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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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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18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공기관등의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공주시신규마을조성사업을위한지원조례안
  6. 5.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7. 6.공주시장애인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8. 7.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9. 8.공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
  6. 이종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7. 5.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김경수
  9. 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10.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8.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
  12. ㆍ임달희ㆍ서승열ㆍ정종순ㆍ이맹석ㆍ이상표 의원 발의)
  13. 9.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
  14. 이상표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2월 1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전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공공기관별로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럼 위원회를 공공기관별로다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이 중복으로도 다 이렇게 위원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문화관광이라든가 생태환경별로 이렇게 직군별로만 분류를 해놨거든요. 나중에 위원님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 해결은 국립충청국악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립충청국악원유치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생각하시면 다른 큰 기관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항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임달희   
저번에 간담회 때 질문했던 거는 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알아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별로다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12개를 추진하고 있으면 12개가 다 한다고 하면 12개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위원회에 똑같은 사람이 중복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있습니다. 지금 30명 이내로 총 구성해놨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역할 기능이 되시는 분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뭐 한두 명이나 소수의 인원은 중복으로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위원회에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두 명의 소수의 인원은 상관없겠지만 너무 많은 인원들이 중복이 되게 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도 같아요. 많은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임달희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질문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위원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위원회에서 어떤 우리가 유치할 대상이 A기관이라면 A기관유치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별도로 충청국악원처럼 딱 목표가 타깃이 정해지면 그걸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가령 국회는 아니겠지만 국회를 유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회유치위원회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거만 하려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이 유치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되어있어요, 그죠? 20몇 명인가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 안에서 A기관이 유치 대상이라면 그 유치위원회를 따로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박기영 위원   
그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또 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분과는 지금 저희가 여러 기관을 이렇게 분야별로 묶었잖아요, 3개 분야로요.
3개 분야 분과를 나눠놓은 상태이고요.
더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하나의 기관이 결정되면 그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기영 위원   
분과에 대한 활동은 따로 하고, 또 유치위원회 활동은 또 따로따로 하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지금 공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각 세부별 유치위원회를 두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경우에 국립충청국악원처럼 딱 목표가 설정되면 거기에 기관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줄 거하고 그쪽에서 가져올 거 이런 거 협의를……
○박기영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뭐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협의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구성이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공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가 있는 그 내용 안에 따로 타깃 기관을 유치하는 유치위원회를 또 따로 둬서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지금 그래서 그냥 둘 수 있으면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3조 2항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명시해놓은 겁니다.
○박기영 위원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시에서 타깃으로 잡아놓은 12기관 그중에서 몇 개 기관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관을 공공기관유치위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유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그런 어떤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혼란도 오고, 또 중복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여러 군데로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을 효율적으로 기관 유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구성원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 만약에 4개의 기관을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1개의 기관에…… 기관유치위원회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고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에 대해서는 아주 한쪽으로, 그중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다른 여러 타 능력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집중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25명 중에 또 몇 명 나눠서 이렇게 몇 개의 기관을 유치한다고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혼란도 올 것 같고, 또 집중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방안 좀 한번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따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하고 이거하고 겸해서 할 말이 있어갖고 그래요.
뭐냐면 이 공공기관 유치하는 거에 구조적인 틀을 잘 만들어야 유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시에 중소기업청이 세종시로 죽자 살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결정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특이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중앙정부기관을 집중해야만이 업무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특별분양아파트가 나와요, 직원들한테. 그거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겠죠.
○서승열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서 받으면 어느 정도의 차익이 건 아시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자 살자 반대해도 어거지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리가 불과 20분,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옮겨간다고 해도.
그런데도 중소기업청이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들어가는 주요한 원인은 직원들 전체가 그거 하나 받으려고 해요, 그죠? 근데 공주시는 공공기관 유치된다고 해도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나중에 공공주택이라든가 뭔가 할 때 그런 건 넣어야 되겠죠.
○서승열 위원   
근데 여기에다가 보니까 이주정착장려금 및 이주직원장학금, 주택자금대출 이거 갖고 대들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인 틀에.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는 공주시에 이주해도 세종시로만 이주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가서 아파트 분양 받아갖고 전부 거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주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은 거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틀입니다, 구조적인 틀.
이주하냐, 마냐 자기들이 선택해서 공주로 이전하겠다는 각오가 되어있어야 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가서 매달리면 뭐합니까?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데 자기들이 살 데가 땅이 올라갈 데로 가지 거길 왜 갑니까, 직원들이 전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념으로 그쪽으로 가겠지만 이것은 일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기관까지 세종시에서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 국가기관은 저희가 일단은 어려운 저기가 있잖아요.
그 밑에 공공기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다 세종시 아파트 주고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지금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그렇죠? 공주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주시 인근에 의당면이나 정안면, 반포면 이쪽에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시유지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있죠? 개발해서 하나씩 준다고 해요, 조성 원가로.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님 말씀……
○서승열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우리 ……부지 조성하는 옆에 민간택지 공공 조성하잖아요, 바로 옆에.
그것도 또 이제……
○서승열 위원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해야죠.
만약에 무슨 기관이 오면 직원 200명 온다 그러면 100개 정도는 우선분양권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 받아놓으면 “세종시 인근에다 전원주택지 하나 받았어, 상가부지 하나 받았어.” 이런 소리가 나야 그 사람들이 여기를 선호하고 자기들이 대들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 무조건 공주로 가야돼.” 직원들 전체로……
지금 세종시에 당첨 들어가서 특별분양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 직원들의 퇴직금 이상의 저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렇다면 공주에서도 다른 도시에 비에 비해 들어가면 세종시 인근으로 공주시에서 우리가 살 집을 특별분양하면 지금 현재 가치대로 분양해 주겠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대들지, 구조적인 틀이 우리를 먼저 오려고 생각을 해야 이게 오는 거지 유치위원회 만들어서 백날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오려고 해야 온다는 거죠.
중소기업청이 이전할 때 처음에 반론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말도 안 하다가 세종시 아파트가 계속 튀니까 적극적으로 대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데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원래 농촌에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이게 정책이었었어요.
근데 농식품부에서 하다가 민원이 자꾸 생기고 잘못 시행이 되니까 이거를 지방으로 이양했어요. 자기들이 민원 매일 받고 거기 농식품부 앞에서 매일 데모하고 이래버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이양이 된 지가 2년이 돼가는데 공주시는 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민원만 받다가 정신 못차렸어요.
그래서 집중을 해갖고 조성하기로 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주시에서 시유지가 있으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런 특별분양권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도 오고 세종시에서 퇴직하시는 분도 서울로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못 올라가고 비싼 아파트 갖고 있는데 거기서 살 필요가 없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 괴산으로 간답니다, 퇴직하고. 괴산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괴산군에서 시유지를 개발해갖고 공시지가 가격으로 준답니다, 그냥.
그게 불과 6만 원, 7만 원에 살 집을 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기 시작하니까 세종시 공무원도 거기 가고 서울시 공무원도 거기 간답니다.
그걸 먼저 사놓는데요. 퇴직하면 거기 갈 준비를 하고.
내가 가서 스무 평, 열다섯 평 집 하나 짓고 말년을 거기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괴산군에 많이 오고 있답니다.
공주시도 시유지 남아있는 걸해서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받을 준비는 안 돼 있고……
현재 전원주택 지어서 시골에 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공주시가.
그거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해당 부서가 TF팀을 구성해서 공주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서류를 빠꾸 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요.
뭐 잘못됐네, 뭐 잘못됐네……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규마을 조성 조례안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세 군데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될지를 몰라요. 30가구, 48가구, 48가구 2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럼 차라리 시에서 개발해서 이걸 들어가는 돈만큼 팔면 돼요, 그 사람들 특별히……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서승열 위원   
그래서 그거 연관 지어서 이따 할 거까지 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게 공공기관이 뭐 위원회 해갖고 여기서 쫓아다녀서 가서 매달렸다고 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틀을 짜놓고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올 수 있게 해줘야 4개 아니라 5개 아니고 서로 공주시로 오려고 하는 거지, 이게 조례안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서승열 위원   
우려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한 말씀만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옳은데요.
저희가 민선5기 때인가 4기 때 5도2촌 도시를 조성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성하려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고 분양할 때도 분양단가를 낮출 수도 없고 조성단가를 안 받으면 선거법도 위반이고 걸리고, 또 조성하는데 민간이 조성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추진을 하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을 잘 잘 담아서 지원방안을 잘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공단 조성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시에서?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수요가 있어요, 공주에는 수요가.
왜 그러냐면 반포나 계룡에 보면 제가 수요조사를 한다고 부동산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커피를 먹고 이러려고 다니다 보면 수요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계룡면이라든가 반포면은 못 들어가서 지금 줄 서있는 상태고 계룡면으로 지금 옮겨 가고 있어요.
세종시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세종시에 와서 살면서 공주시에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 요.
그러면 공주시에서 거기에 시장의 논리에 부응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단도 필요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공주가?
그렇듯이 전원주택지 이주할 때도 이 신규마을한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전에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매달려서 30가구 똘똘 뭉쳐서 있어요. 나는 죽어도 거기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도 저기해갖고 만들어본 건데 공무원들도 우리 수요가 있다는 거죠, 공주에 정착할 수 있는 수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담아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서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서승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 
이종운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김경수 
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 
ㆍ임달희ㆍ서승열ㆍ정종순ㆍ이맹석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 
이상표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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