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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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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18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3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작년에 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의원발의한 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잠깐요. 이게 지방자치법상에 조례의 개정으로 돼서 예산이 수반되게 될 때는 법상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갖고 공주시에 문서로 해 갖고 동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공문을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는 공주시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걸 의사보고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오히려 더 조례 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준모   
  본래의 수순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기획예산실장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위원 외 네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자치법규일제정비에따른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공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통ㆍ반 조례가 설치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통하고 반하고 리가 늘기는 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하면 몇 통이 늘고 그러는데 시골이나 동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관동 같은 경우도 매산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 이런 데에도 통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통이 늘어남으로써 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나지만 또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통이나 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한번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런데 시내지역은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아파트 신축하면서 기존 통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사실은 현재 아파트가 금학 e-편한세상이 476세대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1개통으로 하려고 하는데 300세대 범위 내에서는 1개통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500세대 정도 되면 1개통으로서는 사실 관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통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읍ㆍ면ㆍ동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인구는 자꾸 공주시가 줄어들고 있는데 통하고 리는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주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사실적으로 앞으로는 통합 운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산도 통합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 쪽으로 한번 통하고 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그런데 아파트 신축이 기존에 아파트가 사실은 없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통합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14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두 건으로 먼저 산성시장 주차장(다목적광장) 부지 및 건물 매입 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산성시장의 다목적광장 위치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마케팅팀장 오성식입니다.
  제세당 다리를 건너서 옛날 예산상회에서부터 대중이용원까지 한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소방서 다리 건너가는 그 다리까지 약 1,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전에 이완구 도지사께서 산성시장 방문할 때 상인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의 한...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에 거점시장을 선정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공고돼 가지고 우리시가 어떻게 됐어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그것이 전국 4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주하고 부여가 그 4개 지구에 포함이 돼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선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국비를 받는 것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2008년도 국비가 10억, 또 2009년도가 12억, 또 도비 10억 해서 32억의 국ㆍ도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산성시장은 이쪽에 강남ㆍ강북을 벗어나서 공주의 상징적인 시장입니다.
  국비를 우리 담당과장이나 집행부서에서 고생을 해 가지고 공주, 부여 두 군데 32억을 확보했다는데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추천을 하든 어떤 문구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이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일조가 가능하냐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집행부서에서 전문가와 중단 없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 된 지역을 수시로 방문해서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언뜻 걱정이 되는 것이 주차장... 그게 주차장입니까? 명칭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다목적광장이지.
○마케팅팀장 오성식   
  다목적광장입니다.
○박병수 위원   
  다목적광장인데 그것이 잘못 관리가 되면 주차장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잡상인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사실 딱히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간 머리가 심란한 건 사실입니다.
  일전에도 작년, 재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양준모 위원이 그때 당시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테마 있는 거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연장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어떤 호기심 반,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기는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야외공연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팔도 엿장수의 경연대회를 연다할지 대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전에 저쪽에 역전 앞에가 선화동인가 그쪽인가 본데 거기는 젊은이들의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수시로 신고만 하면 공연도 하고 나 홀로 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와서 색소폰도 불고 혼자 통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문화와 현재 침체돼 있는 재래시장과의 접목,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무조건 사가지고 타이틀을 그럴 듯하게 붙여놓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 부분을 오성식 과장이 아이디어를 충분히 연구하고 전국을 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성공리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산성재래시장에 대해서 투입된 돈이 여태까지 얼마입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이번 사업을 제외하고 98억 정도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98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98억, 근 100억을 투자했는데 투자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억 투자한 데 대한 효과가 시장의 활성화로 당장 이어지는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재래시장의 그런 형태가 앞으로는 지금 기반시설,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했는데 그런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통환경에 따라가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뚝방 있는 데가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 무허가 건물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얼마만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 놔가지고도 도로가 양쪽으로 막 1m씩 먹어 들어왔어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이동섭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활성화가 되고 이런 거 해서 공연장한다고 그래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공연하면 공연 보러 오지 뭘 그렇게... 누가 물건을 사러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를 게이트 같은 것도 전부 사다가 그냥 방치해 놓고 있고 또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하고 차가 예를 들어서 산성시장 내에 들어와야 물건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누가 그걸 뭘 해 가지고 카트도 그걸 해 가지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활성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대형마켓이라든지 이런 건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통팔달로 다 했는데 카트 같은 걸 했다고 해서 어디다 관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이건 여기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2페이지에 보면 84필지 해서 9억8,529만원으로 돼 있고 또 여기 검토보고에 10페이지에 보면 58필지에 63억3,976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숫자예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그것은 앞에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하고 산성시장 부지하고 묶은 금액이고 뒤에 부분은 나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 표시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여기에는 보면 주요내용에는 다 그렇잖아요.
  공주시 산성동 181-139번지 외 84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109억8,529만원이라고 해 놨으니까 이걸 나눈다든지 뭐를 해 놔야지 이거 보면 이 서류 자체가 틀린 서류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고...
○마케팅팀장 오성식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가만있어요. 가만있어.
  그래 가지고 과연 예를 들어서 63억을 들이든지 얼마를 들여 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하고 상인들이 이것 갖다 활성화시키려고 마음을 먹어야지 상인들 자체가 물건을 갖다가... 차가 거기 안 들어가면 세상없어도 안 됩니다.
  누구 하나 요새 사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걸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비가림시설 해 놓은 것도 당장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양쪽에서 1m씩 먹으면.
○마케팅팀장 오성식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오성식 과장이 했다는 건 아니고 옛날에 해 놨는데도 그걸 아무 계획성도 없이 도로를 1m씩 먹어왔는데 그런 거 자체를 고쳐야 뭐가 되지 이런 거 해 가지고 63억씩이나 해 가지고 또 뭐하면 63억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는 1,000억을 들이부어도 활성화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뭔가 상인들 자체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래야지 돈만 가지고 활성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돈 가지면 어느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가지고 무슨 옷 파는 데는 옷 파는 데, 생선 파는 데는 생선 파는 데 파트별로 이걸 해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상인 자체가 팔고서 이사를 가려고, 팔리기만 하면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거 아주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그 부분에 대한 걸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은 지금 KT 주차장을 비롯해서 이쪽 중동 상가지역까지 전통시장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공주시장만큼 시장이 면적이 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KT 주차장 공사를 하고 또 중앙약국에서 KT까지를 차량통행을 소통하게 하는 일 또 두 번째는 이번 문화광장을 조정하면서 구 중앙약국 골목에서 소방서 다리로 건너가는 도로를 지금과 같은 그런 막힌 도로가 아니라 도로통행이 차량이 일부 통행하는 도로로 개선하고 또 한군데는 포목점 골목이 병목현상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공주시가 미매입한 걸로 해서 병목현상이 돼 있는데 그 도로를 뚫고 하면 산성시장 전체는 도시형성 자체를 구조조정 하는 효과가 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동까지 포함해서 1,000여 개의 점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점포를 전부 다 이주시키고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기존의 환경을 가능한 한 개선해 줘서 사람들이 마트나 이쪽으로 가지 않고 산성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화관광형 시장의 개념도 지금 옛날의 그런 형태로서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그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광장을 조성을 함으로써 그 광장이 하나의 단지 이벤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장 자체가 도시민의 문화광장으로 해서 물건을 살 때도 오지만 일반적인 광장을 이용하고 찾으려고 하는 명소가 된다고 한다면 산성재래시장과 중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매체가 된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돈을 이만큼을 들이든지 배를 더 들여 가지고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더 열 배를 들여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활성화만 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5배를 더 들여 가지고라도 해야 되는데 5배 아니라 10배를 해도 활성화가 되질 않는다 이 얘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인들 지금 빈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빈 점포가 전체에서 20% 정도가 빈 점포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빈 점포가 20% 돼 있으면 빈 점포는 차차로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는 데에다가 이게 말로 활성화된다고... 글쎄 활성화만 된다면 이거보다 열 배라도 예산 투입을 해도 되는데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 얘기요.
  왜냐 하면 물건 하나 사가지고 큰 마트 같으면 전부 거기에서 딱 해 가지고 오기가 편한데 여기는 이집 가서 여기서 하나 사고 저기 가서 하나 사고 누가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일본의 재래시장 형태도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한 것이 2002년부터 비로소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더 일찍이 서둘러서 시장개선을 해 주고 마트 못지않은 경쟁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책무가 아닌가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본도 지금 현재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과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재래시장이 살아남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전부터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해 줌으로써 그나마도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산성시장이라든지 중동지역에도 이러한 형태라도 어떤 광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나마도 더 침체되고 해결방안이 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상인하고 뭐가 맞아서 사업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상인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뭘 갖다가 이걸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총 점포에서 20%라고 했지요? 내년 가보십시오. 30%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장사가 가면 갈수록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된다 이 얘기요.
  그럼 이걸 했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되겠느냐. 그걸 확신합니까? 이거 해 주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이동섭 위원   
  아니 영향이 아니라 이걸 갖다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맞습니다.
○이동섭 위원   
  확신을 가지고?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이동섭 위원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지금 그 안에 지금 현재 6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60개 점포가 이번 사업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텐데 이 계제에 모든 상행위를 끝내고 집으로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일부는 빈 점포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구조조정적 효과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예요?
  23억5,477만3,000원인데 시가표준액이라고 했는데 건물 지은 지가 지금 다 얼마나 됐습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큰길가 말고는 대부분 그 안에는 정말 주거로 또 아니면 상행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된 건물만 있습니다.
  37년에 산성시장이 개설된 이래 50~60년도에 진 집도 지금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건물 보상금이 23억5,4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 건물에 대해서 표본추출로 감정을 한 가격으로 지금 산출한 거고요.
  전체적인 것은 오늘 이후에 감정의뢰를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건 보류를 해 가지고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그만큼 돈을 들였을 때의 효과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1원을 섰을 때는 1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예산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쓰임새인데 무허가건물 포장마차 아케이드라고 하나요? 비가림시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아케이드.
○박병수 위원   
  그거 언제 설치했습니까? 포장마차 쪽에. 대략 몇 년도.
○마케팅팀장 오성식   
  2003년도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003년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5대인가요? 4대 때 이게 됐습니까?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그때 당시 정한석 의장이 의장이었나요?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박병수 위원   
  그쪽 아케이드는 잘은 몰라도 정한석 의장이나 김선태 의원이나 몇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집행부서의 관계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의 의원이라 할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행정행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꼭 이런 문제가 몇 년 지나서 불거진다 이 말이지요.
  행정의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집행부서의 부시장님 이하.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외부의 어떤 세력이라도 개입이 돼 가지고 행정이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잃고 불법으로 기울어진다면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시금 내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해 봤지만 하여튼 몫은 다 공무원들한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불편부당한 불법적인 요소는 정확히 배제를 해 주시고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오성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강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혹시 민원발생 소지는 사전에 차단됐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하수처리시설을 대부분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기피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전 시설을 지하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늘상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목소리만 높이고 떼거리로 갖다가 민원 제기하면 뭐가 된다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통하면 좋고 안 통하면 마는 식으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흔한 얘기로 혐오시설이나 자기네 주변에 어떤 불편함이 초래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다 그냥 일체 거부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때 마침 스탠바이가 되는데 문제를 야기시키고 시끄러워지고 이러지 않도록 사전에 움직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사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대처를 앞으로 강북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월송단지가 생기고 하면 상당히 오수에 대한 하수처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미리 대처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으로 공무원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면서 아까도 박병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혹시 그 지역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을 한번 이해를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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