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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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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9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3. 2.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3. 2.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1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및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4월 29일까지 심사ㆍ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04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자카드직물센터가 다 국비로 지어진 거고 시비, 국비, 도비로 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자카드센터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다가 자꾸 지원을 요구할 때는 그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지금 건물만 무상사용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제반, 장기적인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6월에 개관한다고 하면 개관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작년 잔액을 가지고 일부는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쪽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시에서 몇 개월을 지원해 줘야 된다. “시에서 무슨 돈이 있느냐” 그랬더니 잔액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 행정을 미리 다 알고 있어.
  시 행정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그걸 다 쓰고 없을 때 시에서 한 거니까 또 보조를 해달라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유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엊그제 일이 아니고 다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직물단지는 이렇게 구성하고 기술지원센터는 이렇게 운영하고 마지막에 마케팅센터가 마무리된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마무리 짓고 저희가 금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마케팅팀에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은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었고 초기 운영비는 사업비 잔액으로 운영비를 일단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마케팅센터 건립에서부터 협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없는 돈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건립할 때부터 이것이 건립이 되면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부터 서있던 거라고 파악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돈을 개관 준비하는 데 필요경비로 쓰게 하고 이후부터는 자체 조달해서 운영하라는 것을 조합이나 기술센터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국비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공장 설비를 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고 그런 입장에서 달란다고 시에서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다보면 행정이 진짜 그 사람들이 요구만 하면 다 주는구나. 자꾸 운단 말이에요, 자꾸 달라고.
  그런 소질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자를 건 자르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돈이라고 해서 그게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구읍민의 실제 소득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참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나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사정도 다 알고 시민들이 그 뒤에서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이범헌 위원   
  나도 내 지역에 무상으로 해주고 하면 좋지. 그렇지만 뒤에서 그걸 나쁘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이 있거든요.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행정을 굉장히 나쁘게 봐요.
  돈을 갖다 마음대로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 좀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이범헌 위원만 하면 돼요.
○위원장 조길행   
  과장님, 현재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기술지원센터는...
○위원장 조길행   
  그쪽에서 그동안에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그거는 기업유치과에서 소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기계설비까지 당초에 함께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비를 통해서 자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라든지 새로운 생산품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자급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금 지원은 현재까지 없거든요. 건물만 무상지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실제 지원이 없다고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위원장 조길행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 전시ㆍ홍보ㆍ판매 목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집회시설이 한 300평 되거든요. 그쪽에서 그거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금년에 이 업무를 보고 그동안 다른 농산물만 취급하다가 직물이 저희 업무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진주, 대구 이런 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직물산업이 침체된 건 사실인데 직물산업이 단지와 기술지원과 홍보하는 거하고 삼박자가 맞아서 직물산업으로 뭔가 새롭게 부흥을 시켜야 된다는 조건에는 하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케팅센터에도 공간을 지금 기업체에서, 또 하나는 공주대학교나 전국 의류학과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서 작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카드라는 것이 명확히 이게 자카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자카드직물이 생활의 직물로 알려주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하여튼 그동안 지역의 의원이신 이범헌 위원님께서 그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지원을 했으니까 그쪽에 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예.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할까요.
  지난번 월요총회 때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배제한다고 했는데 전주라든가 기타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걸 못하도록...
○이충열 위원   
  그럼 현재 붙어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점차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 월요총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골지역도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개인주택 벽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게시판에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를 시켜서라도 그런 불법광고물이 근절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 직원하고도 말씀을 나누어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하면 부과하는데 그치지 말고 끝까지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시에서 규제한다는 강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말로만 부과해 놓고 내거나 말거나 하면 누가 그거 냅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화를 시켜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강한 규제사항을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관계는 주로 전단지하고 벽보 붙이는 두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외지인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고 한데 철저히 추적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도로변에, 일반도로에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도 관리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정표나 도로표지판은 도로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윤구병 위원   
  여기는 광고가 아니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윤구병 위원   
  시골에 보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상업용광고물 말씀인가요?
○윤구병 위원   
  찾아오는 길 같은 거 말이에요.
  못 찾아오는 게, 이정표를 도로마다 해놓자 이거예요. 그건 도로 소속이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사실 그게 필요는 해요. 시골에 가면 못 찾아가는 예가 많이 있으니까 표지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윤구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광고 붙이는 광고대라고 하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게시대, 플래카드 게시대.
○이범헌 위원   
  우리시 게시대 규격이 지금 전부 일정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규격이 조그맣게 광고를 할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그만 광고물은 게시대에 부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양도 조그만 걸 갖다 큰 데다 붙이면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별도의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광고를 규격화해서 아주 규격을 딱 정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은 플래카드 게시대가 거의 규격화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조그만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특별히 게시를 하려면 게시대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게시대도 없어져야 될 그런 저깁니다.
  왜냐하면 게시대로 인해서 도시미관 자체가 저해가 되고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부분은 잘 유지관리를 하고 플래카드가 난잡하게 된 부분, 주로 읍면 부분, 아직까지 시내는 거의 정착화가 되어 있고 면 단위에 오래된 게시대라든지 플래카드 게시대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다고 볼 때 제 생각에는 광고물 제작소에 우리시가 규격을 그런 데다 먼저 홍보해서 시민들이 그런 착오가 없이 이런 규격이 아니면 게시를 못한다는 것을 그쪽으로 빨리 좀 해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것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협회에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읍·면·동 게시대 이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를 해야 될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작년도 2008년도에 읍·면·동 게시대 예산을 세워서 다 사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게시대가 없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현실은 게시대가 많이 있고 난잡하게 되어 있고 노후된 게 있기 때문에 광고업체는 수십 개 업체가 있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열의는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다만 오래 되고 한 것은 그나마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말씀중에 아까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점차적으로 없애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읍ㆍ면ㆍ동에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행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금강변 같은 데 전막에도 이미 철거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경관이 저기 돼가지고 전막부분도...
  그런 부분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봤을 때 플래카드 게시대로 인해서 공산성이라든지 금강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노후되거나 도시경관이나 미관상 이로운 건 아니고 좋지 않은 것만 개량하거나 정비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조례안 개정의 목적을 보면 간판 시범사업 지역하고 특정구역 고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장께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거리라든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사거리에 어떤 법적근거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간판시범거리를 지정하고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위원장 조길행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시장이 재정적인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왜 뒤에 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혹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왜 과태료를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법령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위원장 조길행   
  표준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저희가 현행 부과내역이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간판 과태료에서 부과된 내역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5건, 2004년에 11건, 2005년에 10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부과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어떤 표준조례가 있다고 해서 현재 부과된 내역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5만원에서 13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부과된 내역이 다행히 많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겠지만 일단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꼭 그렇게 표준조례를 따라가야 됩니까?
  꼭 표준조례를 따라서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하는 의원들로서의 저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금액이 이렇게 규정해서 표준조례를 따라가야 되는지 그냥 현행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그것만 좀 알고 싶어서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전국적으로 도라든지 중앙에서는 표준조례를 따르도록 많이 권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실질적으로 권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조례안을 저희한테 해줄 때 상당히 현행보다 개정안 내용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작년에는 부과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법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부과내역도 없으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06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한 가지, 제36조 제2항에서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까 특정지역이나 전략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개정한 내용의 골자를 보면 시장이 마음대로 어느 곳이든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혹시 법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특정구역이라든지 시범지역에 한해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임의대로 하면 지방선거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하고 시범지역에 한해서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36조 1항을 따라간 거지요?
  특정구역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시장이 지원한다는 그 소리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만 과태료 부분은 개정을 안 하고 현행, 그냥 원 법안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꼭 개정을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건 통일성을 기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실제로 부과내역이 없기 때문에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혹시 아까 94대 기계 중에 과수농가나 밤 재배농가가 전지할 때 필요한 기계가 포함되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9종에 94대를 구입을 완료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 가능한 것을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종기가 10대가 있고요. 콩 탈곡기 12대, 줄기절단기라고 해서 5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 이앙기 5대, 퇴비 살포기 5대, 논두렁 조성기 12대, 감자수확기 4대, 퇴비 살포기 6대, 축산용인 모어와 원형베일러 각 2대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각종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한 과정은 작년에 우리시 농업인의 8.2%인 1,050농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기종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수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가급적이면 선택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줄기절단기는 과수나 아니면 밤 전지할 때 쓰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이충열 위원   
  소위 과수농가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밤 재배농가하고.
  전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충전시켜서.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이충열 위원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가격이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관내 지역에도 상당한 과수농가하고 밤 재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겨울부터 밤나무 전지하려면 많은 인력과 많은 힘이 들어가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지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근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포함이 안 됐으면 차후에 구입하는 기계에 그거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라든가 이런 게 보면 다행히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국비를 받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게 되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중점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를 들어서 탄천에 있는 농민이나 아니면 저기 유구에 있는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거리상 문제가 있고 그 기계를 임대하러 차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아까 임대기간이 3일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실 잘못하면 게으름 떨고 나면 한나절은 그냥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거리문제라든가 시간이나 이런 걸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유구ㆍ사곡ㆍ신풍지역에 하나, 이인ㆍ탄천 이쪽에 하나, 권역별로.
  행정에서는 그렇게 권역별로 하면 많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한다면 앞으로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 봐주셨으면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고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리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문이 떨어져가지고 내년도에도 10억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미처 구입하지 못한 농기계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로 사곡ㆍ신풍ㆍ유구지역을 묶는다든지 이인ㆍ탄천ㆍ계룡을 묶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사항도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돼야만 거리도 가깝고 언제든 쉽게 갈 수 있는, 또 하나는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분들이 가서 농기계를 대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운송 같은 대여농기계에 필요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기계를 임대를 하러 오면 지게차를 금년도에 구입해서 실어주는 단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과정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현지까지 수송해주고 현지에서 실어올 수 있는 이런 큰 고민거리입니다만,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농기계, 기계거든요. 농민들이 기계조작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 필증을 해서 교육을 받은 자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주다보면 사고도 많이 날 염려도 있고 기계도 무리고, 기계도 아무 거나 써서 기계가 돌아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꼭 하든지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팀에는 현재 계장 한 사람, 기능직 네 사람, 무기계약 네 사람 해서 총9명이 농기계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팀에서 기능직공무원 네 분은 매년 일주 내지 이주씩 신기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께서 농기계 임대를 하러 오시면 현장에서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은 운전까지, 조작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농한기에 면 단위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교육을 받고서 기계를 다뤄야지 무턱대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
  하긴 농기계 빌려갈 때는 어느 정도 기본상식이 있어서 하겠지만 농기계를 다뤄보면 조작하는 데 미숙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꼭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앞으로 농기계에 대한 안전작업요령이라든지 홍보,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임대가격이라든지 작업요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팜플릿을 만들어서 농가에 배부하고 현장지도까지 겸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이충열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보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다 농기계를 줘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 로 먼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건 분명한 건데, 먼저 우리 의회 간담회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농기계는 언젠가는 부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부 이런 거를 관장하는 것보다도 지금 각 지역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전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농협하고 좀 같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보조해주고 그쪽에서 농기계를 관리하고, 또 농협도 농민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좀 받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이 되겠지만 그 방향으로 생각 좀 해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농기계쪽에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는 현재 농협쪽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작물, 조사료 생산용, 작업기 위주로 해서 트랙터부착용이라든지 경운기부착용으로 해서 작업기 위주로 해서 저희는 임대를 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농협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범헌 위원   
  다르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골에서는 일을 새벽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새벽부터 공무원이 나와서 임대 못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저희가 지금 농업인들께서 사실 7시만 되면 논밭에 가서 일들 하시는데...
○이범헌 위원   
  7시가 뭐야, 컴컴할 때죠. 5시면 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저희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팀은 이앙기라든지 하루면 20~30대씩 들어오는 고장수리 때문에요 일찍 출근을 하고 휴일 없이 현재 6월 17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휴일에도 나와 가지고 수리도 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125수리반이라고 해서 긴급히 나가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농업인과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행동까지 더더욱 강화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농기계를 가지고 싣고서 오지 같은 데 들어가려면 말입니다. 시간 반나절은 걸려야 돼요. 여기 와서 그거 갖고 집에 가면 반나절 다 걸리는데 이렇게 먼 장소에다가 꼭 그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드리는 얘기지요. 운영을 잘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밭작물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지정리 기계를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참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계를 가지고 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앞으로는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안 되는 거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농협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좀 그런 거를 운영해보면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권역별로 농업인이 필요한 기종을 선택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용 농기계를 222회, 2008년도에는 369회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영농에 활용토록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에 보면 구입단가의 3/1,000인가요?
  8페이지.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3/1,000. 3,000만원 이상짜리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금년도에 농기계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가상 수익예상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되나요? 계산해본 적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금년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입은 사실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전년도에 수입 잡은 실적이 없고요. 농기계순회수리에 부품대 지원이 한 7,600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농기계부품대는 가령 50% 정도, 돈 1억이 섰으면 5,00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을 잡아서 시금고에 입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 예상수익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안 하셨다는 건데 많은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예 이걸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상위법에도 저촉이 됩니다마는 저희 법에도 자치법에도 분명히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무상으로 했을 경우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것은 뻔할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하면 고쳐야 될 수리비는 당연히 약간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충열 위원   
  그러면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 사용료는 농기계 수리라든가 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예, 그렇습니다.
  시의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돌고 돌아야지 이게 농가한테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공짜로 주면 뭐도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한ㆍ미 FTA관계라든지 그런 문제, 여러 가지로 보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상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많은 액수는 안 될지 몰라도 이왕이면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례를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사료 관련 농기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조사료는 대게 운영자체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작목반별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평수가 넓어가지고 가지고 왔다가, 예를 들어서 하루 가지고 가면 3일 가지고는 작업이 모자란다. 그러면 작목반이 셋이 가서 3일, 3일, 3일씩 빌리면 그것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아쉽게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는 사실 대면적 축산농가들이 거의 1개 농가가 20ha, 30ha 이렇게 조사료를 파종한 농가도 사실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축산농가가 기계를 보유하고 활용하는 농가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종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사실 배제를 해서 기계 없는 마을 위주로 대여를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는 2,910만원짜리인데 예산관계로 금년에 1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교육용 1대 있던 거하고 2대를 활용계획이고요. 모어라든지 사각베일러 이런 것이 가격이 1,600 내지 2,000여만 원 정도 되는 고액기종들이라 구입을 많이 못하는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료 값이 오르고 그래서 조사료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축산농가 이 사람들이 한우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평수가 넓어서 왔다갔다 빼고 하루 가지고 작업을 못 끝낸다, 있는 농가는 상관없지만 없는 작목반은 그러니까 한 3명이 가서 3일씩, 3일씩 해서 9일을 빌려와서 충분히 작업한 다음에 반납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그 관계는 사실 A, B, C라는 세 사람이 가령 장기면 대교리의 세 사람이 똑같이 왔을 경우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야지. 넓은데 하루 가지고 힘들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기종은 한정되어 있고 면적은 넓고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한 최대로 지역안배도 해야 될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예.
○이범헌 위원   
  마지막...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범헌 위원   
  13조 사용자의 책임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변상문제가 여기에 따르는데 농민들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가지고 갔다고 판단을 할 때 실제로 망가뜨렸다고 변상을 하라고 할 때 문제점이 최고 많이 나올 수 있는 항목이 이 항목이거든요.
  분쟁소지도 최고 많고 조례안은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 좀 해 주셔야 되겠기에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고맙습니다.
  변상문제를 구태여 조례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분쟁의 소지가 최고로 많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잘 채택해서...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고맙습니다.
  농가들께서는 물론 책임감을 가지고 기계를 사용하실 겁니다.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이거는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현재 수리비 서있는 것으로 고친다든지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책임감이 전혀 없으면 안 돼가지고 변상이라는 이런 문구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범헌 위원   
  농기계 부속값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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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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