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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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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 58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3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길행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 사업은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관심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내용 중에 보관소ㆍ정비소 설치,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이용자 지원, 민간단체 등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보관소ㆍ정비소 특히 보관소 같은 경우는 지난 당초예산에 시민자전거 구입예산으로 1,500만원이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120대의 시민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120대를 살 수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정비소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의 갈등이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를 조례 통과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기관과 이용자 지원 이런 부분은 조례 통과 이후에 저희가 시민자전거 구입 이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저번에 조례를 보니까 보험에 관계된 게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16조에 돼 있죠? 16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19조.
○이충열 위원   
  19조인가요?
  보험은 물론 당연히 위험할 수도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야 되는데 “상해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보험사에서 자전거 보험을 개발해서 일부 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고 대전시, 창원시, 저희보다 앞서가는 다른 대도시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보험사하고 보험협약을 맺게 되면 자전거 타는 연령하고 이런 구분을 해서 하면 저희시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대략 예상한 바에 의하면 5,000~6,000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데에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에 바로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인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럼 이것은 자전거를 가진 소유자가 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시장이...
○이충열 위원   
  시장이 종합적으로 들어서 시민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발생 했을 때 거기서 보험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개인이 드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결국에 그러면 지금 이충열 위원님이... 잠깐 그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시민자전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120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그 부분에 대하여만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자전거가 120대가 활용도가 높아지면 내년에 추가, 후년에 추가하면 1,000대, 2,000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근거만 지금 마련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조길행   
  아까 과장님께서 혹시 5,000~6,000만원 든다고 했는데 120대에 대한 5,000~6,000만원인지, 앞으로 1,000대, 2,000대의 보험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해서 5,000~6,000이 나왔는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렇게 1,000대, 2,000대가 돼도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조길행   
  여기 공주시가 보유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전체량을 했을 때 올해 6,000만원 든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범헌 위원   
  지금 시민자전거를 120대 제한이 아니고 앞으로 1,000대, 2,000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라는 것이 금액이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 된다면 시에서 많은 양을 구입해서 그렇게 활성화시켜도 좋지만 자전거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이게 잘 타면 1년도 못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소모품인데 이걸 무한정 늘리고 보험을 책임진다고 할 때에 자기가 사서 타고 다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뭐 땜에 자전거를 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에 자전거 대수를 못을 박고 또 보험도 자전거거리라고 인정한 데에서 사고 나는 그것도 규정에 넣어서 이것도 보험 저기를 강화시켜야지 우리 시민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 전체를 넣어서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면 이건 나중에 가서는 큰 골칫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우선 시민자전거의 개념은 일단은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 붐을 조성하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시민자전거가.
  그래서 자전거 가격은 우리 시민들이 구입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가 지 않는 가격대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선뜻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 의사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자전거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나 또 각 주민자치센터나 둔치 같은 데에서 유구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시민들이 편하게 자전거를 접해서 자전거에 대한 친숙성을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시민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을 하거나 통학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아, 자전거 타보니까 괜찮다’ 하는 그런 친근감을 느끼기 위한 매개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자전거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장할 수 없을 정도의 특수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자전거라는 것이 길거리에서 멀리서 봐도 명확하게 표가 날 정도의 별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개인 소장할 수도 없고 출ㆍ퇴근을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일단 자전거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보험은 저희가 지금 당장 보험을 가입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민자전거가 1,000대, 2,000대 됐을 때에 시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다”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만약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협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시민자전거라는 것이 생긴다고 볼 때 이것은 지금 현재는 시내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저희 시내하고 유구도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유구?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유구뿐만 아니라 지금 각 면에도 “이런 걸 해 주시오” 그러면 해 줘야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여럿이 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이인이나 탄천이나 사곡이나 이런 조그마한 읍ㆍ면 소재지는 시민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유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형성이 돼 있고 특히 유구천변이 자전거를 타기에 충분히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범헌 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얘기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운동하기 위해서 스포츠용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이쪽에 시민자전거를 보급한다면 이거 타고 운동하시고 그러지, 운동 개념보다는 시장을 간다든가 자기가 간단한 볼일을 걸어서 가기 어려운 일을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시민자전거는 그겁니다.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시민자전거는 모형이나 형태나 모든 게 시민들이 가깝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볼일을 보다가 시장에, 아니면 우체국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생활용 자전거지...
○이범헌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개수를 못을 밖아 놔야지 이런 것은 하면 밤낮 부족합니다.
  100대면 내년에는 200대도 부족하고 또 1,000대도 부족하고 2,000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서 몇 대 이상 안 되는 걸로 해서 못을 박고 해야지 그거를 조례상으로 가만 놔둔다고 볼 때는 이거 참 해달라는 것이 자꾸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이왕 만드는 거 “시민자전거 몇 대 이하로 한다” 아주 개수를 적정한 선에서 확실하게 써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시민자전거는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저희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전거 정착이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수를 여기서 무한정 저희가 살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시민이 부족하다, 시청에 예를 들어서 시민자전거를 20대를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20대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하다보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5,000대, 10,000대 될 수 있는 저희 지역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못 박는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시민들이 최대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자전거도 넉넉하게 많이 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조길행   
  예.
○이충열 위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6쪽에 보면 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자전거 주차장은 시민자전거 외에 일반 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시민자전거 외에 일반인 개인자전거도 주차장에 설치를 하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금은 무료로 하고 9조에 보면 9조 2항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설치 관리자는, 이 설치 관리자하고 그리고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하면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해서 법 제20조 및 11조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돼 있는 거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엊그저께 공고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전거 보관대에 특히 터미널 같은 경우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버리고 가서 펑크가 나거나 부서진 상태로 1년, 2년 무단 방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시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치자전거, 차량처럼 그런 방치자전거는 저희시에서 일단 14일간 공고를 하고 공고한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장소로 이동해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한 후에 몇 달 후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매각한 돈은 저희가 또 2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분쟁은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이 조례가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보관대나 주차장에 함부로 버려져서 방치된 자전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로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흔히 가다 보면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자전거를 잃어버릴까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라든가 인도에다 막 자물쇠를 매달아 놓고 시민들이 도보로 통행하는데 사실 많이 불편을 주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주차위반도 단속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제가...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타 지역 지자체의 자전거도로 사업에서 활성화된 사례는 가지고 계신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자전거도로...
○이충열 위원   
  도로하고 활성화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도시는 말고 우리와 같은 소도시.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우리와 같은 소도시는 지금 자전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저희가 볼 때는 없는 걸로 보고요.
  저희가 다녀온 데는 상주, 창원, 서울,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 또 부천 우정동 이런 대도시에서는 지금 자전거 정책이 바뀌어 갑니다.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로변에 가드레일하고....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를 도로 밑으로 노견 옆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대전시도 충남대학교에서 온천지구 나오는 도로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시도 앞으로 인도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차도로 내리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만간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잘하고 계시지만 근간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하는데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읍ㆍ면단위보다는 물론 읍ㆍ면ㆍ동도 차차 진행해야 되겠지만 제일 급한 게 공동주택 내에는 취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검토를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물론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시 여건상 자전거도로가 관련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사고위험도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노면의 상태나 장애물, 보관대들이 미흡해서 어떻게 정비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저부터도 자전거를 계속 타는 연습을 하고 지금 저희 시내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시내까지 오는 데 문제점이 있나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니고 저희 과 직원들이 지금 거의 자전거를 매일 이용하다시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전체를 새롭게 하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단지에서 저희 시내 특히, 시청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코스하고 그 연결구간에 지어진 학교, 학교가 지금 다 제민천가를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고 말고는.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최단시간 내에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민천도로는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다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 도로시설 부분에서 금강교에서 제민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강교 근처가 자전거 타기가 일단 수월하고 또 둔치 제방부분을 현재도 자전거를 타는 데는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봅니다.
  또 둔치 건너 터미널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지금 인도 가운데 있지만 주변에 건물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단지 차도하고 연결되는 경계석 부분이나 마찰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를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신관 국민은행 앞으로 해서 아파트단지까지 자전거를 타는 구간이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지금 제일 불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거리에서 중앙로 부분 한 구간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일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구로 100m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중앙로를 따라서 국민은행 앞을 지나서 신관초등학교 앞까지만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연결하면 나머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중앙로 부분은 현재도 자전거를 타는데 경사가 있어서 그렇지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다 개선할 수 없지만 일단 한 부분을 금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차차 시민들과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처음 시도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끔 잘 정비해 주시고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미리 교육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요즘에는 자전거 교육까지 시킵니다.
  교통공원 선생님들을 별도로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켜서 교통공원이 차량에 대한 안전교육뿐이 아니고 자전거까지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잘 홍보를 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우리시에 자전거도로라고 많이 해 놨는데 그것은 이용가치가 없겠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전체가 없는 게 아니고 상가가 많은 전용도로에서는 저희가 타 봐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지요?
  그걸 인식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범헌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인도 같은 걸 설비할 때 저쪽하고 상의해서 자전거도로를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아닌 실제로 시민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또 이 조례안을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 같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문제는 없는데 이게 아마 처음 실시하는 거고 또 이게 손쉽게 학생이나 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도 자전거를 많이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있으면 타고 갔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장소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건데 학교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물건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공동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참 어렵게 마련한 거 잘 되게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문화관광단지에 저희가 도로를 형성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설계 협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나 시내 도로개설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앞으로 개설되는 부분은 자전거가 차도에 나오면 자전거도로를 차도가에... 전용도로로 그렇게 될 거고 신금지구나 월송지구나 행복도시에서도 공주시까지 6차선을 개설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이미 방침이 서 있고요.
  또 필요할 때 타고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민자전거 운영은 자기가 빌려간 곳에서 반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에서 빌려가서 신관에서 볼 일을 마치고 거기서 자전거를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자전거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저희가 시내 곳곳에 12군데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자전거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리고 싶은 하차하는 지점에서 바로 자전거가 반납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무인시스템으로 위치 파악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건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무인시스템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시민자전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무인시스템도...
○윤구병 위원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적지 가면 버릴 수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래서 일단 목적지 인근에다가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구병 위원   
  무인시스템이 돼 가지고 위치파악이 되는 걸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래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요.
  저희가 일단 시민자전거가 활성화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위치 파악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야 인적사항 쓰고서 빌리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현재는 인적사항을 쓰고서 큰 문제는 없는데 결국에 가서 2,000대, 3,000대가 될 경우는 무인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 정도 2,000대만 저희 시민자전거가 운영될 정도면 무인시스템을 해 가지고 카드화시켜서 아무데서고 자기가 카드로 해 가지고 자전거를 빼서 회원제가 되거든요.
  지금 송파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자기 비밀번호를 카드로 해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시청에다가 반납할 수 있고 유럽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창원하고 대전도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우리시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이걸 일일이 다...
○위원장 조길행   
  결국에 가서는 차량이 지금 자전거가 120대 갖고는 되지도 않고 이건 애들 장난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대수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대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금 공주시가 자동차 중심이잖아요.
  자전거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기반시설이 일체 안 되고서 자전거를 활성화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떠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우셔서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 신규 된 도시를 형성하는 쪽은 차도에 도로를 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설계를 하니까.
  예를 들어 아까 행복도시와 연결하는 그런 차도에는 자전거도로가 충분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0m 정도의 유구로인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만약에 그 자전거도로가 원래 법규정에 1.12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조길행   
  1.12를 내려고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받아야 될 겁니다, 차도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절대 협의 안 해 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하셔야 될 걸로 파악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내년도 예산에는, ’98년도에 기본계획이 내부적으로 수립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다가 최근에 와서 자전거가 저희가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명시를 했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본계획을 용역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인 자전거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상가 같은 경우 어떤 적체물을 내놓고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에 다가 차를 받쳐놓고 이런 문제거든요.
  볼란도 같은 시설이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도시건축과에서 하지요?
  그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가보면 내내 그게 투스콘 깔고 그 지역에다 받쳐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문제도 사실은 시민들이 안 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상해가 났을 경우는 시장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미리 챙기셔가지고 조례안을 우선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반시설을 해 놓고서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자전거 활성화 대책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 해서 조례까지 만드는데 저는 멀리 유구에서 시청까지 올 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시간이니까 토론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공무원 먼저 자전거로 출ㆍ퇴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도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저희과 직원들부터 자전거를 타자 해 가지고 재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춘천도 한번 갔다 오고 3.1절 날은 대전시에서 주최한 자전거타기대회에 직원들도 한 10여명 같이 가가지고 대전서 공주까지 차도를 타고 같이 왔습니다.
  엊그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에 체력단련행사로 한강을 가서 강동구 끄트머리 암사동부터 행주대교 건너서 고양시까지 건너가는 45km 정도를 저희 직원들 전체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저희과에 자전거 주차장이 차있고...
  그래서 우리 과부터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과 직원들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시청 동호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시청 직원들이 자진해서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도록, 강제로 자전거를 타는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하다 보면 그게 일시적인 시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시청 직원들이 재미를 붙여서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착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홀짝제나 대중교통 이용의 날처럼 정문에서 지키고 이렇게, 또 아니면 그날 단속해서 당직시키고 이런 거보다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날씨가 더 따뜻해지고 하면 시청 직원들도 많이 탈 거고 그게 정착이 되면 지난번에 저희 시내 동호회 ... 임원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캠페인도 하고 분위기도 조성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겁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많이 탈 겁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유가시대에 달러 절감도 되고 자전거를 탐으로써 여러 모로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에 볼일 보러 와서 보면 차 댈 데도 없고 실제로 그런 걸 볼 때 그 사람네들이 과연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것은 또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성화 시켜서 시청에 오면 차를 마음대로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도 열심히 타고 시청 직원들도 열심히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필요하다면 말이야 예산 좀 달라고 해서 자전거 탄다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사주면 나라에 일거이득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실ㆍ과당 2개씩 어딘가 사준 자치단체도 있어요.
○이범헌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들이 경차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자전거를 사주면...
○이범헌 위원   
  출ㆍ퇴근용이지요.
○이충열 위원   
  자전거 많이 타는 과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또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자전거 안 타면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삼성생명 사거리 앞에 가보시면 자전거 이용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자전거 이용할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기반시설을 해 놓고서 자전거를 좋은 걸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제일 문제가 지금 시내입니다.
  시내에는 차도가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시내는 도저히 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민천 한 개에... 장ㆍ단점은 있겠지만 저희 자전거를 시민들한테... 제가 직접 타보니까 도저히 시내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차피 제민천 쪽으로 나와서 저희 사무실 쪽으로 오셨다가 건너가는...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직접 시청에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해결하는데 모든 게 집에서 다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크게 올 일이 없어요. 학생들 등ㆍ하교는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황중학교 그쪽에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일단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있는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을 다 설치합니다.
○윤구병 위원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 문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아, 주차장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일자리사업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자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윤구병 위원   
  시간은 그럼...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공영주차장에는 관리하지 않아도 주차요금을 받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도난당하거나 이런 여건은 아니고 또 자전거를 거의 자물쇠로 채워놓으면 MTB용 비싼 자전거 아니면 누가 가져가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윤구병 위원   
  아니, 시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주차장에는 저희가 주차면 한 두 면 정도만 지으면 자전거 20대, 30대 댈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합니다.
○윤구병 위원   
  누가 이용하려면 인적사항을...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가 시간은 24시간...
○윤구병 위원   
  누가 거기...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아니, 그건 저희가 관리를 노인일자리사업 그걸로 해서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에만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유인 주차장이라든지 요금을 받는 주차장,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데만 배치를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격이 700만원, 1,000만원 짜리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 공주시에 지금 퇴직한 선배 공무원이 1,200만원 짜리를 타고 계십니다.
○이충열 위원   
  그거 완전히 그냥 들고 다녀야 되겠네.
○위원장 조길행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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