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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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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25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주민생활과 소관
  6.    다. 복지사업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7.    마. 기업유치과 소관 바. 미래도시팀 소관
  8.    사. 5도2촌팀 소관 아. 관광축제팀 소관
  9.    자. 마케팅팀 소관 차. 건설과 소관
  10.    카. 농업정책과 소관 타. 도시건축과 소관
  11. 파. 교통정책과 소관 하. 상하수도과 소관
  12. 거. 건강생활과 소관 너. 농업육성과 소관
  13. 더. 기술보급과 소관 러.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14. 머. 문화재관리소 소관 버. 재난관리과 소관
  15.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주민생활과 소관
  6.    다. 복지사업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7.    마. 기업유치과 소관 바. 미래도시팀 소관
  8.    사. 5도2촌팀 소관 아. 관광축제팀 소관
  9.    자. 마케팅팀 소관 차. 건설과 소관
  10.    카. 농업정책과 소관 타. 도시건축과 소관
  11. 파. 교통정책과 소관 하. 상하수도과 소관
  12. 거. 건강생활과 소관 너. 농업육성과 소관
  13. 더. 기술보급과 소관 러.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14. 머. 문화재관리소 소관 버. 재난관리과 소관
  15.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회)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9월 12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9월 16일 의장으로부터 9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범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임시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이범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김선태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구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선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임시위원장, 김선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기간 중 신중한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및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윤구병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으로 윤구병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구병 위원님은 잠시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구병   
  윤구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지원실장, 산림녹지과장은 교육중이고 시정조정실, 정보통신실, 시립도서관, 석장리박물관 예산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까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무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시정여건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기채해서 그래도 충당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는 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라든지 부채사항을 판단해서 연간 차입 한도액을 정해 주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차입을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6억을 포함할 경우 올해 한도액인 232억원을 모두 차입하게 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차입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차입하는 46억은 불가피하게 시중은행에서 차입하게 되는데 차입기간을 짧게 한 3년 이내로 하고 앞으로 저리자금인 정부의 자금채 예를 들면 공자금이라든지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얻어서 차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채무 조기상환액으로 활용한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시가 충남 시ㆍ군 평균 채무액인 574억보다 규모는 많이 적습니다마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지방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리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입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보조금은 국ㆍ도비 보조금을 보조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의 70%를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15%, 시비가 15%로 재원이 구성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비 6억1,600만원을 포함해서 총재원은 108억원이 됩니다. 국비에서 76억원, 도비에서 16억원, 시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한 국ㆍ도비 재원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성립 전후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부지매입비의 50%이고 30억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재원이 구성됩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10억을 포함해서 총재원은 30억이 되겠고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된 도비 10억 역시도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를 받아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자금은 농업정책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2월에 납부한 수수료를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사유 설명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세입은 세무과에서 잡다보니까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늦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확보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제문화제 행사 취소와 관련된 예산은 부서별로 사업예산 설명시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20페이지에 보면 금융기관 46억 내용을 보면 산성시장 다목적광장 조성하고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토지 매입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산성시장 다목적광장은 5구간인데 4구간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데 5구간이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는 철거비, 공사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은 지방채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대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없는데 지방채를 얻어서 대백제전 기반조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반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어떤 용도인지, 토지 매입비인지...
  상세하게는 필요 없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청취불능)
○박병수 위원   
  실장님, 나중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3회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지방채가 96년도 이후부터 2009년도까지 올 한해 쓴 금액이 13년 동안의 절반수준이 넘거든요. 아까 46억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에 46억을 차입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1금융권에서 차입을 해서 3년 안에 갚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46억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상환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상환을 하게 되면 올해 얻은 지방교부세가 136억이 삭감된 부분은 상환계획이 별도로 5년 거치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시기 도래에 따라서 5년 동안 이자를 내고 나중에 연간 균등상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당초에 96년도부터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2008년도에도 얻고 5대 의회 들어와서부터 사실상 거의 반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상당히 늘었는데 46억을 또 차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6월 2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 6월 2일에 현 시장이 당선됐을 때는 책임을 갖고 하겠지만 현 시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새로운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왔을 때 그 뒤에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당연히 지방채의 승인은 시장이나 시의원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을 보고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바뀐다 해도 그것은 당연히 승계가 돼서 갚아야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희망적인 게 아니거든요. 막연하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5년 거치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회 추경 들어와서 우리 세수입이 전무하다고 전문위원이 보고하시더라고요. 세외수입이 적으면 각 읍ㆍ면ㆍ동에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을 독려해서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기채만 얻어다가 빚만 늘리는 꼴이 됐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번 3회 추경은 제안설명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월요총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얻지 않게 되면 이번 3회 추경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방채를 얻어서 이번에 세입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방채는 저희가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96년도 말씀했지만 95년부터 지방채 얻은 사항을 갖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 바뀐다고 해서 저기될 사항이 아니고 원리금 상환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얻게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꾸준하게 연도 말 끝날 때까지 갚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 12월말까지 그동안 9건의 지방채를 발행한 게 있는데 그것 역시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환계획에 따라서 갚게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일시적으로 지방채가 몰려서 차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도 이런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2011년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방채가 월요의원총회에서 봤을 때 충남지역 평균치가 57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의 절반수준밖에 안 된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남이 빚 잔뜩 얻었다고 우리도 거기에 비례하면 안 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조길행 위원   
  아까 박병수 위원이 질문하신 재원대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기반조성을 위해서 재원대체가 꼭 필요했는지.
  회계과에서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땅을 매입하거나 하면 회계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여기에다 성립을 해놓고 다른 데로 재원대체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백제전이나 다른 쪽에...
  구체적인 안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84쪽 중간부분에 2010년 대백제전 인프라 구축해서 지방채 21억 해서 여기에다가 재원대체로 지방채를 20억 놓고 실제 지방채 21억은 다른 사업 고속도로순찰대 부지하는데 다음에 회계과 제안설명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족분 4억원, 그리고...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21억을 쓰고 나머지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일반사업비로...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이따 부서에서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는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서 지방채를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길행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96년부터 2005년도까지를 계산해 보면 44억5,000만원의 지방채가 남아있고요. 2008년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3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362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 46억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까지 넘어와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사업의 중요성을 보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도 갈 수 있었던 길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회 추경까지 넘어오게 되는 경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산성동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데 그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4구간까지 보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보상이 지지부진하고 해당 건물주나 토지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안 될 것으로 봐서 그해 예산은 충분하게 감정평가 해서 소요액이 나왔지만 사업이 잘 안 되다보니까 4구간까지만 일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측보다도 뒤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해서 이미 보상이 거의 다 끝났고 또 나중에 하려고 했던 5구간까지도 보상요구가 사실은 들어오고 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업을 집행할 때에 한꺼번에 공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해당지역 주민들,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지면 일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사업할 때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사실은 25억 때문에 그거 하고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외에 다른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사업이 몇 가지 다목적광장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측한 것하고 실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히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서도 약 2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을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분석을 추경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46억을 또 지방채를...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1년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나름대로의 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머릿속에 구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원을 좀더 줄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중간에 지난번에 136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저희도 예측을 못한 거고 매년 교부세를 주는 수준이 있는데 그대로 해서 또 예산편성지침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예산편성을 지침 주면서 그 정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던 예산이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까지 해 놓고 조기집행으로 해서 집행까지 거의 다 끝났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136억은 이것은 저희 예측이나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136억을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가 지방채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136억만 해도 큰 건데 이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점이 있었고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역사상 별로 없었던 금년 한해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뒤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합니다.
  또 금년에 줄어든 만큼 또 줄어들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현안사업에 추모공원조성사업도 있고 하게 되면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분야라든지 또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저희가 사실은 대백제전 기반조성하고 땅을 사고 하는데, 의료원이나 소방서 부지를 사는데 지방채를 많이 썼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사업에는 그렇게 지방채를 얻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많은 부분에서 결함도 있고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도 10여년 이상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땅 그런 걸 일제조사를 해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소유 토지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최대로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2007년, 2008년, 2009년 각각 연도별로 1년치의 전체적인 예산액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액이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감액이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산은 당연히 증액이 되지요.
○양준모 위원   
  당연히 증액이 됐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양준모 위원   
  경기는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물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논리에서 접근할 때 금년도 예산을 전반적인 검토를 잘 했어야 된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당초예산부터 2010년도 계속해서 추경예산도 1년 전체에 대한 예산을 계획을 충분히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액이라는 것도 너무나 큰 증액을 됐을 때의 문제점도 이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속적으로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계획을 충분하게 더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염려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이 자료를 제출할 게 아니라 85페이지 2010년도 대백제전 인프라 구축에 지방채 21억원 관광축제팀, 그 다음에 90페이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방채 25억 이걸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예산 액수에 부합되는, 예산액수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지장물 보상, 철거비용, 토지보상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주민생활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시민국장께서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시민국장 윤석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러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49쪽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먼저 곰두리 차 사준 거 기억나시지요? 현재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봉사 많이 하고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고광철 위원   
  사무실 임차는 사무실이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임차가 상당히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공주사대부고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데 이게 사무실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 일단 거점 확보가 되는 관계기 때문에 사무실이 크고 적고는...
○고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곰두리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데 무슨 회의라든가 할 때 되면 사실 사무실 그 좁은 데에서 그분들이 왔다 갔다하고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있을 자리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공6차는 새로 진 건데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게 법적 의무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면 일정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로 저희가 인수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광철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일수를 받더라도 주공에서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리모델링까지 해 달라고 해야지 시에서 또 이걸 부담을 하고 하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면 일반 기본적인 것은...
○고광철 위원   
  아니 기존에 있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면 시에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신축에서는 그 사람들이 해 줘야지. 사실 주공에서.
  그렇게 한번 앞으로 유도를 하셔야 시에 예산 없는데 그런 데까지 시에서 신경 써 주기는 힘들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리모델링이라고 사업내용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리모델링하고 아까 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얘기하고는 좀 틀리니까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설명해 보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주공6차가 아파트 기능으로서 건물이 신축이 되지 않습니까?
  보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분 칸막이를 한다든지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걸 지으면 그쪽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조길행 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거기서 그럼... 보육시설이 내내 어린이집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걸 모든 걸 해 주면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재를 넣어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구입비는 별도로 있고요.
○조길행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기자재 구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조길행 위원   
  아니 이게 6차가 지은 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짓고 있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짓고 있는 데에다 리모델링으로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 된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만 시설만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주시로 권리이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동들이 보육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수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법적으로 그 시설을 우리시에서 하게 돼 있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제가 그 법을 안 봤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55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위에서 세 번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도비가 3,361만2,000원이 증액이 된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도비는 감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감액이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것은 국ㆍ도비 분담비율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해 보셨지요? 다 아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박병수 위원   
  우리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홀대를 받는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형평에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를 적게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그쪽보다 우리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라든지 다른 지자체 타 시ㆍ도의 지자체 비교를 하셔서 최소한 평균치까지는 우리도 같이 상승작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을 보면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물론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이나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국ㆍ공립 말고 일반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4대 보험을 저희가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비교해서 맞춰줬으면 좋겠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장님한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설 종사자들이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추경에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을 테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검토보고서에 의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기업입지 보조금에 대한 조정 관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과장님, 아까 설명 드렸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66쪽 기업유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질의를 안 하면 황교수 과장님이 서운하다고 할까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후년도 예산에 뭔가 참고로 삼으라고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태양열설비 설치인데 앞으로는 구태여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자연풍이라든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쪽으로 국가정책도 가야 되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여러 군데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설비를 최소한 읍·면·동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공동으로 활용하는 곳은 앞으로 예산을 파격적으로 세워서 가야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시에 집행기관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새 시책으로써 내년도에 신 재생에너지의 국가적 지원시책으로써 올해에 각 마을의 읍·면·동별로 노인회관 내지는 마을회관 26개소에 태양열에 대한 설비를 지금 하는 중에 있고 일부 완료된 1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온수 내지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국비에 대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당연히 응모하겠고 만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각 읍·면·동의 노인회관 내지는 공공기관 면사무소 내지는 내년도에 추모공원도 저희들이 신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공기관부터 신 재생에너지를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태양열 보급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저탄소를 자꾸 부르짖는 이유는 잘 아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앞으로 탄소 배출권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의 양이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정책을 쓰는 나라는 탄소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제2의 오일달러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 이게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전거타기라든지 일련의 사태가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를 감안해서 우리가 우선 뭔가 발 빠른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부분이 상당히 국가의 화두 돼서 잘못하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총량제가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국가간에도 그런 양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열악한 재정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공동주택 쪽에는 유도도 하고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께서는 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좋은 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팀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실장도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빌라 경로당 확보에 대해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재직시에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조례안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을 지시하고 보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조례제정이 안 됐는데 며칠 전에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산취득비로 예산계상을 했느냐, 과목 정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보고 담당계장으로부터 내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앞으로 관리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우습게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명의이전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유인할 때 반드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21억 발행하는 것은 주무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재원의 필요성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는 것이지요?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이것은 예산이 더 증가된 건 아니고 기존예산을 재원대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실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별도로 자료설명을 드릴게요.
○박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께서는 백제문화제 때문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허탈하시겠습니다.
  내년 2010년 대백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준배 팀장님, 바쁘시지요?
  제대로 업무도 파악이 안 됐을 텐데 팀장님한테 직접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는 사실 각 지역마다 대한민국의 화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재래시장을 저런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는 소위 언 발에 오줌 누는 예산집행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왕설래합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원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25억을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양준모 위원이나 여타 위원들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것인데 무조건적으로 안 쓰고 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예산을 쓰되 근원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이 안 되면 잘못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25억이 과연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지 그걸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25억이 어디 어디에 필요한 용도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25억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5구간으로 나누어서 처음에 용지보상을 했습니다.
  용지 및 지장물, 영업보상 이런 걸 했는데 4구간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어요.
  협의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97% 정도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만 절차상 남은 것만 지금 남아 있고요.
  5구간에 대해서, 5구간 684㎡에 대해서 지장물, 토지 또 영업비, 주거비 이런 이전비입니다. 보상비예요.
  그렇게 하고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는 균특예산하고 포함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보상비하고 철거비는 지난 추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보상비로 알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과연 지방채를 25억원 정도를 발행하면서까지 화급을 다투는 사업인가도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초창기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근접을 해 가지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법으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원을 조달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빚을 낸다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진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이것은 만약에 올해 꼭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꼭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에만 빚을 낸다거나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었을 텐데도 간과를 해서 빚을 발행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상당히 현명치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내년에 당초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렇게는 기간이 안 맞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간이 안 맞는다는 얘기는 무엇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공주하고 부여가 내년에 대백제전을 겨냥을 해서 문화관광형 다목적광장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보상이 올해 끝나야지만 내년에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철거도 할 때 지금 4구간까지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같이 철거를 시작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게 올해 반영이 안 되면 굉장히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은 대백제전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주는 생산적인 요소는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완구 지사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사 축제에 도 보조금을 조달해 주는데 뭔가 주민들의 삶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내려주심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사를 개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대백제전도 사실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앞서서 얘기할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하여튼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기 벌려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이고 대백제전 시차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해서 그 시점을 맞추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케팅팀장 이준배   
  아니에요.
  대백제전은...
○박병수 위원   
  여하튼 꼭 필요한 데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문화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1구간부터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1구간부터 2구간, 3구간, 4구간까지 했으면 지금 지방채 안 얻어도 되지요? 당초에.
○마케팅팀장 이준배   
  당초에...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5구간에 대한 684㎡를 매입하기 위해서 25억을 투입하는 거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아니에요. 원래 전체 계획에 들어갔었는데 예산 형편상 이게...
○조길행 위원   
  그러면 당초에 5구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4구간까지 보상... 아까 보고는 4구간까지 보고하고 684㎡를 매입하기 위해서 25억을 확보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아니에요. 전체 예산으로 포함이 됐었는데...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돼 있는데 25억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채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우리시의 예산 형평상 그렇게 된 거예요.
○조길행 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위에 다목적공간 조성사업도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25억을 이번에 또... 25억 그렇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조길행 위원   
  그것도 이번에 같이 그럼 따로 확보하는 겁니까? 그렇게 맥락이 똑같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렇지요.
○조길행 위원   
  보상비도 다 그렇게 된 거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당초 계획에 들어갔는데...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총계 25억만 확보하면 전체 75억 지장물까지 다 된다 소리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올 안에 완료될 수 있다 이거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그렇게 하면 내년에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균특예산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확보가 안 돼서 중간에 한 거다 이거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조길행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4구간까지 현재 보상이 거의 100%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끝났고요. 5구간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상을 해 가면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호응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양준모 위원   
  꼭 주민의 호응보다도 처음에 계획했던 다목적광장 사업은 5구간까지 꼭 실행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성공을 하지 4구간까지만 하고 만약에 5구간을 안 하게 되면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양준모 위원   
  그래서 5구간까지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요. 다만 차후에는 연초에 어떠한 사업이든지 계획이 보다 더 성실한 파악이 돼야만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이번 25억에 대해서는 꼭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은...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계획성 있게 판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0페이지인가요? 내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성시장 다목적광장에 전체 7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연구용역비가 2억5,000이 계상돼 있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사실 어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대부분이 평소에 실ㆍ과장님들이 월요 의원총회 때 오셔가지고 사업설명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저도 여기 용역비가 2억5,000이 계상이 됐는데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용역을 주기 전에는 우리시에서 미리 과업지시서가 나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또 의회와 어떤 교감이 없이 또 시 집행부 나름대로의 과업지시가 나가서 나중에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중요한 사업은 용역이나 이런 걸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의회와 다소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교감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이충열 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상품권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공주사랑 상품권 인쇄에 대해서 3,800만원인가요?
  예산이 4,800만원,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주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이것은 전체가 일반운영비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상품권으로는 1,000만원밖에 안 됐고요. 기존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 상품권으로는 3,800만원이라는 기정액은 우리 팀 전체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이 증액된 거라고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뭐지요? 인터넷...
○마케팅팀장 이준배   
  고맛나루 장터요?
○이충열 위원   
  고맛나루 상품에 케이스 돼 가지고 쌀 또 내용물이 뭐 뭐...
○마케팅팀장 이준배   
  패키지상품.
○이충열 위원   
  예, 패키지 상품.
  그거에 대한 일부 시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상품은 외부인 그러니까 공주시가 아닌 대도시민들한테 호응이 물론 의견수렴은 하셨겠지만 그렇게 큰 이미지 부각을 못 주는 것으로 몇 분들이 말씀을 하는, 소수의견입니다.
  이것은 소수의견인데 대도시민들한테 더 쉽게 가 닿을 수 있는 농산물, 떡, 쌀 이런 걸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대부분이 다 도시민이나 또 고향을 공주로 둔 사람들은 큰 호응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공주시 관내에 그런 선물이 우리 시민한테 들어가면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런 선물은... 선물이라는 것은 받아서 고맙지만 농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큰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선호도를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차후에 패키지상품 할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팀장님, 여성으로서 능력을 높이 평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시 행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간단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으로 돼 있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임성란 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지만 상품권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케팅팀장 이준배   
  2008년 3월부터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19억원어치를 발행해서 지금 판매한 것은 16억6,000만원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사용처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각종 단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성란 위원   
  사용용도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어 있나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그렇지요. 공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다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통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지금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맹점도 굉장히 확대가 됐고 지역에서 특히 면단위에서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률도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성란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전년도만해도 직원들한테 강매식으로 분배되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에 매수를 늘리셨나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우리가 잔고를 계속 파악해서... 인쇄를 하나 만드는데 100원씩 들어요.
○임성란 위원   
  1,000만원을 이번 3회에 새로 올리셨다는 것은 매수를 늘리셨다는 얘기지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용처가 많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아야 판매가 되니까요.
○임성란 위원   
  매수를 잡아놨다면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을 텐데 3회에 또 인쇄비가 올라왔다는 건 매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나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수용처가 많이 생깁니다.
○임성란 위원   
  어쨌거나 아무쪼록 이게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고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세율적용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살 때는 현금으로 사야 되고요. 현찰로 사서 하되 저도 이걸 많이 활용해보니까 농협 같은 데는 현금영수증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원짜리 상품권은 현찰 1만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임성란 위원   
  그런 것이 새로 보강됐군요?
○마케팅팀장 이준배   
  예.
○임성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팀장님, 공주사랑상품권이 재래시장을 위한 상품권이 맞습니까?
○마케팅팀장 이준배   
  아니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예요. 읍·면·동까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내권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읍·면·동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어서 재래시장만 살린다는 생각을 하면 좀 좁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위해서 공주사랑상품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각인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실상 저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갔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주사랑상품권으로 공주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각 사용처별로 방금 말씀하신 농협이라든지 면 단위별로 사용한 실적 16억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겠지요, 당연히?
○마케팅팀장 이준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없습니까?
○마케팅팀장 이준배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있는지...
○양준모 위원   
  최소한 어느 곳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데이터 정도는 우리 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없다면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있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실과별이나 단체로 대량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악이 되는데 읍·면·동별 사용현황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가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서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별로, 그러니까 산성시장에 와서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될 것이며 가령 면단위에 우성농협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용한 것이 얼마가 된다든지 그런 현황들이 나왔을 때 우리지역의 상품권이 효용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데이터 없이 16억을 가지고 결국에는 유가증권과 매한가지인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1,000만원씩 지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를 빠른 시일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약간 돕고자 본 위원장이 다목적광장 조성에 따른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구간까지 완료가 되면 한 300여 평 가까이 길이 편입이 됩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 옛날 창원약국 가는 넓은 길이 광장에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평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현재 지역주민들도 저한테도 몇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고 그러는데 얼른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딴 데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겠노라고 빨리 예산을 좀 세워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돈을 꿔서 쓰는 거라도 우리시 재산이 되는 거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거 하고 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광표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원래 예비비로 관리하면 편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통합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넘어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진흥자금으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돈을 묵히려면 예비비로 가야 되고 방금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이 돈 20억원을 가을 벼 수매자금으로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수매자금으로 활용토록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길행 위원   
  조례개정 조차도 안 올라왔는데, 벼 탈곡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공람하고 만들려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조길행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이미 RPC 공장이 시설된 신풍농협 이외에 다른 농협에는 이 융자금이 갈 수가 없어요, 현 조례로는.
  20억을 확보해놓고 거기에 준다고 하시기에 법이 있는데 어떻게 주시나 그걸 물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의 진흥자금 조례로는 RPC에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조례개정 후에 20억까지 쓸 수 있도록 의견을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조례개정을 검토하셨다니까 RPC 시설이 안 된 농협에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개정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울러서 현재 조례에 5,000만원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조길행 위원   
  융자할 수 있는 한계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5,000만원.
○조길행 위원   
  근데 법인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내용이 나오면 한번쯤 조율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꽃매미 방제사업에 예산이 섰는데 꽃매미가 공주에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고광철 위원   
  근데 방제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봄에도 방제를 했고 가을방제는 산란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포도하고 복숭아 전 농가의 방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꽃매미가 몸에는 해롭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꽃매미가 몸에 해롭다는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길행 위원님이 진흥자금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농촌진흥자금을 설립할 때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게 만들었지만 또 잉여자금이라고 해서 농업이 다른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근래에 유용미생물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유용미생물은 기술보급과에서 합니다.
○이충열 위원   
  요즘에 사용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최근 들어서 축산농가에서 많은 민원은 아니고 전화로 건의가 들어오는데 미생물 보급을 더 확대해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농가가 없도록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그 방법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진흥자금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진흥자금을 쉽게 여기저기에 남발하는 조례개정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협에 융자하는 자금이 현재는 신풍농협 RPC에 융자를 해 주더라도 6개월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협에 융자해 주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개정을 요청한 게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까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은 멀리에서 오셨고 한 장씩밖에 안 되니까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 나오세요.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역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역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직원은 재난관리과장 좀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장내소란)
  금방 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보건소 건강생활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나오셔서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157쪽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   
  공공시설관리소장 신유섭입니다.
  예산안 16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공공시설관리소는 인건비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의회 떠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문화재관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간략하게 중요부분만 설명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응답은 오전 회의시간 중에 다 마쳤기 때문에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복안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삭감조서 제출을 한 분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기 때문에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신 기획예산실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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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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