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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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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8일(수) 10시 30분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金容珍   
  의사담당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 

(10시 32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새시책 발굴 추진을 촉진 하여 시 위상을 드높히고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포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포상권자를 시 의장으로 명확히 하고 제4조 포상의 종류에 창안상과 모범 공무원상을 추가하며 창안상은 창의적,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을 창안, 개선, 발굴, 혁신 등을 통하여 공주시 재정수익과 위상을 현저히 드높혔거나 의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 수여하고 모범공무원상은 공주시의회사무국 및 시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모범이 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에게 수여하며 포상은 예산범위 안에서 실시하되 창안상 및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국내'외 여행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포상시기는 정례회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공주시의회포상규칙을 전문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3조 포상권자를 보면 포상은 시 의회의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언젠가 잘 몰라서 좀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아니더라도 부의장이나 또는 의원이 포상할 수 있다, 이런얘기입니까?
○전문위원 白種救   
  이것은 의장이 어차피 시 의장이 포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못을 박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趙漢九 위원   
  이거 뭐야 먼저 이렇게 주고...
○사무직원 趙誠優   
  의장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趙漢九 위원   
  의장이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무직원 趙誠優   
  행한다로 바꾸는 거죠.
○趙漢九 위원   
  아! 이렇게 바꾼다? 의장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봐서는 누가 이렇게 보겠어요?
  아! 그러면 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행한다로 이렇게 바꾼다 그런 얘기죠?
○사무직원 趙誠優   
  예.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상 그 인원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이게 그 이번 그 연말에 정례회의 시상 20일날 시상대상자를 보면 56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상의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몇 명 이하, 이 조항도 삽입이 됐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 白種救   
  그 시상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상규칙에 보면 명시는 시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포상하는 것은 지금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실 협의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시민들한테 상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 상으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포상인원을 규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趙漢九 위원   
  이것은 몇 명 이상, 이하 뭐 이러한 제도를 사실은 이 포상권자의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대상이 100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겠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포상대상이 100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또 모순점이 있지만은 제가 전에 얘기드린 대로 너무 광범위한 인원을 시상을 한다고 그러면 시상의 가치가 떨어지지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시에서 시장님이 그 포상하는 경우도 인원이 제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白種救   
  인원은 특별하게 제한이 안됐는데요 사실 이제 시에서도 각 실과를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뭐 읍'면별, 부서별로 이렇게 1명씩을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또 대상인원이 없으면 안 주는데 또 어느 실'과에 주고 어느 실'과에 빠지면 또 그것도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별로 1명을 원칙으로 연말 시상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사실 지금 조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이지금 시민들한테 그 지금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은 너무 많이 주면 사실 이게 상으로써의 가치가 없고 또 이게 나누어 먹기식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좋은의견 있으시면 인원도 아주 해서 규정에다가 포함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李啓周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인원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河在夏 위원   
  일단 그 인원은 의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위원장 李啓周   
  그때 그때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白種救   
  예.
○尹瓚重 위원   
  규정하는 것보다 운영하는 게 문제인데 그때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정하게, 인원을 제한을 하면 조금 모양도....
○河在夏 위원   
  너무 많으면 가치가 없어요.
○위원장 李啓周   
  글쎄, 조례에다가 인원을 제한해서 넣어놓는다는 것도...
○尹瓚重 위원   
  그때 그때 상의를 해서...
○위원장 李啓周   
  강제성이 보이고.
○전문위원 白種救   
  그래 지금 시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한테도 많이는 안 주고 있어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읍면동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돼서...
○위원장 李啓周   
  공무원들 4명인가...
○金泰龍 위원   
  5명.
○위원장 李啓周   
  5명.
○金泰龍 위원   
  5명이더라고.
○趙漢九 위원   
  그런데 이 수상자 저는 얘기한 대로수상자가 100명도 될 수 있고 1명도 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원제한을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네요, 있기는.
  예를 들어서 표창장을 받는 사람은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뭐 이러한 사람들이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도 될 수 있는데 제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포상규칙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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