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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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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6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부위원장선임의건
  3. 2.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 및 공주시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원님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되어 이충열 부위원장과 윤구병 위원님이 행정복지위원으로 선임되셨고 고광철 위원님과 임성란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을 선출한 후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등 총 3건에 대하여 11월 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 0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고광철 위원님께서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범헌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범헌   
  이범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산림청 출장관계로 도시건축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시고 재난관리과장은 병가중이므로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2.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08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혹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을 수립할 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성을 갖고 수립한 내용이 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수변공간이라든지 금강과 연계된 녹지계획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둔치공원하고 쌍신 쪽 앞에, 검상동 앞에 그런 게 다 반영이 됐다 그 소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제가 알기로 4대강은 아직 마스터플랜이 확실히 나온 게 없는데 우리가 미리 반영을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녹지라든지 수변공간으로 이건 개념적인, 총론적인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은 별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승인이 된 후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잘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
○위원장 조길행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공원으로 책정된 논 사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자기 재산권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신청이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 신청자에 의해서 그거를 살 의향이 시에서 있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시에서 당연히 사드려야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원대책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만 매입을 해나가고 있고 공원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점차 공원의 사유시설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우리 공주만 해도 사방이 산이고 실제로 훼손해서는 안 될 곳 같은 데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 산인데 어떤 데는 공원이라고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피해가 좀 작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용역을 2008년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이르는데 용역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이번에 처음 수립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재산적인 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이명박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완화해 가지고 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주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농가주택 주위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부분, 도시지역에 주택주변에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도 해소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지난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공원지정 이전에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미 훼손되어서 공원으로써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2회에 걸쳐서 조정을 해가지고 공원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시지요?
○위원장 조길행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자료가 있으면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 3항에서 ‘의원’이라고 표기된 부분은 ‘위원’으로 오기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공개를 하여야 한다’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조 2항 2호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기준에 있어서 공사비는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라고 하는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착공신고 때 계약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고, 20조 3항 중에 ‘다음 각호와 같다’는 모두 충족해야 되는 만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조 중에서 영 제81조의 2는 영 제80조의 2로 오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검토의견에서 나온 걸 거의 반영한 거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동의하신 부분이 제11조 3항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해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리고 두 번째는 제20조 3항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로 수정하고, 세 번째로 제30조 중 영 제81조의 2를 영 제80조의 2로 수정한다.
  그러면 다 반영된 건가요?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이범헌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공주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껴온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나마 지금 이런 규제완화를 도시건축과에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훈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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