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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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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59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도시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혹시 농공단지라든가 기타 농공단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나 또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나타나는 게 없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쪽으로 다른 쪽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현행은 건폐율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한 부지 내의 건폐율이 현재는 60%인데 개정을 해서 토지이용을 기왕에 단지 조성이 되면 토지 이용을 최대한도로 수 있도록 70%까지 할 수 있도록 건폐율을...
○이충열 위원   
  아, 그럼 현재 정해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이나 이런 것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건폐율만 상향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그런 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가 어려운데 건폐율을 높여가지고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07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대길환경에서 이인면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협의요청을 해 봤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대길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 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면적만...
○윤구병 위원   
  지금 왜냐 하면 10배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전에 5,000㎡였는데 5만㎡인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18,000㎡에서 17만8,000㎡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너무 갑자기 대규모로 늘린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폐기물이라 녹지조성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녹지조성이 35,000밖에 안 되잖아요. 녹지조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 관리를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녹지조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고 다음에 녹지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나중에 시행 인가를 할 때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신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지금 인가를 받으려고 이 면적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면적이, 구성비가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개발계획도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윤구병 위원   
  그러면 녹지조성을 지금 더 많이 확보를 해 놔야 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폐기물 매립장이고 계속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나 그래서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초 계획서보다도 땅을 10배나 증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녹지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녹지가 나중에 가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없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번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한다든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인 도시계획시설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건 잘 알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업을 보면 분진이라든가 문제되는 것이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해서 분진가루가 냇가로 유입되는 거 그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방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하는 내용 같은데 제품보관소 같은 거, 제품이라는 것이 빤 가루를 제품이라고 하는 거지요? 빠놓은 걸 가공해 놓은 걸.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런 시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금강유역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을 때 수질이라든지 대기, 분진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검토가 돼서 적합한 것으로 하고 또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됐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크게 염려되는 것은 없다고 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미 검토가 금강유역청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석산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많은 허가 신청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2개 관리하는 거보다는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시설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실지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와서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그런 시설에 맞게끔 허가신청 들어올 때 그런 걸 우리시하고 조율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계획서에 의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검토를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그런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6페이지를 보면 면적과 구성비가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 된 것은.
  이게 비율이 구성비가 쭉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은 몇% 또 무슨 시설은 몇% 이런 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 없으면 업체가 구성비를 임의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을 보고...
○이충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성비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냥 업주가 필요한 대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허가가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환경보호과 저기는 시설별로 최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최소 기준만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직원 이진석   
  환경보호과 이진석입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한다거나 거기에 기계시설에 대해서 보관창고라든지 야적면적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그래요?
  기타시설은 임의로 하고?
○청소행정담당직원 이진석   
  그리고 제가... 보완을 받았는데요. 녹지공간이라든지 구성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완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일부가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비가 규정하는 안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가 임의대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앞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이나 기타 어디를 가다보면 건설폐기물이나 여러 가지가 화물차에 싣고 다닐 때 위험성도 있고 또 그것이 아무데나 버려졌을 때 환경이 오염되는 주원인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이범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개를 그런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것보다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폐기물’자만 들어가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일단 인정하거든요. 인ㆍ허가 내기도 어렵고.
  그러한 것으로 본다면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을 보더라도 반드시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많은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윤구병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구성비율을 물어본 것도 어쨌든 대길환경 위치는 금강에 인접해 있습니다.
  금강은 우리 공주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금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또 조경계획이 금강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쾌적한 녹지공간이나 조경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자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일단은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는 잘 처리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더 발전이 돼서 우리시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강과 주변 환경이 잘 어울릴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그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내ㆍ외부를 경계 주변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해서 환경훼손이 많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철저히 하고 단지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로변이라든지 금강변에서 봤을 때 차폐조경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인가를 하게 된다면 그때 시행 인가시에는 도로변이라든지 금강변에서 가급적 많이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성목을 큰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민과의 이해관계는 저희가 공람ㆍ공고 했을 때라든지 설명회 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성비에 대한 특별한 제한적인 법적이나 여러 가지가 제한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우리 도시계획 조례나 거기에는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계획 조례로 해서 폐기물 제품 보관창고를 몇%로 하고 폐기물 반입을 했을 때 임시 보관을 몇%로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장께서 도시계획 결정이 어쨌든 간에 필요해서 저희한테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경에 따른 필요성 내지는 특수성이라든가 또 결정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또 혐오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또 전문가가 심층 분석을 하고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에 당초의 시설규모 5,800평 규모에서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배 규모로.
  10배 규모로 늘어났을 때의 중간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순환골재라든가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기존에 대길환경에서 하고 있는 면적이 혹시 불법 점유된 부분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부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18,000㎡고 증설을 했을 때는 17만8,000㎡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폐기물 처리용량으로 봤을 때는 부지면적인 만큼 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용량은 1일 4,400톤 용량에서 용량으로 봤을 때 6,800톤으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지 활용계획으로 봤을 때는 제품 재활용골재를 보관하는 시설 창고라든지 아스콘 보관창고, 콘크리트 보관창고로 구성돼서 면적이 많이 증가가 되고 하는 사항이지...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성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품 보관 장소가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실제 구성비에서는 8%, 5%, 3% 실질적으로 한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당초 3,090에서 41,018로 늘어나고 있어요, 시설 자체도.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별로 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면적만 늘어나서 제품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를 내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이 당초보다 13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됐어요.
  혹시 환경보호과 계신가요?
  그쪽에서도 어쨌든 이쪽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항간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순환골재 내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백제 고마아트 자리에 매립이 돼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운암리 들어가는 그쪽에도 매립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시에서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에 농지에 매립한 부분은 어떠한 허가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그런 허가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청소행정담당직원 이진석   
  그 부분은 원래 우량농지일 경우에 한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건축 인ㆍ허가라든지 기타 인ㆍ허가를 받은 부분에 우량농지 조성 목적이 아니고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시에 상당한 이익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량농지 농지조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논에 흙을 조금만 메워도 지금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는 60cm였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매립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량농지 조성은 황토흙,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흙을 갖다 매립하는 것이지 건설폐기물을 갖다 매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것을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논에 매립할 때 조건부로 매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근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혹여나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어디다 버릴 곳이 없어서 여기 계획서에는 순환골재를 써서 보도블록을 만들고 이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또 누군가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10배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디다 다 처리할 거냐 그 소리예요. 그거 때문에.
  그 문제도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당초 면적이 18,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법 점유된 부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대길환경 측에서 혹시 기존에 지금 있는 땅보다 시설보다 불법 점유된 면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우리 통상적인 민원인이 시에 가서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건축담당부서의 민원담당이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토지의 산림을 훼손했는지 혹은 그쪽에 어떤 시설물을 했는지, 만약에 그런 걸 했을 때에는 벌과금을 물리고 1년이 경과한 후에 공사를 한다든가 원상복구를 한 후에 다시 하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찾아서 어차피 도시건축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건축허가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불법 점유된 부분이 있다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을 현장조사를 하면서 불법행위까지 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고 단지 이 부분에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에 의해서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제가 무슨 특정 대길환경의 불법한 걸 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워서 이미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데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혐오시설 자체가 안전한가에 대한 주민의 인식상태 수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사실 혐오시설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환경 및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 강원도의 시멘트공장 주변에 폐질환이 발생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돼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만수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53,845평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특정유해물질인 카드뮴이나 납, 비소, 구리 등 분진류, 폐석류 등 다양한 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시설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좀더 역동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의 분석을 통해서 결정의 필요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금강이 사업지구와 접하고 있고 산림훼손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환경친화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예정토지의 보전가치 내지는 기존 불법 점유지역의 관리실태라든가 주변 환경의 저해요인 및 해소대책 등에 관련한 적정성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거친 후 의견을 청취하였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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