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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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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7. 6.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7. 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12월 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재유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복무조례에 보면 1조 1항에 “친절ㆍ공정”을 “친절”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해서는 3항에 보면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무원들이 종교 때문에 중립을 못 지킨 적이.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이 부분이 먼저 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이후로 이 안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먼저 불교파동 그것 때문에?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의료원과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료 후에 도유재산과 교환한다는 사전대책 그거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현재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원 부지와 저희가 내년부터 매입을 하고자 하는 예정 이전부지와의 교환은 저희가 별도로 매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래도 좀더 지금 추진된 상황은 전혀 없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지금 문서상으로 교환에 대한 계획이 확정된 건 없고요. 실무선에서 관계부서 내지는 충남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내부적으로 협의중에?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임성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소방서하고 의료원하고 면적을 어떻게 배분할 예정이에요?
○회계과장 오형근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매입 예정부지가 약 9,935평인데요. 지금 확정된 분할면적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잠정적으로 의료원에 약 7,935평 정도, 소방서는 약 2,000평 정도면 기관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든다면 의료원은 건물을 고층건물을 져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소방서는 한없이 고층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소방서의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면적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배분을 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을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 66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두 기관을 유치할 바에 가능하면 뭔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엊그제 전화를 했더니 과장님이 마침 출장중이시라 의료원하고 소방서하고 안치를 시키기로 했으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료원 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공기도 맑고 주변이 조용해야 되는데 소방서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끄럽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24시간 소방서는 출동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이렌 같은 것도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울리면서 간다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가능하다고 그러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기관별로 서로 기능 발휘에 저해가 안 되는 쪽으로 지형을 참작해서 위치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계룡면사무소 청사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청사를 지으려면 사용년도를 대략적으로 몇 년으로 보십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가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계룡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1975년도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약 33년이 경과됐고요. 앞으로 준공까지를 감안한다면 한 35년 정도 후에 신축건물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노후된 청사가 계룡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구읍이 1978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재원확보 대책에 따라서 점차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계룡이 33년 됐고 정안은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정안은 7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도 청사건립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사 짓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면에서 좋은데 외국 같은 데 가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건물을 100년 가까이 쓰도록 건물을 짓지 않아요.
  건물을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면 그만한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재정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데까지는 최대한 쓰고서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부분이라면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룡면 것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청사를 두고 보면 그래요.
  지금 장기면도 그렇고 정안면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이 되고 장기면 같은 경우는 행정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해서 입법발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발의 됐을 때 행정도시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예산 들어간 돈은 공주시에서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다만 2, 3년이라도 기다렸다가 그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신축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건설청에서 행정도시가 주변지역이 넘어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공주시에서 그 보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것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의 추세가 면사무소 청사가 단순한 행정업무만 집행하는 장소보다도 주민들의 문화나 레저생활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면 청사도 그런 쪽에 방향을 맞춰서 다양하게 기능발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서 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장기면 청사의 경우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요.
○고광철 위원   
  하여간 거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계룡면 월암리 신축에 대해서 보니까 대지면적이 1,417㎡인데 면적은 주차장 면적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좁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면도 좀 비뚤어지고 균형이 안 잡혔는데...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 바람대로라면 현재의 면사무소 부지 옆에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시키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간접적으로 소유주 의사타진을 한 결과 노인양반이시라 아직 보상협의에 응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지번상으로 50-9번지 대지인데요. 한 160몇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옆에 기다란 거 이거 저기네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이런 부분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의의 균형도 맞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청사를 신축을 해야지 청사 짓고서 이걸 사들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가 상당히 더 힘듭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공사 착공 시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지매입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신관동 동사무소는 과장님 언제 신축을 했나요? 대략.
○회계과장 오형근   
  198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관동 약간 맥을 달리하는 거지만 어쨌건 계룡면사무소 면 청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 가지고 청사를 짓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여러 군데 다른 지자체 모델케이스로 나왔지만 과연 생산성이 있는 것이냐?
  물론 면사무소가 낡고 그랬으면 져야 됩니다.
  짓는 건 사실인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관 동사무소 문제는 건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면사무소가 행정행위 하는 직원들의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면에 여러 가지 테마별로 요즘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신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에 육박을 합니다.
  현재 건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도 저쪽에 7080이라고 하는 데서 바깥에 나와서 하는 이유가 너무 면적도 적고 여러 가지 음향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증축을 한다할지 예를 들어서 위로 올린다할지 아니면 옆으로 낸다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참고로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출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75쪽을 보면 계롱면사무로 신축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5억5,000만원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들이 계룡면사무소는 보건지소와의 복합청사보다는 현재 계룡면 보건지소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청사만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대략 1,000㎡ 약 300평 연건평 규모로 했을 경우 현재의 건설단가로 약 27억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맞다라고 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소방서하고 의료원 그 액수가 66억으로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오형근   
  이것은 추정치로 66억원을 했는데요. 감정평가료라든가 등기이전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70억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추정치이기 때문에 금액 약간의 오차변동은 있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가 나름대로 다 있겠습니다.
  맨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의 개정표준안이 시달된 내용 등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제목만 달아주시다 보니까 상당히 검토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본 위원회에 개정이든 어떠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원안대로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양준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부터는 보완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공공디자인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따로 정한다.”함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인가 대상사업별로 정할 것인가 이거 검토의견에 보시면 조례안에 “자연과 역사문화를 지향하는 우리시...” 중간정도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제6조 2항 관계는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디자인은 각 부서별로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그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때그때 내용을 적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지침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필요에 따라서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사안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준모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2009년도에 공공디자인계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됐나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금년도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이동섭 위원   
  2009년도에 공공디자인 조례까지 되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 지금 신청하셨는지?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저희가 3억 정도 해서 기본구상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예산은 없었고 다만 금년도 5도2촌팀에서 시행을 했던 마을의 노인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회관 12동에 대해서 1억6,000 가지고 명품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게 재정이 뒷받침돼야지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합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가 제정된 후에 또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추진이 각 부서별로 되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5조 1항을 보면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공공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건 얼마를 해 줄 수가 있는 거며 이게 상한선은 얼마고 최저선은 얼마고 이런 것이 조례에 그냥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그냥 막연하게 해 놓으면 이걸 얼마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나?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 조례는 포괄적인 조례입니다. 공주시 전체의.
  사업별로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건축과에 개별 조례를 또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만 여기 명시를 하고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내용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저희가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 조례를 제정을 우선 하고 여기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앞서 임성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획일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이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가 결정이 될 때마다 부서별로 사안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공공디자인계에서는 뭐를 합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저희는 실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동섭 위원   
  아니 각 부서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서별로 또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공공디자인계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총괄을 해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저희 직원 둘이 있는데 전체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갖다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는 아니고 총괄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직원 두 명이 공공디자인계를 만들어 가지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도시건축과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도시건축과에서는 건축분야ㆍ도시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예를 든다면 건설과에서는 가로등이라든지 가드레일 지금 형태대로 부서별로 추진을 하되 단지 저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라든지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그래도 공공디자인계가 있으면 건축분야에도... 그럼 지금 공공디자인계가 도시건축과보다 더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없습니다.
  행정직이 둘이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디자인계 두 명이 어떻게 해서 총괄을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건축직들도 아니고 행정직 둘이 어떻게 총괄을 거기서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를 거기에 더 전문가가 있으면 모를까 나는 이 자체가 디자인계 만든 자체도 뭐를 의미하냐 이거예요.
  두 명이 예를 들어 총괄을 한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같은 데는 건축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들이 거기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뭔 총괄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래서 저희도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차라리 예산이나 해서 얼마를 배분해 준다는 건 모를까 이게 무슨 또 각 부서별로 조례를 만들고 이러면 디자인계가 무엇 때문에 됐는지 자체도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말씀드릴까요?
○이동섭 위원   
  예.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이동섭 위원님께서 디자인담당의 존재가치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태동이 된 지 한 2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문제점이 행정직 두 명만 가지고는 컨트롤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시장께도 건의말씀을 드렸고 전문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물론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데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과연 디자인계가 우리 공주시에서 필요한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같은 것도 색칠을 한번 한다고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을 해 줄 거며 본인은 얼마를 할 거냐 이런 자체가 수립이 됐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걸 한다.
  이걸 해 가지고 무슨 뭐...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 자체가 읽어보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이 자체를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번복이 됩니다마는 사업추진 부서별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사항을 총괄 조례에 규정을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들은 사업부서별로, 사안별로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물론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예산을 신청을 안 했는지 예산부서에서 안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통과하고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색채 같은 걸 바꾼다 할 적에 우리 집을 색채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할 거냐 이거예요. 조례가 통과되고.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지금 2009년도 예산에 도시건축과 개인건축물 리모델링 해서 포괄적으로 5억이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도시건축과에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무계가 디자인계인데 여기는 예산이 없고 도시건축과에 예산이 있다는 이 자체가 이상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니 그래서 번복이 됩니다마는 사안별로 사업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지적을 하셨던 대로 행정직 두 명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글쎄요. 맨날 개미 쳇바퀴 도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로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행정직 두 명이 공주시 전체를 갖다가 이걸 컨트롤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태동된 지 한 2개월 됐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인사부서 또 시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디자인 조례안에 보면 공주의 “정체성 확보” 그런 문구가 제정이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변화와 함께 공주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 나와 있는데 공공디자인 혹시 유럽 같은 데 과장님 한번 여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는 유럽을 여행을 해 본 적은 없는데 신문에 공공디자인 소위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애쓴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거리도 수백 년이 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보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갖다가 간판을 갈고 인위적으로 색칠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닌 뭔가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또 용역도 의뢰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기 공공디자인 조례를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최소의 비용으로 그야말로 공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고민을 해 보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조에 보면 “관계기관 및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하셨는데 단체라 함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관계기관은 공공기관을 얘기를 하고요. 단체는 저희가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사항도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특별하게 정해진 단체는 없습니다.
○임성란 위원   
  좀 전에도 이동섭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 봉사단체라든가 어느 단체가 들어올 경우 그런 경우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건 불확실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몇 분의 몇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걸 정확히 명시를 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래서 자꾸 번복이 됩니다마는 사안별로 예를 든다면 건축물도 20평짜리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고 40평짜리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형물의 높이도 5미터짜리가 될 수도 있고 30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래서 상ㆍ하한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규정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를 든다면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조형물에 관한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가드레일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서...
○임성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 설치비라든가 모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을 지원해 주기로 한다라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다라든가 이런 게 조금 명시돼야 될 것 같은데.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 사항은 부서별로 조례를 따로 정하게 돼 있어요.
  일단 총괄 조례가 공공디자인 조례가 사실 저희가 빨리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임성란 위원   
  그럼 그렇게 된다면 부서별로 지금 이 조례가 다시 들어가야 될...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삽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든지 규칙으로 제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리모델링에 관한 지원 조례 예를 든다면 지원규칙 이런 식...
○임성란 위원   
  규칙으로 다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임성란 위원   
  그러니까 규칙에서라도 그걸 정할 수 있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모태로 해서 부서별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2009년도 공공디자인 3억이 들어가는 기본구상 예산 계상된 부분을 세울 수가 없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아니 기본구상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홍익대학교...
○위원장 양준모   
  3억원에 대한 2009년도...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기본계획을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안 됐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재원 때문에.
○위원장 양준모   
  그럼 본 조례하고 내년도 예산분 계상된 건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현재는 없네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이걸 근거로 해서...
○위원장 양준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우리 공주시의 야간 경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는데 4조 기본계획 수립에는 포함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야간 경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임성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행규칙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지어줘야만이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로 디자인 조례는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제5조에 관계기관 및 단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단체라면 관계된 분이 안 계시고 편한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에서 새마을지회의 건물이라든지 그러한 단체로서 해석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쪽에 타 공공기관의 장이 제9조 3항에 보면 타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 같은 말씀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0조에서의 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듯이 향토사학 그리고 역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 공주시의 공공디자인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위원장님에 대해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양준모   
  예.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야간 경관에 대한 사항은 7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7조에 돼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안에 야간 경관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것은 사후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딱딱 한계를 그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위원장 양준모   
  그렇다면 기본계획 수립에 각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항목을 아예 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야간 경관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그걸 결국에는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를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저희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명시하기 위해서 7호에 포괄적으로 “그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모든 항목을 사실 조례상에 열거하기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을 하셨던 지원범위에 대해서 몇 번 번복이 됩니다마는 똑같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안에 따라서 이건 얼마까지 지원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규칙이 너무 선심성으로 된다면 개별 조례로 정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얻었고요.
○위원장 양준모   
  그렇다면 과장님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하도록 저희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조례에 대한 이것은 입법예고 20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이라든지 의무 부과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는 생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체에 지원을 한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로 돼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사실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단계가 지났을 때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 거고요.
○위원장 양준모   
  그렇다면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에 그때에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셔야지 처음부터 제정을 할 때부터 이걸 명시해 놓고 필요 없을 때에 지금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건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 다음에 타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다섯 번째 9조 3호인데 타 공공기관의 장이 저희한테 심의 요청을 해 올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다 했을 때 그거까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0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향토사학자라든지 역사문화 전문가를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너무 항목이 많기 때문에 조명 등의 분야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학자를 한 명 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등”에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준모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이게 전국 시ㆍ군에서 디자인계가 있습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설치돼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몇 군데 있으면 거기도 조례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조례제정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한번 거기는 미리 한 데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었다라든지 해서 조례 수정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례를 한번 뽑으셔가지고 지금 계속 회기중이니까 이걸 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이걸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조례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걸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이걸 통과를 하느니보다는 그런 걸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라도 한번 더 여는 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답변말씀 드릴까요?
○이동섭 위원   
  예.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건 디자인담당이 신설되기 전부터 전국 한 50개 조례를 저희가 금년 초부터 검토를 했고 정말 심사숙고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게 1년간 작업을 한 겁니다.
  타 자치단체의...
○위원장 양준모   
  팀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유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관장님, 일전에 본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근무자들이 휴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아,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네 명씩 근무를 하고 하루 더 해서 주5일제 근무를 하되 월요일 근무자는 주4일 근무를 하는 거지요. 하루 더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고요.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렇게 우선 하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간외수당이 휴일 날 근무하는 것이 평일하고 틀리지요?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박병수 위원   
  시간외수당은 근무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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