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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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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4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2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7. 6.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상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7. 6.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7.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
  11. ○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29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8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제12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2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동섭 의원과 김선태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관3통 관할지역 내 주공6단지 아파트 517세대가 9월 중순부터 입주 시작으로 최소한 1,5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신관3통 관할 세대 및 인구수가 87세대에 237명으로 한 명의 통장이 관할하기에는 인구 및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지역은 아파트단지별로 통을 분리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과 주민통합에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변화된 사항을 수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관동을 현행 46개통 321개반에서 2개통 10개반을 증설하여 48개통 331개반으로 조정하고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현재 402개리ㆍ통 2,042개반에서 2개통 10개반을 증설하여 404개리ㆍ통 2,052개반으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그동안 설치ㆍ운영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조직에 적합한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 및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비군 지역부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개정으로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방위협의회 위원을 기존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던 것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인원을 조정하고 국가기관 명칭변경과 일부 기관장을 추가하였으며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의 사무 등을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 임기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협의회의 소집 및 회의 의결방법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안 제4조,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명칭을 변경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지원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생활체육진흥조례안 

(10시 15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함은 물론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ㆍ4조에 생활체육의 진행을 위한 시책 및 사업, 안 5조에 생활체육사업의 위탁 및 지원, 안 제6조에 생활체육회 보조금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는 따로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17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내용은 공원녹지 기초조사, 기본구상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이고 위치는 공주시 전역이며 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제외한 864.280㎢입니다.
  수립배경 및 목적은 2005년 10월 전면개정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공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ㆍ녹지의 확충ㆍ보전ㆍ관리ㆍ이용의 지표 및 실천방안을 수립, 공주시가 지향하는 공원ㆍ녹지의 미래상을 제시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본 과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7월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과 9월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중간보고와 공원녹지기본계획 2차 중간보고를 거쳐 지난 10월 26일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충남도청에 승인 신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의 변경과 규제완화사항을 반영하여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밖의 축사 및 농업용 창고와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도로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완화로 법개정으로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은 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증축은 허용을 하고 기존 건축물이 도로 설치로 건폐율,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면적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네 번째, 임시로 사용하는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신고토록 하고 2층 이하 및 연면적 200㎡ 이하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안의 개별공장은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의해 사용승낙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완화하고, 일곱 번째, 관광시설 및 휴양업의 시설과 골프장에 대해 조경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개공지 면적 및 이용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축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대지 안의 공지 규제완화를 하였습니다.
  열 번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열한 번째,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동간거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에 위반동기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기타 법령 인용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무총리실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주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맞춰 조문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광철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상임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10시 26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과 공주시 위원회조례 제3조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조항에 따라 해당위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고광철 위원과 임성란 위원을 산업건설위원으로 변경 선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이충열 위원과 윤구병 위원을 행정복지위원으로 변경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0시 26분)

○부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부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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