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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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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28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5.   4.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6.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5.   4.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7.   6.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의 주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9분)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태 의원과 양준모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09분)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유구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카드섬유 제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8년 9월에 신축된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자카드섬유 제품을 국내외 및 신규 판로를 모색하고 신제품의 공동개발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카드섬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카드 관련단체인 자카드직물 기술지원센터의 무상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 앞으로 운영할 단체는 한국자카드직물 기술지원센터이며 운영기간은 2012년 4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앞으로 전시ㆍ홍보ㆍ판매는 물론 국내ㆍ외 바이어의 상담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 도지사와 협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정식 광고물을 허가할 때 스티커용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공주시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 14분)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지방자지법 제1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일손부족 농가에 농기계를 대여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의 신기종 확보 및 운영관리, 농기계 사용허가 및 교육, 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 및 감면 기준, 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례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2008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ㆍ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박병수 위원, 재무관리 전문가에 세무회계사 김명휘 위원님, 심현오 위원님, 김황년 위원님, 그리고 전 공무원 양승일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   

(11시 17분)

○의장직무대리 고광철   
  다음은 본 부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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