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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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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3.   2.공주5도2촌알밤도시특구지정신청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3.   2.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11시 03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12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04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사용허가 토지 지번이 상당히 필지가 많은데 이걸 한 필지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상사용허가 토지가 8필지로 해서 370-1번부터 해서 8필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 필지를 우선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합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합병할 수가 있으면 8필지보다는 한 필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고광철 위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상허가를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올라왔고 검토의견을 보면 시 재정으로써는 세외수입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자카드 섬유연구소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통해서 우리시가 현재...
  검토보고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체사업비 86억3,900만원으로 건축된 사업으로 국비가 54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13억, 조합에서 5억6,000을 투자해서 2006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2007년도부터 올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가 이미 나있었습니다.
  검토보고 된 내용대로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서의 의견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 관내에 섬유업계가 10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개의 지물업종이 유구에 위치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구 섬유업계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가 되는 때라고 보겠습니다.
  자카드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자카드 직물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개발 후에 기술지원,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또는 제품을 고급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순한 부가가치보다는 유구 자카드연구소의 설립취지 목적대로 유구 전체 섬유업계에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상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판단한 결과 임대료는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토지가 약 2,900만원, 건물이 7,300만원 정도 해서 연 1억200만원 정도입니다.
  1억200만원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자카드연구소에서 기술개발 등등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유구 자카드 직물공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계속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고 위원님 답변에 파생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당초 2002년도부터 시설을 할 때는 80억 이상이 투입되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84억6,000.
○위원장 조길행   
  그리고 현재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축하고 시가표준 했을 때도 20억이 넘고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가 20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당초 투입한 금액이 80억원이라면 나머지는 어떤 기계라든가 연구자재를 공급했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입한 것은 80억 정도 되는데 1년 임대료 수입으로 했을 경우에는 1억밖에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산정을 어떻게 했길래 1억밖에 안 되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토지를 평가한 것이 토지가 5억7,200, 건물이 14억5,000 해서 약 20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당시에 토지매입... 아니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무상으로 허가난 기간이 2년밖에 안 됐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3년씩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번에 처음 1차하고 올해 연말에 끝나는 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혹시 3년 동안, 어차피 저희가 80억원이라는 재산을, 실질적인 재산은 20억이지만 그런 재산을 무상임대 했을 때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제품보급이라든가 섬유업계에 파생되는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걸 혹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으로 하고 있는 유구비즈폴리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그쪽에서 국비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약 42억입니다.
  다음주에 예산안 설명드릴 때도 유구비즈폴리스 사업에 시비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3년간 42억 중에서 1년간 당해연도 예산이 11억1,500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8억,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나머지는 자체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동참하는 사업비인데 1년에 약 11억1,500가지고 기술개발 내지는 마케팅 분야, 구축망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유구비즈폴리스 사업에 참여하는...
  그게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협력단 사업도 저희가 유구 자카드연구소를 무상임대함으로써 생긴 효과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조길행   
  공주대학교 교내에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42억이라는 얘기가 플랜카드에 써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효과가 났다면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 다른 효과는 없습니까?
  연구소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섬유제품을 개발해서 공장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지원...
○위원장 조길행   
  자체적으로만 연구소를 운영해서 수입을 올리는 건지, 연구소에서 유구 전체 공장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제가 말씀드리면 아는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웅진코웨이라든지 유구에 있는 황금직물, 동원직물, 다소 직물업체가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구비즈폴리스사업에.
  그렇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자체만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직물업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저희가 공예공방촌이라든가 유구 자카드 섬유연구소하고 2개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허가조건에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언제든지’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자카드와 저희시 쌍방간에 같이 만드신 건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대부분이 공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허가조건을 붙였는데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는 건과 같이 취소할 경우에도 이것이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합의하에 취소 내지는 다른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취소할 경우에 관련법은 없지만 월요의원총회라든지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소 그 부분의 표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그 내용이 나왔지만 삽입되든 그것이 삭제되든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성란 위원   
  취소할 때는 2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카드쪽, 무상임대하시는 쪽이겠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런데 취소조건에 3개의 문안이 있는데요. 제1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공용지나 공익사업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괜찮다는 그런 검토보고이고요. 나머지 2호하고 3호는 청문 내지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라는 것이 1, 2, 3호까지 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라는 것은 삭제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검토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특구의 위치를 보니까 14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14개 읍·면·동으로 되었을 때 마을별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마을별로 나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마을별로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가 지난번에 월요토론 모임 때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 못 보셨다면 제가...
○고광철 위원   
  그리고 특구지정이 시 면적의 19%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구를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네요. 특구를 좁게 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특구지정을 확실하게 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공주알밤의 친환경 재배면적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되고 주말도시 역시 시범마을이 확대돼 나가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현재의 특구지정 신청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8개 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에 이 사안이 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 텐데 국토해양부의 사전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사전 1개월 전에 국토해양부의 사전심의가 필요한데 아마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구화라는 것이 면적에 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한성은 없겠지만 넓은 범위를 특구로 지정했을 때 특구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계속 따를 것인데 넓은 부분에 지원하는 거랑 좁은 부분을 특구로 지정해 놓고 했을 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잖아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현재 우리의 주말도시라든지 친환경재배를 하는 농가들한테 어느 지역은 제외하고 어느 지역은 포함시키고 하는 게 좀 형평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특구지정 신청은...
○고광철 위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야 있겠지만 모든 일을 할 때는 시범적으로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도2촌 같은 경우도 공주시에서 하고 있지만 5도2촌도 여러 군데를 벌려놓는 것보다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5도2촌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다 소홀하게 됩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사실 관리상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알밤농가라든지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도 그렇게 해나갈 여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특구지정이 됐을 때 지식경제부에 12월중에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특구사업에 보면 밤 가공식품 개발이라든가 생산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려운 문구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냐면 사실 산림조합에서 밤 가공공장을 하다가 실패했지요?
  밤국수라든가 밤에 대한 밀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하다 실패해가지고 그 공장이 상당히 무인지경에 빠져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특구지정 해서 밤 가공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장을 필요로 하는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으로 지원된 알밤 상품가공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실패사례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일면 우성면 한천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가공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공주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밤을 수매해서 마을에서 지금 상품을 개발해서 시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면으로 볼 때는 실패도 더러는 있을 수도 있지만 상품개발은 앞으로 지속화되지 않으면 우리 공주에서 생산된 알밤이 판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상품개발은 실패가 있을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성 한천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시판도 하고 있고, 또 그런 비전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고광철 위원   
  가공을 해서 상품화했을 때 국내로만 생산 납품하는 게 아니고 사실 수출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국수를 했을 때 밤국수를 수출하는 부분, 또 밤과자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로 수출을 해서 길을 열어줘야 사실적으로 농촌에 있는 밤을 소비하면서 밤에 대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국내에서만 소비한다는 것은 이것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특구지정을 해 놓으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은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크게 보면 두 가지... 특구지정을 함으로 인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특별구역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상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국ㆍ도비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향후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구신청을 하는 주요한 목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지역민들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선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동안 저희가 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최종보고회도 가졌고요.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고도 했고 지난 11월 16일에 알밤농가와 주말도시 시범마을 리더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물론 장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이 재산상의 권리 같은 거에 침해를 받지 않으려나...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반대로 얻어지는 상징적인 표시 외에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볼 때 글쎄요. 어느 쪽으로...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지난번에 월요의원총회 때 배부해 드린 책자 뒤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원조달의 문제를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이 내년까지인데 신활력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런 일련의 국비지원 사업들이 재원조달의 한 방편이 되고요.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볼 때는 그러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주말도시특구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알밤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시 산하에 전담부서를 둘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난번 공청회에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삽입된 것을 봤거든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특구화가 된다면 특구지역 내의 관리운영 방안이 좀더 조직적으로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위원장 조길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알밤 쪽에 치중된 것도 아니고 5도2촌 사업에 치중된 것도 아니고 통합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알밤의 고도화도 중요하고 5도2촌 주말도시 명소화도 중요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주알밤에 대한 지리적 표시라든가 뒤편에 보시면 국가에서 주는 특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ㆍ공유 재산 같은 거 해주는 거라든가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사업에 전부 치중이 되어 버리면 혹시 공주알밤에 대한 특구지정이 퇴색될까봐 그런 물음을 하는 겁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사업과 알밤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지만 같이 업무를 공조해서 추진해나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조길행   
  현재 알밤은 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도2촌 사업은 5도2촌팀에서 하고 있고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회를 가질 때도 보니까 산림과장도 나오셨었고 우리 팀장님도 나오셨잖아요. 이게 사업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혹시 특구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추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성되어서 운영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미 우리 대룡리 같은 경우 학교를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거기에 보면 공예 쪽에 그분들이 들어앉았지 밤하고는 하나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다 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5도2촌 주말도시 명소화 사업의 한 일환으로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공주알밤이 퇴색되어 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구지정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5도2촌 알밤도시특구 지정신청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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