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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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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일(수) 14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3.공주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3.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7월 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3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신관동이 45개통에서 46개통으로 됐는데 통장님이 46명인데 사실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통장님이 3배 내지 4배 정도 많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나 보면 사무실이 꽉 차가지고 사실 상당히 좁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실장님도 그쪽에 동장님을 해 봐서 알겠지만 사무실이 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인구가 최소 1,100명이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인구가 35,000까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행정수요라든가 모든 것이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은 인구 1 대 1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선거구도 선거 인구 비례에 맞게 조정이 다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지금 현재 이번에 754명이 입주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400여명이 신관에서만 이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인구가 1,100명 는다고 해 가지고 30,000이 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754명이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4명이 신관동에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증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가 46통이라 사실 사무실은 협소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협소한 상황에서 일단 유지하고 앞으로 더 팽창이 된다면 증축이 된다든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금흥동 그쪽이 그전에 장기면이었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그걸 금흥동 쪽을 다시 장기면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세종특별시 주변지역이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지만 주변지역이 되면 사실은 장기면 지역이 면으로서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주변지역에 흡수될 적에는 검토가 돼 가지고 분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검토해서 장기면으로 다시 분리라든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공주시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계룡면 6개리를 공주시로 편입을 시켰단 말이야.
  지금 다른 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시골에는 1개리라고 해도 30호 미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법정동으로 한번, 행정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법정동으로 해 가지고 30호 미만 되는 데가 1개리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리고 신관동 지역은 월송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상당히 팽창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4시 10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본부가 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억8,626만9,000원을 해서 6,000여평을 사주는데 나중에는 경찰청하고 뭘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경찰청 소유재산이나 아니면 재정기획부 소유재산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할 계획이 지금 11억8,626만9,000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찰청 국유재산이 뭐가 있어서 우리가 11억8,626만9,000원을 해 주나.
○회계과장 오형근   
  경찰청 소유재산으로서 행정목적에 쓸 수 있는 가령 사곡면에 위치한 예전의 505전경대 부지라든가 또 시내 중심지역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국유지나 아니면 저희가 매각을 해서라도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정기획부 소유 국유지로...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회계과장 오형근   
  11억8,600만원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서로 교환한다 이런 원칙은 협약이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금학동 지구대 앞의 사유지 그것도 경찰서에서 사달라고 하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금학동 지구대 앞에는 충청남도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섭 위원   
  아니 지구대 지어놨는데 거기에 꽃밭처럼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게 사유지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오형근   
  쌈지공원 조성한 거에...
○이동섭 위원   
  그게 한 40평 정도 되는데, 쌈지공원 말고 그 앞에 그것도 지금 경찰서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오형근   
  쌈지공원 조성은 저희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동섭 위원   
  거기도 한 40평이 사유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40평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애초에 해서 뭔가를 그냥 막연하게 해서 상당한 걸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505라든지 대략 그런 것도 평가를 해 봐가지고 우리가 10억 이상짜리를 사주면서도 그럼 거기도 경찰청 재산평가도 해 봐가지고 어느 정도 맞나 이렇게 해 줘야지.
  그리고 순찰대가 있으면 우리 공주시한테 득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고속도로순찰대 본부가 위치하므로 해서 근무인원이 약 12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 관계도 있고 또 충남경찰청에는 추후에 약 6,100평 부지 위에 고속도로순찰대 외에 충남지방경찰학교라든가 경찰관 기동대 등 직할기관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 주고 경찰청 재산이 505부대 있던 데 그거하고 파출소 있던 데가 비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계룡은 화헌파출소 같은 게 지금 현재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추경을 해도 4,692억이니 뭐니 종이에 써놨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 의존재원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이런 걸 조례안으로 올라올 적에는 막연하게 올라오지 말고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올 때 올라와야 돼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만 갖다놓고 의원한테 이거 좀 통과시켜 다오 그러면 막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취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시 18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전에 본회의시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효 실천과 효행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효행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문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효행장려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법률과 상위법과 중복이 되는 사항, 그리고 10월이 경로의 달과 중복됐다와 또 세 번째 “부모 등에 대한”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볼 때 조례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한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이 법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언제 됐느냐고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언제 통과됐느냐고요.
○위원장 양준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2007년 8월 3일에 제정이 돼서 2008년 8월 3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 제8610호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왜 복지사업과에서는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우선 말씀하신 대로 효에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챙겼어야 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해서 “시장은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고 제10조에 보면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고 있으면 집도 수리를 해 준다든지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당장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장 소득수준이 높다든지 생활형편이 나은 분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검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의 지역주민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계층 그리고 저희 재원이 허락이 안 된다고 보면 재정형편을 감안한다고 보면 저소득계층 내에서도 극빈층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다 그런 부분을 넣고 지금 노령수당이 85세부터 나가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85세 이상 인구가 얼마 있어요? 85세부터 90세까지는 얼마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노인 전체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을 뽑아보면...
○이동섭 위원   
  아니 65세는 노인이라도 소용도 없고 우선 85세부터 90세까지가 얼마나 돼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이동섭 위원   
  약 1,300명 정도 될 거예요. 85세에서 90세까지가 1,250명이나 이렇게 돼서.
  그래 그때도 노령수당을 그렇게 정했고 90세 이상이 6백 몇 명인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에 효를 했으면 지금 어떤 자치단체는 85세 이상 된 생일 때 돈을 20만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또 그리고 90세 이상은 얼마, 한 10만원 더 올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왕에 이런 것을 했으면 그런 걸 문구를 더 삽입을 해서 글자그대로 효행이 될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6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것보다는 80세로 한다든지 이런 걸 65세보다는 더 연령층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나도 지금 65세인데 어디 가서 노인네 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위원장 양준모   
  상당히 너무 좋으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노령인구를 근거를 따질 때 65세 이후의 인구로서 노령인구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규칙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85세라는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65세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건 정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시설의 공급을 장려해야 한다.” 하면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면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나는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하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해 달라든지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까지를 할 거냐.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0조 1항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있는 거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가 차이가 있어요.
  공주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너희가 조례를 만들어 놨지 않느냐. 상위법으로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공주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해 다오 하면 뭐라고 답변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 손질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아니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례가 공주시 법이 되면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법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해 달라.
○위원장 양준모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말씀하신 대로 제10조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효에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업무연찬과 함께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0조 항목을 삭제하는 수정으로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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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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