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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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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9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세출총괄 및 읍ㆍ면ㆍ동 소관)
  6.    나. 세무과(세입총괄 및 세무과 소관)
  7.    다. 행정지원실 소관 라. 시정조정실 소관
  8.    마. 정보통신실 소관
  9.    바. 시민국 소관
  10.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11.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2. - 기업유치과 - 지적과
  13. 사 발전기획단 소관
  14. - 미래도시팀 - 5도2촌팀
  15. - 마케팅팀 - 관광축제팀
  16.    아. 산업국 소관
  17. - 건설과 - 농업정책과
  18. - 재난관리과 - 환경보호과
  19. - 산림녹지과 - 도시건축과
  20. - 교통정책과 - 상하수도과
  21.    자. 보건소 소관
  22. - 보건위생과 - 건강생활과
  23.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4. - 농업육성과 - 기술보급과
  25.    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타. 문화재관리소 소관
  26. 파. 시립도서관 소관 하.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7. 거. 석장리박물관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예산실(세출총괄 및 읍ㆍ면ㆍ동 소관)
  6.    나. 세무과(세입총괄 및 세무과 소관)
  7.    다. 행정지원실 소관 라. 시정조정실 소관
  8.    마. 정보통신실 소관
  9.    바. 시민국 소관
  10. - 주민생활과 - 복지사업과
  11. - 시민봉사과 - 회계과
  12. - 기업유치과 - 지적과
  13. 사 발전기획단 소관
  14. - 미래도시팀 - 5도2촌팀
  15. - 마케팅팀 - 관광축제팀
  16.    아. 산업국 소관
  17. - 건설과 - 농업정책과
  18. - 재난관리과 - 환경보호과
  19. - 산림녹지과 - 도시건축과
  20. - 교통정책과 - 상하수도과
  21.    자. 보건소 소관
  22. - 보건위생과 - 건강생활과
  23.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4. - 농업육성과 - 기술보급과
  25.    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타. 문화재관리소 소관
  26. 파. 시립도서관 소관 하.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7. 거. 석장리박물관 소관

(10시 00분 개회)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 3월 4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3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임시위원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양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동섭   
  임성란 위원님께서 양준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성란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준모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양준모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임시위원장, 양준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준모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부위원장에 이범헌 위원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윤구병 위원님께서 이범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구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범헌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범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범헌   
  이범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범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은 총괄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검토보고서 6쪽에 지방세 10억 감소와 세입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방세 10억원 감소는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특정재원으로서 유가가 리터당 1,800원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유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리터당 1,800원 이상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반기 재정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이 되고 있는데 세입규모에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76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수도 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에서 100억을 계상했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균특회계 보조금이 8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원으로 이번에 균특회계 보조금 중에서 75억을 삭감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안에 거의 준공이 돼 있는 보물농공단지가 되는데 보물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입주할 때에 주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하반기 정도에 기업이 입주가 된다면 그때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검토보고서 6쪽에 ’99년도 감사 지적사항 반환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데 ’99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1회 추경에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때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반납을 못했는데 도에서의 계속적인 반납요구가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순도비사업 과도한 시비부담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 더욱 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충남도에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과도한 시비부담을 하고 있고 해서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항도 그동안에 누차 건의도 한 바 있고 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하천골재 판매수입금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심의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치목적에 맞게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하고 앞으로의 잉여자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해당부서로부터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쪽에 하반기 재정운영대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재정 조기집행 해서 상반기에 90%를 발주를 하고 60%의 자금집행 목표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사항은 아니지만 얘기 듣기로는 지금 회계연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하고 있는데 회계연도 개시를 11월 1일부터 한다든지 해서 앞당겨서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더 추후에 보고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타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주는 것을 한번 시행효과를 분석한 후에 우리시에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세출 구조조정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재투자된 내역은 별도로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세입분야는 마치고 3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이동섭 위원   
  기획예산실 설명을 듣기 이전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예비비라든지 또 본예산을 갖다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근거가 있고 또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시고서 이걸 하신 건지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본예산을 갖다가 임의대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우선 이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월요의원총회 시에 재원의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조정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이 내역에 대해서는 그때 추경사항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추경을 3월 달에 하겠다는 내용으로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시대변동이라든지 아니면 국ㆍ도비보조금 지원 내의 변동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 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게 또 그렇게 하고서 그런 걸 반영해서 추경은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제출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예비비는 어떠한 사업에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마는 이것은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돼 있는 사항을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승인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예비비를 갖다 예산서에다 쓰면 그게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 승인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지 예산을 지금처럼 사업별로 어디 재해가 발생해서 여기서 예비비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2~3억 어디다 쓰겠다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쓰지마는 이 사항은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사전에 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여기에 사업을 다시 넣으면 삭감해도 상관없네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이게 원칙적으로 본예산이 편성이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흔들어 놓을 바에는 본예산을 뭐 하러 합니까? 애초당시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그래서 전에 월요의원총회 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하게 되면 추경을 지금처럼 3월에 조기에 추경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상반기가 지나면서 1회 추경을 했는데 금년에는 정부에서의 권고도 전국적으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3월에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권고가 있었고 해서 부득이 3월에 조기에 추경예산을 제출해 드리겠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 거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예전 같으면 지금 3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본예산 한 지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추경이냐 하는 말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동섭 위원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요총회제도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걸 의원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본예산이 4,492억이었다가 4,483억으로 되고 세워놓은 구조조정 같은 것도 부기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의회에 다가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런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산심의권도 있고 이러 이러한 명목을 갖다 할 적에는 우리도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할 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집행부에서 의회 경시풍조고 사전에 이런 걸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예산서만 갖다가 의원들보고 이거 예산심의 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런 걸 하실 적에는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해서도 안 되고 의원들 권한을 갖다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런 느낌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추경이 좀 늦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늦었고 또 그 당시 월요의원총회 할 때 설명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설명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사전에, 이 이외의 사항도 사전에 설명 드리고 상의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계속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3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우선 예산부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37쪽에 마곡사 관련된 이게 사실은 ’99년도면 10년 전 얘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10년 전인 것 같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작년에도 삭감이 되었었고 또 이런 예산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떤 이유가 또 발생이 돼서 아까 사유에 대한 설명은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 이동섭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닌가?
  한번 삭감됐던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한 걸 전년도 예산서하고 살펴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2008년도에 1회 추경인가요? 1회 추경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사업비가 있었죠? 작년도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이충열 위원   
  그때에도 보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사업비가 1억8,000만원이었고 시비가 4억2,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4억2,000만원으로 돼 있고 전체 6억이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를 보면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돼 있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도에서 또 아니면 정부에서 구상된 그런 사업에 관해서는 최소한 도비를 더 부담을 하든가 또 최소한 시비와 도비를 5 대 5 정도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 도에서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보조비율에 의해서 룰을 지켜갔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어려운 시ㆍ군의 형편을 보게 되면 최소한도 5 대 5 정도의 보조비율은 해야 된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번도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태인데 우리 시비부담률이 너무 많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연말에 정례회 때도 시비부담률이 많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엔가는 도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보면 680억원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도 있었습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도 제가 발췌를 해 봤는데 680억원 중에서 도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시ㆍ군비가 580억으로 돼 있었어요.
  580억인데 결국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 100억 중에서 우리 도비가 10억, 시비를 결국 58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10억에다가 우리 시비 58억 해서 68억을 갖다 일자리창출에 할 만한 그런 사업도 충분치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 대 85로 부담해서까지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도비를 다 받지 않더라도 선별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맞게 하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2009년도 예산도 저번에 이번 심의를 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 의료보험 급여사업도 2009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172억이 섰어요.
  국비가 138억, 도비가 17억, 시비가 17억 그리고 작년도 예산은 188억원이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국비가 150억이고 시ㆍ도비가 19억씩 50%씩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의료보험기금사업도 우리시에서는 7억이나 8억 정도를 더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도에서는 이런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원래 의료보호사업은 7 대 3으로 해서 도비가 70%, 시비가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담비율이 규정에도 돼 있는데 결국은 도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겨도 되고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10년 동안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우리시에 전가되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라도 보전을 해야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지 결국 아까 이동섭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끈질기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번 의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풍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에서 전가된 그런 예산을 보전을 한 후에 이러한 예산안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의 어떤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열악한 시 재정상황이나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시ㆍ군 의장 협의회에도 이런 건 건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마곡사에 관련된 예산은 이번만큼은 승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이 약간 됐었는데 결국 저희가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을 삭감해서 결국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거의 다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또 추모공원을 어차피 저희가 25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앞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대백제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또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결국에 가서, 올 하반기 추경에 가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야 한다고 해 놨거든요.
  과연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이렇게 150억씩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균특예산하고 도비가 60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다 90억 이상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돈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게 선순위인지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이것을 토지매입을 안 하게 되면 돈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우리 공주시가 장래적으로 봐서도 해야 될 사항이고 계획된 도로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돈을 줄 때에 사실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국비를 주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를 매입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 조건으로 거기서 돈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우선 달다가 60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90억을 투입해서 나머지 모든 중요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돈을 삭감해서 과연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을 150억 들여서 나중에 그런 효율성을 볼 수 있느냐 그 소리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물론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시민들과 대화할 때도 그랬고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 15년, 20년 가까이 투자 1원 한 푼 하지 않고 개인의 개발행위를 제한을 받으면서 고충을 참고 있고 계시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또 국비가 올 때 이렇게라도 해서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장차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152억5,000이 거의 토지매입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그쪽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금년에 보상중에 있는데요.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로개설공사를.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땅을 사서 어떤 구획정리 비슷하게 도로를 내는 건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현재도 보면 문화관광 조성계획에 도로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도로계획대로 해서 그 도로계획으로 잡힌 부분의 땅을 사고...
○조길행 위원   
  땅을 사는 부분이 152억 중에 몇%나 됩니까? 이번에 사는 돈이.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땅 사는 부분이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조길행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이번에 하면 균특예산이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관계부서는 아닙니다만 14시 정도까지 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된 바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 및 재투자 현황에 대한 36억에 대해서는 크나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에 대한, 특히 의료원 및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에 10억원이라든지 도시가스 확대보급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기 이전에 의회와 상당수 의견조율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읍ㆍ면ㆍ동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세입예산 및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저희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세무과장님, 예산이 다 깎였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갑동   
  어떤 운영요?
○이범헌 위원   
  여기 깎인 비용.
○세무과장 김갑동   
  세출예산에서요?
○이범헌 위원   
  예.
○세무과장 김갑동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거지요.
○이범헌 위원   
  허리띠 졸라매고 산다?
  참 막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깎였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본예산에 너무 과다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얘기한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형편이라면 고통분담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실장 신상연   
  정보통신실장 신상연입니다.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6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 충남도에서 어려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총 예산지원계획 내려온 걸 보면 1,571명에 대해서 15억7,800만원을 반영하도록 예시됐고요.
  기획예산실장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도비와 시비 비율이 15 대 85로다가 시비를 13억4,100만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우선 6억을 반영했거든요. 시비는 6억원만요.
  그렇게 해서 8억3,6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충남도에서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갖고 현재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라든가 누구를 대상을 지원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확정해서 시달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위기가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3월 15일까지 비수급대상자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지만 최저생계비 120%까지 이걸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포함한 저기는 예산상에 지원근거가 현재 없고요. 차상위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범위를 확정해서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제조사를 해서 3월 15일에 마감한 것이 저희 공주시가 약 2,096명이 현재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120%까지 대상자가 몇 명일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현재 비수급대상자로다가 지원여부를 결정하려고 150%까지도 확대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복지부까지 보고 드린 것이 집계가 돼갖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충남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절감액 갖고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지원규모라든가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달될 건데 일단 예산 확보하라는 것만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이 시ㆍ군비가 85% 많이 되다보니까 시 재정형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동안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10%씩 해서 20%인데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조금 과다하게 시ㆍ군 부담비율을 하도록 시달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달이 돼야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어떠한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확보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원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도에서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다가 현재 제정중에 있고요.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정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떠한 지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제정에 그때 가서 지금 다 부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부담한 건데 또 부담해야 할 텐데 이걸 지금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그 소리지요. 내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될 사업인데.
  나중에 어차피 시달된 뒤에 어떤 법적근거가 됐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세우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또 그것도 도비와 50 대 50의 어떤 비율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상당한 역비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각 시ㆍ군 다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요. 일단 이것은 도에서 예산절감액 200억을 확보를 해 갖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비하고 도비하고 부담률이 있습니다마는 200억 중에 시ㆍ군으로 다 시달된 내용 중에 저희가 13억4,100만원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시ㆍ군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우선은 예산이 시달 됐는데 추경 때 반영해 달라는 얘기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저희가 먼저 추경이 진행되다 보니까 먼저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자세한 건 제가 따로 묻기로 하고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한 33억이 삭감됐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조길행 위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예산규모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위기과정이 더 발생해서 수급자가 더 늘 때에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매월 집행하는 사항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어떤 추정치가 잘못돼서 이렇게 막 45억씩 착오가 났는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 그건 아니고요.
○조길행 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올린 추정치를 하면 복지부에서 본예산에는 많이 확보했다가 중간에 조절하고서 최종적으로 또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예산을 시ㆍ군의 수급자 수라든가 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현재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상관없는데 수급자 수가 더 는다고 했을 때에는 매월 보고 드린 것에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과정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30조원을 더 확보해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이 더 추가적으로다가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또 정부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달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지난 2월 초에 도 인터넷 방송이나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도에서 일자리창출과 소외계층 지원해서 도비 100억하고 시ㆍ군비 580억, 합 680억을 우리 충남도에서 절감해서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도 사업이 아니라 사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똑같거든요.
  우리 시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생색은 누가 내고 일은 누가 하느냐고요.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지원근거를 현재 마련중에 있고 또 조길행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의원들이나 의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할 때에 또 어떤 상급기관에서 지시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부당한 게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어제도...
○이충열 위원   
  도비를 예를 들어서 지난 연말에 우리 예산심사 할 때도 심지어는요, 도비가 7%밖에 안 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7%, 심지어 5%밖에 안 된 것도 있었어요.
  이런 걸로 보면 가뜩이나 재정상에 어려운 시ㆍ군은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어제도요, 도하고 행안부에서 확인ㆍ점검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고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13억4,100만원을 확보하라는데 다른 거 투입하다 보니까 6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뭔가 시ㆍ군 재정형편을 살펴서 해 줘야지 참 저기하다고 했는데 천안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고요.
  하여튼 예산파트하고 뭔가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해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생각할 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든 부당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일이 처해지면 의회는 의회대로 그런 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거기에 대해 무조건 편성하는 쪽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우리 재정이나 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주민생활과 과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려다 보니까 애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을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우리 동료위원들 몇 분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비수급자들 수급자가 아닌 정부에서...
○이범헌 위원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범헌 위원   
  도에서 이런 명분만 바꿔가지고 시비를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도의 조례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돈 가지고 진짜 비율이나 많이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겠지만 비율도 적은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차상위계층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복된 말씀이 계속 됐습니다만 64쪽에 기초생활보장대상 지원에 있어서 중복된 말씀은 생략하고요.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감액처리 되면서도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만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85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장광표   
  시민봉사과장 장광표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의료원부지 아까 10억 삭감하는데 그 정도 삭감해도 부지매입하고 사업하는 데 큰 문제 없어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저희가 9,500평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가 평당 가격으로 많게는 약 84만원대, 적게는 53만원대 이렇게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9,500평 매입하는데 10억원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방채 50억 얻는 중에서 그 부분에...
○회계과장 오형근   
  시비...
○조길행 위원   
  시비에서?
○회계과장 오형근   
  예, 시비에서 삭감하는...
○조길행 위원   
  원래 지방채는 몇%를 얻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지방채는 저희가 50억원을...
○조길행 위원   
  아니, 50억 얻어오는데 연이율 몇%예요? 저희가 얻어오는 금액이.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이자액 말씀입니까?
○조길행 위원   
  예.
○회계과장 오형근   
  이자액,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정근성   
  3.5%.
○회계과장 오형근   
  3.5%입니다.
○조길행 위원   
  3.5%, 제가 다른 기금하고 연결을 해 보려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산 매뉴얼상 미이월분이라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 쪽에 대백제전에서 기반조성사업비가 16억이 미이월분으로 이월이 있거든요.
  혹시 그쪽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실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장 오형근   
  그 부분은 주관 사업부서...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1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회계과 쪽에서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비로 미이월분이 16억이 넘어갔는데 이게 명시이월한 지, 사고이월한 지 이미 작년도 예산에서 다 했을 텐데 어떻게 16억을 미이월하고서 지금 와서 이월해서 저희가 대체받는 사업비로 쓰려고 했는지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물음을 하는 겁니다.
  답변 못 하시면 제가 나중에...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별도 답변 드렸으면 싶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12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130페이지에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태양열 40가구를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범헌 위원   
  그게 몇% 지원입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가정에 3㎾가 소요되는데 ㎾당 약 700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3㎾를 하겠다고 보면 개인집이 가구당 2,100만원 중에 국비가 60%, 나머지 도와 시비, 그리고 자담이 한 500~600 정도 됩니다. 국비보조가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범헌 위원   
  아, 국비보조가 60%?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우리시비는 얼마 안 되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5% 정도.
○이범헌 위원   
  이런 건 많이 권장할만한 사업인데 보조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이런 설비가 앞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고 또 가정까지 국비 지원 없이 된다면 염려가 되지만 국비가 많으니까 조금 안심은 되네요.
  하여튼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권에 강남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에서 부담을 다소 더 하더라도 수혜가에서 부담을 다소 줄이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012년까지 100만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급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지금 계속된 질의인데요. 여기 경로당 태양열 다른 데 된 데가 있어요? 돼서 가보셨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우리 공주시에서는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현재 공주원로원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각 읍ㆍ면에서 받은 것이 17개소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 1억1,700만원 더 세운 것은 17개소 외에 더 신청한 곳이 12개소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에 태양광 에너지사업을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은지 나쁜지 그것은 아직 결과물은 없네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 이것은 국가적으로...
○박종숙 위원   
  국가적으로 하더라도 보신 데는 그럼 없으시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아마 공주지역에는 없습니다.
○박종숙 위원   
  기왕이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왕에 돼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공주시 지역에 전체 한 20여 개소에서 개인적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실시해서 본인이 한국전력에 발전된 전기를 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종숙 위원   
  저희 집에 한번 시설을 했었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 그것은 저기로 하신 건가 봐요.
○박종숙 위원   
  태양열로, 그런데 그게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조길행 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한 것은 하자 없어요. 좋아요.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적이 있나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러면 위원장님은 한번 보셨어요?
○조길행 위원   
  저는 함평에 가서 봤습니다.
○박종숙 위원   
  좋아요?
○조길행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부시책이 에너지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20개소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그 사업을 시행해도 되고 개인도 그 사업을 시행해서...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는 실패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꼼꼼하게 챙겨서 잘 해 주셨으면 하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박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의 심야전기하고는 전혀 틀린 사업입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야전기가 아니라 태양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가지고 그러니까 낮에, 밤에는 뜨거운 물로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철거를 해 버렸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심야전기로 하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아, 그것을 같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리고 옥상에 한 30㎡의 집열판을 설치해서 태양을 이용한 전기를 발전시키는 걸로 해서 전기로 해서 난방 또는 전기제품을 쓰면 전기를 생산한 양의 용량이 남으면 다음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정말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먼저처럼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잘 보고 기왕이면 다른 데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지금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도하고 같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이 구도심권에 대해서 추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추후에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위원장님,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까지 갔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구도심권에 관계된 공급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목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도에 시행했던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근거는 있지만 목포시의 조례를 제정한 내용을 보면 가스공급관의 100m 이내에 40가구가 안 되면 사실은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7년 정도의 가감을 했을 때 중부도시가스에서는 7년 정도면 투자한 만큼만 자기네들이 이익이 되면 되는데 지금 100m 이내에 10~15가구가 되면 5년 내지 20년 동안의 가스 사용료를 받아야 경제성이 있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조례를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한 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한 것은 위원님들도 이번에 추경에 아시는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이 많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은 삭감을 하고 2차나 3차 추경에 확보한 후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경우에는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시에서는 재정긴축을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2차 추경이든지 충분히 꼭 예산을 계상해서 구도심권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이범헌 위원   
  12시까지...
○위원장 양준모   
  다음은 미래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우선 14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저희 소관에 추가 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5도2촌팀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176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명품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좀 전에 제안 설명을 주실 때에 하수관거 사업 등의 선후관계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건설과장 강근규   
  예, 내년도 정도에...
○위원장 양준모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죠?
○건설과장 강근규   
  설계를 하는 중에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그것이 다 된 다음에 검토를...
○위원장 양준모   
  설계가 안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시작을 했다가 중단...
○위원장 양준모   
  설계 작업을 여러 차례 저보고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설계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강근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다음이라면 개략적으로...
○건설과정 강근규   
  내년도 정도 된다든지 별도로다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설계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있을 때에 그때 다시 한번 계상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및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병가 중이며 재난관리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산업국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산업국장 신홍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이번 추경에서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부분은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계속할까요?
○위원장 양준모   
  우선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계셨거든요.
○산업국장 신홍현   
  아,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냥 제가 물음 할 게 답변하십시오.
○산업국장 신홍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한테 물음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조례 설치목적과 다르게 예비비로 지금 58억이 사장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산업국장 신홍현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이런 잉여자금을 어려운 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집행부 쪽과 상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5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거만 답변 좀 해 주시죠.
○산업국장 신홍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농촌자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했는데 농촌진흥자금이 ’93년도에 전국 최초로 우리 공주군에서 그 당시 10억을 목표로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120억 정도 예산규모가 됐는데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이 자금을 저희가 1차에 융자를 해 보니까 43농가에서 15억밖에 신청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2차 신청을 받으려고 어제도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4월 15일까지 2차 자금을 신청하라고 또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미 15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농촌진흥자금을 받아서 시설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설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돈을 얻다보면 농협에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미 농협이라든가 어디에 기 담보대출이 돼서 담보를 쓰고자 해도 설정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상태고 두 번째로는 농촌인구가 거의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화된 노인 농촌인구에서 현대화하는 것을 기피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화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와 유사한 자금이 농협에서 농업조성자금이라고 해서 3년 거치 10년, 5년 거치 10년 조건이 더 좋은 게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담보...
○조길행 위원   
  국장님, 너무 길면 저희가 예산할 게 많으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한 적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얻어서 돈을 갖다 쓸 사람들이 없다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 어떤 대안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국장 신홍현   
  그래서 일전에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 돈을 깎아 갖고서 조례를 폐지하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또 우리 농민들의 유일한 희망인 농촌진흥자금을 갑자기 농민들 의견 공청회도 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안 한 상태에서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든가 검토는 어렵고 해서 하반기에 농촌진흥자금 조례에 추가로다 삽입해서 이쪽에 다른 자금으로 우리 소득사업에 유용한 기타 농업 외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지요? 연리 3%.
○산업국장 신홍현   
  예.
○조길행 위원   
  3%인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매년 상환되는 금액으로 해서 아까 15억 정도 들어왔으면 한 5년간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20억이 대출된다든가 30억이 되면 그 정도의 여유 자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을 왜 이렇게 관리했느냐 그 소리예요. 감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회계과 쪽에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 50억을 끌어오는데 3.5%인가요. 그렇지요?
  3.5% 주고 돈을 얻어오는 판에 왜 이런 돈을 이렇게 1%나 1.9%나 사장을 시키느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돈을 효율성 있게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례안을 바꾸든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주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조례안을 바꾸든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그 말씀이죠?
○산업국장 신홍현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저도 진흥자금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지난 ’93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 현재 우리지역의 농업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당시에 진흥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동참했던 저도 장본인이었고 또 현재는 10여년 이상이 경과되면서 사회적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고 농민들도 때로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초의 목적과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물론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남은 잉여예산을 좋은 방법으로 쓰는 건 공감은 합니다만 지난번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기타 실무부서에도 저희가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농민들 신용상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진흥자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적용범위나 이런 걸 확대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시골 농민들이 진흥자금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홍보가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 일부는 진흥자금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 시정지나 이런 걸 보고도 알아야 되겠지만 노령화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더 신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더 손쉽게 이 자금을 활용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길행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농업 외에 당초 설립한 목적 외로 쓰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농민관련단체나 일반농민들이 이 진흥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고 농민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조성이 된 건데 이걸 함부로 쉽게 조례를 바꾼다거나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하여튼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같은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19억1,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30억1,000만원, 2009년도에 와서 88억8,5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목을 예비비로 일부 다시 조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조례를 보면 세출은 보조금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나온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물론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지금 이 내용이 지적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에 하반기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을 볼 때에 위기상황으로 지금 보고 재난에 준한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이번에 개정이 되었다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음 번 회기 정도에는 충분히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보조금으로서의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4조2항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과 융자금과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한다라는 그러한 명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농업예산 쪽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지금에 와서 이번 1차 추경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빠른 시일에 2차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우리 농업 쪽으로 나름대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26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예산 설명하면서 골재판매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답변이 주무부서에서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세입부분에서 명세서를 보면 지금 33억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판매수입이 과연 33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사업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현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산업국장 신홍현   
  공주대교에서 500m 밑에 이쪽 금강대교에서 300m 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거기에 조금 아까 44만7,000루베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국장 신홍현   
  예.
○조길행 위원   
  루베당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33억씩 계상이 됩니까?
○산업국장 신홍현   
  지금 루베당 11,000원에 도에 원석대 1,800원 제외하고 상차비 5,000원 제하고 하면 저기가 먹는 게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시 수입이...
○조길행 위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30억이면 조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44만7,000루베면 저희시 수입이 정확하게 6,711원이에요. 맞지요?
○산업국장 신홍현   
  전체 수입이요?
○조길행 위원   
  예, 그렇죠? 지금 계산한 것이 그렇게 따진 거지요?
  지금 5,000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6,711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산정한 게 수치가 그렇게 정확합니까?
○산업국장 신홍현   
  루베는 어차피 좀 변동은 있겠지만...
○조길행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33억이라는 돈이 과연 거기서 시 수입이 될까 걱정이 돼서...
○산업국장 신홍현   
  아,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올릴 때 44만7,000루베를 일부 깎을 걸로 생각하고서 올렸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에서 전액 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입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바로 허가가 났으면 바로 시행하겠네요?
○산업국장 신홍현   
  예, 합니다.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깎일 걸로 봐서 저희가 20억으로 했는데 20억은 만회 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 행사관계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여기 제민천에 다슬기를 방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슬기는 어디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저쪽 섬진강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다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다슬기가 살면 가재 같은 경우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런데 가재보다는 다슬기가 조금 더 탁한 물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슬기부터 방사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수질 그런 부분이 맞으면 가재도 한번 방사해 보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갈수기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한밭대학교 환경공학 교수에게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슬기부터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또 제민천에 연꽃이라든가 미나리 같은 거 환경 정화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저희가 우선 당장 제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금강 연접부분부터 교육청 다리 위쪽으로 해 갖고 파출소 있는 그 부분까지 0.85㎞, 850m 구간을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시 자체 예산을 들여 갖고 그것은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분뇨처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써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몇 번 민원사항으로 듣기도 했는데 그 대책을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 흐름이 앞으로는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시에서의 약간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검토가 돼서 환경부장관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법 자체가 2007년도에 개정이 돼 갖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청남도는 논산이 업자가 제일 많아 갖고 논산을 중심으로 뭉쳐져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로서는 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이라 심지사님하고 면담까지 주선을 해서 심지사님 면담까지는 했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분뇨가 옛날에는 분뇨처리장으로 별도로 갔는데 이제 하수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요금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요구를 해 갖고 용역을 해서 단가를 조정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요금을 올리는 거 같고는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것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간이 해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분들한테 사업을 어떤 쪽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민원적으로 불만을 얘기하고 하니까 시장님한테도 가서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작년에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희가 1차년도 지금 6억 확보하신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서 공기관으로 이전했습니까?
  그거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선별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제대로 검증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그런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20여 군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계약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그게 공기관인거 보니까 그럼 국가기관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거 시설하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건 폐쇄해도 되겠지요? 지금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재활용 선별시설이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는 거기대로 필요할 겁니다.
  뭐냐 하면 전체 들어오면 여기로 실어오면 실어오는 대로 우리가 하는데...
○조길행 위원   
  당초 한 40억 규모가 되면 40억 내지 60억 규모가 되면 거의 우리 공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거까지 감안해서 한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 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고광철 위원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슬기 방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다슬기라는 것은 물이 맞으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구천 그런 데를 보면 옛날에는 다슬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기는 형태인데 수질이 안 맞으면 다슬기 아무리 갖다 넣어도 없어집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다슬기보다는 공주 금강에는 ‘금강’ 하면 쏘가리가 원산지입니다.
  그런 거 살 수 있는 것을 방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제민천입니다. 여기 제민천.
○이범헌 위원   
  제민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여기 제민천에다가 하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다슬기를 아까 5,000만원으로 봤는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범헌 위원   
  500만원이면 다슬기가 굉장히 많은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뭐냐 하면 이 다슬기를 예를 들면 금학동 상수원지역 있죠?
  거기서부터 금상 하상보호공 있는 데까지 전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 다슬기 하면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거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야 뭐 해. 다 잡혀먹을 걸.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런데 여기서야 그거 한번...
○조길행 위원   
  살지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뭐냐 하면요. 저희도...
○이범헌 위원   
  아니 살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500만원 들여서...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슬기 방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재료비는 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을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집행하는 것은 지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보호구역 인부가 있어서 그분들로 해서 여러 날 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백제신문사에서 자기네 창간 2주년 기념행사로 그것을 학생들하고 같이 동원해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보조금을 좀 달라 하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물건은 사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준모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후자로 다 배부가 돼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계획을 자기네들이...
○위원장 양준모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보조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보조금으로는 못 준다, 다만 이걸 사서 주더라도 그렇게 줘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창간기념행사에 지원을 재료비로 해도...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다슬기만 사서 주는 걸로...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무방하지요? 합법적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2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서 감액되거나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신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히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비를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 신청이 별로 없나 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1억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5,000만원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또 이월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234쪽 하단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통합터미널 기반공사로 해 가지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승강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다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버스 승강장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금호고속하고 사이에 세차장 있는 부분 그 앞부분하고 건너편 식당 있는 부분 양쪽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거고요.
  또 택시는 이쪽 지금 현재 금호고속이 진ㆍ출입하는 쪽 그쪽에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겁니다.
○고광철 위원   
  앞쪽 그러니까 도로 붙여서 설치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인도가 5m 폭이기 때문에 일부 인도를 줄여서 포켓공사를 해 가지고 버스나 택시가 정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금 터미널을 짓는다고 알고 있고 그러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추진이 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부터는 현재 금호고속터미널이 가설건축물로 이전을 해서 거기서 고속버스를 승차하고 매표를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3월 17일 날 건축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서 매표가 이루어지면 바로 현 금호고속터미널 부지를 철거를 하고 7월 말까지 새로운 종합터미널을 신축할 겁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현재 조립식으로 짓고 있는 거 그게 가설시설물 짓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터미널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임시로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고광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차고지 설치할 때에 그쪽의 시설물이라든가 그쪽의 땅 부지매입은 전부 다 금호고속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공영차고지 부지는 금호고속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현 터미널 시설부지의 시행사하고 두산건설 쪽에서 해 주는 겁니다, 공영차고지 부지는.
  저희가 금호고속터미널로 종합터미널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용도가 폐지돼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정류장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그 폐지에 대한 반대 개발이익을 얻는 부분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영차고지를 매입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되고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관리대하고 우시장하고 중간에 있는 3,000여 평 부지를 계약을 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계약은 돼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계약이 엊그저께 3월 16일 날 처리가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 차고지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다리에서 그 밑에 쪽 다리가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완전히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고광철 위원   
  그래 그걸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지금 관리대 앞 도로도 충분히 대형버스가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구도로로 그대로 통행하도록 그렇게...
○고광철 위원   
  그 도로를 철거를... 그 다리가 교량이 지금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게 옆으로 자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철거했으면... 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차고지가 어차피 그쪽으로 올 바에는 다리 좀 정비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협의해 가지고 그거 좀 한번 조치해 주기 바라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공주시가 터미널을 다시 해 가지고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굉장히 공주에 대한 이미지가 터미널 문제 때문에 안 좋았어요.
  하여간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신경 쓰고 다행스럽게도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터미널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다 갖춰주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터미널이 좀 좁다는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부분을 조금 더라도 토지를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토지를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점이 제기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대안을 현 부지 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도착홈이 3개, 출발홈이 5개였는데 지금 출발홈이 7개 도착홈이 3개, 홈을 두 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 늘린 공간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는 충분히 저희가 어려움 이 없을 걸로 보고 단지 차고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녁에 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안 심사와 약간 관련은 없습니다만 터미널 입주업체에 요즘 어떠한 문제가 있다, 상인들이 내몰리게 됐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도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통합터미널이 준공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현 터미널에 있는 상가들은 사실상 영업여건이 아주 극도로 나빠지고 또 상가 대부분이 지금 매입을 많이 했고 일부 상가가 이제 남아있는 형편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가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도 했고 또 어제도 저희 담당계장이 대화를 했는데 금호고속터미널이 통합터미널을 운영하면 점포가 8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현재 금호고속터미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3개 가게 점포와 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업을 하는 점포들이 우선 통합터미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저희시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금호고속터미널 쪽과 협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 단지 저희가 오늘 듣기로는 플랜카드를 외벽에다 걸고 어떤 집단행동도 일부 있을 걸로 예견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시하고의 어떤... 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상인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시에서 그분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제1회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보면 예방접종비가 1억씩이나 삭감됐는데 업무상에 별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예방접종약품(4종) 해 갖고 1억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성란 위원   
  예방접종은 사전에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모든 걸 예방하기 위한 약품비인데...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것은..
○임성란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상당히 접종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에 민간위탁금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새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하는데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한 6,000만원을 병원에 지원하는 것인데 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밑에 약품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비는 별도로 섰기 때문에.
○임성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쓰레기봉투 구입을 매년 이거 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다.
○임성란 위원   
  이번에도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88쪽 중간에 있는 사항인데 전액 도비로서 745만원을 도비로 받아가지고 전액으로 이렇게...
○임성란 위원   
  하시는 거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보건위생과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치마 제작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나눠주신 건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것은...
○임성란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기획예산실에서 했는데요.
○임성란 위원   
  아, 기획예산실에서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맛집에 두 개씩 이렇게 해 가지고...
○임성랑 위원   
  아, 두 개씩요?
  예산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성란 위원   
  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그걸 제가 못 봤거든요.
  왜냐 하면 하이터치 해 갖고 앞치마를 제작해서 보내셨는데 그게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보니까 여러 가지도 재질도 문제가 있고 실질상 업소에서는 그게 불필요하게 아주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우선 220매 해 가지고 맛집에 두 개씩 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나왔는데요.
○임성란 위원   
  홍보용으로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셨다면 다행이지만 예산도 적으신데 그런 거까지는 굳이 안 하시고 차라리 그런 돈이 있다면 그런 예산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쓰레기봉투 같은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더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감사합니다.
○임성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육성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322쪽 기술보급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28쪽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제체육관을 가보시면 외부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보면 거기에 우리시 관내의 사회단체나 여러 군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도민체전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백제체육관 외부 공간을 알루미늄이라든가 창문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해서 비가림도 될 수 있고 또 겨울에 바람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61억 정도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보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반드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회단체들이 거기서 행사를 치를 때 더 효과적이고 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공공시설관리소하고 보건소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떨어지기도 했지만 똑같은 장비가 구입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 응급장비라는 게 보건소에서도 이번에 구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에도 비치토록 정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응급장비가 설치가 되면 보건의가 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그게 체육시설 총 관람석수 5,000석 이상 운동장은 반드시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설치 운영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우리 직원이 가서 교육을 먼저 받았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소생 응급장비에 대해서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따로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우리 소속 직원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교육만으로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 보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구자열   
  예,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안녕하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009년도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위원장 양준모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그쪽에 석장리박물관에서 나오는 진입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고광철 위원   
  상당히 그동안에 위험했었는데 지금 진ㆍ출입로 넓히는데 몇m 더 넓히는 겁니까?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미터수는 총연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예산 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고광철 위원   
  예, 그렇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다행히 넓어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차가 진ㆍ출입이 가능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독촉을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제안 설명을 주실 때에 석장리 유적 발굴에 1억이 감액 편성됐는데 금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추가 편성요구를 했는데 두 가지 안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어요.
  하나는 이번에 편성을 해서 5월 달에 시기를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하고 여의치 못할 때에는 가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감액을 해서 다음에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계신데 2차 추경 때에 석장리 토층전사분석 비용까지 9,000만원을 같이 편성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문화재관리소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재관리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3월 1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실장님, 아까 300만원 장애인부모회 집기, 제가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목간 변경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이쪽 기능보강 쪽에다 해서 변경을 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어차피 의원님들 사업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설비나 자본적보조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감액을 하고 신규로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감을 시키고...
○조길행 위원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얼마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그쪽에서 줄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건 찬성하는 쪽인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템플스테이 운영 애초에 이것도 당초에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우지 자꾸 막 그냥 부기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것이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서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시설비로 세우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갖고 자본적보조로 요구가 들어와서...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저기 양준모 위원님.
○위원장 양준모   
  예.
○고광철 위원   
  하천정비사업에서 금강살리기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 삭감하는 거 삭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하고 37페이지에... 두 개 그러면 삭감하는 거지요?
○위원장 양준모   
  우선 계수조정 내역 4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삭감액 13억5,890만원에 대해서 계수조정 내역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앞에 위기가정 프로젝트는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과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친 가정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그런 가정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비보조로 해서 전체 시ㆍ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도비반환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금강살리기 사업은 아마 이것도 언론 쪽에서 사용할 예산인데 이것도 4,000을 요구했는데 2,000을 감하고 2,000 정도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제민천 다슬기 구입은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반환금하고 하천정비사업에서 삭감된 대로 그대로 삭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실장님, 금강살리기 사업 지원금 이것은 다른 큰 문제가 없겠어요?
  나중에 깎아놨다가 혼나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것은 제가...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깎아놓고 혼나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2,000은 깎아도 괜찮...
○김선태 위원   
  괜히 욕보지 말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건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하게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예산담당자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부분은 줄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요? 책임질 수 있어요?
○위원장 양준모   
  그러시면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와 제민천 다슬기 구입은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걸로 다들 동의를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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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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