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1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1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6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3.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3. 2.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1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양준모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질의보다도 차상위계층이라는 건 폭이 굉장히 지금 넓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양준모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총 3,559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까지가 차상위계층인데 차상위계층자가 공주시에는 241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59세대와 차상위계층 241세대, 그리고 독거노인 중에 최저생계비의 100분 150이하인 1,200세대를 포함하면 총 5,000세대가 금번 조례를 발의했을 때에 지원대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41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적은 세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이 100분의 120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윤구병 위원   
  질의보다도 홍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시가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몰라서 못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최대한 시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윤구병 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안전점검을 하려면 직원도 이게 내내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취급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전기직을 배치를 해야 될 테고 전기직이 있으면 5,000여 세대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여기에 대해서 우선 방문점검을 1차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점검해 놓으면 또 수년간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시에 안전점검부터 우선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이게 재난안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차상위계층이 241명이라고 나온 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 서류상에는 자식이라도 있고 누가 도와줄 수 사람이 있는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차상위계층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상위계층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나온 것이 241명일 겁니다.
  그렇지마는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실지로 불쌍한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이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241명을 국한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차상위계층으로 할 건가 해서 그런 사람까지 도움이 갈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양준모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명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에 120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지금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241세대로 한정이 됐다라기보다도 그때그때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는 241세대로 데이터가 뽑혔고요.
  그 외에도 사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재난 안전을 위해서 독거노인까지도 추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우선 시행을 5,000세대를 해 보고 그 이후에도 더욱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좀더 추가로 수요를 판단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구병 위원   
  차상위계층에서 빠진 분들이 독거노인에 해당이 되니까 이범헌 위원이 노파심에 차상위계층이 사실상 주민등록상이라든가 보호자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독거노인으로 혼자 계신 분들도 차상위계층에서 빠졌다 그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빠진 분도 독거노인에 해당되니까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전기분야 최대한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준모 의원   
  약 6만원 정도, 가구당 한 6만원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금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0세대를 가정을 했을 때에 6,000만원으로 예산을...
○윤구병 위원   
  사실 그 양반들 농가를 지금 시골 가보면 진짜 전기라든가 형편없이 살고 계신 분이 많아요.
  전기누전이라든가 화재원인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제5조에 범위를 직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225가구에 대한 1,788만원인가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렇지요?
  안전점검하고 방지시스템 설치. 그렇지요?
  지금 여기 이번에 양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6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 소요비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기점검하고 어떤 시설보완 내용이 6만원밖에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가구당 보통 7만원 정도를 잡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안전점검만 하고서 끝날 데가 있고 또 점검해서 수리할 데가 있고 해 가지고 평균 잡으니까 한 6만원이면 가구당 점검ㆍ정비까지 할 수 있더라 그런 판단 하에서 6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아까 양준모 의원님께서 총 수급자 그러니까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계층 전부 해서 5,000가구인데 1년에 1,000가구씩 해서 5년을 하려고 지금 대충 예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조례에 뒷받침을 하는 것은.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000가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아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일관되게 해 가지고 중복도 피하고 사각지대도 없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그러면 혹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본예산에 1,800이 서 있으니까 1,000가구 하면 6,000만원인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조길행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시비만 확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지?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금년이 첫 연도니까요. 첫 연도에는 6,000만원 다 세워 주시고 올해 해 보고서 내년에 그거하고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조길행   
  한 가지 더 보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보니까 올해 2009년도 예산서에 작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중에 국ㆍ도비가 포함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국ㆍ도비를 더 확보해서 조례 제정하고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그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한 것이 5년간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지원범위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기초수급자로 더 많이 따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른 분야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과 재난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준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정하니까 약 5,000가구로서 총 3억원 정도가 소요돼서 전 가구를 매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점검주기를 5년으로 잡고 가구당 6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볼 때 연간 6,000가구씩 점검하면 사업비가 연간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시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원대상자부터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급한 가구부터 연차적으로 계상하여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책으로 2007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정부사업과 본사업으로 묶어서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가스 ...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내의 재난요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양준모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준모 의원   
  감사합니다.
  2.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계량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20세대 미만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의가...
○윤구병 위원   
  20세대만요? 개인별로 설치를 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윤구병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누수가 적었는데 차액이...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차액이 만약에 발생될 경우에는 규칙에는 공동관리비에서 징수하던 규칙에서 정하고요. 주 계량기에서 계량기 사이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면 차액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해도 그러한 규칙에서 정해 가지고 공동관리비에서 징수하는 쪽으로...
○윤구병 위원   
  공동관리비에서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지금 계량기라고 해서요. 동그랗게 들어가는 거 그거 달린 거 그것이 지금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없앤 거예요? 지금 돼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20세대 미만의 각 가정에 계량기를 설치해도 주 계량기로 설치가 됩니다.
○이범헌 위원   
  20세대 넘는데도 그 앞에 들어올 때 거기에 물이 거기에 계량이 돌아가는 거 가지고 이쪽에 쓴 전체적인 물량을 아는 거 아니에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중간에서 새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이 들어왔는데 30이 누수라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100이 들어왔으니까 100 나눠가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않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개정안에서도 주 계량기에서 메인계량기까지가 공기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마당이나 토지에 건물로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데 건물 경계선까지의...
○김선태 위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가 세대별로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윤구병 위원   
  20세대 미만은 안 돼 있는 걸로...
○김선태 위원   
  없는데 전부 다 하나씩...
○윤구병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김선태 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윤구병 위원   
  누수된 부분을 한다?
○김선태 위원   
  나누기가 애매하잖아. 메인계량기에서 어떻게 나누느냐?
○위원장 조길행   
  실질적으로 누수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이범헌 위원   
  있지요. 많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조례안은 공급자중심이 아닌 극히 일부지만 더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조길행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유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위원장 조길행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의원   
  그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없었고 좀 전에 개정조례안 제출한 급수조례에 시설분담금으로 정액제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범헌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건 당연한 건데 조례가 없었다니까 좀...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도 사실상 받은 사항입니다.
○윤구병 위원   
  기존에 시설분담금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기존 시설분담금은 동지역 기준해서 13㎜가 20만원, 20㎜가 52만원, 25㎜가 92만원 그리고 32㎜가 172만원, 250㎜가 6,885만원 구경별로 정액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읍ㆍ면지역의 시설분담금을 13만원으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시설분담금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톤당 68만2,000원이 나옵니다.
  68만2,000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적용하다 보면 13㎜ 지역 동지역 현재 20만원짜리가 산출규정대로 적용한다면 약 9.3배의 인상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항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68만2,000원 나온 것을 50%인 도내 평균 톤당 가격 34만1,000원으로 정했고 13㎜하고 20㎜, 25㎜ 이것은 종전의 시설분담금의 정액요금 수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시 전체의 96%를 차지합니다.
○윤구병 위원   
  충청남도 평균 금액보다도 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차질이 안 올까 우려가 되네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침제로 인해서 공공요금 같은 건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다보면 또 거기에 따른 저항이나 서민경제에 부담을 드리는 사항으로 인상방안은 앞으로 경제 활성화되는 것을 참고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걸로 판단됩니다.
○윤구병 위원   
  어려운 경기에 시민을 위해서 공주시에서 부담을 많이 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헌 위원   
  아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수도나 하수도도 거기 소관이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이범헌 위원   
  그런 게 지하 설계가 지금 다 있지요? 매설 설계가.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관 매설...
○이범헌 위원   
  관 매설 설계가 지금 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전에 상수도 관망도하고 하수도 관망도 작성한 게 있고 또 공보전산실에서 지금 관망도 GIS인가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것은 자료가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 이게 원인자부담도 중요하지만 공사시 이 시설이 어디로 지나갔나 몰라가지고 막 굴삭기 같은 것을 파다가 파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현재는 사업이 끝나면 컴퓨터에다 설계도 배관망도를 전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 것이 전부 준비되어 있어야 공사하는 사람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아, 이 관이 어디로 지나갔구나!’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이런 거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또 먼저 공사 같은 것을 하는 데 가서 구경해 보면 관은 지나갔는데 어디 가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팝니다.
  굉장히 많이 파요. 이쪽도 파보고 저쪽도 파보다가 그러다가 또 다치는 그런 경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계 같은 것을 정확히 해서 보관해 둬야 이런 사고도 방지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두 가지를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