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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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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5일(목)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10시 57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11월 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양준모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9조 제2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수정을 해도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구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것이 나은가, 수정을 하는 것이 낫냐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조항을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공주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통합방위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부드럽지 않나.
  「제3585부대 대대장과 공주경찰서장 합동으로」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필요한 사항은 수정을 하고 「예규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를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간결한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행정지원실장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금 제안을 하신 겁니다.
○위원장 양준모   
  동의하십니까?
○윤구병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본 위원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제9조 2항은 행정지원실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공주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러니까 「제3585부대 대대장과 공주경찰서장 합동으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 시행할 수 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위원장 양준모   
  아,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실까요?
○전문위원 김병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
○위원장 양준모   
  몇 조?
○박종숙 위원   
  4쪽, 생활체육 조례안에 4쪽.
○위원장 양준모   
  몇 조 몇 항이 되겠습니까?
○박종숙 위원   
  제5조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전부라는 것을 넣으면 일부를 지원했을 때 전부 다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 내용이 아니고 3억6,000 정도거든요. 3억6,000 정도를 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라는 얘기는 거기서 달라고 전부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얼마 정도가 소요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아, 전부라고 썼어도?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종숙 위원   
  그런데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종숙 위원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고민을 한번 저는 처음에 봤을 때부터 그게 약간 걸리더라고요.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전부라는 것은 옛날 같이 보조금 교부할 때 이때는 부담규정이 있었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0%를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지금은 이런 강행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라는 것은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으니까.
○박종숙 위원   
  아, 거기서 일부를 부담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사업비의 전부를 다 할 수도 있고...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 내용입니다. 500원 사업비가 필요할 때 우리가 500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490원을 지원할 수 있고 10원은 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애매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돼서 제가 이해를 약간은 하기는 하는데 걱정이 약간 되는 부분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제 걱정이니까.
○위원장 양준모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안을 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박종숙 위원   
  예, 그게 좋겠네요. 전부나 일부를 빼고.
○위원장 양준모   
  그럼 범위 내에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에서라고 하는 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안에서...
○위원장 양준모   
  안에서요?
  전부나 일부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로 인해서 전부를 꼭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사업별로의 목별로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부를 달라고 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빼면 나름대로의 우리 조례가 아닌 규정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위원 김병호   
  사실상 생활체육회라고 하는 단체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없어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러니까 이 문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가.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아니고...
○전문위원 김병호   
  예산의 범위 안이니까...
○박종숙 위원   
  범위 안에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범위 안에서.
○윤구병 위원   
  2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이... 2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몇 쪽 2항 말씀입니까?
○윤구병 위원   
  2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위원장 양준모   
  거기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5조 2항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윤구병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위원장 양준모   
  현재 전부를 꼭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위원장 양준모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논란의 소지를 만들 필요 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지적대로 생체에서 볼 때는 500원을 요구하면 500원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장 양준모   
  우선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위 안에서 이런 문구를 많이 쓰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 법령을 고치는 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하면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니까 법령 문구상 그렇게 쓰는 것이 좋다.
○위원장 양준모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종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지난 문화체육부장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일정이라든지 향후에 통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을 혹시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도 처음에 그 얘기가 화두가 됐었는데 거의 무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도 아직 지자체별로 체육회장과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 또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움직이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은 없고 만약에 특별지침에 의해서 시달이 되면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생활체육 지원 조례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우리시에 각종 지원 조례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함에 있어서도 지금 지원 조례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려하고 있는 조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다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체육진흥 조례안도 역시 지원 조례랑 같은 걸로 방금 말씀도 주셨으면서 앞으로 다른 지원 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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