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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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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37분 개회)

  
○위원장 임성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12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 토론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 41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본 안건에 대한 발의를 동의를 했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충청북도의회의 회의규칙을 보면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발언신청의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경우에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의원님들의 모든 자질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발언취지와 다르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항목을 명시를 함으로써 회의하는 데에 보다 더 효율성이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내용을 포함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다른 위원님...
○양준모 위원   
  6쪽에 3번 충청북도 회의규칙에 마지막 5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3번에... 몇 번에 있지요?
○양준모 위원   
  5항에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장 임성란   
  이 조항을 이 조례에도 넣자는 말씀이시죠?
○양준모 위원   
  예.
○위원장 임성란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본 위원이 참고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준모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5분 발언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취지는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제일 중차대한 것은 집행부서에 중단 없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시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집행부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매끄럽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소임이기 때문에 이런 5분 발언 제도를 이번에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제안을 해서 운영위원회까지 왔는데 그 5분 발언 제도를 악용을 해서 동료의원이라든지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물론 그런 것을 추측하기에는 그런 것을 가늠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삽입을 해서 5분 자유발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은 물론 집행부서와 같이 진정 상생할 수 있는 것이 5분 발언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앞으로 이용을 해 주시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놔도 제도는 시행중에 착오가 있다거나 더 권장할 사항이 있으면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깊게 가지셔서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하여 뭔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장동철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금지된 내용 의제 외의 발언의 금지는 우리 공주시 회의규칙 제36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1.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규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성란   
  발언제도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양준모 위원   
  같은 내용이네.
○위원장 임성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굳이...
○양준모 위원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예, 보면 되겠지요?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양준모 위원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신상모독 발언을 하고 그러면 바로 징계에 회부하고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임성란   
  의장님께서 그건 회의장에서 중지, 그죠?
○박병수 위원   
  내용을 넣어도 좋고.
○위원장 임성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병수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실 경제상황을 돌이켜볼 때 미국으로부터의 금융위기로부터 실물경제가 어렵고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고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기준금액을 재조정해서 월정수당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구병 의원 외 세 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임성란   
  다음은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일정을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변경 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언제로 미룰 것인가 일정을 변경, 날짜변경을 해야 되니까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일자 변경 건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뒤로 또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그럼 다른 위원님 의견...
○윤구병 위원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가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장 임성란   
  양준모 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예결이 끝나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18일 날 끝나도록 돼 있는데 이틀을 앞당겨서 12일 금요일 날 예결을 마치도록 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날 12일, 15일 날 일정...
○윤구병 위원   
  먼저 두 번째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줘보십시오, 그 안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위원장 임성란   
  그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성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를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현장방문은 12월 4일, 시정질문 일정을 12월 17일과 18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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