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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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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2월 1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등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농업문화체험시설영농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공주시장 제출)
  4.   1-1.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5.   수정동의(한은주 의원 발의)
  6.   2.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3.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3-1.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9.         (한은주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회) 
○위원장대리 박기영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개회)

○위원장대리 박기영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가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공주시에 10대정도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개별화물자동차 측에서 차고지 면제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입법예고 한 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통해서 조례안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한은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 영세사업자들한테 차고지를 의무화했었잖아요.
  그것을 완화시켜 주겠다니까 차고지 설치 의무화를 없애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의도는 그거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차량등록을 할 때 차고지 확인서를 받아와야 됐었는데 상위법에 규칙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수정발의를 하겠다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용달화물자동차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용자동차로 면제해 주는 걸로 했는데 1.5톤이하 개별이 빠졌었어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해 주겠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것을 추가로 넣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몰라서 여쭈어본 겁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추가로 빠져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은주 의원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한은주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 검토의견 2쪽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 1.5톤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바 영세한 1.5톤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시도 본 규칙을 적용 금번 조례 개정시...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한은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은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한은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은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은주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   
  30만㎡이상이면 공주에 몇 군데 있어요?
○청소과장 윤석기   
  지금 공주에는 LH공사에서 금흥 월송지구에 택지를 개발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약 50만㎡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속히 제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해서 음식물 폐기시설하고 소각장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 짓겠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윤석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받는 건데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 제9조를 참고해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부지매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또는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6항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용을 받게 되면 우리시의 소각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에 관한 기초시설에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공7차 하나만 있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세종시 들어오고 그러면.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진짜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을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 공주시에 납부하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처리시설 있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대리 박기영   
  거기에다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럴 경우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윤석기   
  이 사안은 법률로 상위법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ㆍ군에서 별도의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다른 지역의 조례를 제정한 사안을 참고해 보시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당진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요. 우리시도 해당되는 주택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하고 경우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과장님 답변대로 사실 공주시도 이제서 해당이 되는 지역이 되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런데 여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이나 택지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다시 생기다보니까 따로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성격이어서 같이 묶어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검색을 밤에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는 같은 성격의 조례는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또 궁금증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알아야 시민들의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요금이 60% 상향 인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5,000원을 2만5,000원으로 하고 7만원을 13만5,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현재 기존 조례상에는 나누어드린 표와 같이 1만5,000원 부분을 실지 현실화하다보니까 현재 근거를 보면 한옥숙박촌에도 일인당 10,000~12,000원 학생하고 일반을 구분을 뒀습니다마는 인근의 체험농가 민박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농재가 주위에서 너무 싸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현실화하게 됐고요. 소비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여기에 현실에 맞도록 올리겠다 이렇게... 저도 그것을 보고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애초에 너무 낮게 책정을 해 놓고 현실에 안맞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렇게 올린다 이것도 모순점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대폭 인상을 하면요.
  그리고 여기에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수증대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해서 이익을... 이게 사업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였지 여기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숙박장이 아니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이런 모순으로 보이면...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세수증대는 예상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영업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요금 가지고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안 되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어차피 농업문화체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례 제정시에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싸게 책정이 됐던 바고요.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스스로도 싸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올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맞아요.
  그럼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여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가격 조정하고 이런 것이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위원회가 아니라 소비자 관련한 위원회가 본청에 있습니다.
  경제과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가격 면이라든지 안맞다.
  운영상 적자,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적자예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만 그건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그냥 체험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 안맞는 건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세수증대를 한다 이것은 조금 저기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은 갑자기 오르는... 이렇게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비율적으로는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예약시스템 상에다가 사전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송영월 위원   
  홍보를 잘 해 주셔야지 아니면 불평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여기 표 나누어주신 거 보면 돈은 오르고 정원은 줄이고 그랬어요. 그지요?
  개정 후에 정원은 줄고 돈은 대폭 오르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정원은 당초 사실은 안채부분 방 플러스 대청부분이 정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은 부분은 사실은 대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청이라는 개념 때문에 거기는 정원에서 뺐습니다.
  빼면서...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맨 밑에 7쪽에 추가인원에 대한 명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인원에 대한 명시도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 부분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과 단체를 구별 짓다보면 지금 현재는 인터넷 예약상에도 정원초과시에는 1만원을 더 추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운영상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고 또 인원한도를 20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개별숙박과 단체숙박을 구분을 없애는 대신에 현실화 부분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인 이유는 그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정원은 대청을 정원에서 뺐습니다.
○한은주 위원   
  대청에서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한은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 수도 있고 안잘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사실 대청이라는 개념은 잘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앉아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소로...
○한은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원은 줄이면서 돈을 올렸으니까 많이 인상된 것 같아요.
  65%면 적은 인상률이 아닌데.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동안 너무 싸게 운영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공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시민.
○한은주 위원   
  사이버시민이나 아니면 비단 사이버시민이 아니라도 한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익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 숙박촌이랑 같이 해서 공주시의 세수를 증대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진짜 공주시에 도움 되는 세수가 증대되는 사항이 됐으면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개정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외 일인당 1만원씩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없어집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소멸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전부 다 했을 경우에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명 주무실 때나 또 인원한도가 20명인데 20명이 주무실 때나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 부분은 실지 운영상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정원이 두 명인데 방 한 칸을 예약하면서 세 명으로 예약을 하면 1만원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를 한두 명 동반을 하면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1만원을 더 실질적으로는 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추가된 인원을 그분들이 숙박하는 시간이 당일 24시까지만 입실을 하게 되거든요.
  24시까지 직원이 기다려서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세 명이 와서 자도 두 명으로 예약을 하고 1만5,000원만 부담하고 예약을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가도 제재할 방법이 실지 운영상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상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개별과 단체숙박을 없앴고 최고한도를 20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런데 선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6명이 와서 6명이 주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 보면 방 3개에다 대청 써가지고 8만5,000원 요금을 내야 되는데 방 두 개에다 대청에서 세 명씩 자면 그러면 6만원 가지면 자거든요. 2만5,000원 그 사람들은 안내도 똑같은 인원이 와서 잘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 누가 방 세 개 하겠어요?
  방 두 개 해서 한 사람 더 6명이나 자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실질적으로는 대청하고 달린 방이 현재 사과방하고 대추방이 연결이 돼있어서 방 두 개하고 대청하고는 예를 들어서 같이 예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채라고 하더라도 방 한 개는 별도로 독립이 돼있어요, 안방은 현재 알밤방은.
  그런 부분을 방 세 개를 예약할 때는 안채 전체를 예약해야 되는 경우고요. 방 두 개를 예약할 경우에는 안채 중 알밤방 안방은 예약이 안되고 대청이 달린 사과방하고 대추방 그 부분만 예약이 돼서 그 부분은 방 두 개를 예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대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실질적으로 방 한 칸에 10㎡ 규모가 되기 때문에 성인 어른이 세 명이상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들어오면 네 명, 어른 두 명하고 아이들 두 명 해서 네 명까지는 겨우 잘 수 있다고 생각이 돼도 실지 성인 세 명이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체 추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지 운영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물론 숙박비에 대한 현실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뜻을 알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은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대리 박기영   
  예.
○한은주 위원   
  궁금한데요. 맨 밑에 방 5개 플러스 대청에 10명인데 정원이 10명이잖아요.
  옆에는 인원한도 20명이하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5명일 때도 13만5,000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렇지요.
  그것은 15명이 온지 안온지 확인할 수 있는 저기가 그전에는...
○한은주 위원   
  그럼 10명 해 놓고 20명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여름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대청마루가 있어서 여름에 밖에서도 잘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한은주 위원   
  그런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 않으세요?
  10명이 정원인데 2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이분들은 예약하는 분들한테 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20명이상 잘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20명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부분은 1인 두 명이면 충분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럼 인원한도를 20명이하를...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명이상 자기가 사실 버겁다고 그러면 인원한도를 20명으로 두는 이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한두 명 정도 추가되는 건 모르겠는데 10명을 배수를 인원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20명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명은 들어가 잘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0명으로 굳이 규정을 둔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20명까지 잘 수 있다라고 일반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 방을 5개하고 대청 하면 정원이 10명인데 인원한도가 20명이니까 20명까지는 잘 수 있나 보다 하고 18명이 왔는데 정말 잘 공간이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불만만 더 가중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인원한도를 줄여주는 방법도, 현실화시켜 주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주로 전통문화체험, 농촌숙박체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숙박하는 분들이 주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어린이, 학생 이런 부분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명이하로 표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도 사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숙박하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여기서 20명 정도는 잘 수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아이들을 동반할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박기영   
  못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편안하게 주무실 수...
○위원장대리 박기영   
  성인 둘이 자기는 버겁고 아이들 하나 정도는 끼어서 잘 수 있다고 그러면 세 명 잘 수 있는데 그러면 방이 5개면 15명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15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런데 여기다 20명을 뒀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아, 20명까지는 잘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오히려 15명이하로 조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지도 못하는 인원수를 여기다 적시해 놓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와서 오히려 불만만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 부분은 인터넷 안내시스템에다가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위원장대리 박기영   
  아니요. 이게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인터넷에서 “15분밖에 못주무십니다”라고 안내할 게 아니라.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15명이하로 표기를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십니까?
○한은주 위원   
  15명이하인데 여기다가 아이동반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른 셋은 못잔다면서요?
○위원장대리 박기영   
  굳이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최대인원을 줄여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판단하기가 또 나중에 시비거리도 없을 수 있고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충분히 안내...
○위원장대리 박기영   
  15명이 잘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7명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끼어서 잤어요. 그러면 상당히 고마워 할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20명이하라고 그랬는데 17명이 왔는데 못자요. 그러면 불만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직껏 잘못된 진행을 한 것 같아서 토론순서에서 수정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   
  예,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한은주 의원입니다.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관련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료 인원한도가 20명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를 15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한은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기영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가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공주시에 10대정도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개별화물자동차 측에서 차고지 면제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입법예고 한 후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번에 수정발의를 통해서 조례안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한은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송영월 위원   
  아니 영세사업자들한테 차고지를 의무화했었잖아요.
  그것을 완화시켜 주겠다니까 차고지 설치 의무화를 없애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의도는 그거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차량등록을 할 때 차고지 확인서를 받아와야 됐었는데 상위법에 규칙으로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수정발의를 하겠다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용달화물자동차하고 개인택시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용자동차로 면제해 주는 걸로 했는데 1.5톤이하 개별이 빠졌었어요.
○송영월 위원   
  아, 그래요?
  그것을 해 주겠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것을 추가로 넣는 겁니다.
○송영월 위원   
  몰라서 여쭈어본 겁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추가로 빠져서... 저희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은주 의원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한은주 의원입니다.
  제가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하거든요.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위원 검토의견 2쪽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 1.5톤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바 영세한 1.5톤이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시도 본 규칙을 적용 금번 조례 개정시...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한은주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은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1-1.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은주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   
  30만㎡이상이면 공주에 몇 군데 있어요?
○청소과장 윤석기   
  지금 공주에는 LH공사에서 금흥 월송지구에 택지를 개발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약 50만㎡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속히 제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토록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해서 음식물 폐기시설하고 소각장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 짓겠다는 얘기인데.
○청소과장 윤석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받는 건데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 제9조를 참고해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와 부지매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또는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6항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용을 받게 되면 우리시의 소각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에 관한 기초시설에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공7차 하나만 있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세종시 들어오고 그러면.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진짜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약에 안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설치비용을 상응하는 비용을 우리 공주시에 납부하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 처리시설 있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위원장대리 박기영   
  거기에다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럴 경우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도 있지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따로 둘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윤석기   
  이 사안은 법률로 상위법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시ㆍ군에서 별도의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다른 지역의 조례를 제정한 사안을 참고해 보시면 충남도 같은 경우는 당진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돼있고요. 우리시도 해당되는 주택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하고 경우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과장님 답변대로 사실 공주시도 이제서 해당이 되는 지역이 되잖아요.
○청소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런데 여타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이나 택지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조례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다시 생기다보니까 따로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성격이어서 같이 묶어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인터넷검색을 밤에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는 같은 성격의 조례는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또 궁금증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또 제가 알아야 시민들의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보면 요금이 60% 상향 인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5,000원을 2만5,000원으로 하고 7만원을 13만5,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현재 기존 조례상에는 나누어드린 표와 같이 1만5,000원 부분을 실지 현실화하다보니까 현재 근거를 보면 한옥숙박촌에도 일인당 10,000~12,000원 학생하고 일반을 구분을 뒀습니다마는 인근의 체험농가 민박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4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영농재가 주위에서 너무 싸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현실화하게 됐고요. 소비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여기에 현실에 맞도록 올리겠다 이렇게... 저도 그것을 보고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
  애초에 너무 낮게 책정을 해 놓고 현실에 안맞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이렇게 올린다 이것도 모순점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대폭 인상을 하면요.
  그리고 여기에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세수증대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해서 이익을... 이게 사업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였지 여기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숙박장이 아니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이런 모순으로 보이면...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세수증대는 예상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영업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요금 가지고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송영월 위원   
  안 되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어차피 농업문화체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례 제정시에는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보니까 싸게 책정이 됐던 바고요.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스스로도 싸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올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맞아요.
  그럼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여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가격 조정하고 이런 것이 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위원회가 아니라 소비자 관련한 위원회가 본청에 있습니다.
  경제과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가격 면이라든지 안맞다.
  운영상 적자,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적자예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만 그건 이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그냥 체험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실에 안맞는 건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세수증대를 한다 이것은 조금 저기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은 갑자기 오르는... 이렇게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비율적으로는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예약시스템 상에다가 사전에 오를 것을 예상해서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송영월 위원   
  홍보를 잘 해 주셔야지 아니면 불평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여기 표 나누어주신 거 보면 돈은 오르고 정원은 줄이고 그랬어요. 그지요?
  개정 후에 정원은 줄고 돈은 대폭 오르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정원은 당초 사실은 안채부분 방 플러스 대청부분이 정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은 부분은 사실은 대청에서는 현실적으로는 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청이라는 개념 때문에 거기는 정원에서 뺐습니다.
  빼면서...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맨 밑에 7쪽에 추가인원에 대한 명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있잖아요.
  여기에 추가인원에 대한 명시도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 부분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과 단체를 구별 짓다보면 지금 현재는 인터넷 예약상에도 정원초과시에는 1만원을 더 추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운영상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고 또 인원한도를 20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개별숙박과 단체숙박을 구분을 없애는 대신에 현실화 부분을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인 이유는 그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정원은 대청을 정원에서 뺐습니다.
○한은주 위원   
  대청에서 잠을 잘 수 없다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한은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 수도 있고 안잘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사실 대청이라는 개념은 잘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앉아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소로...
○한은주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원은 줄이면서 돈을 올렸으니까 많이 인상된 것 같아요.
  65%면 적은 인상률이 아닌데.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동안 너무 싸게 운영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공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시민.
○한은주 위원   
  사이버시민이나 아니면 비단 사이버시민이 아니라도 한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수익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 숙박촌이랑 같이 해서 공주시의 세수를 증대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진짜 공주시에 도움 되는 세수가 증대되는 사항이 됐으면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조례개정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외 일인당 1만원씩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없어집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소멸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예.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전부 다 했을 경우에 1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명 주무실 때나 또 인원한도가 20명인데 20명이 주무실 때나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 부분은 실지 운영상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정원이 두 명인데 방 한 칸을 예약하면서 세 명으로 예약을 하면 1만원이 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녀를 한두 명 동반을 하면서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1만원을 더 실질적으로는 추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추가된 인원을 그분들이 숙박하는 시간이 당일 24시까지만 입실을 하게 되거든요.
  24시까지 직원이 기다려서 그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세 명이 와서 자도 두 명으로 예약을 하고 1만5,000원만 부담하고 예약을 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가도 제재할 방법이 실지 운영상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상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개별과 단체숙박을 없앴고 최고한도를 20인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런데 선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6명이 와서 6명이 주무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 보면 방 3개에다 대청 써가지고 8만5,000원 요금을 내야 되는데 방 두 개에다 대청에서 세 명씩 자면 그러면 6만원 가지면 자거든요. 2만5,000원 그 사람들은 안내도 똑같은 인원이 와서 잘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면 누가 방 세 개 하겠어요?
  방 두 개 해서 한 사람 더 6명이나 자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실질적으로는 대청하고 달린 방이 현재 사과방하고 대추방이 연결이 돼있어서 방 두 개하고 대청하고는 예를 들어서 같이 예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채라고 하더라도 방 한 개는 별도로 독립이 돼있어요, 안방은 현재 알밤방은.
  그런 부분을 방 세 개를 예약할 때는 안채 전체를 예약해야 되는 경우고요. 방 두 개를 예약할 경우에는 안채 중 알밤방 안방은 예약이 안되고 대청이 달린 사과방하고 대추방 그 부분만 예약이 돼서 그 부분은 방 두 개를 예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대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실질적으로 방 한 칸에 10㎡ 규모가 되기 때문에 성인 어른이 세 명이상 들어가서 잘 수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들어오면 네 명, 어른 두 명하고 아이들 두 명 해서 네 명까지는 겨우 잘 수 있다고 생각이 돼도 실지 성인 세 명이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체 추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지 운영상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기영   
  예, 알겠습니다.
  물론 숙박비에 대한 현실화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뜻을 알아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은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대리 박기영   
  예.
○한은주 위원   
  궁금한데요. 맨 밑에 방 5개 플러스 대청에 10명인데 정원이 10명이잖아요.
  옆에는 인원한도 20명이하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5명일 때도 13만5,000원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렇지요.
  그것은 15명이 온지 안온지 확인할 수 있는 저기가 그전에는...
○한은주 위원   
  그럼 10명 해 놓고 20명이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여름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대청마루가 있어서 여름에 밖에서도 잘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한은주 위원   
  그런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 않으세요?
  10명이 정원인데 20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이분들은 예약하는 분들한테 한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20명이상 잘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20명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부분은 1인 두 명이면 충분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럼 인원한도를 20명이하를...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명이상 자기가 사실 버겁다고 그러면 인원한도를 20명으로 두는 이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한두 명 정도 추가되는 건 모르겠는데 10명을 배수를 인원을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20명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명은 들어가 잘 수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0명으로 굳이 규정을 둔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20명까지 잘 수 있다라고 일반사람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 방을 5개하고 대청 하면 정원이 10명인데 인원한도가 20명이니까 20명까지는 잘 수 있나 보다 하고 18명이 왔는데 정말 잘 공간이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불만만 더 가중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인원한도를 줄여주는 방법도, 현실화시켜 주는 방법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주시지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주로 전통문화체험, 농촌숙박체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 숙박하는 분들이 주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어린이, 학생 이런 부분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20명이하로 표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도 사실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숙박하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면 여기서 20명 정도는 잘 수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아이들을 동반할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박기영   
  못주무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편안하게 주무실 수...
○위원장대리 박기영   
  성인 둘이 자기는 버겁고 아이들 하나 정도는 끼어서 잘 수 있다고 그러면 세 명 잘 수 있는데 그러면 방이 5개면 15명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15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런데 여기다 20명을 뒀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아, 20명까지는 잘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오히려 15명이하로 조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지도 못하는 인원수를 여기다 적시해 놓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나중에 와서 오히려 불만만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그 부분은 인터넷 안내시스템에다가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위원장대리 박기영   
  아니요. 이게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다 명시를 해 주셔야지요.
  인터넷에서 “15분밖에 못주무십니다”라고 안내할 게 아니라.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15명이하로 표기를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그러십니까?
○한은주 위원   
  15명이하인데 여기다가 아이동반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른 셋은 못잔다면서요?
○위원장대리 박기영   
  굳이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최대인원을 줄여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판단하기가 또 나중에 시비거리도 없을 수 있고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충분히 안내...
○위원장대리 박기영   
  15명이 잘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17명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끼어서 잤어요. 그러면 상당히 고마워 할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20명이하라고 그랬는데 17명이 왔는데 못자요. 그러면 불만이 굉장히 크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월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제가 여직껏 잘못된 진행을 한 것 같아서 토론순서에서 수정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   
  예, 제가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한은주 의원입니다.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관련 숙박체험장 영농재 사용료 인원한도가 20명이하로 되어 있으나 이를 15명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기영   
  한은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한은주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대리 박기영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은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업문화체험시설 영농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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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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