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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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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16일(금)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3. 2.2009년도국내외자매결연계획안
  4. 3.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3. 2. 2009년도 국내외 자매결연 계획안
  4. 3.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1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충분한 의원들 간에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은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도시디자인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뭔가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같이 연결만 시킨다고 그러면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지자체는 비단 도시디자인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에서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행정을 펼 때 충분하게 검증이라든지 효율면을 따지기 이전에 앞 다투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다 공감을 하고 1차에서 자구의 수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넘어왔을 때 절차상에 적절치 못한 그런 어떤 절차는 물론 합법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그 뒤안길에는 아주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관계자 계장이나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무시된 상황에서 다시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있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될뿐더러 아무리 그 일이 시민들의 목적에 설령 부합이 된다한들 의원들 스스로 위상을 깎는,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서의 관계팀장이나 관계자들한테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단 모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원들 간에도 말씀은 안 나눠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재삼재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공감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차후에 이런 여사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중대한 의원들의 위상에 관계된 것이므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 올라왔고 초창기 때도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이야기는 있었지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가니까 같이 덩달아서 가는 양 그런 행정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기에 기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설명대에 잠깐 앉으시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우리 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1페이지 2. 주요내용 마에 보면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단체」, 4페이지에 보면 제4조 1항 하단부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이 대목, 제5조 대외협력 증진에 1항에 두 번째 줄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에서 「단체에게」, 9페이지에 보면 제20조 준용규정 둘째 줄에 「효과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시설물 등에 대하여」 이 부분에 「개인시설물」 팀장님의 얘기를 듣기 전에 우선 본 위원의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의 1번지라고 하는 서울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가 최근 에 한번 발췌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 대목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규정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5년 단위로 공주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요구하고 5조에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에서 관계기관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단체에게 「단체」는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조 준용규정에 둘째 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 시설물 등에 대하여」에서 「개인 시설물」도 삭제를 요구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실시하면서부터 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지고 선거를 도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의지표명이나 성문화 돼 있는 의사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본 위원이 수정 내지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박병수 위원님께서 삭제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요?
  단체라고 해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박병수 위원   
  왜 안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박종숙 위원   
  구간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럴까? 잠깐만요.
○이동섭 위원   
  저기 과장님이요...
○박종숙 위원   
  아니요, 제가 할게요.
  개인 건축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20조에 준용규정에 「시설물 관리에 따른 유지ㆍ보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그 구간 개선을 해야 될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집이라고 해서 안을 하는 게 밖에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봤을 때를 하는 거지 안방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개인... 그럼 그 구간을 하면서 개인 집은 빼놓고 합니까? 위원님, 그래도 되겠어요?
  만약에 신관을 한다 그러면 새마을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만 빼놓고 다른 데만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체라고 해서 다른 동네 무슨 사곡면에 있는 단체 그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의 단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체나 개인 건물이라고 그래서 사곡에 있는 개인 집을 해 달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삭제를 해야 됩니까?
○박병수 위원   
  박종숙 위원님이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 혈세는 누가 봐도 공감이 형성되는 부분에서 쓰여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가 빠진 것 같아서 모양새는 안 나올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그분들한테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선심성 행정이 난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이 갖으나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을 개인ㆍ단체에까지 포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조례를 보면 단체라든지 준용규정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은 그런 문구의 조례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상에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호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아예 조례를 올렸을 때에 신경을 바짝 써서 삭제된 문구가 올라왔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도시미관을 뭔가 향상시켜서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섭 위원   
  여기에서 선거법 얘기가 나오고 무슨 확대해석을 하기로 말하면 지금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집 앞까지 해 준다는 거 이런 것도 그렇게 따지면 확대해석을 하면 전부 그럼 혈세를 가지고 그런 데다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공주시에 글자그대로 공공디자인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문화라든지 또 어느 한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객관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너무나 확대해석을 하면 도로포장 하나도 못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도 개인 집 들어가는데 전부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동섭 위원님께서 도로포장하고 비유를 하시는데 도로포장하고는 사실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도시 공공디자인하고 도로포장하고는...
○위원장 양준모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삭제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저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조례가 빨리 돼서 빨리 도시미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사실은 디자인 조례에 대해서 좀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데요. 그 내용의 어떤 부분을 디자인에 삽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적으로 그동안에 도시 같은 데 가면 도시 공공디자인 해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마을부터 기반시설부터 편의시설물, 보행 및 운송시설물부터 보면 디자인이 상당히 아름답게 꾸며진 데가 많아요.
  그걸 봤을 때는 공주는 아직도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래도 다행히 공공디자인을 이번에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먼저 부결도 되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박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박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지적하신 대로 「기관 및 단체」에서 「단체」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물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시 전역 940㎢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할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때마다 시범지역을 조정해서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시범지역 내에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 건물까지 우선 공공디자인의 개념이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개인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학계 그다음에 교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체라는 게 모든 단체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시범거리 내에 있는 단체를 포함을 하고 개인 시설물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4조에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장 양준모   
  미래도시팀장님!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위원장 양준모   
  이따 질의종결 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래서 이 사항은 법에는 임의규정,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사정변경이라든지 여건변화가 있을 적에는 할 수도 있고 사전변경이나 여건변화가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에 두 번째 줄 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립니다.
  9쪽에 20조 준용규정에 두 번째 줄 개인 시설물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을 하고 부결됐을 때에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주시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발의하신 박종숙 위원님께 답을 구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쪽에 제6조에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팀의 장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말씀 끝나셨나요?
○위원장 양준모   
  예.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우선 6조에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ㆍ팀의 장」 이 사항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기관에서 자비를 들여서 난간을 설치를 한다 그럴 때는 건설과라든지 난간하고 관련된 실ㆍ과 업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사전에 관련되는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고요. 공청회 관계는 저희가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절차상에 전문가라든지 이 사람들 의견을 듣고 시민의견을 거치는 과정을 갖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과정상에 무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총괄부서의 장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총괄부서가 디자인팀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건설과면 건설과, 또는 도시건축과의 각 부서를 말씀하신 겁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 지금 총괄...
○위원장 양준모   
  답변을 주실 때는 각 부서별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것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앞섰는데요. 죄송합니다.
  총괄부서의 장이 현재는 미래도시팀으로 돼 있는데 그 명칭이 미래도시과라든지 미래도시실이라든가 바뀌었을 경우까지 예측...
○위원장 양준모   
  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런 개념으로...
○위원장 양준모   
  제18조에 보면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업무 담당팀(과장)이라는 문구를 썼거든요.
  문구가 가급적이면 통일된 문구를 통해서 총괄부서의 장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업무 담당팀을 명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가졌거든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보다 더 신중하게 조례를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인정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위원장 양준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상단부에 있는 도시마을경관에 도시 및 마을경관 정비 및 개선, 가로정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디자인이 어떠한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러니까 도시 및 마을의 경관정비 및 개선, 가로정비라든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공간디자인은 여기에 전부 적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은 포괄적으로 어떠한 것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네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공주시의 모든 디자인은 다 공공디자인에 포함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 시설물까지도 아까 명시가 준용규정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시설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포함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일단 포함은 되는데 다만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전체 지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지역에만 지원할 수...
○위원장 양준모   
  아, 그러니까 우선 공공디자인 조례에는 공주시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조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부에 있는 「상기 시설물 중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 하면 제10조 4호에 보면 10조 4호에 가, 나, 다에 명시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여기다 명시를 한 것은 물론 보다 더 확실하게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초에 제안했을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후에 이러한 것이 명시가 됐습니다.
  충청남도 조례안을 보면 아까 10조 4호에 있는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발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번씩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글쎄 앞에 조문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앞에는 조례상의 조문이고 이건 붙임서류 별표의 서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적시를 한 사항이지 큰 의미는 없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큰 의미가 없다면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이 총괄본부장으로 책임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자체가 보면 상당히 많이 그야말로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의원을 포함한 우리시 집행부 직원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없으시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물론 여기에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위원회도 설립이 되고 위원회를 통과시켜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5개 분야에 180 몇 개가 세분화돼 있습니다.
  186개는 낭독해 드리기가 그렇고 나중에 발췌해서 보시고 5개 분야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이렇게 5개 분야가 큰 타이틀로 돼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금방 느끼시겠지만 여기에 공통분모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성입니다.
  조례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제가 이준원 시장님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활용하려고 한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소위 법을 만들 때에는 어떤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짧은 지식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해서 차제에 법을 만들 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희망제작소에서 작년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도시디자인의 문화적 접근 해 가지고 모 대학 황순재 교수가 기고한 내용을 제가 한 가지 발췌했습니다.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폐광촌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어떤 폐허되어 있는 곳을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손질을 해 가지고 상당히 수백만이 다녀가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시킨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일본도 얘기하고 뉴욕의 칠시마켓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있는데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정도 열악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언제 이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준원 시장 용암1리에서 마을 무슨 시설 개선하는데 취임식장에서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저 박병수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이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만 합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 협의한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대외협력 증진에 1항은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공공단체」, 단체가 아닌 「공공」을 포함하는 걸로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 준용규정은 삭제하는 걸로 상의가 되었고요.
  거꾸로 다시 제6조에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서 총괄부서의 장이라는 그 문구는 디자인업무담당팀(과)장으로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다른 사항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20조 준용규정을 삭제를 하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그러시다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시설물 등에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물」로...
○위원장 양준모   
  지금 말씀드리는 집행부의 의견이라 함은 본 조례를 발의한 박종숙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한 부분이고 실행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양준모   
  그 부분은 본 조례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뜻으로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시행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예, 준용규정을 뺐을 때에 시행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시설물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으로 달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니 그래서 번복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을 아주 삭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물」이라도 삽입을 시켜주셔야 저희가 모든 구간을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가 있지 같은 시범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의 확보가 됐는데 중간 떼고 또 이어서 하고 떼고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유발될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정회를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박종숙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그것도 저는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행정부서에서 이창주 팀장님께서 그쪽에 개인 사적 건물의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관에서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역할이지 세금을 가지고 그쪽 구간을 전부 다 공공시설이 됐든 개인 사유물이 됐든 그렇게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동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걸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그러면 어느 조례라든지 준용규정이라든지 이런 조례가 없으면 준용규정이 빠지면 조례가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건 한번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게 준용규정을 안 두면 이 조례를 그럼 어디다가 준용을 할 겁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준용규정을 두는 건 좋은데 거기에 개인시설물 이것을 삭제시키자 이 말이에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시설물을 빼고 이것을 빼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거라든지...
○박병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민간인 한 사람이 시설물을 쳐다보고도 예를 들어서 만족을 느낀다거나 기쁨을 느끼면 다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은 20조 준용규정을 빼자고 그랬는데 이걸 빼면 이 조례를 어떤 데에다가 준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시설물을 ‘개인’자를 빼고서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의원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준용규정이 없는 조례를 만들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박병수 위원   
  아니 조례에 준용규정이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준용규정이라는 건 글자그대로...
○이동섭 위원   
  아니 이 조례를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들면서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준용을 할 거냐 이거예요.
○박병수 위원   
  아니 1조에서 19조까지 성문화 돼 있잖아요. 규정이.
○위원장 양준모   
  제가 안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디자인 사업과의 조화 및 효과증진을 위하여」까지는 포함을 하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삭제를 한 뒤에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규정을 준용한다」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준용규정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과의 조화 및 효과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제5조 대외협력 증진 및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규정을 준용한다」여기까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아, 좋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공공...
○위원장 양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준용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함한다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동섭 위원   
  그러면 공공성 확보된 걸 빼고 「공공성의 시설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문구를 삽입을 하면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공공성이 ‘성’이 왜 들어갑니까?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공공건물이면 공공건물 이렇게 딱딱 해야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그러면 정의를 갖다가 공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겁니까?
○박병수 위원   
  공공의 정의는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이 들어간다거나 공공시설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을 하므로 인해서 공공성을 띠었다고 그러면 전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넓은 의미의 공공성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기관으로만 할 것 같으면 기관은 또 우리가 해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기관이 틀린데.
○박병수 위원   
  그러면 삭제해야지요. 도시디자인을 안 해야지요. 그러면 안 해야지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데서 하니까 지금 우리도 조급해 가지고 조급증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안 해야지요.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요즘 같이 어려운 때 화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더 준비도 하고 전문인력도 확보를 하고 그런 과도 시의회를 거쳐가지고 디자인과가 됐든 뭐가 됐든 부시장이 팀장이 됐든 국장이 팀장이 됐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숙의를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 사례도 본뜨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이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까봐 그게 우려스러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작위 가지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요. 이게 조급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얘기고요. 다른 사업부에 473억원 정도 돼 있잖아요. 나는 일을 하게끔 해 주자 이거지요.
  다른 거 뭐 개인이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거리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박병수 위원   
  당연하지요. 이동섭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안 해야지요.
○박종숙 위원   
  그런데 그게 일을 하게끔 해 놓고 우리가 견제를 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안 된다고 지금 ‘개인’자를 빼라고 그러면 이건 공공디자인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시설물을 빼고...
○박종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는 데는 시각적으로 시민이 보는 거지 개인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 댁도 간판 같은 것도 참 좋게 해 놓은 것은 시민들이 보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고광철 위원   
  아니 아까 박 위원님, 위원님들이 정회하고 협의했잖아.
  우리가 5조에 있는 관계기관 및 공공단체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조는 삭제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계속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임성란 위원   
  아니 규정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규정이라는 건 의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박종숙 위원   
  준용규정이라는 건 있어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위원장 양준모   
  한분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란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디자인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 문구만 빼고요. 개인시설물 이걸 갖다 아까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공공시설물.
○임성란 위원   
  공공시설물로 어떻습니까?
  규정이라는 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위원장 양준모   
  발의하신 박종숙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종숙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임성란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도 있고 각 실ㆍ과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드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고광철 위원   
  아니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시장인데 시장은 들어가야지.
○이동섭 위원   
  시장이 예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고광철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이 시장이 저기인데 시장이 안 들어가면 과장이 결정할 겁니까? 계장이 결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이동섭 위원   
  시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그건 시장은 들어가야지.
○이동섭 위원   
  시장은 들어가야지요.
○고광철 위원   
  그래서 이 문구를 시장은 들어가야 되고 이걸 갖다 개인시설물을 삭제하고 「공공시설에 대하여」 이렇게만 넣으면 돼요.
○박종숙 위원   
  공공시설물 내내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박병수 위원   
  진짜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시장이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제에 삭제하자는 얘기예요.
○박종숙 위원   
  시장님이...
○박병수 위원   
  적어드려요?
○박종숙 위원   
  그럼 적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일의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박병수 위원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집행부서에서 말이지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때 가서...
○박종숙 위원   
  위원님, 첫 단추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걸 부결을 시킨다든가 보류를 해 놨어야지요.
  그걸 왜 집행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지금 눈 똑바로 뜨고...
○박병수 위원   
  아니 집행부서에서 부결을 된 것을 갖다가 말이지 2개월도 안 됐는데 말이야 의원이 경망스럽게 그걸 갖다가 발의를 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이.
○박종숙 위원   
  수정발의로 올렸다는 거 같은 것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양준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14시면 나는 어디 가야 돼. 점심 먹지 말고 처리해요.
○박병수 위원   
  저도 대전 가야 돼요.
○위원장 양준모   
  1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한 바와 같이 제5조에는 그냥 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를 포함을 하고요. 제6조에 효과적인 대상이라는 뜻을 디자인업무담당팀(과)장으로 수정을 하고 제20조에서는 개인시설물을 공공시설물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종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9년도국내외자매결연계획안 

(12시 16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국내ㆍ외 자매결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2009년도 국내ㆍ외 자매결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국내ㆍ외 자매결연 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20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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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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