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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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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공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8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125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개회)

  
○위원장 임성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와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등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 총 6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수고하셨습니다.
  1.제125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2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제125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0일자로 저를 비롯해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의회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의원이 겸직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ㆍ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겸직 등 금지) 제35조 6항에 개정안에는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임직원에는 상근 임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근이 아닌 비상근 임직원도 안 된다고 명시를 한 거지요?
  임직원이라면 이사들도 임직원에 포함이 될 텐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방자치법 개정이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 지방자치법을 잘못본 겁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지방자치법에 규정에 있는 것을 조례개정안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됐습니까?
○윤구병 위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요.
○양준모 위원   
  이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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