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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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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8일(월) 16시 30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증인재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증인 재채택의 건

(14시 29분 개회)

○위원장대리 송영월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 재채택의 건 

(14시 30분)

○위원장대리 송영월   
  문화체육과 소관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공주중학교 김영진 교사와 공주교육지원청 장영주 교육지원과장이 병원진료와 출장이 있어 각각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인을 재채택할 것인지 여부와 서면질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지금부터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 안 계시거든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아까 이분에 대해서 채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채택을 요구한 분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은 가결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채택한 위원께서 어떻게 할 건가 방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발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오늘 사유서에 보면 어느 병원에 어떤 일로 했는지 명확하게 없습니다.
  진단서 내지는 진료소 예약서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또는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할 때 보여줬습니다마는 그 선생이 허위로 공주시 예산을 횡령 또는 유용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내일중으로 그 사람이 오늘 병원에 간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 몇 시에 어떤 의사한테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근거를 받고요. 그것이 허위라고 하면 다시 채택하지 말고 바로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기 때문에 오늘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오늘 그 병원에 갔다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소환해서 묻는 걸로 아까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그럼 지금...
○한명덕 위원   
  잠깐만 지금 장영주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송영월   
  예, 장영주 교사하고...
○이창선 위원   
  한 위원님이 했으니까 제가 보충말씀 드릴게요.
  장영주라는 분은 왜 채택을 했느냐 하면 공주시에서 공주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이 나가요.
  공주교육청에서 공주중학교로 나갑니다.
  우리가 공주중학교로 막바로 나갔으면 공주중학교 선생한테 바로 나오면 되는데 장영주라는 공주교육청에다 주기 때문에 공주교육청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장영주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집행을 얼마를 줬느냐 그거 물어보는 것 때문에 장영주라는 사람을 할 겁니다.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영주하고 김영진 씨하고 두 분을 증인채택 하신 거 아닙니까?
  답변내용에 보면 두 분 다 불출석사유서 이유서라고 할까 이걸 보면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의한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핑계인지 이런 것을 여기다 댔어요, 이유서에.
  이것이 맞는지부터... 이것이 맞는다고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출석요구서를 강행했을 때 의원들이 책잡힐 수가 있어요.
  이거부터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이 법률이 맞는다고 볼 때는 강제 출석요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여기 인쇄에 그렇게 분명히 양쪽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 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자기네는 관계없다는 식으로 핑계성인지 전문위원께서 법적검토부터 진행해 주셔야지 법적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을 때 의원들이 무식한 사람이 되고 잘못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창선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비위라고 할까 횡령이라고 할까 확실한 서류를 제출해서 “당신이 이렇게 횡령한 사실이 있고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당신한테 이러 이런 것을 묻고 싶으니까 나오세요” 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되지 않느냐.
  명분이 있을 때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명분이 확실하더라도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 못 나올 때는 성실한 서면답변도 필요해요.
  옛날에 TV를 볼 때 대통령도 또한 장ㆍ차관급들도 서면 질의ㆍ답변을 받아보고 그 답변내용이 성실치 못했을 때 다시 재차 요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 사정을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 법적검토부터 해 주시고 그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 의아한 사항에 대해서, 또 증인 요구를 받은 자가 사유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내지 공주중학교에서 온 공문이 동일하게 1항에 불출석 사유가 관계공무원으로서 해당이 안 된다고 의견을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인 요청한 사유가 맞습니다.
  그쪽에서 해석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 사유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감사대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중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이 있고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관계공무원들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무에 관련해서 외부공무원, 일반인 증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이유 등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사유에 낸 것은 병원을 간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사유가 적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걸 판단하셔갖고서 다시 증인을 신청할 수 있겠다 하겠는데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요령에 의해서 3일 전까지는 도달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일을 산정해 본다고 하면 오늘 날짜의 공문이 도착까지 3일전이니까 그런 규정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서 판단하셔 가지고 재신청을 해야 할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그렇다”, “아니다”의 판단은 나중에 과태료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하셔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다시 재신청을 하면서 그쪽에다 답변요구를 오늘 어느 병원에 몇 시에 예약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전에 예약이 돼서 한 건지 아니면 오늘 불출석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내용을 써서 낸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근거를... 요새 치료한 병원에 하면 허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걸 내라고 하면 근거가 나오니까 그것을 제출하라고 하세요.
  사무국에서 그게 할 일이니까.
○한명덕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공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사유서를 보낸 게 부적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맞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예.
○한명덕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서를 다뤄서 또 이 사람한테 묻고 싶은 내역을 죽 써서 서면질의도 좋고 출석요구해도 좋아요.
  우리가 출석요구해 놓고 그 사람을 면박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판단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무조건 출석요구를 강행했을 경우 어떠한 사유서를 붙여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도 똑같은 법에 맞지 않는 사유서를 붙여가지고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출석요구서만 보냈을 경우 또 안 나오면 우리가 난감하니까 출석요구서와 같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싶은 질의서도 같이 써서 보내서 출석을 하시든가 이 질의서에 답변해 주시든가 선택해서 하나는 꼭 해 주십사 하는 서류를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그런 뜻으로 다시 재신청 내지 질의요지 또 관계 사유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면서 재요구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걸 전해 주시고 서류 질의ㆍ답변서도 안 보내주고 불출석했을 경우는 고발할 수도 있다, 올곧게 나갈 수 있다 그런 경고도 겸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처음에 보낼 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월   
  그러면 증인 재채택의 건은 증인 재채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6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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