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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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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국 소관
  4. - 건설과 - 농업정책과
  5. - 산림녹지과 - 교통정책과
  6.    나. 공공시설관리소ㆍ시립도서관 소관
  7.    다. 산업국 소관
  8. - 도시건축과 - 환경보호과
  9. - 상하수도과 - 재난관리과
  10.    라. 5도2촌팀 소관
  11.    마. 보건소 소관
  12. - 보건위생과 - 건강생활과
  13.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4. - 농업육성과 - 기술보급과
  15.    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6.    아. 석장리박물관 소관
  17.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산업국 소관
  4. - 건설과 - 농업정책과
  5. - 산림녹지과 - 교통정책과
  6.    나. 공공시설관리소ㆍ시립도서관 소관
  7.    다. 산업국 소관
  8. - 도시건축과 - 환경보호과
  9. - 상하수도과 - 재난관리과
  10.    라. 5도2촌팀 소관
  11.    마. 보건소 소관
  12. - 보건위생과 - 건강생활과
  13.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4. - 농업육성과 - 기술보급과
  15.    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6.    아. 석장리박물관 소관
  17.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을 하고 또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의 금액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우선 145쪽 하단부에 화봉도로 확ㆍ포장이 3억3,000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사유로 확ㆍ포장을 하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화봉도로 확ㆍ포장이 그동안에 6억의 예산이 기정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성토를 해 놓고 위에 포장문제 마무리공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3,000이 들어가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화봉도로 확ㆍ포장을 위해서 9억3,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화봉도로가 사용량이 많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교통량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평정1ㆍ2구라든지 화북1ㆍ2구라든지 4개 부락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 국도에서부터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사용량도 많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운암도로(삼배실) 확ㆍ포장이 총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운암도로가 삼배실인데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하고 연계돼서 진입도로를 저희 건설과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추모공원을 위해서...
○건설과장 강근규   
  그거랑 연계된다고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이래저래 농어촌도로 확ㆍ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겸해서...
○양준모 위원   
  아, 연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강근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모호한 발언을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위험도로 낙석방지 및 교량긴급보수가 3억7,000, 이번에 1억7,000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어떠한 교량이 그렇게 긴급적으로 보수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것이 어디냐 하면 지난 여름에 저희가 왕촌 입구 국도변에 교량 상판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는데 긴급히 발견해 가지고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우회도로 그 위쪽에 있는 교량이 오여교인데 거기가 그동안 방채돼 있다시피 하다보니까 이것을 지금 보수를 안 하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래 가지고 상판하고, 슬러브지요. 상판하고 교대 일부를 보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거 한 곳이 1억7,000이 보수비가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교량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양준모 위원   
  마지막으로 148쪽에 신관초등학교 앞에 도로교통개선사업이 1억9,4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강근규   
  거기가 파머스 앞에서부터 신관중앙로를 개설하면서부터 거기 유아원도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주공5차아파트가 입지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 교통섬이라든지 일부분은 거기 옛날 폐도로지요.
  신관초등학교 옆으로 장기 쪽으로 나가던 그런 데에 일부 가로공원도 설치를 하고 안전펜스 등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양준모 위원   
  가로등하고 안전펜스?
○건설과장 강근규   
  가로공원.
○양준모 위원   
  그거 가지고 교통이 개선될까요?
○건설과장 강근규   
  고민거리는 고민거리지요.
  하여튼 최대한도로다가...
○양준모 위원   
  실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과연 가로공원이나 안전펜스만 가지고 교통개선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저도 현지를 몇 번 갔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만나 뵙고 유아원 원장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현지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실시설계를 해서...
○양준모 위원   
  이 도로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검토를 하시는 부분들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것이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설계 이전에 나름대로 판단을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그래요.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범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142쪽에요. 농촌공사구역 유지관리 3억5,000 아까 발양리하고 초봉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아, 용수잠관요?
○윤구병 위원   
  예.
○건설과장 강근규   
  용수잠관이 옛날에 농촌공사에서 발양리, 초봉리로 해 가지고 목동리 연결되는 잠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낡고 하다보니까 물이 올라가는 것이 물을 대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선할 계획입니다.
○윤구병 위원   
  그럼 보수차원에서 예산이 선 겁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일단은 보수도 들어가고 약간 사업비 내에서 하여튼 신설을 할 부분이 있으면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발양리에 하단에 보면 강 계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수로가 지나가는데 논보다 수로가 낮습니다.
  과장님이 파악 안 하셨나 모르지만...
○건설과장 강근규   
  일부 발양리 구간...
○윤구병 위원   
  그 설계를 어떻게 하고 준공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로가 지나가는데 논보다 낮게 수로가 지나가면 물을 어떻게 대야 댑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그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윤구병 위원   
  과장님 보셨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봤는데 옛날에 농촌공사에서 했는데 용수잠관이 지나가면서 위쪽에도 논이 있더라고요.
○윤구병 위원   
  위쪽에 논이 아니라 수로가 지나가는데 수로가 더 낮게 지나간다니까요. 그럼 수로에서 물이 어떻게 품어져요? 똘로 빠지라는 물입니까? 강물로 돈 주고 품어가지고.
○건설과장 강근규   
  이번에 그래서 했는데...
○윤구병 위원   
  그것을 도로 위로 상단으로 올려가지고 그 아래 논에 물을 대게 해야지 물 지나가며 보면서도 물을 못 대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설계할 적에...
○윤구병 위원   
  그걸 준공을 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설계할 적에 이번에 위원님께 현장에서 말씀을 드려가면서...
○윤구병 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수로 보수비에 섰는지 모르지만 그게 더 시급합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걸 도로 상단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 아래 농토에 대게 만들어야지 물이 나가면서 그냥 구경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5,000만원 갖고 되려나 모르겠네요.
○윤구병 위원   
  5,000 가지고 그걸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강 계장님이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도로...
○윤구병 위원   
  그걸 철저히 보셔가지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다시 재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아까 양준모 위원이 얘기한 건데 신관초등학교 앞에 도로개선사업인데 어제 제가 이선자 도의원님하고 신관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선자 의원님께서 여러 직원님들을 만나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상당히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송병선 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 답이 딱 나왔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하면서 그 밑에 가면서 좌측으로 도는 도로 있지요? 신관초등학교 들어서 가는 도로.
○건설과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조그만 턱 하나 있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이 아마 중앙로를 개설하면서 그것을 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삼각형 땅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사려면 아마 상당한 금액을 달라고 하면서 팔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못해 가지고 약간 공사가 준공까지도 지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그거 땅 하나 몇 십 평 때문에 주민이 엄청난 고통을 입어야 되고 또 비 올 때나 겨울이 미끄러울 때 그 땅 때문에 상당히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해서 그걸 설득을 더 시켜 가지고 매입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그거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신관동 다니면서 날카롭게 있는데...
○건설과장 강근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더 접촉을 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는 김에 이번 하시면서 그거까지 하는 걸로 예산 모자라면 본예산 때라도...
○건설과장 강근규   
  이 돈 갖고서는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어림도 없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어림도 없고 딴 사업 하지도 못합니다.
○고광철 위원   
  송병선 계장님 한번 접촉 좀 해 보세요.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고맙습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 덧붙여서 제가 아스콘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사업이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라왔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올해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추경에 좀더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면지역 가보면 깨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상당히 저기인데 해 달라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실시설계비를 많이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설계비는 문제없나요?
○건설과장 강근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남은 금액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균형특별회계라든지 도비가 다 붙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남기면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돼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우리시 지역에 사업을 다 하기 위해서 부대비 쪽을 깎아서 시설비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설계비를 처음에 선정을 할 때에 시설비에 비례에서 설계비가 산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그렇지요.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시설비에 비례해서 산정을 하는 실시설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지 저는 계산적으로 논리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통합해서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예산절약을 위해서...
○양준모 위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가급적이면 당초예산부터 설계비를 좀 줄여서 그때부터 충분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 거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실시설계비는 다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스럽게 예산 편성할 때 접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농촌에 보안등을 조사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강근규   
  보안등의 소요등수 말입니까?
○이동섭 위원   
  예.
○건설과장 강근규   
  소요등수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조사한 것이 없고 1년에 약 200등 정도를 증설해서 지금 현재 가로등 및 보안등이 12,700등이 넘습니다.
  넘고 있고, 사실 저희가 타 시ㆍ군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타 시ㆍ군보다 약간 상위정도에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게 지금 필요 없는 데다 세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런 현황조사라도 하셔가지고 정말로 필요 없는 건... 필요해서 하려고 해도 필요 있는 데다 달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데다 달면... 없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 현황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리고 각 읍ㆍ면에다가 동은 상관없고 읍ㆍ면에다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몇 등이 있어야 될 거냐. 그냥 무조건 대고 한 200등 가지고 나누어봐야 몇 등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과연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셔 가지고 과연 거기는 달 데가 없고 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200등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면 그걸 나누면 몇 등이나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황조사를 한번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셔 가지고 한번 정비도 하시고 현황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소형관정이 전부 없어졌지요? 소형관정.
○건설과장 강근규   
  예, 소형관정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지금 필요한 게 소형관정이 농촌에 굉장히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수로시설이 잘 돼 가지고 관정을 없앤 것도 아니고 소형관정을 없애가지고 요새 올해 가물어서가 아니라 물이 점점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좀...
○건설과장 강근규   
  소형관정이 국가 정책적으로 옛날에는 소형관정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 지금은 싹 없애고 대형관정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대형관정을 한다고 보면 부분적으로 좋은 데도 있지만 꼭 소형관정이 필요한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그동안에 소형관정을 상당히 많이 보급을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단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이 소형관정을 업자를 통해서 파고 또 소형관정을 했다가 대형관정이 들어가고 한다고 하면 또 수실문제라는지 물량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국가 정책적으로다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하여튼 농사짓는 데 불필요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건설과장님은 양준모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거 오늘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은 오전이 아니고 기본조사 되면 그때 설계과정에서 확정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양준모 위원 이해가 됩니까?
○고광철 위원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농업정책과장 우종현입니다.
  주요사업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지금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유류대 및 사료값, 비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자꾸 도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도비가 비율이 시비가 훨씬 많은데 어떻게 도비사업입니까?
  앞으로 그것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52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5,430만원인데 그건 어떤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금년도에 고등학교, 대상자가 고등학생입니다.
  예전에는 실업계 고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돼 가지고 전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예상인원이 1,231명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880명 정도만 지급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343명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도 애초에 조사할 때는 그럼 누가 조사를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저희 수요조사는 1차 읍ㆍ면을 경유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행정이 무슨 1~2명이라든지 10~20명이 차이가 나면 몰라도 몇 백 명씩 차이가 난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이 더군다나 통계가 안 맞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데 이런 학생수 최종적으로 하는 거에서 틀린다면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한 것이지만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특히 농업경기가 지금 엉망이라 문제시 되는데 더군다나 학생들이 중학교라든지 어디에 교육청에다가 한번만이라도 협의를 하셨으면 이런 폐단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내가지고 정확한 예산액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케팅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아까 말씀하신 수요조사는 앞으로 읍ㆍ면장만 통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과도 연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케팅과하고 저희하고는 구획이 된 것이 우선 농업을 저희 부서에서는 생산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마케팅과에서는 유통ㆍ판매하는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걸로 사무분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 판매는 안 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전혀 그렇다고는 하지 않고 저희가 올해는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한번 앞장을 서가지고 지금 농업분야를 기술센터 또 마케팅과, 저희 농업정책과 이렇게 세 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금년에는 쌀 브랜드화만이라도 과를 또 기관을 떠나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매상이 지금 현재 얼마나 줄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매상량은 지금 우리가 ’95년도에 WTO로 인해서 수입개방화가 되면서 이중곡가제를 쓰지 못하고 직불제로 전향이 됐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매상이 아니고 공공비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물벼하고 일반벼하고 수매를 하는데 한 20만 포대 50kg 조곡을 한 20만 포대 정도를 금년도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언론상에는 2013년 되면 한 개 품종만 정부에서 사겠다 또 지금 세 개 품종인데 주남하고 남평하고... 2011년부터는 두 개 품종, 2013년부터는 한 개 품종만 받는다는데 이것도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한 개 품종만 받는다고 할 적에 농민들이 그걸 심었을 때 그 해 기후하고 안 맞으면 아주 농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 정부에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케팅과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도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면 마케팅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조율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품종 단일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 품종을 혼합한 것보다는 단일품종으로 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또 품종 단일화 이후에 가서 품종 단일화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품종이 과연 국내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대응력이 있는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제도 위원님들하고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미질만 갖고, 예를 들어서 쌀을 가지고 미질만 갖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포장재까지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어서 차별화가 돼야지만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가 살 수가 있다. 포장까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품종 단일화라든지 브랜드라는 게 아주 절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케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아주 진지하게 앉아 가지고 브랜드화를 할 수 있도록...
○이동섭 위원   
  그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마케팅과하고 기술센터하고의 관계를 분명하게 한계를 어느 선까지라도 그어야지 서로 이건 내가 책임이 아니다, 이건 네 책임이다 서로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한계를 그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시고 지금 미곡처리장이 시설개선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다가 신풍 RPC인가 보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이동섭 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하면 농협에다가 이걸 해 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RPC시설개선사업(토지포장 및 배수로공사)인데 농협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이걸 과연 해 줘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시비가 50%고 자담이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건데 목적은 원료곡 및 제품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 사이로 주변을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논리로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는데 법리적 검토를 심도 있게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농협은 엄연히 지금 기관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걸 농민을 도와주는 거하고 농협을 도와주는 건 법적 근거를 갖다가 한번 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검토를 해 보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농협을 갖다가 시설비를 해 주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그걸 갖다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세요.
  이건 왜냐 하면 제 상식으로는 시설비를 갖다 해 주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민간자본적보조로 넣은 게 농업정책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조사를 잘 하시든지 그걸 도와줄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시고 한번만 도와주셔 가지고 그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후에 그 사업계획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걸 도와줘 가지고 안 되면 다음번에라도 더 도와줘야 할 데면 도와줘야지 한번 도와줘 가지고 안 되면 지금 농민들이 빚지는 원인이 그게 있습니다.
  우선 당장 얼마를 도와준다니까 사업을 시작했다가 추후에 누가 행정지도나 이런 걸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빚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도와줘서 안 되면 그 다음 번에라도 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냥 한번만 도와주고서 행정지도니 지도ㆍ감독도 소홀히 해 놓으면 오히려 빚만 더 늘려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걸 철저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학금과 학자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책정이 될 때는 1,231명이었는데 재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333명분이 한마디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898명분을 해 가지고 1억5,4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27%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얼핏 생각을 해 볼 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27%가 줄었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아마 이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가 통계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정액이 됐다가 이번에 1억5,400이 감액이 돼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행히도 통계상의 오류라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핏 생각을 해 보면 만에 하나라도 적용의 범위를 축소시킨다 할지 해서 333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156페이지에 보면 축산경쟁력강화,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공동자원화사업 사실 이 사업은 타이틀만 이렇게 나와 있지 축산경쟁력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이나 공동자원화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애석하게도 자세히 모릅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63억을 기정액으로 정했는데 경쟁력강화는 11억이 줄었고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은 34억3,000이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12억4,000이 줄었고 공동자원화사업은 12억5,000에서 12억5,000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선 정책에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삭감요인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정책 자체가 잘못됐는지 셋 중에 틀림없이 한 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농업인학자금 지원하는 거하고 축산방역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우선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엄청난 숫자가 차질이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이라고 한다면 당초에 대상자가 전년도 12월 달에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대상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실업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계까지도 전면적으로 포함이 되고 1차는 농업인자녀로만 국한되다가 손자ㆍ손녀로 조사가 되고 하다보니까 조사 자체도 혼선이 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 축산방역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7월 11일자로 농업정책과장으로 오고 보니까 사료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 축산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뭐가 어려우냐 하면 지금 해양투기오염법이라는 것이 오염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발효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해양에 투기되던 축산분뇨가 일제히 차단이 됐을 때 과연 그 축산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돼 가지고 인근에 있는 논산의 축협에도 축분발효시설을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제가 현장에 가서 축분 액비도 손으로도 만져보고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공동자원화사업이 그겁니다.
  액비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축분을 요와 분과 분리를 시켜 가지고 분은 일반 퇴비화를 하고 요는 액비를 만든다는 시설이 공동화사업입니다.
  어쨌든 2012년도에 가서 축분 분뇨가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5억이라는 총 사업비 중에서 절반인 50%를 국비를 지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욕심 있는 데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다보면 어떻게 심사를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올해 금년도에는 부여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는 제가 있는 동안까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축분 해양투기법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욕심 차원에서 예산을 급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삭감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역량이 못 미쳐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분발을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2회 추경에 농업정책과에서 삭감되는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기정예산이 정확히 245억773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이번에 예산액이 제일 앞장에 보시면 230억9,684만2,000원 그래서 우리가 14억1,089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농업정책과 이번에 2회 추경에 삭감되는 것이 14억1,000?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14억1,089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을 했던 축산경쟁력 강화라든지 위생 및 가축방역 11억, 12억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어디에 포함을 시킵니까? 감액되는 것이 어디 란에 들어가 있어요?
  얼핏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에 11억8,000, 위생 및 가축방역에 12억40,00 이렇게 쭉 감액된 것을 보면 세모표가 된 게 감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박병수 위원   
  그걸 합해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말씀은 첫 장에 나와 있는 기정액, 예산액, 비교증감 해 가지고 14억1,000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소소한 게 특성화교육 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이 조금 된 게 있고 또 우리가 증액된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경관보전직불제를 하려고 하면 참여하는 부락이 주체가 돼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 임차료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 가지고 그런 데다...
○박병수 위원   
  됐습니다.
  예산실장님, 지금 얘기한 거 이해하시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액이 나는 건지 잘...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여기에 지금 감액되는 건 감액되는 금액이 총 얼마고 증액되는 게 총 얼마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맨 위에 농업정책과 부서에 대한 비교증감이 14억1,0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152쪽 첫줄에 설명한 대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넣었을 때 장ㆍ관이 정책...
○박병수 위원   
  아, 그러니까 감액, 증액...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이것이 정책사업별로 해서 부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정책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정책사업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게 총 얼마고 증액된 게 총 얼마고 이게 표시는 안 돼 있어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것이 얼마, 증액된 것이 얼마 상세해서 토털 14억1,000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박병수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 정근성   
  예.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러니까 농산물유통 경쟁력강화 하게 되면 이게 정책사업이거든요.
  또 그 밑에 가서 정책사업이...
○박병수 위원   
  거의가 다 감액인데, 거의가.
  됐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의당면에 보조금 건이 있었지요? 과장님, 창고.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박병수 위원   
  그게 농업정책과가 담당부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박병수 위원   
  위원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나가며 어떻게 된 사안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 간단하게 우리가 수확시기에 홍수출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조보관시설을 져줘야 되겠다 하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 규모는 50평 내지 80평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로 보면 80평짜리는 1억원인데 그중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50평은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50%인 2,500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50%를 보조를 받고 50%를 자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1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창고를 짓다보면 규격은 80평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8,000만원이다 그러면 1억이 안 됐으면 2,000만원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억으로 맞춘다든지 또 자담을 안 하고 보조로만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아직까지는 거기 관계... 농민들은 오인리에 있는 한 분이 이장도 하고 하던 사람이 일부 구속이 됐다가 나온 사례가 있고 공무원들은 지금 수사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제 지역구를 운운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주시 자체가 도ㆍ농 복합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도시지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사실 거의가 다 농민의 자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 분야는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보조금 문제가 사실 생겨서는, 이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생겨서는 진짜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런 보조금의 ‘보’자도 잘 모르는 혜택은커녕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심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몫은 고스란히 시청의 집행부서에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짜고 소위 시세얘기로 고스톱 치는 게 아니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그놈이 그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기가 일수인데 있는 자들 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의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앞으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가보니 창고 같은 거 짓고 할 적에 기술적으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기회가 있으시면 농업부서에 창고도 좋고 또 우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사 같은 것도 짓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감리가 가능한 건지 한다고 하면 저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한두 명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거 검토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또 신경을 써 봐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의 직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휘하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과장님이 어차피 사재를 털어서 술ㆍ밥은 못 살지언정 사기를 진작시켜서 직접 일선에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며 부대끼고 있는 사람들을 부하직원들을 많이 보듬어 주셔서 뭔가 우리 과장님 밑에는 서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본 예산과 관계가 없다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예산을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도 70억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도 부당지급 사례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한 게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을 하실 건지 그리고 나중에 파악이 됐을 때에 그것을 언론지상이라든지 해서 공개를 해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쌀 직불금 수령관계는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언론에서 상당히 시시각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WTO에 의해서 직불제를 그때 급조하다 보니까 직불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쌀 직불제도 고정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나가는 직불금이 있고 변동형이라고 해서 쌀값 변동에 의해서 주는 것도 있고 경관보전 직불금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직불금을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회지에 살면서도 농사를 짓지 말라든지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최종적으로 쌀 직불금 수령에 대해서 적정여부의 판단기준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공무원들을 다 조사해서 자진신고토록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선 판단기준이라는 것은 신청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농지 소재지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까지 거주하는 자는 실경작자로 인정을 하겠다 그렇지만 차후에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신청자가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일 경우에는 신청자가 농지 소재지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에 거주할 경우 이것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당지급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조사를 해서 우선 지침상으로 보면 관계공무원, 농협직원, 농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10여명, 5~10명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그 사람이 실경작을 했느냐 이렇게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신고는 어제까지 우리가 끝냈습니다.
  그래 그 인원을 몇 명이라고 아직 집계상도 안 나왔는데 그게 부당지급자인지 아닌지는 협의회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한다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정보공개도 있어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협의회를 거쳐서 부당한 자로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태 위원 먼저 하세요.
○김선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우리 양 위원께서 직불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셨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땅 주인은 무조건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소작농을 주면 그 사람들이 쌀 한 가마밖에 안 줘요. 그 전에 두 가마씩, 세 가마씩 주던 걸 땅 주인은 이제 한 가마밖에 안 준다고.
  그리고 농사 안 됐다고 안 주고 뭐 했다고 안 주고 그래서 소작농 이 사람들은 쌀 지어먹는 것만 만족하고 땅주인한테 줘야 된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족치지 마시고 대충대충 넘어가요. 과장님, 알았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박병수 위원.
○양준모 위원   
  제가...
○위원장 이범헌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   
  김선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책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사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명쾌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반환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가야 되고요. 다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농업정책과 예산이 249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에 2007년도 오시기 전에.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 삭감부분을 제하고 나면 현재 예산액이 230억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공동화 축ㆍ액비 같은 거 자원공동화사업이 그런 게 한 12억5,000 정도 많이 줄고 그래서 지금 캡을 말씀하시는 게 한 10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공동화작업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한 12억 정도가 줄었어요.
○조길행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시 전반적인 모든 회계예산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아, 예.
○조길행 위원   
  증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정책과장님이 관심이 없는지, 시장님이 관심이 없는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이 어쨌든 중앙에 어떤 연관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평목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연간 한 16억3,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13억으로 감액이 돼서 들어오는데 지금 자원화시설을 갖추었을 경우는 우리시에 예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한 대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올해 부여한테 저희가 밀렸다라고 하셨는데 꼭 그걸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 예산에는 올 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그런데요.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미처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가 7월 11일자로 기술센터와 농업정책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정책과로 그 사업비를 거기로 이관도 시켰고 마케팅과를 또 분리를 시켰어요.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부서간 이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정책과장님이 있으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을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   
  이삭거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 계장님이 내년서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삭거름은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벼 생산하기 직전에 거름을 주는 건가요?
  그때 마지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이삭거름을 정부에서 보조를, 지자체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정책과의 정책은 농ㆍ축, 어업이야 별로 없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보나 국내정세로 볼 때 어떤 일과성이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지향적인 모든 농민들이나 모든 축산인들이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연구 노력하셔서 이 어려움을 파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NK비료 이삭거름 추비용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다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위원이 많은데 내일 위원님들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지요?
  여기서 지금 얘기를... 시의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같은...
○조길행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대로...
○위원장 이범헌   
  그럼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길행 위원   
  서면으로다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범헌   
  궁금한 게 없다면... 더 있다면 그런 방안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잠깐 한 말씀만...
○위원장 이범헌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불제에 대한 게 불거져서 고위공직자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직불제를 나쁜 말로 표현하면 갈취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돼요. 결국은 실지 농민만 피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물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들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사하실 건 분명히 하시고 역으로 농민한테 피해자 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도 반드시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주한테 직불제를 주자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법은 현재 정책적으로 나가는 건 경작자 위주로 직불제가 나가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고위 공직자라든가 지주들이 거의 자기들이 받아가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진짜 정확하게 조사하고 우리 지자체도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면 이미 경찰서에서도 내사가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지가 이제는 땅 주인이 굳이 임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도 득이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농민들한테 절대 소작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원칙대로 하되 농민한테 역으로 피해 오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려되는 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가 더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휴경농지.
○이충열 위원   
  휴경농지가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역으로 돌아가는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셔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직불제를 고위공직자라든가 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은 건 분명히 가릴 건 가리시되 농민한테 역으로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것도 같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영세농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사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건 있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주가 경작자한테 “네가 신청을 해라. 신청해서 돈을 받으면 너 5% 갖고 나 50% 갖자” 이렇게 나누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굳이 속속들이 파헤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농업정책과장님은 축산경쟁력강화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산림자원 육성과 임업소득 향상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선태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에 서있는 거 말고 제가 부탁드려야 될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밤값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당 1,200원도 받았다가 1,500원도 받았다가 1,600원도 받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를 하고 우리 시민한테는 ㎏당 3,000원씩 어떤 사람은 4,000원씩 받는데 행정력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밤값이 안정되게 ㎏당 2,000원이면 2,000원이다.
  왜 그러냐 하면 밤 줍는 아주머니 하루 쓰는데 40,000만원 준대요. 그거 주고 나면 1,200원 받아서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농사 짓는다고 밤 농가들이 불평이 많은데 밤값 안정을 위해서 같이 농협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생산자협회랑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번에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여쭈어봤는데 추계 산불감시원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다가 명수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동에서,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인원을 할당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웅진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3명이 산불감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명으로 줄어버리니까 거기서 누구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안 할 테니까 어른이 하시오.” 이렇게 양보도 하기는 하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모터까지 싣고 물탱크까지 싣고 호스까지 메고 차로 다녀요.
  다녀서 산불 나면 초동진화를 하는데 그런 예산 확보는 인원이 왔다갔다 안 하도록 기획예산실장한테 얘기 좀 해서 잘 확보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영세민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기관과 저희 자체에서도 말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163페이지에 임산물 소득사업에 1억2,820만원인데 그건 뭐에서 1억2,820만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 아래 연구개발비 유통시설 지원 그런 것을 보태서 1억2,82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밤 자체등급제 선정기준 2,000만원, 알밤산업특구 5,000만원 이걸 선정기준을 여태까지는 뭐로 기준을 해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저희가 아직 용역 주체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이동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자체등급제 선정을 하는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여태까지는 자체등급을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특은 얼마, 대는 얼마, 중은 얼마 이걸 어떻게 기준을 했었느냐는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지금까지는 어떤...
○이동섭 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기준이 없이 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기준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임산물 표준규격이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다른 기준에 포함이 안 된 그런 내용을 가미를...
○이동섭 위원   
  기준에 포함이 안 된 걸 넣는다는 게 뭔 얘기예요?
  여태까지 산림청에서 나온 기준이 있었다며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지금까지는 무게 중심으로 대ㆍ중ㆍ소로 구분이 된...
○이동섭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거기에 당도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도라든지 딱딱하고 안 딱딱하고 한 그런 부분을...
○이동섭 위원   
  이게 지금 이런 데다 해서... 그리고 알밤산업특구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특구지정을 하는 건데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받은 사항인데 그것을 받으면 재정적인 지원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지금보다는 급격히 상향되는 효과...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구를 하면 어디를 지정할 거냐 이거예요.
  공주시 전체가 특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
○이동섭 위원   
  지금 정안알밤은 지리적 표시제가 돼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동섭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안밤은 지리적 표시제가 됐고 그러면 정안밤하고 공주밤하고는 어떻게 차등을 두는 겁니까? 지리적 표시제가 된 정안밤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런데 산업특구라고 하는 것은 정안밤하고 지리적 표시제 받는 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특구를 만드는데 이게 공주시 전체가 산업특구가 되느냐 어떤 특정 면에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용역과제는 공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이동섭 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봐요
○산림소득담당 곽병수   
  예, 공주알밤 산업특구는 공주시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청양도 고추, 구기자 그런데 그것도 공주 전반적인 것을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하려고...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우리시에 이득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산림소득담당 곽병수   
  특구를 지정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농림사업이라든가 각종 국책사업에서 산림청에서 어떠한 농림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부가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공주알밤이라는 걸 특허는 냈나요?
○산림소득담당 곽병수   
  특허요?
○이동섭 위원   
  예.
○산림소득담당 곽병수   
  특허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안 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 그걸 특허를 안 냅니까?
  공주알밤이라는 걸 특허를 냄으로써 외지 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고 내가 며칠 전에 경상도 밤 한 차례 들어온 걸 잡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주알밤 특허를 내놓으라고 그래도 경남 81-사5033이 한 차에 싣고 와서 했는데 그 공주알밤이라는 특허 자체를 내가 그렇게 내라고 해도 안 내는 이유가 뭐고 이게 특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주알밤이라는 특허를 내놔야지만이 외지 밤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특구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특구 지정해 가지고 용역비 5,000만원,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해 놓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 밤 코엑스에다가 한번 전시해 놓은 적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우리 공주알밤을 갖다가 그런 데에다가 전시해 놓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부여 은산면은 우리 공주알밤을 이기려고 별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데에다 전시라도 하든지 어디라도 갖다가 출품이라도 해야지 그런 걸 밤계가 따로 있으면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몇 번을 가 봐도 공주알밤 자체를 눈을 씻고 볼래야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하지 돈 7,000만원씩이나 퍼주고서 특구니 이런 거 만들어놓은들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알밤세척기 6대를 어디 어디 사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지금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밤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 주로 강북지역으로 정안, 사곡, 유구, 이인, 탄천, 신풍 쪽을...
○이동섭 위원   
  지금 각 읍ㆍ면에 10개면이라고 하고 밤 생산량 조사한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저희가 그 통계를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밤재배계가 무엇 때문에 있고 내가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밤이라는 게 세척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나는 밤이라는 건 세척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밤 선별할 적에 수도를 갖다가 놓고 또 어차피 훈증도 해야 되고 밤을 물에다 담근단 말이에요.
  담가 가지고 거기서 병과라든지 열과라든지 이런 걸 골라내고서 다시 훈증을 하는데 무슨 세척기가 별도로 필요하냐 이거예요. 밤을 갖다 물에다 담그는데.
  아니 담가서 다시 꺼내는데 밤 세척기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담가서 꺼내는 것은 오물세척이 완전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오물이요?
  선별기에다 할 적에 한번 과장님이 안 가보셨나요? 밤 선별 하는 데.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여러 번 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선별하던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물을 지나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제거가 안 되는 이물질은 세척기를 하면 더 확실하게...
○이동섭 위원   
  아니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도 이런 건 실질적으로 몇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사업계획서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제가...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 세척기 관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섭 위원   
  가만있어요. 조금 이따가.
  사업계획서 들어온 데가 어디냐고요? 이걸 여섯 대를 할 데가.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사업계획서... 농협 시지부에서...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섯 대를 해 가지고 여섯 군데를 지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어디 들어왔냐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직 배정하는 데에서 계획서는...
○이동섭 위원   
  아니 배정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다 주는 거지. 다 주는 건데 시에서 6대를 사고 시에서 6대를 내고 농협 시지부에서 5대를 사서 11대니까 시지부에 다 주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대고 지금 읍ㆍ면에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11개 읍ㆍ면에 다 주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 6대를 사주고...
○이동섭 위원   
  그러면 농협에만 주는 거예요. 농협 돈이 들어가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동섭 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디다 준다고 해서 담당과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닦는 것보다는 닦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6대 대고 농협에서 시지부에서 5대를 대면 농협을 주는 거지 생산자나 재배자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렇지요. 농협을 주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과연 이걸 갖다 농협에다 왜 우리가 사줘야 할 조건이 뭐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농협 밤 장사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걸 갖다 사줄 조건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농협에서 돈벌었다고 우리시에다 돈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알밤축제 때 우리가 농가별로 알밤 줍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주알밤은 다 따서 숨겨놓고 그 자리에다가 전라북도 임실이라나 순창인가 거기 알밤을 거기 밤을 갖다가 쭉 뿌려놓는답니다. 그럼 그게 공주밤은 아니지요. 줍는 것만 줍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알밤축제 할 때 알밤축제 행사를 농가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나무에 매달린 걸 하나씩 따 먹으라고. 그럼 공주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밤만 잔뜩 주워간대요. 일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그래서 알밤 줍기 참여농가가 금년도에 52농가가 참여를 했었는데 재배자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은 공주밤에 대한 이미지도 손상이 되고 또 한번 다녀간 사람이 이미지가 좋아야 다음번에라도 또 한번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적극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배자들 자기들끼리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여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사례가 한두 군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선태 위원   
  많은 건 아니래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나무에 매달린 걸 따먹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줍는 것보다 좀 덜 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행정지도를 해서 재배자 농가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임성란 위원 먼저 하세요.
○임성란 위원   
  간단하게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등급제 선정한다는 건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 그거 하는 연구기관요?
○임성란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 박사하고 한번 얘기를...
○임성란 위원   
  당도 측정하고 단단함 그런 거 측정하는 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용역...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나중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부분도 용역과제로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밤의 상품가치를 위해서 등급제를 부가적으로 더 우리시에서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크기를 떠나서. 그죠?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이렇게 해서 공주밤의 어떤 특성을 부각을 해서 판매를 촉진...
○임성란 위원   
  그럼 이 업체에다가 선정해 주는 그 업체에다 직접을 의뢰를 하면 되지 이걸 꼭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임성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직접 공무원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가셔서 의뢰를 하시면 되죠. 용역을 왜 줍니까? 그걸 왜 남을 시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알밤산업특구도 공주시 전 지역을 특구지역으로 정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전 지역으로 다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사실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부서가 어느 부서고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누차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바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 하시냐고요?
  알밤농가하고 공무원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합심해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조금 곤란하고 어렵거나 하면 무조건 용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용역을 주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수행하기는 사실상 좀...
○임성란 위원   
  산업특구 같은 걸 지정하고 이러는 건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발로 뛰면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이게 발로만 뛰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저기 특구관계는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특구관계.
○임성란 위원   
  특구관계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임성란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일단은 특구관계는 해 준다는 것이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공주알밤 특허도 안 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내년에 부여에서 부여지역을 갖다가 밤 특구제를 하게 되면 공주에 밤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더 허탈해하고 공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밤 특구, 특구로서 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구를 지정할 적에 용역을 하면서 공주지역에 특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고 어떠한 시설도 갖추고 유통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여기다 담아갖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산림청이나 농림식품부에 사업으로다 하나의 제안해서 그걸 딸 수 있는 아까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직접적 지원은 아니지만 그것을 용역결과를 갖고서 제안을 해서 사업을 딸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대해서 특허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허 같은 경우...
○임성란 위원   
  그러면 특허하고 아니 어차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허를 진작부터 내라내라 했으면 공주의 특산물로 내세울 것 같았으면 정말 진즉에 애시 당초 특허를 내셨어야 되고요.
  특허 냄과 동시에 특구도 지정을 했으면 부여나 다른 지역 그렇게 견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늘상 보면 굉장히 게으른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건 몸으로 뛰어서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건 부지런히 움직여서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범헌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무조건이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산림과에서 맡고 있는 일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산림과는 다른 밤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의사를 개진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 증액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등산로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향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데 등산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등산로를 갖다가 시멘트로 갖다가 쳐 바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되 편익시설이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가드를 설치한다 할지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등산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만족도를 향상을 시켜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담장 허물기 사업을 좀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장의 어떤 도시 이미지 관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신설이랄지 고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제대로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급상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사실 여의치가 못한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서 예산실장님이 또 각별히 염두에 두셔서 예산 배정을 풍부히 해 가지고 살기 좋은 공주시내를 만들고 누구라도 객지사람들이 다녀가면 “야, 거기 참 도시가 미관이 잘 돼 있더라.괪
  예를 들어서 과천을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과천을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도시가 생성되기 전에 바둑판처럼 쪼개서 우선 그런 것부터 시행을 하고 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의 우리 공주시의 도시발전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담장 허물기 사업부터 시작이 돼야 아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위원님 말씀대로 등산로 정비를 더 열심히 하고 담장 허물기도 더 많이 허물어서 시민들이 더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공주시 밤 대표품종 개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혹시 공주알밤 특구 지원하는데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어떤 거요?
○이충열 위원   
  공주대표 알밤 대표품종, 밤나무 개발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됐는지?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직 발주는 안 했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인근 청양, 부여한테 뺏길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관한 부분도 지금 소립종으로 다시 전환하는 추세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밤 재배농가 중에서 몇 년 전부터 중국에 뭐라고 하나? 접순이라고 하나요?
  접순도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만 본이 아마 중국으로 이미 몇 년 전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거 우리 공주밤을 지키고 우리 공주밤을 진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식적으로 수출하고 수입을 한 사실은 없고 여기서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무슨 야매로 해서 개인들이 그렇게 가져갔다는 얘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우리 행정도 행정이지만 밤 재배농가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접순 같은 것은 사실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공주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은 정보를 아시면 행정에서 제재 할 건 제재하고 지도할 건 지도해서 그런 대표품종 개발도 그렇고 우리 공주에 있는 밤 품종을 지키는 그런 행정력을 총동원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사실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여나 청양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우리보다도 앞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그리고 관광특구 용역에 관한 부분은 과업지시서는 준비가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산림과장님은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오늘내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2시에 주차장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소집해 놓고 있는 관계로 교통정책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배고프셔도 한 과만 하고 먹읍시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75쪽,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고에서 연미산 터널을 지나면 좌측에 있는 게 상서휴계소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상서휴게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우성 면단위에서 상서휴계소를 우측에 두고 연미산 터널을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맨 우측이 연미산을 끼고 돌아가는 구길, 가운데가 연미산 터널, 좌측이 천안, 대전 이쪽 나가는 노선 과장님 인식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박병수 위원   
  우리 공주 지금 현재 있는 신터미널 둔치 옆을 퇴근 무렵에 보면 특히 주말에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럼 그쪽의 교통량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분산을 시키느냐. 좌측에 보면 천안하고 대전하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엄연히 있어요.
  물론 운전자 입장으로 볼 때는 지름길이 사실은 공주시내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택시를 타든 기름을 때든 밀리는 시간을 따지면 거리는 멀어도 우회해서 가는 게, 우회가 아니고 좌회해서 가는 게 오히려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될 것 같은데 모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하길래 제가 유심히 가서 상서휴게소를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이정표를 보완을 해야겠더라고요. 이정표 보완.
  그쪽에서 볼 때 천안, 대전 노선을 뭔가 눈에 띄게 그쪽이 사실 잘못하면 초보자들은 세 갈래 길에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장님이 김영준 계장님하고 현장 실사를 하셔서 그 이정표를 잘 개선해서 교통소통도 시내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운전자들도 경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 도로표지판인데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즉시 시행토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교통정책과 업무가 건설과로 일부 가는 바람에 사실은 약간 헷갈려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여기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해 갖고 4,000만원이 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유구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유구도 시외버스터미널 면허를 반납하려고 여러 번 저희 쪽에 의견을 개진하고 했는데 억지로 유지를 시켜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역민이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랫동안 터미널을 운영하신 노인분들인데 그런데 자력으로 터미널을 환경개선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터미널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부 이정표라든지 시간표라든지 요금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시에서 나서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화장실 두 칸이 있는데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한 4,000만원 정도 특정부분 해 주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고광철 위원   
  의자 같은 거 편히 앉을 수 있게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저는 개선사업이 4,0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길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가 당초에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방침을 받았었는데 예산 형편상 일단 4,000만원만 해서 화장실하고 기본적인 환경만 개선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선정위원회가 두시에 열린다고 그랬지요?
  열린다고 했는데 저도 건설청을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쪽에 입체교차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공주시에서도 난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1시 30분에 터미널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송선 이전부분에 대한 진행여부를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송선을 취소시키고 다른 대안을 진행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는 오늘 만약에 송선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시민들한테 실익이 교차로 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터미널을 다른 데로 입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금흥동 지역에 제안을 했던 태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그 태정이라는 업체와 저희가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태정에서 제안공모 할 당시 대형마트를 근거로 한 터미널을 제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한 2주간 시간을 가지고 협상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제삼의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고광철 위원   
  제삼의 장소를 한다고 보면 상당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상도 해야 되고 선정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상당히 멀수록 우리한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터미널이 빨리 이전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제가 거기 가보면 불편도 하고 매점을 통해서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차를 타러.
  그렇게 불편한데 하여간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담당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오늘 결의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시키면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단시간 내에 해결해 드려야 되고 또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보도가 돼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 시기는 당초 계획한 시기보다 그렇게 멀지 않도록 바로 입지 선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근본적인 용역비라든가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정도의 지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차차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어제 그저께 들은 내용 중에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시청 별관 자리를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겠다 그것은 검토 자체도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인데 거기에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을 어디다 하나 크게 져주든지.
  그리고 그 마당은 충청방송도 쓰고 있습니다. 5도2촌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관광축제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세무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 가지고 차 바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사람들도 와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어떤 대안으로 유료화를 시킨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 산성시장으로 절대로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 돈 안 냅니다. 그럼 길만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검토 자체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전에 김갑동 과장 있을 때 검토가 조금 됐었어요. 됐었는데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장복 과장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위원님 걱정 충분히 저희가 과정에서 검토를 할 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 다녀왔습니다.
○김선태 위원   
  검토 자체를 하지 말라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런데 주차장이 180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성시장 주차장 말고는 180면이라는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자체는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편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화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시민들한테 불편보다는 더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야간 때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주민들한테 편리가 있을 수 있고 주간에도 주차하는 분들이 거의 장시간 주차를 하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차차 보고 드려 가면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님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수가 180면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면수를 제외해 준다 하더라도 상당한 면수를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차면이 꽉 차지 않고 남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리가 거기로 몇 발짝 걸어가기 싫어서 문 앞에 놓는 거야. 거기서 조금만 들어갔다가 주차선 안에다 넣으면 되는데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정문 했던 자리 그 옆에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원 내기 싫어서 안 냅니다. 그렇다고 절대 주차금지구역으로 다 지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앞에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차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 자체를 이 과장이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시간도 늦었는데 저는 예산서하고 무관한 말씀 한 가지 건의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문광장 앞에서부터 무령왕릉 진입로 돌탑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입로에 가드레일 대신 세워놓은 탑.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임성란 위원   
  조명이 도시건축과에 속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건설과 소관입니다.
○임성란 위원   
  건설과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임성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말 꺼낸 김에 그냥 한 말씀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말씀하시면 저 있을 때 설치한 거기 때문에 가볍게 답 드릴 수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시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조명등을 한번 가봐라. 도깨비불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밤에 저도 가봤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지금 같이 가을날 같은 때는 너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조명을 한번 전구 색깔을 바꿀 수 없는가 한번 정도 검토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건설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 있을 때 설치한 건데 직원들이 작년 백제문화제를 앞두고 자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탑이기 때문에 돌 안에...
○임성란 위원   
  아, 그건 예전부터 색깔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옛날에 있는데 학생들이 지나다니며 그걸 다 부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빛을 더 환하게 했으면 하는 소망도 있고 그런데...
○임성란 위원   
  색깔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돈을 들여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자력으로 전구 사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이왕이면 환한 색으로라도...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건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헌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발대식 준비 관계로 공공시설관리소와 시립도서관을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ㆍ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소장이 특별휴가중인 관계로 미래도시팀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시설관리소장 겸 시립도서관장인 정재옥 소장이 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니시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악기 같은 것도 다 저희가 구해 줍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악기는 저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다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임성란 위원   
  교향악단들이 들어올 때 계약직이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계약직입니다.
○임성란 위원   
  본인들이 악기는 안 갖고 들어오십니까?
○공연기획담당 이걸재   
  악기 중에서 대형악기의 일부는 저희가 구입한 바이올린이라든지 작은 악기 중에서 여기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본인 것이 성능이 우수할 경우는 본인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대형악기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임성란 위원   
  지금 베이스 같은 건 그렇게 큰 악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악기 중에는 큰 겁니다.
○임성란 위원   
  큰 쪽에 속해요?
  그런데 악기 케이스까지 다 구해 준다고 하는 것 보니까...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케이스는 지금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해서 케이스가 없으면 오히려 악기 수선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스는 필수로...
○임성란 위원   
  그럼 악기 중에서도 구입해 줄 수 있는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선에서 구입을 해 주고 어느 선에서 안 해 주고...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기준이 되는 선은 개인용도로 하는 형태의 목관이나 이런 쪽이고 실제는 저희가 다 갖고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개인이...
○임성란 위원   
  왜냐 하면 교향악단 이분들이 급여가 사실 굉장히 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예, 맞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런데 다 학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같은 거 구입해 줬다가 본인 개인용도로 이거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아니요.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임성란 위원   
  반출이 안 되고요?
  거기다 보관해 놨다가...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교향악단에 악기보관실이 따로 있어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저희 비품대장에 잡혀 있기 때문에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절대 반출이 안 된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타지 연주회 때만 반출이 됐다가 그날...
○임성란 위원   
  연주회 때만요?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예.
○임성란 위원   
  아, 그렇다면 모를까 학원이라든가 과외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박병수 위원.
○박병수 위원   
  이걸재 계장님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전에 우리 백제문화제 개회식 하는 날 의당에 보면 집터다지기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터다지기 보존회를 제가 가장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래서 제주도를 간다고 해서 같이 동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배로 갖다가 배로 왔는데 그때 그 행사장의 분위기는 이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특상이었는데 대통령상이었는데 실지 심사위원들 7명이 다 디지털카메라로 막 찍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그런데 은상으로 다운이 돼 가지고 상금 400만원과 개선을 했습니다.
  여기 백제문화제 행사에서도 시연을 보였는데 사실은 백제문화제 당시 저쪽에 산성공원 입구에서 한 것보다는 제주도에서 한 것이 아마 두 배쯤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무원 신분으로서 전통예술을 보존하고자 틈틈이 짬을 내가지고 지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예술을 계속 계승 발전시켜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사무실도 지어주고 도에서 또 직접적인 예산지원이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임성란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범헌   
  임성란 위원.
○임성란 위원   
  케이스가 그렇게 비싸요? 악기보다 더 비싼가요? 악기는 2,300만원인데 케이스는 2,400만원이네요.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케이스는 하나가 아닙니다.
○임성란 위원   
  하나는 돼 있길래, 1식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범헌   
  한 가지, 1식이면 하나가 아니지.
○임성란 위원   
  세트로?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1식인데요. 베이스 관련세트가 4개...
○임성란 위원   
  4개를 갖다 1식으로 보는 거예요?
○공연기획담담 이걸재   
  예.
○임성란 위원   
  악기보다 더 비싸길래.
○위원장 이범헌   
  임성란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임성란 위원   
  예.
○위원장 이범헌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   
  244쪽에 상단부에 있는 개인 사유지 매입에 5,9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사유가...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이것은 수영장 주변에 한 100평 규모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당초에 1억2,000만원을 성립을 시켰는데 감정평가 결과 6,100만원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5,9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양준모 위원   
  그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게 처음에 1억2,000이었는데 6,100만원이라면 딱 절반이거든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피해를 줬다든가 그런 건 당연히 없겠지요?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분께서도 두 군데 이상 감평사에 평가를 해서 플러스, 나누기 2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 협의를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이어서 257쪽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 사항은 언제 합니까?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어제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제?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박병수 위원   
  몇 가지 좀 개진할 일이 있는데 혹시 지금 해도 됩니까? 안 되나?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예,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팀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주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먼저 1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먼저 하세요.
○윤구병 위원   
  주택작업이 왜 80동에서 50동으로 줄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당초에 연초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80동으로 2007년도를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50동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도에서부터 확정이 돼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지금 시골에서 주택자금을 못 받아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더 늘리지 못하면 이런 건 줄이면 안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중앙으로부터 물량이 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윤구병 위원   
  농촌에 지금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도시지역보다 농촌에 이걸 못 받아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이거 난리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셔야지 작년보다 이게 30동이 줄면 상당히 많이 줄은 거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앞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이거 신경 좀 바짝 쓰셔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먼저 하세요.
○고광철 위원   
  여기에 신관동 주공3단지 앞에 도로확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단지 앞으로 해서 저쪽 신금지구 뒤 나간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확장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으로. 그러면 저기네요. 제일농장 빠지는 데 그 위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넓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쪽으로 해서 한 개 차선을 더 넓히는 그런...
○고광철 위원   
  한 개 차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거기가 원래는 도로 폭이 도시계획상에 몇 미터로 나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500미터로...
○고광철 위원   
  그럼 50미터면 한 차선 더 넓히면 몇 미터 나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한 차선이면 한 3.5미터 내지 4미터 정도...
○고광철 위원   
  4미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이왕에 하려면 50미터 선을 맞춰야 좋은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게 하자면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현대3차에서 오는 도로하고 신금지구하고 차선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고광철 위원   
  우선적으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거기가 사실적으로 지금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양쪽으로 갈려가지고 이쪽으로 갈 방향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갔다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하여간 여기는 빨리 해서 위험을 해소해야 되겠고요.
  제가 또 하나 건의를 하는 것은 여기 뭐야 옛날에 읍사무소 자리 거기를 지금 시에서 매입을 이번에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공주극장에서 읍사무소로 나오는 소방도로가 조그마한 도로가 하나 있어요.
  공주극장 거기에서 읍사무소로 나오는 그러니까 전에 동사무소였던 그 골목.
  거기서 차가 나오다가 들어가다 보면 끄트머리가 집이 한 두어 채 때문에 차가 못 나가고 다시 뒤로 후진해서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화재라도 난다고 하면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소방도로 개설을 보니까 거리상은 가깝습니다.
  집은 한두 채 정도만 하면 소방도로가 될 것 같은데 거기 좀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   
  잠깐만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공주의료원, 소방서 현대화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2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소방서하고 의료원이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소방서는 공공의 청사로 결정이 돼야 되고 의료원은 종합의료시설로 결정...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길행 위원   
  그러면 부지가 대략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이전할 것을 보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연구하고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인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비용이 연구용역 하는 데 2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소관이니까...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포면 지역에 도시계획 결정의 건을 저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의견청취의 건...
○조길행 위원   
  예, 의견청취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언론매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읍ㆍ면지역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지금 충청남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 농림식품부하고는 거의 협의가 한 90% 이상 상태가 이루어져 있고 산림청하고도 조만간 협의 의견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협의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이 충청남도로 의견이 오면 충청남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서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심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도권에 고양시라든가 파주, 포천 등은 이미 완료가 끝났어요.
  대전시도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대구, 대전, 울산까지 다 완료됐어요.
  우리 공주시도 왜 그러냐 하면 읍ㆍ면ㆍ동 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걸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7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194페이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각시설이 돼 있는 소각장 시설이 현재 우리 공주시에 들어가는 물량을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현재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다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항간에는 그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1~2억을 저희가 투입해서 소각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지금 저희가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시설진단을 전부 해 갖고 지금 4억 정도가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처음처럼 운영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급한 것이 한 2억 정도 금년에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설이 노후되니까 그 운영자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운영을 포기한다고 해 갖고 저희가 협약 자체를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자가 협약 자체를 파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노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로는 다른 곳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마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준다든가 실제로 우리 전문가가 진단을 한다든가 해서 과연 이게 고쳐야 되는 건지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소각장을 새로 해야 할 것인지 제가 그걸 해 달라 그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예. 저희가 전문 업체를 불러갖고 일일이 전부 사진 찍어갖고 자료를 해 갖고 단가까지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필요하면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현재 이대로 지금 2억 내지 4억 정도 투입했을 경우는 당분간 몇 년간은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그 소리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박병수 위원 먼저 하세요.
○박병수 위원   
  이번에 2회 추경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이야기인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탄천면 덕지리 지정폐기물처리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덕지리 지정폐기물은 지금 저희가 주민 공람ㆍ공고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환경청에서 그 사람들이 환경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반려를 했어요. 주민 공람ㆍ공고하고 주민 의견수렴이 사업설명회가 안 됐다고 해서.
  그래서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의견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가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거쳐졌고 이제 2차 환경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시설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도시건축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이다 이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이게 의회에 상정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의회에 상정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으로 해서 반대의견으로 해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의회를 거치는 것은 향후 행정절차에 없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원 과장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지금 시점을 지나서 앞으로 행정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그걸 구체적이고도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행정절차도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그걸 자료를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래요. 그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주 초등학생도 보면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료 받아서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고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   
  백제문화제 기간동안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ㆍ보수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둔치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두 개가 공중화장실이 돼 있는데 참 깨끗하고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장하고 저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위쪽에 거기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 양쪽으로 한 개씩만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좋고 조금 더 크게 해도 좋고 그래서 운동하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상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장님한테 방침 받기로는 앞으로 3개소를 더 설치해 갖고 5개소를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국토관리청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유량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높이, 위치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둔치 시설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넣어서 인ㆍ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래도시팀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것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건데 먼저 두 동 자체도 불법이라고 해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고발이 될 상황에 있어 갖고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만 되면 3개동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임시 간이형 화장실은 다른 쪽으로 빼고요.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 갖고...
○고광철 위원   
  두 개도 어차피 한 건데 국토관리청이야 법대로 한다면 사실 제가 생각해도 못하게 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니 그래서 지금 유량을 전부 계산해 갖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빨리 하고 사실 유량이 그 위까지 올라올 리는 없어요. 사실적으로 관계는 없을 겁니다.
  하여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에 차량형 공중화장실 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은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다시 설명해 달라고요?
○양준모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차량용 이동화장실은 실지 바퀴가 달려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입해 놓고 있는 데가 청양군만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도 추경할 때와 같이 시기가 맞아갖고 그렇게 했고 나머지 시ㆍ군은 예산만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양준모 위원   
  그럼 16개 시ㆍ군에 다같이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반 정도만 됐습니다.
○양준모 위원   
  30% 도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70% 자부담으로 해서 각 지자체 소유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금년에 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반만 해 주고 내년에 반 해 주는데 우리는 이번에 하반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준모 위원   
  아까 말씀에 언뜻 혹시 도 재산으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그건 아닙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 40쪽에 지금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6억원을 삭감하는 부기가 시설비 목인데 자산취득비 목으로 예산과목에 잘못 기재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노 과장님, 상수도시설관리소가 분리돼서 상하수도과로 통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물론 관리 인력이 늘어나고 시설의 범위가 늘어나면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이나 여기에 맞춰서 감내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거기에 6급 직원이 배치가 현재 안 돼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행정6급 배치돼 있습니다. 정수장에.
○김선태 위원   
  아, 행정6급이 소장으로?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소장은 아니고 담당 주사로, 소장이라는 직책은 없어졌고요.
○김선태 위원   
  없어졌고 담당으로?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김선태 위원   
  좌우지간 상수도시설관리소는 사실 공주시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 시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시민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공식 문서는 월요일 날쯤 통보가 됩니다만 전국에서 최고 점수를 득하였습니다.
○김선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이범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호태산 그쪽에 광역상수도 그게 내년 3월 정도에 공사가 완공이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내년 3월에 완공이 되고 저희가 원수를 공급받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공주시 전체가 그 물을 먹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원수를 일단 공급을 받는 겁니다. 원수.
○고광철 위원   
  원수를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그럼 옥룡정수장에서 정수는 지금처럼 하고요.
○고광철 위원   
  아, 그쪽에서 원수를 받고 정수는 옥룡동에서 하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지금 계상한 것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계상한 겁니다.
○고광철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깨끗한 물을 먹으니까 대청댐 물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제가 저기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하면서 그쪽에 주민들이 등산로 관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왕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그쪽에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벤치도 만들어주고 그늘도 쉴 수 있는 급수대도 만들어준다고 했거든요.
  그걸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저쪽 아파트단지 있는 데서 들어가는 쪽 있죠?
  거기에다가 주민 쉼터공간이나 체육시설 그런 시설이 계획돼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하면서 시민들이 더 원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보충을 해서라도...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윤구병 위원.
○윤구병 위원   
  198쪽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국비 4억8,500을 감했나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아, 국비로 표기돼 있던 것을 균특 그걸로 했거든요. 균특도 넓게 하면 국비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균특 그걸로 대체가 된 겁니다.
○윤구병 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보면 수도시설 많이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윤구병 위원   
  물탱크가 노후돼 가지고 그 안에 페인트가 벗겨져 가지고 수도관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물탱크를 교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농촌시설 소규모 급수시설에 다소 문제가 있고 한 것을 저희들도 실태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 쭉 사업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급한 데부터 우선 예산 성립되는 대로 투입을 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하여튼 파악해 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게끔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배관할 때 도로를 깨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주 마무리하고 나오도록 덧씌우기까지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야지 시골에 지금 굉장히 흉물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노후된 포장을 중간에 깨고 하면 옆에가 다 깨져가지고 덧씌우기를 꼭 하고 나와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서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예 덧씌우기를 하고 나오게 예산을 세우세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윤구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호   
  재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20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   
  없나 봐요.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5도2촌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사이버시민제도에 대해서 잠깐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제 컴퓨터상에는 12만1,000명 정도 가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마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등록된 숫자만 채우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처음에.
  우리 이준원 시장님이 100만 명 목표로 숫자만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에 수익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생각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사이버 홈페이지 보강사업에 상당량의 예산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사이버시민제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지금 조길행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사측이 한 11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는 저희 계획으로서는 사이버시민제도는 물론 5도2촌 육성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이버시민제도도 추가 가입토록 하고 5도2촌 주말도시 사업도 홍보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를 20만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말까지 10만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순수하게 증가된 회원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순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난번 모집하는 것처럼 강제성은 일체 없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전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자발적인 취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인근의 연기군 같은 경우 농산물 판매를 위한 와이팜이 4년 걸려서 10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시적으로 지금 12만 명이 된 걸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내 집안끼리 저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1일 1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늘어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사이버시민제도가 되고 나서 무령왕릉이라든가 사적지관리소 몇 군데가 지금 무료로 입장하지 않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입한 분이 공주시민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는 역으로 수익이 오히려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익창출이 되지 않고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일부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판매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된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사이버시민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마 초창기에는 홈페이지도 상당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보완을 할 때 좀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인 전경일 실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때 어떻게 계상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토지매입비 공공용지 편입 토지매입에서 당초 기정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3억6,000을 삭감을 하고 1억4,000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계상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까 타 부서에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모든 예산을 갖다 지금 와서 불용처리 해 버리면 저희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효율성을 있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3억6,000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저희 지역개발사업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하게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토지매입 부분이 상당히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영구사용 승낙 내지는 기부채납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공공용지 매입비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일부를 전환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그 사업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쓰든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쓰든 그건 제가 문제를 안 하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해 놓고 예산을 앉아서 짜는 분들이 어떻게 짰는데 3억6,000을 삭감을 했느냐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면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잘못 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5도2촌팀에서 과장님이 잘못 계상을 해서 올렸든지 예산부서인 예산계장이나 예산실장님께서 반영을 그대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소리예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개략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년도의 계산 기준에 거의 맞춰서 확보는 해 놓습니다.
  다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용지 매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기부채납이라든지 또는 영구사용 승낙으로 가급적 추진하는 쪽으로 겨냥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절감이 됐고요. 마을안길 제불용지를 민원 발생시에 보상비적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일단은 공공용지 편입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확보를 연연히 해 나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사이버시민제도 우리 공주시민이 13만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내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공주시민에 가입돼서 재탄생한 꼴밖에 안 됐거든요.
  그것은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공용지 취득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계상할 때 좀더 효율성 있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   
  저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한다기보다 사실 5도2촌팀은 지역개발사업 내지는 5도2촌팀 사업 여러 가지 바쁘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제가 어제 오곡2통에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오곡2통 할머니방을 들렀는데 들리다보니까 할머니방이라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가서 제가 용변을 보고 그랬는데 이 계제에 이번에 책정된 노인회관 화장실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김선태 위원   
  그래서 오곡2통에다가 할머니방 그 옆에다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에 지역혁신사업 중에 황토온돌방 집단마을 조성은 국비를 9억을 삭감을 했고 또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가공체험장 및 황토온돌방 신축에 10억을 균특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와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가공체험장 및 황토온돌방 신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지난번에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원회귀 중소거점도시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에 행자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전국에 7개 중소도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4년간 1개 자치단체별로 한 200억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당초 입안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된 그런 입지가 돼서 공히 7개 도시에 대해서 10억 원씩 지원하는 쪽으로 겨냥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서 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을 하셨던 대로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 또 황토온돌방 집단마을 조성에 9억으로 계상됐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계획을 올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어떤 성장동력 육성에 기여되는 그런 사업으로 다소 주문이 돼서 저희가 농산물가공체험장 또 황토온돌방 이런 신축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방안으로는 우리 농촌마을 중에서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또 주민참여 의지가 확고하면서 어떤 체험관광의 인프라가 잘 조성된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 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대상마을은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엄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가공체험장 신축은 3개 마을에 한 1억3,000씩 해서 4억9,000 정도 또 황토온돌방 신축은 역시 3개 마을에 한 2억 정도씩의 사업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왔을 때에 충분히 기능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행 위원   
  지금 설명하신 균특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행안부에 신청했다가 삭감을 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소리인가요? 권장을 해서?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당초의 계획을 연구용역비 1억, 황토온돌방 집단마을 조성 이렇게 됐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사안도 실상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조길행 위원   
  원래는 그게 국가균형특별법에 나와 있어요.
  균특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거기서 패널티를 장려했다 해서 이상해서 제가...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책자 2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없어요.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간단히 건강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업육성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대회의실의 의자 그거 교체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ㆍ군에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 와갖고 얘기가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고 굉장히 오래 됐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대회의실은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의자가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구입한 딱딱한 의자이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불편한데요.
○박종숙 위원   
  정말 불편해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미처 바꾸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종숙 위원   
  실장님, 그거 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214쪽에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640, 시비가 640인데 그러면 1,280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요. 640입니다. 컨설팅지원에 640입니다.
○김선태 위원   
  아니 국비가 640, 시비가 640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성   
  1,280 맞습니다.
○김선태 위원   
  1,280인데 기정액은 620, 620 돼 가지고 20만원씩만 늘어난 겁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걸 다 쓴다는 얘기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줄여가지고 그것을 컨설팅 자료개발 인쇄를, 컨설팅 한 내용을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작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분석하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1,280만원이면 1,280만원이라고 기정액을 부기를 달아주고 밑에 쓰는 것을 또 달아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총액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선태 위원   
  예.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그건 아닙니다.
  앞장에 213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1,280은 나와 있고 그런데 쓰는 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쓰는 데도 적잖아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그건 추경에 변경된 부분만 들어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래서 그래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김선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214쪽에 컨설팅 우수사례 현지견학이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이충열 위원   
  이걸 삭감해서 위에 걸로 바꾼 거 목 변경한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컨설팅 우수사례는 현지견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적은데 사실 그런 데를 많이 견학을 해야 되는데 견학을 하지 않아야 될 사유라도 발생이 됐나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요. 컨설팅 우수사례 견학을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농가들이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 간 것을 금년도에는 변화를 줘서 지금까지 간 것을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로 좋지만 생각할 때는 선진농가라든가 우수한 농장을 자꾸 현지견학을 감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법한데 그러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 해서...
  그럼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시행해 온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농가에 배포해서 효과를 얻는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견학도 만만치 않은데 그런 사유가 있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선진지 견학도 농가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중요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상우   
  기술보급과장 노상우입니다.
  219쪽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하는 자료로 설명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석장리박물관 김재철입니다.
  저희 소관 266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편의시설 계획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석장리 그 안에 혹시 특산품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점이라고 하나요? 혹시 계획이...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뮤지엄숍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도끼라든지 석장리박물관에서 발간된 책자라든지 기타 인형모형으로 한 것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한 2,000만원 있어서 지금 제작을 해 놓고 있고 계속해서 금년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10월 2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서 어제부터 계속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 등 일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동이 되고 도비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초등학교 시설개선사업에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비 변경이 일부 있습니다.
  기정 총액예산은 4,652억으로서 변동이 없고 예산규모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내용만 일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금학초교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과 지금 추경예산을 비교를 해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1억5,000을 도비에서 받는 걸로 돼 있고 시비에서 1억5,000 해서 3억이 됐는데 지금 지자체 대응사업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도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세입부분에서 도비에서 1억5,000을 감하고 시비에서 1억5,000을 추가로 부담해서 3억을 부담하도록...
○양준모 위원   
  도비를 못 받게 돼 있는 게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것은 교육 훈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공주고등학교, 공주중학교, 귀산초등학교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럼 다 이제 앞으로 도비는 안 되고?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앞으로 지자체에서 일선 시ㆍ군에서 다부담하도록...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실장님 도비 예산확보 1억 5,000 넣어놨는데 그럼 지금 예산실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확보 못 하게 돼 있다면서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그것은...
○조길행 위원   
  편성과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져야지. 본예산에 1억5,000이 안 되는 걸 갖다 여기다 반영했다면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위법을 해도 되겠네. 위법하면서 하면 되고 안 되고.
  제가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지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장님 대응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아니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 실지는 도의회에서 도의원께서 실질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안 돼 갖고서 도저히 도에서 도비로다가 대응투자 하는 데 도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학교라든가 그 지역구에 가서 생색은 내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이거 사실상 솔직히 하나도 어필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와서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3억을 갖다 대응투자 한다.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건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 소리예요.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예.
○위원장 이범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를 거친 바 예산안이 적정히 편성되었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 삭감할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이번 추모공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업에 우리 이인면 주민 모두가 특히 신흥리, 운암리 지역 해당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혐오시설을 이인면에 설치한다고 해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모공원이 예산이 섰지만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나 저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주민들이 최소한도 최대한 피해가 안 오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더 토론하실 분, 양준모 위원.
○양준모 위원   
  윤구병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추모공원 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사실 또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민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모두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 만큼 우리 윤구병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 절차상에 무리수를 두지 말고 최대한 문제점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추모공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나름대로의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전에도 윤구병 위원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덩달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헌   
  예, 양준모 위원께서 인센티브를 얘기했는데 담당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석형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지역주민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최대한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하여튼 지역의원 입장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인센티브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아무튼 양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혐오시설이라는 위압감이 많이 공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혐오시설이 아닌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헌   
  토론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계속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1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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