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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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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3건을 12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예,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과장님 저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이게 이제 물론 인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이 과가 폐쇄가 되는 겁니까? 과장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과가 없어집니다.
○權泰昱 위원   
  없어집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과는 주민생활과는 딴 데로 흡수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인원은 딴 과로 흡수가 되어야죠.
○權泰昱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그럼 과가 없어지면 과장 TO 하나가남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천안같은 예는 어떻게 지금 주민생활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천안은 없습니다.
○權泰昱 위원   
  없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이미 시책,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3대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 참, 죄송합니다.
  천안도 과는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있죠?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있지만은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이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한시적이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權泰昱 위원   
  이거 저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李範憲   
  예,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실은 이제 3대때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주민생활과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공주시에는 좀 빠르다는 이런 감이 오거든요?
  이 과를 지금 우리가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과는 존속이 된다니까 과장은 존속이 된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 과장이 없어지죠.
○權泰昱 위원   
  정원에서 빠진다? 지금 있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참!
○趙旻東 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부결되면.
○위원장 李範憲   
  이게 무슨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과를 없애고 다른 좋은 과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좋은데그냥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과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공주에서 할 일이 아니죠,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게.
○權泰昱 위원   
  그런데 실은 이제 여기 문제가 아니지만 먼저 번에 읍'면'동에, 면에 자치위원회 할 때에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됐다는 말도 있고 말이지 위원님들의 반발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 욕심 같으면 이과 자체도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 내가 6개월을 해 보니까 어쨌든 그것이 정부시책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동 소규모숙원사업하는데 정말로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예 한시적이 됐던 어떻게 됐던 이거 승인 안 함으로써 천안이나 딴 데 좀 보아가며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은 지금 얘기대로 대안, 위원장님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질의한 것도 아니고 의견 안 낸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제가 부연설명 좀 해 드릴게요.
  우리 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더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李範憲   
  지금 이게 주민생활과 때문에 읍'면 동에 인원이 시로 전부 올라오다 보니까그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또 이왕에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려야겠네.
○위원장 李範憲   
  예.
○權泰昱 위원   
  저 이거하고도 관여되지만은 전체적인 TO문제인데 지금 저 먼저 구조조정에 의해서 반포 마암에 말이에요, 거기 지금 건물하고 전부 있는데 거기가 이제 TO가 없어서 지금 그 문을 닫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 보건진료소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취지가 산간 오지 벽지에 이제 의료혜택을 못 보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18개소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멀리는 정안 문천리, 대학리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대전의 국도가 옛날에 장기로 돌아다닐 때는 반포 마암이라든가 그 장기면 장암리가 진짜 산간오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4차선이 거기로 뚫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이 공주 시내 들어오는데 10분 이내로 거리가 다 되어 있고 또 대전도 오히려 10분에서 20분 이내 거리로 전부 도시화 그런 기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그것을폐지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었는데 그때아마 그 전임자들이 주민들이 존치만 시켜달라고 해서 아마 존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 진료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에 정원이, TO가 물론 진료소장 TO는 있지만은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요원이 인력을 지금 보건소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TO로 거기 원장 발령 내기는...
○權泰昱 위원   
  지금 보건소에 총 TO로 거기로 주었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맞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소장님이 조정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그 진료요원이자격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 있는사람이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보건직하고 간호직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별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채용하자면 보건소에서 두 사람이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權泰昱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명이면 90명 TO 범위 내에서 딴 데로 결원이 생기면 보건소장이 이제 물론 인사부서하고 상의해서 물론 하겠죠.
  그 권한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본청에서 TO를 더 두 자리를 준다면 가능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權泰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다른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權泰昱 위원   
  없어요, 아무말 없으면 이의 없는 거예요.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0시 12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집고 넘어가야 되겠네.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라, 교통과장은 안 계시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산업건설위원회가 같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회계과장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대신 답변하셔, 사실은 뭐 정말로 추경에 섰는데 금년에 기왕이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소망이 있는데지금이라도 뒤늦게 돼서 참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15개 나머지 1,350만원이 지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교통과에서 거기 있다 뭐 철조물도 할테지.
  남는 돈은 그저 시내에 급한데 좀 주차장 땅이라도 샀으면 하는 얘기를 꼭 삽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위원장 李範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추정가격이 15억원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매입할 가격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지금 우리가 예측가격은 15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 감정을 해서 이게 감정공인기관에 감정결과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그 지역의 시세를 알아본 바로는 한 평당 한 250만원선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이라면 이게 2,485㎡기 때문에 약 753평이 됩니다.
  753평이 되면 우리가 추정한 금액보다는 적게 되어 있는데 현 시세로 그렇 게 나간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로 예산을 우리가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28억 5천만원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주차장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차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이 막대한 돈을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게.
○회계과장 韓相弼   
  그래서 참 이 산성동 시장 옆에 있는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이게 이제 그 산성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 구도심이 이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첫째 문제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도로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극심해서 장날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지고는 뭐 거기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비단 어제 오늘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몇 년전부터 이게 산성시장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당위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주차장 부지를 꼭 우리가 매입을 했어야 하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그때만 해도 응락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승락을 좀 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저기 하면 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현재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자동차 34,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뭐 이 주차장 한 750평을 더 확보한다고 해서 저기 하지만 우선은 장날같은 날이나 또 평일날이라도 산성시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주차장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몇 대 몇 대 해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릴까요?
○李東燮 위원   
  예,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실은 저희 사무실이 그 근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장님보다도 더애절한 심정이야.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왜냐 하면 거기 한 7, 80대 들어갈텐데 사실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한 100여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들어서 정말로 아침에 가 보면 전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왕에 부지확보가 되면 서둘러서 거기도 이제 교통단속 좀 해서 전부 거기로 들어가도록 사실은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로 들어가게끔 해 주는 그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철저히 단속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0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權泰昱 위원   
  지금 검토보고대로 말이에요 매각하면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수입이 이제 예산에 들어왔습니까? 내년.
○회계과장 韓相弼   
  예, 세입예산은 편성했는데 지금 저기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그것을취득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우리가 매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은 섰습니다마는 매각이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금액에 의해서 어디를 취득할것인가는 추후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해서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고광철 위원!
○高光喆 위원   
  감정은 어느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감정은 아직 전부 실시를 안 하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시면은 해 주시면 그때에 전부 감정을 해서 전체를 전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전부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高光喆 위원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고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의당면 두만리 산 1번지하고 3-1, 14-1인데 여기는 이 산을 지금 뭐 개간해서 누가 경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냥 산으로만 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걸 애초에 누가 뭐 관리같은 걸 일절 안 했었어요?
○회계과장 韓相弼   
  현재까지는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했었는데 아까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3필지만 두만리에 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장기쪽이나이런 데에 시유지가 많이 있는 데로 붙여서 인접한 데로 그것을 매입해서 집단화하려고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있는 것은 매각을 해서 집단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매각하려고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가 공설묘지 같은 것은 안 했었어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없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왜냐 하면요 여기가 누가 개간이라도 해서 경작을 하고 그랬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료라도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라도 해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것을 일절 안 받았다는 이거죠?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런 사항들은 전부 불하를 해서매각을 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임야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산 꼭대기에 있는 거라 위치에 돼 있고 그래서 산림과에서 뒤에도 보시면 첨부 했지만은 집단화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서 그 장기나 또 우성 이쪽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는 데에다 같이 붙여서 집단화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원님!
○金泰龍 위원   
  시유지나 공유지 그게 임대해서 왜 그 몇 년후에나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뭐 그래서 언제부터 그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을걸요?
○회계과장 韓相弼   
  지금 5년 동안에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金泰龍 위원   
  5년후부터?
○회계과장 韓相弼   
  예, 5년, 5년인데 여기에 보시면 네 번째 우성면 내산리에 553번지에 이 필지가 사실 최제형이라는 분이 5년 정도에 대부계약을 해서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인근, 인접한 토지주들이 여럿이 있고 또 5년동안 대부계약을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한다는 것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매각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金泰龍 위원   
  임대를 한 5년 내지 한 10년 했으면 어떤...
○회계과장 韓相弼   
  아! 임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니 국유재산 대부.
○金泰龍 위원   
  그리고 이 옥룡동이 뭐 옥룡동 살아도 잘 모르겠네, 그게 왜 용도폐지된 건물이 왜 세 군데 저기 뭐여 옥룡빌라는시장 관사였었고 부시장 관사였었지.
○회계과장 韓相弼   
  예, 저기 옥룡동에 그 A형백제맨션 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당초에국장 그 사회문화국장님, 옛날에 있을 때그때 국장이 쓰시던 관사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金泰龍 위원   
  옛날에 있었으면 옛날에 폐지를 시켰어야지.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미리, 옥룡동 아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302호 거기가 그랬고 이 옥룡동 금강빌라는 산업건설국장 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현재까지 매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뭐 이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임대를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까 해서 용도폐지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이제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관리비도 많이들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 용도폐지해서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백제맨션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韓相弼   
  백제맨션은 이것이 대전에서 출'퇴근 하던 과장들이 공주시'군이 합쳐졌을 때 그 과장들이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 쓰지도 않고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한테 임대해서 지금 주고 있는, 대부료를 받아 먹고 있는그런 사항이거든요?
○金泰龍 위원   
  시'군 얘기가 나오면 이게...
○회계과장 韓相弼   
  옛날이니까.
○金泰龍 위원   
  이런 것을 방치를 이제까지 해 놓고서 예산심의 하는 우리들이 우습네.
  이런 것을 세 채씩이나 말이에요.
○회계과장 韓相弼   
  죄송합니다. 그래서...
○金泰龍 위원   
  지금 이게 그 먼저 회계과장, 그 먼저 회계과장 누구여 그래, 이게 뭐여 그래?
  과장, 국장들 그 저 아니 필요해서 어떤 불가결해서 어떻게 임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연한이 좀 어느 정도 있을테지 그게 시'군서부터 얘기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이런 옥룡빌라같은 것도 언제서부터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챙겨야지요,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죄송합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중동에는 어디께에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국민은행 뒤편에 이렇게 도로 거기가 새로 소방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權泰昱 위원   
  예.
○회계과장 韓相弼   
  그 옆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집에 건물 보이는 그땅 그 집 주인이 담을 헐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사도 되고 사실 지금 공터로 있는 그 사람이 사도 됩니다.
○權泰昱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이거 무너졌어, 내가 현장 가봤고 알겠고 하나 말이에요.
  아까 저 우리 김태룡 의원이 얘기하듯이 말이에요 저 산성동에 말이지 노약국 옆에 하천부지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權泰昱 위원   
  먼저 불나서 거기 못 짓지 그것을 그대로 두니까 좀 흉물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서둘러서 말이지 미관을 해치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면용도 폐기해서 매각을 하시든지.
○회계과장 韓相弼   
  예,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만 주차장이라도 써 볼려고 지금 하는데 조금 너무 면적이 협소하고 그래 가지고 그러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물도 철거되고 그러면사실 조그만한 주차장이라도 쓰고...
○權泰昱 위원   
  참 좋은 말씀이네, 주차장 얘기하니까 어째 말여 주차장이라면 이렇게 저도 좋아해요.
○회계과장 韓相弼   
  그래서 워낙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權泰昱 위원   
  예,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자꾸만 물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 지금 이렇게 10평 이하된다라든지이 재산권 우리가 보전을 시에서 해 가지고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한번 일제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예, 전부 일제조사를 제가 그전에도 실태조사는 매년 이게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했는데 보전가치가 있냐없냐 하는 판단까지는 그전에는 좀 저기해서 제가 회계과장 와서 700평 미만에있는 땅들을 전부 일제조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 2003년도 관리계획에다가 필요없는 것들은 전부 매각을 해서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집단화해서 우리 시유지를 좀 확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해서 시장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이 관리계획에는 지금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것에 의해서 변경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이게 집단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은요 이렇게 불부합토지같은 게 이게 산재해 있으면 아무런 우리가 보전가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건어차피 매각을 하셔야지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매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제가 한 마디 좀 잠깐만요.
○高光喆 위원   
  시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관사로다...
○高光喆 위원   
  관사뿐 아니라 다른 뭐 필요한 건물이 있다든가 하면.
○회계과장 韓相弼   
  우리가 저 행정재산으로써 저기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라든지 또 관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우리가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시청사 별관입니다.
  그래서 별관의 문제를 지금 매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숙고를 해 가지고 처리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처분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고위원님!
○高光喆 위원   
  됐어요.
○위원장 李範憲   
  제가 좀 한마디 더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유재산이 실제로 꼭 필요치 않는 데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데에 우리가 저개인재산이 많이 있어요, 하천부지같은 데.
  이런 것을 팔아서 실제로 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천부지같은 것을 확보해서 수해가 안 가도록 그것을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그 매각만, 매각하는 데만 신경쓰시지마시고 또 하천부지 같은 데 개인땅 사들여서 그런 사람한테도 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것은 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선 700평 이하 소규모적인 것부터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일제정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수고하셨습니다.
  4.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37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위생과장 황명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인 책자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요약을 해 갖고서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해서 4개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1995년부터 98년, 2기가 99년부터 2002년, 금년도 3기는 2003부터 2006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발전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인구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의약분업 등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여건 변화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포괄적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의 작성은 5월, 6월에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공주시민 건강 실태 및 보건의식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보건소 조직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설문서 자료분석을 근거로 해서 보건소 직원 20여명이 업무분담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7월초에 공주시의회 개원과 함께 선출된 공주시의회 조민동 부의장님, 하재하 의원님 그리고 본 계획의 자문과 지도를 맡아주신 공주대학교 박연숙 교수등이 포함된 20여명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에서는 질병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질병의 예방 위주 보건의료서비스로 전환이 요구되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주민을 건강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질병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139가구, 20세 이상 성인남녀 272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사회진단을 실시하였고 또한 시청 실'과장 및 읍'면'동장, 시청 일반 공무원, 보건소 직원,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보건소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였으며 진단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진단과 보건소 조직진단 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사업 선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욕구는 무한하나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건소의 조직기능을 평가하여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 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구강보건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증진사업중 금연사업입니다.
  그 외에 사업 19개 분야 일반사업도 내실있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행정 위주의 사업 4개 분야, 행위주기별 사업 5개 분야, 서비스 제공 내용별 사업 7개 분야, 서비스 제공 방법별 사업 2개 분야, 기타 사업 1개 분야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계획, 시설 및 장비계획, 연도별 예산추정 및 재원조달 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도 함께 수립되었습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2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시민건강 설문조사와 보건소 조직진단, 민간단체 및 학계 전문가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趙旻東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하고 하재하 위원님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먼저 그 지역출신 위원이신 우리 이동섭 위원님이 화헌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 먼저했었고 또 이번에 그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또 이제 유구나 반포, 정안 보건지소에 대해서 신축 이런 문제도 참 거시적인 긴 계획을 봤을 때 잘 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사곡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곡보건지소가 여기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쪽에 다 좋은데 사곡보건지소도지금 건물을 지은 지가 거의 한 30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꼭 뭐 여기 지금 새로 신축하는데 4억 한 5천씩 계획을 잡았는데 사곡보건지소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대폭 수리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이렇게 추가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운암진료소도 거기 수혜인구가 한 2,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가건물식으로 쓰고 있다가 그 주민들이 진료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좀 보태서 여기 증축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20평이 조금 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계획안에 이게 4년 계획인데 이 계획안에 신축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운암진료소하고 사곡보건지소에 대한 계획을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지금 조민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곡보건지소하고 운암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갖고 추가로 넣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2003년도 예산이 보건소 예산이약 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민이 예를 지금 13만 5천이라면 약 한 50만원꼴로 지금 총액예산이 그렇지 뭐 어디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한 약 대충 따져서 한 50만원꼴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계획을 지금 좀 안 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무슨 구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아주 엄마들이 뭐 자기 자식들한테 무지하게 잘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충 계통같은 데에 예산이 지금 뭐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구충같은 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회 같은 것을 밑물회니 이런 것을 많이 먹고 그래 가지고 이런 구충사업에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금강유역 지역으로써 디스토마가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년전부터 이 금강유역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디스토마 사업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한 6, 7년전부터 우리 금강유 역은 오염이 심해 갖고 생으로 먹을 수 없는 수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옥성리라든가 이 어촌 죽당이라든가 이 금강유역 지역 주민들한테 디스토마 검진사업을 한 결과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그런 환자발생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강유역 지역 주민들의 구충사업은 이따금씩본인 희망에 의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걱정할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구충사업을, 저 구강보건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그 구강보건사업은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면서 제일 그래도 투자에 비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 6세, 7세때 유치가 완전히 날 때 그리고 11세때 영구치가 날 때 그 특수계층만 관리를 잘 해 준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갖고 그 구강보호, 그러니까 그 치과진료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거의 다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한테 집중관리를 해 가지고 성인이 돼서 치아로 인해서 고생을 않게끔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책정을 했고요 책정한 이유는 우리나라 10대 질환,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중에서 10위까지 들어간 중에서 제 1위가 치주병입니다.
  이 치과 진료로 인해서 의료비가 최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1등부터 10등 사이가 구강질환에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강보건사업에는 얼마든지 집중해서 투자를 해도 저희들이 좋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생충사업도 아까 저희들이 특정 지역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토마를 제외한 요충검사는 초등학교 애들한테 저희들이 요충검사를 해마다 3,000명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양성자들한테 약을 주고 그 보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금강에서 지금민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지금 뭐송어니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민물에서 회를 먹는 게.
○의무과장 朴鍾烈   
  예.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시민 전체를 해 가지고 어느 한 병원이라든지 전체 병원에다 해 가지고 전부 이 디스토마라든지 뭐 채변을 해 가지고 변검사를 한다든지 한번 실시를 전체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이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하는 거예요.
  무슨 뭐 구강사업도 좋고 그렇지만도 그러한 지금 시민 전체 또한 구충제를 갖다가 이 요충이나 회충이나 그런 것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번 공주시민한한테 투약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것을 진짜 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여기까지 전체를 해서는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슨 어느 특정부분에하는 것보다는 공주시민들한테 참 구충제라도 한번 일시적 투여를 해 주신다든지 또한 이런 지금 금강유역에서 오염된물을 해서 누가 지금 생으로 먹으래도 안 먹지만도 지금 여러 가지 민물 회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거시기를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그런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하는 제 의도입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보건소가 초창기에 되고 나서부터는 후진국형 질병관리, 그러니까 수인성전염병, 기생충사업 이런 것을 60년대부터는 굉장히 그것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기생충박멸협회까지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전국민들한테 구충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구충사업에서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서 갖고 지금 구충사업을 지금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하신다고 하실 게 아니라 시비가 없으면 시비라도 해 가지고요 아니 시민들한테 구충제 하나씩 나누어 줘요.
  나누어주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그 디스토마라든지 무슨 촌충이라든지 이런 거시기를 해 가지고 채변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병원별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런 것을 뭐 검토하고 연구할 게 아니라 아 예를 들어서 시비가 얼마든지 있는데 해 가지고 그런 데에라도 정말로 한번 시민들이 필요로 한 것을 그런 걸 한번 하세요, 무슨 검토고 뭐고 할 게 아니라.
○의무과장 朴鍾烈   
  거기 예산에 반영을 해 갖고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들한테 투약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옛날에는 뭐 박멸협회니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또 무관심이 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그런 회충이라든지 요충이라든지 촌충이라든지, 갈구리촌충이라든지 뭐 무슨 말레미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디스토마라든지, 간 디스토마, 폐 디스토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참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중요한 일도 있지만도 그런 시민한테 정말로 ‘야 보건소가 그래도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우리가 혜택을 보는구나’ 그런 것을 시민들이 느끼게끔 한번 해 주십시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요충검사 초등학교 학생들을 3000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양성자는 한 1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한 5%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투약을 다 했고 저희들도 이제 기생충 검사도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해 가지고 양성자한테 투약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요충이 150명이 있으면 그 가족은 다감염이 된 거예요, 요충은.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계획을 정말로 수립하셔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다른 위원님!
○權泰昱 위원   
  없어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봐라, 이거 지역의료계획안, 이미 시장한테 다 검열이 된 거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TO가 내가 왜 그러냐면 아까 참 전에 그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TO 얘기를 하길래 18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안은.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계획안으로....
○權泰昱 위원   
  예, 97명에서 4년 후에는 115명으로 되잖아요?
  제일 밑에.
○高光喆 위원   
  44페이지.
○權泰昱 위원   
  4페이지, 그럼 제가 말로만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1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제 이미 시에서도 이런 계획안을 승인한 거란 말이에요, 18명이.
○보건위생과장 黃明完   
  예.
○權泰昱 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될지 그때 한꺼번에 될지는 우리 보건소장님 몫인데 사실은 이제 의료에 대해서는 아마 나날이 발전해서 지금 감기 걸려서 두 군데, 세군데 병원 다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러나 농촌은 말이지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데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그 지소같은 데는, 진료소 같은 데는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 현재.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보건소 역할로써 이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에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나 이런 데에 건의도 하시고 심히 어려우면 우리 의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이 계획안만이라도 될 것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그래서 이왕에 소장님도 계시지만은 나열된 이런 계획보다는 하나 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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