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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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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朴商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은 공주시주ㆍ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사무국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ㆍ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윤찬중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윤찬중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산업건설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공주시주ㆍ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 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에 위 조례안이 의결되어 금년 5월부터 주ㆍ정차위반견인대행법인과 계약을 체결, 업무대행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주시주ㆍ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비 등은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자운영에 따른 지원비를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시장은 업무대행법인 등이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朴商萬   
  윤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朴商萬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그간의 근거도없이 대행업체 선별했다고 하는 사실이나타나는데 과장님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견인차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저희 도내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는 데가 천안, 당진, 서산 이렇게이런 지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그런 시ㆍ군에 서 지금 하고 있는 데 것을 참작을 했고다만 이제 근거없이 예산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행하기 직전에 시장님의 내부방침을 결심을 받아서 최소한 한달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趙漢九 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단히.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부결심을 받아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어떠한 근거에서 적자 봤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근거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거는 저희들이 매일매일, 견인실적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또 한달을 저희들이 보통 23일 내지 24일간 견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한달간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약 335만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매일매일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만 적자를 메우려면 최소한도 하루에 7대 정도 견인을 하면 적자는 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趙漢九 위원   
  주ㆍ정차견인 대행업체가 손해 봤다고 하면 무조건 보상을 해 주는데 오히려 견인을 하지않고 주ㆍ정차위반차량을 견인을 하지않고 태만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할 적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않겠어요? 그거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히려 대행업체를 안 두는 것만 같지못한 이런 경우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적자나면 물어주고, 인심 잃어가면서 주ㆍ정차견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래서 그거는...
○趙漢九 위원   
  그런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같으네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자동차차가, 견인차가 고장이 나서 10월 1일서부터 11월 26일까지 약 57일간은 견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한 기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줬고...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ㆍ정차 위반하는 차량을 견인을 하는데 그 견인업체가 태만한다고 할적에, 무관심하다고 할 적에 두나마나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두나마나 아니겠느냐. 오히려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족액을, 적자액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주ㆍ정차위반 차량을 견인을 해서 목적 그대로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인심 잃어가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주는데 견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상을 할 적에부족액을 보상을 해 줄 적에 어떠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확실한 이러한 원인행위가 있을 적에 최소한의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주ㆍ정차위반을 견인차량 대행업체에서 아주 철저하게 원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암만 생각해 봐도 땅짚고 헤엄이고 앉은 장군인데 뭐러 견인할려고 욕보고 남한테 욕 얻어 먹고...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하는 목적 자체는 위원님 말씀 따라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견인업체가 무조건 견인지역에 서 있는 차를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8명이 있는데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난 뒤에 무전기로 어느 장소에 와서 이 차를 견인해 가라, 이렇게 견인업체에 지시가 되면 출동이 돼서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견인한 걸 보면 5개월간 견인한 것이 약 345대뿐이견인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견인장비업체의 서투름, 또 장비차가 견인차가 낡았다든지, 또 저희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주차 단속, 그런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 출동을 해서 1대 견인 하는데 약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서 달라고 하면 부득이 또 견인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어쨌든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견인업체가 손해를 안 볼려고 하면 하루에 7대 정도 견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25대 내지 30대 정도 스티커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ㆍ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덜 손해가 가도록, 견인업체가 덜 손해가 가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주ㆍ정차위반이라든지 모든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과에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지 않고 물론 제정하신 윤찬중 위원님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위원이 발의하도록 둬 두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을 해 주고, 위원으로부터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위원님! 지적...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법규연찬을 해서 완벽한 조례를 제정했어야 옳는데 그렇게못하고...
○趙漢九 위원   
  언제쯤 알았습니까, 이 개정조례안이 위원으로부터 낸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이걸?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 저희들이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趙漢九 위원   
  저 속기록 좀 기록하지 말아요.

(기록중지)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위원님!
○河在夏 위원   
  매월 그렇게 지원합니까, 100만원씩?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렇습니다.
○河在夏 위원   
  지원 않는 달이 없다고요, 계속 100만원을 다달이 지원한다고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저희들이 10월 한달은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지금 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견인 해온 차는 얼마씩 받아요, 벌금을 주차위반?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지금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2만원 받는 데도 적자를 봐요?
  그런데 그 차가 견인차가 항시 다른데는 못 가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수익금을 물어주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게 하루에 7대를 하면 14만원 돈을 하는데 거기에 그만큼을 못하기 때문에 물어주는 거잖아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군도 그렇게 합니까?
  물어주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다른 시ㆍ군도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또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여쭤야겠네요.
  물론 견인실적에 대해서 하루에 70대가 되면 자기네들 업체 나름대로의 생계나 어떤 수단으로, 생계수단으로 되겠지만 그게 안된다는 말씀은 공주시내에 주ㆍ정차위반 차가 그만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자동차를 많이 지금도 주ㆍ정차를 해놓은 차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을 하다보니까 막 와서 출동해서 달라고 보면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차 임자가 나와서 차를 끌고 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하루에 견인한 대수는 2.5대 정도 그렇게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7대 정도는 견인을 해야 손해를 안 보는데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견인하는 데에 운전수 한 사람, 또 보조하는 사람 한 사람, 자동차 감가상각비, 보험료, 유류대 이런 걸 전부 따져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달에 330여만원 정도가 경비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수입을 볼려면 하루에 7대 정도를 23일 내지 24일 정도 작업을 하면서 끌어와야 그 적자를 메울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대 반 정도 끌다보니까 5대, 4대 정도는 손해를 업자가 본 것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물론 손해보고 어떤 업체보고 공주시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안 해도 어느정도 보조를 해 주니까 이분들이 일을 들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시민들 하고어떤 여론형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위반차를, 위반차량을 견인하는 어떤 업무를 성실히 집행하기위해서는 하루에 몇 대 이상을 하라고 할 수는, 엄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안 해도 100만원 해도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반차가 있어도 그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위반차는 수없이 많은데 견인을 안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겠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목적, 또는 우리 주ㆍ정차 위반차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얼마를 지원해 주든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위반차량이 많이 있는데도 그것을 견인해 오지않고 그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떤 모순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견인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또 다른 위원님?
○金應洙 위원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견인차량은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2만원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것은 2만원을 정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 실례도 참작을 해가면서 최소한도 너무 많이 가격을 올려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2만원이 가장 그래도 적정한 선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당 견인료는보통 승용차는 2만원, 2.5t이상은 25천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위반사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법적인 무슨 규제가 없다면 견인료를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100만원 줄 것을조금 낮춰서 보조 해주고 이런 방안을 해야지, 잘못하는 사람들 맨날 그렇게 어디 가서 안전벨트 딱지 하나 떼는 폭도 안되니 그 무지한 차를 움직여야 하면서 법적인 조례가 지시를 안 받으면 조금 올렸으면 제 생각에는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과태료를 좀 올려 부과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李啓周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올린다는, 견인비를 올린다는 것은 저는 뭐 김응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면 하루에 7대를 견인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공주시에 그만큼 위반차량이 없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돈을 물어주는 건 행복한 거요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물어주는 건위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시에서 견인을 하는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나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모자라니까 물어주는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그렇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적자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
○李啓周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견인차 유지비라든가, 기사, 보조, 그것 견인해다 놓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누가?
  그러기 때문에 금액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생각 같아서는 어쨌든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견인이 없다 하더라도 솔선수범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안대로 해 주면서 어쨌든 1대도 없다고 하면 공주시내에 그만큼 교통이 원활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야속하게 할 거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朴商萬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위원님과 도로교통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윤찬중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ㆍ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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