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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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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3월 31일(수) 10시


  1.   1.제130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2.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3.   3.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4.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5.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6.공주시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7.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8.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9.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10.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11.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2.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3.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4.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5.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6.   16.공주시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
  17.   17.공주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4.   3.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4.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마곡사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1.   10. 공주시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2.   1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7.   16. 공주시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의결하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의결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의결 하고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여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30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10시 0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추가하고자 3월 30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2.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10시 0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투표방법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투표용지는 네 분의원의 성명이 기재되고 기표란이 있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광철 의원님, 박종숙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광철 의원님, 박종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제5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는 의장님의 주재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표는 의사담당이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한 분에게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해야 하므로 명패를 반드시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와 두 사람 이상 기표를 하거나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시 이미 선출된 상임위원장에게 기표를 하는 것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고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되며 무효표 여부에 대한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과 박종숙 의원은 나오셔서 투표용지에 사인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박종숙
  예.
○의장 김태룡   
  다음은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박종숙
  예.
○의장 김태룡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구병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양준모 의원님, 이범헌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의장님은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고광철 의원님, 박종숙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박병수 의원이 10표로 박병수 의원님이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의원님, 의회운영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당선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수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구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3.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5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세종시 정상추진대책 특별위원회 박종숙 부위원장님은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장대리 박종숙   
  세종시정상추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활동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행정도시 백지화 내지 수정 움직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세종시 정상추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1일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9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이충열 의원과, 부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선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와 관련, 정부에서는 수정안을 내놓고 독단적인 논리로 국민을 획책하는 등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하여 제127회 정례회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중에 제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대투쟁, 국회, 각 정당, 건설청 등의 항의방문을 통한 강력저지, 언론사를 통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동시에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기초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역주민 및 사회단체와 공주시의원, 공주시민단체, 지역주민과 같이『행정도시 범 공주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연대투쟁을 선포하고 무기한 단식투쟁, 시민 총 궐기대회, 원안추진기원 촛불문화제 개최, 성명서 발표, 건의문 전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앞으로도 공주시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세종시가 원안추진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 보고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5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수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회장단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선거의 효율성과 입후보자의 사전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라 판단되며, 안 제8조의 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사퇴에 당초 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후보사퇴에 대한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본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병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공주시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5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마곡사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개최실적이 전무하여 위원회를 비 상시화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부조항에 대하여 자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주민의 의료시설 이용에 편리하도록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셋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쓰레기 처리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안면 ‘보물농공단지조성사업’의 단지 안에 정안면 광정리 198-3번지 등 3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법 정리를 일원화시키고 지적 및 등기업무의 행정능률과 주민등록관리 등 입주업체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섯째,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곡사관광지내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기존 유료로 운영하던 사용료 징수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마곡사 활성화를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공주시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곡사관광지개발 사업의 시설용지 분양완료 및 공공시설사업 등이 완료되고 관광지 기반사업이 마무리되어 조성용지 매각대금 및 차입금 등 수입이 없어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은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마곡사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공주시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 
  12.공주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3.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공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 0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과 농어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충열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종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최고 고도지구가 해제된 지역의 관리방안 수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대금 납입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판매업무를 위탁하여 정책효율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0조 제2항의 「판매이윤」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탁수수료」가 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판단되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여섯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가 지원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서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피해산정 총액의 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끝으로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쓰레기수수료는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에게까지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입장료 징수개선 및 폐지를 권고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위의 3건의 안건은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박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3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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