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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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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9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배달종사자안전증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박병수ㆍ이맹석 의원 발의)
  3. 2.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서승열ㆍ정종순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2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박병수ㆍ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과장 김정태   
상위법은 이거와 관련된 특별한 상위법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근로자 보호 뭐 이런 쪽에 근거를 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어디 계신가?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이 특별한 게 없다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만들었을까?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는 거에 보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제가 붙임서류에 붙여놨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 시대면 지방의 재정에 맞게끔 모든 조례는……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없다라고 나오지요, 그렇지요? 예산은.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중앙의 상위법에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많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야.
그러면 중앙에 상위법이 없으면 약간 변칙으로 조금 돌려서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그 안전에 대한…… 지금 보면 젊은 층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바도 안 쓰고, 안전모도 안 쓰고, 속도위반 또는 시속 이런 것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나 이런 데에 담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다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 배달종사자들이 사실 그런 안전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빈번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좀 특별하게 한번 관리를 해 보자 이런 취지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상위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특별법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안전이거든요.
도로교통이나 이런 부분의, 배달이나 이런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공주에 이 배달종사자가 약 몇 명 정도 있는가 혹시 아세요?
○경제과장 김정태   
한 200명 정도 되리라고 추산합니다.
○이창선 위원   
추상적으로?
○경제과장 김정태   
예, 추산합니다.
왜냐하면 배달업체가 한 4군데나 5군데, 5군데 있다가 1군데가 폐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4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곳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 배달업체의 대표하고, 4개 업체면 4개 업체 대표들한테 이야기해서 공주시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여기 의원들도, 대부분의 직원들도 운전하고 다니면 옆에서 깜짝 놀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위반하고 그냥 과속을 한다든지 이 차 중간 중간에 사이사이 막 그냥 그것 비집고 나가고 이랬을 때…… 이게 안전이 그런 게 필요하지, 이 배달종사자 안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런 것도 안전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전이 10이면 1명 지킬까?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한 번 뛰는데 얼마씩 먹지요, 이게?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당 먹기 때문에 위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전교육을…… 이걸로 인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망사건이라든가.
오토바이는, 저도 오토바이를 대형을 좀 타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사망 아니면 거의 식물인간이 된다고.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 몸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런 안전교육이 첫째니까, 이것 해 놓고 안 써먹으려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이 종사자들한테 1부ㆍ2부 나눠서 한다든지 전체가 다 나누어서 그런 안전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경제과장 김정태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일단 이 대표들하고 만나서 안전교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봄ㆍ가을에 많이 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짜보세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1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그 교통법규를 위반을 해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하기가 좀 어렵고, 헬멧을 쓰고 마스크 쓰고.
또 넘버는 달려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나 이런…… 또 어떻게 보면 배달을 시키시는 분들도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재촉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이해는 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좀 늦은 시간대에도 보면 툭툭 튀어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원인제공을 하는 분들이 오토바이 종사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들 아니면 운전자들 이런 홍보영상, 사고영상 같은 것도 보여 주셔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인도를 다니고 하는 분들 또 배달종사자는 아닌데, 어제도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그것 왜 명함 돌리는 분들 있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거의 인도로 다니면서 그냥 막 명함을 이렇게 쏘더라고요, 어떻게 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까지도, 이륜오토바이 정도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그것 병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게 약간 업무가 도로교통이나…… 교통 쪽은 경찰이 있기 때문에요, 업무가 조금은 중첩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배달종사자하고 그런 쪽의 간담회든 교육기회든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지금 공익제보 활용이 되고 있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아마 홍보 현수막 같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해서 공익제보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 교육기회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배달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제8조 보면.
○경제과장 김정태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사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재정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조례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헬멧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차량 같은 데에도 범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고무 형식으로 충격 완화가 되는 것들이 부착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업주가 그런 것을 부착한다거나 하려면 돈이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이게 지금 그 범위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든요.
여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례에 담은 거잖아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이게 범위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 필요하니까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이거 지원해 달라, 하면 이게 범위가 없으니까 시에서도 애매하거든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조례에 일단 근거규정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 보조금으로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때 또 심사를 하게 되니까 다 보고되고, 검토되고 그럴 단계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상의드리고, 그 설명서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지침을 좀 만들어서 그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오희숙 위원   
이게 계속 우왕좌왕 이쪽저쪽에서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좀 필요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경제과장 김정태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만약에 필요하면 규칙 제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입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배달업 종사자들이 지금 사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민간 사업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이나 교육은 그 사업체에서……
○경제과장 김정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지요.
○정종순 위원   
예, 원래 책임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히 배달업 종사자들의 지금 운전은 보행자들이나 다른 차량에도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하면 사업체에서 해야 될 교육이나 안전이나 이런 데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조례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시에서 교육이 없어서 종사자들이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도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김정태   
예.
○정종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교육을 들어가시거나 하실 때 사실은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차피 그 수입구조 자체가 이 사람들이 건당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교육한다고 해서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주나 아니면 우리가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보낼 때 단순하게 종사자들한테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만 속도를 늦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일반 시민들한테…… 배달하러 갈 때 저희가 안전보호구를 해 주는 것은 사업체가 할 일이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늦게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실은 그냥 종사자들을 하루 벌어 하루 고용해서 쓰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더더군다나 그 책임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손을 더 놓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항상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산업안전이 막 그동안에 이슈가 많이 됐지요?
저쪽 태안화력 같은 데서 그 사고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김용균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게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사업주분들이 그 양벌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것은 면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분들의 경각심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배달종사자 안전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물론 소상공인이 좀 필요하지만 주소를 안 두는, 여기 주소를 두고 사업장만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사업장만 두면 어떻게 보면 유령회사라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세금은 사업장에서 내겠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데 이게 매출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그 매출실적을 몇 %, 어떻게…… 기준이 얼마예요, 그러면?
○경제과장 김정태   
이게 기준이 있어서 그냥 O, X로 당락이 아니고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0명 신청했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는 것이지요.
그러고서 이 자금이 되는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자금 떨어지면 그러니까 5등 했어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자금이 있으면 9등 했어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이창선 위원   
통상으로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경제과장 김정태   
보통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장은 여기다 두고 주소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것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경제과장 김정태   
대략으로 뭐 저희가 추산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요.
한 200∼3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업체가 몇 군데 업체 정도.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게 200∼300개 업체.
우리가 소상공인을 공주시에 한 8300개로 잡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소상공인의 업체를 이야기했을 때 조그만 2∼3명 있는 빵구집도 그것 소상공인으로 보고, 그 업체도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1인 업자도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이창선 위원   
상당히 많은데?
○경제과장 김정태   
그래서 우리시가 인구가 10만 명인데 사업체가 8300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사업체만 놓고 본인 주소는 다른 데다 내고.
사업체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보면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이게 보기 나름이겠습니다.
주소가 외지라 하더라도 여기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에 또 한편으로는 이바지해 준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창선 위원   
물론 할 수 있는데 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이 업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 범위 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게 좀……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것은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10인 미만?
○경제과장 김정태   
예, 10인 미만.
○이창선 위원   
이상은 안 되고?
○경제과장 김정태   
예, 안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10인 미만에서도 매출액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매출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이창선 위원   
4억 원 이하 10인 미만이었을 때 소상공인으로 해서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가…… 그것은 정확하게 몇 군데 이런 것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제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300군데 정도 됩니다.
이게 휴폐업이나 신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로……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 미만하고 10인 미만이라는 것이 몇 군데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경제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그게 8300군데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거예요, 그게?
○경제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8300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 업체를 정확하게……
○경제과장 김정태   
하루에도 몇 개씩 폐업이 생기고 또 몇 개씩 늘어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딱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소상공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인 미만에 4억 미만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준이 거기다 몇 년을 여기서 공장을 했을 때라든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 것은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드렸듯이 이게 선착순이 아니고 평가를 해서 “언제까지 신청해 주세요.”라고 해서 신청받았을 때 이게 순위는 해당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또 걱정을 하느냐면 타 지역에 있다가 아까 말씀대로 4억 미만 10명 미만 했을 때 여기서 이런 소상공인으로 해서 타먹고 나서, 여기가 다른 데보다는 타기가 좋으니까.
해 놓고 또 옮겨가지 않을까, 바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 기준연수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것은 옮겨가면 그쪽에서 또 받으려면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후순위로 밀리겠지요.
○이창선 위원   
그쪽에서 밀리는 것은 상관없고 우리가 주면 돈이 그만큼 낭비가 되잖아, 안 줘야지.
○경제과장 김정태   
예, 하여튼 걱정은 알겠습니다.(웃음)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그러니까 10인 미만하고 4억 미만이라고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업체명 이름하고 몇 명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뽑아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업체별로 그 직원이 몇 명이며 어느 업체,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줘 보세요, 명단을.
○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경제과장 김정태   
그렇게 파악되는……
○이창선 위원   
안 나오면 추상적으로…… 안 되지, 그것은.
무의미한 거지, 그것은.
○경제과장 김정태   
그 자료는 세무서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경제과장 김정태   
그러니까 개소 수 정도는 우리가 세무서의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이창선 위원   
우리가 여기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자료 달라면 안 줘요?
○경제과장 김정태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냥 무턱……
○이창선 위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협조를 해 줘야지.
○경제과장 김정태   
그것도 뭐 이유가 있을 때 주는 것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창선 위원   
국회의원이 달라면 다 주더라고, 그런데 의원들은 달라면 안 줘.
○경제과장 김정태   
예, 하여튼 저희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막연하니 이게…… 연수도 없지, 누구인지도 모르지, 언제 왔는지 하나도 모르면 문젯거리가 되겠는데, 이게 잘못하면.
○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관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공주에 그 소상공인회 협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정태   
진흥공단입니다.
그런데 정부출연기구……
○이창선 위원   
공단에서 요구를 하면 안 주나, 명단?
○경제과장 김정태   
아마 공단에서 달라면 줄 수도 있겠지요, 거기는 권한이 있는 곳이니까요.
○이창선 위원   
확인해 보시고……
○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거기서 받아도 저희한테 또 달라고 하면 안 주지요.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럽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경제과장 김정태   
부의장님, 그것은 논외입니다.
그렇게는……
○이창선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명단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저한테 좀 줘 보세요.
그것도 없는데 무조건 추상적으로 누구를 줘야 되고, 안 줘야…… 안 되지, 그것은. 안 그래요?
○경제과장 김정태   
업무가……
○이창선 위원   
몇 명이고, 어디서 했는지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도 안 되는데 준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알고 나중에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세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 발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급해 주는 그 기준에 언제…… 한 1년 전이나.
창업 연월일 그 기준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지급할 때 보통…… 지급한다는 얘기를 한 후에 사업장을 옮긴다든지 막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이나 뭐 그런 기준이……
○경제과장 김정태   
보통은 한 달 전이나 한 두세 달 전 아니면 연말 기준 이렇게 끊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요청하시는 것을 개인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지원해 준 뭐 그런 자료는 있을 거잖아요, 지원한 업체.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지요.
그것은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것들을 한번 드려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창업을 하고 폐업을 하니까 그것을 수시로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니까 지원한 근거 뭐 그런 것을 좀 드리면 되잖아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기네들이 지원하고…… 예를 들자면 미수가 있고, 연체하고 뭐 이런 것들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돈에 대한 사용내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자료라는 것은 그냥 받을 수 있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받는 것인데.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목적은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받는 목적이니까.
○경제과장 김정태   
예, 하여튼……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과장님,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4억 이하가 아니고…… 만약에 말이에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재룡 위원   
10억 이하로 한다고 한다면, 언론보도에는.
우리 지방비는 얼마나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 8300개 업체인데 10억 이하로 지금 한다고 하면 업체수가 엄청 늘어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정태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주시 인구가 10만 남짓인데 8300군데거든요, 소상공인이.
그러면 그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연매출을 4억 이하라고 지금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매출 4억 이상 그리고 10인 이상 이런 데가 얼마나 될까? 몇백 개 안 됩니다.
○이재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매출이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장님, 10억 이하까지 준다는 거야, 4차 재난지원금을.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이재룡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뭐 우리 공주시도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우리 지방비를 더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이 늘 걸로는 안 봅니다.
그 이상이라고 해 봤자 어차피 우리 공주시에 대기업 수준의 이런 중견기업이 많지 않고요, 몇 개 기업이고.
그 8300개를 넘어서는 기업은 제가 대충 감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몇백 개 안 될 겁니다, 한 300개 이렇게.
○이재룡 위원   
그래도 우리 지방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정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지금 엉망이에요.
○경제과장 김정태   
그런데 8300……
○이재룡 위원   
4억 이하로 담겨져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10억 미만으로 만약 내려오면, 그것은 특별법이에요? 우리 조례에는 4억 이하로 돼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이해 상관없이 이 조례 무시하고 10억 미만으로 줘야 되겠네?
○경제과장 김정태   
그것은 “소상공인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그 용어의 정의를 좀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4억 원 이하”나 “10인 미만 사업장”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통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 또 법에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대개는 지원기준이라고 해서 예규 아니면 행정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조금 걱정하셨듯이 “엄청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러지만 우리가 8300개소 소상공인이 있다고 했는데 10%면 830개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한 200∼300군데밖에 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겨우 5%도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다, 그렇게……
○이재룡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칙이 없이 무슨 정치공학적으로 4억 이하를 10억 미만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아이러니한 거고.
○경제과장 김정태   
저도 공감은 하는데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임달희ㆍ서승열ㆍ정종순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장애인시설이 과장님 과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체육시설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문화체육과에서는 일반…… 거기도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이창선 위원   
그쪽에서도 장애인이 몇 개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큰 틀에서 체육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장애인…… 맨 ‘장애인’ 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잘 안 돼.
전에 한번 저쪽 장애인 사회복지관인가? 의당.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장애인들이 와서 사용한다고 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 나서 나중에는 공동으로 같이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공주는 이상하게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이…… 너무 안 해 주는 것 같아.
빨리빨리 이것을 더 많이 해 줘야 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런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장애인만을 위한 그런 시설도 우리가 많이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이창선 위원   
어차피 지금도 공주에 이제 나이 드신 원로들과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보면 마찰이 생기는 것을 내가 공공연하게 봐요.
그러니까 그것 안 생기도록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주고, 일반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좀 확대를 해서 분리시켜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더 확대해서 아무런…… 장애인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더 확충을 해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일단 공공체육시설을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례를 신설한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오희숙 위원   
그런데 대관료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비장애인이 이렇게 사용할 때 대관료를 예를 들어서 저쪽 백제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때는 대관료를 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오희숙 위원   
사용료를 내는데, 그러면 혹시 장애인단체나 이런 협회에서 사용할 때 그 대관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별도로 그것은 그 시설 운영, 사용에 관한 그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관내 거주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장애인단체 같은 데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뭐 감면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오희숙 위원   
그냥 똑같이 그러면 사용료를 같이 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오희숙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저는 이번에 이왕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그런 감면 부분도 좀 같이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없어서 제가 혹시 과장님 그런 게 있나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거기다 삽입시키면 되잖아, 그냥.
혹시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했으니까 박기영 의원님한테 여쭈어서 그것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넣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오희숙 위원님이 얘기한 거 수정발의해서.
○오희숙 위원   
혹시 수정발의로……
○박기영 의원   
(마이크꺼짐)조례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체육관이 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이용할 때 사실 일반인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장애인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장애인께 우선 배려해 주자는 특례보다는 어떤 배려 차원이고요.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이 조례에 담기지 않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용요금의 관련을 아마 지금 말씀을 반영해서 고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그것을 과장님, 수정할 것 있으면 고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오희숙 위원하고 협의를 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관련 규정을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지금 제도화 안 됐다면 제안하신 대로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조항을 좀 추가해서 수정발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지금 박기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이고, 그다음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오희숙 위원   
개정을 한다든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흔종   
예, 한다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이크꺼짐)이것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면 되지.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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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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