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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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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4일(금) 12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개의)


○위원장 朴商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지난 1월 21일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오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사무국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WTO출범과 UR타결로 정부의 추곡수매량 감소로 인한 잉여량의 시장 출하로 쌀가격이 하락되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공주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촌진흥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정부 추곡수매 후 잔량에 대한 매입을 유도하여 농가소득보전과 쌀값의 안정적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흥자금의 대상사업에 미곡종합처리장의 추곡매입자금 지원을 추가하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융자금은 소득사업자금지원 후 잉여자금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업소당 5억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융자금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추곡수매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朴商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 공주시에는 몇 개나 되며 일반도정업자는 몇 명이나 되는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RPC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신풍에 농협 RPC가 있고 탄천과 유구에 개인 RPC 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 도정업자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1개 면에 대개 10개 내외 정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렇다면 5억 이하면 일반 도정업자가 5억 정도로 대출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현재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일반 도정업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농촌진흥자금을 지원할 때는 그 실적을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도정업자들은 수매량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RPC는 파악하는데 쉽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도정업자는 거의 건조벼 수매를 합니다.
  물벼를 수매해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많은 양을 수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RPC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啓周 위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 지금 RPC공장 있잖아요?
  RPC공장에 한해서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구 RPC공장은 그 뭐야 생물벼를 못 받잖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받습니다.
○李啓周 위원   
  받아요, 거기?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RPC는 다 받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고 이걸 만약에 RPC공장에 5억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반 도정공장은 어떻게 돼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도정공장은 물벼수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아주 적거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수매해서 보관을 못합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RPC공장에서 생물벼만 수매하는데 5억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필요로 한 것은 RPC공장 3군데 물량이 한정돼 있을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럼 그 양만큼 그사람들이 충분히 정부지원자금을 받아갖고서 벼를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고 지금 우리 농촌의 형평성으로 봐갖고 한다면 물론 RPC공장에 지역에있는 면단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장기 라든가, 의당, 반포, 정안 이런 데 우성같은 데, 없는 지역은 사실 벼를 말려갖고 일반 도정공장에서 파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5억원까지 이것을 RPC공장에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5억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도정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져갈만큼 담보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RPC공장보다는 일반 도정공장에다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RPC를 제외한 일반 도정공장에 자금을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자금이 넉넉하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RPC에서 정부지원을 무이자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수매전량에 대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저장능력은 충분하게 있으면서도 자금이 부족해서 수매를 못하는, 대부분이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지원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일반 도정업자들에 대해서 수매량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이 돈을 6개월밖에 안쓰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6개월밖에 안쓰는 건데 일반 도정공장에서도 자기들이 6개월을 얻어갖고서 도정을 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담보권이 있다면 일반 도정공장도 해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금 RPC공장에다가 생물벼를 갖다가 내시는 분들은 물론 내시겠지만 일부는 햇빛에다 말려갖고 수매를 하게 되면 품값 정도 나온다 해갖고 말리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마른벼를 RPC 공장에서 안 사간다 말이에요, RPC 공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정공장 우리 의당지역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가 90% 이상이 일반 도정공장에서 사가요.
  정안이나 우성에서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뭐야 RPC공장 신풍에 다가 우리가 수매를 했을 때 5만2천원댄가 어떻게 될 거요.
  그런데 일반 도정공장에서 사가는 데는 5만3천원씩 사갔다 말이에요, 내내 똑같은 저기에.
  그랬을 경우에 RPC공장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도정공장도 갚을 능력이 있고 담보능력이 있다면 일반 도정공장까지 확산을 해서 돈 액수를 줄이더라도 그렇게해야 형평성에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 위원님 말씀에 자금이 넉넉하면 일반 도정업자한테 지원하는 것도 뭐 자금만 넉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자금을 지원 하는 것은 소득자금으로 지원한 후에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5억원이 될 수 있고 10억원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자금을 일반도정업자까지 수십개에 달하는 도정업자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 하면 자금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몇 천만원 단위로 소규모로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금지원하는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벼 매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일반 도정업자들이 RPC보다 다소 비싼 가격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의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벼가 좋은 쪽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주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RPC보다는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朴商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흥자금이 얼마나 돼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원금이 104억원 정도 됩니다.
○趙漢九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원금이 104억원 정도 됩니다.
○趙漢九 위원   
  현재 104억이 있는데 대출된 금액도 있겠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대출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추곡수매 미곡종합처리장에다 대출을 한다고 하면 대출조건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대출조건은요 추곡 일반사업자금을 지원한 후에 그러니까 대출조건은 10월서 4월까지...
○趙漢九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어떠한 미곡종합처리장이라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조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RPC...
○趙漢九 위원   
  지정이 됐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RPC 시설을 갖췄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벼를 수매해서 건조해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만약 가령 이것이 통과가 됐다고 했을 적에 대출대상자의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1차심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또 담보능력여부는 농협에서 판단을 합니다.
○趙漢九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럼 대행업체인 농협한테 이사람 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통보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회수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안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대출과 회수책임은 농협에서 집니다.
○趙漢九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대출과 회수에 대한 책임은 농협에서 집니다.
○趙漢九 위원   
  아! 회수의 책임은 농협에서 진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심사는 뭡니까?
  여기 무슨 과요 이게...여기서 심사는 하되 회수나 뭐 대출은 농협에서 책임을진다 그 얘기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틀림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하등의 문제될 건 없는데 다만 지금 얘기 중인 미곡종합처리장과 일반 도정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거기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뭔가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매입자금을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趙漢九 위원   
  자금을 받는데 그 몇 군데나 돼요, 3군데?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3군데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3군데만 특혜를 주고 일반 도정업자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지요.
  일반 도정업자도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은 시설을 갖췄을 적에는 대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일반 도정업자도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또 뭐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그런 게 삽입이 돼야 되겠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일반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은 시설을 갖출려면 물벼를 수매해서 건조저장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RPC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趙漢九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 도정업자도 그렇게 시설을 갖췄다면 대출을 해줘야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현재 제출한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여기 지원하는 것은.
○趙漢九 위원   
  아니 일반 종합처리장에 그러한 시설을 갖췄을 적에 대출해줄 수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도 얘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趙漢九 위원   
  가만, 가만히 있어요.
  이 개정조례안에 일반 도정업자도 미곡종합처리장과 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적엔 동등한 대우로써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일반 도정업자도요 그 시설을 갖추면 해주게 돼 있는데 이미 그 시설을 갖추면...
○趙漢九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 얘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趙漢九 위원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시설을 갖추면 종합...
○趙漢九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내가 묻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趙漢九 위원   
  없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3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2003년산 가지고 이것이 대출이 되든지 돈을 써먹게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를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건데 지금 도정업자는 RPC는 정부에서 일부무이자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정업자는 자기 자비를 가지고 벼를 구입해서 쌀을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5억이라는 돈은 다못줘도 액수조정을 해 가지고 일반도정업자도 공주시에 이런 자금을 받을 업자가 몇이나 되나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RPC종합처리장에 추곡매입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농민들의 어떤 소득사업에 목적이 있다고는 물론 하겠지만 목적 자체가 산물수매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농가가 매상할 때는 집에서 전부 건조한 것을 정부매상으로 나가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져가는 것은 산물벼로 가져가는데 이 5억을 자금을 지원할 때 마른벼를 수매하는 것은 안되고 산물벼를 목적으로 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여기서는 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하는 것은요 미곡종합처리장은 벼를, 수확한 벼를 가장 미질이 좋게 건조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입니다.
  일반 농가들이 집에서 건조할 때는 건조기 능력의 부족에 따라서 저온건조나 이렇게 미질을 유지 못하고 하는 이런 건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미질이 실지 생산된 벼를 제대로 유지 못하고 미질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PC에 지원하는 것은 RPC에 지원함으로 인해서 물벼수매로 해서 벼를, 양질의 벼를 그대로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미질을 높이면서도 농가소득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金應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질을 높이고 농가소득이 있다고 했는데 절대 그럼 RPC 3개소만 지원이 되면 거기는 정부에서도 혜택을 받고 또 벼값도 RPC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반 도정업자도 줘야 벼를 그분네들도 충분히 사서 보관해서 판매를 하고 농가의 소득이 더 온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해서 이렇게 벼값을 가격결정해 가지고 자기네만 사고 일반도정업자들은 비싼 이자를 갖다 이거 하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말려서도 RPC 갖다 내는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제가 묻고서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자금이 진흥자금이 지금 104억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3,000만원까지 일반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금을 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나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까지 자금을 융자해서 회수한 것은 총 152억 4,610만원을 그동안 융자가 됐습니다.
  회수한 것이 76억 4,220만원 정도 됐고 그래서 회수가 됐고 현재 농가에서 회수가 안되고 농가들이 융자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6억 380만6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73억이면 105억에서 30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29억5,1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 朴商萬   
  그러면 올해 3,000만원씩을 보조를 받겠다고 신청한 농가는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안됐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개개인의 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 놓고 어떤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는 우선 먼저 그쪽 5억이나 이것을 지원받는 쪽으로 먼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지원이 과연 지금까지 개인 도정업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10개, 11개 읍ㆍ면에서 도정업자들한테는 나간 돈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지금까지는 도정업자에는 RPC든 일반 개인 도정업자든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없지요?
  그러면 인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RPC에 해도 지역농민들의 쌀을, 벼를 수매해서 찧는 것이고 일반 도정업자들도 그런데 일반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3,000만원까지 해서 그 자금을 신청을 받아보지도 않고 15억이라는 돈을 3개 RPC공장에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성급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좀 파악을 덜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저희들이 일반사업자금으로 지원하고 돈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고요, 그것이 10월달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업체 무조건 5억원이 뭐 상한선이 5억원이기 때문에 자금 남은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안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회수나 융자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융자한 돈이 회수가 안되면 농협에서 대신 내놔야 됩니다.
  그 책임이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업인들이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인하고 지금 농협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똑같은 어떤 조건에서 출발해서 기업자금을 받는다, 자기 필요한 자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일반 농민들이 뒤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반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겠습니다.
  심도있게끔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이계주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이계주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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