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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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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0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기숙   
  의사담당직원 이기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0년 1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6조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것으로 기관ㆍ단체 임원의 조건을 삭제하고 위원회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가를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는 주로 어떤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격요건이 현재 ‘기관ㆍ단체 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공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됨으로써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라고 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국세ㆍ지방세 관련 등의 포괄적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전에 보면 기관ㆍ단체 임원들이 활동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동안 보면 그분들은 사실적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었어요.
  뭐라고 할까 말 꽤나 하고 좀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얼굴을 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 개정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면 지식경제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도로 이관됨으로써 도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주의 정안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보전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작년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국비보조 국가예산이 87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충청남ㆍ북도나 강원도가 전체 870억 국가예산 중에 약 40%이상의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국회의원 국정감사 시에 충청권과 강원도가 국비를 너무 많이 지원받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올 1월 4일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870억이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826억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불리한 조건제시가 826억 중에 충청남도는 한도배정을 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15%.
  15%면 약 124억이 되겠습니다.
  124억을 충청남도에 한도배정한 후에 충청남도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경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주시에서 볼 때는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주요단체에서 참여도 같이 해주었지만 MOU 체결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14개 업체가 국비를 받으려면 200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1차적으로 6개 기업, 2차적으로 8개 기업이 MOU 체결을 했는데 6개 기업이 국비를 받아야 될 양이 약 95억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4억이 충청남도 전체에 배정됐을 때 공주시가 작년에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불투명 내지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불투명 내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 기업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은행에서 얻어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난감하겠네요.
  어떻게 시에서 대책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국비를 다음 국가추경에 얼마만큼 지경부에서 확보하느냐 하는 안건과 또 하나는 작년 지경부에서 고시된 기준에 의해서 공주시는 MOU 체결을 투자의향각서를 했기 때문에 우선권으로 국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1월 18일 6개 MOU 체결된 회사대표와 미리 면담을 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MOU 체결한 회사와 우리시 행정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를 당초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도 이런 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 포함된 게 있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본회의장에서 제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작년 4월 30일 관련 상위조례인 충청남도 조례가 이 내용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 불부합된 사항을 개정해서 업무와 원활한 기업유치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조례에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조항이 있어가지고...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는 현재 투자금액이 약 1,000억원 이상,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봤을 때 저희 공주시는 대기업이 300명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정의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남양유업이 대기업으로 유일하게 한 개 업체가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남양유업의 고용인원이 430명입니다.
  따라서 1일 상시고용인원 500명이라는 것은 큰 회사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1차, 2차에 걸쳐서 14개 업체와 MOU 체결 당시에 14개 업체가 전체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은 1,640억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1,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요. 만약 저희 시에 대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정보 내지는 의견이 있으면 구속력이 없는 투자양해각서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며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18%가 안 되기 때문에 100억을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등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숫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가 500억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 1년 지방세의 1/5을 1개의 대기업에 줄 수 있는 조례의 삽입사항이라고 볼 때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 조례 갖고는 큰 대기업은 우리가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보조금 관계 때문에.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대기업에서 온다고 하는 의향서 내지는 정보가 있을 때 MOU 체결하고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범헌 위원   
  차액지원금 10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입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매입비 내지는 임대료 50%를 보조하는데 도비 25%, 시비 25% 해서 50%까지...
○이범헌 위원   
  근데 10년 이내라는 것은...
  차액을 10년 동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 차액을 10년 동안 다 받는다고 그러면 너무 긴 것 같은데...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미에 뒀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상한보조금액은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이범헌 위원   
  보조금 이런 거를 기업이라는 거는 진짜 잘 되면 좋지만 설립해 놓고 몇 년 안에 망하는 공장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이 부분에 보조금 외에 사실은 국세 내지는 지방세까지도 3년, 5년, 10년 지방세,재산세, 법인세, 소득세까지도 창업 내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 5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 상담시에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30억으로 했을 때 상담을 할 때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가지고는 30억보다는 상담시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말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안’자 하나를 빼고 제7조 2항에 ‘안’자를 하나 빼가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정비기준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제3항 2호의 ‘50% 범위안에서’는 ‘안’자를 없애고 ‘범위에서’로 하고 3호에서도 ‘10%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김선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제7조 3항의 2호 ‘범위안에서’는 ‘안’을 삭제하고 ‘범위에서’로 하고, 3호의 ‘투자액의 10% 범위안에서’의 ‘안’을 삭제해서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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