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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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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30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3. 2.제130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자격상실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3월 3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안건으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수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15분)

  
○위원장대리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내용에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수정을 해서 개정규칙안을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위원장대리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8조의2 제목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사퇴”로 수정하고 제8조의2 제1항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일의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입후보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추가하고 기타부분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30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25분)

  
○위원장대리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6호에 의하여 비례대표제 임성란 의원이 소속정당을 탈퇴, 변경하여 의원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부득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추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반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제1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당초대로 3월 29일에서 3월 31일로 하되 개의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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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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