현을 하셨으니까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거 한 건 가지고 뭐 부결을 해도 몇 년씩 가는 거는 아니니까,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날짜를 잡아서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더 이야기를 듣고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일일이 만나지 못하면 지역주민들이 동의했던 것을 여기에 첨부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이쪽 지역 의원들이 와서 들어보든지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지역주민들 만난 회의록이나 이런 저기를 개인적으로 이창선 위원님한테 해줄 수 있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정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록을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단지 지역구 세 분 의원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박병수 의원님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라도 어떤 민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 화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안은 2~3일 묵혔다가 다시 의회가 개회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의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법정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저희들 믿어주시고 폭넓게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구 세 분 의원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고 그동안 지역구 의원들께서 어떤 사유도 없었고,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이창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 의원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별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을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위원님께 대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나눈 것을, 누가 대표적이고 이런 것을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위원님을 제가 설득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 개인적으로 설득시켜서 뭐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니 그럼 세 분 의원님한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저 혼자 설득시켜서, 과장님이 신관동 전체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지. 저한테 취지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저한테 할 수 있는 거를 해달라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증명을 해드려야...
○이창선 위원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 무슨 얘기하면 전부다 기록하고 속기록 해놓고 하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하면서 공식적도 아니고 비공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록을 하나도 안 해놓았다는 것이 행정으로 될 일이냐고요. 그죠?
○시정담당관 이장복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께서 이창선 위원님한테 충분한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한 건 가지고 너무 오래하지 말고 동의해주죠?
○이창선 위원   
  아니 한 건 가지고 오래... 이 시간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우리 의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을 위해서 신중하게 해결해야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안 그래요?
○위원장 김응수   
  충분한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고 이 건은 동의를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있다고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이 관계부서 과장님이나 또는 그쪽의 의원들하고, 또는 주민들하고 저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류를 주든지, 아니면 서류가 안 되면 제가 충분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주민 전체의 대표가 과반수 이상은 어느 정도 되고, 몇 명의 의견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 전체가 동감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동감할 수 있는, 저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거를 위원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올라온 것을 죽 봤습니다.
  물론 좋은 의견인데 이런 제안을 갖다가 공주시민을 위한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주시민을 위한 제안입니다.
○이창선 위원   
  더 좋은 제안이요. 보면 공주시민과 공주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런 제도는 별로 없더라고요. 또 해봤자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번 해놓고 안 되더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선배의원들이 해놓은 거, 선배의원들 조례안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문구만 조금씩 바꿔서 올라오지 똑같은 행정, 로봇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례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공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감시가 철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주시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이 제안제도는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제안의 차원이 아니고 그건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책결정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이 제안은 행정제도의 개선, 아니면 비용 절감하는 아이디어 그런 측면에 사실상 포인트가 맞춰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안과 정책결정과는 구별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움직여지지도 않고 전부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예우만 해주려고 하고 진짜 서민층을 위한 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그것은 충분히 명심해서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주시 제안관련 조례나 규정이 제정된 것이 작년 초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아마 제도권 내에서 하는 것은 한 1~2년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행을 하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보면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회는 누가 선정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공무원입니다. 당연직으로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청 실·과장급 이상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당연직인데 그냥 바른 소리하는 시정조정위원회냐, 로봇 조정위원회냐.
○기획담당관 노재헌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 한번 참관을 해보시지요. 지금은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위원회에 로봇을 많이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닙니다. 나중에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냥 물어보면 “예” 통과, “동의합니까?” “예”, “재청합니까?” “예” 그냥 로봇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본에 있는 로봇을 수입해다 앉혀놓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아무리 법이 중요해도 법보다는 그래도 주먹이 아직은 앞서거든요. 법은 해놓고 안 지켜지는 게 많습니다.
  법을 해놓았으면 꼭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참만에 또 대면하게 됐네요. 그냥 가시면 서운할 거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쪽을 보시면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서 25조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 확인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여기에 부칙 등 쭉 나왔는데 전년도 채택제안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일반제안된 것이 8건, 공무원이 제안한 게 4건 해서 1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접수된 것은 100여 건이 넘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요?
  그럼 불채택된 안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12건을 제하면 100여건 가까이 될 겁니다.
  채택된 게 12건 정도 되고 불채택된 것이 100여건 가까이 될 겁니다.
○윤홍중 위원   
  지금 현재 채택제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한 건이 채택이 됐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행을 못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3년이라든가 시한을 계속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한을 명시한 겁니다.
  그냥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규정으로...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나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불채택된 것은 저희 시에서 총괄관리로 채택이나 불채택된 거를 관리하고 실시부서라고 해서 소관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채택된 제안은 저희 총괄부서와 해당부서가 같이 병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쪽입니다.
  26조 ‘시장은 채택제안이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부적합한 제안을 채택안으로 할 수 있나요?
  채택안이 부적합한데... 부적합한 채택안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제안에는 아이디어 제안이나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놨거든요. 내용이 좋고 해서 채택이 됐지만 조금 수정을 해야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부를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이디어 제안일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아이디어 제안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실시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련부서에서 시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만 빌리는 것이고 구체화하는 것은 우리시 집행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좀 변경돼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28조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28조 2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라면 누구를 표시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노재헌   
  제안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다양할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비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윤홍중 위원   
  전문가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지 않나.
  이걸 차라리 보완해서 어느, 어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고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전문가는 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표기하기가 사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도 다양해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점을 물은 것에 불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전문위원께서 의회의원 발의와 위원회가 제안한 경우까지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는데요.
  지방자치법 제66조 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에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경우와 집행부에서 시장이 제안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의원이 발의를 했든 자치단체장이 제안을 해서 발의를 해서 제안된 조례안이든 시민이 볼 때는 똑같은 공주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추계 등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이 됐든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조례안이 됐든 같이 적용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도 맞고, 또 우리나라 대의기관의 대표격인 국회도 국회법에서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률 제정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화가 되어 있고 국회규칙에는 정부와 국회가 제출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동시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 하에서 지방의회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설명 다 끝나셨어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예.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의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만든 조례로서 지방의회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국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바, 제3조 제1항 ‘공주시장 또는 공주시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을 ‘공주시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제안제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안만큼은 3조 1항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발의입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의견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답변을 드렸듯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안이나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안이나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고, 조례는 시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어느 쪽에서 제안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하고, 어느 쪽에서 제안하는 것은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을 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의기관의 대표는 국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것과 정부에서 제안하는 법률을 똑같이 다 비용추계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참고로 충청남도 조례도 시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똑같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법 쪽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충청남도 조례도 의안 비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윤홍중 의원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추계 제출을 안 하는 의회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더 활성화가 되고 더 연구를 해서 꼭 필요성을 느낄 때 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수정발의를 내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상위법으로 딱 결정이 돼서 할 것 같으면 해야지요. 근데 현재 안 하는 시의회도 많고 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도 적정할 때, 필요할 때 다시 안을 수정하더라도 현재는 이 안만큼은 수정해서 뺏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보면 의회 쪽에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에서 의회 부분을 제외를 하신다면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의회 회의규칙을 지금 윤홍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정한 시점이 될 때 판단이 된다면 의회 회의규칙에 담아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와 상관 없이 의회 회의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겁니다.
○윤홍중 의원   
  그러면 3조 1항은 나중에 의회운영위원회의의에서 결정해서...
○기획담당관 노재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실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못됩니다.
○윤홍중 의원   
  현재는 이 사안만큼은 빠지는 거지요?
  수정 가결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노재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같이 가야 맞는 부분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의원 발의) 
  35면

(12시 03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홍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윤홍중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인사담당관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책이나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보건진료원이 현행 19명이 있습니다. 이중 18명이 별정직이고 한명은 전임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중앙정부 지침은 별정 6급에서 6년 이상 재직을 하여야만 일반직인 보건진료 6급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저희시 보건진료요원 중 한명만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별정 6급에서 3년 9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일반직 6급으로의 전환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사람이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7급으로밖에는 전환을 못하거든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대략 9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보수도 6급에서 7급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월평균 35만원정도가 적어지게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직접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제방안을 질의도 했습니다만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일반직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잔류한다는 신청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 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지난 2월 23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당사자는 저희한테 3월 2일날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잔류하겠다 이러한 사항을 서면상으로 3월 2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별정직 19명 중 18명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한명은 전환이 못되는 처지에서 별정직으로 남겠다라고 3월 2일날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통보를 받았는데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남아있어서 그분에게 피해가 안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이 보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래서...
○윤홍중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안 끝났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행안부 지침이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   
  분명히 행안부에서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현재 공주시가 아닌 타시ㆍ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도 이미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현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유독이 그분 한분이 안타까워서 인사계장님도 만났었고 얘기한 적도 있고 또 타시ㆍ군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 같으면 별정직 6급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 7급으로 강등해서 보수도 적고 또 강등해 와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6~7년 가도 아마 승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본다면 과장님 그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직만 다르지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도 제정하고 만들어서 공주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타시ㆍ군한테 질의도 해 보고 “당신들 이런 분들 어떻게 구제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구제할 생각을 해 줘야지 행안부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타시ㆍ군에 지금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갖고 있는 것도 복사해갖고 왔습니다.
  이런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명시된 바가 있는데 어째 공주시만 이렇게... 행안부가 틀린가요?
  공주시가 어디 행안부 지시를 받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행안부가 두 개인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별정직으로 6급으로 전환되면 희망을 했을 건데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7급으로밖에는 전환임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전환을 희망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시 조례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까지 이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타시ㆍ군에서 받은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현행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별정직 6급상당 또한 7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안, “보건진료직 6급 또는 7급 및 별정직 6급상당 또는 7급상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다는 것은 현재 지금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대로 그대로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타시ㆍ군 조례에 다 첨부돼 있습니다.
  첨부돼 있어서 타시ㆍ군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왜 공주시에서만 유독이 행안부 지침이 없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 정부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이...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끝났어요?
○윤홍중 위원   
  아니요.
  공주시는... 과장님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타시ㆍ군에서 하는 제도라도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끝나거든 하세요. 이야기하는데 듣고 거기서...
  저는 딴 말씀은 아니고요. 현행법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도 수정 조정해서 한분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다른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의원   
  이창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을 요청합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란에 0%를 30%로 수정하고 별표5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보면 일반직 계 825명을 824명으로 6급이하 계를 767명을 766명으로, 별정직 계 3명을 4명으로, 6급상당 이하 계 3명을 4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6-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38면

(12시 17분)

○위원장 김응수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지금 수정안이 제시된 것이 방금 발의한 별정직 한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한 발의였지요? 내용이.
○이창선 위원   
  예.
○윤홍중 위원   
  언뜻 듣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동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못들어서...
○이창선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것이고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잠깐만요.
  별표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계 825명을 824명으로, 6급이하 계 767명을 766명으로, 별정직 계 3명을 4명으로, 6급상당이하 계 3명을 4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가만있어 봐.
  그럼 여기 별정직 이걸... 어떻게 될 수가 없지요?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응수   
  윤 위원님, 이해가 가요?
○윤홍중 위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건 조례로 나오고 저는 규칙안을 제시한 건데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이렇게 개정을 하자는 얘기고 저는 신ㆍ구조문대비표 규칙으로 주자는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제하자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왕이면 더 확실하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칙으로.
  그렇지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수정안이에요?
○이창선 위원   
  수정안대로 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수정안대로 하는 거지요?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윤홍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산하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도권 범위 규정 범위 내에서 권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과장님, 노력해 본다고 그러면... 여기서 다 결정했는데 노력해 본다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조례상으로는 직급을 규정된 6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만 6급 관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별정직으로 남아서 3~4년 후라도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때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더라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전국적으로 이런 사람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도 연구를 할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분을 개별적으로 면담도 해 봤었는데 뭐냐 하면 공주시에서는 현재 그분은 별정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천상 강등해서 7급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수도 문제가 있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또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기다리다보면 6~7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때 될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구제방안을 채택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사 7명 정도가 다시 들어오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현재 충남도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시ㆍ군으로 4월초나 배정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7명이 공주로 채용이 되면 재원확보는 충분합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국비 인건비가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창선 위원   
  국비가 몇%예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7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다음에 국비 70% 또 나머지 30%...
○인사담당관 오형근   
  30%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 시비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이분들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도에서 지정만 해 줄 때 보면 공주는 맨 못된 사람들만 보낸다고 하더라고.
  지금 저쪽 사회복지관인가요? 신관에.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창선 위원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알고 계시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아닙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고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그분을 관리하느냐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창선 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건 과장님 생각이고 제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을 안하고... 사회복지관에 하루 몇 명 정도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이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이용시민이 300~400명선 평균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0명 됩니다.
  700명의 민원이 생기는 복지관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양반을 다른 데로 안 보내는 건지.
  도에서 이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의 눈치를 보고 이 사람을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ㆍ감찰기능이라든가 직원 복무관리기능을 동원해서 수시로 근무실태를 파악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창선 위원   
  이 양반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백제인가 어디서 한번 다루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민원발생... 이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는데도 복지사가... 뽑으면 뭐하느냐고. 이런 사람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갖다 기만하고 언론에 나오고 의원들이 질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그렇게 안하려면 행정기구 정원조례 하나마나예요. 뭐하러 하느냐고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성실하고 근무자세에 문제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4월중순경까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전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토록...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이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 놓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려면 이거 조례를 지금 없애자는 얘기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4월중순경에 방안...
○이창선 위원   
  이거 하면 뭐하느냐고요. 맨 몹쓸 사람들만 오고 그러는데 이거 뭐하러 필요하냐고요.
  공주가 무슨 쓰레기장입니까?
  아니면 정신이상자만 받는 겁니까?
  도에서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는 다시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조에 강조를 거듭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12월달에 행감을 했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실적으로 그 직원을 읍ㆍ면ㆍ동에 실상 배치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창선 위원   
  왜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읍ㆍ면ㆍ동에서도 대민행정 쪽에 수행을 해야 될 업무가 많거든요.
  읍ㆍ면ㆍ동이나 또 본청에 갖다놓으면 사무수행능력이 좀 떨어져서 여러 가지 배치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격적으로 그에 대해서 신분 조치할 수 있는 입증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면단위에서도 이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옮겨 다녔어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럼 본청에 놓는 것도 불편사항이고 지금 사회복지관에서도 불편사항이고.
  그럼 이런 사람을 왜 여기서 두고 해야 되느냐고요. 봉급을 왜 주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왜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럼 다른 부서에 보내려면 다른 부서에서 문제 있는 사람을 못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냥 일도 못하고 민원만 생기는데 시민의 혈세를 갖다 봉급을 주고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이 한사람으로 해서 몇 백 명씩이나 각 공주시내 전체 돌아다니며 욕먹는 사람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주고 채용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여기 무슨 친인척들 있습니까? 공무원들하고.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직원 복무감독 기능이나 감찰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한 직무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자세로 바뀌도록 저희도 노력을 적극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4월달에 인사조치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명 정도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신규임용자 7명 하고요.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4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인사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인사기준이.
  과장님, 인사기준이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우리 직무수행이나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인사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인사기준은 지키기 위해서 인사기준이 있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안 지켜주려면 기준이 왜 있어요. 그죠?
  저는 인사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인사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본청에서 인사의 최고가 누구입니까?
  시장인가요, 부시장인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물론 직급별 사안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집행부의 직원들이 인사기준이 없다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매번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인사기준을 이번에는 발탁인사를 하겠다, 이번에는 나이순으로 인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능력과 실력으로 하겠다.
  그때그때 따라서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장 기준이 인사규정을 해 놓고 나서도 그걸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1년 안에 있는 직원들은 인사를 안하겠다. 그 다음에 2년 넘은 사람들은 인사이동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읍ㆍ면ㆍ동에 보면 3년, 4년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걸 조사해서 보니까 3년, 4년, 4년 6개월짜리, 4년 8개월짜리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인사를 안하고 6개월만에 인사이동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부분이 본인이 그렇게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렬별로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기준이 그러면 거기에 조례에 그런 규정을 정해놓든지 그렇지 않고 그런 조례를 해 놓고 인사규정을 안하려면 공주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이런 것도 안해야 돼요.
  하면 뭐합니까?
  이 조례의 규정이라는 것이 전부 다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공주시 법... 그렇지요?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례에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약간 비껴나서 공주 지역경제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합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쪽이 많습니다. 그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복지 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어린이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런 복지사를 앞으로 7명 더 채용했을 때는 이런 것이 복지 쪽으로 민감해야지 저렇게 욕먹는 사람들을 다시 채용했을 경우는 분명하게 복지는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봉사 내지는 우리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는 직무수행을 갖추도록 저희도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원들한테 설득시키는 말은 전부 다 변호사예요. 잘해. 그런데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간곡히 이번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복지사 쪽에 그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왜, 복지 쪽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더 좋아야 되는데 복지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서 욕을 먹으면 복지사 있으나마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 단호하게 어떻게 그분을 다른 데로 인사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마나예요. 복지사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영영 받지 마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련한다는 그걸 지켜보면서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쪽 보시면 둘째 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나왔는데요. 5급, 6급, 7급 프로테지로 나왔네요.
  7%, 27%, 31% 이내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5급은 몇% 정도나 되고 6급은 몇% 정도나 되는지 7급하고 혹시 금방 알 수 있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일반직 공무원 5급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7%이내, 6급은 27%이내로만 인사발령 운용을 하도록 관련법령에 규정이 돼있어서 제약을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5급, 6급, 7급은 우리는 프로테지에 기준 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이 범위내를 벗어나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패널티도 받고 관계공무원들이 엄중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윤홍중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의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들 하시지요?
  다 하고서 식사들 하십시다.

7.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3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12시 넘었습니다.
  음식도 맞춰놨다고 하니까... 이거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차피 점심시간 안에 다 못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세 건.
○이창선 위원   
  다 못해요.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창선 위원   
  제가 여기 질의할 게 많다고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아니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서 한분이라도 빠지면 식사를 하고 와서 회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창선 위원   
  식사하고 전부 오자고요.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합니까?
  의회는 의원으로서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공주시 법을 바꾸는 건데. 어차피 오늘 하루는 이걸 하기 위해서 회의가 잡혀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두 분 위원님들 어때요?
  식사하시고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윤홍중 위원   
  저는 사실 2시에 꼭 참석할 행사장이 있어서 2시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선 위원   
  그럼 저는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 지금 12시 반 식사를 빨리 하고 와서 1시 반...
○이창선 위원   
  저 퇴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아니 식사를 하고 와서 하든지 계속 하든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식사하고 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지금 가서 오늘 하루 안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윤홍중 위원   
  밥먹으러 가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식사하고서... 가만있어 봐요.
○이창선 위원   
  안 되면 저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할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탈당하고 기자회견 한다고.
  무슨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씨발 이거 안하고서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윤홍중 위원   
  지하 식당으로 가요. 먹자고 가서.
○위원장 김응수   
  아니 점심을 예약을 해 놨어요.
  다 맞춰놨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홍중 위원   
  2시까지 해요, 2시까지.
○이창선 위원   
  2시까지 해, 2시까지.
○윤홍중 위원   
  2시까지 해요.
○위원장 김응수   
  2시까지?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럼 윤 위원님 2시에 오실 수 있어요?
○윤홍중 위원   
  예, 올게요.
○이창선 위원   
  봐봐요. 위원장님, 말이 나왔으니 바른말 합시다.
  오늘 2시부터 윤완중 후보 지금 사무실 개소식 한다는 겨. 그럼 선진당 놈들 씨발 다 가려는 겨. 나는 선진당 아녀! 아니 선진당 씨발 윤완중 사무실...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2시 반에 저는 강행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이해하시고요. 3쪽 제2조 4항에 가를 보면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라고 나왔는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가 점심, 저녁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애매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공무원 행동요령에 보면 1인당 3만원이하로는... 향응제공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건 향응제공이 아니고 행동강령에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3만원이라는 건 1인당 3만원입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3만원, 그럼 괄호 열고 3만원 그것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관계없다라고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게 빠져서 의문스러워서...
○감사담당관 황교수   
  타 행동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행동강령에,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는 잘 몰라서... 그 다음에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점심, 저녁 식당에서 먹고 업무추진비로도 쓰고 하는데 그런 사례도 부조리로 신고대상이 되는 건지.
○감사담당관 황교수   
  용어해석을 보면 사실상 위법하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일반과실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사실은 일반과실보다도 더 중대한 무거운 과실이기 때문에 기준도 타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아니면 감사규칙이라든지 등등의 타규칙이라든지 조례나 법에 있기 때문에 용어해석 자체는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타부분을 준용해서 이 부분이 향응제공이다 아니면 위법이다 중대한 과실은 그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적용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신고기한을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1쪽에요. 그럼 만약에 1년이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이것이 충청남도 시ㆍ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ㆍ군은 충남도청 본청하고 천안, 서산, 당진 4개 시ㆍ군하고 이번에 저희 공주시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법이라든지 과실에 대한 징계부분은 징계대로 가고 다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1년 이내 걸로 하겠다는 뜻인데 현재 당진하고 천안은 1년으로 돼있고 도청하고 서산은 2년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은 1년 이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회계동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년이 됐든 그건 아니고요. 이 징계부분에 있어서는 민법이 됐든 형사소송법이 됐든 소멸시효가 있고 그런 부분은 별도 있고 포상금만 1년 이내의 것만 신고를 하면 주겠다 그런 기준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총회 때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년보다도 2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운영을 해 가면서 개정을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빼버리고 상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상시라기보다 기간을 정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년, 15년 예전에 부조리 관계나 위법한 것을 이제 신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창선 위원   
  그건 공소시효를 따져야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민법의 소멸시효가 있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있는데 알기 쉽게 여관이나 술 먹고서 1년 이내만 갚고 그 이후는 소멸시효라는 그런 거와 유사한 건데 타시ㆍ군하고 도하고 보면 제일 긴 것이 2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할 뜻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 하면 법적으로도 1년이 조금 넘더라도 만약에 발각되면 공소시효 안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게 관련이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징계부분은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포상금만 1년 전 것을 1년 이내에 조사해서 주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부조리행위가 만약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에 이메일, 우편방문 있는데 신분보장이라든지 비밀보장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도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3조는 신고기한, 제6조에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세밀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상금을 만약에 내 이름으로 안 받겠다고 하면 간단히 예를 들면 타 명의로 해서 구좌번호 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신변 내지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제6조에 담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6조에 있는데 7조 신변보호라든지 신분보장도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아무리 비밀리에 해도... 우리 의회에서 비밀리에 하지 않습니까?
  5분도 안 돼요. 금방 다 나가더라. 그렇듯이 이런 것은 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누설이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신고자가 누설이 돼서 발각됐을 경우는 어떻게 그 사람을 신변보호를 해 줄 거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이것은 조례에 이 외에도 관련법, 타 상위법에도 신분보장에 관계된 것은 충분히 돼있기 때문에 조례는 큰 뜻으로 보면 부조리가 당연히 없으면 더 좋겠고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저희들이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큰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1년을 2년으로 한다는 수정을 해서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동의해요?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윤홍중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7-1.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이창선 의원 발의)

(14시 15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신고자도 모든 자기 신상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접수가 되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건 비밀리에, 비밀보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무기명으로 했는데도 이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담당관 황교수   
  무기명은 안 되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이 됐든 등등으로 해서 그분에 대한 신상보호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누설이 되면 당사자들이 처벌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누설하지 않을...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이 비밀이 누설되는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각이 되더라도 그것을 신고하는 걸 꺼려한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한 상위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만들 수 있다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이 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상에 세세히 담지 않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신분, 신변보장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만약에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 익명을 발표를 안하고 그냥 하고 싶은데 자기 익명을 여기다 전부 다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신고 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 노출이 될까봐.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 제안이 들어와요, 신고가 저한테도.
  그러면 “왜 나한테만 시키느냐. 당신이 직접 한번 해 보지”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해 봐야 저희들이 발각되기 때문에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을 그런 개인적인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라고 할 건 아니고 본인의 의지라고 봐야지요.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이 명확하게 돼야만이 부조리에 대한 신고도 많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 하나마나예요. 이거 안합니다.
  지금까지 포상금 신고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들 있습니까? 1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오늘 조례 심의 전에 서산시가 올해 제정이 됐고 당진하고 충청남도가 이 조례를 먼저 시행을 했는데 2개 시ㆍ군만 봤는데 현재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전에도 하나도 없고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작년, 올 거만 알아봤어요. 그런데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큰 취지는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95년 1월 3일에 제정되어서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딱 짚으면 뭐를 제일 핵심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폐지하는 원인중에.
○감사담당관 황교수   
  95년도면 공주시하고 군이 통합되는 해거든요. 지금 폐지하려는 조례는 시ㆍ군이 통합됐을 때 만들어진 조례가 지금까지 왔는데 2009년도에 이와 거의 같은, 행안부에서 훈령 제140호로 거의 같은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규정을 2009년 2월에 제정을 했고 그해 2개월 후인 2009년 4월 2일에 공주시도... 행안부에서 같은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95년도에 만들어진 오늘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같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황교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9년 4월에 면책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을 때 오늘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그때 당시에 폐지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 지나서 이제 폐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3년 동안 뭐했어요?
  진작 폐지를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감사담당관 황교수   
  그래서 미리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이라도 했어야지 왜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폐지안이 올라와야 되느냐고.
○감사담당관 황교수   
  작년 7월 감사담당관이 신설되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있을 때는 이런 거를 몰랐다는 얘기네?
○감사담당관 황교수   
  일이 바쁘다보니까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일이 바쁜 거예요? 아니면 직무유기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유기는 아니고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홀한 거?
  우리 위원들이 소홀하면 비판을 많이 받던데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그냥 행정미숙으로 “잘못했습니다.”하고 넘어가면 그냥 끝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이번에 만든 조례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차나 조그만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을 해주자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해주자는 조례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모르겠어요.
  감사관도 아시겠지만 잘못돼 있고 제가 앞에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그 공무원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데 이건 공무원을 위한 시민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물론 다 그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죽 보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별로 없고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을 위한 시민이 된 것 같아요.
  왜냐, 며칠 전에 공주 이인 쪽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지역의원한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 지역에 의원이 계신데 왜 저한테 왔습니까?”했더니 전화통화가 안 됐다고 해서 저한테 왔는데 “그 의원이 참 바쁘신가보다”하고 “제가 그 의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관련된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는 얘기예요 . 이건 완전히 공갈협박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내가 그 공무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당신,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냐. 거기에 왜 있느냐” 했더니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서도 또 돌아서서 모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금방 가서 보복하듯이 이야기를 협박성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며칠 전 얘기입니다.
  국장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랬을 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이건 뭐 자기 잣대에 맞춰서 자기 것처럼 마구 흔들고 끌고 가려고 해서 행정이 너무나 안일한 대안을 하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니까 공무원들 이런 규정을 좀더 강화시켜서, 물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아닌 것도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말은 듣지도 않아요. 공무원 편에 서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거든요.
  황과장님,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황교수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1,000여명 공무원 속에는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감사담당관이 신설됐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청렴도가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작년에 신설된 부서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불성실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사사로움이 없이 조사도 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주고 잘 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소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면책을 해주자는 것 때문에 오늘 조례를 제정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하려는 안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인사담당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하고 감사실하고 인사계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진짜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공직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엄벌의 조사를 하셔서, 조선 사람들은 사실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게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발각이 되면 진급하는데 불이익을 주시고 한직으로 보내세요. 그런 거를 건의하시고 진짜 남이 봐도 모범적이라고 하면 발탁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백날 얘기해봐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모 공무원들 잘못된 거를 이야기하니까, 언론에도 나온 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감사원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 편에 서가지고 우리말은 아닌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만 듣고 그게 맞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게 불만이더라고요. 분명하게 민원이 생겨서 그걸 우리가 제의하고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말을 듣고 조사를 가보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리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황교수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매스컴이 됐든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아니면 솜방망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조금 전에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무유기라고 보고되면 그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상대쪽 민원인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느 한쪽이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려하는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겨서 모 기자들하고 제가 갔는데도, 분명히 기자와 의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하게 하길래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내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서 갔던 기자와 의원만 핀잔을 듣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봐야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이것이 있으나 없으나, 폐지를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본 위원으로서는 별 의견을 느끼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의견.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존중하고 주민이 행위 하는데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서 두 번 다시 발걸음을 안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심지어는 그 민원인이 감사과에 가서 고발까지 하고, 또 어제 저녁에는 과장님이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행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것을 우선 묻고 싶고요.
  그분이 아무리 진짜 더부룩하고 저기하더라도 그런 분일수록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시가 “아, 이건 진짜 친절하고 잘 하는구나”하는 것을 손수 느끼게끔 처신을 해줘야 그것이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 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분이 어제 자료 넘긴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사담당관님이 파헤쳐서 다시는 민원인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구두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어떤 전화도 좋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진상규명을 분명히 해서 명쾌하게 시장님이나 민원인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전문위원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기업도시하고 외국인 투자자 감면에 대해서 왜 필요성을 느끼는지 답변해주실래요?
  과장님 말고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가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는 일부 재산세 감면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왜 세무과장님이 계신데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금까지 전문위원들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를 보면 그냥 써준 대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의견도 있을 뿐더러 노트 써준 조례안에 의해서 실제 보지도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가는 형식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전문위원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진짜 전문위원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 의회가 사실 전문위원이 필요합니다.
  인사가 잦다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 제대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기업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해주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인들을 제가 만나보는데 왔다가 도로 간 사람도 간혹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혜택이 많은 것 같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못하다는 겁니다.
  또한 늘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비서류를 갖추라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짜증스럽고 힘들어서 기업인들이 오기 싫대요. 지금 남들은... 기업유치위원회에서 보니까 기업유치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50%이상 우성, 정안, 탄천에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한다. 모르겠어요. 윤홍중 위원님이 그쪽에 몇 % 들어온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지만 기업인들이 몇 %정도 오셨다고 생각해요?
○윤홍중 위원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지역의 의원인데도 저렇게 얼마 안 온 것처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50%이상 다 들어온 것처럼, 많은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주시민들을 방송으로 현혹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금문제라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감면, 이런 것을 더 개방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감면도 물론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자기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가족으로서 차 끌고 다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래는 안 되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이창선 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탔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분류하세요?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장애인처럼 해놓고 내가 전부 이용을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내 가족이 타는 거는 한 번도 못보고 그런 것도 감면해줘야 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가 감면하는 내용은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고요. 자동차 장애인등록 이런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차량등록담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그런 거를 전체적인 의견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는 장애인이 탔을 때 장애인차를 댈 수가 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장애인자동차 등록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담당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세금감면만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네요. 시각장애 4급을 100% 감면해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자동차 감면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활용도 안 하는데 그 가족들 세금을 감면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그건 안 되죠.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인 자기 가족을 핑계로 대서 해놓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장애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증을 어디에서 발급해줬는지 혜택을 보고 그걸 차에 붙여놓고 여기저기에서 혜택을 보면서 고속도로 내지는 주차시설 이런 데도 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 혹시 단속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장애인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 쪽에서 하는 거고요. 차량등록은 차량등록에서 하고 저희는 세금만 이렇게...
○이창선 위원   
  단속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세금만?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세금...
○이창선 위원   
  그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세금 감면하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단속해서 그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라고 하면 차량등록 자체가...
○이창선 위원   
  여기 담당계장이 뒤에 계십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에서만 왔지요.
○이창선 위원   
  세무과 세금 담당하는 분하고 복지사업과 장애인 담당하는 분과 그런 거를 협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공조를 해서 그런 거는 폐지시키든지 그거를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죠?
○세무과장 정재옥   
  세금 감면하기 위해서 명단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아서...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금을 감면할 때는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진짜 장애인이고 장애인이 탔을 때 세금 감면해줄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애인등록만 무조건 받아가지고 세금 감면하려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정담당직원 배현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이 조례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 4급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하거든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저희는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뭐냐면 주소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장애인이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유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소유자 주소가 같이 되어 있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장애인이 운전하는 사람들...
○세정담당직원 배현식   
  아니 그런 분도 있는데요. 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장애인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어 있고 주소는 같이 되어 있고 그런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를 복지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인 것처럼 허위로 떼어가지고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정담당직원 배현식   
  그거는 복지사업과에서 적발할 문제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여기에서 적발하라는 게 아니고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세무과에서 무슨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그죠?
  없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하는 거지요?
  세금 부과하고 세금 거둬들이고 하는 거죠? 안 냈으면 독촉장 보내고 38기동대 보내서 하는 거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속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세무과에다 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협조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세정담당직원 배현식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계장님도 아까 꼭 손잡아주시는데 한 가지만 딱 묻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9쪽 좀 봐주십시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실 조례 공포는 본회의 통과 후에 공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벌써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적용시점이 그렇다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 후에 공포가 되고 시행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이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정재옥   
  소급적용한다는 의미거든요.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얼른 끝냅시다.
  이게 맞으면 이것은 소급입법을 적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적용한다면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김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실래요?
○세정담당 김지환   
  내용은 문구 그대로 보면 1월 1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라는 것은 그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1월 1일 기준으로 저기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윤홍중 위원   
  그래서 나는 뭐냐면 조례 공포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적용하는 건데 미리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놓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소급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고 묻는 거거든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배되는 사항이 맞잖아요.
○세정담당 김지환   
  그게 아니고 공포가 되면 1월 1일자부터 저희가 이 혜택을...
○윤홍중 위원   
  그러면 현재 적용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세정담당 김지환   
  그렇지요. 개정이 공포가 안 됐으니까요.
○윤홍중 위원   
  그럼 16일 날짜니까 개시하기보다, 그럼 개시를 하지 말고 이건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한 후부터 시행하겠다고 해놨으면 조례가 끝난 후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날짜를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고 딱 박아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날짜를 박지 말고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후부터 시행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오늘 16일에 끝나니까 17일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19일에 본회의 끝난 후에 해도 되는 거 아닌지.
○세무과장 정재옥   
  좀 전에 계장님이 설명을 드린 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하되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급 혜택을 주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적용시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써놨잖아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본회의를 통과 후에 공포가 되고 시행을 해야 맞지 않냐.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세정담당직원 배현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홍중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세정담당직원 배현식   
  이게 뭐냐면 지난 12월 31일자로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특례제한법이 10월이나 9월에 개정됐으면 작년에 개정돼서 1월 1일자로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12월 31일자로 개정되는 바람에 급하게 돼가지고 1월 1일자 소급입법으로 하게 됐는데 이건 민원인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소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혜택을 준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고 혜택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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