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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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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7일(수)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문화재관리소건물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6월 17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주민투표 조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이 되는데 19세로 하향조정 됐을 때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6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600명 정도 유권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확실한 숫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기 이전에 우선 과장님께서는 인하할 경우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보전대책, 그리고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비율에 의해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단순비교 했을 때 9,700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을 17억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보고 17억원 대비로 했을 때는 오히려 약 8,900만원 정도 세수를 저희가 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재정운영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적용기한을 금년도 1년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세와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국세인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내지는 양도할 때 5년간 100% 과세를 면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2%에서 1%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한해만 0.1%P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문화재관리소건물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첫 번째, 공주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무상사용허가를 1년으로 했는데 공예공방촌을 안 지었을 경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이동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유상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유ㆍ무상을 떠나서 공유재산을 회수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또 한 가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공방촌이 건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년간 다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계획대로 본다면 1년 안에 공방촌이 건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건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1년 이상으로 지금 같이 동의를 얻어갖고 유ㆍ무상의 절차를 따져서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으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9년이고 한 번 더 해주면 10년인데 이걸 언제까지 무상임대를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다든지 몇 년까지 무상임대를 해야겠다든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의한 바대로도 저희가 자체 검토한 결과 공예품협동조합은 그 단체에서 재산의 출연여부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예품협동조합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어떤 예능을 보유한 사람들의 기술을 그대로 향상 발전시킨다든가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존치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최초에 우리 공주에서 유치를 할 때 마침 도로부터 2억원의 건축자금을 지원받고 이 단체한테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조조건을 정해서 준 것은 당시 분위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공주시에서도 원했던 것 같고 현재도 공예품협동조합을 공주시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주시에 공예품협동조합 전시판매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성차원이나 공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관광지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볼 때도 저는 유ㆍ무상을 떠나서 공주시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의 판매수익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어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현재 여직원 인건비가 90~100만원 정도, 11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직원 인건비 1년치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게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가 유상으로 했을 적에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억원의 보조금을 줬을 때 저희가 재산평가액을 감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을 구하기 직전에 했습니다.
  그 감정평가액은 대략 4억6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100로 해서 연임대료를 추정한다면 연 2,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돌린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는 감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2,000만원 범위내에서 1년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여직원 한 명 인건비를 90만원으로 따지면 1,080만원인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100만원 잡으면 1,200만원입니다.
○이동섭 위원   
  1,200만원인데 1,200만원도 못 번다며, 굳이 여기에다가 공예협동조합에서 판매소를 하려는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여직원 인건비도 못 벌면서 판매소를 하려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분들 입장으로 보면 전시라는 목적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충청남도에서 지원을 해 줘갖고 행담도에 제2전시판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어디에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행담도에 있습니다. 서해대교...
○이동섭 위원   
  서해대교?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판매목적을 하는 것은 공동판매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매년 공예품 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지원금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예가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장인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 재산의 유ㆍ무상 여부를 떠나서 존치여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에서 판매를 해가지고 판매수익금 가지고도 여직원 급료를 못 주고, 또 지금 내가 거기를 가보면 공예품이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생산되는 것, 오히려 공산품 같은 게 있더라고.
  그러면 그런 걸 전시를 해놓고 과연 공주에다가 무슨 혜택이 되고 무령왕릉을 찾는 사람들한테 뭐가 공주 홍보가 되고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몇 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만든 물건이 아니고 공산품이더라고.
  공예품이 아니라 공산품이 거기 진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사람들이 흑자를 본다면 모르는데 흑자도 못 보고, 또 우리가 계속 무상임대만 해가지고 공주시에 막대한 예산, 예를 들어서 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공예협동조합에서 그걸 계속한다는 게, 또 그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나는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금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겸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 2억원을 도에다 준 내역도 있더라고요. 과거를 추적해보니까 대전시에 자기네들 재산이 있었는데 그때 충남의 어느 곳에다 이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억원 정도의 가액을 도에다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돈을 다시 우리한테 보조조건을 붙여서 내려 보낸 것으로 됐는데, 그래서 본인들은 현재 자기네들 재산을 투자한 만큼 무상으로 영구임대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막적으로는.
○이동섭 위원   
  그게 안 될 얘기지요. 그럼 적자 손실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 사람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희가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 책임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원을 하냐 이거예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보조금을 도에서 받는 거 외에는 자기네들이 자생력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행담도에서 버는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충당을 시켜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이걸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하고 분명히 해봐요. 무슨 2억을 한 번 지원해 줬다고 해서 영구... 지금 소장님 얘기한 대로라면 영구무상임대로 하려고 하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분들 조합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동섭 위원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협동조합이면 조합원이 있어야 애초에 설립이 됐을 텐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충남 전체 시ㆍ군의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공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동섭 위원   
  공주에만 몇 분 계시는데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물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은 됐지만 여기에서 흑자도 못 보고, 또한 여기에서 자기네들 조합원들이 공예품을 갖다 전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지금 공예품이 아니라 거기 가보면 알지만 공산품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을 도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영구무상임대나 하려고 하고, 또 공예공방촌이 설립이 된다고 해도 생각 자체가 거기 가서도 무상임대로 해달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공주시에 무슨 도움도 안 되고 정말로 여기에 조합원들이 몇 분 계신지는 몰라도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공예품을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1년만 무상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을 해 주고라도 차제에 아주 무슨 법률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끊을 건 끊고 가야지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공주시가 끌려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한번 법률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얼굴이 마른 거 보니까 고생 무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뭣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보조조건을 무상임대사용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자주 내려옵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소 건물 2층으로 쓰고 있는 건물 자체가 저희 사무소 건물로 신축했다기보다는 공예품협동조합 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도에서 2억원을 주다보니까 그 건물을 부지만 제공한 상태에서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2000년도 바로 직전이지요. 그랬는데 기왕이면 관리사무소 건물까지 병합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현재의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줬고 도에서 2억원의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영구임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변호사 자문은 이미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추정했을 때 10년 정도 쓰는 것이 적정하다. 그 이후에는 따져볼만하다. 이런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했고 지금 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방촌으로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ㆍ무상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근본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적정금액을 따져서 유상으로 수의계약을 맺어갖고 존치시킬 것인지는 심도있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내리면서 보조금 보조조건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무상임대사용 지원’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없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리면서 보조조건을 무상임대, 그것도 언제까지도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인데 어떤 업자, 특정단체한테, 물론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대부신청자가...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보겠지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행정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은 아닐 것이고 영도 아닐 것이고 그 이하의 규칙도 아닐 것이고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줄 때 그 행위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도 자치단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예산을 내리는 것을 예를 든다면 훈령이면 훈령, 이건 그냥 행정행위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 말씀하신 뜻이 아마 부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박병수 위원   
  부관?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매매행위를 하다보면 ‘특히’, ‘단’ 이렇게 별도의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보조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그런 적법행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별도로 첨언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도에서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가지고 밑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상위법은 이런,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절차를 뭐라고 해요?
  내가 얼핏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연 충청남도에서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렇게 보조조건을 다른 것하고 그 뒷장에 관련법규는 시행령하고 시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시행령은 한마디로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 이후에 보면 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가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만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가 보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우리 하급 자치단체에다 내릴 때 보조목적이라든지 보조교부라든지 보조조건이 통상적으로나 법에 합당한 범위내에서 목적이나 교부나 조건이 붙어야지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지도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제 표현이 그렇다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의도는 아시지요?
  이동섭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법률을 다시 한번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법률검토가 세심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2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동전시, 공동판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법은 우리나라가 3차 산업인 농업을 근거로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공업화를 표방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과정에 중소기업 육성이... 우리 사업으로 따지면 허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국가경제가 활성화된다 해서 대대적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주고 법률도 제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국가기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는 중소기업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생사를 걸고 리스크를 감내하고 전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그렇습니다.
  대신 그렇게 재산을 전부다 투자할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하겠지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이지만 실제는 그 돈을 운영을 해서 1,000만원을 썼을 때 1,000만원 +α, 다만 1원이라도 효과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예산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편중된, 잘못된 법안은 사실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으로 한정하여 허가하고’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음번이 문제예요.
  다음번에 새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자치단체 건물을 갖다 무상으로 어떤 상한선도 없이 일자도 정해놓지 아니하고 계속 간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고, 제가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것이 ‘아, 나도 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도에다 비즈니스를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그런 보조조건, 내시를 받아갖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보조조건이 기가 막힌 게 ‘무상임대사용 지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 간에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일단은 행정의 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법하고 시행령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에는 엄연히 이거하고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감면도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지원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할 수 있다’ 사실 법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 쭉 해가지고 ‘다른 자에 우선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물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도 부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과연 무상으로 파격적으로 도로부터 예산을 받는다는 명목하에 언제까지 정해져 있지도 않은 가운데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동섭 위원도 얘기했지만 법률검토를 세심하게 해서 일전에 법률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쪽에서 송사를 한다 할지 법률적으로 휘말릴 염려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그런 것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문화재관리소에서도 박 위원님 말씀, 이동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을 양쪽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공유재산법에 보면 대부를 적법하게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공방촌 건립할 때 유사한 조합이니까 전시판매실을 그쪽으로 옮겨주겠다’ 이걸 대안으로 갖고 있는데 그 대안마저 없다고 한다면 문화재관리소는 별관으로 나가 있으면서 또다시 별관 하나를 갖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도 충남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예품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축제팀 이런 데에다가 공예품협동조합의 위상이라든가 과거 2000년도 이전에 보조조건을 맺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갖다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시원스럽게 앞서서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고 무상으로 주고 있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문화재관리소만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시바삐 공예품전시판매장을 적어도 공주에 존치를 시킨다면 제3의 장소로 이전조치해 주고 우리는 사무실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일전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것이 행정의 난맥상 모델입니다.
  지금도 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말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 행정의 난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이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하더라도 과 간에 소통 내지는 수시로 국장님을 모시든 부시장님을 모시든 이렇게 애매할 때 어느 한 사안이 2개 과, 1개 실 해서 서너 군데가 얽히고설키고 했을 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터미널 같은 경우도 다른 과는 다 알았는데 주무과는 사실 몰랐어요. 참 그런 난센스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 나서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원 과장님께서도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관계된 국장한테 보고를 하든 해서 관계 실장들, 과장들하고 같이 빨리빨리 해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그런 내용은 제가 애로사항을 내부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최종 말씀은 공방촌 건립할 때 거기 전시판매장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사무실을 통합하자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한정시키면서 무상기한을 정하고 그 후에 유ㆍ무상을 따지는 것은 법률적 검토를 받아갖고 유상으로 전환시킨다든가 무상으로 한다면 몇 년간 더 할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저는 공방촌을 처음에 설립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무상허가가 되고 적자가 되고 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이런 공방촌 설립을 참 심각하게 생각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공방촌을 지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공방촌을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을 기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공방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짓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맞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1년 있다가 공방촌 새로 지어서 옮기고 했을 때 그때도 지속적으로 보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지나서 건물이 노후화되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시에서 돈을 대줘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특성상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공예품을 공주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사실적으로 지자체의 판매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 오래 전부터 장인기술 가진 사람들을 지역이나 국가가 장려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예품협동조합이라고 조합의 이익을 갖다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단체로 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중소기업법에 근거한 충남공예품협동조합이 설립이 된 거고, 그리고 이 단체한테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법률적 뒷받침이 있는 만큼 우리시가 판단했을 때 지역의 공예가들을 갖다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면 유ㆍ무상을 따지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공유재산 건물내에 기한을 정하자는 조건으로 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인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공주시만 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충남공예품협동조합 큰 광역 자치단체의 조합으로서 존치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우리가 좀더 따져봐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여타 시ㆍ군에서 충남공예품협동조합 본부를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논산 같은 경우입니다. 논산이나 부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떠나게 된다면 그쪽으로 유치를 받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저도 지금 소장님 말씀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공예품 기술이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공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시에서 보조하면서 그분들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변호사와도 한번 의논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문제는 변호사를 해갖고 알아본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보고 공주시에서 이 부분을 장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 양준모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광철 위원   
  1년 무상으로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영구무상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재관리소 건물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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