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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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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8일(월) 10시 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도시관리계획(도로,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기숙   
  의사담당직원 이기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조례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는 없고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해서 자급운용에 따른 안정자금채하고 자금의 목적 외 전용 등 추가 보완 조치사항이 있어서 금번 회기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농업법인 추곡수매는 그전에도 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전에는 5억 이내.
○이범헌 위원   
  5억 이내 한도 개인으로 지급을 했었고 이것도 그러면 추곡수매 농협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추곡수매 30억원은 통합RPC만.
○이범헌 위원   
  농협에다 주는 게 아니고 RPC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RPC운영자는 농협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협이사를 결성해서 통합RPC 법인으로...
○이범헌 위원   
  법인으로 주는 거면 이것도 똑같이 담보 같은 것 받고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금이 다 들어오지 않아도 농협중앙회에서 시기가 지나도 들어옵니다.
○이범헌 위원   
  그건 그렇고 원예농협 유통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원예조합에 주는 거예요, 개인에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원예농협 법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과수농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과수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흐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 자금이 액수는 많이 있지만 담보제공을 해야 그전에는 주지 않았습니까?
  담보를 받고 줬는데 원예조합이라든가 이쪽은 담보물이 풍부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담보물의 평가는 농협중앙회 대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신용담보가 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돈을 못 쓰고 있고 이 돈이 우리시에 굉장히 많이 사장되어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예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수확기간이 별로 길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담보물이 없이 단기로 줘가지고 단기에 수확해서 갚는 식으로 만들면 더 많은 농업인이 활용할 거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꼭 받고 준다면 담보 없는 사람은 이거 소용 없어요. 여태껏 담보가 없어서 이 돈을 못 썼는데 원예조합이라든가 여기는 그전부터 제외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줄 수 있던 곳인데,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전에 농협 법인은 1억 이내였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금액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자금의 원칙은 본인이 2년 거치 3년 상환, 5년짜리인데 5년짜리는 저희가 대출을 해주되 단기로 6개월 이내라든가 1년 이내에 갚을 수는 있겠습니다. 있겠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3,000만원 이하가 된다면 그 부분은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3,000만원 이하 단기자금은 본인의 설명으로, 앞으로 또 저희가 홍보해서 단기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이범헌 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홍보를 해서 담보물이 없더라도 농사지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수확해서 내가 갚겠다는 의견 하나만 갖고도 농촌에서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효용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곡 도정업체지요? 1억, 종합처리장은 5억으로 상향조정했거든요. 원예조합에 20억, 이번에 통합RPC에다 30억.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떤 보증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중앙회에서 보증이 아니고...
○위원장 조길행   
  어떤 신용보증이 됐을 경우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돈을 얻어 쓸 때 운용자금 127억중에서 작년도에 13억8,300밖에 융자가 안 됐거든요. 원래는 농촌자금이 농어민들한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1/10밖에 소화가 안 됐어요. 결국 이 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원예조합 내지는 통합RPC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30억 내지 50억이 대출됐을 경우 채권확보나 무슨 보증보험 이행증권 이런 게 되는 것인지, 그냥 주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운용하기 때문에 3% 이자 중에 1.95%는 농협에서 대출에 따른...
○위원장 조길행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1.9%, 1.1%는 우리시에서 1.1%고 1.9%는 농협에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 농촌에서 쓰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만 통합RPC하고 원예조합에 만약에 최고한도인 20억 내지 30억을 대출했을 경우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소리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협중앙이 대출해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 부분이 2년 거치 3년 상환, 3년째부터 원금이 들어올 때는 채권이 확보된 데에서 원금을 못 냈어도 농협중앙회에서 저희금고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돈을 받든 못 받든 저희시로 입금이 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그쪽에서 이행보증증권이나, 아니 말로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우리시에서 원예조합에 줬을 경우는 왜 그러냐면 농촌에 있는 분들이 쓰실 때는 농협에다 1.9%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RPC나 원예조합은 돈이 직접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앙회를 거쳐 들어간다는 소리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중앙회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그쪽에서 채권확보가 무난하다, 큰 문제가 없다 그 소리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 다음에 제13조 3항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나와 있거든요.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 상관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금의 상환을 3년 연기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불가피한 상황은 자연재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자연재해는 앞에 천재지변이 있거든요. 불가피한 사유를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우리시의 담당자가 이걸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친하니까 좀 유예시켜주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자연재해로만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확대...
○위원장 조길행   
  오히려 ‘불가피한 사유’를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천재지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건 큰 문제 없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상관없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 다음에 저희가 전출금이라고 하지요? 돈이 남았을 때 30% 범위 내에서 농촌진흥기금에서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했거든요. 전출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제2조 3항에 보면 전출금은 5년 이내에 전입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제13조 2항의 조건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13조 2항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3조 2항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자는 연 3%로 한다. 다만 원리금을 연체할 시에는 15%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혹시 전출금을 저희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저희가 같은 시거든요. 내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뿐이거든요. 돈을 주고 받는데 혹시 이자계산을 하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자계산은 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다음에 못했을 때는 연체이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준수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저희가 법령만 해놓으면 전출금에 대해서도 같은 살림이라도 얼마 할 수 있다는 소리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에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제13조 3항의 ‘불가피 사유’는 삭제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3항의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서 ‘불가피한 사유’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살다보면 갑자기 천재지변도 있지만 천재지변이라고 하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의문스럽고 기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불이 나서 집이 전소됐다든지 이런 경우, 또 환자가 생겨가지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입증이 되면 여기에다 이거를 삽입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본 위원장이 삭제를 원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지 제가 굳이 그것을 삭제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승인을 하셨기 때문에...
○김선태 위원   
  불가피한 경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봐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를 믿고 해야지 편들어서 해주고 할까봐 걱정한다면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범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연체이자가 15%로 조례안에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게 돈이 없어서 농촌에서 갖다 쓴 돈인데 15%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3%에서 연체이자를 15%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놀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나, 15%를 좀 낮추어 줘야 되지 않나...
○위원장 조길행   
  15%를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물음을 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연체에 대한 부분은 크게 말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기간 내에 돈이 들어옵니다.
  기일 내에 들어오고, 다만 농가가 갚지 못하면 연체료가 붙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좀...
○이범헌 위원   
  농촌진흥자금은 농협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3%로 적용해서 저희는 1.05%만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수수료로 들어가는데 연체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고광철 위원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요.
○농업정책담당 최정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농업인들이 연체했을 때 받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율 15%가 높다고 하시면 연체이율을 낮춰도 괜찮습니다.
○이범헌 위원   
  낮춰도 괜찮지요?
○농업정책담당 최정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낮출 수만 있으면, 순진한 농촌사람들이 연체했다고 해서 연체이자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망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조절해서 낮춰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조절해서 낮추지요?
○위원장 조길행   
  15%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이범헌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조길행   
  얼마로 조정을 하나, 말씀을 해주셔야...
○김선태 위원   
  한 10%정도로만 하지요. 왜 그러냐하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이율이 있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   
  이율이 한 7% 되지요? 우리가 받는 것이 그 정도 되거든요.
○김선태 위원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범헌 위원   
  10%, 그렇게라도 낮춰주면 혜택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원리금 연체이율 10%에 동의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제13조 제2항 중에 ‘원리금을 연제할 시에는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를 ‘원리금을 연체할 시는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성란 위원   
  불가피한 사유는...
○위원장 조길행   
  그건 삭제 안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원안대로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조길행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다행히도 우리 임대주택까지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서는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임대주택까지 조례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3개 시ㆍ군을 뺀 나머지...
○고광철 위원   
  전체가 다 되어 있다고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타 시ㆍ군보다 임대주택 조례안은 공주시가 늦은감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그동안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 임대주택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동안 임대주택 그분들에 대한 손해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네요.
  하여간 늦게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데 그동안 보면 여기에 나오는 도로나 보안등, 놀이터, 경로당 시설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나 CCTV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안 되는...
○고광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얻어가지고 시비를 보태면 가능하다는 도의원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실적으로 도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도비를 별도로 해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비를 얻어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건 가능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것만 지원될 수 있다는 조례가 되는데 도에서 도의원들이 갖고 오는 도비에 시비를 보태서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면 그 조례도 같이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도에서 별도 특정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섰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주시가 세 번째로 늦게 됐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이 몇 년 경과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10년 이상...
○임성란 위원   
  10년 이상이 돼야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도 그와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단서조항에 그동안 분양주택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거기에 적용을 받고...
  이걸 진작 서둘러서 임대주택도 되었다면 좀더 빈부의 차이를 느끼지 않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이러한 법이 참 이제나마 올라왔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이 금방 언급했듯이 도비를 따오면 무조건 다 된다는 관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의원이나 의원은 표를 의식할 수도 있고 도비를 갖다가 어디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도비를 따다 여기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도에서는 이거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뭐든지, CCTV니 뭐니 해줄 수 있는, 도비를 따오면 해줄 수 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방금 전에 말씀드린 CCTV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범헌 위원   
  도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도비도 가능...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우리도 가능하고요.
○이범헌 위원   
  우리도 가능한 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옛말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예산이 그만큼 풍부하게 있느냐, 지금 도에서야 참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보면 재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건 너무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우리시에서는 CCTV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놀이터라든지 불가피한 시설, 노후 되어 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주민 편의시설 개ㆍ보수하는 정도...
○이범헌 위원   
  먼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마는 여기에다 더 확대시켜서 자꾸 앞서가는 조례는 안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덧붙여서, CCTV라든가 이런 거를 조그만 것부터 사소하게 해드리다 보면 10년 기간이 지나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안까지 설치해준다고 보면 엄청나게 의원님들로서도 부담이 가고 시에서도 부담이 가고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금년에도 예산이 5,000만원이라든지 시에서 세운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시설을 해주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고 우선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보안등 그런 게 우선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 정도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이나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좀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가 왔을 때 시비를 부담하면 무조건 사업이 된다면 시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도비가 와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농촌에 고추라든가 벼 같은 게 없어져서 이번에 제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행정지원실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그 지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까다롭게 해요, 사생활 침해 때문에.
  저번 시장님 초두순방 할 때 의당면에 가서 CCTV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내부적으로 정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일반도로는 여러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니 뭐니 이건 담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 안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데까지 다 해주다 보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아우성쳐가지고 나중에는 다들 애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을 하는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대주택 입주민에게도 폭넓은 지원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특별히 시민 세 분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ㆍ답변 순서 이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할까요?
○이범헌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면 설명).
○위원장 조길행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고층빌딩이니 건축 대책은 들어온 거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전에 심의를 했을 때는 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 폐지하는 것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폐지된 시설에, 이 부지에 주상복합 4동에 건물층수는 45~50층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그때는 동시에 들어왔었습니다. 접수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시설폐지만 접수가 됐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부지를 늘리고, 아니 시외버스터미널을 늘리고 그 중간에 소방도로를 넣은 것은 우리시의 의견입니까?
  도의 의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제안자가 시외버스터미널 소유자인 디보스 프로젝트에서 제안을 해 와서 그동안 9차례에 걸쳐서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터미널정류장 시설 폐지의 결정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난번에 폐지된 것으로 올라간 것은 반려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의견제시하는 걸로 협의를 9차례에 걸쳐서 최소한 부지에 현재 터미널은 의회에서도 부지가 적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384평, 1,269㎡ 이 부분은 정류장을 더 확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터미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현재는 자동차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이 도로를 여기에서 6m 도로로 진입해서 나감으로써 이 부분에 승차장하고...
○이범헌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오늘 결정안이라는 것이 여기에다 건물을 짓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여기에 오신 상가회장님의 우려와 걱정은 제가 알기로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 우리 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지역은 현재로써는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범지역이면서 청소년들이 이탈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회사측에서 먼젓번에 45층 내지 50층 건물 아파트를 짓고 대형유통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에서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피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견제기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는 정류장시설 폐지하는 것하고, 앞으로 폐지된 이후에 그 부분에 주상복합을 짓는 계획하고는 별개의 계획입니다.
  별개의 시설계획이고 심의를 별도로 해야될 사항이고 이번에는 시설폐지를 하는 것이고 폐지가 된 이후에 주상복합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을 분양하든지, 이용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시설이 폐지된 이후에 주상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야 됩니다.
  건물의 규모라든지 시설별로 해서, 용도별로 해서 그 규모가 타당한지, 건물층수가 주변경관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맞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됐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절차가 한 번 남아있고, 두 번째로는 심의가 됐을 때 건물을 16층 이상으로 했을 때는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제한장치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물이 허가가 돼가지고 준공이 됐을 때는 이 시설에 대형마트라든지 무슨 특정용도의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형마트 등록은 시장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에서 1차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좋지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충청남도에서 2차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폐지돼가지고 건축기간을 감안해서 완공이 된 이후에도 공주시 유통산업 상생발전이라든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마련이 되면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심의가 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은 모든 견제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우려는 혹시 이렇게 견제기구가 있더라도 중형마트 정도는 어느 정도 상인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형마트 쪽으로 가면 생각을 할 겁니다.
  하여간 폐지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너무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경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층수를 시에서도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사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층수라든지 심의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왔을 때 핵심부분이 주상복합이 들어설 경우 조망권 피해하고 상권 위축, 터미널 부지 협소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해줄 경우, 해제를 해줄 경우 앞으로 제도적 장치가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앞으로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심의 상권 침해 때문에 대형마트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심의권한은 오늘이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해놓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렇다면 한 가지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듯이 자동차 정류장, 당초 폐지의 건 이거는 그쪽에서 도로가 741.8㎡, 그 다음에 금호고속터미널에다 주는 것이 1,269㎡,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이 부분이 회수되면 저도 고광철 위원님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공시지가도 30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20억, 30억 정도가 되는데 저 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부 고속터미널측에 변경된 1,260㎡는 앞으로 고속터미널측에서 사들일 것인지 도로는 우리시에서 살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당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저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은 단기도 있을 수 있지만 중기ㆍ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통합터미널측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69㎡를 거기에서 수용한다든지 바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1,269㎡ 부지는 정류장 부지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정류장으로 결정하고, 또 1,269㎡는 이용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폭 6m 도로로 해서 개설해가지고 그 부분에 버스 가 진ㆍ출입을 할 수 있도록,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당장 저희가 도로라든가 터미널 부지는 이용할 수 없겠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제가 염려스러운 게 어차피 디보스측의 개인 사유권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가보니까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박차장이 없어서 그쪽에 저녁에 가보니까 모든 버스가 구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협소해서 주차장을 넓혀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땅은 지금 디보스측 땅이지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현재 박차장으로 쓰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이미 금흥동에 3,000평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된 시외버스터미널이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박차장으로 확보되는 부지로 이전이 돼야 될 것이고 추가로 확보되는 1,269㎡의 부지는 터미널 승차장이라든지 하차장이라든지 추가로 쓰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부분을 터미널로 개발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쓰는 것은 터미널운영자인 금호고속하고 디보스측하고 협의해서 될 사항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당장은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하여 향후 활용방안 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52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음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마케팅팀에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자리는 2009년도에 3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그중에 또 기채도 21억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도 아마 21억3,000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편성 목에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산을 이동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공원으로 계획을 결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금번 문화공원은 마케팅팀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차장 부지 그 과정은 이 자리에 마케팅팀장이 와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사항은 문화공원에 주차시설은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서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문화공원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 계획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총예산 112억7,000만원 중에서 토지보상이 80억7,000만원, 기타 도시계획 등이 31억인데 그중에 순수 시설비는 올 예산에 반영된 2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를 공연장이나 시민 휴식공간, 주차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차시설은 우리가 주변의 주차시설을 점검을 해 본 바 400면 정도가 됩니다. 별관도 있고 제민천도 있고 산성시장에 주차타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주민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되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이용을 해서 그 인원이 재래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다목적광장이라는 이름을 썼었는데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산성시장 문화공원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주차장시설 부지매입비로 제가 알기로는 당초 목적 예산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공원 조성으로 목적이 변경돼서 제가 그런 편성목이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했고요.
  지금 공원조성계획안을 보면 그쪽에 바닥분수라든가 나무 같은 게 식재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원 내에 아까 쉬는 시간에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문화공원 조성 지역 내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지역에 지금 저희가 도면을 보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식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수도 설치돼 있어서 혹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조정계획을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무령왕릉을 형성한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를 또 따로 광장을 찾아와야만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야외공연장과 바짝 붙어있어서 오히려 공연하는데 조금 떨어지는 쪽이 낫거든요. 바로 앞에다 해놔서. 연화문하고.
  그래서 부분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외국을 다녀본 사례로 봤을 때는 고려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분수대 같은 경우는 바닥분수대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일반 공원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시민들이 공연이 있을 때는 활용을 안 하고 공연이 없을 때는 분수대를 해서 시민공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 주차장 선은 긋지 않았지만 여기 입구를 통로를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서 상시 주차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한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니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제가 주차장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1년 내내 저희가 그쪽에서 맨날 공연을 하고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저희가 다목적광장 겸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성계획안을 볼 때는 수목 보트 같은 게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하는 사항입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것도 다 검토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차를 이동할 수 있고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추가로 절차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광장도 있을 수 있고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도로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51개 시설 중에 한 가지가 문화공원시설로 돼 있는데 문화공원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금회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시설로 결정을 하는데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게 결정이 됐을 때는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성계획은 이 안은 지금 현재 이런 예시를 들었을 뿐이지 앞으로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조성계획은 문화공원에 맞게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조성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시행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제가 염려스러운 건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56억으로 했지만 100억을 투입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내용을 보면 계획안이 나와 있지만 큰 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계획은 신축성 있게 아마 초안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왜냐 하면 올해 백제문화제가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제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백제문화제 한 해 쓰고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런 말씀을...
○마케팅팀장 이준배   
  이것은 그러니까 시설결정을 문화공원으로 한 거지 그냥 세부 도면으로 작성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문화공원에다 장옥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했을 때 저것은 실제로 누구를 위한 장옥...
○마케팅팀장 이준배   
  장옥이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저거...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행사 있을 때 그냥 빌려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장옥이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고정시설이 아니고 임시 가설시설...
○마케팅팀장 이준배   
  고정시설이 아니에요.
○이범헌 위원   
  가설이고 뭐고 문화공간 안에다 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발을 못 붙이게 아주 딱 해야지 실제로 어떠한 상인이라도 거기 가서 전을 벌인다고 할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마케팅팀하고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이범헌 위원   
  그런 부분에도 신경 좀 써 달라 하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계획에 넣지 마셔야지 나중에 넣어놓고 때에 따라서라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때에 따라서 주차장도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그걸 또 계획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느낀 점은 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상가 가운데를 쭉 가다보면 가운데에 이런 문화공간을 조성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바닥에 분수대가 올라오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주변에 나무를 심어놓고 해서 사람들이 시장보고 거기 가서 앉아서 차도 마시고 휴식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공간으로 그대로 가야지 이걸 변질시켜서 때에 따라서 자동차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는 건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차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문 문지기가 있어서 그걸 계속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게끔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처음에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공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꼭 필요할 때만 할 거지...
○임성란 위원   
  그런데 안 돼요. 차가 들어가면 나중에 계속 들어가게 돼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나중에 주차장화 돼서 너무 땅이 아깝더라고요.
  시민들을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임성란 위원   
  주변에 좀더 식재라든가 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걸 문화적인 차원에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들어가야지 때에 따라서 차량 주차는 그것은 계획에서 아예 뺐으면 하는 거예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시민이 모이고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젊은이들도 그렇고 거기서 동아리 모임도 하고 여자분들 시장바구니 들고 거기 앉아서 뭐도 마시고 싱가포르 갔을 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문화적인 공간이 조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앞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제목대로 문화공원 아닙니까?
  주차장은 얘기하시지 말고 문화공원으로 하세요.
○위원장 조길행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편성 목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하듯이 우리 마케팅팀장님이 공원 조성계획이 되면 심혈을 기울여서 그쪽에 하나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좋은 걸 만들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한번 멋지게 해 보세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제가 그 뜻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는 바닥분수라고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바닥분수보다 음악분수...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런데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희도 돈만 많으면 하겠는데 그게 돈이 들어요.
○임성란 위원   
  음악과 공연이 같이 가더라고요. 싱가포르에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음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말씀이시지요?
  그게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왕 하는 거면 주변에 거의 없잖아요. 우리 주변의 시 타지역 인근에.
  그런 걸 획기적으로... 몇 십억씩 들이는데 어차피 하는 거라면 이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그래서 저희도 분수대든 평상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음의 안정도 찾고 만남의 장소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분수대를 어떻게... 다른 시설은 장옥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광장에 공원처럼 해 놓고 거기다 분수대에다 어떤 효과를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조명하고...
○임성란 위원   
  음악하고...
○마케팅팀장 이준배   
  음악은 안 하더라도 최대한 금액을 예산을 짜보면 다른 데에 덜 쓰고 그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아, 다음에는 무슨 모형이 나올까?’ 이런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위원장 조길행   
  그러니까 공주에 관광객이 방문하면 지금 숙박촌도 짓고 무령왕릉도 있고 산성공원이 있잖아요.
  어떤 코스를 해서 아, 어느 지역에만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악분수를 1시간에 10시에 공연을 한다, 11시에 한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일본을 갔을 경우에는 백화점 내에 일본은 수변으로 돼 있잖아요. 물이 다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으로 해서 음악분수를 만들었어요. 음악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봤을 때는 환상적이에요.
  그것은 돈 많이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한 음악분수는 싱가포르에 갔을 때는 돈이 엄청나게 들은 거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 볼 대상이에요.
  꼭 마케팅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한번 해볼만한...
○임성란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 거 이왕이면 뭔가 표시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놔야지 대충 해 놨다가 하나마나한 식이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낫지요.
  또 시민의 지탄을 받게 되니까 어차피 투입되는 거...
○위원장 조길행   
  바닥분수도 조명 다 하시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위원장 조길행   
  조명은 필히 들어가야 할 거예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조명이 다 들어가고요.
○위원장 조길행   
  야외공연장하고 너무 붙었는데 그림상이니까 약간 그런 건 조정하시면서...
○마케팅팀장 이준배   
  공연할 때는 바닥분수대를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바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공연이 없을 때는 시민들이 이용...
○임성란 위원   
  운동도 하고 대화의 장소가 되고...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만남의 장소로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좀더 보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선태 위원   
  음악분수대 해도 5, 6억이면 한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저희도 하여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됐습니다.
○김선태 위원   
  3년 전에 산림과에서 이희삼 산림과장이 음악분수대를 하려고 하다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했어요.
○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 이거 종결 선포하고 바깥에서 저희가 사석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토론하시면 돼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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